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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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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14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알리고 구청 및 관계 기관의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고자 인천-김포 특위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이 더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인천-김포 특위 활동기간인 2019년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세계월 연장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6일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인천-김포 특위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추진경과 및 집행부 차원의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소송 담당 변호사를 면담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정비 건에 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계 국회의원과 해당 법령 개정 방안 논의를 위한 면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인천-김포 특위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다뤄질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천-김포 특위 활동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위 활동내용이나 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 사이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회의원들도 다 만났고 그다음에 특히나 삼두아파트 쪽에 있는 변호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간 요청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사이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받은 게 있는데,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뭐냐 하면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보고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민복기 과장님 쪽에서 한 저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번 특위 회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원천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우리 그동안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직원 분들 다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주택정책과의 윤경아 팀장님도 3월 4일에 현장까지, 우리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특위가 다시 세계월 연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주민들이 구분지상권설정 그게 가장 현안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관련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들 다 만나 뵙고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만나 뵙고, 그분들도 다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그것 관련된 비서관이나 보좌관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그것을 한 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여 보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했듯이 총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이게 안건이 올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관련된 것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들, 민경욱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이런 분들이 또 특히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고 그랬고 안상수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그, 특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압박과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 것이죠?
  저번 작년 8월에 회의했을 때 행정적 예산적인 압박을 갖고 우리 구청에 그것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재실  예, 민복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때 이후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할 것이다라는 알림 공문만 시청에서 왔었고 그 이후로 이행명령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그것도 한 번 잘 점검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 갖고 그분들이 저것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법적인 문제없다고 해서 시행해버리면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 닭 쫓던 개꼴이 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에 문제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 번 계속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럼요. 
박영우 위원  우리 의회보다는 그쪽의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계속 중점적으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앞으로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씩들 좀 하시죠.
  우리 유옥분 위원님...
○유복분 위원  지명까지해...
○위원장 윤재실  예.
○유복분 위원  정말 우리 동구에 너무 지금 깜깜한 세상처럼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보를 다 들으셨겠지만 일전,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연료전지 수소발전소건립에 대해서 제2차 궐기대회가 북광장에서 가진 것 아시잖아요.
  인원수는 200여 명 정도로 대략 추산이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가슴 아픈 것을 해결해 주고 해소하는데 힘이 되나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박영우 위원 지금 얘기했지만 의제까지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행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서민들이나 무너지는 집에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해야 된다는 차원 때문에 이게 지금 구민은 구청의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을 믿고 주민세를 내고 이렇게 기거들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다가 그냥 명령 떨어지면 아차 소리도 못하고 등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국한돼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의회에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좀 안심해 줄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끈질기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남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펑펑 울 정도까지 호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어떻게 힘이 있으면 밤잠 안자고 24시간 도와드릴 것 같은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행정이 첫 번째 수반이 되지 않으면 해결될 것이 없다 하는 것밖에 이렇게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 요즘 괴로우시겠지만 잘 되면 동구청 도시국의 공무원으로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삼두아파트 구분지상권 문제에 법적 해결하는데 정말 큰 실적이다 하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지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6대·7대 때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김포고속도로 터널이 뚫리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결과로 보자면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 피해,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께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신다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주민 분들이 직접 안전진단하는데 본인들의 돈을 지불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지난 주 목요일에.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시랑도 공식적으로인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담당 공무원, 혹시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 윤재실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담당자 없음)
장수진 위원  아직,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금액 2억 원 정도 주고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또 그 부분을 또 다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상당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비대위 측하고 삼두아파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혹시 추가로 허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허식 위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목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재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번 특위 회의 때는 이런 부분들, 지금 시, 우리가 필요하면 시 담당국하고 과장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일단 시에서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구에 이학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이신데 저번에 가서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 자기네 지역에도 이런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먼저 보좌관을 한 번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하고도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삼두아파트뿐만 아니고 중앙교회도 지금 걸려 있는데 중앙교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쪽 목사님이나 장로님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적극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우리 서강원 국장님이나 혹은 또 이제 담당 민복기 과장님, 특히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번, 저희가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가 인천과 김포 구간 안에 저희가 2.5㎞가 저희 동구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 2.5㎞ 안에도 그냥 구분지상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삼두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것과 별개로 거기는 지금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쓰러져가고 있어서 사실 전면 이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두아파트는 삼두아파트 대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또 같이 민·관이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 구분지상권도 사실 구분지상권 미륭아파트 약간 일부하고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 재개발지구의 또 일부하고는 구분지상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일부분을 만약에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안 되면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으로 쓸 수 있지만 사실 구분지상권이 돼 버리고 나면 아예 못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 부지들 있잖아요, 학교 부지들과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로 된 데는 어떤 형태로든 관의 개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3가지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통으로 구분지상권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2.5㎞의 구간인데도 불구 그 안에서 이렇게도, 이렇게 쟁점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같이, 저희 의회 특위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구분지상권이 이미 된 데가 있어요, 화수부둣가는.
  예, 부둣가는 이미 됐는데 거기에 불편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단독주택일 경우 혹여라도 이제 분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절차상의 문제가 구분지상권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아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서 여기 추진경과 안에 하나가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하고속도로 구간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그 정황여부와 집합건물 등의 부지편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시공 세계 좌표를 요청을 했어요.
  한국도로공사, 인천 김포건설사업단에 했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법인에 해야 된다, 이래 갖고 이관해 갖고 보내준 서류가 있는데 그게 구간좌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일부, 특히나 화수1·화평의 일부는 조금, 미륭아파트 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미륭아파트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조금, 이게 혹시 혹여라도 잘못돼 있다면 거기를 침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좀 해소하고 그래도 그럴 가능성을 좀 희망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세계 좌표를 보내주지 않고 구간좌표를 보내줘서 할 수 없게 돼서 다시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 봤더니 서로 좀 미루고 있대요.
  포스코에도 했더니 ‘그것은 법인에서 해야 된다.’ 법인에서는 ‘없다.’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미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특위가 해야 될 일이, 한 일도 3개월 동안 참 많기도 한데 해야 될 일이 좀 더 있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다른 측면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김포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3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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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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