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4월17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4.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화 의원입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 방법 및 지원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 및 방송사의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이용요금 환수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 방법 및 지원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 및 방송사의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이용요금 환수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입법 의도에 따른 성안이 구의 실정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들 대상자 가구의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도 전체 2,100만원 예상되는 바 구 재정 부담도 크지 않아 조례입법 목적을 달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입법 의도에 따른 성안이 구의 실정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들 대상자 가구의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도 전체 2,100만원 예상되는 바 구 재정 부담도 크지 않아 조례입법 목적을 달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이영화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장애인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이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있을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더욱 더 확대하고 싶지만 계속적인 세출증대 요인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로 송부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이영화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장애인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이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있을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더욱 더 확대하고 싶지만 계속적인 세출증대 요인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로 송부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산은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사전 절차 밟으면 약 20일 정도...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여운봉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증장애인 1급이 72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증장애인 1급이 72명입니다.
○여운봉 위원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2천만원 정도 이상, 50%, 50% 한다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공포한 날부터, 다른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뒤에 팀장님 뭐 주나 보네요.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뒤에 팀장님 뭐 주나 보네요.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지원담당 이두창 여운봉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안은 공포되어 시행되지만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방송사와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겪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려면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포가 20일이 되었다 해서 중증장애인 1급한테 바로 시청료를 지급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대상자에 대해 이 기준으로 다시 파악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려면 일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겪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려면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포가 20일이 되었다 해서 중증장애인 1급한테 바로 시청료를 지급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대상자에 대해 이 기준으로 다시 파악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려면 일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여유는 있다 이거죠?
○장애인지원담당 이두창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기간을 가져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팀장께서 말씀한대로 조례입법을 시행해서 발동이 되는 것과, 이것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기회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죠.
어차피 돈은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협조를 구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 추경때 그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팀장께서 말씀한대로 조례입법을 시행해서 발동이 되는 것과, 이것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기회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죠.
어차피 돈은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협조를 구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 추경때 그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다 해 가지고 밑에 것을 한번 봤어요.
추경에 얼마나 삭감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을 갖는다는 것,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의심나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얼마나 삭감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을 갖는다는 것,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의심나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2.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2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조기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2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조기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27조입니다.
27조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 1항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개정되고 넷째 줄 ‘당해’를 ‘해당’으로, 2항 둘째 줄도 마찬가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항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를 3항 중에서 1호는 현재와 같고 1호가 뭐냐 하면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2호도 현행과 같은데 현행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별도로 들어가 있고, 개정안 중에서 추가로 신설되는 내용이 3호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4항은 현행과 같고 33조에 대부료 등의 납기가 있는데 1호는 전과 같고 2항 현행은 대부료를 5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은 공유재산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고, 46조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도 마찬가지로 현행은 50만원 초과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100만원 초과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27조입니다.
27조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 1항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개정되고 넷째 줄 ‘당해’를 ‘해당’으로, 2항 둘째 줄도 마찬가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항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를 3항 중에서 1호는 현재와 같고 1호가 뭐냐 하면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2호도 현행과 같은데 현행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별도로 들어가 있고, 개정안 중에서 추가로 신설되는 내용이 3호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4항은 현행과 같고 33조에 대부료 등의 납기가 있는데 1호는 전과 같고 2항 현행은 대부료를 5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은 공유재산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고, 46조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도 마찬가지로 현행은 50만원 초과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100만원 초과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기에 따르면 1,000분의 25로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렇게 되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만석동에 다용도 건물 리모델링 할 것이고, 거기와 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쓰던 건물이 지역자활센터가 이동했기 때문에 비어있는데 총 건물들을 현행 요율대로, 요율이 5%이거든요. 1,000분의 50, 5%인데, 그 요율대로 하면 연간 약 4천만원 가까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데 2.5%로 낮춘다면 반이 되겠죠. 약 2천만원 전후로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회적기업의 경우로 국한시켜 보면 몇 개 정도 대부료를 내게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체나 개인이든가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다용도 건물, 다용도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인데 약 10개 정도, 규모는 큰 것은 15평 정도부터 작은 것은 5평 정도까지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다른 기업체도 빌려줄 수 있도록 약 10개 정도...
○문성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이용하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이거든요.
14개 전부 수용하기는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약 2~3개 정도...
토탈 대부할 수 있는 게 약 많이 따지면 1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개 전부 수용하기는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약 2~3개 정도...
토탈 대부할 수 있는 게 약 많이 따지면 1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구 같은 경우 행복도시락, 재무과 쪽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원되고 있었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끝난 시점도 되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데서 돈을 내게 되는 상황도 있고 구청의 정책이나 또는 정부의 정책도 사회적기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서울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안정화되면 그 요율을 좀 높여가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조례 다룰 때 다른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의 특성상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을 전담하는 전략사업추진실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에 관련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요청한 대로 했을 때 동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뭐냐 하면 일종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정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신호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사기가 되었든 구청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믿음이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중요하게 할 것 같은데 구청이 감당하기 어렵게, 1,0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전담하는 전략사업추진실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에 관련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요청한 대로 했을 때 동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뭐냐 하면 일종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정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신호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사기가 되었든 구청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믿음이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중요하게 할 것 같은데 구청이 감당하기 어렵게, 1,0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건축물을 대부했을 때 총 수익이 4천만원 가까이 예상되고, 그것을 2.5% 적용하면 약 2천만원 정도, 1% 적용하면 약 800만원 정도로 대부료 예상이 되는데, 4천만원과 1% 적용했을 때 800만원과는 연간 3,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게 크다면 크고,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대부 요율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1%로 낮추는 것으로 조례 개정했고 서대문구에서도 개정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행복나눔도시락 의견서를 저도 보고 검토해봤는데 서울시와 동구와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석동 다용도 건물을 10개 정도로 나눠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5%로 했을 때 한 칸에 얼마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그 크기가 다 똑같지 않고...
○박윤주 위원 평균...
○재무과장 윤연의 평균 10평 정도 될까요.
○재무과장 윤연의 행복도시락에서 건의 있어서 계산해봤는데 현재대로 5%를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면 990만원, 1천만원 가까이 되죠.
○박윤주 위원 연 1천만원인거죠?
○재무과장 윤연의 연.
그리고 2.5% 했을 때는 500만원 정도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약 40만원 정도 되겠죠. 월 계산하면 40만원 정도...
그리고 2.5% 했을 때는 500만원 정도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약 40만원 정도 되겠죠. 월 계산하면 40만원 정도...
○박윤주 위원 이게 2.5%로 했을 때 40만원 정도이니까 1%로 하면...
○재무과장 윤연의 1%로 하면 월 약 15~6만원 정도 되겠죠.
○박윤주 위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4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것과 15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것이 행복도시락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존립근거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활센터로 있을 때는 대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료를 내야 되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 도시락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거의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부 요율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존립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 구민들 입장에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잖아요.
구에서는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구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행복도시락의 경우에는 그렇고,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부터 해서, 그분들이 다용도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용도 건물의 경우에는 3만원, 5만원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대부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활센터의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대부했을 때 토탈 그 건물 전체를 한 업체에 주거나 두 업체에 줬을 때 얼마 정도가 될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활센터로 있을 때는 대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료를 내야 되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 도시락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거의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부 요율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존립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 구민들 입장에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잖아요.
구에서는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구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행복도시락의 경우에는 그렇고,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부터 해서, 그분들이 다용도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용도 건물의 경우에는 3만원, 5만원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대부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활센터의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대부했을 때 토탈 그 건물 전체를 한 업체에 주거나 두 업체에 줬을 때 얼마 정도가 될까요?
○재무과장 윤연의 행복도시락...
○박윤주 위원 말고, 자활센터 지금 그것도 공사할 계획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쓰던 건물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예.
○재무과장 윤연의 그게 2층짜리 건물인데 약 53평 정도 되거든요.
1, 2층으로 나눠 쓴다면 2.5% 했을 때는 연간 반으로 나누면 25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40만원이니까 2개 층 나누면 약 20만원 정도, 2.5% 했을 경우에...
1, 2층으로 나눠 쓴다면 2.5% 했을 때는 연간 반으로 나누면 25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40만원이니까 2개 층 나누면 약 20만원 정도, 2.5% 했을 경우에...
○박윤주 위원 한 층에 거의 25평 정도를 대부해 주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2.5%로 했을 때...
○재무과장 윤연의 예.
○박윤주 위원 사실 1%로 하면 굉장히 다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상임대에 가까운 수준이긴 하군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구에서 만들어 주는데 좀더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저는 취지가 조금 틀린 게 뭐냐 하면 행복도시락에서 받던 게 50% 받았죠?
○위원장 지순자 안 받았죠.
○여운봉 위원 전혀 안 받았죠?
○재무과장 윤연의 유예기간 중이라...
○여운봉 위원 법적사항은 50%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5%로 되어 있죠. 현행 5%...
○여운봉 위원 5%로 되어 있는데 2.5%로 해서 1%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 안은 2.5%로 하향 조정.
○여운봉 위원 2.5%인데 1%로 하는데, 이 사회적기업 취지가 뭐냐 하면 3년 동안 인건비 보조나 모든 것을 전혀 안 받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3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면, 사회적기업이 진짜 임대료 때문에 나가기 힘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사회적기업이라고 저는 인정해 버려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고 냉정히 따지면 그게 존재가치도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의해 놓은 3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판단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5%에서 2.5%, 반을 줄여 주는 데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1%로 줄여 달라,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3년을 보조받고도 또 3년 후에도 또 이 건물 자체...
그러면 우리는 3년이나 5년이 되면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든가 보수비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3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면, 사회적기업이 진짜 임대료 때문에 나가기 힘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사회적기업이라고 저는 인정해 버려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고 냉정히 따지면 그게 존재가치도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의해 놓은 3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판단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5%에서 2.5%, 반을 줄여 주는 데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1%로 줄여 달라,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3년을 보조받고도 또 3년 후에도 또 이 건물 자체...
그러면 우리는 3년이나 5년이 되면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든가 보수비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보통 하다 보면 약 5년, 10년 지나다보면 건축물 보수비가 평당 150만원에 육박한다 말이에요. 평당 수리비가....
그러다 보면 안 받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수리비라든가 이것은 과연 어떤 재원에서 끌어올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처음 3년 동안 끌고 나갈 때는 1%라도 해주는, 그것은 성공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처음부터 1%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무상임대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과 또 3년 동안 경험한 그런 예비사회적기업이 홀로 설 수 있는 자리조차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박윤주 위원이나 문성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위원들끼리, 아니면 집행부와 심각하게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받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수리비라든가 이것은 과연 어떤 재원에서 끌어올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처음 3년 동안 끌고 나갈 때는 1%라도 해주는, 그것은 성공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처음부터 1%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무상임대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과 또 3년 동안 경험한 그런 예비사회적기업이 홀로 설 수 있는 자리조차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박윤주 위원이나 문성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위원들끼리, 아니면 집행부와 심각하게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7조제4항을「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며, 안 제2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7조제4항을「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며, 안 제2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 등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재산세 세율에 관한 사항, 납세의무자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 등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재산세 세율에 관한 사항, 납세의무자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산세 세율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의 중과규정인데 별장이라든가 고급 선박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5호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5호로 그리고 중과대상 지역에 관한 인용조문 역시「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제13조에서「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제1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인용조문 정비사항인데 안 제15조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관한 신고 의무사항이고, 제16조는 선박에 관한 의무사항, 17조는 항공기에 관한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각 조문의 단서에 인용조문이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제52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산세 세율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의 중과규정인데 별장이라든가 고급 선박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5호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5호로 그리고 중과대상 지역에 관한 인용조문 역시「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제13조에서「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제1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인용조문 정비사항인데 안 제15조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관한 신고 의무사항이고, 제16조는 선박에 관한 의무사항, 17조는 항공기에 관한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각 조문의 단서에 인용조문이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제52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징수촉탁 업무를 신설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일부 지급 기준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건당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징수촉탁 업무를 신설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일부 지급 기준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건당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신구조문대비표 중에 띄어쓰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의한 개정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조 지급범위에서 1, 2호 다음에 3호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1호는 체납액 정리에 공백이 있는 공무원, 2호는 탈루 및 세원포착 공무원 및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3호는「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신설했는데 이 사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다 보면 타 시․도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 부분은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교부금을 징수액 30% 교부받는데 지금까지는 이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제3조 지급기준입니다.
현액 지급기준은 1호의 단서조항이 있는데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항인데 옛날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항이라 개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2호에 현행 신설안에 체납액 2년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3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3호를 신설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했습니다.
4호, 5호는 사무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이고 6호에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촉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 부분 번호판 영치했을 경우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제4조 포상금의 지급한도에서 1호 체납액 및 누락 세원 포착징수에 1건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1건당 3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제9조3항입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서조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제했고 인용조문도 제90조제3항과 제4항이 정한 지급방법에 따르며로 했었는데 그것을「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로 인용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환수사항인데 제3항에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를 합산하여 환수하되, 이자율은「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용조문이 바뀌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조 지급범위에서 1, 2호 다음에 3호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1호는 체납액 정리에 공백이 있는 공무원, 2호는 탈루 및 세원포착 공무원 및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3호는「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신설했는데 이 사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다 보면 타 시․도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 부분은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교부금을 징수액 30% 교부받는데 지금까지는 이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제3조 지급기준입니다.
현액 지급기준은 1호의 단서조항이 있는데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항인데 옛날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항이라 개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2호에 현행 신설안에 체납액 2년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3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3호를 신설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했습니다.
4호, 5호는 사무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이고 6호에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촉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 부분 번호판 영치했을 경우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제4조 포상금의 지급한도에서 1호 체납액 및 누락 세원 포착징수에 1건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1건당 3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제9조3항입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서조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제했고 인용조문도 제90조제3항과 제4항이 정한 지급방법에 따르며로 했었는데 그것을「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로 인용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환수사항인데 제3항에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를 합산하여 환수하되, 이자율은「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용조문이 바뀌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 차원의 개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 차원의 개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내용이 많이 있는데 개정내용이 띄어쓰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정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적용범위 제2항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1쪽에 제21조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은 거래발생일 다음 달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이 많이 있는데 개정내용이 띄어쓰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정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적용범위 제2항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1쪽에 제21조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은 거래발생일 다음 달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 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 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자치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으로 현행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으로 현행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호 공개대상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호 공개대상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공개대상기관이란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동구 (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공개대상기관이란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동구 (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8.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중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중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4호로 제정되어 5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확대 및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호 내지 제2호는 그 사무의 성격상 주된 관리주체가 인천광역시 사무임을 감안할 때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주의가 환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4호로 제정되어 5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확대 및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호 내지 제2호는 그 사무의 성격상 주된 관리주체가 인천광역시 사무임을 감안할 때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주의가 환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금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가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법정적립금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개정안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기금의 용도 중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인데 2011년 6월 29일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는 ‘영 제7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각 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설치 등 4개 호에 대해서 8개 호가 신설되고 4개 호는 기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 1호에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등 12개 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입니다.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가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법정적립금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개정안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기금의 용도 중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인데 2011년 6월 29일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는 ‘영 제7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각 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설치 등 4개 호에 대해서 8개 호가 신설되고 4개 호는 기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 1호에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등 12개 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입니다.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 위탁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 위탁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호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27조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호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27조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현행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에서 영 제30조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호.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옥외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옥외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2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으로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고정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구를 ‘협약에 따라’로 개정했습니다.
1호.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옥외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옥외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2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으로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고정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구를 ‘협약에 따라’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