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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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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4월12일(금)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o  현안사업 보고
  6. 4.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4월 4일 박영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5인이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노조례안, 3월 29일 박영우 의원 외 5인이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29일 박영우 의원 외 4인이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4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 그리고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 중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4월 12일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2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 4월 3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영복 의원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 6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3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4월 3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현안사업 보고 

(10시15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본회의 시작 전에 조택상 구청장님께서 구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택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으로 내내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상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병원 앞에 도로가 긴급히 만들어지는데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을 앞에 두고 도로의 필요성을 우리 동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시청과 협의해서, 전체 예산은 49억이 소요됩니다. 
  49억 중에 33억원을 인천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우리 구에서 16억원을 수립해야 된다, 3분의 1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와 저와 이견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지금 추경을 하면서 그 예산을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긴급히 여운봉 의장님께 오늘 긴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16억원의 예산을 우리 구에서 수립할 경우에 도로개설이 시작될 것이고 16억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중으로 그 결정을 추경에 세워주겠노라는 약속이 있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우리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큰 이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도 도로를 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중으로 통보를 주시면, 인천시에 추경을 잡을 수 있도록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의원님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신다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의원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이 도로가 우리 구의 도로인지 시 도로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구청장 조택상  구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아시안게임이 설정되면서 동구청에서 그 도로를 미연에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국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약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민선5기 취임하면서 도로계획을 시와 협의했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시에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관심 없고, 지금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 와서 보고난 다음에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동구에서는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폭이 2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상 보면 20m 미만일 때는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20m 이상이 될 때는 시 종합건설본부인가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조택상  맞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렇다면 20m가 넘는, 폭이 25m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된지 몰라도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히 20m 미만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 폭이 20~25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이 많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고 어떻게 됐든 시비를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구청장 조택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기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에서, 원래 25m 도로를 설치할 경우는 시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의 계획이 아시안게임에 25m 도로가 없었다라는 사실이고 또 그 도로가 아시안게임 전에 설계가 되었다면 국비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 그 설계는 그 당시에 안 했다는 사실이고 지금에 와서 우리 구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그 도로가 20m 도로라는 것이죠. 
  20m 도로로 했을 때 최소한 우리 구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인천시 추경에서 33억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16억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수립 못한다고 했을 때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 33억을 추경에 잡지 마라, 이 도로를 우리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못된다고 통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예산이 1억6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청장이 해보겠다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만 16억이라는 돈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의 전적인 동의가 있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상의해서 결정을 의장님께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통보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설명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잠시 후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4월 13일과 14일은 공휴일이고 4월 15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4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지순자 의원님과 문성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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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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