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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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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15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5.      -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6.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5. -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318
  6.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자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장수진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님이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의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옥분 위원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장수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장수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장수진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허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방금 정종연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장수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 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3월 21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 재정지출 확장 계획과 연계하여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 경제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본예산 대비 91억2천만 원이 증가한 2,994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1억1,400만 원이 증가한 2,971억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22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총 91억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2억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7억500만 원, 보조금 16억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인천시에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2월에 확정통보되어 본예산 대비 65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6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 50억 원, 구청사 본관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1억3천만 원,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5천만 원, 구청 대표전화번호 미추홀콜센터 통합사업 6,200만 원, 안전취약지역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공사 1억 원,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2억7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에 6,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2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체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2억8,700만 원을 반영하여 520억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총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구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이 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비 보조사업 및 사업비 반영에 따른 예비비를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써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334억4,800만 원입니다. 
  추가된 50억 원은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8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내시분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부족한 관광인프라 사업비를 확충하는 추가예산 편성이고 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3.14% 증가한 2,994억2,695만 원이며 일반회계 2,971억4,213만 원, 특별회계 22억8,481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2,994억2,695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175억7,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68% 증가한 93억6,74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3.51% 증가한 67억2,8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44% 증가한 861억468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63% 증가한 1,050억8,306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745억7,075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항목별 예산 증액사항은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당초 예산 대비 2.83% 증가한 188억3,86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0.37% 증가한 10억1,064만 원, 교육은 421.42% 증가한 64억4,891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8% 증가한 139억8,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호 47억9,577만 원, 사회복지 962억4,140만 원, 보건 69억7,370만 원, 농림해양수산 15억975만 원, 산업중소기업 23억4,590만 원, 수송 및 교통 52억8,79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9억9,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34% 감소한 551억2,6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0.15% 증가한 608억7,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32억7,602만 원, 물건비 169억2,799만 원, 경상이전 1,210억711만 원, 자본이출 396억7,239만 원, 내부거래는 90.46% 증가한 104억783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0.29% 감소한 580억7,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증감 세부내역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추경안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 대비 3.16% 증가한 2,971억4,214만 원이며 세입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5억 원 증가한 89억4,386만 원, 지방교부세는 2억2,800만 원 증가한 27억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7억468만 원 증가한 861억468만 원,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35.24%인 1,047억2,059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730억7,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증감 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세출기능별 추경예산 증감 세부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부 주요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안은 당초 예산 대비 3.16% 증액된 2,971억 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교부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으로 특이의견은 없으나 세외수입 5억 원이 증가한 사항과 재정분석 인센티브 1억 원 등 교부세 증액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국비가 전액 삭감된 공립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3.16% 증액된 2,571억4,214만 원이며 기능별 추경예산안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0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8,234만 원, 물건비 4억7,879만 원, 경상이전 12억6,015만 원, 자본지출 23억5,991만 원, 내부거래는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0.29%인 1억6,742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4개 사업에 1억23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의회사무과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32개 사업에 82억9,831만 원이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평생학습관 강좌 확대운영 사업으로 1,4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입니다. 
  전액 감액사업의 세부내역은 10쪽의 표를, 신규사업 세부내역은 11쪽과 1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1억6,742만 원이 감액되었는 바 내부유보금이 4억5,462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8,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추가된 국·비시보조금과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해당사업에 편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광인프라 확충, 주요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 중 문화홍보체육실의 태권도부 코치 채용 건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과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시에 예산편성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초등학교 영재캠프 사업과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사업은 관내 대학 및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인프라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29% 증액된 22억8,481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7% 증액된 1억7,85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0.16% 증액된 18억4,793만 원 규모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벽지역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6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증가한 세입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사업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297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비와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 원을 세출로 계상하여 추경세입과 세출조정을 위해 예비비를 1,797만5천 원 감액한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동계획의 주요내용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변경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종전의 경제활성화기금 외 7개 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었는데 금번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8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신규조성되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은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열악한 동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그다음에 재정분석 인센티브, 행안부에서 우수재정단체로 해서 1억 원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65억9,865만7천 원을 증액한 857억9,865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 인천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사업 실시에 따른 1,242만4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11월 20일에 전산서버실 천장 배수관 누수로 인해 장비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장비 상단에 렉산 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을 위한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잔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억8,720만 원을 증액한 520억2,375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전액 4억5,462만2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세입에서 재정분석 인센티브 1억 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2018년도로 기준을 해서 각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의, 예산편성부터 집행, 이런 과정을 해서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본청과 저희 동구청만 2개가 선정되었고 전국적으로는 모두 14개 광역·기초단체가 선정되어서 1억 원의 각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작년 언제 선정되었어요? 올해 선정 되었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작년 기준, 작년 연말에 연락이 왔고 올 초에 공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웃음이 없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가 한 것 가지고 자랑하기는 또... 
허식 위원  그래, 지금처럼 이렇게 좀 웃으면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우거지상이야 왜. 
  뒤에 팀장님도 새로 좀 바뀌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뇨,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다시 했는데 우리 전산팀장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다른 분은 다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같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분석을 잘했고 또 3천억 원 정도 되는 우리 예산을 잘 운영했다,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상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부천시와 제주도가 회계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객관적으로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회계대상 쪽에 우리가 한 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회라든가 그것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올해 우리가 도전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보면 2019년도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이게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저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일부 광역시에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인천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원래 당초 시부터 본예산에 넣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시 쪽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각 구에서 이번까지만 예산을 해 달라, 내년부터는 꼭 반드시 시에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총 해서 3,500만 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주로 조사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는 꼭 7천만 원 정도는 받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문서로 확약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올해 선투자 3,500만 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7천만 원 정도 내지는 1억 원 정도 교부금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것을 하면 사실 기초통계조사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생활지표지수를 아마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인천에 이런 통계조사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제일 마지막에 조사하는 것인데 하여튼 조사항목이 여러 가지로, 통계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가족에 대한 것 또 성별에 대한 것·소득만족도·주택만족도·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기하려면 관내에, 우리 동구에 750가구가 하는데 이 조사관리자는 지금 3명, 몇 명이 되는 거예요? 7명...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인원산출이라든가 샘플조사 방법은 다 시에서 정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일단 시도 금년도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 추진해보고 잘못된 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내년부터 아마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식 위원  지금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조사관리자 3명 그다음에 조사지원 보조업무 1명 그다음에 입력 및 내검요원 3명 해서 총 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15명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나중에... 
  15명이 처음에 다 했다가 나머지 7명만 중점적으로 사후 계속 정리 그다음에 통계치까지 조사, 마감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7명은 어쨌든 동구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거의가 다 동구 사람들일 것입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도 보면 산업체별 동향조사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통계조사라는 것이 여태껏 쭉 있고 인구조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사회지표조사니까 인구조사와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추가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하여튼 이 7명을 잘 선출하셔서 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이 통계치가, 지표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안 증액이 9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 105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금 520억 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내부유보금에서 4억5,400만 원을 감액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나 이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내부유보금은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금액 중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남은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그 당시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전체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내부유보금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상시, 언제든지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할 때는 계속 추경으로나 이쪽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유사시 관내에 이럴 때, 관내 침수되고 그러면 늘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박영우 위원  불요불급할 때 우선 쓰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시켰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가 1차에 부결되어서 보완사항으로, 물론 교육아동청소년실의 문제지만 1차에 부결되었다가 2차에,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2년으로 해서 50억 원, 50억 원 조성해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고 기금을, 우리 인천 동구가 8개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여기에 하나가 더 늘어나서 9개로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조례가 원안가결되었으면 22일 본회의장에서 상정되어서 거기서 의결된 후에 2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편성했으면 그래도 의회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문제였는데 순서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위원님들의 초미의 많이 관심사항이고 교육환경개선기금,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월 8일입니다. 
  작년부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3월 8일 최종적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뭐냐 하면 금년도 연말까지 기존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금을 많이 지원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금년 12월 말까지 행안부에서 각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찬성할 경우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에 예산을 계속 배정해 주려고 판단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기금이 축적되어야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라도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학교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 판단 하에 이번 1회 추경에 그것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조례라는 것은 항상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동구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 또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원안가결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3월 22일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어야만 의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장수진 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원회 장수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6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예산서 92페이지와 93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본예산 확정 이후 내시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8,510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에 구정홍보 사진게시판을 전자스크린 방식으로 대체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46인치 모니터 4대와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본예산 확정 이후 내시됨에 따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이 본예산 확정 이후 내시됨에 따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 행사사업 보조비입니다.
  이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구체육회 주관으로 게이트볼, 탁구 등 4개 종목에 대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새롭게 개최하고자 대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태권도 선수단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감독 외에 선수들을 지도할 전문인력이 없고 각종 대회 출전 시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출전하는 경우 경기지도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코치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각종 대회 출전 시 경기 지도공백을 방지하고 평시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자 상해보험료, 인건비 수당 등 제반비용 총 4,706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보다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64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인당 월 8만 원씩 6개월 간 총 288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태권도 선수들이 7명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감독?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감독 1명에서, 8명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다음에 코치가 없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감독님은 경력이 어떻게 돼요? 감독님도 태권도 전문 감독일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코치가 없어서 조금 능률이 안 오른다? 아니면 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게 아니고 동 시간대에 2개의 경기를 할 경우에 감독이 한 선수를 지도할 수가 있는데 옆에는 혼자 지도자 없이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백이 생겨서 전력에 차질이 생겨서 그 부분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태권도부는 시에서 각 구별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도 연 1억 원, 2억 원씩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저희 체육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동구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아니 글쎄요. 그 목적은 동구를 알리고 하는 목적은 있겠지만 별 성과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보면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태권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부진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굳이 이 태권도부, 태권도부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도부가 있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때는 유도부가 있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때는 선수가 몇 명이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때도 7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급이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7개 급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리고 금년에 그것은 전국 태권도대회에 나가서, 국가대회선발전에 나가서 저희 선수 1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릉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코치가 없어서 운동 경기하는데, 사실은 감독 혼자서 지금 이것 관리하려고 하면,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체력 같은 것 이것 해서 의사 같은 닥터들도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닥터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것은 없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럼 부상당하면 어떻게 해, 나가는 대회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수가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치가 없는 상태이고 감독 혼자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필요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한 번 직장운동경기부 코치현황, 채용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저희만 코치가 없고 나머지 7개 군·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실업대표팀 태권도 분야만 봤을 때도 22개 팀이 있는데 지금 50대 50으로 50% 정도가 코치를 다 채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코치로 임명할 분들 같으면 보통 경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를 들면 단수가 있다든가 무슨 대회에서 이 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력이, 어느 정도예요? 코치가 되려고 하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단은 4단 이상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쪽 태권도 쪽에서 과거에 대표선수를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청창님이 추천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태권도가 보면 1년에 대회가 몇 번 정도 출전을 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열 몇 건 있는데요, 저희가 입상 성적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거예요, 전국체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국가대표선발전도 있고 실업태권도, 연맹대회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국내 전국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 있는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번에 1명이 선발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선발되면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격상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선수지원금이 나옵니다, 연봉 반영이 되고요.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종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획서를 보니까 동영상도 게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저희가 그것은 구청장님 구정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현관 우측에 보게 되면 사진으로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것을 교체해서 갈아 끼는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옛날방식이고 그래서 전자방식으로 대체해서 46인치 모니터 4대를 설치해서 구정홍보에 필요한 영상을 트는 경우가 있고 사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게시가 되게끔, 그래서 편리성도 주면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북광장의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도 별로 구정홍보 특별하게 교체해서 시간대별, 주간대별 이렇게 역점 둬서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간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제가 관심, 격려할 때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하면 열정을 갖고 그냥 야심찬 의욕을 갖고들 하는데 얼마 안 가서는 그냥 퇴색해 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스크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입구에도 그런 터치식 스크린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구성이 몇 년이나 필요하고, 얼마큼 사용을 하고 얼마큼 도보 이용자들이 정말 멋있다, 이렇게 구정홍보를 잘한다. 이런 것을 못 느꼈는데 솔빛공원에 있는 것도 철거했고 그럼 그런 것도 우리 몇 천만 원씩 주고 설치를 했다 가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폐기를 어디에 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멀티스크린 설치 구정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각 과라든지 청장님의 홍보만도 아니라 우리 동구 의원도 행사장에 다 다니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의 다 우리도 의원들 일곱 분이, 의장님을 이렇게 비롯해서 다니는데 스크린 설치하면 정말 같이 동구 발전하는데 다 선출직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지 구청장님만 어필하는 쪽으로는 안 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구정활동하고 의정활동하고 하시면서 같이 함께 행사하는 사진들을, 구청장님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유옥분 위원  거의 다 그래요, 구정홍보는. 
  그럼 코치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신규채용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유옥분 위원  경력이 뭐했던 분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직까지 누구라고 지명된 것은 없고요. 
유옥분 위원  아직은 없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단 예산이 서야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유옥분 위원  보완도 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우수한 인력을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고...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11쪽에 강좌이용권 지원 640만 원은 감액이 됐어요, 저소득층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유옥분 위원  그것은 왜 640만 원이 감액된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국·시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가내시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연초에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불편한 것은 말씀들 없겠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유옥분 위원  맨 하단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는 대략 몇 명 정도인가 이게 되는 거예요? 288만 원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실무자와 숙의)
  지금 육칠십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 동구 전체의 육칠십 명?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이게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분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범 운영하려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4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인데 어떤, 그러니까 아까 60세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60세가 아니라 어르신이면 65세, 70세 이 정도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과연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이게 체육대회라고 하면 400만 원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구청장배 해 갖고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협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 관내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이나 그런데서 당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체조라든지, 게이트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협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처럼 참여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협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회장을 서로 하겠다고 분쟁이 있어서 협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체 수단으로 해서 그러면 협회 구성이 안 되니까 구청장배 대회에는 참여를 못 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0만 원 갖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의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종목별인데 이 종목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 종목이 지금 그것은 게이트볼하고, 체조하고, 당구, 탁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동시간대에 할 수 있는, 아니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동시간대가 아니고 종목별로 일정을 잡아서 구청장님...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구청장배 종목별처럼 400만 원 가지고 이게 나눠서 배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게 가능하세요? 400만 원 가지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그것은 체육회에 있는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에 구청이 약간 보조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체육회 돈이 많은데 굳이 4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냥 체육회에서 주관하게 하면 되지? 
○문화홍보체육실정창화  저희가 이것을 더 세우려고 했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실링에 걸려서 남은 게 400만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체육회 예산을 투입해 갖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협회 구성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안 되면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장배 종목별 시합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없나요?
  없어요, 따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게이트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일반부에서 청·중·장년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체계화하시겠다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럴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계획이신 거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고 태권도부 코치 채용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 시간대에 시합을 나가는 선수를 한쪽에서는 감독이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코치가 할 수 없다,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상적으로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늘 이랬었던 것인가요? 항상?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왜 여태 코치를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리시는 이유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 얘기가...
윤재실 위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계속 나왔었는데 그냥 감독이 하면 되지 뭘 또 하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윤재실 위원  그것은 이유,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동일 시간대에 두 선수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이게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일어났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때도 필요했었던 것인데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없이 하셨는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채용하겠다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태권도부가 저희가 운영한지 2년 째 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감독이 처음 유도했다가 태권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감당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그런 게 발생되고 저희도 또 청장님께서도 한 번 완주에 태권도대회할 때 격려차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보고하면서, 현장상황을 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완을 해 보자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운영사항을 보니까 감독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상당했을 경우에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번 전국적인 것 하고 타 구의 운영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코치들이 거의 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너무 궁색한 얘기이신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여태까지 해 봤는데 전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자 선수들이 나가 있을 때 옆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급하게 올렸다. 
  이 이유가 더 맞지 않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던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실적...
윤재실 위원  제대로 전략적으로, 전략을 제대로 세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옆에 붙어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인데 이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일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탁구도 할 수 있고 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장애도 있고,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있는데 그것 본인들이...
윤재실 위원  지체장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포츠 관련돼서 가서 본인이 끊으면 이 이용권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일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중앙에서 장애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탁구도 있겠고 요가라든지 태권도도 할 수 있고...
윤재실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야 되는데 사실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편성에 보면 위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증액된 것이고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그리고 실장님이 과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의 종목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실장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자료가 별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티스크린 설치, 이래 갖고 46인치 4대 이렇다면 첨부적으로 해야 될게 개당 얼마인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들어오는 1층 현관이니까, 지금 장학 재단했던 것을 철거한 거기에 하실 것인지, 안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게 여기 사안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태권도 코치, 물론 그것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코치를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지만 어떤 급의 어떤 수준에, 이분이 어떤, 앞으로 예산에 통과되면 그래도 이 자료에는 A라는 코치를 선발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4단이라는 단증도 필요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리 동구의 자랑거리 대표로 선발됐듯이 이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코치가 어떤 분이 어떤 것을 다 갖춘 그런, 이 내용들도 기재가, 첨부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살펴 갖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아까 마지막 111쪽에 보시면 제가 쭉 겪어 보니까 이것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 체육대회, 전국대회라든가 이런데 아무런 운영하는 게 없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이분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장애인 골프대회를 전국체전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 좀 편성시켜달라고 과거에 와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그런 것을 잘 발굴해 갖고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 장애우 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의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해서 이런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생활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과연, 우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장애인 분들이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든가, 우리 인천시 체육대회도 있잖아요. 
  이런 데 나갈 수 있게끔 발굴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이것 이용권이라는데 어떤 대상을 선택하시는지 아직 우리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 그 통계를,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잘 조사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물론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이용하시는지도, 이용권만 이것 국·시비 구비까지 책정되어 있지 이게 어느 사람을 대상하는지도 이 관련 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것도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체육대회도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입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국비·시비해 갖고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명되죠? 일반 체육...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반 생활체육자는 5명이고 어르신은 2명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 어디에 배치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쪽으로 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종목이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체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체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에어로빅은 아니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체조하고 탁구 그런 종류로...
허식 위원  탁구?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반인 이용이 아니고 저소득층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 갖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8만 원씩인데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에 가서 태권도라든지 도장 같은데 가서 이용권을 내고서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종목에 관계없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8만 원을 한 가정에 그냥 하나씩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한 가정에, 저소득층 만 5∼18세.
허식 위원  만 5∼18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소득층 자녀한테... 
허식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해요, 이것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실무자와 숙의)
  76명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76명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허식 위원  하나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저기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있죠.
  이게 전에 장학금 기탁자들 그쪽에 붙이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거기가 아니고 현관 들어오시면 자동문 전에 우측에 할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장학기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기금은 외부 좌측이고... 
허식 위원  건너편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여기는 문 열고 들어와서 자동문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우측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하려고 그랬더니 방수 문제도 있고 해서 비용이 배로 드는 상황이 돼서 안쪽으로...
허식 위원  전에 장학재단 그것 했을 때 기금 동판들 있었잖아요, 그것 어디에 치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치행정과, 알겠습니다.
  이번에 3·1 기념행사하면서 우리한테 다큐 OBS에서 나간 것 USB 줬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그것도 있고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나요?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영상이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그것 2개를 잘 한 번 비교해 보고 제대로 만들어 놨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만들었겠지 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열심히는 다 하니까 스마트하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태권도 부분에서, 그 태권도부 코치를 임명하는 게 거의 감독의 권한이 아닌가요, 그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이제 그것은 감독 의견도 당연히 듣고 지금 그것은 의전실장이 태권도 쪽에 있어서 그쪽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실장님이나, 태권도 유단자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는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코치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다른 종목 같은 데는 코치들 임명할 때 감독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원칙을 보면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예산만 책정을 해 주면 감독이 실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뽑아서 코치로 임명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감독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그쪽 계통에 아는 분들 통해서 우수인력이 누가 있는지...
정종연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아니고 구에 관여된 사람이 아니고 아는 분을 통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그쪽 체육계통에, 시 체육회라든지 그런데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감독이 그쪽 태권도 쪽에서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 분들을 한 번 검토해서...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감독하고 코치하고는 감독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호흡이 서로 맞아야겠죠.
정종연 위원  그럼요. 이게 다른 데서 입김이 들어와 갖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원활하게 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팀웍이 이뤄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감독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분이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해서...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임명을 하고 해야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관여해 갖고 잘못되면 이게 팀도 마찬가지고 불협화음만 생기면, 특히 운동경기는 더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치고 갔는데요. 
  다른 인력을 채용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이 코치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년입니다.
윤재실 위원  2년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런 게 없어서 지금, 2년인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년입니다. 예.
윤재실 위원  2년 동안 코치 임금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체육회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아까 살짝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되게 우려가 되는데 의전실장님이 체육회 태권도 쪽에 발이 넓으시거든요, 후배들도 되게 많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감독하고 코치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이것은 같은 계통이지만 의견이 안 맞으면 오히려 선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감독 의견을 최대한으로 듣고 거기에서 의전실장님도 그쪽을 아니까 인증을, 한 번 물어봐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우리가 사전에 감독 추천을 받아서 자문도 한 번 구해보고 최대한 우수인력으로 하고 원활하게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우수한 성과를 더 거둘 수 있게끔... 
윤재실 위원  이게 공채인 거예요, 추천인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추천입니다.
윤재실 위원  추천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추천하면 심사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윤재실 위원  어디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아동수당 급여 등 시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7,007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로 인해서 1,450만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지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옐로카드 제작비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도 저희가 5천 개를 제작해서 관내 8개 초등학교 전원에게 배부한 바 있고 2018년도에도 2017년도에 제작한 잔여분으로 해서 신입생 630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분실, 훼손된 학생에게 추가지원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청과 2019년도 신입생과 앞으로도 신입생 등 추가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될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횟수의 증가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료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강사료의 현실화분 기존에는 1시간당 3만 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해서 총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체험을 통해 창의적·논리적·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재능대만의 인재양성 노하우를 활용한 초등영재캠프를 여름방학·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3,2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16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자신의 직업을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2018년 12월 4일 체결하였고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2019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7천만 원, 구비 2,900만 원 해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2,600만 원, 지역 체험처를 통해 현장체험 사업,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지원,모의창업 진로캠프,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사업비로  7,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아래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동구를 재조명해 보는 인문학 강좌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성인문해교육 등 동구만의 특색 있는 구민 맞춤형 단기강좌 운영비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중등 1학년·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은 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1,4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시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이 부분도 시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1억3,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종료 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보라매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이 타 구 전출 등으로 대상 아동 축소로 4,590만 원 감소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학교 방과후 돌봄이 확대되고 고학년들의 일반 학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7시 이후에 돌봄 신청을 하는 이용 아동수가 감소되어 지역아동센터 모두가 미신청하여 1,461만 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2명의 인건비 사항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8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방지하고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교육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50억 원이며 기금 관리를 위한 별도 공금예금으로 50억 원을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이 완화되면 각 급 학교에 교육환경 사업을 본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이 완화되기 전에도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해서 교육 관련 개별법 「진로교육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 등의 지원 규정에 의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며 각 급 학교에 교육환경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장수진 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내용이 1년이 가까이 됐으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것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미비한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교육은 저희가 평생교육팀을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관 하는 교육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교육경비를 못 주다 보니까 4년 동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을 못했고 교육경비 대신 우리가 주관을 해서 계획하는 것도 학교와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방향이 그렇다니까요, 교육방향이 보면 사고력·창의력 이런 것만 중점으로 두고 있지 어떻게 보면 인간성 회복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 이게 전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은 저희...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보면 지금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향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옛날의 교육방식이면 자연을 배웠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많이 배운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거의 국·영·수 위주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도 되고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벤치마킹 비슷하게 답습해서 내려오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학교에 대한 교육은 제 생각에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야 맞는 것이고 저희는 어떤 주변 환경이나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육경비를 주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그런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를 못주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창의력·인재력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왜 그러느냐면 동네에 보면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고 해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이나 다니고 그럴 때는 배꼽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머리가 크면 아는 사람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다니고 그래요, 현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행동이 산만한 애가 있었는데 청학동을 한 번 다녀 오더만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이런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도덕성교육도 필요한데 자꾸 보면 그냥 우리가 이쪽으로만, 계속 한쪽으로만 흘러가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교육경비가 지원되면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했었을 텐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그랬고 이제 작년 9월에 대통령직속분과위원회에서 완화 결정을 했고 올해 3월 5일에 시행하겠다는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3월 12일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는 단체 중에 11개 단체를 모아서 또 회의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도 어떤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완화를 추진하고자 어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금 조례도 올렸고 예산도 올렸거든요.
  앞으로 검토해서 인성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도 본 위원이 이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국·영·수 잘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풍토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사람이 되어야지.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회지도층에서 있으니까 사회가 혼탁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실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갖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인간성·도덕성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앞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 도덕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27쪽 세출 총괄표를 보면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27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세출 총괄표를 보면 지금 우리 정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교육의 관련,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사백 점 몇 프로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에, 물론 저희도 포함됐지만 이것은 여성정책과의 보육 쪽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보육 쪽에 아마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유옥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서 이렇게 400.03%씩이나 된 것은 정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증가된 것이요?
유옥분 위원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동구청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교육기금 50억 원이 들어가서 지금 많거든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들어간 것 알고 있는데 편성하거나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것은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저희가 2019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2018년도 9월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뭐가 내려왔거나 그러면 추가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유옥분 위원  조금 더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고가 되어야 될 일이에요.
  실장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교육은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이것은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증액이 116쪽에 1,400만 원 됐잖아요, 그것은 한 강좌가 그런 것인가요? 
  몇 건을 다해서 5,200만 원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강좌를 늘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래도 인문학교육 쪽에서 저희가 특색 있는 것을 한 번 하고자 해서...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이 1건에 대해서야, 교육 쪽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유옥분 위원  몇 가지를 묶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인문학 한 강좌에 대해서 여러 회, 대상을 어른들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여러 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횟수는 몇 회 안에서 해요, 대략? 계획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저희가 세운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4회를 구상했고... 
유옥분 위원  4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그것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종이로 우리 관내에 있는 특색 있는 건물, 오래된 건물에 대한 것을 종이만들기로 이렇게 종이로 제작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어떤 축제 때 가서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115쪽에 신규사업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초등학생 영재캠프, 진로체험하고 이것은 몇 학교가 초등학교, 2개 학교가 다 참여되는 것인가요?○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 8개 초등학교 다 대상으로 할 것이고...
유옥분 위원  8개가? 몇 회로 매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여름방학 1회에 이틀...
유옥분 위원  1회에 이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겨울방학에 1회에 이틀, 한 회당 200명 정도씩 할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200명, 한 회당?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지원 사업이나 영재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이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리돼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다 할 수 있죠.
  진로체험은 우리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재캠프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옥분 위원  초교이고,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진로체험도 200여 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진로체험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9,900만 원 들여 갖고 200명이 아니고 몇 천 명이 될 수 있죠.
유옥분 위원  진로체험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횟수 같은 것은 기본계획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직 횟수는 없고 저희가... 
유옥분 위원  아직 구상을 못하셨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학교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체험처를 저희가 찾고 발굴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재능대 같은 경우에 체험처가 많거든요.
  거기에 스튜디어스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요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능대 위주로, 재능대 외에는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등 해서 현재까지는 31개가 체험처를 확보했고 학교와 어떤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면 몇 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몇 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9,900만 원 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옐로카드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노란색...
윤재실 위원  그냥 색깔만 옐로카드인 거예요? 안에 글씨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게 반사가 되어 갖고...
윤재실 위원  보여요, 글씨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보인답니다.
윤재실 위원  글씨 색깔을 까맣게 넣든지 눈에 띄게 하든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경찰청에서 우수사례로 했는데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인기들이 좋아서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잊어버렸는데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재실 위원  (옐로카드를 보며)
  이 상태에서 글씨가 까마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게...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옐로카드 그게 좋은 것이라고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카드의 색깔만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글씨는 안에 해 놓고. 살짝 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게 이제 저희가 최초로 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연구해서 만든 것이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번에 할 때, 다시...
윤재실 위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조건 다 하시지 말고 살짝 보완 좀 하거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고민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올해 할 때는 색깔이 보이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옐로카드 들어보며)
  보여요? 글씨 거기에서 여기 쓰여 있는 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안 보입니다.
윤재실 위원  안 보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운전자들이 보면 이렇게 비치는 게 있다고 하니까요. 
윤재실 위원  색깔만 비치죠, 글씨가 비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한 번 그것도 색깔이 글씨가 잘 나오게끔 이번에 할 때는 조정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면 글씨를 넣지 말든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글씨가 있어야죠.
윤재실 위원  딱 보고 지금, 안 왔으면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게 와 갖고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한 번 그것 이번에 할 때 저희가 글씨 색깔 같은 것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오늘 저녁 때 제가 야간에 보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초등학생 영재캠프잖아요.
  영재캠프잖아요, 영재가 200명씩이나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영재캠프지만 그게 이제 기존에 재능대나 인하대 자체적으로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 캠프는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하고 자부담을 하는 캠프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거기에 못가는 애들 모아서 그 반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게 사업과 제대로 맞는 것인지, 부합된 것인지 영재캠프라고 하면 순수 말 그대로 영재들이 가는 캠프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기존에 사업은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사업명이 영재캠프예요. 맞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영재가 200명씩, 그것도 1년에 연 2회, 1회, 1박 2일 그냥 기존에 하던 것을 다 갖다가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영재캠프라고 해서 꼭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그 외의 애들, 영재캠프를 못가는 애들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한 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재캠프가 아니잖아요. 
  영재라고 하는 것은 뭐든 어떤 분야에서든 잘하는 애들을 영재라고 하는 것이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못하는 애들도 영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못하는 애들, 어려운 애들이 체험을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윤재실 위원  그럼 사업명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대학교에서 하는 명칭이 다 그렇게 영재캠프 그런 식으로 있어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재능대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재능대에 있는 특색사업에 우리 애들을...
윤재실 위원  살짝 발 올리고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올리고 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고민 안 하시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제 그게 명칭에 대한 저기인데 그것은 재능대에서 요청하는 영재캠프이고 우리가 어떤 창의력 캠프라든가 자체로 계획서 세울 때 우리 애들에 맞는 제목을 짓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목 하나만 봐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딱 알 수 있게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저희가 재능대에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못가는 애들을 지원해달라고 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영재에 다리 얹고 이런 것은 아니고 계획서 세울 때 그러면 영재가 아닌 창의력이라든가 조금 바꿔서 우리 애들이 이게 좋은 프로그램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할게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면면이 보면 우리가 약 91억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상당한, 추경에서 많이 반영된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상 본 위원이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일단 했던 한 사항인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 허인환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젊은 미래의 꿈을 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는 저도 똑같은 의견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은 편성을 할 때 어떤 법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교육환경개선기금이 50억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이미 이것 조례가 13일에 원안 가결되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2일이 되어야만 조례가 제정되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상정돼 갖고 본회의장에서 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은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이 들어요.
  법이 없는데 조례가, 법이 없고 우리가 8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기금이 하나가 더 신설되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셔 갖고 2차 추경에 올린다든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논의를 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편성한 몇몇들을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21억 원이 여기 다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을 재정하자마자 21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15억 원, 17억 원,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우리의 공교육이 어느 시점으로 가고 있는지,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것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인성교육이 당장 중요시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한 번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을 편성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보시면 이제 제한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4년 동안 우리 학교에...
박영우 위원  아니 자꾸, 잠깐만요.
  실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진짜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조례 상정하는 이 시점부터 오늘 아침에도 또 반복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실장님한테.
  그 얘기는 수차례 얘기했고, 그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목적은 아니겠지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16억 원을 지역의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이 예산에 안 잡혀도, 5억9천만 원이 교육경비로 잡혀 있잖아! 
  왜 자꾸 그런 것, 그럼 언제 풀어줄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를...
박영우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시점에서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가, 기금을 운영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없는데, 법이 제정되지 않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물론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는 없을지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위원님 조례를 올리게 된 동기와 또... 
박영우 위원  그것 알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박영우 위원  위원님들이 고민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다 찬성해서 고민하면서 해 드린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래서, 아니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작년 9월에 이제...
박영우 위원  대통령분권위원회 그 얘기는 수 없이 들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올해 또 분권위원회,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발표가 되었으니까 맞춰서 우리가 조례도 올렸고, 예산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하셔서 심사를 해 주신 것이고 그것에 맞물려서 이제 예산도 저희 담당하는, 실장 입장에서는 같이 올라가야지만, 저희가 언제 완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완화를 대비해서 예산을 준비해 놔야지만 바로 완화가 되면 추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3월 5일에 세종시에서 어떤 절차적인 것을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안 났습니다. 
박영우 위원  3월 5일에 그 말씀만 있었을 뿐이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행정적인 어떤 전달사항이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설치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이미 본회의장에 올라가게끔, 다음 주면 올라오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때 지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조례와 맞물려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제 생각에는 조례를 심사해 주셨으니까... 
박영우 위원  조례는, 21일에 지금 이 예산 편성을 의결해 주면 없는 법에 이것 해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법이 지금 상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발표를 했으니까요.
박영우 위원  아니 행안부는 행안부이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조속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행안부는 행안부이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협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행안부가 지금 중요한 게, 행안부의 상위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조율을 하고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니까요.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어떤 절차면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는 예산이, 제정도 안 되는 법에 이것 예산을 편성시켜 놨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위원님 일단은 조례가...
박영우 위원  만약에 이것 예산이 원안가결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번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은 조례부터 생각을 한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자꾸 이것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조차도 부결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근거에 의거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그것 없이 이렇게 올린 예산은 제가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옐로카드는 이것을 해서 안전을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금방 금방 잃어버리네, 나머지 것은 추경 720만 원 더 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입생과 분실된 아동, 그것 갖고 내년에도 신입생, 수요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인하대학교하고 연결돼서 하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아무래도 전문적인 강사들이 인하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하대에 강사를 풀 동원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 지금 총예산 들어가는 게 2,700만 원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초·중·고의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 이렇게 하는지는 숫자가 안 나오네?
  만화 있고, UCC 제작이 뭐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UCC 제작이라고 이제 동영상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허식 위원  동영상, 그다음에 점·선·면, 비만 프로그램, 디자인, 연극, 방송댄스 이렇게 해 갖고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이네, 8개 프로그램으로 하시는데 여기는 재능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것은 인하대하고 관련 있습니다, 재능대하고 관련 없습니다.
허식 위원  재능대는 없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각 프로그램별로 몇 명씩 이전에 2017년도에 참여했었고, 2018년도에 참여했었고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것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재캠프 이것 이렇게 보니까 각 여름캠프에 200명, 겨울캠프에 200명인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입학생이 몇 명이죠? 우리 초등학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초등학교요? 
허식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입학생은 6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620명 중에서 지금 3학년 대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각 200명씩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면 200명씩 중에서도 각 학교별로, 5개이니까 나누면 40명씩 되네요, 40명이 아니구나...
  학교별로 8명 정도 되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것은, 6개니까요. 약 30명 정도 되겠죠.
허식 위원  학교별로는 30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30명,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처음하려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다 보면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영재교육인지 아니면 인천 재능대에서 이런 것 하니까 그쪽에 이렇게 밀어주기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아니고요, 인하대학교를 관학협력해서 기존에 수학캠프·과학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해서 인기가 좋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대에서는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저학년도 이런 것을 한 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학습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재능대학교에서...
허식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학습프로그램에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중에서도 우리 동구만의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 갖고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일단 기존에 하는 영재교육이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허식 위원  사전에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이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그중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기금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우리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공익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142조에.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첨부시켜서 올렸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이게 추경에 올라오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투 트랙(two-track) 방식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건설,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급하면 맨 처음에는 설계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바쁘고 하니까 설계도 하면서, 시공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투 트랙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조례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같이 올리고 이게 무슨 건축 집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일단은 조례가 통과된 그다음에 원포인트가 됐든 이렇게 해서 교육기금에 관한 이런 통과를 위해서 임시의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모양새가 되지 2개 동시에 올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하신 것 아닌가 싶어, 작년에도 올리셨었잖아요?
  올렸는데 이제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는 조례안만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렇죠. 예.
허식 위원  기금은 안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조례안만 여기서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 9월이니까 너무 멀면 4월에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이용하든 아니면 빈 회기를 이용해서 원포인트로 이것은 정말 긴급하고 주민들이 워낙 요구하는 사항이 소요도가 높으니 이것은 그렇게 한 번 열어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을, 다 명분이 생기고 다 무난한데 작년 조례만 떠올렸다가 올해는 조례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 다 해 갖고 올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조례 자체가 부결된다든가, 수정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추경에 올린 예산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서로 스타일 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무리하게 지금 올린 것 아니냐, 추경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완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자 해서 50억 원으로 올렸고 어차피 완화되어야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는 가능한 사항이고 그것 외에도 정해진 예산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획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떤 예산도 없이 학교와 조율도 그렇고 되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례와 동시에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시에서 5억9천만 원 내려온 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시에서 시 교육청을 통해서 남부교육청을 가다 보니까 저희하고 어떤 사전협의가 없고 남부교육청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게 지금 집행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 중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끝나서 10억 원 중에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에 5억9천만 원을 주겠다고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5억9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5억9천만 원에 대한 수요처가 다 나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수요조사 중인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제가 알기는 나와 있는... 
  (실무자와 숙의)
  아직 수요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6억 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올리셨잖아.
  거기 타당성이 있어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50억 원, 100억 원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절차상은 지켜줘야지 서로 체면이 서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작년만 해도 조례만 올렸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올렸다, 그러면 먼저 6억 원도 제대로 수요처 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것 올해 21억 원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행안부라든가 이쪽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나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교육청별로, 구별로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들도 한 번 파악해 보고 또 우리가 타 구보다 적게 지원을 받았으면 받아낼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21일 이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서 해 달라고 이렇게 절차상으로 갖추면 서로 좋은데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니까 이것은, 이게 관련법에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이렇게 필요한 상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합법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 갖고 조례하고 이것을 동시에 올려서 된다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해 갖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도 사실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아. 
  이 정도만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허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기금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죄송하지만, 15페이지가... 
윤재실 위원  보충자료 나눠 주신 것에 그게 목적이 뭐냐 하면 오랜 역사를 지닌 동구를 재조명해 보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여 동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구민들의 정주의식 함양 및 자긍심 고취시키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인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4월에 근대건축물 종이모형 제작 및 상반기 인문학 강좌 운영 그런데 인문학 강좌 운영인데 인문학이 어떤 주제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5월에는 어린이날축제, 화도진축제 시 체험부스 이것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확대의 한 축인 것인지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 성인문해교육 강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성인문해교육이 과연 5개월 안에 이게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이때는 어떤 강좌를 하실 것인지 도대체 이것 한 장을 봐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동구 안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역사가 있는 그것을 동구 주민들한테 인문학 강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축제 때 한다는 것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모형을 만들어서 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인문학 강의와 만들기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넣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학습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인가요?
  부스 한 번 운영해서 종이모형으로 근대건축물 한 번 만들면 이게 학습이 이뤄지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러니까 만들기와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윤재실 위원  언제, 5월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5월에 어린이날도 그렇고 화도진축제 때도 강의를...
윤재실 위원  강의를 어디서 해요, 축제 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부스 안에서 추진할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강의는 우리 평생학습관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부스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아이들 대상, 또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 대상으로 종이접기와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하반기 인문학은 또 어떤 것을 하실 것인가요?
  말씀대로라면 이게 성인문해교육 빼고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인문학강의 그러면 저도 이제 어떤 것을 인문학이라고 하나 했더니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인문학이.
  어떤, 어학교육도 인문학 쪽에 포함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서 실장님 목적에 보면 동구를 재조명해 보는 인문학 강좌라고 그랬어요.
  동구를 재조명해 보는 인문학 강좌이면 동구에 관련된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부스 어린이날 축제나 화도진축제 때 체험부스에서 동구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6월에서 11월은 그냥 성인문해교육하고 11월 하반기 때는 이것을 마무리하는 인문학 강좌인데 그러면 인문학 강좌가 어떤 것인지, 동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인문학 강좌를 하시면서 동구에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 볼 것인지 이것 하나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목적하고도 안 되고 추진계획안에서도 서로 상충되어 갖고 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생각하는 인문학 강의와 기존에 강의가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윤재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이것은 다시, 저희가 인문학,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강의는 강의대로 가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종이접기도 그렇고 역사 재조명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던 것이다 보니까 기존 것과 겹쳐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급급하게 막 올리시느라고 예산만 편성하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팀장이 누구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확대 운영이요?
허식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평생교육팀...
허식 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자 확인)
  이게 지금 140억 원이에요, 아니면 이게 1,400만 원이에요? 예산 요구액이? 
  15쪽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1,400만 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1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쪽에.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없이 막 예산만 그냥 올리려고 하는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예, 그것은 제가 사전검토가 부족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저기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기금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예산은 무조건 다 조례 제정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오니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게 만약 불법이다 하면 감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불법이라고 그러면 이게 청장이나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2개 동시에 올라오는 게 정말 합법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이게 불법이다.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당할 수 있다. 이러면 본 위원이 지시한 대로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서 급하다면 급한 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법령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안하고 기금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절차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면 조례가 제정되고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수반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법상 시행령이나 이런데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조례 공포 이후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례를 정한 후에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정과 추경산정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추경이 대부분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들이 미리 추경에 맞게 사전에 조례들을 만들고 변경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 갖고 추경을 일찍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구도 추경 편성한다고 한다면 4월이나 5월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되는 시기에 맞춰서 5월에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빨리하는 바람에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부분은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추경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조례와 추경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자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으나 저도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문교수 분한테 어제 자문을 받았더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상충하는 부분이나 아까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6대·7대·8대를 거쳐 오면서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지금, 이게 그렇게, 물론 불요불급한 사안은 사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애들을 위한.
  아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그게 제정되면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 있고 우리가 못할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절차나 어떤 게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런 게 예산이 50억 원, 2년에 걸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서로가 맞대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실장님께서 애초에 이런 부분을 다 아셨,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저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빨리 급하게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교육경비,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자 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0억 원에 대한 한 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1년에 이자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이자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9월에 있을 추경까지 가다 보면 이자액이나 조성액이 조금 적을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빨리해서 긴급하게 해 갖고 쓰고자 한다, 라는 이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했던 부분은 살짝 저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절차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함을 요하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임시회를 거쳐서 열어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실장님, 이게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지원을 못했던 부분에 완화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 조례 심사가 잘됐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기 위한 예산과 또 그것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합쳐서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완화가 됐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학교와 수요처와 어떤 협의를 해서 당장이라도 지급을 해야지만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 당한 것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위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특수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위법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루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께서는 지금 이게 위법이니까 이것은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제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고요. 
  강화·옹진을 빼고 8개 구청 중에는 우리만 지원을 못하던 사항이니까 그게 완화된다는 얘기가 3월에 있고 저희가 이제 행안부 주관하는 회의도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조만간 빨리하겠다고 해서 의견수렴 결과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 조례를 올렸고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같이, 따로 하지 말고 같은 통합으로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시간이, 질문하실 분들이 두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 상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장수진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 의회에도 정말 기준도 있고 법들도 알고 충분한 그것을 겸비한 위원들인데 그 조례를 정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일처리해 주시고, 학교에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시는 데 학교에 불이익이 올 정도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그렇게 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수요처 발굴도 아직 안 됐고, 거기에서 간단히 답변 좀 실장님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여태까지 지원을 못해 준 사항이니까 8개 구만 따질 때 우리 구만 못준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교육경비 완화도 있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하겠다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바로 추진할 것이고 예산 완화도 조만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억 원을 지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1분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기게양대 보수 및 국기봉 교체공사비로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는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본청을 제외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14곳의 국기게양대가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가운데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하고 국기의 깃봉은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의 깃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게시대 제작설치비로써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 당시 구청 앞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행정게시판을 철거하였습니다. 
  각종 고시·공고 및 행사포스터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 정문 옆에 행정게시판을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지원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청 직장동호회는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14개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동호회 당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국기봉 자체제작비가 약 500만 원 정도가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설치비가, 그러니까 재료비·제작비 그다음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대 하는 것이죠? 3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기봉은 45개로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국기봉은 튼튼하게 밑에 앙카를 박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국기봉은 국기게양대 끝에... 
정종연 위원  국기는 게양을 하는데 밑에는 튼튼하게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국기봉 맨 밑에 바닥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추가로 설치하는 국기대... 
정종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별도로 절단해서 높이만큼 높여서 용접해서 키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앙카로 안 박고 용접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자꾸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면 용접 같은 것은 떨어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 높이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아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용접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안으로 해도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도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시공하는지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용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기봉 같은 게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이것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전성을 고려해서 다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튼 그 계획을 잘 좀 잡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자치행정과와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기 게양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26개인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번에 3.1절 행사할 때 보니까 거의 태극기를 게양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게양하려고 보면 깃대와 봉만 있어서, 국기도 있지만... 
  국기는 팔죠. 행정복지센터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을 꽂아야 될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국기 게양을 할 때가 6.25, 현충일도 있잖아요. 
  현충일에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꽂을 수 있는 데 일정 어디를, 아파트니까 어디에 정해서 거기를 쭉 작업해 주면 주민들이 보기가 좋은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 봉이 있으면 베란다에 이렇게 묶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양쪽 방향으로 내보이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국기 꽂을 수 있는 거기를 관리사무소와 얘기해서 국경일이라든가 혹은 현충일이라든가 이럴 때 국기게양이 아파트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일괄되게 아파트 베란다 쪽에 국기를 꽂게끔 하는 그런 꽂이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없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통일되게 국기 꽂는 대가 설치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아파트 입구라든가 그쪽에도, 물론 거리에는 있지만 입구에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꽂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인데요. 
  이런 국기게양대 보수나 국기봉을 교체하는데 우리 동구에도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단 그게 업종,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다 관내에 있으신 분들로 제작·설치하게끔... 
유옥분 위원  다 우리 동구에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새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동호회는 무슨무슨 동호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현재 9개가 있는데 화도진밴드와 축구활동 동호회, 동축회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회 있고요. 그다음에 해루지기라고 그래서 갯벌을 탐사하고 체험하는 그런 동호회가 있고 탁구동호회 그다음에 낚시회 그다음에 볼링회 그다음에 바다낚시하는 짠물낚시회라고 있고 그다음에 스키회 이렇게 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750만 원 잡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올라온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동호회당 1년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탁구동호회라든가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대회에 참석할 경우에 특별지원금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50만 원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호회가 새로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개인데 올해는 14개까지 확대·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동호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로 싹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니고 2017년, 2018년 2개 연도는 지원이 사실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부터 쭉 지원되다가 2개 연도가 지원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직원들의 여론이 지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동호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론이 한두 달 사이에 형성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이것을 추경에 올리세요, 750만 원을?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면 감액이 되었어요. 
  빗물펌프장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전액 시비기는 하지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할애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윤재실 위원  가내시였는데 확정내시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옴으로써 구청 청사 내의 환경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고무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본 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몰라도 과거의 역사라면 역사의 취지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열성과 의지로, 또 그분들의 저것으로 해서 해놓았던 화도진, 거기에 장학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에 대한 미래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분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분들의 현판을 해놓았던 게 아쉽게도 철거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역사는 빨리 흘러가고 세월은 또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철거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철거... 
박영우 위원  철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철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우 위원  철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저희가...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요, 전에 했는데요. 
박영우 위원  전에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철거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도 일단 저희가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원상복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 자리에 원상복귀를, 그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원상복귀를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그분들의 명단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게 아니고요. 다시 벽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을 복귀를 하고 그런... 
박영우 위원  훼손된 부분을 복귀를, 왜 그렇게 설치된 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제하고 그것을 모든 분들의 뜻을 담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이 또 우리 세대들에게 이런 우리 동구 역사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게 한 번 보존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의견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게시판도 교체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절하게 쓰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집행해서 한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설치하고 철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훼손된 부분을 또 원상복귀하는 그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게 예산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연이은 포항 지진 등 한반도 내륙과 인근해역 어디에서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기관 내진성능 진단평가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에도 이에 대비하고자 지난 10월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예산심사와 승인으로 구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마무리되고 올해 1월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물을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정밀안전진단은 D등급 판정을, 내진성능 평가는 3층 의원사무실 2개의 기둥과 위원회실 2개의 기둥 등 총 4개 기둥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진단결과가 있었으며 아울러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건물균열 및 손상은 안전상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에 구조체의 내력 및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용역업체의 의견이 있어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고 적절한 보강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내진성능을 확보하고자 후속조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강비 1천만 원, 보수공사비 1,200만 원, 리모델링공사비로 9,900만원, 설계용역비로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자료를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기둥에 대한 보강과 건물균열 등 보수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기존 벽면 및 테라스, 대형에어컨 공조기 등의 철거와 재시공, 특히 외벽이 없는 건물들에 사용되는 외벽처리기법으로 3∼4층 창문에 설치된 일체형 커튼월의 철거 및 재시공 등을 위해서 공사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사가 의회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의원사무실 실내의 기둥보강 공사에 따른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약 7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이 승인되면 의회사무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구청 본관, 내진보강이죠? 
  이게 내진설계는 아닌 것이고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둥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이곳에 양쪽에 두 군데고요. 
  의원사무실 내에도 유옥분 의원님 뒤에 기둥 하나 있고 탕비실에 들어가는 쪽에 기둥 하나 해서 총 4개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비파괴로 촬영을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내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진단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D등급이 나왔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안전진단이고 이것은 안전진단과 별개의 문제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보면 조적, 벽체 이런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데를 헐어내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아니고요. 
  보강과 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강은 지금 말씀드린 4개의 기둥에 대한 것만 4.5mm 철판을 이용해서 4면을 다 감싸고 앙카를 박는 방식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고... 
정종연 위원  구조만 그렇게 하겠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아니, 보수 또 다릅니다. 
  보수는 이 건물이 ‘92년도 5월에 준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벽체에 약간씩의 크랙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안전의 문제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200만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 방금 말씀드린 9,900만 원은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이게 사실 뜯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진내역을 보시면 이 3층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바닥은 또 바닥이 없어요. 
  허공에 떠야 되는 입장이고 그쪽에 시공을 하려면 안전비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사실 9,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약 700만 원 정도는 사실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됩니다, 같이 진행하는 조건이라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기둥을 보강했을 때 기둥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둥 같은 데를 보강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기둥의 4면을 4.5mm 정도의 철판, 강판을 다 대고요. 
  거기에 30㎝ 또는 20㎝ 간격으로 앙카를 박아서 보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철판이 4.5mm 해서 이렇게 해서 4면을 감싼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앙카를 박아서... 
정종연 위원  그 안에 앙카를 박아서 더 이상 금이 가거나 이렇게 안 하게 보강을 해놓고 철판을 댄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아닙니다. 철판으로 대는 것으로 보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 원상태로 회복을 해놔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정종연 위원  철판 대서 그게 내구성이 있겠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전문업체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약 7,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 입찰공고를 내서 낙찰업체로 선정이 된 업체가 진단 전문업체입니다. 
  거기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진단을 했던 용역을 했던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 앞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먼저 그러면 벽 같은 데, 내부에 시설을 해놓았던 것을 뜯어내고... 
○재무과장 박흥복  예, 뜯고 다시 또 설치... 
정종연 위원  다시해서 다시 또 설치하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아마 의원사무실은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내는. 
  그게 약 7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면.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인천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기공사 및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현관 밖 화단 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구입을 위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건립공사로 인해서 동인천 역사 내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인해서 청사 밖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석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이전설치해서 24시간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한 3,7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결국 동인천 역사에도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만석동에도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24시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과거에 만석동은 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외에는 거기를 사용 못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청사 내에 있을 때만 발급하지 도원 역사라든지 다른 데에, 청사 밖은 설치를 못하게끔, 발급이 안 되게끔 막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지금 현재까지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4시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24시간 다른 데도, 도원역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24시간 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런데 그것을, 현재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말씀해 오셨던 사항이 도원역보다,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고 도원역보다는 동구 주민이 많이 이동하고 사용하고 발급할 수 있는 동인천 역사 내에 설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청사 밖에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설치하려고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은 지금 몇 시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이제 11시까지라고 해놓기는 해놨는데 이제 보통...  
박영우 위원  거의 6시 이후에는 사용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아니,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자가 있고 청경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 인천의료원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안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인천의료원이요. 
  옛날에 아뜨렛길에 설치된 것이... 
박영우 위원  아뜨렛길에 있다가 거기로 옮겼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서...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발급하는 게 시간대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지금은... 
박영우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아까부터, 6시부터 11시, 그 이후는 못했다가 또 5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새벽 5시부터 가능하다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참 좋은...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런데 중요한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 등기부등본 그것을 막아놨었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것도 앞으로 발급가능 하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86종의 발급의 가능합니다. 
박영우 위원  몇 개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86개... 
박영우 위원  그 정도, 앞으로 모든 민원 거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굳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안 오셔도 그런 쪽에서 민원이 다 발급 가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렇게 하고 화도진소식지라든지 또는 전광판에 해서 설치가 되면 이용하게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맡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확정·변경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총 4억725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지원사업 288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56만 원 삭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20만6천 원 삭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천 원,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 4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 3,9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2억9,280만9천 원, 지역상품권 발행사업 4천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7,32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2억1,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9만5천 원, 유기동물 관리 4만8천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192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2만 원 삭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10만3천 원 삭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천 원 삭감, 공공근로 사업 930만 원 삭감, 노인일자리 사업 1억4,640만4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7,201만8천 원, 길고양이 관리강화 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9억3,404만9천 원이 증액된 총 121억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송현시장은 현대시장과 달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무로 사업확정 통보가 늦어져 부득이 1회 추경에 구비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행사운영비 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야시장 재개장을 위한 신규매대 운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송림초교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시장 상권이 더욱 위축되어 상인들이 여러 차례 어려움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연행사를 통해서 방문객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송현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 광견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예방접종 시술비는 예산 증감 없이 시비 매칭비율을 당초 30%에서 33%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사업비 유기동물 관리는 시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구비 총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지정 종합동물병원에서 연간 유기동물 약 200여 두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총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승마 체험비용은 총 32만 원이고 자부담 30% 9만6천 원이 있으며 대상인원은 총 60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6만 원이 삭감되어 시·구비 포함 총 1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입니다. 
  운전자의 GPS 강제종료 방지를 위해서 단말기를 신규·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일부가 삭감됨에 따라 총 41만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관리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지원액이 적어 인천시에서 추가로 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민간위탁 사업으로 길고양이 10마리 수술비로 150만 원, 자산취득비로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 설치를 위해 90만 원, 포획틀 1개 구입비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전문자격 인턴과정 사업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국비 내시변경으로 청년인턴 사업 인건비 9천만 원 삭감, 사업장 부담 보험료 690만 원 삭감, 민간위탁 교육비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참여인원은 11명이 동일하며 사업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87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으로 5명 인건비 9,337만5천 원이며 국비 40%, 구비 60%입니다. 
  또한 사업장 부담보험료의 구비 1,012만5천 원, 청년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 통신비 2대 108만 원, 홍보단참여자 교육 및 컨설팅비 4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1,860만 원이 삭감 계상, 당초 인원은 17명에서 1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인천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작은도서관 9개소 중 6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참여자 인건비 1억188만3천 원, 사업홍보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금년도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신중년 12명이 관내 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국비·구비는 각 50%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위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다음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1억4,2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5억8,561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은 국비 50%, 시·구비 각 20%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는 50명이 증가된 총 2,05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 만석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사업규모는 6kW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발생분 361만6천 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361만6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매대신청자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신청을 받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자체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 ‘18년도에는 약 7개 정도가 했었는데 그러면 두 군데가 줄었네요, 올해 신청자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줄은 부분이 신청자들 중에서 문화공연행사와 관련해서 그것이 있으면 장사가 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연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두 사람은 빠졌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확실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8개 매대가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그래서 상인회 임원들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약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공연의 내용이 작년에 뭐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설이 그다음에 통기타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공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기 앞에 공연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자주는 안 봤고요. 
  저희 구청에서 행사 나갈 때, 지원 나갈 때 그럴 때 보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공연 자체가 장사와는 거의 매치가 잘 안 돼요. 
  공연은 그냥 와서 통기타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몇 시간 하다가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행사를 갖다가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야시장도 어렵지만 송현시장도 지금 송림초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상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야시장 정기 문화공연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 자체를 갖다가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통기타·트로트·발라드... 
  통기타 치면서 발라드 부르는 거예요, 느린 노래. 
  그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중구 같은 데는요. 
  프로뿐 아니고 아마추어들도 해서 신청을 다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개런티 같은 것은 많이 안 주지만 여비 정도는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색소폰을 배우고 있다, 그랬을 때 색소폰을 와서 노래 한두 곡 정도, 세 곡 정도는 부를 수 있으면 와서 공연을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통기타, 트로트, 발라드 이거예요. 
  이것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보장만 된다면 이것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보면 그냥 무턱대고 가서 공연만 해야 되겠다, 지금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그것입니까?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버스킹공연을 해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무래도 문화공연행사를 병행하게 되면 매대모집에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노래자랑대회도 개최했고 금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검토해서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해서 이것을 올리시든지 추경에 올리시든지 해야지...  
  지금 그쪽에, 어제 본 위원이 거기 상인연합회 회장과 총무를 만났어요. 
  그분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홍보비를 좀 책정해 달라는데 보니까 지금 홍보비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현수막 이벤트 홍보 등 100만 원, 음향시스템 설치비 1,900만 원, 공연팀 섭외비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거기서 요구했던 홍보비라는 것은 매대홍보비로 해서 수도권의 지하철 이런 데에 홍보비 3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방법을 갖다 강구해서 지금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상품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사가 잘되고 하는데 계속해서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약 10년 동안 송현시장에 투입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죠?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송현야시장과 스카이미디어 설치로 해서 약 십육억 몇 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9년 동안 약 87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비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되었느냐, 활성화된 것 지금 송현시장에 가서 품목을 보면 전부 반찬가게예요, 지금 추세가. 
  머지않아서 반찬가게가 다 들어설 것 같아, 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그냥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과장님은 그러면 야시장을 지금 열어서 매대 다섯 분들 해서 장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상인회에서는 매대 5개... 
정종연 위원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송현시장에 정육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네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총무 되는 양반은 정육점 하면서 매대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금액을 투자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도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가 갈림길에 서있는데 그렇게 준비가 미흡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지금 송현시장에 근 10년 넘게 계속해서 투입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별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할 일이에요. 
  잘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또 예산 같은 것을 투입하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고 또 냉정하게 자르기도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그런데 보면 예산 같은 것을 투명성 있게 공연 같은 것을 보면 너무나 허접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음 고생도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송현야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이 뭐냐 하면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거예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절기 기간 동안 매대가 휴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신규 매대를 4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모집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상인들도 구청에 방문해서 여러 차례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야시장 운영을 중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는 7명이 매대를 운영했는데 2명이 올해는 아직, 문화공연이 될지 말지에 대한 것을 여부를 보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작년에 매대운영 시작할 때는 약 26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는 8개소가 최종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의하면 문화공연과 매대 운영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검토하는 사항들도 몇 명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왜 매대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까요? 
  문화공연 계속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것은 아마 계절별 요인도 좀 있고, 동절기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공연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두 가지를... 
윤재실 위원  가장 먼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홍보비를 더 많이 드려야죠. 
  공연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곳을 왔다갔다 왕래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인 2명이 문화공연이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매대를 운영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게 뭐냐 하면 공연의 내용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다양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다시 올라온 게 똑같아요. 
  그냥 제목만 바꾸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보세요.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윤재실 위원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1시간이에요.
  그러면 1년에 이 공연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년 기준으로 총 81회 이렇게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81회를 하는데 있어서 이 세 가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금년도에 문화공연행사를 실제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풍부하지 않아서, 다양하지 않아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확히 들어와야지 그것을 보고 위원을 설득하죠. 
  그리고 1시간 하는데 거기 음향시설 설치를 늘 상시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에요.
  띄었다, 붙였다,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는데 1시간 공연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상인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난처해요. 
  이런 것들을 걸려주셔야 되고 거기서 점검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이죠? 그렇죠? 4월부터 12월인가요? 그러면 9개월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9개월 동안 4x9=36에 주 2회면 72회 정도 되나요? 
  72회를 어떻게 공연을 할 것인지... 
  외부에서 사업계획서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쫙 보고를 받거든요? 
  한 치의 의혹이라도 나오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해서 올려서 삭감시키면 저희 위원들 되게 난처하고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혼나고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이것을 중간에서, 사업부에서 해서 올라오셔야지... 
  그리고 1시간 동안 공연을 한다? 통기타 같은 것 소리 나게 하려면 코드도 꽂아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어깨 메고 이러다가 1시간 다 가요. 
  1시간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기본적인 음향 부분은 사전에 설치하고 공연시간은 실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공연의 시간인 것이잖아요. 
  이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72회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것을 보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고광준 과장님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시면서 처음 맡은 데가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왜 그러느냐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2천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청년 또 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여기도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그전에 경제과의 업무를 맡아보신 적이 있어요, 팀장이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없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이 경제과장을 3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도 나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사전에, 뭐라고 그럴까, 참조할 사항이라든가 혹은 자문을 받아서 나가시는 게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자리 부분은 경제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 과장님도 그 업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업무가 기존에 주민행복센터에 있었거든요. 
허식 위원  주민행복센터가 일자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소속이 되어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10쪽의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4천만 원을 올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4월에 예정이고 5천 원권, 1만 원권 이렇게 있고 상품권을 발행액의 4% 정도 발행관리비라고 그럴까, 그런 게 되고요. 
  지금 상품권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지금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허식 위원  디자인을 위원들한테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여 줄 수 있나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몇 개 소 되어 있어요, 계약체결한 게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가맹점 모집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600개 정도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허식 위원  600개의 계약서를 언제 체결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가맹점하고 계약이요? 
허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계약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판매대행점 협약식만 개최했습니다. 
허식 위원  가맹점은 지금 600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모집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허식 위원  모집 저기하는 게 언제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지금 전체 대상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모집상황을 봐서, 또 조폐공사에 상품권 인쇄를 맡겼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사항을 봐서 저희가 발행시점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동구에 발생상품권 취급가맹점이 총 몇 개로 보고 지금 600개 되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 목표는 당초에 4천 개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전체 상가라고 그럴까, 소상공인이 그게 지금 동구에 몇 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실, 세탁소 이런 부분 세 가지로 해서 4천 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음식점이 있고 미용실이 있고 그다음에 세탁소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해서 우리 동구에 총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실제 있는 세 가지 업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담당팀장님이 어디죠? 어느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역경제팀... 
허식 위원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배영일 지역경제담당 거수)
  주무팀장이시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지금 판매대행점 협약은 언제 체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판매대행점 협약은 어제 체결했습니다. 
허식 위원  어저께, 어디어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새마을금고 다섯 군데, 신협 다섯 군데 이렇게 했고 제1금융권은 지금 참여를 안 한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본사 차원에서 어떤 보안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저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목표치가 10억 원을 발행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발행을 하면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저기를 어디어디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봉급에서 떼어서, 의정활동비에서 떼어서 이 상품권을 살 예정이고 또 동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품권을 살 예정이고 한데 10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생각하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이게 전통시장 상품권 그런 부분과 좀 중복되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저께 허인환 청장님이 오셔서 몇 가지를 해서 위원들과 같이 상의한 저기를 보면 지금 우리 송림초교 뉴스테이라든가 혹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장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식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 보면 함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상권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그냥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나눠줘서 동구 쪽에서 식사를 하거나 빵집을 하든 어디에 가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얘기 들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요, 전달 못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이게 한 끼에 5천 원씩 잡아서 하루 세끼 그다음에 한 달 25일 잡고 또 약 1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연인원을 가면 연간에, 그게 50% 잡은 거예요. 전체인원의 50%를 잡아서 연간에 우리가 만약에 50%는 함바에서 고정적으로 먹게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에서 50%는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약 40억 원 정도 돼요, 금액으로. 
  그중에서 약 4분의 1만 해도 10억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인천도시공사와도 얘기했고 또 대우건설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청장님이 지역업체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거기에 인천도시공사, 대우건설 다 오겠죠. 
  간담회에서 아마 이렇게 다시 한 번 통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건설 장비업체와 그다음에 인력업체 명단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주셨지.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챙기셔서 하다못해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에 대한 경제를 살리는 주무부서니까 여기에 포클레인이든 혹은 지게차든 이런 것을 쓸 때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체들, 개인사업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청장님이 얘기할 때 어쨌든 실무부서로써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제로페이 해서 이용률이 아주 형편없어서 난리치거든요. 
  우리 동구도 동구사랑상품권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잘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가 함바의 식사비를 대신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하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과 같이 잘 협의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도시공사의 팀장과도 접촉을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디자인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의원들과 상의해서 보여드리고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먼저 과장님,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사실 조직개편상의 부서가 다소 바뀌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버스킹공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은 지역의 일거리도 창출시켜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일거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136쪽에 보니까... 
  136쪽이 아니고 138쪽에 보니까 아까, 다소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이래서 9천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국비 삭감입니다. 
박영우 위원  국비 삭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정부 시책사업은 청년일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삭감내시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국가시책 사업에서 그렇게 삭감되었다니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만 미래 청년들에 대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알바생으로 몇 개월 하다가 전락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잠깐의 그것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회에 더, 연장선에서 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많은 일거리가 발굴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들 있잖아요.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3개월 끝나고 6개월 끝나면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있지만 그래도 홀로된 여성분들 또 가정을 이끌어나갈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힘드시지만 발굴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작년 12월에 제정했듯이 조례에 맞춰서도 우리가 자꾸 정책적인 사업을, 계획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통시장에, 이번에 배송센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계속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명절 때나 또 토요일, 휴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혹시 배송을 요청했을 때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몰라도 사람이 없어서 배송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을 보러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잘 점검하셔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돼요. 
  필요할 때 전통시장을 그나마 찾아갔는데 물건을 구매해서 주부들이 배송을 요청했는데 사람이 퇴근하고 없데요. 
  명절도 그렇더라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그분들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6시 되면 사무실에 없으니까 그 주변에 운송할 수 있는 분한테 부탁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다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배송센터의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38쪽을 보면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인원수를 대략 몇 명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약 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5명, 그런데 사업으로는 1억870만5천 원 그것은 무엇이고 그 밑의 것은 인건비라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인건비... 
유옥분 위원  1억350만 원은... 
  중간, 설명 좀 해보셔 봐요, 138쪽.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유옥분 위원  지금 청년홍보단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의 기간을 했어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억870만5천 원과 1억350만 원,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지금 인건비로...  
유옥분 위원  둘 다요? 둘 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은 총 1억8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여기에서...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870만5천 원과 그다음에 인건비 등 해서 5명이 1억350만 원인데 그 외...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난번에 우리도 청년일자리 차원으로 중앙시장에 청년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얘기는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으로 1억870만5천 원과 또 1억3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1억35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에 대한 월 187만5천 원 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면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본 위원은 이해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9개월 동안에 대해서 인건비를...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1억870만5천 원과 1억3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1억870만5천 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390만 원과, 그렇죠? 
  3,900만 원, 구비가 6,970만5천 원으로 올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 3개의 사업을 합해서 1억...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870만5천 원에 대한 것만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으로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인데 이게 인건비라고만 자꾸 얘기하시면... 
  담당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350만 원이고 동구 청년홍보단 통신비 이 부분이 108만 원이고 그다음에 동구 청년홍보단 참여자들 교육과 컨설팅 이 부분이 412만5천 원 해서 총 1억870만5천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세 가지... 
유옥분 위원  내역서 좀 하나 보내주셔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잠깐 수석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유옥분 위원  자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139쪽으로 오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이 또 아까 1억288만3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6개소라고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6개소가, 작은도서관이 산책 그다음에 만석비치 생각과 숲 그다음에 골목, 고맙습니다솔향기, 해맑은 그다음에 솔숲 이렇게 있습니다, 6개소가. 
  지역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유옥분 위원  지금 6개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은도서관 명칭이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똑같은 쪽 139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50명이거든요.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50명으로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신청대상 연령대는 50세에서 64세이고요. 
  저희가 주로 공공시설,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력자라든가 자격증 소지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신중년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신규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신규사업인데 신중년이라고 50세부터 64세... 
유옥분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절적으로 조금 저기한 얘기인데 노인들 일자리를 얼마 전 추운 날에 아마 접수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찼으면 다 찼다고 추운데 어르신이 왔다 갔다 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접수를 받고 나중에 통보를 해서 마감이 끝났다는 식으로 왔다 갔다 어르신이 불편함을 겪으셨나 봐요, 거리도 먼데서 오셔서. 
  그래서 왜 행정이, 아예 다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인적사항이라든지 연락처를 안 받았으면 오해가 없는데 어르신들 접수하러 갔다가 또 기다렸더니 나중에 가서 마감이 되었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는 앞으로 여름이 되었든 겨울이 되었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참고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지금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조성이라든가 상품권들은 기존에 있었는데 증액된 것이고 지금 동구 청년홍보단은 1억8천만 원이 새로 추경으로 되면서 올라와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1억4,600만 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빠져있고... 
  이것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내지는 예산이 전혀 없다가 1억4,600만 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인데 왜 여기 1천만 원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빠져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인데... 
  어쨌든 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5급 달았다고 막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잘 업무숙지 하시고 또 아까 본 위원이 했던 상품권도 잘 발행했는데 이 상품권디자인을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인천광역시동구사랑 띄고 상품권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금5천 원도 금 띄고 5천 원,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 원이죠. 
  금 띄고 5천 원 한다든가, 1만 원짜리도 마찬가지고.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수정해서 띄어쓰기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인천광역시 띄고 동구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많던데 이 상품권의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 동구사랑 띄고 상품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액도 금 띄고 5천 원 이렇게,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안전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안전취약지역 횡단보도 LED조명 설치공사 비용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강사대기실에 필요한 탁자, 쇼파 등의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폭우 및 폭설 시 재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우의 및 장화를 구입하고자 3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입니다. 
  145페이지 하단과 1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대표전화번호를 시 미추홀 콜센터에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용역비 2,200만 원과 관급자재비 4천만 원, 총 6,200만 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교부받아 성립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120미추홀 콜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4월 1일부터 24시간 365일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200만 원 잘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24시간 365일 콜센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 이번 주 초에 동구에 화재 난 것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화수2동에 화재 났었던 것...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화재가 요즘 소규모로 해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저기가 아니면...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크고 작지만 어쨌든, 특히 큰 것은 당연히 문자라도 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라도 보고 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과로 연락이 오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 내지는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 좀 만들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의 사건·사고가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안전관리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는 당직실을 통해서 오는데 당직시간에 벌어진 사건·사고는 당직자가 직접 아침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후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해서 받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날 발생된 것, 당직시간에 발생된 것을 통보해 드리고 근무시간 대에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청장님이 가보실만한 데들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아니면 저기가 안 되면 안 가시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러면 저희가 청장님 보고하는 그 정도의 사건·사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콜센터를 통합·운영할 때 주로 민원응대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조차도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고 토요일 쉬는 날은 물론 민원실이 있겠지만 선뜻 동구의 대표가, 민원실로 직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부터 운영이 되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 동구청 대표전화번호가 일반전화 포함해서 행정번호가 14개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로 걸려오는 전화는 이제 120 시 미추홀 콜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박영우 위원  시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시스템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시에 있는 미추홀 콜센터로요. 
  거기에는 근무인원이 약 70명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모든 상담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빼놓고 일반적인 상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편한 그런 사업이 되겠죠, 120번만 알면 되니까. 
박영우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대표전화가 몇 번인지, 물론 동구로 전화하면 이제 미추홀 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전문성을 갖고 어떤 부분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금방 파악해서 그것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처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거기서 콜센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박영우 위원  인천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인천시 전체 업무도, 또 각 구·군의 업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전문성은 저희보다 훨씬 낫다고 봐야 되겠죠.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일단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요즘 많이 민원성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5쪽 하단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자율방재단 이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 자율방재단은 스스로 이분들이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계절 365일 항상 지역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국지성 호우, 여름에는 여러 가지, 또 겨울에는 동절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련의 보면, 요즘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 어떤 방송에,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모 방송에서는 전날 나간 일기예보를 그 다음날 또 한 방송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공영방송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전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실 때 그때가 일기예보가 안 맞아서 주민들이나 저희나... 
박영우 위원  혼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더군다나 출근시간에 그런 일이, 물론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빨리빨리 각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되어서 움직여 주시면 좋고 또 이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이런 분들의 체계가 지금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게 저기입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평균 동별 약 10명 정도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통장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제가 보았을 때 통장님들,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국지성 호우가, 갑자기 장마가 왔을 때 인력동원, 양수기 이런 것을 활용 못하는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방재단도 체계적으로,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 주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재단은 부수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크게 전문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활용을 잘해야 되요.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자그마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더라도 적재적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홀 콜센터에 관련해서 사실 과거에 우리 관으로 전화할 때는 교환서비스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교환실을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면 일부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것들은 각 실·과로 돌려주죠. 
  그것이 기관 상담하는 그런 체계고 여기는 각 구청이나 시에서 갖고 있는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약 7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홀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만 구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이 낫고 주민들은 더 편하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 전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미추홀 콜센터로 가서 거기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구청으로 담당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된 교환방식이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리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구에 관련되어서는 동구로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추홀 콜센터 동구 상담업무 추가 프로그램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동구에 관련된 상담업무 추가 프로그램 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은 거기에 저희,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상담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원이 하나 늘어나면서 설치하고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DB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은 민원지적과와,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변경될 수도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할 때는 공무원들과 직접적으로 전화하면서 민원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물론 요구하면, 저도 콜센터를 가끔 이용해보았습니다. 
  요구하시면 바로 직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과거의 교환방식과 같아지지 않을까, 저는 살짝 그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민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은 그렇게 소소한 민원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민원이고요. 
  전문성을 갖춰서 상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담당직원과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전문성을 갖춰서 하는 민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럴 수가 있죠. 
  건축 분야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물론 위원님처럼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화로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원들 수렴방식이나 표현방식은 여러 가지 가 있으니까... 
  저는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미추홀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원들은 체계화되고 고도화되고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담서비스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상담을 요하거나 이런다면 직원들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 되었다고 하지만 동구의 구조를 보면 주민들을 보거나 구조를 보았을 때 사실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상담전화를 얼마나 많이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령층들이 많아서 그런 이 방식이 제대로 효과를 내줄까,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사실 구비가 아니어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추홀 통합콜센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으로 보면 민원을 함에 있어서 답답함을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을, 제가 뜻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또 그런 분들 차원으로 본다면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는 있겠지만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는 인건비 개선도 되고요. 
  상담서비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상승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지금 미추홀 콜센터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3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아까 교환실을 운영하거나 이런다면 인건비 자체도 상당한 부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우리 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예산성과금, 괜찮은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 통합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동구와 과연 맞을까? 그다음에 동구의 젊은 층보다는 아직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화했을 때, 사실 저희들 ARS 하라고 하거나 이러면 답답해서 중간에 팍팍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걸면 교환원이 바로 받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받죠. 받아서 전문적인 것만 착착 하고 안 되면 딱 끊어버리고 이런 형식이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저도 가끔 저녁 때 늦게 들어가고 버스가, 노선을 몰랐을 경우에는 콜센터에 버스 오는 시간과 이런 것을 물어봐서 버스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되면 저 같은 사람도 유용하게 쓸 건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희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콜인가 이런 것 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것 잘 못하거든요. 
  이런 데에서 오는 세대의 괴리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동구에 들어오는 전화라든지 민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 않을까, 라는 좀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교육청, 이것은 궁금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말씀하세요. 
윤재실 위원  민방위 교육장 강사대기실이잖아요.  
  강사대기실인데 강사님이 강사대기실에 오셔서...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면 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보통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약 30분 정도고 약 15분 전에는 최소한 옵니다. 
  왜?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틀고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찍 오시고요. 
  또 이 강사대기실이 강사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4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상황,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소집되는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직원들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대기실에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또 여러 분들이 대기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강사대기실이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TV가 꼭 있어야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휴게실 개념이고 또 업무도 보면서...  
윤재실 위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쉬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일도 하고 강사가 오면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TV는 거의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TV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TV를 구입하실까, 의문점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전에는 이 TV가 강의할 때 강의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연결되고 그랬습니다. 
윤재실 위원  TV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통제실에서 시스템상으로 조그마하게 모니터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다 시스템이 그렇게 연결되고 그랬던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TV보다 컴퓨터가 낫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오히려 컴퓨터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하세요. 
  TV는 별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컴퓨터를 쓰려면 책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윤재실 위원  아니면 노트북을 한 대 놔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놔줘야지 TV는 갖다가 구해 놓으면 그것 드라마를 보겠어요? 다큐를 보겠어요? 그 시간에 뭘 보겠어요? 
  잠깐 30분씩 대기하고 직원들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죠. 
  직원들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대기하고 또... 
  왜냐하면 참석여부를 체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은 물론 4시간에서 5시간을 갖다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5시간 동안 무료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TV도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필요하지 않은데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왜냐하면 물론 계속 보는 것은 아니지만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앉아서 일만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TV를 구입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일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어차피 집기구입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서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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