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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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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월30일(화)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3.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지순자 의원)
  3. 1. 2017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4. 2.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5. 3.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7.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대표 발의)(지순자, 송광식, 한숙희 의원 발의) 16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이번 제225회 임시회는 정말 안타까운 회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3일 개회사에서 6개월 남은 제7대 동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의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서 조례와 동의안을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7대 의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임시회가 개최된다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동구의회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영우 의원, 유옥분 의원, 김기인 의원께서 1월 30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지순자 의원) 

(10시04분)

지순자 의원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도 1월 23일에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총 3건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등의 처리에 있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 김기인·박영우·유옥분들의 파행 운영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 수준이 이런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다시금 회의를 느끼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의회 파행 운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처리가 심의도 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현재 시기를 놓쳐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 청가는 낼 수 있는 것이지만 5명의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3명이 동시에 4일의 심의기간 중에 청가를 내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 막바지에 이런 파행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된 것인데 어떤 주민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입니다. 
  1명의 의원도 아닌 3명의 의원이 무려 4일간의 청가를 신청해서 의회를 무력화시켜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의회의 안건은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나와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뜻을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의원으로서 직무태만인 것입니다. 
  이런 의원들의 행태에서 과연 주민들과 후배 의원님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7대 동구의회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본회의장에 나와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등원하지 않으신 세 분의 의원님, 김기인·박영우·유옥분들께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한숙희 의원님, 이한만 전 의원님, 김재순 공인회계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3.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중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중간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동의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심사보고서 내용을 고려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대표 발의)(지순자, 송광식, 한숙희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중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중간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해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심사보고서 내용을 고려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순자 의원  의장님,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이것을 회부도 못하고 지금 다시 다음 회기 때에 이것을 넘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바빠서 이것을 빨리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다시 다음 회기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옛날 과거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개정을 하면 그때 가능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장 이정옥  사실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결국 저희가 심사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송림골을 비롯해서 저희 구에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게 아니라 이번에 이게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다음번으로 보류되어서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정하기 전 사항으로 센터장을 뽑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회부해서 결론난대로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는 모집할 시기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센터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개정을 안 해도 그냥 막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행 조례에 의해서, 당시 그 시점의 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못시켰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센터장을 뽑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을 요구했는데 저쪽의 의원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전 조례 가지고 뽑겠다 하면 의회가 뭐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전 조례가 아니고 현행 조례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개정 조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개정 조례가 안 된 상황에서 현행 조례 가지고 일을 처리하겠다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순자 의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의원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냥 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당시의 기준시점에 의한 조례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효력이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순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되었든 이렇든 저렇든 의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례 상정이 안 되었던 부분,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정해야 될 사항을 못하고 그냥 현행 조례를 가지고 뽑는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조례는 안 된다, 반대했기 때문에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와서 처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현행 조례를 가지고 가도 별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가 법적으로 알아보고 안 된다 하면 가처분이라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옥  질의해 주신 지순자 의원님과 도시재생과 신정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하신대로 그냥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구남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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