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2월3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
- 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
- 5.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보급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센터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센터장과 직원 구성 및 자격 그리고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 등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11조와 제14조에는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보급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센터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센터장과 직원 구성 및 자격 그리고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 등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11조와 제14조에는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구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를 할 목적으로 제출된 임의조례 형식의 조례 입법안으로 입법의도가 지역적 필요나 시기성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2030년에 이르면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약40%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고령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복합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자체가 외면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조례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2012년 당초예산 확보를 전제로 위탁을 우선 목표로 두고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유형별 어떤 선택을 하든 위탁자가성과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경우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겨냥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4개의 자체사업과의 성과 차원에서 연계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금년 노인 일자리 4개 사업에 계상된 약 15억원의 예산과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구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를 할 목적으로 제출된 임의조례 형식의 조례 입법안으로 입법의도가 지역적 필요나 시기성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2030년에 이르면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약40%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고령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복합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자체가 외면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조례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2012년 당초예산 확보를 전제로 위탁을 우선 목표로 두고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유형별 어떤 선택을 하든 위탁자가성과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경우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겨냥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4개의 자체사업과의 성과 차원에서 연계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금년 노인 일자리 4개 사업에 계상된 약 15억원의 예산과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사항을 두어 가지고 노인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교육, 훈련 등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을 제1항에 담았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부분을 두었습니다.
제3항에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감안해서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제4조에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각호의 사업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일자리개발 및 보급, 알선, 취업, 교육훈련,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부분, 데이터베이스화, 관계기관이나 민간업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이나 인천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성 사항인데 이 부분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장과 노인 일자리 업무 담당자 직원을 구성하는데 직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직원에는 센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센터 내에 자문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5~7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운영방법 및 센터장 선임 부분입니다.
센터장은 동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 주체인 법인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시나 이런 데서는 조례에 담지 않고 추가로 지침이나 규칙상에 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본래 취지들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 시에도 시설장 선임이나 예산부분 또 직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의 감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나오는 신의, 성실의무에 준해서 담았던 부분인데 수탁자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부분하고 자산을 센터 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사항 부분 또 위탁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을 담고 있고 또 5항 5호에 보면 회계처리부분을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따르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보통은 계획이나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상에 담아서 의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위탁의 취소사유가 나타났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할 때나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이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예산의 지원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법제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인천시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대강은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에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부분인데 센터장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8월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또 세입, 세출 결산 보고 부분도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 사항 부분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센터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부분이 노인인력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인력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구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회원등록제 방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저희 구를 제외하고 지금 8개 군․구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기설치를 했습니다.
인접구인 중구에서도 6월에 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완료했는데 대부분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회원제로 등록해서 회원이 7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12조 등록취소 부분은 센터의 회원등록 참여자가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 취소사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지도, 감독 부분은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를 연1회 지도 감독을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조사권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별도로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보험가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센터 종사자를 포함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두었습니다.
제16조 사항은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으로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사항을 두어 가지고 노인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교육, 훈련 등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을 제1항에 담았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부분을 두었습니다.
제3항에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감안해서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제4조에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각호의 사업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일자리개발 및 보급, 알선, 취업, 교육훈련,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부분, 데이터베이스화, 관계기관이나 민간업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이나 인천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성 사항인데 이 부분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장과 노인 일자리 업무 담당자 직원을 구성하는데 직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직원에는 센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센터 내에 자문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5~7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운영방법 및 센터장 선임 부분입니다.
센터장은 동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 주체인 법인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시나 이런 데서는 조례에 담지 않고 추가로 지침이나 규칙상에 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본래 취지들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 시에도 시설장 선임이나 예산부분 또 직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의 감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나오는 신의, 성실의무에 준해서 담았던 부분인데 수탁자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부분하고 자산을 센터 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사항 부분 또 위탁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을 담고 있고 또 5항 5호에 보면 회계처리부분을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따르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보통은 계획이나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상에 담아서 의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위탁의 취소사유가 나타났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할 때나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이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예산의 지원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법제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인천시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대강은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에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부분인데 센터장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8월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또 세입, 세출 결산 보고 부분도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 사항 부분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센터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부분이 노인인력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인력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구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회원등록제 방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저희 구를 제외하고 지금 8개 군․구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기설치를 했습니다.
인접구인 중구에서도 6월에 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완료했는데 대부분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회원제로 등록해서 회원이 7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12조 등록취소 부분은 센터의 회원등록 참여자가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 취소사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지도, 감독 부분은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를 연1회 지도 감독을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조사권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별도로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보험가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센터 종사자를 포함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두었습니다.
제16조 사항은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으로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진 위원 민간위탁을 전제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전략사업추진실이 작년 5월에 신설되었는데 3월에 신문보도에 지금 동구,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2개 구도심권에서 없다고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도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주민복지과에 지시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설치가 돼서 이 일자리 업무가 전략실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인계가 돼서 9월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임무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쟁점화 된 두 가지 설치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운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구 사례라든지 타시도 사례들을 조사를 한 이후에 전문가하고 우리 동구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결과를 정리해서 일단은 설치 장소가 당초에는 송림지하보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증축하는 곳에, 어느 곳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증축하는 부분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지하나 햇빛을 못 보는 것은 상당히 건강상에도 안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돼서,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이 밀집되는 것이, 집결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두는 것으로 했고 센터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초기에는 일단 우리 구 조직에서 완전 직영하는 것으로 2~3년 하다, 혼합직영이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안정적으로 목적하는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구 직영과 관련해서 조직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전문가라든지 단체장도 당장 위탁 운영하는 것은 예산확보라든지 조직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보통 보면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고 조직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음껏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초기에는 혼합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지난 10월 14일자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립 종합계획을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혼합직영을 하다 나중에 민간 위탁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전략사업추진실이 작년 5월에 신설되었는데 3월에 신문보도에 지금 동구,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2개 구도심권에서 없다고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도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주민복지과에 지시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설치가 돼서 이 일자리 업무가 전략실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인계가 돼서 9월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임무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쟁점화 된 두 가지 설치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운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구 사례라든지 타시도 사례들을 조사를 한 이후에 전문가하고 우리 동구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결과를 정리해서 일단은 설치 장소가 당초에는 송림지하보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증축하는 곳에, 어느 곳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증축하는 부분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지하나 햇빛을 못 보는 것은 상당히 건강상에도 안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돼서,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이 밀집되는 것이, 집결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두는 것으로 했고 센터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초기에는 일단 우리 구 조직에서 완전 직영하는 것으로 2~3년 하다, 혼합직영이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안정적으로 목적하는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구 직영과 관련해서 조직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전문가라든지 단체장도 당장 위탁 운영하는 것은 예산확보라든지 조직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보통 보면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고 조직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음껏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초기에는 혼합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지난 10월 14일자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립 종합계획을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혼합직영을 하다 나중에 민간 위탁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네요.
가는 것을 전제로 했고 가기 위한 전단계로 직영이 아닌 혼합직영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동안 유사한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혼합직영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늘 그렇게 하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다 삭제를 해 가지고 도서관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기능에서 봤을 때 어떤 민간위탁은 찬반여부를 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설사 동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고 나중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담당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을 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빼서 통과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던 일을 민간부분으로 넘기면서 공공부분에 어떤 효율화 차원에서 원래 민간위탁이 출발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에 문제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이러저러하면서 공공부분에 공적인 성격들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민심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런 최근의 흐름하고는 달리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 조례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회복지 직원들 4명을 새롭게 추가로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심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 효율성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위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줄이면서 왜 인원은 계속 늘려 가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부 운영, 직접적인 규정을 받을 수밖에 지방자치단체 여건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조례를 통과는 시켰지만 조건부로 향후 조직진단을 명확히 해서 과연 우리 구가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의 편재나 공무원들 배치들은 과연 합리적이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권유하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저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부분들 관련해서 보면 위탁관련 조항이 6개나 돼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2조, 3조, 6조, 7조, 8조, 13조 이래서 중요한 내용은 위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를 위한 과정들을 밟는 것이구나.
이것이 집행부 내에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얘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고 가야 할 생각들을 해야지 어떻게 민간부분으로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의회나 이런 데하고 공개적으로 토론들을 했어야지 집행부 자체적으로 몇 몇 관련 단체들은 당연히 의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웠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만 이것이 만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위탁 관련 조항은 다 삭제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민․관 혼합방식으로 가든 그렇지 않고 전면적인 민간위탁이 되든 이것을 2~3년 해 본 뒤에 다시 논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빼버리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져서 고민인데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방안을 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직영이 아닌 혼합직영 그 뒤에 민간위탁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충분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밝혀 두겠습니다.
가는 것을 전제로 했고 가기 위한 전단계로 직영이 아닌 혼합직영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동안 유사한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혼합직영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늘 그렇게 하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다 삭제를 해 가지고 도서관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기능에서 봤을 때 어떤 민간위탁은 찬반여부를 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설사 동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고 나중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담당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을 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빼서 통과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던 일을 민간부분으로 넘기면서 공공부분에 어떤 효율화 차원에서 원래 민간위탁이 출발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에 문제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이러저러하면서 공공부분에 공적인 성격들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민심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런 최근의 흐름하고는 달리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 조례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회복지 직원들 4명을 새롭게 추가로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심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 효율성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위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줄이면서 왜 인원은 계속 늘려 가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부 운영, 직접적인 규정을 받을 수밖에 지방자치단체 여건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조례를 통과는 시켰지만 조건부로 향후 조직진단을 명확히 해서 과연 우리 구가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의 편재나 공무원들 배치들은 과연 합리적이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권유하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저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부분들 관련해서 보면 위탁관련 조항이 6개나 돼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2조, 3조, 6조, 7조, 8조, 13조 이래서 중요한 내용은 위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를 위한 과정들을 밟는 것이구나.
이것이 집행부 내에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얘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고 가야 할 생각들을 해야지 어떻게 민간부분으로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의회나 이런 데하고 공개적으로 토론들을 했어야지 집행부 자체적으로 몇 몇 관련 단체들은 당연히 의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웠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만 이것이 만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위탁 관련 조항은 다 삭제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민․관 혼합방식으로 가든 그렇지 않고 전면적인 민간위탁이 되든 이것을 2~3년 해 본 뒤에 다시 논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빼버리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져서 고민인데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방안을 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직영이 아닌 혼합직영 그 뒤에 민간위탁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충분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밝혀 두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여운봉 말씀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고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성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 공무원조직 부분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새롭게 노인문제와 관련돼서 자꾸 발굴되고 있는 이런 섹터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어떤 사회발전에 필요에 의한 기구나 시설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부분이 2005년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문제를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동구 같은 예는 노인문제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사실상 공익형 일자리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노후에 노인의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제공이라든지 사회 소통부분, 또 실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여력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법제화 되었는데 이렇게 법제화되면서 법 자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든지 또 위탁 할 수 있도록 법 자체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인천시 각 구에서도 지금 현재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 동구에서도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운영방식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아시다시피 혼합직영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일반적인 사무운영 관리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한계점이 나타난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업 부분들을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경험을 가진 전문가보다는 많이 부족했다는 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법제화할 때에는 그런 방법들을 전부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노인복지법도 따르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성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 공무원조직 부분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새롭게 노인문제와 관련돼서 자꾸 발굴되고 있는 이런 섹터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어떤 사회발전에 필요에 의한 기구나 시설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부분이 2005년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문제를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동구 같은 예는 노인문제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사실상 공익형 일자리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노후에 노인의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제공이라든지 사회 소통부분, 또 실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여력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법제화 되었는데 이렇게 법제화되면서 법 자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든지 또 위탁 할 수 있도록 법 자체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인천시 각 구에서도 지금 현재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 동구에서도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운영방식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아시다시피 혼합직영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일반적인 사무운영 관리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한계점이 나타난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업 부분들을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경험을 가진 전문가보다는 많이 부족했다는 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법제화할 때에는 그런 방법들을 전부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노인복지법도 따르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는 역시 문성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실장님, 노인이라 함은 나이가 어느 정도부터 노인이라고 보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그냥, 현재 학술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13%, 12%말에서 13% 중반까지 노인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78,000명 인구에서 보통 10,000명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7%가 노령화 사회, 14%가 고령화 사회거든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13%, 12%말에서 13% 중반까지 노인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78,000명 인구에서 보통 10,000명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7%가 노령화 사회, 14%가 고령화 사회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60세입니다.
○이영화 위원 60세 이상으로 하든지 이것은 나이 제한도 없이 그냥 노인인구 몇 %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정년을 기준으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이후로부터 우리가 노인인구로 잡아서 일자리 창출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이후로부터 우리가 노인인구로 잡아서 일자리 창출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영화 위원 50세도 예를 들어서 50세도 노인이라고 하면서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런 부분은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를 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화가 되어 있는 인식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은 이미 통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텐데 조금 유연하게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50세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50세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지침상에 명시토록, 대상자를 명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직원 구성을 센터장과 직원 몇 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도 저희가 인천시 지침에는 6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칙으로 그런 부분도 정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6인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 구청장님께 보고 드린 안은 초기부터 6인이 전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4명 정도...
그래서 나중에 규칙으로 그런 부분도 정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6인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 구청장님께 보고 드린 안은 초기부터 6인이 전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4명 정도...
○박윤주 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4명...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너무 적다는 의견이 대부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4명 정도해서 점차 사업추진을 보면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박윤주 위원 조금 다른 질문인데 취업정보센터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취업정보센터는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공무원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박윤주 위원 계약직 공무원 1인으로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4명...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정원은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6명으로 하는데 4명 정도 채용할 생각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는 지금 약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동구의 주민들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물론 1년 정도 되는 단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각동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2명이 나갔고 1명은 데이터베이스화라든지 상담을 위해서 같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3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각동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2명이 나갔고 1명은 데이터베이스화라든지 상담을 위해서 같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3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취업정보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복합적운영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취업정보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 같이?
○박윤주 위원 왜냐하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 내용들을 취업정보센터 정보만 안내해 줄 수도 있지만 취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고민 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면서 복지회관에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또 복지회관에서 요구가 있고, 1억5천만원 이상 들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약에 복지관에 넣었을 때 그런 비용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 내용들을 취업정보센터 정보만 안내해 줄 수도 있지만 취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고민 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면서 복지회관에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또 복지회관에서 요구가 있고, 1억5천만원 이상 들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약에 복지관에 넣었을 때 그런 비용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만 같이 쓰는 부분이죠.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노인복지회관 내에 사업 영역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정책부분들이 발전해 가면서 노인인력개발 부분들을 더 비중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건드리면서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같이 연계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노인복지회관 내에 사업 영역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정책부분들이 발전해 가면서 노인인력개발 부분들을 더 비중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건드리면서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같이 연계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연계하면서 중복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공익형이라든지 일부 시장형이라든지 분리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형이라든지 일부 시장형이라든지 분리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계약직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어디...
○박윤주 위원 취업정보센터 계약직 공무원을 썼던 것처럼 계약직 공무원을 늘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직영이라든지 혼합직영,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는 좀 다른 방식이거든요.
직영이라든지 혼합직영,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는 좀 다른 방식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를 보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전제로 나온 조례인 것 같고 일자리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재정은 국시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만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이 어디까지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조례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시비보조 35%를 주고 구비에서 65%로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천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가 통일된 인건비,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향후에는 위탁운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열어놓는 부분이지 이것을 위탁명시를 하고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천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가 통일된 인건비,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향후에는 위탁운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열어놓는 부분이지 이것을 위탁명시를 하고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하셨을 때 직영이었을 때와 위탁 주었을 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영했을 때와 위탁 주었을 때와 큰 실적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직영 했을 때에도 위탁 주었을 때만큼 돈을 들이면 그런 개발은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런 부분을 직영했을 때도 잘 했는데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쭈어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 돈만큼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다고 치면 저희 직원들 더 잘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로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꾸 돈 쓰는 부분, 예산 쓰는 부분 때문에 걱정되고 저희 생각에는 우리 직원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위탁을 왜 자꾸 주어야 되는지 혼합형으로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야 되고 저희 생각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직원이 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 욕심이고 저희가 그 일을 전체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인구가 40만, 30만, 20만이 넘었을 때도 직원 삼백몇 명 갖고 했을 때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는 전산화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기 시절이었을 때, 더 바쁠 때도 다 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산화가 되면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줄어야 될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되면서 자꾸 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어제께도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사회복지사 4명 느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조직개편을 한번 위탁을 줘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직영 했을 때에도 위탁 주었을 때만큼 돈을 들이면 그런 개발은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런 부분을 직영했을 때도 잘 했는데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쭈어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 돈만큼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다고 치면 저희 직원들 더 잘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로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꾸 돈 쓰는 부분, 예산 쓰는 부분 때문에 걱정되고 저희 생각에는 우리 직원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위탁을 왜 자꾸 주어야 되는지 혼합형으로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야 되고 저희 생각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직원이 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 욕심이고 저희가 그 일을 전체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인구가 40만, 30만, 20만이 넘었을 때도 직원 삼백몇 명 갖고 했을 때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는 전산화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기 시절이었을 때, 더 바쁠 때도 다 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산화가 되면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줄어야 될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되면서 자꾸 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어제께도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사회복지사 4명 느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조직개편을 한번 위탁을 줘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조직의 비효율부분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구청 인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역할들이 사회가 여러 가지로 발전해 나가면서 많이 증대돼서 필요성들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이 많이 필요해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근한 예로 노인인력개발, 노인복지부분에서 그 전에는 이 정도까지 행정력이 추가되지 않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행정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수요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민간위탁하는 한 요소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조직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들을 얼마 이상 못 늘리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증대시키고 있다는 방향성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행정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수요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민간위탁하는 한 요소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조직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들을 얼마 이상 못 늘리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증대시키고 있다는 방향성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실은 시에 운영지침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거의 보면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저도 갖고 있지만 전문성하고 별개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나오는 자격증이 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센터장을 맡아서 밑에 직원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지금 2급 자격증 그 부분도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문성으로 따지다 보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도 문제이고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략팀에서 맡으신 것이죠?
그런데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저도 갖고 있지만 전문성하고 별개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나오는 자격증이 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센터장을 맡아서 밑에 직원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지금 2급 자격증 그 부분도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문성으로 따지다 보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도 문제이고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략팀에서 맡으신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모이다 보니까 전략팀에서...
일자리가 모이다 보니까 전략팀에서...
○지순자 위원 노인복지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주민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일자리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략사업추진실을 보면 무슨 백화점 같아요.
이 일도 조금, 저 일도 조금,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만 잔뜩 있지 그러다보면 무슨 실적이 나오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일도 조금, 저 일도 조금,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만 잔뜩 있지 그러다보면 무슨 실적이 나오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일자리지원팀에 청년, 노인, 여성, 이런 인력취업부분들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모으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구에 대한 일자리 공시제,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실 그동안에는 동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들 오시면서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표를 하셨는데 저희 동구는 지금까지 그런 공표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언론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쪽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일자리 자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일자리 1만개를 2014년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었고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1년에 2,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도 만들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2,700개 정도 취업이나 일자리가 발굴되더라고요.
이렇게 종합화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에 대한 일자리 공시제,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실 그동안에는 동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들 오시면서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표를 하셨는데 저희 동구는 지금까지 그런 공표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언론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쪽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일자리 자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일자리 1만개를 2014년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었고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1년에 2,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도 만들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2,700개 정도 취업이나 일자리가 발굴되더라고요.
이렇게 종합화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혼합형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혼합형으로 갔을 때 부분하고 직영으로 갔을 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라고 하셨나요?
직영하고 다른 데 혼합형으로 가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혼합형으로 갔을 때 부분하고 직영으로 갔을 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라고 하셨나요?
직영하고 다른 데 혼합형으로 가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검토하면서 운영 형태별로 장단점을 검토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혼합직영일 경우에는 동구 자원봉사센터 예가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받다보니까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사업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감독권한은 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에다 완전히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쪽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부분들을 개발한다고 하면 구 예산은 고정적으로만 나가지 그 이외 사업 확대는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인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해서 초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들은 혼합직영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이지 않다보니까 운영에 상당한 제약들을 받고 있다는,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다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사업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감독권한은 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에다 완전히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쪽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부분들을 개발한다고 하면 구 예산은 고정적으로만 나가지 그 이외 사업 확대는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인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해서 초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들은 혼합직영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이지 않다보니까 운영에 상당한 제약들을 받고 있다는,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다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직영으로 한번 운영하시는 방법도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 부분도 방법 중에, 노인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저희 조례상에 지금 직영의 방법이나 혼합운영의 방법이나 위탁운영 방법을 전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서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박영우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첫 사업이고 하니까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조직 관련 어떤 인력문제를 타부서하고 조율하셔 가지고 다시 방법을 선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런저런 직영이라든지 혼합직영이라든지 위탁부분을 모두 열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일단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원이 늘었을 때 위탁을 많이 주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그때 늘릴 때에는 싹 빠졌다가 늘려놓고 이상하게 위탁을 주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면 작년에 부서도 많이 증설시켜 놓고 또 4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위탁관계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과를 늘리다 보니까 부서에 늘린 과를 절대로 줄이려고는 안 해요.
5급들이 과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노인센터장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4명 증원한 사람, 또 노인 어디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원이 늘었을 때 위탁을 많이 주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그때 늘릴 때에는 싹 빠졌다가 늘려놓고 이상하게 위탁을 주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면 작년에 부서도 많이 증설시켜 놓고 또 4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위탁관계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과를 늘리다 보니까 부서에 늘린 과를 절대로 줄이려고는 안 해요.
5급들이 과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노인센터장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4명 증원한 사람, 또 노인 어디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주민복지과...
○위원장 여운봉 주민복지과에 이것 담당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주민복지과 직원 1명이...
○위원장 여운봉 1명이었든 반명이었든 담당자가 있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그 담당자 포함시켜 가지고 내부에 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앞으로 노인인력센터장을 5급짜리 하나 주세요.
과 하나 줄이고,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도서관장 5급 나가듯 센터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하다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생기면 나중에 차상위계층센터 이런 것 생길 것 아니냐고, 계속 하청만 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 하는데 이의가...
지순자 위원님...
앞으로 노인인력센터장을 5급짜리 하나 주세요.
과 하나 줄이고,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도서관장 5급 나가듯 센터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하다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생기면 나중에 차상위계층센터 이런 것 생길 것 아니냐고, 계속 하청만 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 하는데 이의가...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주민복지과 노인팀 같은 경우에는 한분인가밖에 없어요.
팀장님인가 그리고 직원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죠? 2명이죠?
지금 이 인원 갖고도 경로당 운영하고 시설하고 이런 점검하고 이런 것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직영 할 것 같으면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을 정말 여기에서 빼고 저기에서 빼고 해서 팀을 만들어 줘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시켜 놓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과연 직영으로 갈 것이면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인가 그리고 직원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죠? 2명이죠?
지금 이 인원 갖고도 경로당 운영하고 시설하고 이런 점검하고 이런 것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직영 할 것 같으면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을 정말 여기에서 빼고 저기에서 빼고 해서 팀을 만들어 줘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시켜 놓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과연 직영으로 갈 것이면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와 밀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의회 및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에 확대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데도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에 조직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와 밀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의회 및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에 확대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데도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에 조직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기 중 연임가능횟수를 제한하며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참여기회 제공과 주민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기 중 연임가능횟수를 제한하며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참여기회 제공과 주민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조는 띄어쓰기 및 법규에 의한 것이고 3조도 표현을 달리한 것이고 4조도 표현을 달리한 것이고 통반장 위․해촉도, 5조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30세에서 61세 이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25세 이상 연령상한은 없습니다.
종신토록, 61세를 폐지했습니다.
25세를 넣은 이유는 지금 각종 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기초, 광역의원의 피선거권이 25세입니다.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25세 정도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25세로 낮추었고 61세를 폐지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으로 통장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않다, 연령제한을 없애라, 작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유서를 내라, 제가 볼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의해서 상한연령을 없앴습니다.
다음에는 5조2항2호에 연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근간이 25세에서 연령제한이 없고 그 다음은 연임제한입니다.
제4호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 8년의 임기 전에 통장직을 상실한 뒤 재위촉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재위촉 전에 임기 또한 임기 산정에 포함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통장이 이 법 공포한 이후에 당시에 통장은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 총 8년이 되는 것입니다.
3년이면 6년이고 2년씩이니까, 현재하는 것 2년, 그래서 총 8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밑에 다만, 총 8년의 임기 전에 통장직을 상실한 경우에 재위촉 2년이 경과된 것을 넣은 이유는 그만두었다 또 하고, 그만두었다 또 하고 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여러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되어야만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재위촉 전에 임기 또한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장을 한 분이, 이번부터 통장을 8년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다음번에 5호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주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가족에게 승계, 남편이 하다 부인에게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7조에서는 거의 같고 7조5호에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를 했습니다.
8조2호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구를 수정하고 자구를 좋게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폭넓게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거법에 의하면 조례나 이런 것에 규정된 것,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가에 이런 것이 있을 경우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항에서 사기진작 2항에 그전에는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넓혀 가지고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넓게 했습니다.
3항에는 통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4항에는 통반장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조는 띄어쓰기 및 법규에 의한 것이고 3조도 표현을 달리한 것이고 4조도 표현을 달리한 것이고 통반장 위․해촉도, 5조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30세에서 61세 이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25세 이상 연령상한은 없습니다.
종신토록, 61세를 폐지했습니다.
25세를 넣은 이유는 지금 각종 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기초, 광역의원의 피선거권이 25세입니다.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25세 정도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25세로 낮추었고 61세를 폐지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으로 통장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않다, 연령제한을 없애라, 작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유서를 내라, 제가 볼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의해서 상한연령을 없앴습니다.
다음에는 5조2항2호에 연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근간이 25세에서 연령제한이 없고 그 다음은 연임제한입니다.
제4호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 8년의 임기 전에 통장직을 상실한 뒤 재위촉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재위촉 전에 임기 또한 임기 산정에 포함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통장이 이 법 공포한 이후에 당시에 통장은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 총 8년이 되는 것입니다.
3년이면 6년이고 2년씩이니까, 현재하는 것 2년, 그래서 총 8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밑에 다만, 총 8년의 임기 전에 통장직을 상실한 경우에 재위촉 2년이 경과된 것을 넣은 이유는 그만두었다 또 하고, 그만두었다 또 하고 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여러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되어야만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재위촉 전에 임기 또한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장을 한 분이, 이번부터 통장을 8년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다음번에 5호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주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가족에게 승계, 남편이 하다 부인에게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7조에서는 거의 같고 7조5호에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를 했습니다.
8조2호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구를 수정하고 자구를 좋게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폭넓게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거법에 의하면 조례나 이런 것에 규정된 것,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가에 이런 것이 있을 경우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항에서 사기진작 2항에 그전에는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넓혀 가지고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넓게 했습니다.
3항에는 통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4항에는 통반장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임기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질의 안 드리겠고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7페이지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폭넓게 해석해서 했다고 했는데 통장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편의제공, 사기진작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를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3항, 4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통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항인데 굳이 (구)조문처럼 산업시찰 등을 해서 등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산업시찰 외에도 그때그때 판단해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인데 등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바뀐 조문에는 뭐냐 하면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통․반장의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체육대회 등을 해서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조항을 더 넣어 가지고 왜 이렇게 했죠?
뭐냐 하면 (구)조문처럼 하더라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등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2항 그대로 놔두어서 올해는 꼭 체육대회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 올라오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는데 까다롭겠죠.
개정안보다는, 위원들 질의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딱 언급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한 안입니다.
일의 편의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그것을 편의적으로 갈 위험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끔 조문을 닫아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문이 13조2항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죠?
통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항인데 굳이 (구)조문처럼 산업시찰 등을 해서 등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산업시찰 외에도 그때그때 판단해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인데 등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바뀐 조문에는 뭐냐 하면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통․반장의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체육대회 등을 해서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조항을 더 넣어 가지고 왜 이렇게 했죠?
뭐냐 하면 (구)조문처럼 하더라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등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2항 그대로 놔두어서 올해는 꼭 체육대회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 올라오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는데 까다롭겠죠.
개정안보다는, 위원들 질의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딱 언급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한 안입니다.
일의 편의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그것을 편의적으로 갈 위험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끔 조문을 닫아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문이 13조2항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이유는 여기서 등이라는 표현은 폭넓게 하기도 하고 명시화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체육대회 등이라고 하면 체육대회, 등산대회, 대회 및 산업시찰 같은 종류, 어떤 외유 및 교육성을 띤 그런 행사 등을 말하고 복무활동 사항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첫째 말씀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체육대회 등이라고 하면 체육대회, 등산대회, 대회 및 산업시찰 같은 종류, 어떤 외유 및 교육성을 띤 그런 행사 등을 말하고 복무활동 사항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작년에 통반장협의회에서 조끼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타구도 조끼를...
타구도 조끼를...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13조2항의 내용이 조끼 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이유를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를, 통장협의회에서 조끼를 제공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왔어요.
왜 그러느냐 조례에 있어야 된다, 조례를 협의한 결과 표창, 통․반장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어서 산업시찰 등이지 물품제공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물품제공이라면 조례에 명명백백하게...
이유를, 통장협의회에서 조끼를 제공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왔어요.
왜 그러느냐 조례에 있어야 된다, 조례를 협의한 결과 표창, 통․반장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어서 산업시찰 등이지 물품제공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물품제공이라면 조례에 명명백백하게...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3항, 4항은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은 4항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조끼가, 그래서 저는 3항, 4항 설명을 요청드린 것이 아니라 3항, 4항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통장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항, 4항은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2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왜 바꾸었느냐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물품제공, 업무에 필요한 물품제공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4항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조끼가, 그래서 저는 3항, 4항 설명을 요청드린 것이 아니라 3항, 4항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통장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항, 4항은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2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왜 바꾸었느냐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물품제공, 업무에 필요한 물품제공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산업시찰, 체육대회를 넣느라고 바꾸었습니다.
체육 등, 저번에는 산업시찰 등만 넣었는데 체육대회를 넣으면서 그분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싶다 해서 아주 선관위에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결과 조례에 모든 사항을 넣어라, 자구의 해석 갖고 여러 가지 분란이 안 일어날 정도로 넣어 달라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체육 등, 저번에는 산업시찰 등만 넣었는데 체육대회를 넣으면서 그분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싶다 해서 아주 선관위에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결과 조례에 모든 사항을 넣어라, 자구의 해석 갖고 여러 가지 분란이 안 일어날 정도로 넣어 달라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문성진 위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례에 넣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이영화 위원 과장님 8년이라는 임기가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8년이 나온 근거가 작년 2월에 인천시에 각 구가 서로 다르다,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3회 연임으로 하자.
3회 연임으로 하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전국까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인천시 것만 확인했습니다.
인천시 것만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에는 광역시는 거의 행정구역도 같고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야만 맞고 그분들끼리도 우리 구는 그런 데 너희 구는 그러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통반장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장도 2년씩 한번 연임을 하면 4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저희들이 각 구가 3회 연임으로...
○이영화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도 연임 3회 해 가지고 8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각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5페이지 6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조문은 가능하지만 그때 동마다 팀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6-7명이 승계나 다름없이 받았잖아요.
사실상 여기 조항대로라면 그분들은 받지 못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남편이 통장을 그만두게 되면 부인한테 넘어가거나 부인이 통장을 하다 남편한데 넘어가고 모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통장을 하시다가 어떤 다른 관계, 구에 관련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어떤 추천된 자가 공개모집이 없기 때문에 부인한테 승계가 되었어요.
6조 조항을 어떻게, 제가 봤을 때에는 기득권 같은 것을 조금 상실시켜, 없애버리고 강력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동장님이 봤을 때에는,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여기 조항대로라면 그분들은 받지 못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남편이 통장을 그만두게 되면 부인한테 넘어가거나 부인이 통장을 하다 남편한데 넘어가고 모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통장을 하시다가 어떤 다른 관계, 구에 관련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어떤 추천된 자가 공개모집이 없기 때문에 부인한테 승계가 되었어요.
6조 조항을 어떻게, 제가 봤을 때에는 기득권 같은 것을 조금 상실시켜, 없애버리고 강력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동장님이 봤을 때에는,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면, 이 조항대로라면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의도적인 것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1통이다 무슨 동에, 송림 1통에 통장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부인한테 승계되었어요.
승계된 이유는 법적인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인한테 승계 되고 동장님의 어떤 것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승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겠지만 그것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봤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돼서 6건이 넘어갔어요.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1통이다 무슨 동에, 송림 1통에 통장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부인한테 승계되었어요.
승계된 이유는 법적인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인한테 승계 되고 동장님의 어떤 것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승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겠지만 그것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봤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돼서 6건이 넘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래서 그 건은 제가 이것을, 이것은 조례이고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했었고 얼마 전부터 공개모집이 있었고 주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60세대 및 80세대에서 20%라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시행규칙에 모든 조항을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동장이 채점표를 갖고...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했었고 얼마 전부터 공개모집이 있었고 주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60세대 및 80세대에서 20%라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시행규칙에 모든 조항을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동장이 채점표를 갖고...
○박영우 위원 그것은 받아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것도 전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제가 생각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공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장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 동에 각종 단체의 대표자인 분으로 구성해서 해라 이렇게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공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장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 동에 각종 단체의 대표자인 분으로 구성해서 해라 이렇게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통장을 어떤 이유에서 그만두게 되면 아무리 플래카드를 걸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누가 거기에 감히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공정한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안돼요.
이런 것을 앞으로 규칙에 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그만두고 부인이 하겠다는데 통에 있는 주민들이 누가 감히 내가 통장 하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없다니까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공정한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안돼요.
이런 것을 앞으로 규칙에 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그만두고 부인이 하겠다는데 통에 있는 주민들이 누가 감히 내가 통장 하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없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시행규칙을 완벽하게 고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시행규칙상에 그것을 현재는 제대로 시스템화 되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고쳐서 동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 및 각종 단체가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할 때도 이 조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도 전 의원님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느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할 때도 이 조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도 전 의원님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느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13조 2항, 3항, 4항, 그러니까 3항, 4항은 신설된 것이고 2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했을 경우에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거의 예산 증액이 제가 볼 때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끼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타구도 있으니까 해 달라, 조끼가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인가 300만원 들더라고요.
반 조끼 활동할 때 입고 다니는, 만약 또 한다면 산업시찰은 현재 하는 것이니까 똑 같고 체육대회 같은 것 하나가 더 있겠습니다.
큰 예산은 별로 안 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끼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타구도 있으니까 해 달라, 조끼가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인가 300만원 들더라고요.
반 조끼 활동할 때 입고 다니는, 만약 또 한다면 산업시찰은 현재 하는 것이니까 똑 같고 체육대회 같은 것 하나가 더 있겠습니다.
큰 예산은 별로 안 들 것으로 봅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워크숍 같은 것이라든지 체육대회 얼마 안 든다고 해도 워크숍 비용만 해도 40명 정도 워크숍 가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안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무조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안 해 주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심사를 하셔서 타당하면 하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산은 저희들이 워크숍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워크숍이라기보다 지하대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거의 워크숍처럼 되고 물품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솔직히 그분들이 조끼를 원했었습니다.
작년에 등산용 반 조끼, 그런 경우는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워크숍이라기보다 지하대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거의 워크숍처럼 되고 물품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솔직히 그분들이 조끼를 원했었습니다.
작년에 등산용 반 조끼, 그런 경우는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순자 위원 워크숍은, 밑에서 하시는 것은 워크숍이 아니라 교육이고 워크숍은 1박2일 그 코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꼭 1박2일 아니더라도 1박2일까지는 그분들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1박2일이 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하루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워크숍은 저희들이 다양화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산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워크숍까지 원하지 않았고 피복, 조끼를 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워크숍을 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산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워크숍까지 원하지 않았고 피복, 조끼를 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워크숍을 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도 조끼도 해 주고 체육대회도 해 주고 그럼 조례 바꾸어서 해 주세요 하면 그것도 다 해 주실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글쎄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아무래도 형평성을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거의 같은...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생각하시고 개정안을 올린 것인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13조 2항 같은 경우에 개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박아서 개정한 것은 결국은 다른데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해 주겠다는 의도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선거법상 가장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에서 바뀐 것은 체육대회밖에 없어요.
체육대회하고 표창하는 부분은 표창을 하시돼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자치에서 여기 했으니까 거기도 분명히 올라올 것이거든요.
거기도 그런 얘기가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해 주어야죠.
체육대회하고 표창하는 부분은 표창을 하시돼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자치에서 여기 했으니까 거기도 분명히 올라올 것이거든요.
거기도 그런 얘기가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해 주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와 저럴 경우, 통․반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상황을 상정해서...
이럴 경우와 저럴 경우, 통․반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상황을 상정해서...
○지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증액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증액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조례는 개정하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이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신설까지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해 놓고 예산 올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증액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조례는 개정하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이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신설까지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해 놓고 예산 올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을 법규적으로만 설명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면 꼭 해야 되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체육대회가 성격상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대회를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면 꼭 해야 되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체육대회가 성격상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대회를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정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임의규정이어도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이것 들어가 있는데 임의규정이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이것 안 해 주어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것 뭐 하러 집어넣어요.
개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야지...
왜냐하면 임의규정이어도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이것 들어가 있는데 임의규정이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이것 안 해 주어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것 뭐 하러 집어넣어요.
개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야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리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통장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출전하려면 우리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시에서 통장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출전하려면 우리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어찌되었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증액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예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기준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기준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규정한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라고 규정한 것은 자치권 행사를 포기한 불필요한 조치로 삭제하고 구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규정한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라고 규정한 것은 자치권 행사를 포기한 불필요한 조치로 삭제하고 구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동구 시험수당 지급조례가 현행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약해서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당입니다.
수당에 시험수당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조 및 4조는 내용의 띄어쓰기한 사항이고 2조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수당이 적고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은 시와 다르게 시험을 출제하지 않고 면접수당입니다.
면접수당이기 때문에 작아서,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례로 매번 정하는 것보다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내면 인천광역시에서 또 수당기준이 내려오고 그것을 하려고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구 시험수당 지급조례가 현행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약해서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당입니다.
수당에 시험수당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조 및 4조는 내용의 띄어쓰기한 사항이고 2조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수당이 적고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은 시와 다르게 시험을 출제하지 않고 면접수당입니다.
면접수당이기 때문에 작아서,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례로 매번 정하는 것보다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내면 인천광역시에서 또 수당기준이 내려오고 그것을 하려고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순자 위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인천시 것을 보시고 개정하신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꼭 시장님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자율권에 의해 하는 것인지, 구청장 자율권에 의해 해도 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꼭 시장님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자율권에 의해 하는 것인지, 구청장 자율권에 의해 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이것은 규정은 없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것은 자치권에 약간 저촉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각 해마다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이라고 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것은 규정은 없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것은 자치권에 약간 저촉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각 해마다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이라고 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지순자 위원 바꿔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 내용은 저희 구 기획실 예산팀에서 매년마다 정기 본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구 기획실 예산팀에서 매년마다 정기 본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에 준하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에 준하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8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2007년도에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계획의 일환으로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 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2007년도에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계획의 일환으로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 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적장부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적장부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이 사항은 아주 간단한 사항으로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조례에 의해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이 번지에서 새로 바뀌고 또 3․5동사무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송림3․5동사무소가 바뀐 것으로 별표대로 소재지가 재표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간단한 사항으로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조례에 의해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이 번지에서 새로 바뀌고 또 3․5동사무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송림3․5동사무소가 바뀐 것으로 별표대로 소재지가 재표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 위임규정을 반영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 위임규정을 반영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가에 감면기간 연장 조문 정비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시에는 일몰기한을 3년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2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은 2014년까지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삭제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번의 조문폐지는 일몰기간이 종료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가에 감면기간 연장 조문 정비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시에는 일몰기한을 3년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2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은 2014년까지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삭제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번의 조문폐지는 일몰기간이 종료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각 군․구별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각 군․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 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각 군․구별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각 군․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 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4월 2일 조례 제77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거주지 제한사항을 확대하고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단서조항 추가와 사망위로금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2011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4월 2일 조례 제77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거주지 제한사항을 확대하고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단서조항 추가와 사망위로금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2011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 시에 드리는 수당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 각 군․구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군․구 모두 개정절차를 밟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구가 분리되어서 지급하던 방법을 구가 일괄통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군․구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통일시키고 행정효율성과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는 거주지 제한사항 중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한된 사항에 대하여 내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 안 7조 내용 중에 동구에서 운영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수당의 사망 장제비 명칭을 사망위로금으로 변경하고 각 구․군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 시 교부금 미포함 사항은 매칭비율로 조성된 수당에 대해 통합지급 시 시 교부금이 미교부 될 때에는 시 지원의 전부를 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시 조례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착오를 불식시키는 사항으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명문화된 문구를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지 급으로 인해서 이전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시는 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구간 통합하고자 만 65세 이하 분에게도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안 제4조는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조정사항으로 기존에는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 총 4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여 각 군․구의 지원금액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사망위로금 신청자격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신청자가 유가족 또는 관계인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자격을 구분하기 힘들어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 통일화와 세부적으로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지원대상 확인절차는 기존에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의뢰를 통해 지원자격인 참전유공자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함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지급일 변경은 참전수당의 지급을 매월 적격자 확인한 날의 다음달 25일로 지급하던 방식을 확인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직접 확인이 가능함으로 지급일 지급결정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25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상계처리 내용은 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사망 확인이 다음 달로 확인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참전유공자 수당이 기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이 어려운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 지급 시 반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 시에 드리는 수당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 각 군․구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군․구 모두 개정절차를 밟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구가 분리되어서 지급하던 방법을 구가 일괄통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군․구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통일시키고 행정효율성과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는 거주지 제한사항 중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한된 사항에 대하여 내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 안 7조 내용 중에 동구에서 운영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수당의 사망 장제비 명칭을 사망위로금으로 변경하고 각 구․군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 시 교부금 미포함 사항은 매칭비율로 조성된 수당에 대해 통합지급 시 시 교부금이 미교부 될 때에는 시 지원의 전부를 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시 조례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착오를 불식시키는 사항으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명문화된 문구를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지 급으로 인해서 이전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시는 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구간 통합하고자 만 65세 이하 분에게도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안 제4조는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조정사항으로 기존에는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 총 4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여 각 군․구의 지원금액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사망위로금 신청자격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신청자가 유가족 또는 관계인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자격을 구분하기 힘들어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 통일화와 세부적으로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지원대상 확인절차는 기존에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의뢰를 통해 지원자격인 참전유공자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함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지급일 변경은 참전수당의 지급을 매월 적격자 확인한 날의 다음달 25일로 지급하던 방식을 확인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직접 확인이 가능함으로 지급일 지급결정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25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상계처리 내용은 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사망 확인이 다음 달로 확인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참전유공자 수당이 기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이 어려운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 지급 시 반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