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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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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0月16日(水)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情報化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地域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案
  8.   7.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9.   8.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10.   9. 區政懸案事業實態調査에따른閉會中活動의件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情報化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4.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6. 5. 仁川廣域市東區地域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7. (區廳長提出)
  8. 6. 仁川廣域市東區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案(區廳長提出)
  9. 7.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10. 8.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尹大永議員外 3人 發議)
  11. 9. 區政懸案事業實態調査에따른閉會中活動의件(議長提議)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情報化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情報化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情報化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地域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委員長 李榮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2년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0월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는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으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입법으로 그 타당함에 동의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하고 특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중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본 시설의 운영목적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특히 시설방문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업무의 주요 목적이 도시경관의 정비에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업무의 특성상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옥외광고관리업무를 더욱 향상․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옥외물등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10時11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沈禹淳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도 10월 7일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2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예산이 분별 없이 당초 예산이나 직전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경상경비를 마련하는 기회나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47관리대대 예비군 식당 증축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무인데 재정력이 떨어지는 우리 구가 자본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의견을 모았고, 구정구호 현판제작 예산이 미확보되자 행정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무분장이 불분명한 결과로 이를 개선하라 주문하였고, 각 부서별 시설비로 계상된 사업비는 부실한 계획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시정하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하대피소 및 창고개선공사비로 계상된 시설비는 방수와 습기를 처리해야 하는 공사인 만큼 우기가 끝난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4월이나 5월에 공사를 해야 우기를 지나면서 방수처리가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은 것은 문제라 지적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역시 당초 예산 심의의결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정 편성한 사례는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획변경 전에 의회와 협의를 모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즉,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지방선거 이후가 행사추진에 용이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하여 예산을 확정해 준 것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정예산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청장의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행자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 변경 통보에 따라 별도 수정안 제출의 번거로움을 선택하지 않고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된 2억원의 지방교부세 세입을 의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감하여 조정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시설비로 편성된 지하대피소 및 창고개선공사 3천만원외 10개 부문 총 2억4,375만5천원을 삭감 조치하여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지방교부세 2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尹大永議員外 3人 發議) 

(10時15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尹大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기능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2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區政懸案事業實態調査에따른閉會中活動의件(議長提議) 

(10時19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현안사업실태조사에따른폐회중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셨습니다만 고철부두 이전은 우리 구 주민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는 주민의 의사가 유일하게 반영되는 합법적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성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의 운영도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사한 현안문제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구의회는 이 문제를 이번 회기 중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이의처리를 파악해 보자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폐회 중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최종 정리되어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회중 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할 때 집행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2의 규정에 의해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의결된 효력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폐회 중 의정활동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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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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