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1월22일(월)
- 의사일정
-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박영우 의원 발의)(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 4.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우 의원 발의)(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우 의원 발의)(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우 의원 발의)(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우 의원 발의)(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1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11월 11일 박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송광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11월 10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11월 10일 유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1월 10일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유옥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우 의원 발의)(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우 의원 발의)(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그러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10시22분)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