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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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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1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3.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2017년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7.   5.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8.   6.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안
  9.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3.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2017년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7. 5.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6.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안
  9.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한 청가 중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11월 16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보고의 건 1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11월 16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보고의 건 1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11월 16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보고의 건 1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표발의를 하실 지순자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청가신청 중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규정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의정활동비 별표에서 정하였던 것을 별표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항에 직접 명기하였으며 2017년도 및 2018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안 제2조제2항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2일 제648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별표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본 항 본문에 반영하고 안 제2조제2항은 매년 지급기준을 정하던 월정수당을 2017년도와 2018년도를 함께 조문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별표로 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안 제2조제1항에 직접 명기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월정수당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숙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표발의를 하신 한숙희 의원님께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간사의 명칭을 동구의회의 위상 제고와 인천시의회 및 각 구 의회의 명칭변경 추세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9조와 제59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9일 제309호로 제정되어 8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중 위원회의 간사를 동구의회 위상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4월 15일 제1호로 제정되어 9차 개정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9조와 안 제59조 중 위원회의 간사를 동구의회 위상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와 같이 동구의회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보면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되어 있다가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8개 구, 2개 군이 있는데 각 군·구도 지금 이 조례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꾼 상태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10개 군·구 의회 중에 지금 6개 구는 이미 개정을 했고 연수구와 저희 동구와 옹진·강화가 아직 간사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6개 구는 지금 벌써 조례를 바꿨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10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2017년도에서 2021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 발전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던 장소이며 철도·항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과거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정체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탈피를 위해 추진된 17개 구역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된 국내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속에 지연되면서 지역의 주거환경은 답보상태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주거정책에 4개 지역을 신청해서 4개 사업지구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뉴스테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구역의 도시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동구 꿈드림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를 조성하는 등 건전한 놀이문화의 전용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동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균형 있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조직설계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사회안전관리와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되 일반행정 및 행정지원 분야는 가급적 인력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입니다. 
  보고서 작성시점이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1일에 감축한 6명도 2017년 조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증원내용입니다. 
  2017년에는 2016년 11월 1일자 정원조정 개정을 통해 기 증원된 4명을 포함을 해서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을 증원해서 총 6명을 증원하고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도별 감원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7년에는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에 따라 2016년 11월 1일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 감원된 10명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6개 사업 이관 시 인력 10명 감원과 함께 총 20명을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에 대한 감원내역으로는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에 따른 10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감축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이관에 따른 5명, 구민운동장 기타 체육시설 1명, 수도국산박물관 운영에 3명, 공영주차장 관리 1명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증원요인과 감축내용을 가감한 순감축인원은 8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41쪽까지 상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6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입니다. 
  1,654억6천만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27.8%인 459억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인건비 편성예상액은 예산규모 1,740억3,700만 원 대비 27.4%인 477억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쭉 보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금 지역이 재개발로써는 참 힘든 입장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이 잘 추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여 전에 도시국이 다시 존치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의, 앞으로 도시국이 존치하기 위한 사업은 뉴스테이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해 갈 것인가, 진짜 송림초교 주변지역이 잘 진행됨으로써 거기가 한 모델이 되면서 지역의 이게 구축되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국이 존치를 하는 과정에서 4개 부서가 다 도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도시재생과의 직원들, 인력확충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직원이 굉장히 조금 저것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의 인력확충 이런 문제도 한 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2016년 11월 1일자로 정원조정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도시재생팀이 T/F팀으로 있었습니다. 
  정원 조치가 안 된 팀이었는데 그것의 정원조정을 해서 도시재생과에 4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고 그리고 향후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정원조정을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4명을 확충했더라도 우리가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여기에 보시면 자꾸 전환하는 방향전환을 해서 뉴스테이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직원들이,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원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원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7대에 들어와서, 기획사감사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보류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 인력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조직관리를 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 특히 다 알았던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점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한 그런 것을 다 협의하셔야만 이게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전문인력 분야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게 꼭 필요성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극히 사소한 문제지만 공원에 올라가 보면 어느 운동기구는 우리 경제과 소관 부서가 되고,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어느 부서는 우리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일이 자꾸 분산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얘기할 때 참 곤란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공단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5년도 정례회 때 12월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지 1년이 경과되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복지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체육,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만 해도 꿈엔뜰키즈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가상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향후 내년부터는 복합문화센터도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이 굉장히, 행정수요 욕구에 맞추어서 저희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이 보통은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을 하는 것은, 보통 시설관리가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중복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위탁하는 부분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공익성보다는 이익을 추가하는 쪽에 많이 그런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직영이나 위탁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공익과 수익성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정도 보류가 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생각이 들고... 
박영우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 어제도 도서관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에 가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전문분야를 쓰기 위해서 사서직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기간제, 1년 동안, 퇴직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11개월로 기간제 일을 하는데 거의 인력을 보니까 우리 동구에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지 몰라도 다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지역의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에서 가서 보더라도 이런 업무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때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대부분 다 부채를 많이 안고 간다, 뭐 한다, 이러는데 기술적이거나 어떤 것을, 이것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같습니다. 
  불과 약 20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요. 
  이제 2년이 어느새 훌쩍 가버리고 남은 약 20여개 월이, 지역주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동구에 아직 그게 그냥 미사업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괴리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보류된 안건에 대한 논의 기회만 주시면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실장님, 중장기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계획안을 보면, 아까 방금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가 도시국에서 도시재생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뉴스테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형성해야 되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이것을 지금 보면, 제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을 갖다 놓으려면, 그 전문부서에는 전문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지금 도시재생과에는...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토목직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도시재생과라고 그래서 토목직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반행정직도 가있는데 현재 도시재생과에 대한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원을 했고...  
김기인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다, 도시재생과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전문직이 가야죠. 
  지금 우리 동구 실태를 보면 복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수직.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거기에는 대부분 단수로 많이 가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게 복수직... 
  이런 것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을 딱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의 인구가 2014년도 7대에 딱 들어왔을 때 7만5천 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방금 2년차 들어서니까 7만2천 명으로 약 2,30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7만1천 명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7%, 그렇죠? 
  그러면 복지정책도 잘 서야 되겠다, 그러면 복지도 전문직을 갖다 놓아서 요소요소 증원은 했는데, 그렇죠? 
  복지사회전담인력이 5명인데 2016년 11월 1일에 4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1명은 왜 충원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전담요원을 확충해서 2015년부터 10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명, 2016년 3명 그다음에 2017년 2명, 2018년 2명 해서 10명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증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 
김기인 위원  총액인건비 대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인건비도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순증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늘릴 경우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작년에, 금년에도 감염병관리인원 확충 이런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증원하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정원증원, 사업부서에서 어느 한 쪽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정원을 순증 하는 게 아니고 현 정원 조정 범위 내에서 조정을, 일이 줄어드는 부서는 거기서 감축을 해서 늘어난 부분을 증원하는 그런 체계,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저희가 2018년까지 10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동구에 공무원이 600여명 되었는데 전문직, 사회복지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사회복지직이요? 
김기인 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하잖아요. 
  그 인원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조금, 일의 부담이,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각 11개 동 실태를 봐서, 예를 들어서 인원 배치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딱 보면 2017년도 감원에 대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에 축소 10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김기인 위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를 2015년도에 주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용역결과가 미비하다고 보완을 해달라고 자꾸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보완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결과가 먼저 미비된 부분은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미비하다, 미비하니까 더 보완을 해서 그때 충분히 하자, 이런 말씀들이거든.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충분한 인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의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용역결과도 이렇게 보완되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어떤 사항이 바뀌고 이런 필요성,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을 해야 된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제가 작년 회의록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았는데 주 내용은 우리 동구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시점이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점은 관련시설이 많지 않느냐,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하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수익성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성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용역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와서 용역결과에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수입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쪽에서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인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우리 동구의회에서 지금 보류 중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류된 것을 자꾸만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해 주십시오, 때만 되면 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이라도,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모여서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보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기회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무슨 단체 이런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히, 아니면 안 되면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보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저희 기회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도 다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해 주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그 결과를 잘하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올해 1차 정례회 때인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구의 인력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가 지금 현재 너무, 우리 동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외곽에 나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이쪽 중간, 우리 동구를 보았을 때 어느 지역에, 저쪽 만석동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어떤 안을 내도 지소는 불가능하고 그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보건소의 답변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어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서 건강증진과장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았고 그 이전에 또 소장님도 만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서 여쭈어 보았더니만 얼마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차후에 인력 확충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업은 본 위원이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낄 때는, 그리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날 행감 때 가보았더니만 전부 칠십 팔십 먹으신 어르신들이 밖에 와서 진료를 받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해 왔습니까?” 한 번 여쭈어 보았더니만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을 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그 부분은 정원 조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늘리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런 문제점... 
박영우 위원  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안으로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위원님이나 김기인 위원님이 다 말씀했듯이 고민이, 집행부나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과거 우리 인천이 70만 명일 때 우리 동구가 35만 명이었던 이 도시가 점점 슬럼화가 되고 도시의 기능이 떨어지고... 
  항상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느끼는 고민이 그것이잖아요. 
  환경적인 문제, 학군,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떠나고 학군이 저것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만 여학생들이 여기에 다니다가 중학교 갈 때는 화도진중학교에 우리가 연간 약, 그나마 출산율이 저하되었지만 약 30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90여명만 화도진중학교에, 남녀공학에 가고 나머지는 다 외부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6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엄마들이 떠나버리는 거야. 
  가까운 청라를 가시든가 송도로 가버리든가. 
  이러다 보니까 인구감소 요인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내년 2017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5.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에 따라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6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출연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송귀범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중 제218회 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때 설명드렸던 사항과 종전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기본 내용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본 안은 2011년도부터 금년도 2016년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서 본예산의 전출금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을 10월 정도 폐지조례안에 의해서 바로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안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송귀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법적출연금으로 되어 있지만 연구조사를 한 것의 결과 이런 것도 우리 동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료 같은 게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송귀범  월별로 책자가 오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 실무진들이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송귀범  예. 
박영우 위원  연간 증액은 약 12만8천 원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했을 때요.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세무과장 송귀범  지방세연구원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은 지방세연구원에 교육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송귀범  거기서 주관하는 교육들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교육은 간 게 없고, 그러면 출연금을 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송귀범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기능들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지방세연구발전·연구검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오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직접 참고해서 세정에 활용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의 타 구는 현재 어떻게 연구원에 대해서 좌석이 있나요? 
○세무과장 송귀범  종전방법으로 동일하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저희와 똑같은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현재 결정된 구는 없고요? 
○세무과장 송귀범  몇 개 구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대략 몇 개 구예요? 
○세무과장 송귀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3개 구나 4개 구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런데 신규세원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연구검토에, 지금 살림 쪽으로, 쉬운 얘기로, 더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에서 책자도 오고 그런다는데 훌륭하신 동구의 세무과 직원들로는 책자나 유인물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인가 보죠? 
○세무과장 송귀범  기본적으로 행자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각종, 예시를 들자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 전환이라든가 지방소비세 세율 확대라든가 지방세 감면축소 정비 건이라든가 담배수입세 개편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연구해서 각 지자체로 통과가 되면 그것을 직접 활용하고, 그런 사항이고 각 지자체들도 예산으로 전체 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정액을 출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 것도 아니고 상위법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무과장 송귀범  「지방세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냥 기본법으로... 
○세무과장 송귀범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는 왜 안 한 거예요? 
○세무과장 송귀범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설치해서 기금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안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주셨고 전출된 것을 기금에서 출연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을 거치지 않고, 기금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바로 편성해서 바로 출연하는 그런, 방법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니까 기금에서 전출로 전용해서 쓰다가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가는 것이다, 전용해서... 
○세무과장 송귀범  본예산에서 바로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에서 출연하던 것을 바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절차를 하나 간단하게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줄이는 것이다... 
○세무과장 송귀범  예,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주고 기금에서 출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기금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기금을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서 바로 지출을 하는 것이죠, 출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연간 장기적인 것으로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어떤, 플러스예요? 어떻게...  
○세무과장 송귀범  종전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송귀범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치매관리법」제10조·제17조, 「지역보건법」제11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치매센터 운영 지침 및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전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제안합니다.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상담 및 치매주간보호, 재가치매, 노인관리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제10조, 제17조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인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지속 운영 시 인천광역시 치매센터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거하여 위탁운영에 충실하고 인천 관내에서도 우리 구의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수 비율이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은 물론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행정의 전력을 기하는 동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구는 2005년부터 3년 계약으로 해서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기관은 올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지기능 저하자 또 경증 치매노인들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65세 인구 1만2,566명 중에 유병률은 9.99%입니다. 
  그 중 1,112명으로 추정되는 환자들 중에 6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정원이 21명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의 직원으로 인지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가정방문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해서 3억1,200만 원입니다.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 건물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2016년 8월 22일자로 매입하여 구유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올 12월 31일부로 희망의집 위탁이 끝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김기인 위원  위탁은 어디서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위탁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위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이 지금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지금 대부분의... 
  다른 구도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에서 공고에 응하고 있는데 동구는 대부분 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1번 하고 1개소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위탁선정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많이 했네요. 
  815회를 거쳐서 3,652명이 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기인 위원  예방교육·홍보사업은 284회에서 3,814명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 동구에 등록된 환자가 212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지금 치매센터에만 등록된 환자는 212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기인 위원  거기까지요. 
  등록된 사람만 212명이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센터에 등록된... 
김기인 위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 
김기인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 팀에서도, 방문관리팀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에 가서 치매검사를 해서 환자발견을 하고 그리고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위탁사업비가 약 3억여 원이 넘는데 이것 가지고 위탁사업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8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들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살이나 치매나 이쪽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 협조를 구하면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기인 위원  인력기준을 보면 8명인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기인 위원  이 8명을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시설에 대해서 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명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21명이고 좀 더 시설이 커지면 인원을 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거기 치매센터에는 1일 평균 인원이 2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21명이 저희 인원... 
김기인 위원  정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상한선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21명 외에는 더 못 받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입소와 퇴소를 계속 반복하면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분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가정방문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가정방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관리팀과 연계해서 지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것을 보면 위탁된 데가 선정이 되었네요, 인천광역시간호사회에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위탁신청 받은 데가 이 인천광역시간호사회 한 군데뿐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기인 위원  왜 그랬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다른 곳은 다른 구에, 저희가 12개소가 있기 때문에 2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면 다른 기관의 센터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서... 
  최근에 계양구도 보니까 저희처럼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추진실적과, 예를 들어서 평가현황을 보면 아주, 책자대로 이렇게 보면 참 잘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 하셔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661명의 환자가 있는 중에서 212명인데 방문간호가 105명인데 이 숫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는 66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661명은 등록관리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한 숫자입니다. 
  등록...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반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등록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대상별로 한 달에 2번 가서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인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등록인원을 관리하는 것을 누적한 것을 66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렇게 하고 쭉 대표자가 누구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는 위탁을 해서 위탁센터를...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센터장을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센터장은...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비상근으로 하거든요. 비상근을...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센터장만 비상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센터장은 비상근...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대표를 띄고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예요? 상근을 안 하고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센터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아니, 상근을 안 하면 상황판단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근과 비상근은 대부분의 위탁기관에 겸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센터장 자격으로는요. 
  하지만 보통 밑의 팀장들과 직원들이 하면서 매일 연락을 받고 중요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셔서 그 안에 대한 설명이나 결재는 다 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이.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어디 유인물을 보았더니 희망의집 대표가 2015년도 2월경에 그만두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은 왜 발생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 위탁기간이 3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그러면 쭉...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서 올해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해서 다시 하면 센터장에 대한 자격검사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해약했다가 다시 위탁되면 다시 선정이 되는 것이죠. 
  센터장에 대한 심사는 위탁, 재위탁할 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희망의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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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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