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0월25일(금)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3~201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8.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
- 부의된안건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
- (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7
-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7. 2013~201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간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1일과 23일, 24일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 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구 본청, 동구보건소, 송림도서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문성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요구받은 제출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1일 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는 총론에서 주요 개정내용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에 동의하지만 우리 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만큼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한 마을만들기 사업들 중에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실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자생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석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인별 임기만료 기간이 다르므로 잦은 공개모집 시 불편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기별로 모집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1일 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는 총론에서 주요 개정내용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에 동의하지만 우리 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만큼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한 마을만들기 사업들 중에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실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자생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석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인별 임기만료 기간이 다르므로 잦은 공개모집 시 불편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기별로 모집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진 의원 의장님!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유는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약 5분 정도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약 5분 정도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 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그리고 중앙정부의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켰으며 2014년 아시안 게임 등 대형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그에 따른 우리 구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우리 구 23개 구역의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지연으로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공가 폐가는 지역의 우범화와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공동체 회복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인구 증가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구축에 따른 복지 인력 확충과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수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해 주는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동구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균형 있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조직설계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시책을 뒷받침하고 정부 3.0 및 사회안전 기능강화를 위한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확보와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빈곤가구 보호 등 민생지원 분야에 인력을 확보하되 일반행정 및 행정지원 분야는 가급적 인력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과 9쪽에 연도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4명의 일반행정 인력을 감원하고 순수한 증가 3명의 정원을 더해서 사회복지와 기록물 전산화 및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관련 정원을 총 7명 증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지적재조사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명을 증원하여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0쪽부터 46쪽까지 상세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저희 구 예산규모는 1,348억원이고 인건비는 24%인 334억6,100만원입니다.
2013년은 본예산 1,319억원 대비 26.6%인 350억7,9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예산규모 1,476억원 대비 25%인 369억원을, 2015년은 예산규모1,487억원 대비 25.6%인 380억8,100만원을, 2016년에는 예산규모 1,500억원 대비 26%인 392억원을, 2017년은 예산규모 1,490억원 대비 27%인 403억9,900만원을 인건비 편성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향후 5년 간의 저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을 허용할 때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 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그리고 중앙정부의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켰으며 2014년 아시안 게임 등 대형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그에 따른 우리 구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우리 구 23개 구역의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지연으로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공가 폐가는 지역의 우범화와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공동체 회복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인구 증가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구축에 따른 복지 인력 확충과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수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해 주는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동구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균형 있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조직설계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시책을 뒷받침하고 정부 3.0 및 사회안전 기능강화를 위한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확보와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빈곤가구 보호 등 민생지원 분야에 인력을 확보하되 일반행정 및 행정지원 분야는 가급적 인력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과 9쪽에 연도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4명의 일반행정 인력을 감원하고 순수한 증가 3명의 정원을 더해서 사회복지와 기록물 전산화 및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관련 정원을 총 7명 증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지적재조사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명을 증원하여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0쪽부터 46쪽까지 상세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저희 구 예산규모는 1,348억원이고 인건비는 24%인 334억6,100만원입니다.
2013년은 본예산 1,319억원 대비 26.6%인 350억7,9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예산규모 1,476억원 대비 25%인 369억원을, 2015년은 예산규모1,487억원 대비 25.6%인 380억8,100만원을, 2016년에는 예산규모 1,500억원 대비 26%인 392억원을, 2017년은 예산규모 1,490억원 대비 27%인 403억9,900만원을 인건비 편성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향후 5년 간의 저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을 허용할 때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몽골 바양주르흐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 도모와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추진배경입니다.
바양주르흐구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서 가장 큰 구이고 인구는 두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또한 광업이 가장 발달하여 경제, 관광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7월에 몽골체육회 사무국장이 구청장 접견 시 몽골 도시와의 정식교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8월에 자매결연지로서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를 몽골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저희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바양주르흐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금번 임시회에 자매결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류의 필요성입니다.
바양주르흐구의 활발한 건설산업과 산업정책을 통해서 동구의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민간기업의 진출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업, 관광, 문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리 구와 바양주르흐구 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몽골 바양주르흐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 도모와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추진배경입니다.
바양주르흐구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서 가장 큰 구이고 인구는 두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또한 광업이 가장 발달하여 경제, 관광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7월에 몽골체육회 사무국장이 구청장 접견 시 몽골 도시와의 정식교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8월에 자매결연지로서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를 몽골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저희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바양주르흐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금번 임시회에 자매결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류의 필요성입니다.
바양주르흐구의 활발한 건설산업과 산업정책을 통해서 동구의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민간기업의 진출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업, 관광, 문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리 구와 바양주르흐구 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와 몽골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업무 비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홀함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가 겹쳐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도 임시회에 참석하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게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간의 자매결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업무 비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홀함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가 겹쳐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도 임시회에 참석하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게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