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6월3일(월)
- 의사일정
- 1.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6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8일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건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을 이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6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8일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건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을 이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이며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이며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06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6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8일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건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을 이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6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8일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건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을 이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이며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이며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06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6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8일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건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을 이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장수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16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8일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건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을 이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이며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이며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