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2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담배自動販賣基設置禁止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審査報告書作成의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3.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담배自動販賣基設置禁止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7.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임되고 위원장님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욱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 직의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임되고 위원장님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욱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 직의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안병옥 직무대행님을 추천합니다.
○尹大永 委員 정종섭 위원님을...
○鄭鍾燮 委員 거수로 결정해요.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인)
다음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인)
표결결과 정종섭 위원님은 1표를 득표하였습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본인이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인)
다음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인)
표결결과 정종섭 위원님은 1표를 득표하였습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본인이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정윤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을음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을음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장을 보필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는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는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安炳玉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제23조의 2에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증가했을 때는 일반주거용에 대하여 적용하여 줌으로서 영세 주민가계에 보탬을 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을 위하여 점용이나 사용할 경우에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비방성․연습성․오류․장난성의 내용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7조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제23조의 2에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증가했을 때는 일반주거용에 대하여 적용하여 줌으로서 영세 주민가계에 보탬을 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을 위하여 점용이나 사용할 경우에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비방성․연습성․오류․장난성의 내용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7조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개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의 의미도 있지만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우리구 인터넷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조례입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구성에 있어서도 총칙을 포함하여 모두 7개장으로 구성함으로써 그동안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단계별, 상황별로 망라 정리를 해 두고 있는 점은 그 결과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개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의 의미도 있지만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우리구 인터넷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조례입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구성에 있어서도 총칙을 포함하여 모두 7개장으로 구성함으로써 그동안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단계별, 상황별로 망라 정리를 해 두고 있는 점은 그 결과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조례안 제23조2의 내용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주거용에는 타당합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확보에 대해서 단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보면 다만, 영리목적(농경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특례조항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주거용에는 타당합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확보에 대해서 단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보면 다만, 영리목적(농경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특례조항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결과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결과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호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호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호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호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호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1장을 설명드렸고 계속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호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호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호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호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호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1장을 설명드렸고 계속 설명드릴까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호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호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호 전자민원창구 운영
4호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호 전자우편 ID 이용
6호 국내․외에 구의 홍보
7호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제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는 인터넷시스템 개선입니다.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는 홈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제1항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입니다.
제1항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2호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4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5호 기타 비방성․연습성․오류․장난성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호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호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호 전자민원창구 운영
4호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호 전자우편 ID 이용
6호 국내․외에 구의 홍보
7호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제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는 인터넷시스템 개선입니다.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는 홈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제1항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입니다.
제1항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2호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4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5호 기타 비방성․연습성․오류․장난성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항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 민원처리 공개 제1항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항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 민원처리 공개 제1항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財務課長 方允淑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입니다.
제11조는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입니다.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입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입니다.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전자우편 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항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홈페이지에는 영어는 일어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중국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입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스템 안전대책입니다.
제1항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번호관리입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1조는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입니다.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입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입니다.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전자우편 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항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홈페이지에는 영어는 일어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중국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입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스템 안전대책입니다.
제1항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번호관리입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장 안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근거규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해당 연령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인용사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으로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제안연령인 만20세이상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근거규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해당 연령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인용사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으로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제안연령인 만20세이상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계동훈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당초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명시하던 것을 제7조로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관련연령을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적용시키려는 내용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당초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명시하던 것을 제7조로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관련연령을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적용시키려는 내용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제7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당초 조례상에 성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으로 바꾸고 만20세이상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에 자판기는 인천광역시동구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에 있어서 당초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한다를 다만 청소년이 아닌 자가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제7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당초 조례상에 성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으로 바꾸고 만20세이상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에 자판기는 인천광역시동구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에 있어서 당초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한다를 다만 청소년이 아닌 자가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신․구조문대비표 과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이 아닌 자가 출입하는 업소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문구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바꿀 의향은 없었던 거예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말이든 고쳐서 하든 간에 청소년들이 20세 이하들이 담배판매나 모든 것을 제외한다는 뜻은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바꾸어서 좀더 좋은 방향 의도가 없었느냐고요.
그런데 어떤 말이든 고쳐서 하든 간에 청소년들이 20세 이하들이 담배판매나 모든 것을 제외한다는 뜻은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바꾸어서 좀더 좋은 방향 의도가 없었느냐고요.
○經濟課長 安永基 본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한 사항인데 저하고 직원들이 문구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사회에 무리가 되는 것이 담배판매 관계로 인해서 담배판매 업소 노인분들이 손해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못해서 문제소지가 되다보면 너 어디에서 담배를 구입했느냐 하면 그 업소가서 하고 판매한데 가서 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물론 검토보고나 모든 것을 볼 때 다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안말고도 다른 안이 특이한 것이 없었느냐...
잘못해서 문제소지가 되다보면 너 어디에서 담배를 구입했느냐 하면 그 업소가서 하고 판매한데 가서 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물론 검토보고나 모든 것을 볼 때 다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안말고도 다른 안이 특이한 것이 없었느냐...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가 봤을 때는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기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기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6.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時5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환경위생과장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와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4 및 별표5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와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4 및 별표5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이 조례의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이 鄭允相委員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중복되어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이 조례의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이 鄭允相委員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중복되어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항 별표4 및 별표5를 영제35조제3항 및별표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행 제16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항 별표4 및 별표5를 영제35조제3항 및별표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이 조례와 별개로 우리 동구지역에 오수처리를 해 가잖아요.
정화조 청소를 해 가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났으면 요금징수를 하면서 얼마의 용량을 치운 것을 기록을 하겠죠.
정화조 청소를 해 가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났으면 요금징수를 하면서 얼마의 용량을 치운 것을 기록을 하겠죠.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매월 저희한테 월별로 보고를 합니다.
○鄭鍾燮 委員 가정집도 다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鄭鍾燮 委員 연간 대강 얼마나 되는지...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鄭鍾燮 委員 우리 지역에 다하지 마시고 큰업체와 관공서 처리한 내역 좀 금액하고 해서 유인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업체별로...
○鄭鍾燮 委員 그렇죠.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가정집은 어떻게...
○鄭鍾燮 委員 가정집은 많으니까 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천제철, 동국제강...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오수정화조업체가 54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빼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학교, 관공서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행정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안제4조,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 등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 안제10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일부 의결집행기능부여, 자치기능수행관련 토론확대 등 안제12조 및 안제16조, 고문제도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안제17조, 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안제18조, 위원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안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개정준칙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행정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안제4조,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 등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 안제10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일부 의결집행기능부여, 자치기능수행관련 토론확대 등 안제12조 및 안제16조, 고문제도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안제17조, 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안제18조, 위원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안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개정준칙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위원님들 한 가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되었던 안건하고 내용이 바뀌 것이 없거든요.
제가 검토보고 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과정에서 빠진 것 하나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보시게 되면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사무별로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전부 나열했는데 큰 가지로는 57가지 사무를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것을 세분해서 보게 되면 611가지를 나누게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지 여기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쪽에 있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처음에 성안할 때 지방자치법 제8조를 인용하는 것까지 예를 들면 행정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인용한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를 인용한 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족이 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되었던 안건하고 내용이 바뀌 것이 없거든요.
제가 검토보고 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과정에서 빠진 것 하나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보시게 되면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사무별로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전부 나열했는데 큰 가지로는 57가지 사무를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것을 세분해서 보게 되면 611가지를 나누게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지 여기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쪽에 있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처음에 성안할 때 지방자치법 제8조를 인용하는 것까지 예를 들면 행정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인용한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를 인용한 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족이 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먼저 이 사안들이 부결되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에 바꾸어지거나 어떤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준칙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안이 부결되었던 사안이고 먼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별로 바뀌어진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내용상에 바꾸어지거나 어떤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준칙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안이 부결되었던 사안이고 먼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별로 바뀌어진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좀 한번 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신․구조문을 떠나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송림3․5동에서 동장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당사자 경험도 있고 그것을 비추어 보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동사무소, 구청, 시하고 3단계 행정구조로 되어 있는 체계를 2단계로 축소화시키는 구조조정작업단계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는 행정사무가 주민등록업무, 복지업무가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동에서 수행을 안하면 주민하고 밀접한 민원 업무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사가 크다보니까 여유공간을 주민복지와 관련된 이런 기능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을 주민들한테 직접 운영하라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시설, 프로그램이 생소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이것을 막바로 주민들이 관리도 운영도 해야지 왜 공무원이 터치하느냐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의 책을 제가 봤습니다.
일본, 유럽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정착을 위해서 최소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임시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호흥하고 동참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한 홍보도 되고 인지를 해 가지고 깨을 때 직접 자기가 참석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분담해서 운영도 직접 할 수 있고 그런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지금은 단계별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려면 도입단계, 정착단계, 활성화단계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도입단계는 기초단체에서 우선 운영해서 자치위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도 하고 익숙해 져야 됩니다.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착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홍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민간인하고 기초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착단계는 공무원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담하고 분담해 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 활성화에서는 민간조직에 이관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도 안하게 되어 있죠.
단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단지 이런 것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손을 떼면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좀전보다 바뀌는 조례안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이 맡아서 다해도 됩니다.
동직원들이 신經濟課長 安永基쓰고 그러나 그럴 만한 주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임시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단체나 이런 것을 육성하는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대신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 조항을 따져 가지고 왜 제목이 주민자치입니까, 처음부터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다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개입하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권한을 다 주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대신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공무원이 큰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조례개정인데 앞으로 3차, 4차 주민의 역량이 자라면서 계속 확대됩니다.
저도 송림3․5동에서 동장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당사자 경험도 있고 그것을 비추어 보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동사무소, 구청, 시하고 3단계 행정구조로 되어 있는 체계를 2단계로 축소화시키는 구조조정작업단계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는 행정사무가 주민등록업무, 복지업무가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동에서 수행을 안하면 주민하고 밀접한 민원 업무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사가 크다보니까 여유공간을 주민복지와 관련된 이런 기능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을 주민들한테 직접 운영하라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시설, 프로그램이 생소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이것을 막바로 주민들이 관리도 운영도 해야지 왜 공무원이 터치하느냐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의 책을 제가 봤습니다.
일본, 유럽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정착을 위해서 최소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임시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호흥하고 동참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한 홍보도 되고 인지를 해 가지고 깨을 때 직접 자기가 참석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분담해서 운영도 직접 할 수 있고 그런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지금은 단계별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려면 도입단계, 정착단계, 활성화단계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도입단계는 기초단체에서 우선 운영해서 자치위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도 하고 익숙해 져야 됩니다.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착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홍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민간인하고 기초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착단계는 공무원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담하고 분담해 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 활성화에서는 민간조직에 이관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도 안하게 되어 있죠.
단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단지 이런 것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손을 떼면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좀전보다 바뀌는 조례안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이 맡아서 다해도 됩니다.
동직원들이 신經濟課長 安永基쓰고 그러나 그럴 만한 주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임시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단체나 이런 것을 육성하는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대신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 조항을 따져 가지고 왜 제목이 주민자치입니까, 처음부터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다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개입하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권한을 다 주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대신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공무원이 큰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조례개정인데 앞으로 3차, 4차 주민의 역량이 자라면서 계속 확대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초기 단계로 봐야죠.
○鄭鍾燮 委員 제가 동장님으로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나마도 너무나 관료적으로 운영했어요. 아니 회비 안 냈다고 제명시키라고 어디 조례에 회비 내라는 소리가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치위원회 할 때는 동장이 참석을 합니다.
자치위원님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위원님들이 오늘은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거리가 없나 주민이 얘기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시면 동장이 직접 맡아서 하다보니까 동장이 1달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자치위원님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비 받는 것은 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위원님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위원님들이 오늘은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거리가 없나 주민이 얘기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시면 동장이 직접 맡아서 하다보니까 동장이 1달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자치위원님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비 받는 것은 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계속들어 보세요. 제가 동장님 보고 해라 마라 그렇다고 그래요.
왜 자꾸 딴 소리해요. 자치위원회 회의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당당히 말하는데 동장님이 그 발언을 제지한 적이나 있어요.
그 위원회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나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딴 소리하고 있어요.
왜 자꾸 딴 소리해요. 자치위원회 회의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당당히 말하는데 동장님이 그 발언을 제지한 적이나 있어요.
그 위원회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나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딴 소리하고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치위원님들 자율적으로 개인적인 회비, 토론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자치위원님들 자율적으로 개인적인 회비, 토론하는 것은...
○鄭鍾燮 委員 그러면서 무슨 제대로 자치위원 자체 운영도 못하면서 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센터할 때도 그래요.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300여만원씩 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우리 동만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저 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는 구청에 화도진 소식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삼가십시오, 그래도 동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운영권자에 저기기 때문에 집행권자 마음대로지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300여만원씩 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우리 동만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저 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는 구청에 화도진 소식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삼가십시오, 그래도 동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운영권자에 저기기 때문에 집행권자 마음대로지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거기 내용을 의원님이 보셔서 아시지만 자치센터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여하튼 위원님들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에 전체적인 것이고 유관기관 전화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제가 자랑삼아서 우리 담당직원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달 업무를...
1달 업무를...
○鄭鍾燮 委員 나는 동장님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 그 내용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랑삼아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상정한 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 하는 것 PR을 하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대로 운영하면서 지금에 와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넘겨주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는 것이 자율적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렇게 일부 동장들이 똑바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가 유명무실 활성화가 안되고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2년여동안 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뭐 합시다 그런 내용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매달 모이면서...
2년여동안 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뭐 합시다 그런 내용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매달 모이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방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치위원님께서 1달에 한번씩 회의때는 무슨 안건을 토론해야 되겠다 그런 자발적인 의견 제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장이 이것좀 하라, 저것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이것좀 하라, 저것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위원장하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말이에요.
○委員長 安炳玉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가보면 전부 동장님이 자치위원장한테 회의 운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 제안설명이 거의 40분 내지 50분이야, 다 동장이, 그러면 그 안건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안건심의를 올리려고 하면 그 안건을 먼저 자치위원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이런 안건이 있으니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심의를 하게끔 해 주든지 이것은 와서 본인이 주지도 않고 전부 동장님이 앉아서 다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자치위원님 이것 통과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뭐여, 동정자문위원회도 그렇게 안했어요.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와 보면 전부 관계 공무원들이, 동장님 혼자 말하다시피 하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의원으로 참석했어도 그런 것도 얘기를 해 보면 어느 정도 돌아가다가 나한테 오면 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이것은 안 되겠다, 너무 동장한테 힘을 실어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만원씩 회비 수당을 주는데 2만원씩 걷던 자발적으로 걷는다고 했죠.
자발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다른데 나가서 모임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동장들이 부추겨서 주민자치위원회 회기 수당은 별도로 하고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2만원씩 별도로 내야 사회봉사도 하고 민원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자치위원들이 하는 줄 아세요. 다 동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면서 뭐하러 회의수당 줍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막고 건전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의 방법 묘를 주민들 의견서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소규모적인 의회활동을 동사무소에 조금이라도 이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가보면 전부 동장님이 자치위원장한테 회의 운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 제안설명이 거의 40분 내지 50분이야, 다 동장이, 그러면 그 안건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안건심의를 올리려고 하면 그 안건을 먼저 자치위원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이런 안건이 있으니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심의를 하게끔 해 주든지 이것은 와서 본인이 주지도 않고 전부 동장님이 앉아서 다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자치위원님 이것 통과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뭐여, 동정자문위원회도 그렇게 안했어요.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와 보면 전부 관계 공무원들이, 동장님 혼자 말하다시피 하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의원으로 참석했어도 그런 것도 얘기를 해 보면 어느 정도 돌아가다가 나한테 오면 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이것은 안 되겠다, 너무 동장한테 힘을 실어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만원씩 회비 수당을 주는데 2만원씩 걷던 자발적으로 걷는다고 했죠.
자발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다른데 나가서 모임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동장들이 부추겨서 주민자치위원회 회기 수당은 별도로 하고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2만원씩 별도로 내야 사회봉사도 하고 민원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자치위원들이 하는 줄 아세요. 다 동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면서 뭐하러 회의수당 줍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막고 건전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의 방법 묘를 주민들 의견서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소규모적인 의회활동을 동사무소에 조금이라도 이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진행을 못합니다. 행정업무가 처음이고 장사하는 분들이...
자치센터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진행을 못합니다. 행정업무가 처음이고 장사하는 분들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니 그것을 경험에 의하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어느 분은 회의날 오시잖아요. 오늘 안건이 뭐냐고 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반기보고도 하고 1년 끝나면 결산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심의를 해 달라고 모든 것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동장 권한이 없어요.
심의에서 다수결로 끝나면 동네에서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동장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민주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단지 주민한테 업무를 이관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반기보고도 하고 1년 끝나면 결산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심의를 해 달라고 모든 것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동장 권한이 없어요.
심의에서 다수결로 끝나면 동네에서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동장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민주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단지 주민한테 업무를 이관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과장님 자꾸 주민들한테 이관한다는 자체가 이 형태로 주민자치센터를 누가 이관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고 꼭 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책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당시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결된 안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안을 올려놓고 위원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고 꼭 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책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당시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결된 안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안을 올려놓고 위원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발전적으로...
○尹大永 委員 내가 묻는 대답이나 해요. 먼저 안 올라왔던 것 똑같이 올라와서 글자한자 안 바꾸어놓고 똑같이 올라왔다면, 부결되었던 것을 또 승인해 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 테스트 하는 것이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여기에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 자치센터를 한 것을 어휘가 모순이 있어서 행정동으로 바꾸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자치센터고 하다보니까 우리만 자꾸 부결하다보면 계속 확대되어서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확대되어서 뭐가 나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확대되어서 주민들의 역량을 재고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鄭鍾燮 委員 확대되어서 뭐가 나왔다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도 확대되어서 나왔습니다.
종전 조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종전 조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尹大永 委員 뭐가 확대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니,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尹大永 委員 제가 이 조례안을 봤는데 자치위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 조례로 그냥 놔도 달라는 거야,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대면 금방 알겠네,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 자치위원장 했던 사람들 한테 물어봤어, 전조례로 놔두라는 거야...
전 조례로 그냥 놔도 달라는 거야,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대면 금방 알겠네,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 자치위원장 했던 사람들 한테 물어봤어, 전조례로 놔두라는 거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정확히 읽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새로운 것을 보면 자치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 각 자생단체에 추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각 분야별로 언론, 문화, 교사,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언론, 문화, 교사,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尹大永 委員 이 조례는 추천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종전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제17조 보면, 제17조 구성 등,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무슨 상기되는 얘기고 말거리 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왜냐 하면 3인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전 조례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구성 등, 만일 제17조나, 그러면 좋아요.
전문위원님, 만일 제17조 같은 경우를 이 조례에다 전 조례를 놔두고 원하는 조례로 바꾸면...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왜냐 하면 3인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전 조례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구성 등, 만일 제17조나, 그러면 좋아요.
전문위원님, 만일 제17조 같은 경우를 이 조례에다 전 조례를 놔두고 원하는 조례로 바꾸면...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러면 수정의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의회 권한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죠.
○尹大永 委員 여기는 1년에 한번씩 서로가 나누어 먹기식으로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많이 참여하는 의도로 오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위원장 임기나 모든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단임을 한번 하더라도 뭔가 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의 동장한테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고 위원장 다시 뽑아야 되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교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실패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 그 사람 해 가지고 매일 종이나 낭비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먼저 조례가 조금만 보완시키면 그 조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단임을 한번 하더라도 뭔가 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의 동장한테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고 위원장 다시 뽑아야 되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교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실패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 그 사람 해 가지고 매일 종이나 낭비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먼저 조례가 조금만 보완시키면 그 조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보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윤 위원님 의견과 관련된 전문위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현상을 법에다 담아내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고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상당부분 범위가 넓게 개정된 측면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대로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은 효과가 있는 대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내시면 될 것이고 그도 저도 싫다 그래서 안하시게 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양자택일 하시는 권한은 의원님들의 권한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현상을 법에다 담아내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고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상당부분 범위가 넓게 개정된 측면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대로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은 효과가 있는 대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내시면 될 것이고 그도 저도 싫다 그래서 안하시게 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양자택일 하시는 권한은 의원님들의 권한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尹大永 委員 답변할 것도 없어...
○鄭鍾燮 委員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치해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으로 들어간 저 조차도 뭐가 불편한지 뭐가 안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형편없이 안되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동장님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이나 해 봤냐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그런 의논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성격을 보면 과히 관 주도형으로 정말 지방자치를 망각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서 저는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상태를 동장님 참석하지 말아 보세요.
자치위원끼리 운영을 어떻게 하나, 결과만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위원들이 의회나 어디나 해서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러한 밑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올라오는 내용없이 행정자치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의 민의행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치해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으로 들어간 저 조차도 뭐가 불편한지 뭐가 안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형편없이 안되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동장님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이나 해 봤냐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그런 의논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성격을 보면 과히 관 주도형으로 정말 지방자치를 망각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서 저는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상태를 동장님 참석하지 말아 보세요.
자치위원끼리 운영을 어떻게 하나, 결과만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위원들이 의회나 어디나 해서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러한 밑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올라오는 내용없이 행정자치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의 민의행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5동 동장으로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3․5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수집한 자료가 바인더로 1권 있습니다.
제가 3․5동 동장으로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3․5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수집한 자료가 바인더로 1권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동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자치위원 아무도 몰라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거기 있는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물어도 보고 신문에 좋은 기사난 것하고 다 했습니다.
3․5동 주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만 각 동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지 자치위원님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고 동장이 조금 망설이고 할 때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분발하게 채찍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힘을 합쳤을 때 발전이 되는 것이죠, 동장혼자만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야 만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뿌리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3․5동 주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만 각 동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지 자치위원님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고 동장이 조금 망설이고 할 때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분발하게 채찍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힘을 합쳤을 때 발전이 되는 것이죠, 동장혼자만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야 만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뿌리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동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장으로 계셨던 분이 프로그램 계획서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치센터가 매달 1번씩 하는데...
○尹大永 委員 1년에 한번씩...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올리죠.
○尹大永 委員 그런데 의당하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심의를 거치죠.
○尹大永 委員 동장을 하면 했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당연하죠.
○尹大永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해야 될 사안을 한 것인데 동장님으로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고 했어야 될 것을 지금 올려서 자치위원회 심의 받아서 넘겨 본 일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송림1동 자치위원이면서도 운영계획서를 동장들이 만들어서 자치위원회에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치위원장님 계시지만 봤 어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나는 여태까지 송림1동 자치위원이면서도 운영계획서를 동장들이 만들어서 자치위원회에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치위원장님 계시지만 봤 어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프로그램이 개편되거나 신설되는 것 있으면 회의때 부의를 합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현 조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만해요.
○鄭允相 委員 물론 위원님들이 각 해당 동 대표성을 갖고 있으신데 이 문제는 동구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쟁점화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쟁점화 되는 의견들이 먼저 3대때 내용이 너무 관 주도형이고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시킨 사항인데 거의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윤 위원님이나 저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부결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있는 조례 가지고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문제점이 뭔가는 하나도 없고 종전과 같이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무슨 자치위원회냐 이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자치위원들이 혼자 할 수 있게끔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운영이든 그 내용이 나오게끔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시활동 하는 것 마냥 무슨 얘기하나 서서, 무슨 얘기하면 뒤에 가서 안된다.고 하고 또 하면 마음대로 자기들 의결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 버리고 일단 그런 것부터 안한 다음에 하세요.
도대체가, 그리고 전국 공통사항, 여기는 동구예요.
여기 지역실정에 맞게 그런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코자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 위원님이나 저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부결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있는 조례 가지고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문제점이 뭔가는 하나도 없고 종전과 같이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무슨 자치위원회냐 이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자치위원들이 혼자 할 수 있게끔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운영이든 그 내용이 나오게끔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시활동 하는 것 마냥 무슨 얘기하나 서서, 무슨 얘기하면 뒤에 가서 안된다.고 하고 또 하면 마음대로 자기들 의결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 버리고 일단 그런 것부터 안한 다음에 하세요.
도대체가, 그리고 전국 공통사항, 여기는 동구예요.
여기 지역실정에 맞게 그런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코자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鄭允相 委員 재선의원님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의견의 조율이 필요한데 저희같은 초선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형식적으로 들어갔어도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내용을 어느 정도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尹大永 委員 정윤상 위원님이 지금 고문 얘기가 나왔어, 조례에는 고문 얘기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 조례에는 고문 얘기가 나왔어, 지금 자치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통과도 되지 않는 조례가지고 고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이 됩니까?
동장들 이것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선위원님들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고문 얘기하니까 당연히 고문된 것처럼 되어 있다니까...
새로 만든 조례에는 고문 얘기가 나왔어, 지금 자치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통과도 되지 않는 조례가지고 고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이 됩니까?
동장들 이것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선위원님들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고문 얘기하니까 당연히 고문된 것처럼 되어 있다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1개동인가 2개동에서 어느 분을 고문으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이 고문을 위촉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조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전부터 일반 위원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런 분을 그 동네에서 고문으로 쓰도록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지 위촉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1개동인가 2개동에서 어느 분을 고문으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이 고문을 위촉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조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전부터 일반 위원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런 분을 그 동네에서 고문으로 쓰도록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지 위촉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당연직인데 어떻게 고문이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이 아니라...
당연직이 아니라...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4時3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4時30分 會議中止)
(15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출되어 부결되었던 조례안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며 지나친 관 중심의 운영에 있어 운영자가 주민자치센터의 갈등이 일부 발생하는 등 다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 의견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출되어 부결되었던 조례안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며 지나친 관 중심의 운영에 있어 운영자가 주민자치센터의 갈등이 일부 발생하는 등 다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 의견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끝까
지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끝까
지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