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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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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4월15일(금)

장소 : 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40분 개의)

○의사담당 윤의식  의사담당 윤의식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2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한숙희 간사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일간 한숙희 간사님을 대신할 임시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시42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43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이정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는 이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이정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옥 위원님께서는 제214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정옥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한숙희 위원님을 대신하여 제214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정옥 위원입니다.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동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시46분)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을 했고, 제4조에서 운영 및 조직 부분을,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을 서술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개․휴관, 이용시간, 제일 중요한 이용료 징수와 감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용․입장․행위제한과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안을 담았고, 제13조에서 제18조는 어린이놀이터의 위탁운영 부분, 안 제19조는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부분과 제52조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제53조 아동전용 시설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열악한 아동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 6조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어린이놀이터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어린이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 어린이놀이터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손해배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필수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 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행정주체를 수정하고 별표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서식에서 전액 감면에 관한 대상 란, 제1항 중 호 표기를 삭제하고 해당내용은 제1항 본문에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운영 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부분과 관련 되어 있는 법령 등을 참고로 해서 용어를 정의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란 6세 미만에 취학 전 아동,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놀이터란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시설의 위치 부분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솔빛로 82 송림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동 37-6번지외 3필지 부분은 화수동에 있는 스틸하우스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 운영 및 조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 어린이놀이터 이하 놀이터라고 합니다.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자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조항을 신설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놀이터 시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명한다.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항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 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자원봉사자의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부 안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규정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
  놀이터 운영사업,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고... 
  제3호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 1월 1일, 제2호 설날, 음력 1월 1일을 얘기를 합니다.
  제3호 추석 음력 8월 15일, 제4호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하고 있습니다.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사항입니다.
  제8조 시간은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해서 5시까지로 매표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평일일 경우 어린이 8천 원, 보호자는 4천 원으로 별표2의 징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별표2의 이용료 감면기준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다음에 별표 1, 2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부분은 이용 및 입장의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제4항은 행위의 제한사항이 되겠고 제10조와 연관된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위탁계약 부분,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인용되어 있는 조문들을 인용해서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천광역시동구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의 손해보험 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한다로 해서 수탁자가 손해보험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 위탁계약의 해지, 다른 조례의 준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아동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구청의 3대 시책 중 하나인 교육특화 부분과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우리 동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 환경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탁과 수탁의 구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전문성이 있거나 위탁에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키즈카페 같은 데라든가 스틸하우스, 다른 데를 보면 우리는 다른 구 하고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질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잖아요.
  보니까 내부시설을 일단 다 갖춰줄 것인가 봐요.  그렇죠,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내부의 시설을 꾸며줄 때 그 예산을 얼마가 있죠?  내부시설비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전체는 16억7,500만 원입니다.
이정옥 위원  16억7,500만 원이면...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정옥 위원  굉장히 어쨌든 고품격으로 할 수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지금 현재는 동구 자체가 열악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이왕이면... 
이정옥 위원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시설로...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게 해놓고 위탁기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 줬을 때 기간 2년은 타당해요.
  그렇지만 시설이 안에 열악하게 꾸며진 상태에서 2년은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2년 하면 위탁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5년 정도씩 줘야 임대차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어쨌든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탁을.
  우리가 이런 위탁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진짜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위탁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년이 타당한 것인지,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를...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단점을 고려해 봐서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러면 전문성 있는 위탁기간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할 수 있나, 영업이익을 내가면서 구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나 이런 게 우려되고, 아까 고친다고 한 것은 오타난 것은, 시장을 구청장으로 고치는 것 하고...
  한 가지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맛있는 음식점 비싸도 질 좋은 음식 하나 먹으려고 하지 허접한 것 두 가지 먹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일명 꿈앤뜰 키즈랜드라는 명칭으로 해서 네임을 했는데 지금 이것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 6월부터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견학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주시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이런 곳의 입장료나 사용료를 참고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민간에서는 최고 2만 원까지도 받고 하는 정도의 시설을 전부 도입을 했습니다. 
  UFO라든지 로켓이라든지가 상당히 고가의 가격들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격을, 우리 동구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고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특별히 주기 위해서 50% 감면 부분들도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게 되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가격, 기준을 정했으리라 생각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위탁계약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보면 우리... 
  법에는 5년 이내에 3년.  우리 동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년으로 한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했던 것이 남양주시, 대전시 같은 경우가 직접 전부 다 설치를 해 주고 위탁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가 전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들을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권자가 운영을 잘 못한다고 하면 장기간에 해놓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조정했고, 그때 출장 가서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정옥 위원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조례는 전부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직영으로 하고 그 안에 기기들은 위탁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합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구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 형태들을 살펴보면서 민간의 일부 위탁이나 아니면 시설장을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게끔 일단은 직영으로 해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탁을 하고자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조건은, 저희가 금액 얼마를 정해서 입찰을 하든지 또 아니면 전부 그분들이 시설을 맡아서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용료나 각 재해,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있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받는 이런 형태의 계약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 게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해도 아무런,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된다면 나름대로 방침을 정한 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위탁자 선정 시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위원장님...
  이것 위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구에 보거나 다른 데의 시설물들을 볼 때 보면 위탁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요.
  위탁 기간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심의,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의 할 때 들어가잖아요.
  위탁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이정옥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 안 해도 되는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탁을 할 때... 
  (실무자와 숙의)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참여됩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저희가 방침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위탁도 잘못 맡겨 놓으면 저희가 좋은 목적을 벗어나서 잘못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히 위탁,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위탁으로 가게 되는 절차인데 위탁 갈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의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데 비해서는 요금이 굉장히 싼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싸지는 않습니다.
송광식 위원  싸지는 않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아주 최고로 비싸지는 않는 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우리 동구에서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보통 공공시설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1만 원, 8천 원, 이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롯데월드나 아니면 일반 키즈카페나 이런 놀이시설을 들어갈 때에 보면 1만5천 원, 1만8천 원 1만2천 원, 이렇게까지 되고 있고, 남양주시, 대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1만5천 원, 1만2천 원까지도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금액까지는 어렵지만 1만 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쎄다고 보입니다.
송광식 위원  평일에는 8천 원, 토․일요일에는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주말요금을... 
송광식 위원  주말요금을 더 올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주말요금을 적용한 이유가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같이, 보통 여기는 같이 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출장을 해서 가보니까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올 수 있는 시간들이나 평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에서 보모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토요일은 부모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밀려요.  
  그래서 부모들을 위한 별도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조금 더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용역을 둔다고 하는데 기계가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면 모든지 노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노후가 되면 노후가 되는 만큼의 누구한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지금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용역이고 기계들이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구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광식 위원  구에서...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저희 팀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송광식 위원  다른 것은 또 이게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카가 외국에서 와서 이런 데를 몇 번 데리고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놀이시설 기구를 안에서 하는 자체가 너무 공기가 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애들이 노는 것에 비해서는 시설 자체를 잘 해놔야지, 다른 곳은 가보면 공기가 탁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가 운영이 별로 잘 안 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근처에 있는 것들은.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똑같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김포나, 남양주에 가서도 실내공기 문제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그 부분들을 도입했는데 내부의 공기순환 장치를 별도로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영유아고, 어린이들 놀이이기 때문에 놀다 보면 사고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2개 시설이 아주 큰 시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동구청 전체에 안전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 각각 1명씩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안전 관리자가 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회원제가 아닌 여러 각계각층들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데 발생 시에는 그러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관리자가 있다 했을 때의 처우에 발생되는 예를 들면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의 발생되는 안은 어떻게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16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책임보험을 들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계약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손해배상 보험에 든 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명문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맞도록 제반 인테리어 시설들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제16조제2항에 보험가입이 있잖아요.
  보험가입에 보면 수탁했을 때는 저희가 구에서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위탁을 줄 때는 위탁자가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2쪽의 제2조에 보시면 정의에서 제1․2항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것은 영유아나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제1항에 보시면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 말한다.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중복이 됩니다.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이나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이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4세부터 12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0세부터 24세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법에 따른 게 명시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수정안 있잖아요.  본문에.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제16조...
○위원장 박영우  예, 제16조에 보시면 시장, 구청장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남양주시의 조례안을 참고를 하다가...
○위원장 박영우  조례안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뭔가 하면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송현근린공원에 어떤 사업을 하고도, 접근성이나 그게 조금 미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물을 설치하고도 왔을 때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키즈카페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잘 홍보할 수 있는 이정표나 접근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표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우  전혀, 이게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관내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스틸하우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동구 주민 7만3천 명 중에 사실은 이런 시설물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수정안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16조제2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별표2의 이용감면 서식 중 전액감면의 대상 란 1호 중 “호” 표기를 삭제하고 해당내용은 1항 본문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26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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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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