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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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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폐회중)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월16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4.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4.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의사담당자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윤재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 중에서 최다선 위원님이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옥분 위원  윤재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윤재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실 위원님과 허식 위원님 두 분 중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옥분 위원  저는 윤재실 위원님...   
  그러면 표 대결로 가요. 
허식 위원  표 대결이 아니라...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윤재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재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윤재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재실  본인을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허식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윤재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1월 30일 개의되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인천-김포 고속도로의 지하터널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의 없이 인근 지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통과구간 중 상당 부분이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향후 개발, 추진 시 주민이 입을 재산권 피해가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구청 및 관계기관의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활동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활동계획서안에 대해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익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정책이나 국가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답변하실 분도, 각 부서장님들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풀어서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시정되고 법령에 저거 될까 염려스러운데 사실 관련된 과장님 순서대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도시기반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이전부터 저희가 노선 관련해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또 공문으로도 했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의원님들과 결의도 하고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담아서 여러 차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문으로 시행도 해보고 했는데 내용 전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한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3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떤 것을 급선무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게 고민인데 우리 도시기반과나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개선이거든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2페이지에 보면 2013년 6월 21일 도로구역 결정 변경협의 이렇게 해놓고,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동구 구간 변경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없음이라는 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때 합의를 한 것인지 이렇게만 봐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서 두 번째 2013년 12월 27일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이렇게 하고 밑에 동구 구간 수직구 편입지번 및 면적변경,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변경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고시를 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과 그다음 4페이지에 보면 2016년 2월 16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협의라고 이때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13년 11월 20일 밑에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준비완료, 입체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보상절차 및 보상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된 것인지... 
  그러면서 바로 2016년 5월 31일에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고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경이 없다고 하고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고시를 해버린 것이고 입체적 도로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또 고시를 해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안에서 찾아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흘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구분지상권 설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에 모두가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분양이나 건축공급이나 혹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것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오랜 기간 많이 수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것이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들, 동구 구간 변경 없음 이런 것들이 요청이었느냐, 다 합의가 되었던 것이냐, 그리고 나서 변경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긴 것들을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우리 도시기반과장님, 민복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지금 이것은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되는 큰 부분만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도로구역 결정협의라든가 지형도면 고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문서가 먼저 오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수직 환기구라든가 직접·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설명을 해야 한다, 구간에 대해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협의문서를 보냅니다. 
  회신을 하는데 밑에 2013년 12월 27일 보면 수직구 편입지번 및 면적변경 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그냥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회신해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보면 2016년 2월 16일에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협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밑에 내용이. 
  그래서 주민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이라든지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해 금지를 해다오, 라고 요청을 공문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런데 다 반영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방적인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의견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시행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 여기 다 드러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구분지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제야 구분지상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의 건축이라든가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만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내용은 아마 충족이 안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큰 흐름은 그런 흐름이 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만약에 이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갔을까요? 
  그냥 수용재결하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런데 저희한테 수용재결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회신을 한 상황이고 현재까지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 관련해서는 주택 관련하는 부서에서 관련되는 개정사항에 대한 요청을 별도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위원장 윤재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셨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듣고 보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과연 관건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피해들이 오롯이 다 주민들한테 갈 텐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되게 지금 많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나마 특위를 구성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리게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데 2012년 2월 7일 공동결의문이 있어요. 
  2페이지에 2012년 2월 7일 여기 공동결의문 송부 하셨잖아요. 
  공동결의문과 2013년 6월 21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협의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2013년 12월 27일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세부내역과 2014년 4월 10일 도로구역 결정 관련 협의대상 내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보충자료로 요구합니다. 
  아셨죠? 예.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자꾸 제가 질의를 도시기반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안계획을 세우고 이랬을 때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쪽 부서에 온지는 약 몇 개월 되었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제가 2016년도에 1년 있었고 2018년도에 1년, 총 2년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어떤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 구청에서는 마련되지 않았나 봐요. 
  오늘의 이런 구분지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을 하면서 구분지상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박영우 위원  전혀 없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인지가 되지 않고... 
박영우 위원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었나요? 
  지역을 관통해가면서 이런 도로를 개설해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최근에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한민국에 최초로 우리 주거지역에, 자기네들 30m 이상은 국가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마 있을 것인데 그렇게 대규모적이지 않을 것인 것 같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동구 주민들로서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 그리고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천시도 행정적으로 어떤 동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인천시의 어떤 행정적인 요식행위를 거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저는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이런 절차의, 인천시를 통해서 이런 도로가 개설되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마 인천시도 저희 구와 같은 협의대상이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박영우 위원  협의만 했을 뿐이라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잠깐 저번에 들은 얘기는 이런 결정을 인천시에서 하니까 인천시는 자기네들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동구로 이런 공문을 내려라,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영우 위원  수용결정의 신청, 공람공고에 대해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수용재결 열람공고 관련된 알림이요? 
박영우 위원  예,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공문을 시달하니까 인천시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다, 동구로 직접 공문을 다시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렇게 국토부에서 바로 지자체로 통보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보내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검토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검토해 보니까 시청을 통해서 저희 동구로 내려오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순서가 맞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일반주민한테, 그러니까 7페이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2013년 11월 20일 현안사항 설명회 해서 참석대상 의장 및 구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일반주민 했는데 이 자료집 안에 보면 일반주민이라고 하는 대상이, 일반주민들이라고 하는 몇몇 사례가 나오는데 이 일반주민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일반주민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반주민이 누구인지, 대표들은 아니었는지, 지금 송림4동의 연료전지처럼 그것도 일반주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대표들만 갔다 와서 정말로 알아야 될 일반주민들이 알아서 지금 저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반대저항이 저렇게 있는데 사실 이때에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서 일반주민이라고 하는데 일반주민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반주민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계속 설명회들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무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했는데 여기 해당구역에 미륭아파트, 삼두아파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동구에서 근무 오래하셨으면 다 아시다시피 삼두아파트는 3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미 재건축 시기가 지나갔죠. 
  미륭아파트는 29년째거든요. 
  재건축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에서 보면 19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도로법」제28조에 의거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한은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위 권리의 말소는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 간다는 것이잖아요.   
  평생 재건축도 못하고 삼두아파트, 미륭아파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해당구역에 그게 정말 빠졌어요. 
  그래서 삼두아파트와 미륭아파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보충자료로 요구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 하실... 
  예, 주택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9페이지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자료로써 저희 개발사항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항은 아마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소관 관계로 도시정비과 제출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정책과에서 자료를, 그러니까 대안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을 보충자료로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빠져있다, 제목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갔지만 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륭아파트, 삼두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야 될... 
  삼두아파트는 이미 났어요. 
  그리고 미륭아파트는 29년 되었고,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저층아파트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기대라는 게 사실 재산의 이익을 불리는 그 기대가 그거잖아요. 
  재건축을 했을 때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런데 이것마저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한테 물어봐야 하나, 주택정책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21페이지의 국토교통부에서 온 공문에 보면 맨 밑에 구분지상권은 민법상 지상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등 그 내용 및 효과에서 지상권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본 건 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향후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자가 될 입주자의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이 입주자가 어떤 입주자인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인 거예요, 아니면 향후 여기에 들어오게 될 입주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재건축을 할 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 말소를 해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게 설정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꼼짝달싹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면 국토교통부 질의와 인천-김포 건설사업단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도로가 입체적 도로가 되면 지상권 설정이 되는데 지상권은 해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것을 해제하려면, 도로가 존속하는 한 해제할 수 없다, 도로가 없어야 해제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상권이 설정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입주자 모집 때 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면 들어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게 말소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해지를... 
○위원장 윤재실  재건축을, 해지가 안 되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애기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없으니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적으셨죠? 
  다음번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논의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장수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집행부와의 상호의견교환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활동계획서가 채택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련부서들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나 업무협조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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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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