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4월19일(금)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 박윤주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추경이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에 있어 재원의 성격 규명과 세출에 있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장소의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철로변에 조성계획이 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북카페 조성사업이 단순한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실제 생활했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 등 3곳에 체육시설 신축 또는 계획이 있어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 예산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원을 계상한 이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0억원은 삭감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는 주변 여건상 향후 가치가 있는 부지이므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되 모든 시설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그리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쌍우물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그리고 농구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나 다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야간 소음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가 구거부지이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7억5천만원에 이르므로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대설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잘 조성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24개 사업 중에는 일회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추진 방식도 당초 의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벽화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벽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송림아뜨렛길 발명테마관 조성 4억4,383만2천원, 시설비 중 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테라스 설치 1,2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953만1천원,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정비 1억2천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 7,270만원, 도시개발과 민간자본보조 중 마을 만들기 사업 5억8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중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806만3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추경이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에 있어 재원의 성격 규명과 세출에 있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장소의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철로변에 조성계획이 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북카페 조성사업이 단순한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실제 생활했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 등 3곳에 체육시설 신축 또는 계획이 있어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 예산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원을 계상한 이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0억원은 삭감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는 주변 여건상 향후 가치가 있는 부지이므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되 모든 시설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그리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쌍우물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그리고 농구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나 다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야간 소음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가 구거부지이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7억5천만원에 이르므로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대설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잘 조성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24개 사업 중에는 일회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추진 방식도 당초 의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벽화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벽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송림아뜨렛길 발명테마관 조성 4억4,383만2천원, 시설비 중 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테라스 설치 1,2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953만1천원,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정비 1억2천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 7,270만원, 도시개발과 민간자본보조 중 마을 만들기 사업 5억8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중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806만3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추경이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에 있어 재원의 성격 규명과 세출에 있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장소의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철로변에 조성계획이 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북카페 조성사업이 단순한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실제 생활했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 등 3곳에 체육시설 신축 또는 계획이 있어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 예산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원을 계상한 이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0억원은 삭감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는 주변 여건상 향후 가치가 있는 부지이므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되 모든 시설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그리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쌍우물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그리고 농구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나 다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야간 소음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가 구거부지이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7억5천만원에 이르므로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대설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잘 조성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24개 사업 중에는 일회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추진 방식도 당초 의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벽화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벽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송림아뜨렛길 발명테마관 조성 4억4,383만2천원, 시설비 중 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테라스 설치 1,2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953만1천원,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정비 1억2천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 7,270만원, 도시개발과 민간자본보조 중 마을 만들기 사업 5억8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중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806만3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추경이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에 있어 재원의 성격 규명과 세출에 있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장소의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철로변에 조성계획이 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북카페 조성사업이 단순한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실제 생활했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 등 3곳에 체육시설 신축 또는 계획이 있어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 예산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원을 계상한 이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0억원은 삭감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는 주변 여건상 향후 가치가 있는 부지이므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되 모든 시설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그리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쌍우물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그리고 농구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나 다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야간 소음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가 구거부지이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7억5천만원에 이르므로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대설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잘 조성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24개 사업 중에는 일회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추진 방식도 당초 의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벽화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벽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송림아뜨렛길 발명테마관 조성 4억4,383만2천원, 시설비 중 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테라스 설치 1,2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953만1천원,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정비 1억2천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 7,270만원, 도시개발과 민간자본보조 중 마을 만들기 사업 5억8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중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806만3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추경이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에 있어 재원의 성격 규명과 세출에 있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장소의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철로변에 조성계획이 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북카페 조성사업이 단순한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실제 생활했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 등 3곳에 체육시설 신축 또는 계획이 있어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 예산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원을 계상한 이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0억원은 삭감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는 주변 여건상 향후 가치가 있는 부지이므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되 모든 시설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그리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쌍우물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그리고 농구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나 다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야간 소음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가 구거부지이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7억5천만원에 이르므로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대설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잘 조성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24개 사업 중에는 일회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추진 방식도 당초 의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벽화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벽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송림아뜨렛길 발명테마관 조성 4억4,383만2천원, 시설비 중 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테라스 설치 1,2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953만1천원,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정비 1억2천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 7,270만원, 도시개발과 민간자본보조 중 마을 만들기 사업 5억8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중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806만3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추경이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에 있어 재원의 성격 규명과 세출에 있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장소의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철로변에 조성계획이 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북카페 조성사업이 단순한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실제 생활했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 등 3곳에 체육시설 신축 또는 계획이 있어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 예산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원을 계상한 이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0억원은 삭감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는 주변 여건상 향후 가치가 있는 부지이므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되 모든 시설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그리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쌍우물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그리고 농구장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나 다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야간 소음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가 구거부지이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7억5천만원에 이르므로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대설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잘 조성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24개 사업 중에는 일회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추진 방식도 당초 의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벽화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벽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송림아뜨렛길 발명테마관 조성 4억4,383만2천원, 시설비 중 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테라스 설치 1,2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953만1천원,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정비 1억2천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 7,270만원, 도시개발과 민간자본보조 중 마을 만들기 사업 5억8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중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806만3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영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제18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4월 15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8개 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당의 신청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칙 시행일의 소급입법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시기를 최초 예산 편성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이 포함된 만큼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구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보험과 관련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전체 인구 76,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비사업 추진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 위촉에 있어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반장을 위촉할 경우 동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4월 15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8개 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당의 신청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칙 시행일의 소급입법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시기를 최초 예산 편성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이 포함된 만큼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구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보험과 관련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전체 인구 76,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비사업 추진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 위촉에 있어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반장을 위촉할 경우 동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18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18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