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5월11일(금)
- 의사일정
- 1.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선결처분 승인의 건
- 3.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19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진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진복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진복 의회사무과장 유진복입니다.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옥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선결처분 승인의 건 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두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직 사직 관련 사항입니다.
김기인 의원님이 시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 중 여섯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옥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선결처분 승인의 건 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두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직 사직 관련 사항입니다.
김기인 의원님이 시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 중 여섯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5월 11일부터 1일간의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5월 11일부터 1일간의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복지 증진 또 보건 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인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게 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4월 24일자로 만료되었기에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했으나 의결이 지체되어 정신건강 업무의 공백 방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선결처분을 실시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결처분은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사결과 적합기관인 고정선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게 2018년 4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9%대로 대다수가 독거노인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건강과 생계문제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계층으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선결처분 건에 대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복지 증진 또 보건 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인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게 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4월 24일자로 만료되었기에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했으나 의결이 지체되어 정신건강 업무의 공백 방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선결처분을 실시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결처분은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사결과 적합기관인 고정선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게 2018년 4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9%대로 대다수가 독거노인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건강과 생계문제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계층으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선결처분 건에 대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09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제2항의 “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초정신건강 증진, 아동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등 의료복지 사업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같은 법 제15조제6항과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한 선결처분에 대해 사후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선결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으며 구민의 건강 및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단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선결처분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단 없는 운영은 의료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09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제2항의 “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초정신건강 증진, 아동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등 의료복지 사업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같은 법 제15조제6항과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한 선결처분에 대해 사후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선결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으며 구민의 건강 및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단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선결처분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단 없는 운영은 의료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정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상기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상기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안이유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이 2007년 5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4월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4월 6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주도의 자력정비 독려 등 개발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목표 완료연도를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두 번째 재정비촉진 4구역을 지난 2015년 4월 6일자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항을 반영하고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재정비 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 주도의 자력정비 독려 등 개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쪽 주민공람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4구역 주민 35명이 연명으로 1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력개발에 반대하며 전면수용 방식의 개발을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사항은 시 32개의 부서, 구 17개 부서, 12개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시 도시계획부서로부터 밀도만 상향시키는 단순 용도지역 변경은 기반시설 부족, 지가상승에 따른 향후 재정비 촉진사업의 사업성 하락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 의회 의견 청취 후에 주민공청회와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에서 29쪽까지의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결정조서로 배부해드린 안건과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안이유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이 2007년 5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4월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4월 6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주도의 자력정비 독려 등 개발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목표 완료연도를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두 번째 재정비촉진 4구역을 지난 2015년 4월 6일자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항을 반영하고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재정비 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 주도의 자력정비 독려 등 개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쪽 주민공람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4구역 주민 35명이 연명으로 1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력개발에 반대하며 전면수용 방식의 개발을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사항은 시 32개의 부서, 구 17개 부서, 12개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시 도시계획부서로부터 밀도만 상향시키는 단순 용도지역 변경은 기반시설 부족, 지가상승에 따른 향후 재정비 촉진사업의 사업성 하락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 의회 의견 청취 후에 주민공청회와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에서 29쪽까지의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결정조서로 배부해드린 안건과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는 동안에 주민들이 연명으로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잖아요.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주민들과 만나보신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주민들과 만나보신적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직접 만난 부분은 없고 제출만 받았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리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내용이 있는데 밀도만 향상시키는 단순 용도변경은 기반시설 부족, 지가상승에 따른 향후 재정비 촉진사업 사업성 하락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이렇게 주요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지금 10쪽에 보시면 2종,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숙희 의원 예, 그러면 이 관계기관 부서협의를 몇 번이나 하신 것인가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부서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는 32개 부서, 구는 17개 부서, 그다음에 유관기관은 12개 부서 이렇게...
○한숙희 의원 일시가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이라도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의견을 받은 것이죠.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그냥 검토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한숙희 의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월에 공청회는 개최하셨나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아니, 이것은 의견 청취 후에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공청회 때 참석을 하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시에 지금 절차에 의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언제쯤이나 그런 계획이 잡혀있나요?
오늘 여기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그렇게 공청회가 개최되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되는지, 여기 지금 주민들이 와서 계시니까...
오늘 여기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그렇게 공청회가 개최되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되는지, 여기 지금 주민들이 와서 계시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그게 아직 미정인 게 의견 청취가 통과가 되어야 공청회 날짜를 잡기 때문에 아직은 잡힌 게 없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구에서 진행이 될 때 사실 구의원들이 그것을, 사업진행에 관련되어서 개입을 할 수 있거나 의견을 낼 수 있거나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구에 있는 현안문제가 다 그런 것들이지요.
지역 고속도로 개통 건도 그랬고 여기 배다리도로 관통 건도 그렇고 또 송림초교 뉴스테이 반대도 그렇고 그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나누어지는 부분이고 합해지지 않지만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고 의원들 너희는 뭐를 했느냐, 이런 질책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계시는 것도 사실 저희들의 상당한 부담이기도 하고요.
의회의 의견을 내는데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2018년도까지인데 사실 2018년은 저희 대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8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종결하려고 의회를 열었는데 보면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 구역으로 바뀌면서,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사실 저희 인구가 감소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새롭게 계획이 수정되면서 인구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정계획은 5,622명이었는데 변경될 때는 4,051명으로 인구가 1,500명 이상이 줄어드는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 있는 현안문제가 다 그런 것들이지요.
지역 고속도로 개통 건도 그랬고 여기 배다리도로 관통 건도 그렇고 또 송림초교 뉴스테이 반대도 그렇고 그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나누어지는 부분이고 합해지지 않지만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고 의원들 너희는 뭐를 했느냐, 이런 질책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계시는 것도 사실 저희들의 상당한 부담이기도 하고요.
의회의 의견을 내는데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2018년도까지인데 사실 2018년은 저희 대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8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종결하려고 의회를 열었는데 보면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 구역으로 바뀌면서,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사실 저희 인구가 감소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새롭게 계획이 수정되면서 인구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정계획은 5,622명이었는데 변경될 때는 4,051명으로 인구가 1,500명 이상이 줄어드는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이 사항은 원래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중에, 일단 존치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계획은 순환방식으로 1·2구역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4·5구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존치관리 구역으로 해놓고 향후에 개발하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고 인구가 줄은 것은 당초에 주택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했던 것을 다소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한숙희 의원 세대수도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죠.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면 계획이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에서 얼마, 2차에서 변경될 때 했고 다시 3차에서 1차로 돌아간다, 이런 설명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 인구도 줄어들고 세대도 줄어드는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1구역의 주상복합 계획은 변경이 없어요.
그런데 4구역의 공동주택은 이게 소규모 주택들이고 사실 소규모 주택이 재개발 되었을 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소형평형을 가지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계획들인데 이게 전면 변경되어서 820세대가 한 세대도 없이 되면 그러면 이 소규모 주택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그런데 4구역의 공동주택은 이게 소규모 주택들이고 사실 소규모 주택이 재개발 되었을 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소형평형을 가지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계획들인데 이게 전면 변경되어서 820세대가 한 세대도 없이 되면 그러면 이 소규모 주택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구역이 주민재개발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이 될 시에는 그런 것 조정이 다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이 될 시에는 그런 것 조정이 다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숙희 의원 본 의원의 저기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대로 단순 용도지역 변경만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 부족이나 사업성 하락 등 문제 이런 것들이 14페이지에도 보면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용도를 변경해 주고 주거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꾸어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사업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어야지 용도변경만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성만 높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 또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에 보면 가장 넓은 공원을 폐지했어요, 5,300㎡를.
그리고 우려했던 것대로 단순 용도지역 변경만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 부족이나 사업성 하락 등 문제 이런 것들이 14페이지에도 보면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용도를 변경해 주고 주거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꾸어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사업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어야지 용도변경만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성만 높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 또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에 보면 가장 넓은 공원을 폐지했어요, 5,300㎡를.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그 부분도 4구역...
○한숙희 의원 그것도 2013년 9월 30일에 결정을 했다,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다시 용도가 변경되고 계획이 변경되고 이랬을 때에는 이런 공원녹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의 설치가 다시 변경되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용도만 딱 변경되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슬쩍 끼워 들어서 용도만 변경되는 것을 여기서 의견 들어서 넘겨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이 시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제안하기는 오늘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도 오셨고 시에서 검토한 내용에도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보기를 제안드리고 공청회 개최나 이런 것들이 오늘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회기가, 6월이면 의원들의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옥 국장님, 한숙희 의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할 것은 은 없는지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아무튼 적극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파악을 자세히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오늘도 의견에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은 사실상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의원 원점에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사업성의 부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존치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인데 여기 지금 어떤 사항인지, 왜 해제가 되었으며 이렇게 존치구역으로 가야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2015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춰졌고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 그러면 세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역으로 나누면 재정비 촉진구역 그다음에 관리 정비구역 그다음에 관리 존치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유보적인 성격에 있는 것은, 일단 재정비 촉진구역을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순환방식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써 나머지 1·2구역은 먼저 진행을 하고 3·4·5는 차후에 하겠다는 그런, 순환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춰졌고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 그러면 세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역으로 나누면 재정비 촉진구역 그다음에 관리 정비구역 그다음에 관리 존치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유보적인 성격에 있는 것은, 일단 재정비 촉진구역을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순환방식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써 나머지 1·2구역은 먼저 진행을 하고 3·4·5는 차후에 하겠다는 그런, 순환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면 차후에 존치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는 어느 시점까지 봐야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지금 제가 시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1단계는 여기 연기한 것처럼 ‘22년 정도로 보는 것 같고 2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영우 의원 하나의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의 의견만 제시할 뿐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협의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많은 행정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이상입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 이것을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4구역 분들이에요.
4구역 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재정비 촉진구역에 1·2·4구역이 포함되어 있다가 1·2구역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두면서 4구역 분들을 존치지역으로 빼시는 거잖아요.
4구역 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재정비 촉진구역에 1·2·4구역이 포함되어 있다가 1·2구역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두면서 4구역 분들을 존치지역으로 빼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숙희 의원 예.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아무튼 유보적인 성격으로 아무튼, 원래대로...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구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빠져서 존치구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용도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4구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사업이 해제되면서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용도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맞습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이것은 설명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요. 엊그저께 과장님이 설명해 주었듯이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의 존치구역만 변경한다, 이것 변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대신에 이것을 변경하면서 뒤에 용도변경이 된다는 게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고 저희한테 큰 부담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상한가로 올려놓으면 좋아요.
저부터라도 100평이고 50평이고 가지고 있으면 많이 받고 그 건물을 팔았을 때 많이 받고 다른 데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민들이 작은 평수를 가졌을 때에는 팔고 나갈 데도 없고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요. 엊그저께 과장님이 설명해 주었듯이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의 존치구역만 변경한다, 이것 변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대신에 이것을 변경하면서 뒤에 용도변경이 된다는 게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고 저희한테 큰 부담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상한가로 올려놓으면 좋아요.
저부터라도 100평이고 50평이고 가지고 있으면 많이 받고 그 건물을 팔았을 때 많이 받고 다른 데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민들이 작은 평수를 가졌을 때에는 팔고 나갈 데도 없고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부분이 염려하시는 것 같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의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사업성 하락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된다는 말, 그게 용도변경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분명히 주민의견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도 있잖아.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공청회 해서 주민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가셨을 거예요.
아마 관심이 있어서 가신 분들 몇 분은 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공청회 해서 주민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가셨을 거예요.
아마 관심이 있어서 가신 분들 몇 분은 계시겠죠.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공청회는 아직...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시에서 공청회를, 이것은 저희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시에서 공청회가 앞으로 열릴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열릴 것이지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지순자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민들은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먼저 열어서 의견을 한 번 받아보셨어야죠.
지금 이것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공청회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의회를 열기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먼저 열어서 그 사항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의견 청취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금 반반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견 청취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먼저 열어서 의견을 한 번 받아보셨어야죠.
지금 이것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공청회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의회를 열기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먼저 열어서 그 사항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의견 청취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금 반반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견 청취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아니, 그것은 시행자가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 저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순서가, 절차상의...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절차상은 아는데 우리가 무조건,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 저희는 구잖아요.
그러면 손해 보시는 구민도 있을 것이고 이익 보시는 구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런 행위를 한 번 취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금액을 올려서 상한치면 저희는 다 주민들 좋아해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손해 보시는 부분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것을 고려하신다면 시에서 이것해라 그러면 저희는 안 맞는데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을 생각한다 하면 먼저 모여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도 지금 꽤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먼저 선행을 그렇게 먼저 취한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여러 가지로 말없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먼저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시와도 얘기고 저희도 의견 청취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 보시는 구민도 있을 것이고 이익 보시는 구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런 행위를 한 번 취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금액을 올려서 상한치면 저희는 다 주민들 좋아해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손해 보시는 부분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것을 고려하신다면 시에서 이것해라 그러면 저희는 안 맞는데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을 생각한다 하면 먼저 모여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도 지금 꽤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먼저 선행을 그렇게 먼저 취한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여러 가지로 말없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먼저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시와도 얘기고 저희도 의견 청취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저희 입장도 아무튼 주민의견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서 시에 진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셨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내용이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우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니까 시에서 아무리 강요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을 생각한다 하면 먼저 시행할 것을 주민들과 의견 청취해서 조율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숙희 의원 아니요. 의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존치관리 4구역에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오늘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과정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계시니까 존치관리 4구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관련되어서는 공청회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삼십 분 이상의 연대서명을 하신 분들과 한 번도 같이 만나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의견을 적극 개진하셔서 본인들의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그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존치관리 4구역에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오늘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과정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계시니까 존치관리 4구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관련되어서는 공청회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삼십 분 이상의 연대서명을 하신 분들과 한 번도 같이 만나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의견을 적극 개진하셔서 본인들의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그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예, 공청회 되면 저희들이 개개인에 전부 연락을 해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고 또 찬반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니까 내 것 재산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은 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의원들이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열띤 토론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공상기 도시재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순서에 의해서 유옥분 의원님과 한숙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구남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공상기 도시재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순서에 의해서 유옥분 의원님과 한숙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구남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