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1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4.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4.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5.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반 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8페이지 하단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 수입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징수금액의 9%를 적용하여 8,248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 환경 관련 법률 위반업소에 관한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506만7천 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25만3천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으로써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으로 1,779만3천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84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75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 원,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사용 요금으로 179만5천 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로 105만 원,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비로 25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비 예산으로써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197만7천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420만 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으로 50만 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및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87만5천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에 7,500만 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에 52만5천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비로 125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총예산액은 국비 1억8,428만8천 원, 시비 9,432만7천 원, 구비 3억1,660만8천 원으로 총예산 5억9,522만3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 2,502만9천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주요삭감 사유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미부과에 따라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 4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등 총 6개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화장지 등 청소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유인비 132만3천 원, 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66만 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로 95만7천 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상황반 운영에 따른 상시 공해단속반 급량비로 420만 원, 환경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환경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83만 원, 환경기술인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자료 유인비에 80만 원,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유인비로 75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총 1,3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에 필요한 활동비로써 내년도에도 단속원을 현재 9명에서 운영하던 인원을 30명으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 전문요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30명에 대한 보험료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관리 법률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수오염도 검사 장비인 PH측정기는 금년도에 신규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 일반운영비로써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독촉장 및 고지서 제작으로 7만 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요금으로 6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26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 5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 처리비용으로 108만1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로 1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로 총 43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공공요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24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송수신 수수료 26만4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3만6천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으로 총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 구제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수혜 한 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779만3천 원, 시비 197만7천 원, 총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대상 5가구에 대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40만 원, 시비 420만 원, 구비 420만 원으로 총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두 가정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 사무관리비로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조류 관리 사무관리비로써 관내 주택가 등에 서식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둘기 퇴치약품인 조류기피제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비축물자 사무관리비로 먹는 물 소독약 구입비 22만 원, 다음은 선진위생 및 식품안전관리 사항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표창장 6개소에 대한 제작비 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위생업소 인허가 관련 서식 유인비로 10만 원,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 홍보비로 200만 원, 우수·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5만 원 등 총 392만2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에 따른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따라 동구음식업지부에 지원하는 위탁교육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3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를 위한 홍보물 유인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등 각종 안내문 발송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식중독 예방교육비로 각종 위생교육 및 업소의 식중독 예방홍보용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연간 82회에 대한 활동사례금으로 410만 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4명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로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징금 건은 「공중위생관리법」과 보건복지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연간 7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활동비로써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75만 원, 시비 87만5천 원, 구비 87만5천 원으로 총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써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5천만 원,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농·축·수산물 수거 시 필요한 비용으로 국비 105만 원, 시비 52만5천 원, 구비 52만5천 원 총수거비용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로 국민 과소비 식품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적합 여부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검사수거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물품 구입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생산제품 포장지에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업비로써 실명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로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국비 226만 원, 시비 113만 원, 구비 113만 원으로 총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사용요금으로 갤럭시노트 8대 분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국비 179만5천 원, 구비 179만6천 원으로 정보통합망 사용료 35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로써 식품안전관리 교육과 야간단속에 필요한 여비로써 국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여비는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검사 의뢰 시 필요한 출장여비로써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4만 원, 시비 12만 원, 구비 12만 원 총 48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부량식품 신고자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유통식품 증거제품비는 위반사항 적발 시 증거제품 수거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연 10건을 예상하고 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스물다섯 분에 대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인건비 및 286페이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의 충당을 목표로 2000년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까지 적정 적립목표액인 3억 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연도 말 조성액은 1억8,879만 원이며 2015년 연도 말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1억9,379만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 및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65만 원이 증가한 2억1,689만 원을 운영할 계획이고 예치금은 전년도 말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1억9,379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과 식품위생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환경위생과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민원부서와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279쪽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냥 동결시킨 것은 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일단 공공요금성은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상승은 아마 경제 쪽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씩 이렇게 상승되는 것 같은데 사실 공공요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잘못되었을 때는 나중에...  
박영우 위원  추경에도 올리시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감액은 별로, 이 부서는 약 2,500만 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나 민원부서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80쪽에 보시면 공해단속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몇 분이 있는데 내년 2016년도에는 30명으로 확대·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왜 이런 확대를 하시며 또 두 번째는 현재 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내년에 확대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당초에는 열 분을 전문감시요원으로 저희 직원들과 조를 짜서 운영했었는데 한 분이 가정 사정상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 모시고 활동하는 인원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을 하시면서 겸직하시는 분들, 그래서...  
박영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다시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열 분에서 30명으로 확대·운영하는 게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며 또 이분들이, 지금 이게 구성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거의 한지 1년 조금 못 되게 운영되었는데... 
박영우 위원  1년 동안의 어떤 평가라든가 성과, 주로 이런 분들이 나가서 단속했을 때 어떤 부분들의 평가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희가 이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느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환경피해를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직접 피해를 보신 주민 분들이 저희 직원들과 직접 현장을 보고 오늘은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을 직접 느끼시게끔 참여행정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박영우 위원  물론 이분들이 공해에 대한 단속을 하시면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효과는 물론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일단 주민들의 체감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개선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도 환경은 완전한 게 없잖아요. 
  계속 나아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서 저희 단속현장도 직접 같이 다녀보시고 그런 의미로 해서 이것을 확대·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직원들이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박영우 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10명에서 20명을 더 확대·운영한다고 이러시니까, 지역의 열 분으로서 구성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라든가 활동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야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와 직결되어서 환경감시단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민간단체로써 10년 가까이 그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이분들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버렸잖아요. 
  지역의 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과 여기와 어떤 결부된 점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여쭙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약 5개 단체에 지원이,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 소속되어 있던 환경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제정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어떤 효과도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 자리에서는 그 사안의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동하시겠다고 하는 주민 분들께서 여러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본연의 업무와 일반주민들의 참여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환경에만 전념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직접 시켜드리거든요.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단속에 동참을 시키는 이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284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지금...  
박영우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연간 몇 명 정도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대형어린이집이 아닌 소규모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영양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국력이라고 해서 그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좋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먹는 음식 하나하나 꼼꼼히 가서 직접 지도, 챙겨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와서 직접 실습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현장도 가서 지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도 상당히 좋고 오늘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평가 1등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박영우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하단에 보시면 그전에도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6,800만 원이나 됩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인...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몇 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285쪽 하단...   
  나급의 4호봉이라면 약 4년 정도 근무하셨는지, 그런데 한 분에 대한 인건비로 연봉이 6,80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4,200만 원이죠. 
박영우 위원  4,200만 원, 총 이래저리해서 받는 게, 이분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고 있으며 제가 보았을 때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면 뚜렷한 기술적인 것은 요하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떤 분이 이것을 하는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채용 당시에, 사실 화장실 관리는 단순업이고 당초에 채용이 되었을 때, 지금 이분은 아마... 
박영우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무기계약직, 제가 명칭을 깜빡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왔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인건비는 총수령액이 6,800만 원이에요. 
  인건비만 이분이 지금 4,200만 원인데 뒤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받는 금액들이 있을 때 6,800만 원 아닙니까, 연봉 수령액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금액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무기계약직...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임금협상 때문에...  
박영우 위원  물론 이런데 제가 무기계약직 전체를 말씀드리는, 이 환경위생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분이 한 분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직... 
박영우 위원  주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네 군데고 두 군데는 일반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제가 그것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북광장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나가보고 오고가면서도 위원님들도 같이 지켜보았는데 전광판 있죠? 
  언제 그게 준공이 되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과 운영계획을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하면 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계약 절차가 있어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받아 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당초에 24일 이전에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착공을 하고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한 게 약 5∼6일 돼요. 
박영우 위원  일기가 불순하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과연 이게 올 연말에 이것을 준공하겠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데... 
박영우 위원  보니까 지금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도,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숙고하고 저것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물론 과장님이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고민과 고뇌 속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었을 때는 빠른 그것을 해야 되고, 물론 여기에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켜보겠지만 언제까지 이게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대로였으면 24일 이전에 끝난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 이 일기도 저희 공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첫째 주 초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판만 남아 있고 나머지 슬래브는 약 3일 전에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양생기간에 들어가 있고 그 양생이 끝나게 되면 두 개 업체가 한꺼번에 같이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실시간 표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 하나 갖고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각종 임금사태라든지 국정·시정·구정 홍보도 거기서 공동영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 관내에는 구민들이 한군데 모여서 일심동체로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종 국가 대항 경기가 있을 때에는 북광장의 광장응원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 저희가 준공 후에 운영하면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려되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지금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의 휴게실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월요일에 청장님과 같이 그쪽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위생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부를 잠깐 보니까 조리대 옆에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방치하고 이런 것을 보고, 물론 청장님도 이것을 잘, 사진보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이라서 조금 덜하겠지만, 물론 여름철은 운영을 안 하겠지만 겨울철에도 여러 가지 식중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만약에 하나라도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니까... 
  보니까 막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조리, 우왕좌왕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말씀드릴까요? 
박영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제가 나갈 때 마다 드립니다. 
  저희가 운영기간 동안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리허가 같은 것...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내주었고 거기서 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렌지로 하고 있는데 떡볶이와 어묵과 즉석식품이라고 해서 일회용 용기에 비닐로 위생적으로 하고 있고 그 옆에 쌓이는 쓰레기는 저희가 한 번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위생문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더군다나 조리하는 데를 방치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도 즉시즉시 빼내야 되는데... 
박영우 위원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보았을 때도 이것 너무 산만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거기에 와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의문이 들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사실 야전용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박영우 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런데 저희가 위생을...  
박영우 위원  가장 철저히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철저히 하지요.  하고 단지 아이들이 먹고 막 버린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인 게 제 눈에도 거슬리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는 관리를...  
박영우 위원  내일 관련부서에서 물론 나가서 단속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합니다. 
박영우 위원  잘 하셔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느 누가 봐서도 주방 내부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그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가 줄었다고 아까 그러셨죠?  
  그러면 그 조사 누가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박영우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화장실 6개소를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박영우 위원과 제가 수시로 한 번씩 가보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언제까지, 무기계약직의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차타고 와서 화장지 이런 것 놓고 그냥 가는 일에 불과하고 어떤 다른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봉급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주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청소를 직접 하거든요. 
  그분이 하고 거기에 다른 인력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있을 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배치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주로 이분이 거의 청소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제가 많다 적다 여기서 깎아야 되겠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정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정해진 것인데 그런데 환경위생과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 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그분 한 분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감시단을 뽑고 다 뽑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따른 상해보험도 가입해 줘야 되고 공중위생감시원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더 충원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수반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도 줘야 되고 하는 것을 두고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렇게 감시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과연 돈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사실, 뒤에 안 보이는 효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원을 괜히 과다하게 많이 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많잖아요.
  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공장 내부까지 같이 저희와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야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그분들은 주민 분들이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위험요소를 감수하시고 감시를 하러 다니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정옥 위원  그것은 제가, 등산을 가도 어쨌든 간에 일일보험을 들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 120일 동안의 이 상해보험은 30명이고 또 활동비는 3명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1일 보험이 7만 원씩 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닙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며칠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일일보험이 아니고 그분 활동기간, 활동기간이 150일이면 150일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2만 원씩 3명 120일분을 지불한다는 것이잖아요.    
  3명이면 6만 원씩 720만 원이면, 3명인데, 그러면 감시단 30명은 계속 돌아가면서 뽑는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내년도에, 지금 현재 아홉 분이 운영한다고... 
이정옥 위원  1년 동안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내년도에는 삼십 분 정도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했고 그분들 채용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 
이정옥 위원  30명이 다 필요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삼십 분이 하루에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 파트별로 나누셔야지요. 
  지금 아홉 분이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정옥 위원  그 3개조로 나누어진 30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니, 지금 아홉 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홉 분이 계속 3개조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12월 중순에 일단 그분들 활동이 끝났고 내년부터도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삼십 분의 조를 짤 것입니다. 
  조를 짜서,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서구·남구·중구 그다음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일대에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그쪽을 직접 상세하게 제대로 감시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의지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먹는 물 소독약 있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축을 하라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비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법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저희가...  
이정옥 위원  상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이정옥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하고 왜 우리...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취수장부터 가정까지 배달할 때까지는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사항이 나면 원래 아파트에서 사서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또 저희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비, 추진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새마을회관 2층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여러 번 가 보았는데 거기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체가 3억 원 갖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1년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예. 
  전체가 3억 원... 
이정옥 위원  그중에 몇 명이 지원센터에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운영은 자체 규모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그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더 늘리고 줄이는 것은 그 규모에 맞추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몇 번 가보았는데 거의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이정옥 위원  왜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희가 수시로... 
이정옥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은 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공식적으로, 각종 위생교육 시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에서도 하고 있고 식중독 관련된 것만큼은 정규교육을 한 번 넣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인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적에는 어떻게 선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주민들, 그러니까 사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는 일단 위생이 깨끗해야 됩니다. 
  위생이 깨끗하고 음식이 좀 특색 있어야 되고 또 일반음식이라 하더라도 조금 색다른 음식을 하면서 맛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최고 우선이...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선정을 하는 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때, 그러니까 호응도는 주민들을 상대로 호응도를 또...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맛이 있어야 되고... 
이정옥 위원  체크해서 하는 기준이 있어요, 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로써 위생기준이 아주 양호한 데, 그게 일단 우선순위고...  
이정옥 위원  그것을 누가 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리고 지역에 특색적으로, 예를 들어서 냉면거리 이런 유명한 그런 음식처럼, 또 복·아구탕 이런 식으로 유명한 데, 저희가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음식점 그런 것도 선정기준에 포함되고 일단 손님이 좀 많이 가야죠. 
  맛이 있으니까 가고 유명하니까 가는데 위생이 깨끗하면 일단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용객들이 보면 모범음식점을 하면 믿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믿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무엇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주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신뢰도가 쌓이려면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기준 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81쪽을 보면 석면피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한마음복지회관 거기에 갔더니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좋지 않은 건물이 있지요.  과장님, 석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면 송림1동... 
유옥분 위원  아니, 만석동에 있는 한마음복지관... 
  그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저게 있어서 저것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건물주와 대화라든지 사업장과 무슨 논의된 사항은 없나요? 
  아주 안 좋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피해와 관련되어서 적치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제가...  
유옥분 위원  현장에 있는 것을 과장님 아직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니, 아는데 제가 아직... 
유옥분 위원  소도로도 아니고 그런 큰 복지관 앞에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은 조금 거북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르신네들 볼 때는 숨이 막힐 정도고 건강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곳이 너무 한눈에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옥분 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이 국·시비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계획이죠, 이게?  수혜금에 대한 것...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일반... 
유옥분 위원  과장님이 아까 한 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니, 한 집을, 피해... 
유옥분 위원  한 명...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인원이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인원이 피해를 입으신 것이고 그분은 그것을 인정하는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아서 가지고 오시게 되면 환경부 쪽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유옥분 위원  이것은 어느 동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83쪽 하단에 어린이 식생활안전 홍보물 유인비가 있어요, 500만 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어린이 식생활안전 이것 어떤 종류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이들의 영양하는... 
유옥분 위원  그러면 누가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영양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기 때문에 그냥 영양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홍보물을 언제 어떤 식으로 500만 원 계획해 서 있는 것으로 하냐니까요?  2천 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학교 학생들, 먼저 얘기한 것처럼...  
유옥분 위원  학생 대상, 학부모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는데 부모님이 보시겠죠. 
  아이들이 관심 있게 보겠어요?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각종 학교에 순회해서 교육할 때 그때 나누어 드리고...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유인비로 500만 원 계획이 서신 것은 학생들한테 일단 주고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드린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학부모들한테도 나갑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83쪽 상단 쪽으로 올라가면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식생활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그것도 5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또 어떤 계획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영양 관련되어서 편식하지 않게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데에 포인트를 맞춘 인형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먹어야겠다, 이런 것을 연극으로써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중간에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평가할 때 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가를 하려면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고, 하는 사람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몰라서 잠깐 팀장한테 여쭈어 보았는데 평가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유옥분 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평가표다, 위원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현장 가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무슨 위원 무슨 위원이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위원은 없고 우리 직원들께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중립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284쪽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요, 국·시비 사업으로...  
  그런데 8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중위생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82명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원이 82명 이렇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그것도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 위생감시원 네 분이 연간 활동하는 게 82회라는 뜻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5만 원 곱하기 82명으로 해 놓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한 명이 82명이 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명’이 맞습니다. 
  그것 어차피 산출을 내려다보면... 
유옥분 위원  산출근거가 안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한 사람이 여러 번 가도 인원수로 도합이 되어야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 그분들이 어떤 분으로 82회, 4명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82명이 아니라 82회로 해주시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82명이 아니죠.  ‘회’죠.  그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4명이 연간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유옥분 위원  82회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회’죠.  
유옥분 위원  ‘회’죠?  맞죠?  이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4명이 몇 년 활동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희가 이분들 1년... 
유옥분 위원  보험도 다 들어주시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들어야 됩니다.  
유옥분 위원  4명 그분들이 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인원도 저희 식품... 
유옥분 위원  그것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식품은 네 분, 위생감시... 
유옥분 위원  아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는 몇 명...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은 4명이거든요, 연간 82회로.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은 몇 명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여섯 분... 
유옥분 위원  6명...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이분들이 연간 70일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285쪽으로 오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으로는 또 25명인데 누구로 되어 있어요, 대상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285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예.  조금 전에 284쪽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고 여기는 또 식품위생감시원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여기는 또 몇 명이예요?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것은 스물다섯 분 맞습니다.
  그 인원은...  
유옥분 위원  대상은 또 누구예요?  어떤 분으로 25명 구성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우리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규정이 몇 년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일단 1년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보험도 들어드리고 하니까 모든 게 일단 1년 단위로...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4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여섯 분과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25명 해서 이 명단 좀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또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활동한 사례, 발생 건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요?  
  ‘14년도 것과 ’15년도 것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는 환경위생과 예산 주는 것도 정말 화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구가 50% 이상을 공업지역을 끼고 있으면서 저는 아주 민원 받아 죽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줄고 주민은 주민대로 자꾸 민원 넣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준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화나거든요.
  그리고 환경감시 280쪽 계속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환경감시단을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감시단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많은 인원을 증액해 놓고 나서 환경감시단 없어지죠.  그 나름대로 환경감시단 돈도 2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 활동 꾸준히 잘 했어요, 사진 전시회도 해 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환경감시단은 없어지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공식명칭은 주민자율 환경감시단으로 그분들이 운영이 되어 오셨어요.  활동비라고 함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드린 것이지 저희가 지급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정식으로 저희는 발족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을 전문화 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면서 전문화 시켜서 운영하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분들은 꾸준히 그렇게 오래하신 분은 10년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이분들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일단 주민자율 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 환경감시단이라고 운영하는 인원은 전적으로 여기에 저희 직원들하고 환경에만 같이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인원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분들은 신규이고 그분들은 단체원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보조금이 안 나가면 단체원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보조금 안 나가는데 개인 돈 들여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자율 감시단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지순자 위원  그때는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적은 돈이나마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활동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분들 자체가 보조금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 단체들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동구 전체 주민들로 구성이 됐다.  
  운영되고 계신 것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를 직접 많이 입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 지역을 전문 감시단 주민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르죠.
  직접 가셔서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라는 의미에서 단속 현장을 저희가 직접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단속은 이렇게 하라고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주민들을 교육시키신다고 하면 결국은 평일 낮에 이렇게 다 모이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대부분 낮에는 기업 쪽에서 그렇게 조심을 하겠죠, 특히나 가장 취약 시간 때가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점검은 야간 때 하더라도 교육하거나 그러면 낮에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녁에 교육을 합니다. 
지순자 위원  저녁에 교육...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자 분들이 많이 등록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발 빠르게 다니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공장을 두산이나 현대를 들어가 봐도 층계타고 올라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열심히 하셨던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해 보셔서 거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남아서 단체생활을 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현재 주민자율 감시단원들께서는 저희에게 무슨 지시나 협조나 부탁을 받지 않으시고 단독으로 하세요.  단독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하겠다.  상의해서 운영된 게 현재까지는 아니거든요. 
  자율로 하다 보니까 자율 단체로 저희가... 
지순자 위원  그냥 남겨 놓으시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희는 전문화를 시켜서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고,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취지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조금 그 분야하고는 다르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많은 인원을 갖고 얼마큼인지 활동을 꾸준히 많이 하시겠지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벌써 달라지는 모습은 냄새부터 알 수 있거든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로 순회공연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유치원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복센터 3층에서 했고 공간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곳은... 
  학교는 찾아가서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쪽은 전체적으로 다 다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순번 적으로...
지순자 위원  순번 적으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다 다니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지순자 위원  이런 것 아이들이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개선하고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급식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내가 고등어를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엄마들도 알려 주지만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가늠을 잘 하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런 뮤지컬은 두 번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제가 화장실 관리 착각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200만 원으로 해 주시고...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을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환경 감시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그때 최초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예감시단 임명장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집행부 청장님이 주신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환경감시단이 발족돼서 그분들 나름대로 한 게 13년을 했습니다, 최초의 창립 멤버였고 그때는 30명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인천환경운동연합에 소속되어 있지만 환경운동의 그분들 나름대로의 물론 관에서 하시는 분들이랑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문가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 진짜 확실하게 그분들이 대기환경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분 못지않게 그분들이 전문가 수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내용은 환경감시단은 순수한 주민들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보지 못하는 것도 그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야간에 차를 갖고 외곽지역의 기업체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가 작년에도 알다시피 의제21에서 해서 배를 타고 두세 시간을 바닷가 나가서 연안부두에서부터 우리 현대제철 그쪽으로 바다환경에 대한 오염, 현대제철․동국제강에서 품어내는 철에 대한 것을 제가 다 보고 왔고 그 추운 겨울에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했던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민환경 감시단 발족을 우리 동구청에서 해 주고 우리 동구청에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이모청장님께 받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에서 환경감시나 원래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입장이고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순수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관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환경감시단으로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우리 과장님한테도 휴일에 몇 번 전화를 드렸잖아요.  현장 가보시고 어디에 뭐가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도 휴일에 쉬는데도 직접 확인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지금 이게 행사가 어떤 것을 한다, 어느 기업체에서 차량에 대해서 지역에 뭘 하면 다 그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알려 드리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어떤 목적과 역할을 그분들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래서 제가... 
박영우 위원  이제 2016년도에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목적과 뜻이 있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우리 관에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다 심사를 하면서 이번에 가장 예산에 뭐냐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민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법적 범위 안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줘도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도 민간단체인데 필요한 예산을 줘야하는 이런 것은 조례라도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 볼 테니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우셔서 실질적인 우리가 형식적이고 이런 감시단이 아니고 우리가 감시를 하더라도 진짜 성과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제대로 볼 것 아닙니까, 머리 나쁜 사람 100명 갖다 놓으면 뭘 해요.  똑똑한 전문가 1명이 제대로 짚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면 전시적인 행정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감시단을 뽑아놓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법적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대로 된 환경감시단을 다시 한 번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라도 다시 우리가 전반기에 못하면 2/4분기에 하든지 3/4분기에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내년도에 이렇게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계획을 밝혔잖아요.
  이 밝힌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에 따라서 제가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5쪽인데요, 식품안정성검사 수거비라고 해서 675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한숙희  다른 식품안전관리 수거비는 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자세한 내용 없이 과소비 수거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식품안정성검사 수거라는 게 무엇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과소비가 아니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우리가 별도로 검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 아닌 구비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사실 이런 것도 보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도 요구를 내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시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차피 여기서 많이 팔리는 음식이나 식품은 우리 주민들이 드시니까 저희 내부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농축수산물이 따로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따로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수거하는 품목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다품목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수거해 올 때 수거비용을 상품 값을 대금을 치르고 가져오거든요, 그냥 무조건 수거해오는 게 아니라... 
○위원장 한숙희  다품목이라고 하는데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없습니다. 
  먹는 음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다음에 검사수거 자료에 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운수관리팀장입니다.
  현성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노진섭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지수입은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등록 민원 등 수수료 수입과 건설기계 증지수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300만 원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권 수수료 8,500만 원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18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에 대한, 30%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등록조건 미납 개선명령 미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과징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억2천만 원,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545만 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3,833만2천 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등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등 총 1억6,8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총 2억4,3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교통 행정사업 일반운영비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 관리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견인업무대행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316만5천 원, 공공운영비 590만 원 등 총 1,90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3,13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3,67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잦은 민원제기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조성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 3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북광장 가로등 및 CCTV전기요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및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공사와 버스 승강대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연료비인 공공운영비 등 총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8개소 위․수탁 관리에 따른 주차요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7,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2,5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2페이지 및 51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일반운영비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3,960만 원과 고정용 CCTV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160만2천 원 등 총 1억4,12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 구입과 CCTV 교체설치 등 비용으로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 4천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도장공사 8,338만 원 등 총 1억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0억7,4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교통과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내년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구청 앞 주차타워 건립에 관해서 제출해 드린 비교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지상 2층, 3단으로 180면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사업비가 공사비와 설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9억3,673만4천 원의 견적을 저희가 뽑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으로는 불충분하고 이왕에 주차타워를 설립한다면 3층, 4단 정도로 올려서 조금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설명 시에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상 3층, 4단으로 했을 경우 약 244면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29억7,555만8천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전문업체에 제가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상 2층, 3단에서 증액이 10억3,882만4천 원의 증액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지하 3층으로 예를 들어서 땅을 파서 할 경우에 면수는 160면 정도가 되고 51억9,945만2천 원 정 도의 비용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하는 과도하고 지상 3층, 4단 정도가 약 10억3,8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드리면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주차 공간부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소나마 우리 지역의 교통 정책 이런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관련 부서의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차면의 1안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고 2안으로 했을 때 일단 선결적인 문제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게 시유지다 보니까 협의사항이 일단 1순위이고 이것 3층, 4단으로 했을 경우에 주변의 주민들과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선결조건이 협의가 되어야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설하는 시설물의 차량은 몇 면이 있죠?
○교통과장 김일배  예?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교통과장 김일배  134면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34면인가요? 
○교통과장 김일배  맨 밑에... 
박영우 위원  현재 134면이고, 우리 청사에 주차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김일배  총 청사와...
박영우 위원  합쳐서...
○교통과장 김일배  합해서 134면...
박영우 위원  구분했을 때 저쪽이 몇 면이고 청사 내부가 몇 면인지...
○교통과장 김일배  구청 청사 바깥에가 100면도가 될 것 같고 안에가 35면 정도...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조성됐을 때 특히 여성전용이 요즘은 주차시설 표기를 해야 되고 여성주차면은 몇 면이며 장애인 이분들에 대한 면은 몇 면인지에 대해서도...
○교통과장 김일배  그것은 우리가 설계용역 시 법정 그게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법정수치가... 
○교통과장 김일배  예, 제가 그것은 수치를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상에 있을 때 장애인이나 특히 여성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편익시설이 지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게 조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교통과장 김일배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와의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 
박영우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일배  여성, 장애인, 편익시설 이런  부분을 설계도에...
박영우 위원  3층 정도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일배  글쎄 그게...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그게 주변에서는 우리 동네,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것을 협의를 뭘 하느냐면 야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외부인들 민원을 보시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6~7시가 지나면 주변 분들한테 이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도 해 주고 개방도 해 준다면 그런 것으로 협의사항에 많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 현재도 저녁 7시는 이후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역시 저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박영우 위원  시기상으로... 
○교통과장 김일배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없이 주차타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일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모든 게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선결조건으로 하고 시유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성 분들, 장애인 특히 이런 분들이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애초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우선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일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저는 이런 사업을 초기에 할 때 초기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
  그러면 이게 내용 연수가 이 정도하면 몇 년 동안 이게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일배  이것 철근 구조물로써 자연재해가 없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간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안으로 했을 때는 현재에 대비해서 100면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일배  64면입니다.
박영우 위원  64면?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으로 비교하면 110면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110면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224, 1안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10억 원을 증액을 했을 때 2안으로 갔을 때 하고 현재 110대 정도가...
○교통과장 김일배  110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세외수입에 조금은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515쪽에 보면 현대시장 공영주자창 도색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 거기 소야돈 건물 2층에...
박영우 위원  6동 안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인가요?
○교통과장 김일배  예, 현대시장 주차장 2층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위에 들어가서...
○교통과장 김일배  2층 언덕으로 올라가서...
박영우 위원  거기 공사한지가 얼마가 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교통과장 김일배  거기가 지금 아마 페인트가 떨어지고...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지순자 위원님도 알다시피 조성한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교통과장 김일배  그것 자주 나가봤는데 이용도 불편하지만...
박영우 위원  애초부터 이런 게 아까 보니까 8천3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시설물을 조성한지가 불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이것을 준공을 했죠?
지순자 위원  3년 정도...
박영우 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과장 김일배  거기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 맞나요? 
○교통과장 김일배  예, 거기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6동 올라가는...
○교통과장 김일배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 주민센터 가기 전에...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런데 거기가 도로 페인트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설한지가 몇 년 안 돼요.
○교통과장 김일배  거기가 보면 햇빛도 잘 안 들어요.
박영우 위원  우리가 위탁 줬죠? 
○교통과장 김일배  예, 위탁 줬습니다. 
박영우 위원  몇 면이죠, 거기가? 
○교통과장 김일배  95면입니다.
박영우 위원  95면에 연간 위탁이 얼마에 위탁을 준 것이죠?
○교통과장 김일배  올해 1,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과장 김일배  그 부분은 보면 일단 내년에 못 한다고 하면 1년 정도 유해하고...
박영우 위원  필요하다면 하는 사업인데 왜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교통과장 김일배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제가 이 사업이...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8,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위탁비 1,200만 원 주고...
○교통과장 김일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동감이 갑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마이크를 잠시 끄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숙희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위원  아까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인천시와 주차장 협의가 어디까지 되었죠? 
○교통과장 김일배  협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협의 아직 되지 않았죠? 
○교통과장 김일배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획만 먼저 세우셨네?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협의 안 해준다, 허가를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의 교통관리과에서 계획서를 한 부 보내달라고 해서 오늘 보내주었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찾아가서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인천시에 온 게 하나도 없고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검토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사용승인이 안 되었을 적에는 백지화되는 것인데 연결해서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고 주차타워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목적을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위원들의 의견이 100% 집행부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차타워라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동구청의 민원인이라든가  660여 공직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차타워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 청사 안에 있는 데의 주차대수를 줄이고 외부에 주차타워를 만든들 이게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반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늘리고자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야외예식장이라든가 잔디광장을 만들고 청사 안의 주차대수는 없애고 주차타워를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청사 안의 주차대수는 물론, 몇 대가 확보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김일배  구청 광장 쪽이 약 60여대가 되고 바깥이 약 70여대가 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게 180대 중에서 주차타워가 생김으로써 50대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셨나요?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 134면이니까 110면이 늘어납니다. 
  3층 4단으로 했을 경우 110면이 늘어납니다. 
이정옥 위원  당초에는 3층으로 하지 않고... 
○교통과장 김일배  2층으로 했을 적에는 50... 
이정옥 위원  50몇 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기왕에 하려고 그러면 3층까지 하라고 했었던 것이고 3층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50여대를 늘리기 위한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청사 안에 있는 60여대의 주차를 빼고 50대가 늘어난들 뭐가 달라질 게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건축 면에서도 봐야 되지만 청사 안의 주차 법정대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 관할부서에서 그런 것의 검토를 했었겠으나 그런 것 논의가 되고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일배  제가 작년 10월 1일부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땅을 판다거나 하늘로 솟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써는 없다, 그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고 저는 광장 조성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애당초부터 우리가 주차타워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정옥 위원  과장님, 주차타워가 생겨야 된다고 계획서 갖고 오자마자 잘 생각하셨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자치행정과에서 주차장 일부를 다 없애고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공직자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 주차대수가 줄어버리니까 늘어나려고 하는 주차장 대비 청사 안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게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도 거기서 오케이하면 하세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것의 주차대수를 줄이고 잔디광장을 만들고 새로운 주차장을 개설해서 늘어난 주차대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 공문 보낼 것입니다, 위원들과 합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단서사항으로 넣어서 그것을 하시라고요. 
  그랬을 적에도 인천시에서 오케이해서 사용승인 해 주면 말할 것 없어요. 
  주차시설 해야지요. 
  그리고 주민, 공직자들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 생기고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생기고 하면 말할 것 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김일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안에, 그러다 보면 주차 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차단기라고 주차, 드나드는 차단기죠. 
  차단기도 설치한 게 불과 약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차단기 설치한 것도.
  그리고 어쨌든 간에 들어와야 하는 구급차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을 동선으로 볼 때, 사실 주차가 교통과 소관은 아니나 그런 부분과 법정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모든 것이 계획되는 것인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교통과장 김일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일단 무조건 되고 해보자,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고...  
이정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타워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주차타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근 상가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줘서, 저희도 인천시 땅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스케이트장 할 적에도 인천시에서 승인 먼저 받았으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교통과에서는 제일 큰 사안이 주차장 문제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한 가지 질문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김일배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병학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황현구 토목팀장인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찾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강준 공공하수관리팀장은 시 회의참석으로 대신하여 안영성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상민 전기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정윤재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16억6,361만2천 원 대비 7,459만1천 원이 증액된 17억3,82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시비보조금인 빗물펌프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내의 도로조명, 시설안내 간판, 매설물, 돌출간판 등 점용사용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지목상 도로, 구거부지 등 점용사용에 따른 국·공유 재산사용료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소유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에 따라 시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50%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를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부담금으로 도로손궤자 부담금 6천만 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500만 원과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이며 시·구 50대 50인 매칭사업으로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에 4억3,463만3천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3억6,057만 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금 1,800만 원은 시·구비 50% 각각 매칭사업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37억5,562만 원 대비 6억3,860만4천 원이 감소한 31억1,7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노면불량도로 정비 예산 5억4천만 원 감소와 2015년도에 있던 지하매설물 점용사용 실태조사 사업 5,500만 원이 제외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 8,97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점상 적치물 처리비 3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 용역 3명에 대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대행비 3,2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2015년도에 용역원들이 월 15일 근무하여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도부터는 월 근무일수를 25일로 늘려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3,23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배상금으로써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800만 원으로 도로보수에 필요한 록하드, 모래, 골재 등을 구입하여 소규모로 파손도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800만 원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의 도로시설물, 하수도시설물로 인하여 교통사고·신체사고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로 각종 도로굴착으로 훼손되거나 2차 도로굴착을 복구하는 공사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정비비로 노후되거나 훼손된 보도정비, 측구보수, 도로부속시설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면불량도로 정비로 관내 화도진로 등 20개 노선의 불량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도로관련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입니다. 
  골목길 보수 등 주민불편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보상을 실시하고자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총 11억3,88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비 4억9,87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전기료가 2억9,040만 원, 가로등 전산시스템 통신요금 744만 원이고 시설비로써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2,313개의 가로등의 연간 단가계약으로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 4억962만8천 원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산시스템 통신요금 2억872만8천 원, 보안등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 관내 3,214개의 보안등에 대하여 연간단가 계약으로 고장 난 보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구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써 고품질 친환경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보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보세로 일원의 노후된 선로와 가로등을 교체하여 적정 조도를 확보하여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공원 등 유지관리비 8,050만 원입니다. 
  저희 관내 화도진공원 외 19개 공원시설 내의 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공원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3억6,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비 2,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물품취득비로써 중요사항은 하수관거 조사용 CCTV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하수관 관련 민원 등 하수관로의 면밀한 현장조사용 CCTV 및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준설토를 담을 수 있는 마대 및 기타 자재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써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후·불량한 하수관, 맨홀, 집수받이 교체·보수 등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및 건설과 기본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이용자 및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섬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병학  예. 
이정옥 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단속대상 구역은 주로 어디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유병학  지금 현재 동인천 북광장이라든가 저희 관내 송현시장, 현대시장, 중앙시장 여러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간선도로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노점도 하고 또 상가 내에서 앞으로 적치물을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솔직히 저희 동구의 시장이라든가 노점상들이 거의 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단속할 곳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오며가며 이분들이 나와서 노점에서 장사하는 시간을 대충 체크를 해보았거든요. 
  그러면 약, 여름 같은 때는 길게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약 10시∼11시에 나오셔서 약 네다섯 시 되면 그냥 가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다 보면 점포 앞에 임대료를 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 서로들, 자기 가게 앞에 내놓으면 노점상들이 그 집에 얼마씩 월정액을 내면서 영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시장도 그렇고 도시기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노점상을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나,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줘가면서 너무 강제적이 아니고 유도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용역비를 더 올려서까지 단속 날짜를 늘려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건설과장 유병학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옥 위원  예. 
○건설과장 유병학  작년까지 5천만 원 계상된 민간위탁비는 실질적으로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월 15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정옥 위원  몇 분이에요? 
○건설과장 유병학  세 분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까지는 동인천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이 들어서면서 노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을 하고자 해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일단 알았고 지금 보니까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보수공사 많은데 이 가격은 인천시 전역이 다 똑같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보니까 예산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들고 날고 없이 2,313개를 다 정비하고... 
○건설과장 유병학  2,313개 전체를 정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정옥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2천 개다, 가로등이 10개라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인천시가 다 똑같은 가격으로,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은, 유지보수 금액이 다 똑같이 책정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병학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재는 관급자재,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케이블 공사라든가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단가가 각 구청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이게 꽤,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라든가 가로등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공원에 있는 것은 또 공원대로,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의 보수공사니까, 건설과에 보수공사비가 꽤 많이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보안등과 친환경, 시와 구에서 매칭으로 주는 것인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이것과 다른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유병학  지금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이정옥 위원  권장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병학  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나트륨등으로 사용하던 것을 CDM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소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자꾸 교체해 나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병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4.5% 정도, 1,740개 정도 교체를 완료했고 향후 5개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5개년 계획이 맞춰진 사업의 권장사업이다? 
○건설과장 유병학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일전에도 제가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하수구 같은 데의 관을 보려고 하면 CCTV로, 그것도 똑같이 CCTV를 넣어서 다 저기하나요?  관 안을 보는 것을...  
○건설과장 유병학  기본적으로 하수관 내의 퇴적토가 쌓여있는지 안 쌓여있는지 확인작업을 위해서 CCTV를 활용해서 다 봅니다. 
  봐서 물량 추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정옥 위원  현재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유병학  2008년도에 구입한 CCTV장비 하나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이런 것은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에 오신지 약 3개월 정도 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유병학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큰 현안문제도 해결하셔야 되는데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께서는 이것 아시는 사업인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성소아과 그쪽이 굉장히 협소해서, 도로라는 게 건설과 소관 사항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병학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박영우 위원  혹시 담장 팀장님... 
  위원장님, 답변 좀...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도록 하실까요? 
○건설과장 유병학  예. 
○위원장 한숙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황현구  토목팀장 황현구입니다. 
  그것은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혹시 건설과 소관부서인지 도시재생과인지 이게...  
○토목담당 황현구  도시재생과가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위원님들 입장들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노점상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실상 물론 단속도 중요한데 상가에서 있잖아요. 
  건설과 소관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관내에 다니다 보면 상가 앞에 설치물을 만들어 놓아서 주민들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단속도 탄력성 있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오죽하겠으면 노점상으로 와서 놓고 물건 팔고 생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도, 물론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만 상가 앞에 시설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 과일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도로를 점령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도록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약 몇 군데의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물론 자기 앞에 물건을 내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설치물까지 해서 도로를 점령해서 해놓는 것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건설과가 사실상 민원부서인데 2015년도 대비했을 때 감액이 약 6억3천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건설과장 유병학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노면불량도로 정비비가 약 5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원인은 과거 약 5개년 간 골목길이라든가... 
박영우 위원  많이 보수가 되었다고 판단하셔서... 
○건설과장 유병학  예, 많이 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골목길 있는 데도 본인들의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관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편성해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97쪽 하단에 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가 11억3,800만 원이거든요. 
  1억1,3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은 금액이 적어서, 시와 구 매칭사업이지만... 
  여기 기간을 얼마로 두고 있는 거예요?  
  대략 이런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기간...  
○건설과장 유병학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중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 났다든가 보안등이 고장 났다든가 또 공원등 같은 경우 공원등의 수명이 다 되어서 고장 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준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고장 난 것은 보수하고... 
유옥분 위원  민원접수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냐면 지성소아과 앞의 조민형한의원에서 송림초교 바로 거기에 조명이 엄청나게 약해서, 조도가 낮다고 그러나요? 
  불빛이 환하게 안 비춰서 정말 어두워요.  
  그 얘기를 여름에 했다는데 이런 것은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왜 안 되고 이렇게 막대한 11억8,300만 원, 우리 돈도 이렇게 1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주민의 불편사항·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는 해소를 해주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아주 하단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도 2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로 들어가서는 가로등이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병학  주택가 내에는 보안등이고 20m 이상 된 그것은 가로등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흰빛이 나고 약간 파란색깔이 나지요? 
  그런데 파란색은 밤에, 과장님께서 현지를 나가보시면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바꾸어 줘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컴컴해요. 
  그것의 전기료는 흰색과 파란색과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병학  거의 나트륨등은 빨간색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CDM이라든가 LED등은 조명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파란색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300여개 중에 약 1,700여개가 교체되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교체해...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2,313개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송림초등학교에서 송현성결교회 올라가는 초입에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껌껌하니까 지붕 넘어와서, 약 2개월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는데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컴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요인으로 보거든요. 
  거기를 참고로 해주실 것을... 
○건설과장 유병학  현장확인을 해서 달아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유옥분 위원  과장님, 메모가 되신 것이죠? 
○건설과장 유병학  예,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을 달아주려고 갔을 경우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환해서 밤새 켜있기 때문에 수면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건설과장 유병학  참고를 해서 현장조사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298쪽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도 9,900만 원, 또 100만 원 그런데 어떨 때에는 몫에서 유지보수로 구분이 되나요?  유지관리비와 유지보수비와... 
○건설과장 유병학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조명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11억 원이라고 얘기한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전기료라든가 양방향 수신기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으로 약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는 가로등 2억 원, 보안등 2억 원, 친환경 고효율 사업 5천만 원, 가로조명 유지관리 해서 이런 사항들인데 실제 유지보수비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약 40%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분들이 단속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병학  대한유공자회 3명이 오셔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분들 연세가 많이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해서 중증장애인들 물건을 우선구매해 주기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를 보면 그런 분들이 노점상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정비도 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이번에 새로 제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나눠서 해 주시든지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떨 때, 가스나 전기 같은 것은 자기네가 도로굴착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병학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6천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건설과장 유병학  기본적으로 굴착허가를 나갈 때 원인자 복구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차 복구만 하겠다고 하고 2차 복구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2차 복구비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2차 복구비를 우리가 내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유병학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받아서 저희가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마무리 공사를 우리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유병학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건설과장 유병학  지금 세입으로도 잡혀있고 세출로도 잡혀있는데 기본적으로 굴착허가가 나가면 거의 90% 이상은 원인자 복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1차 복구만 하고 2차 복구는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기네가 복구할 때 다시 복구를 안 하게끔 그렇게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대충하고 나서 한참 지나면 그게 막 떨어지잖아요.  
○건설과장 유병학  침하되고... 
지순자 위원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손을 대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유병학  일단 그런 부분은 하자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  하자기간은 지금 얼마나 두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유병학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 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2년 안에 다시 저기할 수 있는 것은 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유병학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을 때 면적으로 따져서 원인자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유병학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지하수에서 세외수입 들어온 데는 몇 군데로 8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지하수를 한 데가 있어요?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유병학  일단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톤당 100분의 50, 약 80원 정도 부과하고 있고 그래서 자세한 건수는...  
이정옥 위원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공장이나 이런 데만 있지 다른 데는 지하수 그것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유병학  「지하수법」이 있어서 만약에 관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환경오염 문제도 그래서 만약에 폐공할 때도 저희가 입회해서 폐공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서 부담금 800만 원이 부과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공장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몇 군데에서 사용을 해서 이것을 받은 거예요? 
  오래 전부터 받고 있었나요? 
○건설과장 유병학  그 사항은 매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옥 위원  매년, 알았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병학  예.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학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차대성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백순주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빈옥만 팀장입니다. 
  도시재생T/F팀장은 교육 중으로 박병식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인천동구 새뜰마을사업 7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인천동구 새뜰마을사업 6,200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로 884만 원,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3억8,800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9천만 원 총 25억4,884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대비 20억3,219만9천 원이 감소된 총 41억3,5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사항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안공고, 신문광고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재개발사업 운영 시설비입니다. 
  폐·공가 관리사업 비용으로 시비 9천만 원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 1억6천만 원으로 총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에 따라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폐·공가 철거와 리모델링 등 종합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가주변 도로변 가로막 설치사업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가주변 도로변 철책을 철거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제안에 따라서 2016년 3월 이후 공가 및 폐가 주변 2개소에 대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비 23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 LH공사 간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의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에게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보조금 47억7,600만 원 중 2015년 9월 11일 구비 23억8,800만 원은 기 지출하였으며 시비의 경우는 인천시에서 2016년에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16년 상반기 중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경상적경비 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전액 시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다리구역 정비 기반시설 정비사항인 보도·차도 정비, 골목길 정비, 하수구 정비 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인 인천동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49억7천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액으로 10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은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활동수당비가 되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의 자문을 하고 마을활동가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문지식이 높은 주민이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시설비 9억9,470만 원으로 침수방지와 소방도로, 지붕개량,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기금 기금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운용계획 8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2015년 1월 1일 재정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현황으로는 2015년 말까지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 말 기준 3억 원의 전입금과 1,343만6천 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3억1,343만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2016년도 지출계획으로 수입금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총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6년 2월 2025년도 인천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고시가 완료되면 2017년도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정 공모신청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 확보로 국가지원 공모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을 보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폐·공가 관리사업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시재생과에서는 맞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전에 조정준, 지금은 전략사업추진실로 가신, 그때는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에 박병식 주사님도 와계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운영을 하였느냐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13개 구역이 다 다르잖아요. 
  구역지정이 해지된 곳은 해지된 대로 관에서 해야 될 일, 또 금송지구 같은 경우는 총회를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유형이 다 다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도에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공가 몇 개를 철거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2014년, ‘15년 해서 41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41개 동을 철거하고 철거하는 기준의, 철거업자 한 사람이 다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나누어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우리가 재무과에 주면 재무과에서 그쪽에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서 계약에 의해서 하죠. 
이정옥 위원  계약을 하는데 올해 연도에 41개 동의 공가를 철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우리가 보통 1개 동을 철거하면 약 1천만 원 든다, 보통 이렇게 보고 예산을 잡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철거해 주고 1천만 원이 들면 향후에 우리 관에서 다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것은 조합장님들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투자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철거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분들은 우리가 이미 철거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거 당시의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철거한 면적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합장들과 다 사전에... 
이정옥 위원  과장님, 올해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런 방법을 택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사업이 가려고 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3구역이 간다든가 금송구역의 사업유형을 바꾸어서 간다든가 서림구역의 시공사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철거는 빼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 설립으로 못 가면서 구역지정 해지 안 된 곳, 사업이 길어질 곳에 초점을 맞춰서 철거를 해주시는 게 낫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맞죠. 
이정옥 위원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해서 진짜 슬럼화 되었을 적에는 안전장치를 취하시고 나중에 구에서라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세우셔서 철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합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결국 조합이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지금 지역이 너무 슬럼화되고 이러니까 길어지면 뭐든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언성이 자자하고 양분화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될 만한 곳, 되는 곳, 진행되는 곳 위주로... 
  어쨌든 간에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관에서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 안 갔을 때의 저기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각 조합마다 조합원 수에 맞춰서 몇 백 개씩 줬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희는... 
이정옥 위원  그런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쪽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물론 폐·공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대헌지구의 기반시설비를 당연히 구에서 부담할 것· 시에서 부담할 것·LH에서 부담할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대헌지구 안에 구유지가 있어서 보상받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죠.  정비기반시설 쪽으로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로 주면서 우리 구유지가 거기에 몇 평이나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도 다 모르시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저도 잘, 거기까지는 깊이... 
이정옥 위원  대헌지구 보상률이 지금 약 육십...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 다 제외하고 아마 그쪽에 들어가는 정비기반시설이 구십팔억 얼마니까 LH에서 45억 원 떼고 나머지 23억 원, 23억 원씩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정옥 위원  대헌지구의 보상율은 약 60% 받았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이정옥 위원  60% 받았는데 지금 거기도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사실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가는 게 돈 벌고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다 좋은 것인데 그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일전에 제가 대헌지구를 한 번 가보니 소송을 의뢰하는데 무슨 소송을 의뢰하느냐면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변호사 사무장이 와서 설명하면서 보상가격에 이의신청을 하면 10%를 더 준다, 또 소송에 100만 원씩 내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10%가 되지만 나머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잘못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소송에 일부가 참여해서 소송을 의뢰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물론 개개인의 보상가격도 다 다르고 물건도 다르고 하기는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러다 보면 결국 사업이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 없는 것을 갖고, 물론 변호사도 다 해박하신 법 논리를 갖고 얘기하시겠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보상업무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에 따른 홍보도 도시재생과에서, 대헌지구 담당·주거환경 개선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지금 예산심사와는 동 떨어진 얘기이기는 하나 도시재생과와 저의 소통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309쪽에 보면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해서 지금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일전에, 지금 이것은 정비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리신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이정옥 위원  먼젓번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미 선급금이 나가고 아직 안 나간 사항에 있는 것이고 용역 두 가지 유형이 다 다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이것은 어떤 사업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차도 정비라든지 골목길 정비, 하수구 정비 이런 정비기반시설을 실시조사하고 설계하고 여기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미 용역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이미 다 해서 1순위, 2순위, 몇 순위까지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용역이 이미 사전에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니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이정옥 위원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다 사업비로 환산해서 뽑아보면 약 100억 원에 가까우니 이렇게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6억6천만 원이라고 인천시가 줄 돈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용역사에서, 처음에 주민들과 만나서 그렇게 해서 1위·2위·3위 그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만들어 주니 이제 우리가 1단계, 2016년도에 먼저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지중화사업과 보차도 정비, 정화조 설치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1순위에 넣은 거예요. 
  그 돈은 약 11억5,9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는 이게 바뀌었어요. 
  전처럼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하니 이것을 신청해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팀과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올리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인천시가. 
  우리 동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억5,900만 원을 다 올리면 인천시가 다 주겠냐, 그런 얘기도 검토가 되어야 돼서 계획을 딱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올려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1억 원에 대한 것들은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설계비용으로 설계를 미리 잡아놓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해되었어요.  이해되었는데 저희가 배다리 공예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아까 박영우 위원이 건설과 소관 때 질의했더니 도시재생과라고 그러는데 일방통행도로 확장이라든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창영자원봉사센터 자리 해서 배다리 쪽 반경으로 해서 그쪽으로 사업이 많아요, 올 연도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착오 없이 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원주민들은 그 지역을 평생 거기서 지키고 보존하고 살면서... 
  거기 약국도 문을 닫고 병원도, 오랫동안 있었던 지성소아과가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아동이 없다 보니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아과가 없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런데 그나마 있었던 소아과가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배다리 쪽이. 
  그리고 어쨌든 배다리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중에 동구에서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착오 없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세워지면 그 돈을 갖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참고적으로...  
이정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은 제가 큰 틀에서의 문제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배다리에 관련해서 박영우 위원님도 건설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일방통행로가 지금 4m로 되어 있는 것을 8m로 늘리는 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확장 관련해서 시비 약 14억 원을 인천시가 이 공사를 하라고 인천도시공사 본부에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확장 변경이 언제 되느냐면 12월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확정되면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정옥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국비든 시비든 따주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어쨌든 골목골목의 특성을 잘 알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이 국회의원 박상은 의원님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고 해서 여운봉 의장과 그때 당시에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으나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2016년도에는 길이 확장되어서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동구에 변화를 주고 재개발도, 다른 부서지만 재건축도 답보상태로 있다 보니까 진짜 열악한 우리 동구가 점점 슬럼화가 되어가고 도시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고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이것은 다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숨 쉬고 있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약 20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2016년도 예산이.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크게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송림3지구의 폐·공가를 아주 대단위,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해서 예산 약 8억 원을 올려놓았다가 삭감한 그런 내용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308쪽에 폐·공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7억4천만 원인가요? 
  여기서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308쪽 상단에 7억4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특히 동구에 폐·공가가 800여개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679개...  
박영우 위원  저번에 팔백몇 개라고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우리 동구라고 그랬는데 육백몇 개인가요? 
  이번에 정비가 되어서 그렇게 준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비했다기보다 변동이 좀 있어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박상은 의원님께서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수부두 진입로에 해양파출소를 이전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분들의 요구가 워낙 많아서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폐·공가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그때 5억 원 정도가 내려왔었잖아요. 
  5억 원이 내려와서, 원래 5억 원이 내려올 때의 목적은 폐·공가 관리도 물론 하겠지만 원래 박상은 의원님이 이것을 내려줄 때 그 예산은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때 그 집을 수선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시비, 구비 이래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산과 조금 별개예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가 우리 지역에 변화를 주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근래에 자꾸 행사장에 가다 보니까 금송지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을 어떻게 맞추고 있어서... 
  확실히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합과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한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금송구역에 저희들 관심이 많이 있죠. 
  거기가 폐·공가가 제일 많은 데고 송림3구역도 폐·공가가 제일 많은 데인데, 두 군데는 폐·공가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 저희가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금송구역 같은 경우는 12월, 저희가 인천시와, 지난번에도 여기 나가서, 제가 조금 보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금송구역을 두고 얘기한 것인데 금송구역의 조합장님과 일을 보시는 총무님이 찾아오셔서 인천시와의, 결국 합의·일치된 내용들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방법은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12월 29일에 주민총회를 하는데 ‘동구청이 도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뭘 도와줄까요?’ 했더니 ‘주민총회하는 장소를 달라.’ 그런데 장소가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주민행복센터인데 거기에 그날 각종 연말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구하겠다고 했고 문제는 지금 합의된 것은 그렇게 하고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박영우 위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총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얘기가 거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결정을 이렇게 얘기하면, 막 항간에 도는 얘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총회에서 결정이 안 된 얘기는 그전까지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단정 지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얘기가 되는...  
박영우 위원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이고 주민들과 협의를 보고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보니까 총회를 거친 이후에 결정사항이 서로 지역에서 논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쉬워 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저번에 12월 1일에 온사랑교회에서 송림초교 주변에 대해서 저랑 유옥분 위원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같이 참석하고 과장님도 뵙고 뒤에 백 팀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물론 송림초교는 인천시의 예산문제잖아요. 
  그런 게 따르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버리고 그때 2010년도 당시인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당분간 못하니까 개별, 민영으로 가든가 판단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인천시의 무책임성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 이 시점에서 그날 오신 분들도 물론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쪽 지역이 너무, 물론 동구가 다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선물을 갖다 주기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오신 분의 생각은 다소나마 상이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사업이잖아요. 
  물론 우리 관도 옆에서 지원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을 발언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서로의, 오늘 이 자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의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저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날 저도 참석해서 들은 얘기 중에 인천시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무슨 동구가 다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내심 속으로 불쾌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행사가 인천도시공사인데 여기 주주가 인천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을 나태하게 안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박영우 위원  직무유기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구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잘 될 것 같고요. 
박영우 위원  제 말씀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게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십정2동 리모델링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지역의 사례는 중요하지 않고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적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송림초교 주변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실망감이라든가 또 몇몇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과반수의, 거의 6∼70% 이상의 동의하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307쪽 과장님, 중간에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로 해서 2개소에 4회 88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주민청취공고료인데 2개소라는 것은 계획이 어디에 섰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광역시인 경우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이렇게 관련법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신문에요?  4번 880만 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308쪽 폐·공가 관리사업에 2억5천만 원이 시와 구와 해서 관리사업 들어갔죠.  도시 및 범죄예방 조합관리 차원으로...  
  그러면 그것은 통장님들이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의뢰를 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물주와 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거의 폐·공가라고 하면 사람이 살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폐·공가가 발생되는 것인데 인근에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이 폐·공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너지면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 옆 건물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위험하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건물주한테 통지를 하죠.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아니면 어떻게 정비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대로 얘기가 잘 안 되고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조합이 이것을 하겠느냐고, 그러면 조합에서도 이것을, 지금 조합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조합비를, 지금 거의 다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대신해주마.  나중에 사업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돌려다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약정하고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2016년도 철거대상 위험 폐·공가 현황입니다. 
  지금 15개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당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가 폐·공가 철거에 예산을 약 1억5천만 원 이렇게 잡고 이 철거된 지역이 기존까지 41개, 앞으로 할 것이면 15개면 약 56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역에 보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공용지,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 약 5개 정도, 그래서 여기에 쉼터, 나무를 잔뜩 심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쉬다 갈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번에 잡으려고, 그래서 공공용지 조성 1억 원, 그리고 철거하는 것은 15개 철거해서 1억5천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2억5천만 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밑에 공가주변 도로변 가림막 설치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우리... 
유옥분 위원  1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설명드릴까요? 
유옥분 위원  308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팀에서 생각 못한 예산이 올라오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저희 업무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솔빛로라고 해서 73번길, 그리고 하나는 솔빛로 85번길, 여기가 어디냐면 소문난냉면집 옆 공가 하나 있고 그쪽의 폐·공가 철거한 데 그쪽인데 일반주택가와 도로변이 같이 있는데 철거된 그쪽의 폐·공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니까 그쪽에 가림막을 넣어서 가려서,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폐·공가 현황이, 그래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14∼5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없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처음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가도로 주변 가림막을 해달라고 막 신청하고 들어오면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예산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는... 
유옥분 위원  그런데 과는 도시재생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과는 우리 과에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관련된 사업이니까 추진할 수 있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 과장님과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논할 수는 없지만 실무의 책임자보다는 실무를 꿰어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송림초교 문제는 과장님과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 구정질문 해서 2014년도 12월 말 안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지요?  1년 전 얘기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유옥분 위원  그러다가 느닷없이 주민설명회를 뉴스테이 쪽으로 언급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누가 나오시고 시청 도시재생정책과장님이 나오셨지만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서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비전문가지만. 
  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송림초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13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했던 지역인데 지장물조사 90%가 끝났고 다 수순에 의해서 된 일이고 2002년도 또 2003년도, 2005년도 해서 68억9,100만 원인가 얼마의 기반시설 할 수 있는 돈까지 국고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아서. 
  그러면 도시공사는 2008년도까지 동구에서 공직자들이 수고해서 입안계획서를 다 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사업도 안 하면서 왜 도시공사는 2008년도에 68억 원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 도시국에서 당신네들 사업도 안 할 것을 왜 동구의 돈을 갖고 가냐는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 과정이 저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2016년도 예산하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고 계신 것인가, 평소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제가 그래서 68억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얼른 줄 것 같아요.  
유옥분 위원  지금 이자가 8년 동안 나와서 8억 원이 붙어서 75억 원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우리 돈 가지고 가서 일도 안 하면서 그것을 왜 갖고 있니, 도로 달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얼른 줄 것 같아요. 
  ‘야!  이제 손 뗐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푸시를 계속 가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너 이것을 안 할 거면 다시 돌려줘.’ 그러면 얼른 ‘너 도로 가져가.’...   
유옥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는 본질에서 조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설명회를 가져서 나왔던 송림초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공사나 인천시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는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결을 시킨 다음에 온사랑교회에서 설명회를 가져야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우롱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위원님, 그때 말씀 많이 잘하셨는데... 
유옥분 위원  잘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도시재생과의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연결이 되었습니다. 
  냉철한 실무자님들도 시청이나 도시공사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애절한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저렇게 지금 번지수를 못 찾는 지역으로 슬럼화 되고, 그날도 얘기를 드렸지만 인구가 약 2∼3천 명은 더 있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입주해서 자리 다 잡고 멋지게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북광장 저렇게 하고 있지 스케이트장, 지금 이흥수 청장님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중앙시장부터 양키시장부터 송림초교 입주했다면 그 그림이 지금 얼마나 멋있게 갔냐고, 원안대로 안 간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열변을 토할 것은 없습니다만 강구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금송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GS와 같이 접목해서 연계해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뉴스테이 전체를 다 바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런 자세한 얘기는 저희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하지는 않았고 단지 그분들이 인천시와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이 총회를 통해서 그때 아마 발표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옥 위원  어쨌든 간에 십정구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뉴스테이 사업을 가다가 못하는 곳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공공에서 투입해서 접목해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임대를 가고 일부는 분양을 가고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이지 GS와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요.
  시공사 문제가 제일 먼저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인천시에서 개인재산을 갖고 ‘너희들 사업 이렇게 가라.’...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보면 반대파가 시끄러워요, 반대파가. 
  다시 우리가 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맞아서 인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대파에 앞장서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은 망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로 저희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역 한두 군데를 빼주다 보니 결국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돈 많이 주어야 되는데 토지수용법도 없다 보니 지금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관할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반대파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다 보면 거기 목소리는 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성한 사람 나머지들은 뒤에 다 숨어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관 주도사업으로 가든 민간사업으로 가든 간에 사업을 긍정적으로 원활하게 가기 위한 찬성한 사람들 입장에 서서 우리 관에서도 유도를 해가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개발에도 비대위, 비대위의 범위가 어디에 있어?  
  비대위면 비대위로써의 자기들이 자신 있게 ‘나는 비대위 대표다.’ 하고 본인들이 자신 있게 유인물 돌리는데 아니면 자기들이 관에 ‘나는 비대위 대표다.’하고 공언할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앉히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관에서 다 법인으로 인정해준 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맞붙여 놓고 싸움붙이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합장들의 언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이 잘되면 뭐하려고 뉴스테이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진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가다가다 못가니 할 수 없이 뉴스테이를 접목해서 가는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가면 좋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리더가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을 결정된 사항처럼 마이크잡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모든 것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민간개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이저급 아파트들 들어오면...  
  그런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된 사항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결정되고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도 할 얘기 많이 있이요. 
  과장님한테도 드릴 말, 청에도,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도 있기는 하나 뭐든지 결정이 될 때 얘기를 해야지 미리 얘기해 놓고 또 나중에 가서 변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위원님들이 가끔 저한테 조합의 그런 질문을 할 때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자꾸 알고 싶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아주 알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담당부서이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개발사업에 관한 관련 질의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다음 과도 있고 하니까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담당과장님과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도시재생과와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서로 말씀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광고물신고 허가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으로 이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시행으로 인허가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했으며... 
  91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 300만 원, 92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으로 이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했으며 기타수입으로 공원녹지점용료 25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총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예산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도시경관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3억6,293만7천 원이 감소한 총 18억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사업량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57.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경관기획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대비 987만4천 원이 증액된 1,95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1,817만4천 원, 업무추진비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 간 업무조정으로 가로수 및 쉼터 관련 일반운영비 1,007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벽화그리기 및 벽면시설물 설치사업에 4천만 원과 주민참여 예산인 취약지역 이미지 펜스 설치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울러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은 2천만 원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운영으로 1,743만5천 원을 증액하여 2,76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에 대해 1,6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1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불법고정광고물 자진 철거할 때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로 전년도 대비 8억1,038만8천 원이 감소한 8억4,9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는 예산편성 집행안에 따라 산출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명에 대해 409만6천 원을 증액한 2억2,022만6천 원, 일반운영비는 901만8천 원이 감소한 2억7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60만 원, 비료, 녹지관리 작업도구, 수목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900만 원 감액한 1,614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민간이전은 238만6천 원 증액한 1억4,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녹지 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와 화도진공원 경비용역비, 송현공원 또랑 관리용역비,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소독 용역비가 되겠으며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에 필요한 동력기, 브로워, 체인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민원처리 및 이용시설 보수,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수시 정비비인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비 8,043만 원,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 5,630만 원으로 공원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 5천만 원, 태풍․가뭄․병해충 등으로 고사한 공원 내 수목을 보식하는 사업인 공원 내 수목보식 사업 2천만 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생태놀이터 조성에 따라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숲 해설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과... 
  317쪽입니다, 생태놀이터 및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 2천만 원 강사채용을 위한 일반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5,008만8천 원이 감소한 4억72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주민 민원요구 사항이나 이용시설처리 등 녹지대의 전반적인 시설정비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60만 원,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5,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된 사유로는 잦은 가로수 민원발생 등 사업량이 증가하였고 송현로 등 5개 노선에 전지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은 1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과 관내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는 1,326만4천 원을 증액하여 7,976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126만4천 원을 증액하여 6,7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특성화거리 경관사업 조성지 등 관리시설 증가로 재료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사업에 방제, 농약, 수목 및 초화 월동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5,315만2천 원을 감액한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올해 정비사업을 기실시하였고 불요불급한 보호판 및 수목위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3만 원이 증액된 4억2,72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경관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호봉수 승급에 따른 인건비 1,594만 원이 증액된 3억9,245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32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기본경비로 71만 원을 감액한 3,480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및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1,618만4천 원, 여비 1,562만4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사업경비로 내부거래 지출 옥외광고 정비기금 기금전출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물 신고 및 연장공고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3억590만1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올해에는 어쨌든 경관사업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생태공원 조성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20일 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두세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하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사업별로 공원관리, 광고물관리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뽑잖아요.  
  단기에 11개월인가, 10개월인가...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지는 않고 기간제근로자는 그냥 같이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야만 내부적으로...
이정옥 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뽑아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전체적으로 뽑습니다. 
이정옥 위원  파트를 나눠서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총 몇 명을 뽑았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6명입니다, 올해 16명입니다.
이정옥 위원  올해, 2015년도에 16명...
  내년도에도 올라온 인원수가 똑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맞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무기계약직은 총 7명입니다.  
이정옥 위원  7명이면 올해 무기계약직 기간이 만료돼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한 분계십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또 채용합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채용합니다. 
이정옥 위원  또 채용할 거예요, 꼭 채용해야 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왜냐하면 맡은 전문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원 관련 분야거든요. 
이정옥 위원  공원 관련...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한 분이 빠지면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대체가 안 되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기간제로 대체하기는 어렵죠.  
이정옥 위원  대체하기는 어렵고 무기계약직 직원을 하나를 또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구에 무기계약직 기간들이 만료돼서 퇴직하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꼭 이렇게 다시 채용되어야 되는지 왜냐면 꼭 필요한 부서도 있는가 하면 없는 부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자꾸 채용하다보면 인건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구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자꾸 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채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본 위원이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보면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을 한쪽의 예를 들어서 솔빛공원, 화도진공원, 운동장 있는데 있잖아요.  구민 운동장 있는데 인천교통공원 그렇게 나눠져서 도로를 관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맨 처음에 지정해 줄 때 딱 그 장소에 정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지는 않고 보통 거의 고정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돌릴 수는 있죠.
이정옥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여름철 같은 때는 수목이 우거지고 잡초도 많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고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단기적으로 3개월이나 뽑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정옥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더 충원할 수는 있어요. 
이정옥 위원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리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업무 분담을 줄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더 늘더라도 무기계약직 직원이 꼭 필요한가 그런 것을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다시 뽑는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공원에 가서 비료를 줘서 한 번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비료는 우리가 구비를 갖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비료를 나눠주는 게 큰 효과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정옥 위원  나무사업...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무래도 가져가시는 분들은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가겠죠.  집에 나무가 있거나 비료를 줄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 뭐 배부하는 것까지야 말할 것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4월 5일 식목일에 보면 수목행사 한다고 해서 올해 연도에 가시 많은 나무, 오가피나무인가...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오가피입니다.
이정옥 위원  오가피나무를 어쨌든 간에...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복분자입니다.
이정옥 위원  복분자인가요, 복분자나무를 다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이정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떤 것으로 예산을 세웠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같은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똑같은 오가피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런데 올해는 복분자를 했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복분자 진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내년에는 상황을 봐야죠, 어떤 나무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그 나무를 저도 갖다 심어 보니까,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때 안내를 했거든요.
이정옥 위원  안내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복분자 나눠줄 때 우리 담당팀장이 어떻게 심는지 식재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정옥 위원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글쎄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그러게 특혜를 받아서 복분자나무 제가 2그루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녹지사업이 원활하게 우리 동구에 녹지층이 확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이 많지 않다보니 집중적으로 솔빛공원에만 신이 내려주신 공원인지 그 공원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제 지역이다 보니 지역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한 번 제가 황현목 팀장한테도 질문 드려 볼게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제가 황현목 팀장한테 질의를 해볼게요.
○위원장 한숙희  황현목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팀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 우리 동구의회에 들어와서 저하고 현장답사도 한 번 가보고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도 같이 나가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원이 없다 보니 어쨌든 산책로가 됐든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원을 분배해서 나눠서라도 녹지공간을 확충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LH 것이라고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어떻겠냐하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부분 부분적으로 1녹지는 최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인천시의 소유이고 2녹지 쪽이, 우측에 있는 것은 아직 LH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안 넘어온 사항이고 그쪽 부분 외에...
이정옥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은 매일 설명 들어서 알아요, 완충녹지이다 보니 LH 것이니, 인천시 것이니 다 아는데 사실 없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동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나, LH, 소속되어 있는 땅이나 부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돈 안들이고 거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게 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산휴먼시아 뒤에 2개의 소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다듬어 놓으면 저희 주민들이 활용하고 벤치에 앉아서라도 진짜 힐링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보면 인천대교가 다 보입니다, 그보다 좋은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한 번 협의해 주십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해볼게요.  못하시면 못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쪽은 동산휴먼시아 박문여고에서 뒤에 놀이기구 옆에는 완전 쓰레기 더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을 단기적으로라도 뽑아서 3개월이고 2개월 많잖아요.  위원회다 뭐다 이런 것에만 돈 주지 말고 그런 분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뽑아서 그런 분들이 공원 같은 곳도 정비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면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도 실버 어르신들도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세요, 노력해 봐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무에서 유를 한 번 창조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LH에서 못 한다면 떼법을 써도 되고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 의원들은 가서 할 수 있어요.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셔서 못하시면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 LH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요, 거기 가로등도 있고 참 괜찮은 곳인데...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저도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정옥 위원  그리고 관내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쉼터가 몇 개나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지금 현재 74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74개소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이정옥 위원  이게 5천만 원 갖고 정비가 1년 동안 잘 되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기장비나 수목이 있는 곳은 그리고 운동기구가 파손됐다든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올해도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가지예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여름에 고생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을 잘 탄력적으로 한 번 채용을 하셔서 그것은 해 보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LH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은 노력한 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제가 꼭 어떤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아직 4회 정리추경도 남아 있지만 신규사업들은 이왕이면 저는 본예산에 세워서 편성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라고 판단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1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주로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도 몇 건이 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31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것은 신규 직원 1명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이것은 옥외광고물 양성화 때문에...
박영우 위원  신규채용 하는, 1명이 또 기간제를 새로 채용하는 것이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양성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채용할 때 조건 이런 게 있습니까? 
  기간제를 그냥...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특별한...
박영우 위원  우리가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많아요.
  어떤 면이, 표현을 하면 저기하지만 잡부보다 더 심한 일을 하시고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을 골고루 하셔서 아까 다 소공원 같은 것을 74개까지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이 늘어났던 이유는 뭔가 하면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투입비가 5천만 원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5억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조성사업이 거기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난 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인건비 2천만 원, 강사비, 여러 가지로 5천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무...
박영우 위원  이대로 끝나는 게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써 1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고 강사를 해서 물론 수목공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장을 왔을 때 어떤 거기에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생태공원이 탄생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인력이 확충이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첫 해 5천만 원이 투입된 것을 봤을 때 그런  점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316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민간이전비가 4,4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화도진공원 경비용역이 7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800만 원이 잡혀 있고, 송현공원 관리용역비가 4,400만 원이 잡혀있고 여기에 8,8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은 경비용역, 관리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경비용역이죠.
박영우 위원  경비로 채용하시는 분들의...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업체를 채용해서 야간에 24시간...
박영우 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위탁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거기가 그러면 몇 명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거기가 지금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2교대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니에요, 6시까지는 저희 공원관리 요원이 근무하고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용역회사에서 근무합니다.
박영우 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8,800만 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8,800만 원이냐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니요, 하루에 2명씩 근무하니까요.
박영우 위원  4,400만 원이네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박영우 위원  상당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2명씩 근무하니까... 
박영우 위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회사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가 자기네들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다 제하고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송현 또랑 관리용역 4,400만 원은 몇 명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것은 4명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네 분...
  몇 시간, 그럼 이분들이...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누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했던 사항인데 또랑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많이 2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많이 지역이나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충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는 주차장 같은 문제, 두 번째는 다른 개인적으로 용변을 봐야 되는 그런 시설 이런 게 제대로 기반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런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지금 기반 주변 교통시설, 화장실 문제는...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이 지역의 하나의 명소의 역할을 하지만 반대급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정도 이것을 해 봤으면 앞으로 차후에는 제대로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시설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이 지역의 하나의 역할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시켜 놓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박영우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요청했던 게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 없잖아요.  
  그냥 용역비만 편성되어 있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분들의 어떤 여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비용들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생태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공원인가 거기에 5억 원이 투입이 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어린이놀이공원이요?
박영우 위원  예, 저쪽에서 가는 새로운 진입로를 새로운 길을 내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탐방로 체험학습장... 
박영우 위원  체험학습실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설물도 만들고 하는데 가끔씩 제가 우리 과장님도 지난 주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것을 봤고 저도 가끔씩 가까운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생태공원도 이정옥 위원님도 가봤고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도 한참 거기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시기에 올라가봤더니 제가 접근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혹시 염려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탐방로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나무들 있잖아요.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이 다른 곳으로 수목이 안 되고 토막토막 잘라서 채워놓은 것을 봤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어떤...
박영우 위원  생나무를, 충분히 수목이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도 다른 곳에 이식해도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 나무는 기존에 있던 수목을 제거한 게 아니고...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저쪽 사업을 진행 하는데 거기에 쌓아 놨어요.  지난 주 토요일에...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게 통나무, 체험학습장의 일부분이에요.
박영우 위원  현재 탐방로는 나왔는데 그것에 따른 나무...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통나무 쌓기라고 해서 토막토막 낸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탐방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수목 자랐던 나무들은 어디로 이식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거기에 수목 건들인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나무들을 잘랐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나무 같은 것은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기존 수목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박영우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1m정도 떨진 곳에서 그쪽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탐방로 조성하는데 나무를 제거해야만 탐방로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지 그 나무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거기는 수목이 없던 자리, 수목을 피하면서 그 그림을 만든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수목이 있는 데가 아니고...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존에 있던 현장사진하고 지금 진행하는 사진이, 근거를 남겨 놓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318쪽에 봐주시면 재료비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이것은 2016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내용입니까, 1200만 원...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거리...
박영우 위원  여기 보니까 철길, 옛날부터 우리가 도원역 가는 길 그쪽으로 어울림 그쪽에 갤러리 운영하는 자재구입비가 150만 원이라는 내용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맞습니다.  창영동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1,200만 원이 편성됐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고...
  물론 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하시고 사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사견으로 말씀했듯이 이제 계절이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지금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우리 동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계절이 도시경관과에는 안성맞춤으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나무들이 생육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내년 1년이 지난 이후에 평가해 봐야 될 문제이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3월에는 특별히 화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이상기온으로 해서 어떤 부서는 울고 있고 어느 부서는 웃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들이 물론 하다 보면 차질도 생기고 다시 또 보완해야 하고 설계용역도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12개월 동안에 어떤 과정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왕이면 예산을 잡아줬을 때 조기집행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인원들을 쓰는데 용역을 필요로 해서 꼭 써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송광식 위원  또랑 같은데 인원들을 뽑아서 네 사람, 두 사람이고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사람들이 뽑아서 가야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송현공원 또랑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분들은 관리하는 전문 업체예요, 우리 직원들이 세세하게 관리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를 줘서 인건비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하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업체에게 주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이정옥 위원  실수령액을 주는 것이지...
송광식 위원  실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용역비를 용역회사에 주게 되면 40%인가 그 정도를 떼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잘 판단하셔 갖고.... 
  용역비를 주느니 전문업체를 그 사람들이 구해서 정말 쓴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우리한테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또 전문업체를, 일 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키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잘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보면 그렇잖아요.  
  관내에서 하는 게 다 용역․위탁․대행 이렇잖아요, 용역을 주다 보면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그 사람들이 채용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이익금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제공을 해 주고 마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스케이장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든지, 이익을 남든, 뭐하든 우리 관은 아무 것도 관계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조건부를 걸어서 동구 관내에 있는 전문업자를 우선순위로 채용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시면 벽화그리기 및 벽면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그리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것은 아직 사업물량 확정이 안 됐고 전년도 사업으로 지속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직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취약지역 이미지 펜스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한 동은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송현1․2동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림1․2동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송현1․2동...
○위원장 한숙희  송현1․2동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옥외광고물은 11개월을 채용하는데 공원관리는 9개월만 채용을 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것은 인원 대비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공원이나 가로녹지는 3개월 동안 관리를 안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보통 비수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숙희  그럼 겨울철에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비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기간제 보수가 계략적으로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는 이유가 예측해서 측정하신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인건비가 다른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인건비 계산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준 없이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예상 금액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분은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숲 해설사입니다.
  상시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돼요, 채용하게 되면...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해볼게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다 뭐다 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벽화그림 같은 경우에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벽화그리기를 하면 어느 지정장소를 정해놓고 어떤 시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초안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받아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벽화가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벽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줄 예정이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일단 최우선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정옥 위원  벽화그리기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것은 아니고... 
이정옥 위원  그러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원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에. 
  우리 담장이 노후하니까 해달라,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 디자인 가지고 주민에게 설명해야죠.  이게 마음이 드십니까?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러죠.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본 곳이 있어서 일단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디냐면 한마음복지관 가다 보면 아까도 유옥분 위원님이 지적해 준 석면으로 인한 지붕과 그 벽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나와서 한마음복지관 말 그대로 장애인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봤을 때 눈이라도 힐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만석어린이집을 가보니까 만석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으로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기도 석면으로 지붕이 되어 있고 벽이 그래요, 벽화를 그려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벽인가 이게 1,500만 원을 갖고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를 나눠서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곳에 두 군데라도 나눠서 분산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가능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현장을 도시경관과에서 방문하셔서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 쪽을 지정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 드려보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6년도 우리 구 재정수입을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계시는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주거정책팀장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9억4,357만5천 원이 감액된 24억3,88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건축법 시행령」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건축법 시행령」위반 과태료입니다,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금액 인상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지난 연도 수입 중 「건축법 시행령」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8,717만2천 원이 감액된 22억45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수급권자의 통합급여 업무 중 주거급여 부분을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하고 지원기준의 폭이 확대되다 보니 예상보다 보조금 예산액을 많이 책정하였기 때문으로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주거급여 집행실정에 맞춘 국토부 가내시 통보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건축과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5,700만3천 원이 감액된 1억8,34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거급여는 전년도 대비 6,900만3천 원이 감액된 1억7,14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과 동일합니다.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사업은 2015년도 1회 추경 시 반영된 인천시 시범사업으로 정비구역의 장기간 사업침체로 인한 주택보수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배․장판․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비지원 사업이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시비와 구비 6대 4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10억1,508만4천 원이 감액된 26억6,72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마을주택 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집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모두 재능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88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대상은 10년이 경과된 23개 단지가 대상이며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전년대비 189만4천 원이 감액된 1,64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는 수수료 개정안에 따른 변경금액의...
  평균 대행건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로 전년대비 11억6,053만6천 원이 감액된 21억7,4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입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 주거급여로 2억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주택 수급권자의 수선비용으로 공기관인 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 유지보수비로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산휴먼시아 1단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양가격 선정기준을,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건축과장 황윤구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이 저기하시면 우리 윤경아...
○건축과장 황윤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건축과장 황윤구  감정평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LH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공임대주택은 저희 구청에서 할 것은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정옥 위원  알아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담당팀장님 답변하도록 하실까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이정옥 위원  팀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위원장 한숙희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담당 윤경아  주거정책팀장 윤경아입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동산휴먼시아 1단지는 46㎡경우에는 1억1,5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이 나왔고 59㎡는 1억5,700만 원에서 1억6,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저희가 조사한 게 감정평가 당시에 올해 8월에는 46㎡는 유사사례가 없고 59㎡는 주변시세는 1억8,500만 원에서 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주택 관리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재능기부에서 전액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이정옥 위원  예전에 금창동에 마을주택 사업 올해 초인가 한 번 했는데 관리가, 세 자녀 있는 가정으로 우선으로 해서 지원한 게 잘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정옥 위원  거기가 아닌가? 
○건축과장 황윤구  마을주택 관리사업소는...
이정옥 위원  아니 마을주택 관리사업소는 지금 송림1 지구 안에 관리소 만들어서 시비 전액 받아서 예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한 것 알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6대 4 매칭으로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이 작년에는 시범사업이라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했고, 올해부터는 6대 4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 이것 1,880만 원 갖고 이게 지금 집수리 해 주고 자재비 갖고 몇 가구를 할 예정이에요?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건축과장 황윤구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정옥 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산을 세워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집수리를 22가구 했고,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보수를 한 게 55가구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고요.
이정옥 위원  하나, 제가 지금...
  그게 지금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집수리 해 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건설본부에 이덕인 회장이랑 다 오셔서 한 사업이 우리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 소관이에요?  
  시 자원봉사... 
  우리 구에서는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관리 안 해요?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정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 과에 내려왔나 본데 지난번에 주거급여도 상당 부분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있었는데 자가주택 소유자의 수리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자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계상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변경내시가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이 34억 원 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24억 원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되는 게 19억 원 집행이 되고 4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만 가내시가 지금 20억 원 정도가 바뀌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의 1.5배를 의무적으로 가내시를 내려준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빠지는 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현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미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보경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9쪽 아래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수수료수입 건강진단 수첩발급 등으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아래쪽에 사업수입에서 양방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보건행정과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등 10개 항목에 5억4,007만8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에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사업 조사사업비 등 10개 항목에 2억7,281만8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72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6만3천 원이 증가한 20억4,599만8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사업 보건사업 추진비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의료 보건의료계획 심의수당 등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용역비 등으로 6,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방범용 CCTV설치 2,142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건소는 국가 장비가 많은 관계로 올해 방범용 CCTV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 주민건강 진료사업 양방진료 사업을 위해 3,45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방 진료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 사업에서 인건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05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4,6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관리사업에서 인건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비 및 소모품비로 1,14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 밑에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 일반운영비에서 5,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괄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인건비 방역소독수 인건비로다가 1,63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책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는 6개월 동안 수고한 주민자율센터 자율방역단 급량비입니다.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과별 시책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고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방역약품․방역유류 구입비 5,440만 원 등 총 8,76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81만8천 원 등 총 5,1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민간위탁금 병원감염 관리비로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성병관리 사업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0만 원을 에이즈감염 및 생계보조비 면역보조제 지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08만 원을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구입비,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로 3,12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결핵관리 홍보 및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요원 교육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국내여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에 국가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방 접종요원 인건비에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아래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8억5,49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6,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소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으로 2,50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 이성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순천 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에 정태기 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김영임 실무관입니다.
  다음은 2016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금연시설 내 흡연 과태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 8억6,18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포괄 보조사업 외에 17개 종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시비보조금 5억8,2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포괄 보조사업 외에 19개 종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54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국비 8억6,180만1천 원, 시비 5억8,295만9천 원, 구비 10억1,525만4천 원, 총 24억5,998만4천 원으로 2015년보다 1억7,347만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수준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3,772만 원으로 전년보다 6,382만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2016년부터는 건강증진 포괄사업 중에서 금연사업이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45페이지 중간부터 3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4,443만3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 포괄 보조에 따른 운영비, 교육,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방 건강증진사업 기계장비 수비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1,008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한방건강증진, 국민영양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 건강시식회 운영 등의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교육여비 76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전문인력 교육과 평가대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1억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와 과일도시락 식품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써 2,713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영양플러스 대상자 검사, 소모품 구입비와 치매 조기 검진사업, 임산부 영양제 구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및 만성 예방을 위해서 기초체력 검사와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건강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5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 촉진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흡연을 감소하고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자 단속을 통한 간접흡연 제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비와 상해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으로써 금연보조제 구입비 3천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예방해서 뇌졸중이나 심뇌경색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 및 중증합병증의 유병률을 줄여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병 조기발견과 상설교육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상단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원 중에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지원으로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나 피복비․방문보건 약품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정신보건 사업지원으로 4억2,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기발견, 상담치료 사업을 추진해서 알코올이나 기타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등과 사회복귀와 피해예방으로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5년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7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정신건강 사업이 중요시 되면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국정평가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주간 보호시설 운영과 재가 방문사업 활성화로 치매관리 안전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질병호전과 증상을 심화․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9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으로 해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써 1억6,082만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부족한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신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에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과 모자보건 수첩지원비를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입원치료가 요구되지만 경제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치료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인구 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서 언어장애나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난청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선별 검사 홍보위탁비로 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써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게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2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 31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만성질환과 건강 외부요인을 조기발견․치료하는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건강검진 홍보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건강검진 지원비로써 2,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에 성인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과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암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암 치료의 지원 및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이와 제2차 암 예방관리를 통해 암 치료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유도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동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기간이 지나서 제2의 인생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환자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이번에 치매센터가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본 위원이 통보를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예, 센터, 동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것 저도 그냥 구두상으로 들었는데 공문이 내려 와보면 알겠죠.
이정옥 위원  그렇죠?
  치매,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던 임대료가 있었어요, 아니면 무슨 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것은 무상으로... 
이정옥 위원  무상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무상으로 여태까지 10년 동안 사용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무상으로 썼다가 이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사단법인 인천간호사회의 건물을 저희가 쓴 것입니다.
  자체 건물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정옥 위원  못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 부분을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저기하게 된...
이정옥 위원  잘 된 일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굉장히 잘된 부분입니다.
이정옥 위원  유일용 의원이 치매센터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센터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다른 구는 아닌데 우리 동구만 이렇게 주게 되니까... 
이정옥 위원  동구만, 그러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굉장히 동구로써는 좋은 일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선물 주신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현재 치매센터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22명 정도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가정 방문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2명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이게 다른 병 같지 않고 치매환자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한시름 놓고 퇴직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56쪽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다가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이관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니요, 다른 곳은 국비사업만 하고 있어요.  아예 50%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만 100%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비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위원장 한숙희  저소득 신생아들만 혜택이 되는데 우리 구는 태어난 신생아들한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하위 100% 까지...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신 것인가요?
  356쪽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356쪽 하단...
  사회보장 정보에 위탁해서 지금 거의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위탁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곳에서 저희가 돈만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각자 다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한숙희  사회보장 정보에서 저소득층의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이관해 주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비집행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