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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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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폐회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2월14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및 범위설정의 건
  4.   3. 공청회 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및 범위설정의 건
  4. 3. 공청회 건

(14시41분 개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지순자  방금 박윤주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본인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남은 3개월 정도 열심히 지역의 현안문제를 꼭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동구의 지하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통에 따른 동구의 환경오염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민들에게 이 공사가 가져올 실상에 대하여 널리 알려 주민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및 범위설정의 건 

(14시44분)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및 범위설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2월 18일 오후 4시에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2월27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제청하셨기에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및 범위설정의 건을 동의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동의하신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청회 건 

(15시29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 교수님과 인하대 교수님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제청하셨기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동의하신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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