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9월12일(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 5.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 6.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9월 3일 이영화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는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9월 3일 이영화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는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7일자로 동구청으로 발령받으신 강상석 부구청장님과 8월 2일자 발령받으신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상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7일자로 동구청으로 발령받으신 강상석 부구청장님과 8월 2일자 발령받으신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상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상석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 강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8월 17일자로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 내 직원들 간에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동구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동구 발전에 헌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 강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8월 17일자로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 내 직원들 간에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동구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동구 발전에 헌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다음은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안녕하십니까?
8월 2일자로 전략사업추진실장에 발령받아 임용된 김일배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제 고향 동구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희 동구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일자로 전략사업추진실장에 발령받아 임용된 김일배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제 고향 동구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희 동구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해 문성진 의원 외 5인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해 문성진 의원 외 5인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운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42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9월 18일부터 행정사무조사 종료 시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등 조사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관계자 참고인 요청 시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운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42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9월 18일부터 행정사무조사 종료 시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등 조사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관계자 참고인 요청 시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이번 회기에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이번 회기에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인 동구 배드민턴장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배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문화시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과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훈단체 회원이 약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 가족을 돌봄으로써 보훈문화 창달 그리고 모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건립사항으로써는 송림동 11-104번지, 약 600평 부지에 27억8천만원을 들여서 지상 4층에 회관, 배드민턴장,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넓으신 해량과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인 동구 배드민턴장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배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문화시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과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훈단체 회원이 약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 가족을 돌봄으로써 보훈문화 창달 그리고 모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건립사항으로써는 송림동 11-104번지, 약 600평 부지에 27억8천만원을 들여서 지상 4층에 회관, 배드민턴장,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넓으신 해량과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성진 의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8쪽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1조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조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중에 변화가 있을 경우겠죠.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게 이 조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8쪽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1조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조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중에 변화가 있을 경우겠죠.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게 이 조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은 예산 확정 이전에, 확정이라는 말은 편성부터 심사까지...
대원칙은 예산 확정 이전에, 확정이라는 말은 편성부터 심사까지...
○문성진 의원 정확해야지, 여기는 편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결이 아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맞다, 존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큰 취지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일 경우에는, 물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저번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맞다, 존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큰 취지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일 경우에는, 물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쭐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법 몇 조 몇 항에 의결 전까지 되어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항에는 의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항에는 의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성진 의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의결 전...
거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결하기 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따라서 구체화 시킨 게 우리 구의 조례안인가요?
그러면 의결 과정들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편성을 거쳐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고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들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좀더 구체화되게 심사를, 의회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조례에서 구체화 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체화 시킨 조례는 무시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겠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은 위반하면서 상위법에 애매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두 번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앞에 나와 있는 법해석을 국장님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그러면 의결 과정들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편성을 거쳐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고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들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좀더 구체화되게 심사를, 의회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조례에서 구체화 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체화 시킨 조례는 무시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겠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은 위반하면서 상위법에 애매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두 번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앞에 나와 있는 법해석을 국장님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맞다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법 이전에 최종적인 예산을 확정시키는 심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전제조건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기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수성을, 한번 그런 경우도 있다. 단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존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이따 여쭈어 봐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아무리 뜻이 좋고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절차와 과정을 명시해 놓은 것들은 그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미리미리 걸러내서 이후에 일을 추진했을 때는 그것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취지이거든요.
그 누가 동구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자리에 이 정도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게 우리 구의 향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봤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검토들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검토들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체육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명시한 조례나 법 등은 정확하게 지키셔야죠.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나중에 어떤 사정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정들을 피해갈 방도는 진짜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봤어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것을 지금에야 올리는지도 참 이해할 수 없고, 그 정도로 집행부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가 뭡니까?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게 조례인데 입법기관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해 준다,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느끼게 될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누가 동구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자리에 이 정도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게 우리 구의 향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봤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검토들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검토들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체육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명시한 조례나 법 등은 정확하게 지키셔야죠.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나중에 어떤 사정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정들을 피해갈 방도는 진짜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봤어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것을 지금에야 올리는지도 참 이해할 수 없고, 그 정도로 집행부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가 뭡니까?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게 조례인데 입법기관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해 준다,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느끼게 될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기부는 7월 20일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이영복 의원 기부증서는 6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영복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6월 25일 대주에서 기부하겠다 해서 전달식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복 의원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끝났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없으면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번 이 일도 그렇게 시급한지, 7월 12일 우리가 승인을 얻어서 받았는데 지금 9월, 두 달도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온다는데 사실 2차 추경한다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부결된 게 왜 그랬어요?
동구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없으면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번 이 일도 그렇게 시급한지, 7월 12일 우리가 승인을 얻어서 받았는데 지금 9월, 두 달도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온다는데 사실 2차 추경한다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부결된 게 왜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말씀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많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영복 의원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높이는 12.4m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층 높이가 됩니다.
관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우리 동구가 여러 장소도 많고 돈도 많다면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여성복지회관, 진짜 있어야 됩니다. 동구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필요합니다.
예산 13억 다시 올려놓았는데 그것 우선 합니까?
그것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높이는 12.4m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층 높이가 됩니다.
관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우리 동구가 여러 장소도 많고 돈도 많다면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여성복지회관, 진짜 있어야 됩니다. 동구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필요합니다.
예산 13억 다시 올려놓았는데 그것 우선 합니까?
그것 지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주민의 욕구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송현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에 의거해서 동구와 남구 배드민턴장이 부결되었어요.
물론, 공원이 조금 훼손되는 측면도 바로 보면서 했지만 남구 수봉공원과 우리가 부결되었고, 가까운 이유로써 하나는 뭐냐 하면 발전소 특별회계에 있어 약 7~8억 정도의 반납사유가 발생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문성진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그래서 부득이 공유재산을 예산안과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많이 수렴해본바 대표적인 게 생활문화체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타 구 대비 인용도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원한다 하는 게 하나이고, 보훈단체 그분들 돌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단순하게 1,100명에 이르는 보훈회원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는 노인 인구가 타 구에 비해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들의 복지혜택 효과가 아주 크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최소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신규 사업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나왔지만 제가 그 이전 또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을 구 단위로 안 하겠다, 권역별로 해 나가겠다, 그 마지막이 서부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 30%를 시에서 보조를 줘야 되는데 최소한 4-5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가칭 배드민턴장, 보훈회관, 전시문화장이라는 사업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송현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에 의거해서 동구와 남구 배드민턴장이 부결되었어요.
물론, 공원이 조금 훼손되는 측면도 바로 보면서 했지만 남구 수봉공원과 우리가 부결되었고, 가까운 이유로써 하나는 뭐냐 하면 발전소 특별회계에 있어 약 7~8억 정도의 반납사유가 발생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문성진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그래서 부득이 공유재산을 예산안과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많이 수렴해본바 대표적인 게 생활문화체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타 구 대비 인용도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원한다 하는 게 하나이고, 보훈단체 그분들 돌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단순하게 1,100명에 이르는 보훈회원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는 노인 인구가 타 구에 비해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들의 복지혜택 효과가 아주 크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최소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신규 사업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나왔지만 제가 그 이전 또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을 구 단위로 안 하겠다, 권역별로 해 나가겠다, 그 마지막이 서부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 30%를 시에서 보조를 줘야 되는데 최소한 4-5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가칭 배드민턴장, 보훈회관, 전시문화장이라는 사업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의원 순수 구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이영복 의원 맞죠. 그러면 5년 안에 여성복지회관 보조를 못 받는다,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우리 동구 여성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니요.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지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만들어 준다면 좋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독단적으로 구비 투입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배드민턴장, 전시장 이 소요 경비는 작게는 약 6천만원, 많게는 약 1억2천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독단적으로 구비 투입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배드민턴장, 전시장 이 소요 경비는 작게는 약 6천만원, 많게는 약 1억2천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할게요.
10조 2항 보면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 규칙 10조 2항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10조 2항 보면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 규칙 10조 2항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무료라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영복 의원 아까 돈 안 든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여기 들어가는 연간 예산안 액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운영하는데 작게는 6천만원, 많게는 1억2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게는 그 전제조건 하에 전체 무상이 아니고 일부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다는 조건입니다.
작게는 그 전제조건 하에 전체 무상이 아니고 일부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다는 조건입니다.
○이영복 의원 저는 그래요.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심도 있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 바로 옆에 배구경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급하다고 하지만 1년 후에는 배구 훈련경기장이 생깁니다.
지금 시급하다고 하지만 1년 후에는 배구 훈련경기장이 생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복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마침 어제 연합뉴스나 오늘 지방지를 통해서 시에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 저희가 어제 확인해봤는데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또 하나, 안에는 각 개인이 들어가서 활용할 공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저희가 어제 확인해봤는데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또 하나, 안에는 각 개인이 들어가서 활용할 공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판단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저도 그것에 대해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1차적으로 이관한다고 해요. 사실 각 구에 체육관이 한 개씩 있잖아요.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줘서 한다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애물덩어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용해야 되나, 이용률을 높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각 구 의견을 청취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디다.
저도 그것에 대해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1차적으로 이관한다고 해요. 사실 각 구에 체육관이 한 개씩 있잖아요.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줘서 한다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애물덩어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용해야 되나, 이용률을 높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각 구 의견을 청취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디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저희가 판단 내지 어제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송림 배구경기장 안에는 배드민턴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이것으로 마치는데, 사실은 그래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충분한 계획이 짜여야지...
아까 말씀하시는 배드민턴장 만든다고, 솔빛공원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설계용역비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예산 계획이 짜여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 사장되는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충분한 계획이 짜여야지...
아까 말씀하시는 배드민턴장 만든다고, 솔빛공원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설계용역비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예산 계획이 짜여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 사장되는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렇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충분히 짜서 계획하고 집행되어도 어려울 판에...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을 600평으로 옮기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고 향후 운영비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발전소기금 7억이라는 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의원 아까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안에 시에서 받은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다른 데는 쓰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현재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지순자 의원 문성진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항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다른 데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것 쓰라고 내려온 돈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은 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7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다른 데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것 쓰라고 내려온 돈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은 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내려온,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서 준 돈과 시에서 화수부두 도로개설 공사비 나온 그 돈을 쓰는데,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7억 반환해야 되는 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돈 여기 쓰지 말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돈 여기 쓰지 말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발전소 특별회계 안에 배드민턴장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서 7억8천이라는 돈을 확보해 주었거든요, 사업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쓴다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쓴다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국장님, 이것도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크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27억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겠지만 특별회계에서 대략 14억, 14억 안에는 먼저 배드민턴장 짓는다고 7억8천, 제가 최악의 경우 반납해야 되는 6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묶어서 동구청 일반회계 경리관이 사업을 발주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27억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겠지만 특별회계에서 대략 14억, 14억 안에는 먼저 배드민턴장 짓는다고 7억8천, 제가 최악의 경우 반납해야 되는 6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묶어서 동구청 일반회계 경리관이 사업을 발주할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이 6억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현재는 발전소 특별회계 안에 있는 돈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돈이 남았으니까 반환시켜야 되는 돈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죠.
○지순자 의원 아까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여쭈어본 것은 그 남은 돈에서 체육시설센터를 건립하는데 말고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냐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여쭈어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사항은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특별회계에 한전에서 돈 7억8천이 있거든요.
그 돈과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 새로운 사업을 승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돈과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 새로운 사업을 승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순자 의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4억 화수부두 주차장 건립하는 돈이 나왔잖아요. 그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 다 못썼으니까 사실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저희가 24억 화수부두 주차장 건립하는 돈이 나왔잖아요. 그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 다 못썼으니까 사실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반납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지순자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안 되죠.
도로개설사업비 남은 돈은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발전소 특별회계 내부만 보면 7억8천짜리를 13억8천짜리로 짓겠다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13억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비 남은 돈은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발전소 특별회계 내부만 보면 7억8천짜리를 13억8천짜리로 짓겠다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13억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성진 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의장 여운봉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지순자 의원 아까 제가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순자 의원 저희가 의장실에서도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 의원들 이해 다 못했거든요.
그건 추후 다시 듣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저희가 물어본 내용과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끝나면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추후 다시 듣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저희가 물어본 내용과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끝나면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 동구에 있는 것보다 타 구에 비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보훈회관도 다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배구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안게임 지나고 나서 배구경기장 안에 배드민턴 코트를 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어제 박문학교 때문에 시를 잠깐 들어갔다 왔어요.
시 들어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시를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들어가 여쭈어보니까 1차 신문에 났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동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저것 관리를 못합니다.
저희 동구에 있으니까 지하보도처럼 저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도 줄여가면서 시에서 보조받고, 저희 구비로 다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실내 배드민턴시설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구에 클럽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재능, 재능대학, 송현, 여기에 총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보훈회관도 다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배구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안게임 지나고 나서 배구경기장 안에 배드민턴 코트를 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어제 박문학교 때문에 시를 잠깐 들어갔다 왔어요.
시 들어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시를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들어가 여쭈어보니까 1차 신문에 났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동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저것 관리를 못합니다.
저희 동구에 있으니까 지하보도처럼 저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도 줄여가면서 시에서 보조받고, 저희 구비로 다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실내 배드민턴시설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구에 클럽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재능, 재능대학, 송현, 여기에 총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은 대략 220명 정도,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
○지순자 의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은 220명이지만 그중에서 치는 회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동호인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그 외 사람들한테 전부 오픈할 예정입니다.
동호인만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특히 1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비, 그런 것 때문에 학교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동구뿐만 아니고 학교를 이용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호인만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특히 1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비, 그런 것 때문에 학교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동구뿐만 아니고 학교를 이용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순자 의원 송현클럽도 송현초등학교에 70만원씩 전기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70만원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더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 게이트볼장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빌려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쓰고 클럽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싸움 나고 난리났어요.
이 배드민턴장을 다 지어놓고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료로 그냥 빌려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쓰고 클럽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싸움 나고 난리났어요.
이 배드민턴장을 다 지어놓고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래서 아까 제가 관리에서 6천, 많게는 1억2천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체육과 관련된 단체에 위탁했을 때 최소비용 6천 정도 예상되고 물론, 일부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나, 1억2천, 그래서 6억과 1억2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나, 1억2천, 그래서 6억과 1억2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최소경비 6천, 수입면에서 6천을 잡고 계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니요. 수입 빼고...
○지순자 의원 수입은 얼마 잡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대략 약 6천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천 정도의 금액은 구민운동장 그 정도 수입...
개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몇 시간을 친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몇 시간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8시간 빼게 되면 16시간...
○지순자 의원 주민들한테 최소경비 얼마 받을 예정이신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6천 내지 1억2천을 말씀드린 것은 3시간 기준으로 1천원 또 어른들은 1,500원 정도...
○지순자 의원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대략 1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120명이면 하루...
제가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100명 계산하고 300시간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생각과 수치가 너무 안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송림배구경기장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거기도 충분히 시와 협의하면 동구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국제경기장이라 물론, 코트에 선은 다 그어져 있겠지만 송현초등학교도 보면 그 체육관 안에 핸드볼과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이 경기별로 다 그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쓰는 것은 테이프로 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계속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송림배구경기장을 우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새로 지어진 쪽은 못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선 들고, 지금 당장 급한 게 배드민턴시설이 아니라 우선순위, 동구에서 가장 급한 게 뭔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호인들이 체육관이 필요한 것은 절실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못 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하시면 진짜 우리 동구에 없는 것,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인구가 왜 자꾸 빠져나가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100명 계산하고 300시간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생각과 수치가 너무 안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송림배구경기장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거기도 충분히 시와 협의하면 동구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국제경기장이라 물론, 코트에 선은 다 그어져 있겠지만 송현초등학교도 보면 그 체육관 안에 핸드볼과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이 경기별로 다 그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쓰는 것은 테이프로 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계속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송림배구경기장을 우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새로 지어진 쪽은 못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선 들고, 지금 당장 급한 게 배드민턴시설이 아니라 우선순위, 동구에서 가장 급한 게 뭔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호인들이 체육관이 필요한 것은 절실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못 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하시면 진짜 우리 동구에 없는 것,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인구가 왜 자꾸 빠져나가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가까이에 그런 문제가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된 사항이고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6천과 1억2천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최소로 해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된 사항이고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6천과 1억2천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최소로 해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자신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고, 거기에 대해 이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통화했을 때, 최근입니다.
거기에서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포함되거든요. 새로 짓고 있는 주경기장 포함해서 각 구에 짓는 게...
그렇게 되면 거의 전면 사용되기 이전에는 풀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통화했을 때, 최근입니다.
거기에서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포함되거든요. 새로 짓고 있는 주경기장 포함해서 각 구에 짓는 게...
그렇게 되면 거의 전면 사용되기 이전에는 풀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순자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시에서...
조례는 시 조례이거든요.
조례는 시 조례이거든요.
○지순자 의원 의원님들과 어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 여쭈어봤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나서서 동구에 그게 정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생각하고 왔었어요.
오늘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넓은 생각을 갖고 하시면 혹시 나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넓은 생각을 갖고 하시면 혹시 나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순자 의원님과 문성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순자 의원님과 문성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