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3월18일(금)
장소 :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 윤의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윤의식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지난 3월 2일과 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월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4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지난 3월 2일과 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월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4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해당 실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해당 실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가 개정되어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와 승인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가 개정되어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와 승인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31일 조례 제476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개정으로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승인을 위해 안 제4조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를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31일 조례 제476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개정으로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승인을 위해 안 제4조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를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과 같이 소관 부서에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과 같이 소관 부서에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송림도서관 운영관리 분장사무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됨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의 송림도서관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송림도서관 소관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송림도서관 운영관리 분장사무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됨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의 송림도서관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송림도서관 소관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9일 조례 제309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송림도서관의 운영관리 분장사무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 규정 중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9일 조례 제309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송림도서관의 운영관리 분장사무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 규정 중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방금 검토의견과 같이 소관 부서장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검토의견과 같이 소관 부서장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복지환경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하신 유옥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복지환경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관계로 의견을 함께하신 유옥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통해 구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감염병 예방사업·역학조사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통해 구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감염병 예방사업·역학조사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6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감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6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감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보건행정과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지도·감독 등 기관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지도·감독 등 기관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장의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4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갖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과 공익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민법」,「상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별개로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적으로 제정된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이며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예산의 운영기준 등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주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안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장의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4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갖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과 공익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민법」,「상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별개로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적으로 제정된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이며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예산의 운영기준 등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주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안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그다음 제3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써 심의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분과 그다음에 공무원은 전체 심의위원회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 제4조에서는 동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의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심의위원회의 간사,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구청장은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임원의 법 제9조제3항,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추진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1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획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매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약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획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획서상의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구청장은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에 대한 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구청장은 성과계획서의 실적평가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그리고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에 대한 경비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 경비 범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입니다.
제1호는 설립허가의 취소, 제2호는 설립 적의 달성불능, 제3호는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제13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조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제30조제1항을 설명드리면 법 제30조제1항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제2호에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3호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 이 경우에 경영진단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4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그다음에 경영진단에 대해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그다음 제3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써 심의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분과 그다음에 공무원은 전체 심의위원회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 제4조에서는 동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의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심의위원회의 간사,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구청장은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임원의 법 제9조제3항,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추진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1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획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매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약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획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획서상의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구청장은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에 대한 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구청장은 성과계획서의 실적평가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그리고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에 대한 경비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 경비 범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입니다.
제1호는 설립허가의 취소, 제2호는 설립 적의 달성불능, 제3호는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제13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조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제30조제1항을 설명드리면 법 제30조제1항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제2호에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3호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 이 경우에 경영진단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4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그다음에 경영진단에 대해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한 이후에 의결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이정옥 위원 실장님,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저희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몇 가지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에서...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가 필수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법에 준해서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이게 또 남발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되면 안 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가 필수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법에 준해서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이게 또 남발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되면 안 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이것은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조례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분의 명예를 기리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깊이 받들고 구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민장 선정대상자 요건과 범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구민장 선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구민장을 치르기 위한 장례위원회 구성과 관장 사항, 장례위원회 직무집행을 위한 집행위원 및 간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구민장의 장례기간, 공고사항 등 장례 절차와 비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분의 명예를 기리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깊이 받들고 구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민장 선정대상자 요건과 범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구민장 선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구민장을 치르기 위한 장례위원회 구성과 관장 사항, 장례위원회 직무집행을 위한 집행위원 및 간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구민장의 장례기간, 공고사항 등 장례 절차와 비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구민 중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구민장 대상자와 안 제3조 구민장 범위와 안 제4조 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장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 및 안 제15조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규정 중 장학기금 및 복지사업 기금 등의 헌납액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보면 사회 통념상 존경과 귀감의 대상을 일정 고액의 엄격한 기준으로 한정지어 놓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리적인 부합 요건이 될 것인지 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가령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김밥장사로 전 재산 3억 원을 기부하는 할머니가 있다면 사업가에게는 일부에 불과 할 수 있는 10억 원보다 더 숭고하고 값진 희생이며 귀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납액의 정도가 미치는 지역사회 공헌도와 일반적 재산형성 한계 및 숭고한 정신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구민 중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구민장 대상자와 안 제3조 구민장 범위와 안 제4조 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장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 및 안 제15조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규정 중 장학기금 및 복지사업 기금 등의 헌납액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보면 사회 통념상 존경과 귀감의 대상을 일정 고액의 엄격한 기준으로 한정지어 놓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리적인 부합 요건이 될 것인지 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가령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김밥장사로 전 재산 3억 원을 기부하는 할머니가 있다면 사업가에게는 일부에 불과 할 수 있는 10억 원보다 더 숭고하고 값진 희생이며 귀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납액의 정도가 미치는 지역사회 공헌도와 일반적 재산형성 한계 및 숭고한 정신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또는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민장 대상자로 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거나 구의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 또는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헌납 또는 약정한 사람,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구민장의 범위로는 구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하고 안 제4조는 구민장 선정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심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2명과 각 국장, 보건소장,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안 제7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구민장 장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보건소장,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등 의식과 영결식이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하는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구민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하여 장례 및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구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구민장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소요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동구기를 조기로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단체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3개 지방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또는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민장 대상자로 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거나 구의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 또는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헌납 또는 약정한 사람,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구민장의 범위로는 구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하고 안 제4조는 구민장 선정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심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2명과 각 국장, 보건소장,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안 제7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구민장 장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보건소장,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등 의식과 영결식이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하는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구민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하여 장례 및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구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구민장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소요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동구기를 조기로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단체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3개 지방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3쪽 제2조제2항에 보면 이게 10억 원을 정해 놓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10억 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남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낸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둔 것이죠.
약 10억 원 정도를 헌납하면 저희가 장례 절차를 치러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억 원 낸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둔 것이죠.
약 10억 원 정도를 헌납하면 저희가 장례 절차를 치러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정옥 위원 10억 원 정도를 낸 일반 민간에 한해서만 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동구에 10억 원씩 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까...
조정을 한 번 해보시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동구에서 장학기금 같은 것, 그렇다고 기업이나 이런 데는 기업 대표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저기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5조에 보면 장례비용 기준을 보면, 7쪽에 대충 나와 있잖아요.
신문공고에 한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장례비용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야 되겠지만 -위원회가 정해지면-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상한선이?
조정을 한 번 해보시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동구에서 장학기금 같은 것, 그렇다고 기업이나 이런 데는 기업 대표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저기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5조에 보면 장례비용 기준을 보면, 7쪽에 대충 나와 있잖아요.
신문공고에 한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장례비용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야 되겠지만 -위원회가 정해지면-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상한선이?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장례비용 기준이 신문공고,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이라면 한 번 나갈 때 약 110만 원, 영결식장 설치는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면 금액이 대충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꽃이라든가 리본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몇 개 몇 개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정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면 금액이 대충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꽃이라든가 리본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몇 개 몇 개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정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7쪽에 있는 것은 이대로는 다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이정도만 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정옥 위원 이정도만 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더 이상은 안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 원 정도 냈고 그리고 동구의 구정발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20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것은 명수를 15인 이내로 줄이시고 제2조제2항에 보면 10억 원을 약 5억 원 정도로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제9조5항에 보면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례 때마다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해제했다 그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여기 이 장례절차가, 그러니까 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고인이나 친지 중에서 위촉된 위원만 해제하고 나머지 위원은 그냥 쭉 가야지 장례가 있을 때마다 이 위원회를 매번 새롭게 사회저명인사 이렇게 해서, 선정은 또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도 보기에는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타 시·도를 보면 1년에 한 건도 없는 데가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은 하나의, 해놓고 바로 또 끝나면 다시 없어지는 이런 이유로, 일몰제로 한다는 얘기죠.
타 시·도를 보면 1년에 한 건도 없는 데가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은 하나의, 해놓고 바로 또 끝나면 다시 없어지는 이런 이유로, 일몰제로 한다는 얘기죠.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장례위원회는 일몰제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 조정...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통합방위법」 개정 및 관련 지침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법」 개정에 의거하여 인천보훈지청장, 동구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위원의 재임기간과 위촉 및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검토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에 의거해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 간사와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통합방위법」 개정 및 관련 지침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법」 개정에 의거하여 인천보훈지청장, 동구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위원의 재임기간과 위촉 및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검토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에 의거해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 간사와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25일 제577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조문은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 중 ‘인천보훈지청장’과 ‘동구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하는 사항과 당연직 위원의 재임기간 조항 및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과 안 제4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 간사 신설 사항과 안 제5조 효율적인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과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25일 제577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조문은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 중 ‘인천보훈지청장’과 ‘동구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하는 사항과 당연직 위원의 재임기간 조항 및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과 안 제4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 간사 신설 사항과 안 제5조 효율적인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과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윤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위촉직 및 위원의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제정에 따른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에서 인천보훈지정창, 동구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5항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위원 재임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에는 위촉 위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질병, 활동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하여 협의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3항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와 「통합방위지침」제5조에 의거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담당 간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야별 담당 간사는 작전, 예비군, 경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로 작전담당 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가, 예비군담당 간사는 동 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및 동구지역대장, 경찰담당 간사는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고 총무담당 간사는 동구청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장이며 민방위담당 간사는 구청 민방위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와 「통합방위지침」제6조에 의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사항으로 안건의 사전심의와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 담당 간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의장이 지정한 자를 추가로 구성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위촉직 및 위원의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제정에 따른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에서 인천보훈지정창, 동구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5항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위원 재임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에는 위촉 위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질병, 활동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하여 협의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3항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와 「통합방위지침」제5조에 의거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담당 간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야별 담당 간사는 작전, 예비군, 경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로 작전담당 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가, 예비군담당 간사는 동 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및 동구지역대장, 경찰담당 간사는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고 총무담당 간사는 동구청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장이며 민방위담당 간사는 구청 민방위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와 「통합방위지침」제6조에 의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사항으로 안건의 사전심의와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 담당 간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의장이 지정한 자를 추가로 구성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윤인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제1항에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성별에 관한 원칙을 어떻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제1항에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성별에 관한 원칙을 어떻게 세우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법적으로 성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넣은 것이고 지금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경찰서장님 이러다 보니까 거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경찰서장님 이러다 보니까 거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성별을 구성해서 50대 50으로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60대 40으로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이것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은 안 되게...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저희가 보면 여기 통합방위협의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장’자리들만 거의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그게 맞추어질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그러니까 일반 자생단체원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이라든가 등등 고려할 상대로 여성단체들을 투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이라든가 등등 고려할 상대로 여성단체들을 투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