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2월1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4.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4.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 5.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문성진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윤주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문성진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윤주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여운봉 위원님...
○위원장 박윤주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여운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운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봉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여운봉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운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봉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여운봉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위원입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참여 기본조례 입법취지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조례 가운데 일부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형식적 주민 참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그 내용을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와 공유하여 기본참여 기본조례 입법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민참여 기본이념이 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민참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따른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의 적극적인 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참여 기본조례 입법취지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조례 가운데 일부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형식적 주민 참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그 내용을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와 공유하여 기본참여 기본조례 입법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민참여 기본이념이 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민참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따른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의 적극적인 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자치행정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의 인식 확대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고려한 개정조례입법으로 개정입법 의도가 선명하고 시의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6조의 ‘회의공개 원칙’ 규정에서 기관위임사무에서 바로 위임한 ‘규칙’을 제외한 조례에 근거를 둔 ‘규칙’에서 공개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료의 적극적 공개를 목표로 둔 것이어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자치행정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의 인식 확대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고려한 개정조례입법으로 개정입법 의도가 선명하고 시의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6조의 ‘회의공개 원칙’ 규정에서 기관위임사무에서 바로 위임한 ‘규칙’을 제외한 조례에 근거를 둔 ‘규칙’에서 공개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료의 적극적 공개를 목표로 둔 것이어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우리 구정의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성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구민참여를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의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성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구민참여를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30일자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확인과 취업 승인을 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다른 법령에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30일자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확인과 취업 승인을 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다른 법령에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은 제가 설명은 드렸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쪽 기능에 보시면 제1항 제3호, 그러니까 제3조가 되겠죠.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취업제한의 확인사항은 윤리법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자로 근무해서 퇴직하게 되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퇴직직전 3년 동안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그 업무가 사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의 영리와 관련된다, 그러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토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취업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제적행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취업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을 받도록, 확인받아서 다음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사후에 받도록 강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조의1 심사기준에 대해서 신설했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는 심사기준의 근거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법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만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지 심사기준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강화해서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뒤에 신설부분 10조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다른 법령의 준용관계를 신설했다, 이 3가지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쪽 기능에 보시면 제1항 제3호, 그러니까 제3조가 되겠죠.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취업제한의 확인사항은 윤리법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자로 근무해서 퇴직하게 되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퇴직직전 3년 동안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그 업무가 사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의 영리와 관련된다, 그러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토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취업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제적행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취업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을 받도록, 확인받아서 다음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사후에 받도록 강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조의1 심사기준에 대해서 신설했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는 심사기준의 근거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법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만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지 심사기준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강화해서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뒤에 신설부분 10조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다른 법령의 준용관계를 신설했다, 이 3가지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기준, 지원신청과 결정, 지원시기,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하여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기준, 지원신청과 결정, 지원시기,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하여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그 내용의 특성상 ‘사회적 동의’를 통한 기준 설정보다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안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의 법규적 측면에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규정을 살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한 위임조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이 안이 마치 상위 법률의 위임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인바 안에 명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삭제하여 직권조례 형식을 밟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안이 우리 구청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소위 고유의 권한범위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간의 모순이 있기는 하나 자치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인천광역시의 교육사무 범위에 속한 것인지의 사무경합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9조는 고유사무를 열거하면서 교육의 진흥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명정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안에 규정한 교복구입비 지원은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 입니다.
에 더해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정한 교육보조사업의 범위에도 안 내용이 교육사무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안 내용의 사업은 고유사무 범위 안의 다른 차원의 복지분야 사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의견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안과 같은 형식의 분란 유발성이 강한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시도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안과 같은 조례의 창설이 아니라 현행의 관련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업 소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그 내용의 특성상 ‘사회적 동의’를 통한 기준 설정보다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안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의 법규적 측면에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규정을 살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한 위임조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이 안이 마치 상위 법률의 위임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인바 안에 명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삭제하여 직권조례 형식을 밟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안이 우리 구청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소위 고유의 권한범위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간의 모순이 있기는 하나 자치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인천광역시의 교육사무 범위에 속한 것인지의 사무경합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9조는 고유사무를 열거하면서 교육의 진흥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명정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안에 규정한 교복구입비 지원은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 입니다.
에 더해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정한 교육보조사업의 범위에도 안 내용이 교육사무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안 내용의 사업은 고유사무 범위 안의 다른 차원의 복지분야 사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의견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안과 같은 형식의 분란 유발성이 강한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시도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안과 같은 조례의 창설이 아니라 현행의 관련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업 소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를 규정하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그리고 교복․체육복 구입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는 동구의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저소득세대로 정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지급기준입니다.
동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동․하복 교복, 동․하복 체육복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서식에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재학 확인 후에 확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체육복 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시기는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시 지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교복․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시행규칙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를 규정하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그리고 교복․체육복 구입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는 동구의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저소득세대로 정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지급기준입니다.
동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동․하복 교복, 동․하복 체육복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서식에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재학 확인 후에 확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체육복 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시기는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시 지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교복․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시행규칙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개의하기 10분 전에 찾아오셔서 정신없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과장님과 나눴는데, 1쪽 보시면 2012년도 예산에 1억6,483만원이 반영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제정 또는 개정안과 관련예산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공포가 돼야 효력을 득하는 것인데 그에 근거한 예산을 동시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답변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신청사기금 관련해서 기금 전환에 대한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복합센터로 56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눈감아 드린 것이죠.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기자들로부터도 곤혹스러운, 집행부 거수기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10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갑자기 개의하기 10분 전에 찾아오셔서 정신없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과장님과 나눴는데, 1쪽 보시면 2012년도 예산에 1억6,483만원이 반영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제정 또는 개정안과 관련예산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공포가 돼야 효력을 득하는 것인데 그에 근거한 예산을 동시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답변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신청사기금 관련해서 기금 전환에 대한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복합센터로 56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눈감아 드린 것이죠.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기자들로부터도 곤혹스러운, 집행부 거수기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10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 부분에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 상정 후에 여유를 두고 예산을 상정해야 함에도 교복지원 조례가 그동안에 다각도로 검토 준비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부득불 한번에 추진할 수 있게끔 욕심내어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도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조례와 예산을 같이 상정시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상정 후에 여유를 두고 예산을 상정해야 함에도 교복지원 조례가 그동안에 다각도로 검토 준비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부득불 한번에 추진할 수 있게끔 욕심내어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도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조례와 예산을 같이 상정시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그 관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작년에 이와 유사하게 그때는 보건소 쪽 치아홈메우기였나 아마도 이런 것으로 얼른 기억은 합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동시에 올라온 것을 보고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확인해 봤고 확인해 봤더니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한 관례는 시정되어야 하고 여러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면서 시정되어지는 추세이고 이렇더라고요.
다른데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여쭐게요.
일종의 교육사무로 접근하고 계신데 동구의 교육사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데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여쭐게요.
일종의 교육사무로 접근하고 계신데 동구의 교육사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교육목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 학력 증진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성진 위원 저한테 물으실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나중에는 교복 관련한 것을, 여기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 200% 범위 내가 아니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기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면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학습준비물이든 시설이든 교복이든 밥이든 지원해 주면 그래도 도움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이 무궁무진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돈 들어가면 다른데 쓰일 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으로 접근돼야 된다, 어디에 투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치밀하게 추진되고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도 이만큼 저기도 이만큼 하다가 아무 것도 아니게 되면 돈은 들어갔는데 나중에 봤을 때, 수혜자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혈세를 써야 되는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떠나지 않겠다는 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학력 향상이 목표냐, 시설개선이 목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아이들 중에서 심리적이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복지가 목표냐,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핵심사업을 잡아서 꾸준히 투자가 일정부분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저기 막 예산을 해놓아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예산만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돈은 들어갔지만 효과는 없는,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1억6천만원이고 ‘13년부터는 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이면 끝난다 말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면 다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복지관련 정책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딱 끝나버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사라져요.
대신 또 중학생은 교복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친환경급식 관련한 것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에 좀 확대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지의 수혜가 된 층들이 충분히 경험해야 ‘아,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 지지가 확고해지는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분산시켜 놓아서 사업효과도 미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위 얘기해서 한번 주고 마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끝나버리기가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사업,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관련된 계획을 가져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들을 펴야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교육목표가 뭐냐를 여쭙고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교복 관련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 속에서 정확히 잘 다가오질 않아요.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과연 동구의 현재 있는 집행부가 남아있는 2년 6개월 동안 뭐에 집중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관련 조례에서는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는 교복 관련한 것을, 여기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 200% 범위 내가 아니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기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면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학습준비물이든 시설이든 교복이든 밥이든 지원해 주면 그래도 도움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이 무궁무진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돈 들어가면 다른데 쓰일 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으로 접근돼야 된다, 어디에 투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치밀하게 추진되고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도 이만큼 저기도 이만큼 하다가 아무 것도 아니게 되면 돈은 들어갔는데 나중에 봤을 때, 수혜자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혈세를 써야 되는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떠나지 않겠다는 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학력 향상이 목표냐, 시설개선이 목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아이들 중에서 심리적이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복지가 목표냐,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핵심사업을 잡아서 꾸준히 투자가 일정부분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저기 막 예산을 해놓아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예산만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돈은 들어갔지만 효과는 없는,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1억6천만원이고 ‘13년부터는 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이면 끝난다 말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면 다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복지관련 정책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딱 끝나버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사라져요.
대신 또 중학생은 교복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친환경급식 관련한 것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에 좀 확대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지의 수혜가 된 층들이 충분히 경험해야 ‘아,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 지지가 확고해지는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분산시켜 놓아서 사업효과도 미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위 얘기해서 한번 주고 마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끝나버리기가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사업,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관련된 계획을 가져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들을 펴야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교육목표가 뭐냐를 여쭙고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교복 관련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 속에서 정확히 잘 다가오질 않아요.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과연 동구의 현재 있는 집행부가 남아있는 2년 6개월 동안 뭐에 집중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관련 조례에서는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2쪽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 200% 정도면 그 가구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소득인정액 200%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되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지금 교복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서 200% 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자료에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말씀드리면 4인 기준으로 143만9천원이 수급자 대상자이고, 차상위 소득인정액 120%에 들어가면 172만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소득할 7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정액이 거의 48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의 4인 가구 기준이라 하면 그 안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자나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소득할 7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정액이 거의 48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의 4인 가구 기준이라 하면 그 안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자나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순자 위원 조금 아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했을 때 꾸준하게 가는 사업이 목적이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우리 친환경무료급식 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 올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한 가지를 가더라도 진득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여기서 조금 해서 끝나서 저기로 또 조금 옮기고, 이것은 아이들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도 부의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교별로 제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올해 졸업하는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하니까 1,812명이나 돼요. 3학년 6학년.
이중에서 총 몇 명, 차상위계층 몇 명을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했을 때 꾸준하게 가는 사업이 목적이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우리 친환경무료급식 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 올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한 가지를 가더라도 진득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여기서 조금 해서 끝나서 저기로 또 조금 옮기고, 이것은 아이들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도 부의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교별로 제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올해 졸업하는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하니까 1,812명이나 돼요. 3학년 6학년.
이중에서 총 몇 명, 차상위계층 몇 명을 보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님께서 자료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희 데이터에 입안할 때 기준이 1,821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학생수가 215명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130% 포함되는 학생들이 139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6,400이 나왔지만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215명 빼고 지금 학생들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교복만 지원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복 지원하고 해서 실제로 차상위나 최저생계비 200%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274명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포함된다고 하면 803명, 그러니까 거기에서 215명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 빼고 교복비나 이런 쪽으로 더한다면 약 600명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두 가지 다 수혜를 받겠다 하는 대상자들은 274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학생수가 215명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130% 포함되는 학생들이 139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6,400이 나왔지만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215명 빼고 지금 학생들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교복만 지원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복 지원하고 해서 실제로 차상위나 최저생계비 200%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274명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포함된다고 하면 803명, 그러니까 거기에서 215명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 빼고 교복비나 이런 쪽으로 더한다면 약 600명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두 가지 다 수혜를 받겠다 하는 대상자들은 274명이 됩니다.
○지순자 위원 1인당 얼마 계산하고 계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30만원,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체육복비 5만5천원 해서 35만5천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계좌로...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재학 확인 후에 지원대상자의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재학 확인 후에 지원대상자의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동복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동복이든 뭐든 하여튼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시가와는 맞지 않는 것은 알겠습니다.
약 35만원에서 거의 50만원, 그러니까 가디건이나 코트까지 전부 한다면 약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약 35만원에서 거의 50만원, 그러니까 가디건이나 코트까지 전부 한다면 약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학교마다, 중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 어려운 아이들 뽑아서 장학금을, 그러니까 교복 맞춰 입는데 보태 쓰라고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는 여러 학교가 된다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교복을 구입했는지 다른 데 썼는지 용도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하든가 해서 교복 꼭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잠깐 정회하는 시간동안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 자료는 지금 뽑아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아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동구의 독특한,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례라고 말씀하신 것 나는 받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같이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같이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와 계실 때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짜 고민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모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언론플레이로 먼저 앞세우고, 압박하고, 그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그런데 항상 모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언론플레이로 먼저 앞세우고, 압박하고, 그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사항은 잘...
○박영우 위원 3일 전에 신문지상에 심의도 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내년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36조원이에요.
우리 동구 이번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우리 동구 예산의 얼마입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내년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36조원이에요.
우리 동구 이번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우리 동구 예산의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예산이요?
○박영우 위원 동구 2011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으로 나간 게 몇 %가 무상급식에 지원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13억 나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몇 % 입니까? 무상급식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는 안 따져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우리도 여기 오신 분이나 방청하신 분들의 고민을 다 공감하고 저희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이 진행되었으면 6학년들이 다시 중학교를 가잖아요.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원래 1년 동안 시행해 왔으니까 시행착오가 뭐가 있었나를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질적인 영양분이 있는 것을 애들한테 먹였는가 이런 것 점검해 보고 개선할 것이 뭔가 하면서 하나하나 복지예산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올린 것에 대해서 나는 잘못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공감하는 사항인데 뭐든지 순서가 있고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주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늘 조례 제정하고 시행 다음주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원래 1년 동안 시행해 왔으니까 시행착오가 뭐가 있었나를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질적인 영양분이 있는 것을 애들한테 먹였는가 이런 것 점검해 보고 개선할 것이 뭔가 하면서 하나하나 복지예산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올린 것에 대해서 나는 잘못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공감하는 사항인데 뭐든지 순서가 있고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주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늘 조례 제정하고 시행 다음주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중에는 무상급식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을 더 강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상급식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이후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 그것을 어떻게 더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복 문제에 있어서도, 입학할 때 교복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중에는 무상급식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을 더 강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상급식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이후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 그것을 어떻게 더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복 문제에 있어서도, 입학할 때 교복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시중가...
○위원장 박윤주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일반적으로 약 3-40만원...
○위원장 박윤주 동복의 경우에 3-4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교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주위에 저소득주민들은 항상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다가 조례상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열망은 하고 있죠.
지원을 받고 싶다는 마음가짐은...
주위에 저소득주민들은 항상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다가 조례상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열망은 하고 있죠.
지원을 받고 싶다는 마음가짐은...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저는 1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위원장 박윤주 입학할 때 10만원, 하복 10만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20만원.
○위원장 박윤주 그런데 괜찮은 교복 동복을 사려면 약 35만원, 40만원 정도 줘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실제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부담이 있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입학금과 수업료는 35만5천원 해 가지고 거의 상․하반기에 7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입학할 때 교복비 거의 40만원 정도와 입학금 35만원 그러면 75만원 정도의 부담이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코트 학교로 별도 있고 안에 가디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경제적인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경제적인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코트와 가디건 비용은 35만원 이외의 부담이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죠.
○위원장 박윤주 입학할 때 75만원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거의 100만원 정도의 부담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동구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잘 살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동구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잘 살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나눠드린 데이터 보시면, 같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15명 정도 되고 저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1급이나 3급 등록 장애인, 거기에 데이터는 1,981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중․고등학생 다 포함해서 약 1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저생계비 20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영유아플러스 사업 대상자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약 125명 정도 되고 200% 지원 받는 난청검사 대상이 약 88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측한 274명, 소요예산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 있을 것입니다.
교복비로 지원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 157명, 수급자 제외한 157명과 체육복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는 교복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체육복까지 하면 약 372명, 기타 나머지 274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이 최저생계비200%에 해당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15명 정도 되고 저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1급이나 3급 등록 장애인, 거기에 데이터는 1,981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중․고등학생 다 포함해서 약 1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저생계비 20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영유아플러스 사업 대상자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약 125명 정도 되고 200% 지원 받는 난청검사 대상이 약 88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측한 274명, 소요예산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 있을 것입니다.
교복비로 지원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 157명, 수급자 제외한 157명과 체육복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는 교복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체육복까지 하면 약 372명, 기타 나머지 274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이 최저생계비200%에 해당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윤주 동구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이들이 어리긴 한데 소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가계들도 교복비라든가 입학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면서 한 달에 7만원 정도 나가는 비용, 그것만 안 나가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외 비용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대한 노력을 내년 2월, 3월부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 강하게 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이들이 어리긴 한데 소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가계들도 교복비라든가 입학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면서 한 달에 7만원 정도 나가는 비용, 그것만 안 나가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외 비용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대한 노력을 내년 2월, 3월부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 강하게 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교복과 관련해서 절차의 문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표결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표결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당장 중학교에 무상급식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발언에 소지가 있는데, 문성진 위원이나 누가 얘기한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형편은, 지금 우리는 하나의 젖소에서 젖을 짜 가지고 우유만 먹어도 충분한, 그런 살림살이가 되지 않나, 지금 고기를 먹기에는 좀 이른 살림살이에 그나마 젖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 다음에 우유도 먹지 못하는 형편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모아서 이 문제를 다시 위원들끼리 조율하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단 정회가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당장 중학교에 무상급식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발언에 소지가 있는데, 문성진 위원이나 누가 얘기한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형편은, 지금 우리는 하나의 젖소에서 젖을 짜 가지고 우유만 먹어도 충분한, 그런 살림살이가 되지 않나, 지금 고기를 먹기에는 좀 이른 살림살이에 그나마 젖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 다음에 우유도 먹지 못하는 형편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모아서 이 문제를 다시 위원들끼리 조율하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단 정회가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것 예산 다 감안해서 편성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윤주 확실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신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신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자금, 중소기업 자금, 도시가스 신규 시설의 설치 자금, 심야전력기기 설치 지원자금 등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기금조례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또는 온수를 만들어 저장한 후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식 기기에 요금을 적용하는 절약형 방식으로 그동안 지원해왔던 심야전력기기 설치 지원에 대하여 심야전력의 과도한 수요 증가로 심야전기요금도 현실화 추세에 있음은 물론 2000년 이후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규 융자신청 실적이 전무해서 한국전력 차원에서도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문화된 심야전력기기 설치 자금 융자 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구금고 신한은행과의 실제 운용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서 기금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 융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신규 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자금, 중소기업 자금, 도시가스 신규 시설의 설치 자금, 심야전력기기 설치 지원자금 등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기금조례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또는 온수를 만들어 저장한 후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식 기기에 요금을 적용하는 절약형 방식으로 그동안 지원해왔던 심야전력기기 설치 지원에 대하여 심야전력의 과도한 수요 증가로 심야전기요금도 현실화 추세에 있음은 물론 2000년 이후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규 융자신청 실적이 전무해서 한국전력 차원에서도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문화된 심야전력기기 설치 자금 융자 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구금고 신한은행과의 실제 운용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서 기금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 융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신규 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의 보완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의 보완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구정발전에 노고하시는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했듯이 본 조례는 조례의 정비상 불필요한 내지 형식에 불법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야전력기기가 사문화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울러 제가 조문별로 설명하는 내용은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에 기금의 준속기한 설정 및 존속기한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면 5년 이내 기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번에 조례 정비할 때 5년 이내로 안 제13조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구정발전에 노고하시는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했듯이 본 조례는 조례의 정비상 불필요한 내지 형식에 불법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야전력기기가 사문화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울러 제가 조문별로 설명하는 내용은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에 기금의 준속기한 설정 및 존속기한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면 5년 이내 기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번에 조례 정비할 때 5년 이내로 안 제13조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5분)
○위원장 박윤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