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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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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0월18일(금)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영화 의원님은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지순자 의원님은 오늘 하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10월 17일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2013년 10월 4일 문성진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4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과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10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제안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1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회보고에서 들은 내용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영우 의원 외 네 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2일 하루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2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문성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3일간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제6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쌓은 노하우와 수집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13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9일과 20일은 토요 및 일요일 휴무이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박윤주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또 협조해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10시07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영화 의원님은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지순자 의원님은 오늘 하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10월 17일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2013년 10월 4일 문성진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4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과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10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제안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1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회보고에서 들은 내용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영우 의원 외 네 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2일 하루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2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문성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3일간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제6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쌓은 노하우와 수집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13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9일과 20일은 토요 및 일요일 휴무이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박윤주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또 협조해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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