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2월2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2월2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여운봉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여운봉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여운봉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조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2차에 걸쳐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여운봉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해준 2012년도 우리 구 총액인건비에 따르면 공무원 총 정원이 지난해 522명에서 4명 증가한 526명이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증가된 정원은 최근 중요성과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4명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지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정원을 현 522명에서 526명으로 늘리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안으로 주 내용은 국가차원의 팽창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회복지 신규 4명을 충원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구의 의지가 작용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팽창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감안하면 사회복지직 신규 4명의 증원이 부인되기는 어렵다 보았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업무가 그 특성상 대부분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 그 구체적인 수요가 결정되고 자치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방식은 결국 자치권능 자체가 발휘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즉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의 특성이 복지수요 판단에 따른 필요인원 증원 및 배치를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이 필요하면 인력배정방안을 급조하여 지역으로 내리는 근시안적인 방안은 실제적 복지의 실현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안 증원에 의미를 두고 안도하기보다는 구 전체 사무를 대상으로 실제로 필요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사무분장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조직조정을 통한 인원의 배치를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제2조에 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522명에서 526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505명에서 509명으로 증원하며정원조례 별표3에 규정된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의 총수를 424명에서 428명으로 증원한 것이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제2조 중 522명을 5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5명을 509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3에 관한 내용 보시면 총 정원 526명으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 6급 이하에서 428명으로 4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일반직 정원 총 4명이 증가했을 때 약 1억56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이 인원을 행안부에서 무조건 내린다고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인사나 조직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면서 중앙에서 일부 조정하면서 보내는 것은 조금은 절차상이나 형식상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해 보니까 사회복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우후죽순같은 직렬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추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렇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일단 저희 구에도 사실상 복지수요가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수요는 증가가 되죠.
현재 복지수요행정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마련하여 통보해준 것을 떠나서 일단 복지직은 계속 증가해야 된다이런 데에서는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행안부에서 내리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입장만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행안부에서 보내면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럴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정원을 증원해 주는 게 복지수요에서는 맞다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페널티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행안부왜 중앙에서 밑에 우리 같은 경우 동구 인구 8만도 안 되는 동구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새 발의 피 정도 밖에 생각 안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서 인원을 마구잡이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도 웃기지만 그리고 우리 인원 같은 경우에 사업부서로 보내야 될 인원을 좀 조정해서 충분히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인원을 받아서인건비 늘려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만약에 이 인원을 받으면 팀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팀 관계는 따로 규칙으로 규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팀 정도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 4명 가지고 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복지 계통이 너무 난발하다 보니까 일이 제가 봐도 동사무소도 그렇고 복지과도 그렇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진짜로...
그러면 힘들어서...
3명이 휴직을 냈잖아요. 휴직을 냈는데 힘들어서제가 봐도 휴직 낸 것 같아요진짜로...
그럴 것 같으면 지원부서사업부서 쪽에서 사업부서 쪽으로이렇게 힘든 쪽은 조정해서 보내면 훨씬 복지직 계통들이 수월하게 업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 전달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시면 평가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행정직 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맞춰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지직이 너무 어려워 쩔쩔매야 되는지꼭 행안부에서 인원 내리면 우리가 받아서우리 자체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지시한다고 내리면 받아야 되는지그런 부분조차도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행정직은 복지직으로 가서 복지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보통 2년 있다 보면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나거든요.
그런데 복지는 사실상 전문직이 봐야 된다그런 취지이거든요.
이번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은 순수한 사회복지직으로 정원을 증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중앙정부에서도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63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2년 지원해 주고 2년만 쓰고 그만 두라고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니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네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2년만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이런 식은 저희한테도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저희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저희 생각엔 우리 인원 가져도이 4명을 안 받아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고 다시 개편해서 조금씩 힘든 쪽은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뭔데 이것을 해라 마라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논리적으로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는데 행정수요 현실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그만큼 충당해 줘야 된다, 그것은 현실에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4명 받으면 무슨 팀으로 꾸릴 생각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팀 부분은 해당 복지부서가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잖아요.
과와 국장님 책임 하에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이 4명만 오면 업무가 사회복지직들이 힘들지 않고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4명을 증원해 가면서 행정수요 판단을 해서 다음에 기준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욕심에 한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욕심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인원 충분히 딱딱 줄여서 사업부서로 쫙 내려 보내면어느 직원은 놀고 어느 직원은 뼈 빠지게 일하고이런 부분이 서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 그런데 사실상 밤에 불 켜지고 일 많이 하는 부서가 또 자치행정과이고 기획실이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계속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5급 진급부터 정원이 늘어난 것부터 불과 얼마 안돼 계속 인건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4명이 늘어난다면 상승요인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여운봉 그렇다고 우리 구에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있냐, 사실상 도서관 들어가서 그때도 기획실이나 전략추진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다 무마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 일할 수 있는 양으로 봤을 때 과연 4명이 또 늘어나야 되냐 말이야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그것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고우리 구 8만 명 대비해서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실장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일할 양에 비해서 우리 구의 공무원이 너무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가구죠. 저희 구로서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려면 가장 기본적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구가 인천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구가 부평이나 다른 구에 비해 적다고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인구 비례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기본적인 행정수요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치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행정수요인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따지면 저희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기본행정수요를 하기 위한어떤 조직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되려면 조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실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 모르게까지조직을 분산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덜어드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것은과를 늘려가면서까지 여러분의 숨통도 트여주었고 더구나 자기가 복수의 전문성을 가지고지금 공무원들이 복수 개념으로 갖고 있죠?
전문분야가 꼭 행정직이면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이 복지파트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험이 없는 제 의견인지 모르지만 약 5-6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일이 그렇게그 중에는 힘든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그 분야에 힘들고 진짜 고된 사람도 있어요. 조직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노는 것 같아도 고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과가 있는데 이것을 원활히 조정한다면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도 공무원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답답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증원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원 되고 나서 공무원 월급 나가는 것모든 조직개편에 따른 것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요. 나가는 돈이...
그때 실장님이 어렴풋이 던졌던 그 금액 곱 이상이 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1억6천 얼마2년 추계로 잡은 것이고 이것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때 몇 억 된다고 하기에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또 하면 우리 부담액은 1억6천 얼마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가면서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라면 금방 몇 억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글쎄...
위원님들이 큰 반응을 뭐하시는데...
박영우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박영우 위원 실장님, 늘어나는 복지 분야가 인천시를 기준으로 우리 구만 이번에 이 분야에 4명 증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간의 인건비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중앙정부가 어떤 면에서 일거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구마다 근시안적으로그때그때마다 급조해서 국가정부 시책에 맞춰 혹시 우리 구도 끌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두 번째는 사실8만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동구의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비했을 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자리 창출 차원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거리 창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되어야지 우리 구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2년 후에는 우리 구자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자리 창출 차원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복지수요가 엄청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할수록 복지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맞는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 공무원 정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인구 10만이 안 되는데 그렇고...
요즈음 행정하면서 보면 정원은 늘었다 하지만 실제 일하는 것은 과거보다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7급 이하 직원들을 보면 거의 70% 여직원들이에요.
정부차원에서도 출산장려라든가 여성우대 이런 부분 때문에 휴직제도가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원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원은 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공직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그 여성 직원들 우대와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휴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장기간 줄 수 있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를 직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정원이 늘었다 하지만 그렇게 과거보다 업무가 녹록치 않다이렇게 말씀드리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당초 정원 조정했을 때 인건비 추계보다 몇 배 늘었다는 것은 실제 그것은 아니고저희가 예측한 것은 맞습니다.
많이 늘었던 경우 작년 당초 예산 보면 작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것을 다음 추경 때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직급이 상향조정된다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직급이 상향조정되면 호봉에 의해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사회복지직의 현재 인건비 추계라든가 1억5600이 들어가는데 사실상은 1억5600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실제 사회복지를 충원하게 되면 9급부터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평균 호봉을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계하는 것보다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회복지 9급 기준인데 4명이 증원되었을 때 이분들이 9급 1호봉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채용하려는 분이 여직원입니까? 남자 직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사회복지직 공채를 거쳐서 다음에 예정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9급 1호 정도 되면 1인당 기준표 보니까 1억5,600이면 1인당 거의 3,500이 넘어가네요. 직원 1인당 총계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호봉 산출했기 때문에 1억5,600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적다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적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평균치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개정조례안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까 페널티 말씀드렸잖아요.
총액인건비가 줄어들 것이고 교부금 쪽에서 또 페널티 주겠다고 내려와 있거든요그런 부분현재 사회복지 관련보조금이 떨어진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런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핵심은 인건비가 많아지면서 그것으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하나와 아무리 봐도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무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따라 공무원 수를 나눠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보거나 또는 8만 명도 안 되는 동구 주민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현재 있는 공무원 수도 적은 게 아닌 것 같고 부서에 편재된 상황을 봐도 뭔가 비합리적인 것 같고 이런 문제의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부터 또는 재작년 이때에도 조직진단을 냉정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현재 조건에서 그대로 놓고 보면 사람은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물론원론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검토를 안하면 무조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사람이라고 하는 것은파킨슨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사람 수도 팽창하려고 하고 예산도 팽창하려고 하고 조직이 축소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진단들이 동일하게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인원과 관련되어서 또는 예산안 다룰 때 호봉수가 올라가더라도 인건비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임금인상이 정부 시책에 의해 하달되어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는 뭐가 됐든 그 몫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미 2년 정도 다 되어 가는 마당에서 조직진단이나 이것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하는 게 시기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고민들이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면 교육경비나 이런 데서 했던 것 부분에서 저희들 지출이 불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화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과거에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해서 안 되더라도 지원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까지...
○문성진 위원 임의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건 다행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은 다행인데 인건비가 많아지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을 때 교육경비가 됐든 다른 복지 분야가 됐든, 복지 분야를 1차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가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구의 쓰임새를 보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선가는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는 안 줄 수는 없으니까1차적으로 인건비일테니까그러면 줄어드는 몫이 단기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매칭구의 몫이 마련이 안 되면서 중앙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결국 전체적으로 복지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줄어드는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1차적인 타협대상이 교육부분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주민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아이들 교육이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 보니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주려고 은행에서 차입했다는 등 이렇고단체장들은 모여서 제때 안 주면 집단행동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더라고요.
부평구는 은행에서 꿔 와서 줬다고 이러는데 이런 자체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자리 관련예산이 약 3억인가 4억인가 줄었더라고요. 보고를 들어보니까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60명 정도가 고용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왜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냐라고 하면 의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그건 안 통하는 것이고뭐냐 하면 사람이 많다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고 사실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이것은 이것대로 인정하더라도 내부적인 조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첨부되었는데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뜻 동의되기는 어렵죠.
주민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적고 공무원 쪽으로 들어가면 돈이 적고 자신들한테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그런데 적어도 의원님들은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들...
그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같이 무엇인가 의사기본적인 생각들이 동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확장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직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5일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제2항에는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전문개정되어 이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의 입법예고는 법제사무처리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예고의 대상방법기간의견제출 및 공청회협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제정키 위한 안으로 조례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비교적 조례입법 성안의 원칙에도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규정에 명시한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을 위임입법의 근거로 삼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는 절차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 위임을 전제한 조례입법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명시한 입법예고기간을 우선적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입법예고기간이라 함은 기간의 법적한계를 정한 것이지 예고기간과 관련한 구청장 권한이 작용할 하등의 관계가 없어 그 권한의 우선 적용을 고려하거나 특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불필요함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제안이유는 2010년 10월 5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되어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만들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습니다만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목적으로 삽입했고용어정의에서 입법이란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정의의견제출공청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2조에 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넣었고제4조에는 입법예고 대상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제5조에는 입법예고문의 작성에 대해서 수록하였고 제6조에는 입법예고 방법제7조 입법예고 기간제8조에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 제9조에는 공청회 사항제10조에는 협의 등에서 입법을 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10조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법제사무처리규칙에 행정예고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면서 보다 더 구체성 있게, 세밀하게 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목적 규정에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인용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사족입니다.
위임입법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법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안 제7조에 나와 있는 구청장의 권한을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권한을 발동해서 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내용이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면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업무운영규정 목적에 그 내용을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고7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그랬는데 그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별문제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제2항에 따라’를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로 하고제7조 중 ‘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사항이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사항이 본조신설 개정되어 이에 우리 구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비용추계서 작성방법재원조달방안 및 제출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견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성안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3조에 명시한 구청장 명의 안을 ‘발의’라고 규정한 것은 의회운영 용어 사용에 따른 의미를 감안하여 ‘제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안과 관련한 용어의 구분상 ‘발의’는 의원이 안을 내는 것이고 ‘제출’은 단체장이 안을 내는 경우로 선명하게 구분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비용추계에 관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조항에 대해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의 추계비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1조에 목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었고제2조 정의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무엇인지세출이 무엇인지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넣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된다.
다만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이런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고제2항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조례 제․개폐에 관해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19세 이상우리 구 같은 경우 19세 이상의 전체 총수의 35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4조에는 비용추계 작성제5조에는 비용추계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6조에는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입니다.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지방세수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지방채 발행기금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6조에 넣었고제7조에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대해서 성안하였습니다.
제7조 3항에 보시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호 보시면 구청장이 발의 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할 때.
제2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부의할 때제3호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부의할 때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구청장 발의를 제출로 수정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예산상의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공감하는데 우리가 발의라는 게 의원님도 직접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청구 조례에 의해 발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발의로 보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발의로 상위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위원장 여운봉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의회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66조의3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죠.
법률에서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다 맞다고 전제하게 되면 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법률을 다룰 때 용어선택이나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66조의3이 개정될 때그런 측면을 하나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용어 선택함에 있어서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의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안을 낼 때 제안이라 하고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을 낼 때 그것을 제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측면에 구체적인 측면을 갖다가 근거를 삼아 얘기해야지 66조의3이 그렇기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의로 됐든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혀이렇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의회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용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의를 제출로 바꾸시면 큰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다그런데 발의로 하나 제출로 하나 별 문제는 없다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실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나 이런 데 교육 갔을 때 우리가 조례심사 같은 것 할 때 용어에 대한 것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다른동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지적하는데 이런 용어들이 적절치 않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런 용어를 하고 지적했더라면 이게 안 쓰였을 텐데 의원들이 지적을 못해낸 것이죠.
급해서 넘어갔든 몰라서 넘어갔든...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런 용어가 어디에 적절한가를 100% 알고 있다고 저희들이 사실상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췌하는 것이 전문위원이고 우리보다 저 위에 계신 분이 또 전문위원님이고 이래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나 모든 것에서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이 그렇게 뭐하지 않다면 수정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 중 ‘발의한’을 ‘제출한’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발의하는’을 ‘제출하는’으로또 제7조 제3항 제1호 중 ‘발의하는’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5조에 또 있어요.
○위원장 여운봉 제5조 제7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전원)
여운봉지순자문성진박영우이영화박윤주
○ 출석전문위원
김회창
박찬주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만
도시국장윤상원
보건소장박중업
기획감사실장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이승철
자치행정과장송세웅
문화체육과장김남선
재무과장윤연의
세무과장김준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연길
주민복지과장한길자
가정복지과장홍복화
경제과장박승순
청소과장김해석
환경보전과장김영걸
교통과장박화영
건설과장강영창
도시개발과장권영현
도시경관과장오성배
건축과장박성근
의회사무과장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