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4月30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의사담당자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중 최고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중 최고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어서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조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조용준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용준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시 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용준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시 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정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방금 윤대영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병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병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병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회의진행순서는 제출된 조례안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과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과 및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여기에 남아 주시고 그 이외에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회의진행순서는 제출된 조례안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과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과 및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여기에 남아 주시고 그 이외에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존경하는 조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두 번째로 휴직을 했다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제16조의2 제1항을 개정하려 함이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가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안 제20조제2항 산출방식을 개정함이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안 제22조제5호와 같이 개정코자 함입니다.
부디 상정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두 번째로 휴직을 했다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제16조의2 제1항을 개정하려 함이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가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안 제20조제2항 산출방식을 개정함이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안 제22조제5호와 같이 개정코자 함입니다.
부디 상정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향후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주민의 생활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휴직한 뒤 복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인 개정취지는 매우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의2에 규정한 법문과 안 제20조제2항은 각각 조례입법기술 원칙을 고려 바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16조의2 제1항에 명시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의 조정권자인 구청장은 본 법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바 구청장이 문두에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치된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아울러 우리 구의 경우 지금까지의 예로 미루어 볼 때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의 발생빈도가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왕이면 예측 못한 어떤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제1항에 명시한 근무대상 공무원을 단순하게 소속공무원이라고 한정하여 인력운용을 융통성 없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로 규정하여 예측 곤란한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돌발상황 발생시 관련법규 적용 부재로 인한 구성원간의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도 차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월할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이 법문의 키워드가 월이므로 일할의 대응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의미 전달에 용이하지 않아 문제가 있고 같은 항에 절사라고 표현된 법문 역시 입법 용례에 사용하지 않는 법문으로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제20조 제2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직한 뒤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에 있는 만큼 국가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라고 표현하면 개정취지는 물론 법규적용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문 작성에 있어 제22조제5호 역시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한다는 표현을 모두 갖춤으로써 조례입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향후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주민의 생활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휴직한 뒤 복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인 개정취지는 매우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의2에 규정한 법문과 안 제20조제2항은 각각 조례입법기술 원칙을 고려 바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16조의2 제1항에 명시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의 조정권자인 구청장은 본 법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바 구청장이 문두에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치된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아울러 우리 구의 경우 지금까지의 예로 미루어 볼 때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의 발생빈도가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왕이면 예측 못한 어떤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제1항에 명시한 근무대상 공무원을 단순하게 소속공무원이라고 한정하여 인력운용을 융통성 없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로 규정하여 예측 곤란한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돌발상황 발생시 관련법규 적용 부재로 인한 구성원간의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도 차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월할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이 법문의 키워드가 월이므로 일할의 대응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의미 전달에 용이하지 않아 문제가 있고 같은 항에 절사라고 표현된 법문 역시 입법 용례에 사용하지 않는 법문으로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제20조 제2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직한 뒤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에 있는 만큼 국가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라고 표현하면 개정취지는 물론 법규적용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문 작성에 있어 제22조제5호 역시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한다는 표현을 모두 갖춤으로써 조례입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선 내용은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의2 현행에는 토요전일 근무제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토요일 휴무제 이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이 사항이 들어갔고 제1항은 주민편익증진과 업무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내용은 같습니다.
중간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하는 사항을 소속공무원을 다음에 월1회에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현행과 같이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제2항은 토요전일근무제 이 사항을 2항에서도 토요일 휴무제, 그 내용을 더 넣은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서도 제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이런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결근일수 다음에 휴직일수를 뺐습니다.
그리고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하고 휴직일수에 대해서는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제2항에 휴직일수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산식에 있어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년 12월에서 당해연도 휴직기간, 휴직기간 2개월을 했을때에는 12개월에서 2개월을 빼는 사항입니다.
2월을 빼서 10월이 되었을때는 12월로 나눈 숫자와 당해년도 연가일수를 곱한 일수가 휴직자의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제3항이 되고 제2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제2항 제3항이 제3항과 제4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병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0조제3항의 규정, 이것이 제20조에서 항이 제3항이 제4항이 되었기 때문에 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 다른 항 내용은 같습니다.
제22조제5호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제26조가 건강진단에서 건강검진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구․군에서 같은 내용으로, 어떤 구․군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범실시하는 사항은 7월전까지 시범실시를 합니다.
우리 구는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1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범실시에 의해서 다시 규칙이라든지 내용을 보강해서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의2 현행에는 토요전일 근무제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토요일 휴무제 이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이 사항이 들어갔고 제1항은 주민편익증진과 업무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내용은 같습니다.
중간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하는 사항을 소속공무원을 다음에 월1회에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현행과 같이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제2항은 토요전일근무제 이 사항을 2항에서도 토요일 휴무제, 그 내용을 더 넣은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서도 제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이런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결근일수 다음에 휴직일수를 뺐습니다.
그리고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하고 휴직일수에 대해서는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제2항에 휴직일수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산식에 있어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년 12월에서 당해연도 휴직기간, 휴직기간 2개월을 했을때에는 12개월에서 2개월을 빼는 사항입니다.
2월을 빼서 10월이 되었을때는 12월로 나눈 숫자와 당해년도 연가일수를 곱한 일수가 휴직자의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제3항이 되고 제2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제2항 제3항이 제3항과 제4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병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0조제3항의 규정, 이것이 제20조에서 항이 제3항이 제4항이 되었기 때문에 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 다른 항 내용은 같습니다.
제22조제5호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제26조가 건강진단에서 건강검진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구․군에서 같은 내용으로, 어떤 구․군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범실시하는 사항은 7월전까지 시범실시를 합니다.
우리 구는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1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범실시에 의해서 다시 규칙이라든지 내용을 보강해서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포괄적으로 했을때 그 달에 29일 있는 달은 15일이 안 나오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년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월로 따집니까, 년으로 따집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년으로 따집니다.
12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달 했을 때는 10월이 되는 것이죠.
10월을 12월로 나누어서...
12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달 했을 때는 10월이 되는 것이죠.
10월을 12월로 나누어서...
○金永雲 委員 년으로 나누어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최고 23일로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4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휴가를 20일 이상 되었을 때는 휴직을 했을 때는 다음에는 휴가를 못했었는데 이 계산에 의한 방식에 의하면 2달을 했더라도 몇 일은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휴가를 20일 이상 되었을 때는 휴직을 했을 때는 다음에는 휴가를 못했었는데 이 계산에 의한 방식에 의하면 2달을 했더라도 몇 일은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휴가갈 때 그 날수를 따지고 월수를 따져서 할 수 있겠네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과장님, 현재도 격주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때도 이 조례가 있었나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조례는 상관없죠.
현행에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가 있습니다.
현행에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가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용어 자체를 고친다고 했는데 옛날 조례가 없던 것을 지금 용어를...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바꾸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같고 월1회 동시 휴무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전체가 쉬는 것입니다.
전일근무라는 것은 토요일 오전만 근무했지 않습니까?
5시까지 근무합니다. 전일근무가 됩니다.
그 사항을, 전일근무를 하는데 계속 근무를 하느냐 격주로 하느냐 그것은 구청장이 정해서 하는데 우리는 격주로 한 사항입니다.
휴무라는 것은 전부 그날은 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같고 월1회 동시 휴무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전체가 쉬는 것입니다.
전일근무라는 것은 토요일 오전만 근무했지 않습니까?
5시까지 근무합니다. 전일근무가 됩니다.
그 사항을, 전일근무를 하는데 계속 근무를 하느냐 격주로 하느냐 그것은 구청장이 정해서 하는데 우리는 격주로 한 사항입니다.
휴무라는 것은 전부 그날은 쉬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격주, 즉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2개조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3분의 1이 되었던 전체가 되었던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역설로 얘기하면 2개조로 나누는 것보다는 3분의 1이, 3주에 한번씩 쉰다든지 아니면 전체 토요일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5일 근무제면 전체 휴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2개조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3분의 1이 되었던 전체가 되었던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역설로 얘기하면 2개조로 나누는 것보다는 3분의 1이, 3주에 한번씩 쉰다든지 아니면 전체 토요일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5일 근무제면 전체 휴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죠.
동시 휴무를 했을 때는 조례상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동시 휴무를 했을 때는 조례상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조례로 정하는데, 없던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제2항을 보게 되면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면 가능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하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민원, 필수 부서는 별도로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 근무할 수는 없고, 필수요원들은 근무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다 근무할 수는 없고, 필수요원들은 근무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鄭秉凞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제20조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휴직일수를 하는데 15일 이상 1월로 한다할 때 연가일수를 오히려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월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했을 때 정부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 하루라도 했으면 전체로 볼 수도 있고 반올림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군간에 정부에서 똑같이 공무원들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월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했을 때 정부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 하루라도 했으면 전체로 볼 수도 있고 반올림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군간에 정부에서 똑같이 공무원들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연가일수를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불편한 사항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도 있지만 우선 이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蔡奎衡 委員 주5일제로 근무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어느 과를 떠나서 팀별로 인원이 보통 6-7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서에서 연가를 신청할 경우 토요일까지 전일제로 쉰다고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까지라든지 금요일부터라든지 연3일까지 하는 것은 연가로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루만 연가하면...
하루만 연가하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휴무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고 시행에 대한 그런 사항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6월 전에는 시범을 해서 이런 문제점은 보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시․군․구간에 봐서 장점을 보완해서 저희는 기 조례에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같이 따라 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무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고 시행에 대한 그런 사항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6월 전에는 시범을 해서 이런 문제점은 보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시․군․구간에 봐서 장점을 보완해서 저희는 기 조례에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같이 따라 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다면 마땅히 따라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작년 6월달에 되어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1년 가까이 되도록 해당 과까지는 안 내려왔었어요?
또 하나는 작년 6월달에 되어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1년 가까이 되도록 해당 과까지는 안 내려왔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정부에서 시달된 것이 전부 늦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적은 것이니까 같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적은 것이니까 같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은 일반 주민들하고 틀린 것입니다.
공무원들 건강검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항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건강검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항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지금 제20조를 봤을 경우에 그 동안에 1달 휴직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연가를 하루도 못 받았죠.
6년 이상이 23일이기 때문에 1달이니까 한번도 못 받았죠.
지금 바뀐 조례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휴직을 2달을 했어도 1-2년차 되시는 공무원들이 10일간 연가일수 아닙니까?
이분이 2달 휴직을 했어도 과거 같으면 하루도 못 받는데 이 계산법에 의하면 8일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6년이상 근무하셔 가지고 연가 23일을 받으시는 분이 2달 휴직을 했다고 해도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지만 19일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휴직기간 1-2달 냈던 사람들은 연가를 하나도 못 갔는데 지금은 연가일수에 별 변동없이 10일이 8일되고 23일이 19일 되고 이런 계산이라는 얘기죠.
거의 휴직기간이 있었다 치더라도 연가를 찾아먹을 수 있는 조례가 되겠네요.
6년 이상이 23일이기 때문에 1달이니까 한번도 못 받았죠.
지금 바뀐 조례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휴직을 2달을 했어도 1-2년차 되시는 공무원들이 10일간 연가일수 아닙니까?
이분이 2달 휴직을 했어도 과거 같으면 하루도 못 받는데 이 계산법에 의하면 8일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6년이상 근무하셔 가지고 연가 23일을 받으시는 분이 2달 휴직을 했다고 해도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지만 19일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휴직기간 1-2달 냈던 사람들은 연가를 하나도 못 갔는데 지금은 연가일수에 별 변동없이 10일이 8일되고 23일이 19일 되고 이런 계산이라는 얘기죠.
거의 휴직기간이 있었다 치더라도 연가를 찾아먹을 수 있는 조례가 되겠네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조례가 다 바뀐 사항이 공무원들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많이...
위원님들이 조례가 다 바뀐 사항이 공무원들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많이...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것을 긍정, 부정 차원이 아니라 제가 현실을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면 1-2년차 되시는 분이 10일 받는 분이 2달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8일을 받고 6년이상 되어서 연가 23일 받는 사람이 2달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19일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정상보다 2일 모자라고 정상보다 3일 모자라는 연가를 주겠다, 휴직에 별 구애 안 받고 연가를 줄 수 있는 조례가 되겠네요.
그러면 1-2년차 되시는 분이 10일 받는 분이 2달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8일을 받고 6년이상 되어서 연가 23일 받는 사람이 2달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19일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정상보다 2일 모자라고 정상보다 3일 모자라는 연가를 주겠다, 휴직에 별 구애 안 받고 연가를 줄 수 있는 조례가 되겠네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鄭秉凞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과장님, 물론 이것은 학술적인 용어나 아니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용어가 다르리라고 보는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과 검진이 어떻게 달라요.
과장님, 물론 이것은 학술적인 용어나 아니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용어가 다르리라고 보는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과 검진이 어떻게 달라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저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시행령이 검진으로 바뀌었어요.
○鄭秉凞 委員 시행령 제20조와 제26조의 규정으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처음에 시행령이 건강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상위법이 검진으로 되었기 때문에 검진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용어자체를 바꾸는 것이지 별의미는 없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의미는 없습니다.
○鄭秉凞 委員 진단이나 검진이나...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 내용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54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54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제2의 제1항을 구청장은 구민편의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부를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0조제2항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년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제2의 제1항을 구청장은 구민편의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부를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0조제2항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년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58分)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문간 배치 또는 불합치 사항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금고선정 후 공고 및 약정기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에서는 심의․의결로 또 동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는 심의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항을 심의로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고선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에 단서규정이 없습니다.
거기 관련된 제5조제5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금고선정후 공고 및 약정체결에 있어 시․구보 발간주기 및 약정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금 늘려서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고의 중도해지 등의 결정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문간 배치 또는 불합치 사항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금고선정 후 공고 및 약정기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에서는 심의․의결로 또 동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는 심의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항을 심의로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고선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에 단서규정이 없습니다.
거기 관련된 제5조제5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금고선정후 공고 및 약정체결에 있어 시․구보 발간주기 및 약정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금 늘려서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고의 중도해지 등의 결정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한 심의․의결을 심의라고 개정하는 이유가 법문의 논리와 함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로 인해 제기될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논리의 모순이 야기될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행의 심의․의결이라고 규정한 의결은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 단계에서 확정한다는 일반적 의미외에 구청장의 행정권한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각각 시보의 발간주기와 법문정비를 고려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한 심의․의결을 심의라고 개정하는 이유가 법문의 논리와 함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로 인해 제기될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논리의 모순이 야기될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행의 심의․의결이라고 규정한 의결은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 단계에서 확정한다는 일반적 의미외에 구청장의 행정권한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각각 시보의 발간주기와 법문정비를 고려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현행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에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심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심의․의결이라는 용어가 다른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심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대로 그대로 놔두어도 별무리는 없고 또 의결을 지우고 심의만 놔두어도 문맥에는 하자가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어를 심의로 고쳤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5조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금고선정 절차에 제5조제5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할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2조제1항을 보시게 되면 구청장이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작년에 제정할 당시에 조례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수의계약방식을 여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앤 사항인데 없앴을 그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제5조 선정절차 제5항도 삭제되어야 하는데 삭제가 안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도 이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려고 올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올리면서 같이 미흡한 부분들을 맞출려고 올린 것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선정의 공표와 약정 구청장은 금고를 선정한후 5일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구․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구의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을, 시보를 발간하는 주기가 일주일로 되어 있는데 5일로 되다보니까 기간을 조금 늘려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제7조에 금고의 중도해지등 구청장은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봐서는 크게 해석에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고칠려고 하는 내용이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인천광역시는 위에 당초 제4조에 보시면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고 광역시를 생략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금고선정위원회에서라고 나와 있다보니까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중도해지 결정을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4조 현행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에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심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심의․의결이라는 용어가 다른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심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대로 그대로 놔두어도 별무리는 없고 또 의결을 지우고 심의만 놔두어도 문맥에는 하자가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어를 심의로 고쳤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5조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금고선정 절차에 제5조제5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할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2조제1항을 보시게 되면 구청장이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작년에 제정할 당시에 조례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수의계약방식을 여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앤 사항인데 없앴을 그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제5조 선정절차 제5항도 삭제되어야 하는데 삭제가 안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도 이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려고 올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올리면서 같이 미흡한 부분들을 맞출려고 올린 것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선정의 공표와 약정 구청장은 금고를 선정한후 5일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구․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구의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을, 시보를 발간하는 주기가 일주일로 되어 있는데 5일로 되다보니까 기간을 조금 늘려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제7조에 금고의 중도해지등 구청장은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봐서는 크게 해석에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고칠려고 하는 내용이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인천광역시는 위에 당초 제4조에 보시면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고 광역시를 생략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금고선정위원회에서라고 나와 있다보니까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중도해지 결정을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과장님, 의결과 심의는 엄연히 다르죠.
○稅務課長 林錫基 예.
○鄭秉凞 委員 심의라고 하면 어느 사안을 토의해서 집약점을 끌어내는 것이고 의결이라고 하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결은 않고 심의만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결정권이 없이 서로 사안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불과한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만 하면, 그러면 의결을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선정위원회 있으나 마나지, 그 문제도 그렇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그치고 마니까 결정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지 심의위원회 뭐하러 둬, 고치는 안대로 라면, 용어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니 이것까지 바뀐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집약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결은 않고 심의만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결정권이 없이 서로 사안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불과한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만 하면, 그러면 의결을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선정위원회 있으나 마나지, 그 문제도 그렇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그치고 마니까 결정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지 심의위원회 뭐하러 둬, 고치는 안대로 라면, 용어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니 이것까지 바뀐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집약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稅務課長 林錫基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선정을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금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달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금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달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鄭秉凞 委員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고 말면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심의는 자문에 불과하지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지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거의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라는 문구로 바꾸게 되면 자문기관에 불과하지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稅務課長 林錫基 제4조에 나와 있는 의결이라는 내용은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의결한다는 뜻이 아니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당일날 결정한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뜻으로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거나 삭제하나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이것을 놔두거나 삭제하나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鄭秉凞 委員 아래 내용은, 제7조 내용은...
○稅務課長 林錫基 맨 앞에 주어가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구청장이 해도 지금까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어떠한 사안이든지, 그런데 여기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엄연히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지...
어떠한 사안이든지, 그런데 여기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엄연히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지...
○稅務課長 林錫基 위에를 쭉 읽어보시면 구청장은 해 가지고 그 밑에는 거기에다 종속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거쳐서 하겠다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거쳐서 하겠다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鄭秉凞 委員 해지여부 같은 것을 위에 내용으로 봐서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정한 경우 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기에서 심의만 하고 마니까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기에서 심의만 하고 마니까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林錫基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稅務課長 林錫基 심의기구이고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체적으로 따르는 형태를 취하지 않겠어요.
○鄭秉凞 委員 지금까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있는 것 마냥 심의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청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여기 나온 대로 개정하게 되면 심의를 거친다고 했으니까 자문만 받아 가지고 임의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지,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稅務課長 林錫基 현행에 나와 있는 제7조도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구청장이 결정이야 하지...
○稅務課長 林錫基 내용 자체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鄭秉凞 委員 형식상이라도 의결해야 하는 기관이 없어지고 자문만 받으니까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거예요.
○委員長 趙鏞俊 그 문제에 대해서 김회창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회에 기능과 성격을 보면 합의제 의결형식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처럼 구청장의 자문위원 성격으로 기능하는 위원회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인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결정사항이 구청장에 결정사항을 경우에 따라서는 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변동할 수 있을 만큼 귀속력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위원회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회에 기능과 성격을 보면 합의제 의결형식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처럼 구청장의 자문위원 성격으로 기능하는 위원회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인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결정사항이 구청장에 결정사항을 경우에 따라서는 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변동할 수 있을 만큼 귀속력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위원회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鄭秉凞 委員 심의라고 해도 하등....
○專門 委員 金會昌 심의라고 해도 하등의 심의․의결 자체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귀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질의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제6조에 보면 5일에서 10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5일이면 선정되고서 빨리 보고를 했는데 10일로 늦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稅務課長 林錫基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는 방식이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도 있고 구보라고 해서 우리 구 공보실에서 만드는 관보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는 시보가 있고 그런데다 공고를 하는데 시보 제작기간이, 주기가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올릴려면 10일정도는 기간을 주어야 거기에다 올려서 공고를 하겠다는 뜻이고...
시에는 시보가 있고 그런데다 공고를 하는데 시보 제작기간이, 주기가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올릴려면 10일정도는 기간을 주어야 거기에다 올려서 공고를 하겠다는 뜻이고...
○蔡奎衡 委員 바로 밑에 제2항을 보면 10일에서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것은 표준약정서를 구하고 선정된 금고하고 계약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만들수 있도록 기간을 늦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지금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없으면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제2조제1항 원문에 구청장이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당초에 제한경쟁계약이나 공개경쟁계약, 수의계약이 같이 넣어져 있었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당초 올라온 사안인데 수의계약을 구청장이 못하도록 조례심사할 때 삭제했어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삭제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는 조항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삭제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는 조항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지순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稅務課長 林錫基 지금 한미은행에서 금고로 선정되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선정되었습니다.
○池順範 委員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으면 표준약정서가 일반적으로 있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약정서 기간...
○池順範 委員 왜냐 하면 자꾸 너무 늦추어지면 이런 경우야 피해가 있을 것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행정이 자꾸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다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개인이나 일반 구민들이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늦추어 지게 되면 일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좋은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에다 몇 마디 상의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구보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표준약정같은 경우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자꾸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늦추어 지게 되면 일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좋은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에다 몇 마디 상의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구보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표준약정같은 경우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자꾸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8分 會議中止)
(11時35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8分 會議中止)
(11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 심의를 현행과 같이 심의․의결로 하고 제6조제2항에 15일을 10일로 현행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제7조를 현행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임석기 세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 심의를 현행과 같이 심의․의결로 하고 제6조제2항에 15일을 10일로 현행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제7조를 현행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임석기 세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