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5월23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4.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4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4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여운봉 위원님께서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4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여운봉 위원님께서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4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여운봉 위원님께서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박영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화 위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 면적을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 면적을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의 면적을 현행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판단 되는 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의 면적을 현행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판단 되는 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대량배출사업장의 음식점 면적규정 125㎡가 조례 개정 당시에는 비교적 대형음식점에 해당하여 대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한다고 볼 수 있었으나 지금 대규모음식점이 다수 존재하는 현재로서는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장 면적이 125㎡를 갓 넘는 음식점의 다수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업자가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음식점 영업장의 최소 규모를 125㎡이상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 배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 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량배출사업장의 음식점 면적규정 125㎡가 조례 개정 당시에는 비교적 대형음식점에 해당하여 대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한다고 볼 수 있었으나 지금 대규모음식점이 다수 존재하는 현재로서는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장 면적이 125㎡를 갓 넘는 음식점의 다수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업자가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음식점 영업장의 최소 규모를 125㎡이상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 배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 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조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0㎡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겠네요?
○청소과장 김해석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당장 시행한다 하더라도 무리는 없겠네요.
○청소과장 김해석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럼 틀린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해석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과장 김해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문위원님, 그 말이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예, 여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에 이 조항이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거와 관련지어서 법률적 충돌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시행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할 때에는 1월1일부터 해야 된다는 부칙을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수정되어 가지고 시행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해석 예.
○이영화 위원 과장님, 125㎡는 몇 세대가 되며 200㎡는 몇 세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해석 지금 현재 125㎡는 2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200㎡으로 했을 때에는...
○청소과장 김해석 12개소가 남을 예정입니다.
○이영화 위원 12개소가 남는다고요?
○청소과장 김해석 큰 업소가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200㎡이상이 12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해석 예.
○이영화 위원 27개소에서 12개소를 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여름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설치근거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함께 법률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설치근거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함께 법률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차원의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키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차원의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키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는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맞춤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으로 변경돼서 이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조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다시피 띄어쓰기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 이해 등에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는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맞춤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으로 변경돼서 이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조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다시피 띄어쓰기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 이해 등에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 변경돼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 변경돼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차원의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차원의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법에 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제95조 내용이 제10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맞춤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법에 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제95조 내용이 제10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맞춤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박영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기금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직접 대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대출재원으로 직접 사용할 기금확보와 금융기관 위탁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제반 문제를 새롭게 보완하여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보전하여 주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희망기금 운용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던 원금 손실 부담과 재원조성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손실을 협약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등 운영해야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출도 협약한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저리대출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신용등급이 좋은 저소득자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으로 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저소득자로 안 제2조에서 희망기금을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으로 안 제3조에 그 밖에 수익금 및 융자상환금을 그 밖에 수입금으로 안 제17조 상환능력을 상실한 대출자에 대해 동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기금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직접 대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대출재원으로 직접 사용할 기금확보와 금융기관 위탁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제반 문제를 새롭게 보완하여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보전하여 주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희망기금 운용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던 원금 손실 부담과 재원조성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손실을 협약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등 운영해야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출도 협약한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저리대출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신용등급이 좋은 저소득자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으로 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저소득자로 안 제2조에서 희망기금을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으로 안 제3조에 그 밖에 수익금 및 융자상환금을 그 밖에 수입금으로 안 제17조 상환능력을 상실한 대출자에 대해 동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는 2011년 5월 20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의 개정을 비롯해서 기금의 용도, 기금의 대출관리 주체 일부 변경입니다.
따라서 현행에 조례 입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저소득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생활이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무제한으로 규칙에 유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을 변경하면서 저소득자 소액대출에 목표를 두고 안 조례를 운영한다면 적어도 저소득자가 누구인지는 법규인 조례에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져야 운용 과정에 불필요한 논란이 사전에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는 2011년 5월 20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의 개정을 비롯해서 기금의 용도, 기금의 대출관리 주체 일부 변경입니다.
따라서 현행에 조례 입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저소득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생활이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무제한으로 규칙에 유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을 변경하면서 저소득자 소액대출에 목표를 두고 안 조례를 운영한다면 적어도 저소득자가 누구인지는 법규인 조례에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져야 운용 과정에 불필요한 논란이 사전에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사항 중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에 대해서 “저소득자의 생활인정을 위한”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조의2 항목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서 “저소득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 내 소득 및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 “구 전입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 “그 밖에 수익금 및 융자상환금 등”을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변경합니다.
이 부분은 융자상환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사업에 지원한다”를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관내 저소득자의 신용대출 이자 보전 지원에 사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항 부분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리와 협약한 금융기관 간에 금리 차에 대하여 대출자가 이자를 납부한 경우 대출자에게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에 대출이자부분들을 보전하던 부분을 지금 은행 상품을 직접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대출자에게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삽입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출자가 먼저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대출관리 “「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기금의 대출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협약한 은행의 재원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4호에 “대출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저리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보전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대출대상 “기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로”를 “기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고 제12조에 기금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2항과 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은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기금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감면조치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 대손 전체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사항이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사항 중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에 대해서 “저소득자의 생활인정을 위한”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조의2 항목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서 “저소득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 내 소득 및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 “구 전입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 “그 밖에 수익금 및 융자상환금 등”을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변경합니다.
이 부분은 융자상환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사업에 지원한다”를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관내 저소득자의 신용대출 이자 보전 지원에 사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항 부분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리와 협약한 금융기관 간에 금리 차에 대하여 대출자가 이자를 납부한 경우 대출자에게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에 대출이자부분들을 보전하던 부분을 지금 은행 상품을 직접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대출자에게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삽입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출자가 먼저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대출관리 “「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기금의 대출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협약한 은행의 재원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4호에 “대출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저리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보전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대출대상 “기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로”를 “기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고 제12조에 기금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2항과 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은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기금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감면조치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 대손 전체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사항이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되게 불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신문보도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계속 주민들 앞에서 희망기금과 관련해서 저리대출이 가능해 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돈 액수나 이런 것들은 적습니다만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애초에 기금, 기탁을 하게 되었던 데서 규모는 작더라도 돈이 들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이자로 준다고 해서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불비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 그쪽에서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출연만 하고 그 이자를 우리한테, 대신 이자는 우리한테 주고 그 이자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제 조례를 보고 설명에 들어가고 전 조례랑 살펴보니까 조례 성격 자체가 180도 틀려졌어요.
조항 상으로 보면 부분개정조례가 맞습니다만 애초에 희망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취지로 봤을 때에는 성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180도로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만 놓고서 저소득층한테 또는 7등급 신용등급자 이하한테 돈을 지원해 주네 마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하는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조례예요.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 대단히 평이하게 넘어가면서 일이 처리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의 설치를 보면 기금의 제명이 바뀌었어요.
희망기금이 아니라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이에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그전에 우리 재원은 뭐냐 구 전입금 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해 가지고 그쪽에서 기탁 자신 있다, 60억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그런데 하려고 해도 우리도 뭔가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막 얘기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불신들을 또는 우려들을 전달했지만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해서 전입금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초에 원래 조례에는 지정기탁금이 있었어요.
이것이 핵심이었죠.
60억, 또는 100억으로 얘기되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조례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탁금 문제는 명확하게...
그렇게 제가 불비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 그쪽에서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출연만 하고 그 이자를 우리한테, 대신 이자는 우리한테 주고 그 이자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제 조례를 보고 설명에 들어가고 전 조례랑 살펴보니까 조례 성격 자체가 180도 틀려졌어요.
조항 상으로 보면 부분개정조례가 맞습니다만 애초에 희망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취지로 봤을 때에는 성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180도로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만 놓고서 저소득층한테 또는 7등급 신용등급자 이하한테 돈을 지원해 주네 마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하는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조례예요.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 대단히 평이하게 넘어가면서 일이 처리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의 설치를 보면 기금의 제명이 바뀌었어요.
희망기금이 아니라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이에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그전에 우리 재원은 뭐냐 구 전입금 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해 가지고 그쪽에서 기탁 자신 있다, 60억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그런데 하려고 해도 우리도 뭔가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막 얘기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불신들을 또는 우려들을 전달했지만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해서 전입금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초에 원래 조례에는 지정기탁금이 있었어요.
이것이 핵심이었죠.
60억, 또는 100억으로 얘기되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조례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탁금 문제는 명확하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조례상에는 기탁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 그대로 있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 부분은 지금 기업체에서 지난 5월 18일 일단 기업체 3사에서 20억원씩 예금을 예치해 주셨습니다.
예금은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예치를 했는데 지금 기업체하고 협약한 부분은 예금 예치한 부분에서 나온 1년 동안의 이자를 가지고 기탁금으로 저희한테, 우리 구청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실제 부분은 지금 기업체에서 지난 5월 18일 일단 기업체 3사에서 20억원씩 예금을 예치해 주셨습니다.
예금은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예치를 했는데 지금 기업체하고 협약한 부분은 예금 예치한 부분에서 나온 1년 동안의 이자를 가지고 기탁금으로 저희한테, 우리 구청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문성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60억원 개략적으로 이자부분들이 3.87% 예상하고 있는데 1년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수익 얻는 수익이 이자 기탁금이 3.8% 정도 된다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애초에는 5억원 이렇게들 얘기됐던 것인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5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출연한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출연하는 부분에서 철강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직접 출연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 재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문성진 위원 그럼 이후에도 기금 식으로 저희한테 출연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살아있던 어찌되었던 간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어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그 돈의 주인이 우리 구였던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출연해 주신다면...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금법 문제가지고 한참 열나게 토론했던 것이고 이것이 위험한 것 아닌가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례에는 이런 것이 살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금, 그쪽에서 출연해서 구로 주고 구에서 운용해서 이자수입도 발생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그 주체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대출금리는 조례상에는 500만원을 3%로 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9% 이내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은행에서 개발한 상품부분의 이자를 11.5%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은행에서 개발한 상품부분의 이자를 11.5%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성진 위원 제가 다시 여쭐게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조례상 3%로 저소득자한데 이 조례에 따르면 대출하겠다는 것인데 은행상품상으로는 11.5%로 대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액이 9%가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조례상 3%로 저소득자한데 이 조례에 따르면 대출하겠다는 것인데 은행상품상으로는 11.5%로 대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액이 9%가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9%를 우리 구 전입금과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자를 합한 돈으로 9%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일종에 은행 배불러 주는 것이잖아요.
일종에 은행 배불러 주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저희 돈으로, 당초에 희망기금과 이자 보전기금의 기금 조례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직접 우리 돈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운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위탁은행에서 직접 자기네 자금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고 다만 거기에서 저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의 기금을 확보하든지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담들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작은 금액,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연 2억원 정도 출연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다만 운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위탁은행에서 직접 자기네 자금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고 다만 거기에서 저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의 기금을 확보하든지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담들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작은 금액,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연 2억원 정도 출연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문성진 위원 저는 그전에 미소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저소득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은 차차 얘기를 해 가면 되겠지만 이것의 성격 결론은 어떻게 결과 되어질 가능성이 크냐고 하면 결국에는 은행한테 9%라고 하는 어떤 자체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차액을 구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정도라도 대출받을 수 있으면 서민 입장에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차이가 결국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9% 차이가 계속 어쨌든 몇 %가 되었든 3%는 아니잖아요.
은행대출상품이, 통상적으로 예상해 봐도 그러면 이 차액이 결국에는 기금고갈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 정도라도 대출받을 수 있으면 서민 입장에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차이가 결국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9% 차이가 계속 어쨌든 몇 %가 되었든 3%는 아니잖아요.
은행대출상품이, 통상적으로 예상해 봐도 그러면 이 차액이 결국에는 기금고갈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기금 고갈부분에 대해서는...
○문성진 위원 구 전입금이 계속 들어가지 않는 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한대로 대출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대략적으로 5년 동안 600명 정도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출연 받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명, 2013년도에는 20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매년 100명 정도씩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가 무한대로 대출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대략적으로 5년 동안 600명 정도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출연 받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명, 2013년도에는 20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매년 100명 정도씩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성진 위원 얼른 생각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 숫자를 계속 큰 사람 수를 줄이게 되면 이자를 보전해야 될 차액이, 이자 보전액이 적기 때문에 기금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업쪽에서 은행에 예치한 것이 3.8%라고 하고 그러면 3.8%로 들어오는 것이 해마다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될 텐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한 2억원 정도....
○문성진 위원 9% 차액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가 갚아가야 될 텐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사람의 대출금이 500만원입니다.
이자는 11.5%로 잡고 있어요.
1년에 이자가 6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은 3%이기 때문에 1년에 15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차액들을 저희가 내주면 되는데 한 사람의 차액이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00명을 대출해 준다고 하면 4,200만원 정도 이자 차액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 전에는 저희가 저희 기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대출 500만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에는 3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60명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조례로 바뀌면서 대출의 재원 자체는 은행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재원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통제할 부분은 이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범위 내에서 이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이자는 11.5%로 잡고 있어요.
1년에 이자가 6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은 3%이기 때문에 1년에 15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차액들을 저희가 내주면 되는데 한 사람의 차액이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00명을 대출해 준다고 하면 4,200만원 정도 이자 차액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 전에는 저희가 저희 기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대출 500만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에는 3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60명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조례로 바뀌면서 대출의 재원 자체는 은행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재원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통제할 부분은 이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범위 내에서 이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거 식으로 했을 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랬을 때에는 원금 손실이 큰 것은 사실인데 지금처럼 해서 돈을, 은행 돈을 쓴다는 얘기니까 원금 손실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결론을 놓고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면서 쭉 진행을 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으나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은행이 자기 상품가지고 팔아 가는데 팔아가는 데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 가지고 구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이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출연한 기업더러 공동으로 어떤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협약을 은행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관공서에서 은행의 이자 관련된 손실을 그것도 무슨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3%의 두 배에 해당하는 9%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은행이 자기 상품가지고 팔아 가는데 팔아가는 데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 가지고 구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이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출연한 기업더러 공동으로 어떤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협약을 은행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관공서에서 은행의 이자 관련된 손실을 그것도 무슨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3%의 두 배에 해당하는 9%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저희가 1~2년 동안 신한은행하고 희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위탁프로그램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승인이 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는 과정에서 현재 방식들이 계획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하고 신한은행에서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고 기 금감원에서 금융권에 서민 가계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을 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구조에서 저희가 출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도 12% 대출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햇살론도 10% 대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저소득자들을 위한 대출들을 만들어 내면서 그런 틀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는 과정에서 현재 방식들이 계획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하고 신한은행에서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고 기 금감원에서 금융권에 서민 가계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을 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구조에서 저희가 출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도 12% 대출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햇살론도 10% 대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저소득자들을 위한 대출들을 만들어 내면서 그런 틀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은행권에 무보증이라는 것은 타협하기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무보증이라는 것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11%든 15%든 그것은 진짜 엄청 힘든 싸움일거예요.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 봤다는 것은 저는 솔직한 얘기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명목은 살아 있죠? 우리 조례에 각 기업체에서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기탁금이라는 것은 살아 있죠?
무보증이라는 것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11%든 15%든 그것은 진짜 엄청 힘든 싸움일거예요.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 봤다는 것은 저는 솔직한 얘기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명목은 살아 있죠? 우리 조례에 각 기업체에서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기탁금이라는 것은 살아 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20억원이라는 것은 기탁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자수익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수익이 1년에 나오는 것이 2억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2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이자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이자수익이 1년에 나오는 것이 2억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2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이자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차액을 보전해 주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여운봉 위원 내가 볼 때에는 4~50만원 선에서 500만원을 대출했을 때 40만원, 50만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계속 2억원씩 나온다고 하면 50만원만 잡아도 200명이 되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3% 못 낸다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전액 은행에서 대손부담부분들을 충당하기로, 은행에서 전부다 그 손실을...
○여운봉 위원 3%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진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나머지 차액금은 뭐를 하더라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차액금도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원금 손실 날 일은 없죠. 은행에서 책임져 버리니까 은행에서 자기돈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자만 우리가 나머지 11%면 3% 하면 7.5% 정도 우리가 책임져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2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만 주면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3%는 아니고 그러면 이자를 가지고 이자에 충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을 시행했었느냐 하면 2차 금융권에서 이것을 한번 했었어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카드를 해서 아주 신용불량자한테 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대출조건을 500만원 미만으로 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보통 마을금고들이 내가 그때 모 마을금고에 이사로 있을 때인데 몇 십억원을 손해 봤습니다.
원금을 갚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자가 17% 정도 됐어요.
고금리다 보니까 했거든, 그런데 어디에서 책임질, 우리처럼 책임지는 데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신용불량자를 구출한다는 명목 하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1년에 200명씩 우리가 대출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카드를 해서 아주 신용불량자한테 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대출조건을 500만원 미만으로 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보통 마을금고들이 내가 그때 모 마을금고에 이사로 있을 때인데 몇 십억원을 손해 봤습니다.
원금을 갚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자가 17% 정도 됐어요.
고금리다 보니까 했거든, 그런데 어디에서 책임질, 우리처럼 책임지는 데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신용불량자를 구출한다는 명목 하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1년에 200명씩 우리가 대출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억원이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해 보니까 금년에는 6월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6개월치입니다.
○여운봉 위원 금년 말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내년에는 200명까지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100명, 100명씩밖에 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오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금년도에 대출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년에 100명을 받았다하면 4,200만원이 나갈 것이거든요.
○여운봉 위원 계속 받으니까 누적되면...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내년에는 4,200만원에다 또 100명에 대한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누적이 됩니다.
○여운봉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래서 3년6개월까지는 계속 누적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고 구 출연금은...
○여운봉 위원 1억원으로 끝난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도 이자 충당하는데 쓰고 보전비용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자하는 데다 같이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셔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예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고 실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저는 한번 듣고 싶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은행에서 뭐든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고 은행에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대출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될 때 없어서 못 갚는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출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겠어요.
제일 나쁜 데가 은행권이다, 금융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은행은 손해를 안 본다, 이러는데 은행이 무조건 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 못 갚았을 때 은행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다수 많이, 우리가 맨 처음에 희망기금 해 주었을 때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다른 것이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 문제점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셔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예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고 실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저는 한번 듣고 싶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은행에서 뭐든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고 은행에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대출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될 때 없어서 못 갚는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출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겠어요.
제일 나쁜 데가 은행권이다, 금융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은행은 손해를 안 본다, 이러는데 은행이 무조건 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 못 갚았을 때 은행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다수 많이, 우리가 맨 처음에 희망기금 해 주었을 때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다른 것이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 문제점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지순자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여쭈셨는데 제가 법규와 관련된 의견을 내는 것 외에는 정책적 선택의 판단의 문제는 제 소관을 떠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몰라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위원님 어떻게 하죠?
우리 지순자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여쭈셨는데 제가 법규와 관련된 의견을 내는 것 외에는 정책적 선택의 판단의 문제는 제 소관을 떠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몰라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위원님 어떻게 하죠?
○지순자 위원 그럼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때 이 문제점 발견하신 부분에 대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그러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가 각주를 달아놓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융자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 일련의 어떤 후속조치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선행 된 것은 어떤 법제에 효익을 구한다는 것하고는 별론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앞뒤가 바뀌었는가 이 말씀을 제가 각주에 달아 놓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으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그 외 것은 법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 일련의 어떤 후속조치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선행 된 것은 어떤 법제에 효익을 구한다는 것하고는 별론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앞뒤가 바뀌었는가 이 말씀을 제가 각주에 달아 놓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으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그 외 것은 법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1조의2에서 저소득자란 생활이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아서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세부규칙은 어떤 식으로 정하실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세부규칙에는 저소득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3배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칙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일반적으로 복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일반적으로 복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복지부분에서 적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소득자라는 개념으로 다가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실제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해서 500만원을 3%로 러시앤캐시라든지 산와머니 같은 데서 고이율의 이자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월 보통 사채가 5%라더라고요.
60%까지 거의 받고 있는...
60%까지 거의 받고 있는...
○박윤주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왔던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저소득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이 한 채라도 있지만 이런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병원비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로, 집 한 채 1억원짜리 집 한 채 때문에 이런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실제로는 이런 정책이 통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국방문을 하더라도 저소득자만 추려가지고 가게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소득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요.
어느 곳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약간 틈새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실지로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저소득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이 한 채라도 있지만 이런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병원비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로, 집 한 채 1억원짜리 집 한 채 때문에 이런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실제로는 이런 정책이 통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국방문을 하더라도 저소득자만 추려가지고 가게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소득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요.
어느 곳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약간 틈새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틈새는, 저희가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놓기는 우리 조례를 만드는 범위 내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저희 쪽에서는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었고 또 은행측에서는 대손에 대한 부담, 무담보이기 때문에 대손에 대한 부담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대상자를,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저소득자라는 개념으로 이 안들을 풀어나가면서 몇 가지, 실질적으로 몇 가지 기준들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복지부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자, 신용등급 5급등 이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한을 정리하면서 조금 기존에 7등급보다는 확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저희 쪽에서는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었고 또 은행측에서는 대손에 대한 부담, 무담보이기 때문에 대손에 대한 부담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대상자를,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저소득자라는 개념으로 이 안들을 풀어나가면서 몇 가지, 실질적으로 몇 가지 기준들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복지부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자, 신용등급 5급등 이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한을 정리하면서 조금 기존에 7등급보다는 확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정책들, 꼭 필요한 사람을,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죠. 저소득층들은,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책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시행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래 희망기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돼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3%로 해서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목마른 사람에게 목을 축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500만원을 어떻게 갚는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고이율의 돈을 쓰지 않게끔 하는 자활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책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시행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래 희망기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돼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3%로 해서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목마른 사람에게 목을 축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500만원을 어떻게 갚는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고이율의 돈을 쓰지 않게끔 하는 자활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런 부분들은 법제화로 하기 보다는 저희가 대출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통해서 또 은행에서 이 부분도 협약은행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출할 때에 어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채를 쓰는 경우에 월 5%다 보니까 500만원을 쓰는 경우 25만원씩을 매달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희망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연15만원이다 보니까 만 얼마 정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3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만큼 저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당신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대출해 주면서 별도로 적금통장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은행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가 또 은행쪽에는 대손을, 대출받은 부분들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통해서 공공근로라든지 그분들을,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자는 쪽에서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채를 쓰는 경우에 월 5%다 보니까 500만원을 쓰는 경우 25만원씩을 매달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희망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연15만원이다 보니까 만 얼마 정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3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만큼 저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당신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대출해 주면서 별도로 적금통장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은행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가 또 은행쪽에는 대손을, 대출받은 부분들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통해서 공공근로라든지 그분들을,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자는 쪽에서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논의가 되는 것은 됙게 중요하고, 같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법제화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법제화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조그마한 통장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3년 후에 갑자기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1달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꼭 저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행에서는 5만원짜리 통장을 고이율로 해 주어야 하는 것들을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이후에 원금을 갚을 때 그 이자가 한 몫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신용 회복을 위한 상담정책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꼭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500만원만 빌렸지만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지 이후에 500만원 날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늘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자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을 꼭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에서는 5만원짜리 통장을 고이율로 해 주어야 하는 것들을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이후에 원금을 갚을 때 그 이자가 한 몫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신용 회복을 위한 상담정책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꼭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500만원만 빌렸지만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지 이후에 500만원 날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늘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자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을 꼭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운봉 위원 문제점이, 이것을 실행해 봤을 때 5년짜리라고 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6개월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자체를 5년 한시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금에 대한 조례는 5년 한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조례는 5년 한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6개월거치 3년 상환이네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고 기업체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이러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7등급 미만자들이 한번에 500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분할로 해서 갚는다는 것도 힘든 얘기이고 500만원 가지고 1달에 1만5천원인데 1만5천원 부담하는 것이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자라는 것이 밥 먹듯 돌아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구청에 내놓으면서 7등급 이하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어요.
잘못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해요.
이것은 천하없어도 몇 %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신용불량자가가 이것을 못 갚을 때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책이 서야 한다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11%를 3년 거치지만 3년 동안 받아보면 3년 지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세금 이자율이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돼요.
3%밖에 본인은 부담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부담할 것이 40만원이 될지 70만원이 될지 80만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못 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템은 좋아요. 아이템은 3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3년이 지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주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놓고 말 것이냐 구에서, 몇 백명이 될지는 모르죠.
몇 십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 돌출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했다시피 카드 제2금융권에서 한 것이 거의 90%가 손해를 봤습니다.
90%가 100명 대출해 주었으면 80명 내지 90명이 갚지를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못돼요.
그래 가지고 마을금고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자만 갚아준다, 3년 동안 잘 갚아주면 상관없어요.
3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후에 못 갚았을 경우는, 이 사람들 반드시 은행권에 신용불량자 만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자가 곱으로 뜁니다.
24% 정도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갖다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고 기업체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이러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7등급 미만자들이 한번에 500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분할로 해서 갚는다는 것도 힘든 얘기이고 500만원 가지고 1달에 1만5천원인데 1만5천원 부담하는 것이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자라는 것이 밥 먹듯 돌아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구청에 내놓으면서 7등급 이하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어요.
잘못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해요.
이것은 천하없어도 몇 %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신용불량자가가 이것을 못 갚을 때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책이 서야 한다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11%를 3년 거치지만 3년 동안 받아보면 3년 지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세금 이자율이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돼요.
3%밖에 본인은 부담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부담할 것이 40만원이 될지 70만원이 될지 80만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못 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템은 좋아요. 아이템은 3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3년이 지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주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놓고 말 것이냐 구에서, 몇 백명이 될지는 모르죠.
몇 십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 돌출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했다시피 카드 제2금융권에서 한 것이 거의 90%가 손해를 봤습니다.
90%가 100명 대출해 주었으면 80명 내지 90명이 갚지를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못돼요.
그래 가지고 마을금고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자만 갚아준다, 3년 동안 잘 갚아주면 상관없어요.
3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후에 못 갚았을 경우는, 이 사람들 반드시 은행권에 신용불량자 만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자가 곱으로 뜁니다.
24% 정도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갖다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영화 위원 여운봉 위원님 진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500만원 1년 후에, 3년 후에 못 갚습니다.
대출과 동시에 상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가 적립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면 좋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세대에 두 번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부모가 500만원 받고 자식이 500만원 받고 가능합니까?
대출과 동시에 상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가 적립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면 좋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세대에 두 번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부모가 500만원 받고 자식이 500만원 받고 가능합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영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질의를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한 가구에 한번만 일단 대출할 것으로...
○이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든 취지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이 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했던 부분이 몇 천만원 되었을 때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어지는데 500만원까지는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하다못해 공공근로까지라도 하면 그러면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2번을 대출하게 되면 1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당초 취지상으로도 안 맞아서 그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든 취지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이 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했던 부분이 몇 천만원 되었을 때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어지는데 500만원까지는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하다못해 공공근로까지라도 하면 그러면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2번을 대출하게 되면 1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당초 취지상으로도 안 맞아서 그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영화 위원 또 한 가지 먼 옛날에 제가 200만원 영세민 지원자금을 한번 써 봤습니다.
200만원 썼는데 동구청에서 2달이 멀다하고 감사가 나와요.
저희 집으로, 그런데 나오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몇 시에 동구청에서 나오니까 준비해 달라 그러면 나는 2~300만원 쓴 것을 뭐에 얼마 쓰고 내역서를 만드는 것을 해요.
거짓말도 보태고 해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번 그 짓을 하고 갚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돈도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까?
한번 주면 아무 얘기도 안 하나요?
200만원 썼는데 동구청에서 2달이 멀다하고 감사가 나와요.
저희 집으로, 그런데 나오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몇 시에 동구청에서 나오니까 준비해 달라 그러면 나는 2~300만원 쓴 것을 뭐에 얼마 쓰고 내역서를 만드는 것을 해요.
거짓말도 보태고 해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번 그 짓을 하고 갚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돈도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까?
한번 주면 아무 얘기도 안 하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도 은행에서 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은행에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추심 시스템을 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어차피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체 시스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도 은행에서 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은행에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추심 시스템을 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어차피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체 시스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영화 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쓴 사람이 죄겠지만 너무 찾아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금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받도록 협약을 통해서 정해 놓았는데 이자를 납부한 분에 대해서만 저희도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게 해 놓았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공공근로에 그분들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까지는 은행하고 논의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게 해 놓았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공공근로에 그분들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까지는 은행하고 논의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만약에 이자나 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 독려는 구청에서 합니까? 은행측에서 합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은행에서 할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500만원 자금을 받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때는 우리 동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영화 위원 회수를 해 줄 입장이 못 되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동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 이외에 8.5%를 저희 구 기금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약정서상에 작성해서 하고 동구를 벗어나면 저희가 이자보전을 안 해 주고 본인이 11.5%를 물어내야 한다는 부분하고 대신에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동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 이외에 8.5%를 저희 구 기금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약정서상에 작성해서 하고 동구를 벗어나면 저희가 이자보전을 안 해 주고 본인이 11.5%를 물어내야 한다는 부분하고 대신에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자가 싸다 보니까 나도 그냥 한번 받아봐야지 해서 아마 그런 사람도 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0명이라고 쳤을 때 6월부터 시행하면 100명이잖아요.
300명 신청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신청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선별을 무슨 근거를 갖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자가 싸다 보니까 나도 그냥 한번 받아봐야지 해서 아마 그런 사람도 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0명이라고 쳤을 때 6월부터 시행하면 100명이잖아요.
300명 신청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신청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선별을 무슨 근거를 갖고 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상담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낸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신용도라든지 별도로 은행에서도 금융권 내부 자료들을 파악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할 부분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홍보 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정책을 내놓고 안을 내놓았을 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출부분은 무조건 500만원만 신청하면 어려운 가정은 다 해 주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받고 싶은데 나도 어려운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았을 때 구청은 욕을 먹고 승인해 준 의원들은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정책을 내놓고 안을 내놓았을 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출부분은 무조건 500만원만 신청하면 어려운 가정은 다 해 주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받고 싶은데 나도 어려운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았을 때 구청은 욕을 먹고 승인해 준 의원들은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협약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협약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신문 보도상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사업추진실로 많은 분들이 계속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문의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신문지상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신문지상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먼저 협약식 하면서 신문보도되었던 내용이 군데군데 다 떠 있어요.
저희도 떠 있는데 어려운 가정은 무조건 신청하면 해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상태가 청장님 무지하게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도 그렇고 선행되어야 할 것하고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 꼭 오늘 안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다음에...
저희도 떠 있는데 어려운 가정은 무조건 신청하면 해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상태가 청장님 무지하게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도 그렇고 선행되어야 할 것하고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 꼭 오늘 안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다음에...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특별하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지금 대출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법하는 문제로는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출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대출해 줄 수 없는, 입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출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대출해 줄 수 없는, 입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희망기금은 기금고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개정안은 이자를 납부한 대출자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게 되는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희망기금은 기금고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개정안은 이자를 납부한 대출자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게 되는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시34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특수경력직인 고용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특수경력직인 고용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되었던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2011년 5월 23일 폐지됨에 따른 조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되었던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2011년 5월 23일 폐지됨에 따른 조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아주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인 저희 조례 규정인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아주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인 저희 조례 규정인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7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