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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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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17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입니다.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사용시간,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안 제11조제1항 사용료의 감면 등에 있어서 동구 주민에 대한 배려 여부의 검토 및 허가된 사용자와 동반할 수도 있는 전염병자, 만취자 등에 대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귀책기준 등 좀 더 다각적이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해당 시설 내의 다목적 강당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바 조례의 제명과 같이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거쳐 구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각 구·군에 있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조례에 대해서 현황화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제정하는 사항으로 각 조문별로 전부 일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강당이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이하 “주민행복센터”라 한다) 건물의 3층 강당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강당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강당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강당의 운영 및 관리는 주민행복센터 소장이 하며, 소장은 강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① 강당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당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휴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 
  1.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명절연휴
  2. 정부 및 구 방침에 의한 휴일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6조(강당의 개방)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당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소장은 강당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강당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변경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5일 전까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수당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강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개방 및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훼손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용료) ①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② 별표 2의 개별사용료 부과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 19세 이상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 8세 이상 12세 이하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65세 이상의 노인
  5. 저소득 한부모 가정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80%를 반환
  2. 천재지변으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② 사용료의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변상책임) ① 강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강당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별표1입니다. 
  다목적 강당 사용시간, 제4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다목적 강당의 사용시간은 1부에서 4부로 합니다. 
  1부에는 06시부터 09시, 2부는 10시부터 13시, 3부는 14시에서 17시, 4부는 18시에서 22시까지로 하고 각 부마다 1시간의 준비시간을 두어서 기존 사용자 교체 및 청소, 환기와 시설정비를 합니다. 
  7페이지 별표 2 다목적 강당 사용료, 제10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별사용료로 대상이 된 성인, 청소년, 어린이 중에서 1일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앞의 별표1에서 나온 사용시간 도중 입장하는 경우 잔여시간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한 사항은 표1의 1부에서 4부 중 하나를 말합니다.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사용료에 성인은 사용료 2천 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천 원입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1부에서 3부까지는 평일에는 4만5천 원,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에는 6만 원, 마지막 4부에서는 4시간 정도 되어서 평일에는 6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할 시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은 1시간에 5천 원, 방송시설(무대조명 포함) 해서 1회 2만 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1회에 2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며 이용 회수는 앞에서 별표1의 사용시간으로 하면서 초과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기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면서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해서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고시할 수 있게끔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지소식은 다목적 강당 시설 사용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개방하는 것은 동구 주민에 한정한 것은 아니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옥 위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 또 운영이라든가 운용의 묘를 볼 수도 있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이정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별사용료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성인... 
이정옥 위원  대관료는 다 똑같은데, 평일 4만5천 원씩 똑같은데 성인과 청소년과 어린이와 차등을 두기는 했으나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들 다 이렇게 했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위원님들 자료에, 아마 미리 배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1,500원이고 청소년은 1,200원 그다음에 어린이는 7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정옥 위원  아니, 그 말은 아는데 사용료가 1천 원이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할 수 있고, 다른 구가 월 기준 해서 성인은 2천 원이면 약 5만 원이나 6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해서...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러니까 월 회원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정옥 위원  1일 사용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동구에는 저희 같은 대강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큰 행사를 하면 주민행복센터의 강당을 이용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관이 많다고 보면 월 회원으로 한 그 비용이 되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일 사용을 하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날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느 쪽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봐서 나중에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일단 운영을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어쨌든 운영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대관하려는 분들이 많이 밀려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게 아무래도 신축이고 시설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기는 하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파악된 실태를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지금 저희 과에서 한부모 가정은 안 하는데, 전체적인 대상 현황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모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하도 업무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리시겠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원하시면 나중에 대상자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든 안을 담기는 하셨으나 여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6대 때도 도서관 이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혹시라도 전염병자라든가 만취자 이런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못 들어오게 제지를 한 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없어서 혹시 이런 것도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런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안에서 담고 있는 사항은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입장을 거절하거든요. 
  그것과 제3호의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 쪽에서 바로 제지할 수 있으니까 그 사항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알겠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인 사항이 담아져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개별사용료, 성인이라든가 청소년, 어린이에게 차등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대관료에서는 차등이 없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대관은 거의 다, 단체행사 때 저희 강당을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개별사용료도 그렇지만 청소년, 어린이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대관했을 경우에는 조금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거기까지는 검토가 깊게는 안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든 어린이들이든 사용하는 게... 
○위원장 박영우  시간이나...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거의 단체행사로 하는 것이지 어린이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학교 측에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를...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조항에 다 있겠지만 어떤 개별 단체가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대관료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서 날짜가 있는데 혹시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어린애들이 와서 전체가 사용할 때는, 물론 주최 측은 저기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대관료를 조금 차등을 두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앞에 65세 이상 노인분이나 또 조례에서 담고 있는 대상자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거기에 어린이와 다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대관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여기 대관료 중에서, 제가 자꾸 왜냐하면 사실상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최 측에서 사용료, 운영비가...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세외수입이 있어야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조금이라도 없겠는데 사실상 그때 우리가 이것을 짓기 전에 6대에서 말씀드릴 때는 연간 드는 비용이 6∼7천만 원 정도로 그때 당시에 계상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지금 저희가 우선 3층 강당에 있는 전기료 사용만 일단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1층이나 2층은 거의 보훈단체와 주민행복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빼고 다목적강당을 사용하는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1년도 안 되었지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1년 안 되었는데 전기료 나가는 게 한 달에 매월 나가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난방비와 같이 하기 때문에 1월, 2월 기준으로 하고 여름에도 튼다고 그러면 거의 350만 원 정도로... 
○위원장 박영우  그때도 에어컨 같은 것도 틀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그렇게 본다고 보면, 지금 약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수입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받게 된다고 하면 체육시설 이용수입이...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강사비는 생.체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수업료는 안 받지만 월 사용하는 것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 사용하는 분들이 하루 일일 평균 80명 이상은 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약 200명에서 250명으로 매일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수입을 본다고 그러면 약 5,370만 원 그 정도 하고 강당 대관료 한 달에 약 3회 그 정도 따지고 보면 약 162만 원, 그러면 예상수입이 약 5,500만 원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영우  어느 정도 원활한 운영은 되겠네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혹시 소장님, 개별사용료가 1일 사용료잖아요. 
  그랬을 때는 회원제로 해서 월사용을 한다든가 연간 사용을 했을 때도, 이분들이 탁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여기에 금액을 감안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네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제도는 없는데 그 앞에 별표에서 한 게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소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고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 틀은 저희 조례 제정안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 박영우  월사용 할 때나 연간 사용할 때도 조금 감안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저는 질의가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소장님, 이 조례와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기는 하나 동구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탁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구의회에서 일전에 재능대 총장님을 찾아뵙고, 원래 실내농구장이 재능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구장 사용을 허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재능대와 한 번 협의를 해보셔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농구장을 젊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논의해 보시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 사항은 아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협의를 해서... 
이정옥 위원  협의해서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통하든지 해서 의논해서 해보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11조에... 
  대관료를 낼 때 어린이, 감면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문에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소장님이 탄력성 있게 운용의 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 명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시를 하시면 소장님이 일하시는데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이정옥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위원장 박영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이 있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0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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