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月15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정윤상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께서 정윤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정윤상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정윤상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우선 안병옥 위원님, 직무대행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선출해 주신 위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아주 중요한 만큼 충실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선출해 주신 위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아주 중요한 만큼 충실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이영복씨를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방금 안병옥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구를 조정하면서 청소업무를 동에 위임하도록 하기 위해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그때그때 조정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구를 조정하면서 청소업무를 동에 위임하도록 하기 위해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그때그때 조정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鄭允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정윤상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연초에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시한의 연장과 교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 신설 등 기구 및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까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구조정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교통과를 신설해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골자이고 분장사무조정 중에서는 이면도로 무단쓰레기 및 적치물 관리를 행정자치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규모 이면도로보수, 하수도준설, 보도블록정비 등 즉결민원사항을 행정자치국에서 도시국으로 이렇게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발급에 대한 사항을 행정자치국 산하에서 도시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안을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재 청소업무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증가되고 쓰레기로 인한 민원발생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서 신속한 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중 일부를 우리 동사무소로 위임으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별표1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자치과로 고쳐주고 청소행정에 대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지도단속 및 관리,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조치, 적발통보를 동장님이 하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상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연초에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시한의 연장과 교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 신설 등 기구 및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까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구조정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교통과를 신설해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골자이고 분장사무조정 중에서는 이면도로 무단쓰레기 및 적치물 관리를 행정자치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규모 이면도로보수, 하수도준설, 보도블록정비 등 즉결민원사항을 행정자치국에서 도시국으로 이렇게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발급에 대한 사항을 행정자치국 산하에서 도시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안을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재 청소업무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증가되고 쓰레기로 인한 민원발생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서 신속한 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중 일부를 우리 동사무소로 위임으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별표1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자치과로 고쳐주고 청소행정에 대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지도단속 및 관리,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조치, 적발통보를 동장님이 하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그동안 운영되었던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서의 존속시한이 지난 200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행정기구의 일부를 동시에 보완 운용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의 법규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개별 자치단체가 정원 범위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독자적 행정조직에 담아내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두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은 중앙에서 일일이 그 한계를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구와 같이 인구 10만에 미달하는 광역시안의 자치구의 경우, 실․과의 설치기준을 13개이내로 설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황은 지방자치실행 이후 지역과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자치단체 스스로가 그 조직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도 적절하게 감당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이미 시한이 만료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현행의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 신설한다 해도 위에서 정한 13개 이내를 초과하여 14개의 실․과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분리신설의 의미를 중앙 스스로가 한시기구의 운용을 연장해 주는 케이스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분리 신설된 조직이 상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압력을 얼마나 유연하게 소화하며 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중앙정부의 입김이 자치단체가 지닌 자치권능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서 좀 더 냉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 중앙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로 일정범위를 이탈해서 설치된다고 할 때, 설치 후 그 부서의 안정성이 적절하게 도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행의 지적건축과의 운용은 향후 우리 구 건축업무량의 확대와 지적과 건축이 지닌 각각의 직무특성을 동시에 연관지어 살펴 볼 때, 현행의 지적기능을 재무관리차원의 기능으로 흡수하고 건축기능을 고유의 특성을 살려 독립시키는 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셋째,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한 한시기구의 존속을 규정하면서 행정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규의 효력과 관련지어 볼 때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 설치되었던 주민자치과는 이미 시한이 2002년 12월31일자로 만료된 상태이고 이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는 그 어떤 법규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현행의 행정자치과로 흡수 이관된다는 이유로 한시기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한 존속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는 행정자치과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서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규 운용의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조례입법기술상의 논란도 줄여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기구의 일부조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위임내용을 기존의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자치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청소과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생활폐기물 관련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행정계층의 축소를 의미하는 전 단계라고 볼 때 주민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처리해도 충분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당장 편리한 조치를 원한다해서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기능이 전환되어 어느 정도 적응단계에 진입한 사무를 되돌리는 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정한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규정한 시행일의 경우도 안의 경우처럼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것을 피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그동안 운영되었던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서의 존속시한이 지난 200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행정기구의 일부를 동시에 보완 운용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의 법규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개별 자치단체가 정원 범위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독자적 행정조직에 담아내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두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은 중앙에서 일일이 그 한계를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구와 같이 인구 10만에 미달하는 광역시안의 자치구의 경우, 실․과의 설치기준을 13개이내로 설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황은 지방자치실행 이후 지역과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자치단체 스스로가 그 조직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도 적절하게 감당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이미 시한이 만료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현행의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 신설한다 해도 위에서 정한 13개 이내를 초과하여 14개의 실․과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분리신설의 의미를 중앙 스스로가 한시기구의 운용을 연장해 주는 케이스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분리 신설된 조직이 상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압력을 얼마나 유연하게 소화하며 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중앙정부의 입김이 자치단체가 지닌 자치권능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서 좀 더 냉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 중앙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로 일정범위를 이탈해서 설치된다고 할 때, 설치 후 그 부서의 안정성이 적절하게 도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행의 지적건축과의 운용은 향후 우리 구 건축업무량의 확대와 지적과 건축이 지닌 각각의 직무특성을 동시에 연관지어 살펴 볼 때, 현행의 지적기능을 재무관리차원의 기능으로 흡수하고 건축기능을 고유의 특성을 살려 독립시키는 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셋째,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한 한시기구의 존속을 규정하면서 행정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규의 효력과 관련지어 볼 때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 설치되었던 주민자치과는 이미 시한이 2002년 12월31일자로 만료된 상태이고 이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는 그 어떤 법규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현행의 행정자치과로 흡수 이관된다는 이유로 한시기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한 존속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는 행정자치과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서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규 운용의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조례입법기술상의 논란도 줄여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기구의 일부조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위임내용을 기존의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자치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청소과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생활폐기물 관련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행정계층의 축소를 의미하는 전 단계라고 볼 때 주민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처리해도 충분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당장 편리한 조치를 원한다해서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기능이 전환되어 어느 정도 적응단계에 진입한 사무를 되돌리는 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정한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규정한 시행일의 경우도 안의 경우처럼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것을 피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제6조제1항, 또한 제8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부칙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같이 작년도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한시기구를 정하는 사안을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사무위임에 따라서 명칭변경을 해서 건설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를 행정자치과와 주민자치과를 통합하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행정자치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2항제10호 이면도로 무단쓰레기 및 적치물관리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안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소규모 이면도로 보수, 하수구 준설, 보도블록정비 등 즉결 민원사항도 도시국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3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발급에 관한 사항도 민원봉사과 차량관리계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해서 도시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도시국, 도시국에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를 둔다를 제8조개정안은 도시국에 건설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를 둔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은 제6조제1항, 또한 제8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부칙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같이 작년도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한시기구를 정하는 사안을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사무위임에 따라서 명칭변경을 해서 건설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를 행정자치과와 주민자치과를 통합하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행정자치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2항제10호 이면도로 무단쓰레기 및 적치물관리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안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소규모 이면도로 보수, 하수구 준설, 보도블록정비 등 즉결 민원사항도 도시국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3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발급에 관한 사항도 민원봉사과 차량관리계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해서 도시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도시국, 도시국에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를 둔다를 제8조개정안은 도시국에 건설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를 둔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가 없어지잖아요. 주민자치과 인원의 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조직표를 보면 하부 조직의 인원도 안 나왔는데 하부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민자치과가 없어지잖아요. 주민자치과 인원의 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조직표를 보면 하부 조직의 인원도 안 나왔는데 하부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부서를, 저희 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국이라든지 사회경제국이라든지 우리 주민과 생활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강화시켜주고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자치과, 이런 지원부서는 축소해서 주민에 가까운 행정에 인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폐지되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운영팀은 행정자치과로 가게 생각하고 있고 사무위임조례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현장민원은 주로 건설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로 해 주고 청소 같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인 청소과로 옮겨주고 민방위팀은 민원봉사과에 병무가 있었거든요.
병무업무를 병무청에서, 국가에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팀은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폐지되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운영팀은 행정자치과로 가게 생각하고 있고 사무위임조례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현장민원은 주로 건설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로 해 주고 청소 같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인 청소과로 옮겨주고 민방위팀은 민원봉사과에 병무가 있었거든요.
병무업무를 병무청에서, 국가에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팀은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먼저 보고하셨을 때 선호부서가 있고 비선호부서가 있잖아요.
선호부서는 어떻게 되고 비선호부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선호부서는 어떻게 되고 비선호부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무거운 질문이신데 그것은 현원 관리하는 행정자치국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李榮福 委員 어려우시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 폐지되면서 사실 업무량이 많고 그런 관계로 해서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과를 축소하면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행정자치과로 이관된다는데 업무량을 줄여도 될 수 있는 것은 줄이면서 비선호부서는 인원을 더 배치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낫게, 업무량이 적어지면 낫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 폐지되면서 사실 업무량이 많고 그런 관계로 해서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과를 축소하면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행정자치과로 이관된다는데 업무량을 줄여도 될 수 있는 것은 줄이면서 비선호부서는 인원을 더 배치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낫게, 업무량이 적어지면 낫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외람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로서 이렇게 없어지는 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행정자치과가 한시기구로 발탁되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과가 되는데 만약에 실장님이 한시적인 과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 심정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밑에 하부조직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심정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행정자치과가 한시기구로 발탁되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과가 되는데 만약에 실장님이 한시적인 과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 심정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밑에 하부조직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심정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지방자치단체, 저희 구는 5급 단위로서 직위를 주면서 기구를 조성하도록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 5급을 주어서 부서를 맞게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 자체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기구를 하나 확대해서 써라, 하나는 행정자치과, 그때 가서 다시 조정관계가 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 조항은 기준에 승인된 기준을 초과하는 부서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그런 규정에는,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기구를 지정해서 폐지한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명 5급을 주어서 부서를 맞게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 자체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기구를 하나 확대해서 써라, 하나는 행정자치과, 그때 가서 다시 조정관계가 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 조항은 기준에 승인된 기준을 초과하는 부서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그런 규정에는,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기구를 지정해서 폐지한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부조직 직원님들께서는 1년 6개월 있으면 또 우리 과가 없어진다는 어떤 마음으로 행정에 임할지 의문스럽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尹大永 委員 지금 실장님이 한시기구 설치해서 써라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한시기구설치 경우는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만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업무량이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업무량이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尹大永 委員 법령에 나와 있다니까요. 법에 준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을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이 지연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회가 아니라 2회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읽을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이 지연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회가 아니라 2회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요.
2000년 11월 30일에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를 조례를 정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해 주셨어요.
동 업무 기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민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 승인사항을 다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자치법부터 대통령령부터 정원기구까지 통제하는 규정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연장 승인하는 그 절차만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어느 한시기구를 설치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장 승인가지고 연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2000년 11월 30일에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를 조례를 정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해 주셨어요.
동 업무 기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민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 승인사항을 다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자치법부터 대통령령부터 정원기구까지 통제하는 규정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연장 승인하는 그 절차만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어느 한시기구를 설치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장 승인가지고 연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尹大永 委員 내가 이해를 잘못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그 사항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당연하지, 폐지된 것을, 실장님은 존속기한은 우리가 2002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다시 신설하는 업무가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한시기구 설치될 때 10만이하의 구가 될 때에는 13개과 이내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으네요.
왜냐 하면 윤대영이 공부를 덜했는지 실장님이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분명한 답을, 어떤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실장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또 인사위원회, 모든 행정담당 위원장이니까 오히려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답을, 오히려 물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신설하는 업무가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한시기구 설치될 때 10만이하의 구가 될 때에는 13개과 이내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으네요.
왜냐 하면 윤대영이 공부를 덜했는지 실장님이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분명한 답을, 어떤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실장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또 인사위원회, 모든 행정담당 위원장이니까 오히려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답을, 오히려 물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사위원하고 현원 관리하고 정원은 내 권한인데 그것은 상관이 안 되죠.
인사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안되죠.
인사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안되죠.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어요.
○委員長 鄭允相 예,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지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조직운영과 관련된 적어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4개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시다 보면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그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14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의견의 초점을 맞추어 주셔야 위원님들 여지가 넓어집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지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조직운영과 관련된 적어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4개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시다 보면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그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14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의견의 초점을 맞추어 주셔야 위원님들 여지가 넓어집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도 동감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래요. 전문위원님 말씀도 옳고 우리 실장님 말씀도 옳고 다 옳은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자치과 신설할 때 충분한, 사전에 시범동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능으로 앞으로도 1년5개월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지금 건설교통과를 쪼개서 교통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쁘게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어렵게 건설과와 교통과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서 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1년5개월 후에 없어질 과가 생겨, 통합돼, 누구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부구청장이라도 모시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행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올릴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민자치과 업무를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쓰레기업무 분장을 행정자치국에서 청소과로 옮기면 즉시 처리가능, 이런 소리를 어떻게 여기에 담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과도 신설할 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중복되는 과를 하냐 그랬더니 아주 밀어 부쳐 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운영도 효율적으로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지 모르지만 저나 웬만한 위원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면 아, 이렇구나 잘 운영했는데 법으로, 전문위원 말씀처럼 중앙 부서에 여러 가지 여건상 한시기구로 또 분할할 그런 것밖에 없다고 도달했을 때에는 위원들이 공감하겠지만 멀쩡히 잘 뿌리내리고 있는 것, 하부조직들만 보충해 주면 잘 돌아가요.
과 하나 더 생겨서 과장에다 부서 업무추진비나 더 없어지는 꼴인지 뭐냐고, 그런 것보다 급량비 더 해 주고 아시겠습니까, 여비 더 해 주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들이 무슨 많이 필요 있어요, 없어도 좋아요. 팀장들이 다합니다.
도대체 그냥 무위도식하는 일부 과장들도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잘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또 분리해 가지고 그냥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간다면 조용히 속된 말로 가겠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할 때 충분한, 사전에 시범동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능으로 앞으로도 1년5개월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지금 건설교통과를 쪼개서 교통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쁘게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어렵게 건설과와 교통과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서 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1년5개월 후에 없어질 과가 생겨, 통합돼, 누구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부구청장이라도 모시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행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올릴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민자치과 업무를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쓰레기업무 분장을 행정자치국에서 청소과로 옮기면 즉시 처리가능, 이런 소리를 어떻게 여기에 담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과도 신설할 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중복되는 과를 하냐 그랬더니 아주 밀어 부쳐 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운영도 효율적으로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지 모르지만 저나 웬만한 위원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면 아, 이렇구나 잘 운영했는데 법으로, 전문위원 말씀처럼 중앙 부서에 여러 가지 여건상 한시기구로 또 분할할 그런 것밖에 없다고 도달했을 때에는 위원들이 공감하겠지만 멀쩡히 잘 뿌리내리고 있는 것, 하부조직들만 보충해 주면 잘 돌아가요.
과 하나 더 생겨서 과장에다 부서 업무추진비나 더 없어지는 꼴인지 뭐냐고, 그런 것보다 급량비 더 해 주고 아시겠습니까, 여비 더 해 주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들이 무슨 많이 필요 있어요, 없어도 좋아요. 팀장들이 다합니다.
도대체 그냥 무위도식하는 일부 과장들도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잘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또 분리해 가지고 그냥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간다면 조용히 속된 말로 가겠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지금 인터넷 사이트 직협에 뜬 것 보셨죠. 실장님 보셨습니까?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기에 멀쩡한 과를 바보 만드나하는 인터넷이 있었고 글쓴이가 답답이라고 썼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과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행정자치과 보다 주민자치과를 더 부각시켜야 할 사안이었고 업무가 행정자치과는 힘 불려 주기만 주었고 주민자치과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한 부서만 형식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구 모든 것을 볼 때 한시적인 기구 설치를 하는 것도 1년이상 2년 동안 봤잖아요.
주민자치과 운영해 온 것이 어떻습니까?
잘못해 왔잖아요. 어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가 충실하게 업무를 해야 될 과가 오히려 더 잘못되었던 사례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야, 지방자치시대야, 그런데 동사무소 업무 같은 것 보세요.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주민자치과를 부각시켜야 될 사안들을 부각시켰습니까?
뭔가 주민자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했을 때 이것이 부각되었다면 한 과인들 더 증설해 주어서 충실했다면 저희들은 논란의 여지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기에 멀쩡한 과를 바보 만드나하는 인터넷이 있었고 글쓴이가 답답이라고 썼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과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행정자치과 보다 주민자치과를 더 부각시켜야 할 사안이었고 업무가 행정자치과는 힘 불려 주기만 주었고 주민자치과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한 부서만 형식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구 모든 것을 볼 때 한시적인 기구 설치를 하는 것도 1년이상 2년 동안 봤잖아요.
주민자치과 운영해 온 것이 어떻습니까?
잘못해 왔잖아요. 어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가 충실하게 업무를 해야 될 과가 오히려 더 잘못되었던 사례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야, 지방자치시대야, 그런데 동사무소 업무 같은 것 보세요.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주민자치과를 부각시켜야 될 사안들을 부각시켰습니까?
뭔가 주민자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했을 때 이것이 부각되었다면 한 과인들 더 증설해 주어서 충실했다면 저희들은 논란의 여지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동감하는 부분도 많죠.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 행정자치과, 기획감사실, 기구의 명칭가지고 주민을 봉사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분장을 어느 부서 단위에서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지 명칭 가지기 해석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 행정자치과, 기획감사실, 기구의 명칭가지고 주민을 봉사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분장을 어느 부서 단위에서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지 명칭 가지기 해석은 아니라는 말씀을...
○尹大永 委員 명칭이 되었던 부서가 되었던 팀이 되었던, 우리가 어떤 과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과 없이 팀에,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 부서 단위로 한다는 것은 그 업무, 우리 440명의...
○尹大永 委員 민원업무로 확장시켜서 지금 주민자치과 있던 부서 직원들을 민원부서로 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서를 축소시켜 가지고 대민 봉사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방향을 돌리면 과가 증설 않고...
행정부서를 축소시켜 가지고 대민 봉사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방향을 돌리면 과가 증설 않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서 단위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尹大永 委員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과를, 과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을 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교통의 업무가, 아까 자료 갖다 주는 것 보니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과에 어떤 지적건축과나 이런 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지적 민원되는 것은 담당업무가 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민원봉사과에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보고를 보니까 재무과에다 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제가 좋은 방법 같고 다른 부서를, 저는 그것만 빼면 다른 과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또 건축과를, 우리가 보기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축과를 하나 독립적인 기구로 해 준다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과를, 검토보고 김회창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에 건축과보다는 건축개발학과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역량이 부각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해서 건축개발학과,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의 의도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내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듣고 하겠습니다.
건축과를 하나 독립적인 기구로 해 준다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과를, 검토보고 김회창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에 건축과보다는 건축개발학과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역량이 부각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해서 건축개발학과,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의 의도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내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듣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가 정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 상반된 얘기를 여쭙는데 교통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교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효율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파악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효율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파악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희가...
○鄭鍾燮 委員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현 담당국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봐요. 실무담당 국과장님들한테 얘기 들어 보자고요.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봐요. 실무담당 국과장님들한테 얘기 들어 보자고요. 업무에 대해서...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이 담당 국과장을 동의하시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까지 넣어 가지고 하자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업무 효율을...
○李榮福 委員 정회를...
○委員長 鄭允相 원칙적으로는 단체장이 포스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專門 委員 金會昌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尹大永 委員 국과장보다는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委員長 鄭允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행정자치국장, 도시국장, 행정자치과장, 건설교통과장이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하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행정자치국장, 도시국장, 행정자치과장, 건설교통과장이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하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이것은 조금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지만 같이 포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구 올해 10만 계획이 안되면 국이 없어진다는데 그래 가지고 먼저 시장님 오셔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불확실한 계획은 제가 말씀을 유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구세라든지 면적, 정원, 주민의 삶의 질, 이런 모든 문제가 뒤지지 않도록 올해부터 잠바를 입고 뛸 생각입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구세라든지 면적, 정원, 주민의 삶의 질, 이런 모든 문제가 뒤지지 않도록 올해부터 잠바를 입고 뛸 생각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가 10만이상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땀을 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전 것을 완결 진 다음에...
○委員長 鄭允相 안건 상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안건상정이 아니더라도 나와 있는 상태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조금 있다 하시면 되어요. 순서상 맞지를 않아서...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앉아 계시고 참고발언을 하러 나오신 것이니까 조직 부서장이 앉아 있는 것이 원칙이죠.
○尹大永 委員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앞에 세분 앉으시고 저희들이 물어볼 것 물어보고 과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논란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에 나오셔서 실무 국장들을 출석 요구했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앞에 세분 앉으시고 저희들이 물어볼 것 물어보고 과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논란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에 나오셔서 실무 국장들을 출석 요구했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출석을 하게 하신 것은 참고 발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국회의 경우도 그렇게 운영하는 예는 없어요.
두 분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참고발언을 하게 하는 것은 뒤에서 배석된 상태에서 발언을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한 주무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 옳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자리 배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국회의 경우도 그렇게 운영하는 예는 없어요.
두 분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참고발언을 하게 하는 것은 뒤에서 배석된 상태에서 발언을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한 주무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 옳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자리 배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논란이 된 주제이지만 제가 한 가지 뭔가 한시기구에 대해서, 과에 대한 증설이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중에 10만이 못되는 자치구가 중구하고 동구입니다.
지금 40만, 50만되는 구도 과가 14개과, 15개과, 16개과 이 정도 선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만5천도 못되는 인구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볼 때 과를 13개 법적으로 13개 이내에 해야 되는 과를 한 개 과를 신설해야 이유가 뭔가 행정자치국장께서 답변좀 해 보세요.
지금 40만, 50만되는 구도 과가 14개과, 15개과, 16개과 이 정도 선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만5천도 못되는 인구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볼 때 과를 13개 법적으로 13개 이내에 해야 되는 과를 한 개 과를 신설해야 이유가 뭔가 행정자치국장께서 답변좀 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업무가 조직관리는 아니지만 우선 동구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전 조례에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본 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교통과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제가 10년전에 동구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교통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는 몇 만인데 직원이 몇 명이다, 그 인원 가지고 과연 구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느냐, 공무원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주민에게 득이 되면 되지 실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느 시도 보면 5만인 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치구지만 그런 여러 여건으로 볼 때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많이 양지해 주셔서 이번 조직관리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먼저 주지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폭넓게 양해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업무가 조직관리는 아니지만 우선 동구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전 조례에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본 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교통과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제가 10년전에 동구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교통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는 몇 만인데 직원이 몇 명이다, 그 인원 가지고 과연 구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느냐, 공무원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주민에게 득이 되면 되지 실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느 시도 보면 5만인 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치구지만 그런 여러 여건으로 볼 때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많이 양지해 주셔서 이번 조직관리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먼저 주지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폭넓게 양해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민이 이해가 간다, 뒤따르는 것은 주민이 내는 세금이 부합되고 공직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세금이 부담된다는 것은 항상 주민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공직자 공무원들을 축소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많다고 하면 또 주민들 인구수는 줄어가는데 우리 동구청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형편으로 봐야 되어요.
왜냐 하면 주민이 줄었으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경남시 김해 조직개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인정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동구도 이렇게 고심하면서 교통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방향도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송원복이라는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민지지를 40% 받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편하고 1차 개편, 2차 개편했을 당시에 성과적인 면모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심을 하고 그분이 김종길 총무국장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를 봤어요.
과를 분리하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어떤 직원하고 토론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많다고 하면 또 주민들 인구수는 줄어가는데 우리 동구청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형편으로 봐야 되어요.
왜냐 하면 주민이 줄었으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경남시 김해 조직개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인정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동구도 이렇게 고심하면서 교통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방향도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송원복이라는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민지지를 40% 받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편하고 1차 개편, 2차 개편했을 당시에 성과적인 면모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심을 하고 그분이 김종길 총무국장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를 봤어요.
과를 분리하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어떤 직원하고 토론한 것이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선 조직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노력은 합니다.
저희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고 전산화가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앞으로 줄기는 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어디에다 배분을 하느냐,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에는 초기단계로 봅니다.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과연 이 직원가지고 충분히 줄여도 되겠다 하면 시 단위나 이런 데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책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간부들이 숙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고 전산화가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앞으로 줄기는 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어디에다 배분을 하느냐,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에는 초기단계로 봅니다.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과연 이 직원가지고 충분히 줄여도 되겠다 하면 시 단위나 이런 데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책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간부들이 숙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검토보고를 김회창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검토보고에 보면 건축기능을 독립적으로 건축과를, 독립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있고 지적기능을 재무관리차원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지적이 검토보고에 전문위원이 사례든 것을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좋은가, 나쁜가를...
두 번째 보시면 검토보고에 보면 건축기능을 독립적으로 건축과를, 독립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있고 지적기능을 재무관리차원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지적이 검토보고에 전문위원이 사례든 것을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좋은가, 나쁜가를...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결국은 제가 실무 부서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죠.
처음에 윤대영 위원님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지적건축과가 새로 되었을 때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업무가 조금 적고 지적업무도 많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2차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죠.
처음에 윤대영 위원님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지적건축과가 새로 되었을 때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업무가 조금 적고 지적업무도 많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尹大永 委員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지적건축과를 만들어 주었을 때는 건축허가나 모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건축허가가 조금 붐 타면서 재건축되는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을 보면 그때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과정이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고심을 주민자치과가 12월 31일부로 끝나면서, 폐지되면서 다시 신설할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은 2004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또 한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석시켜서 또 만들어 주면 지금도 보세요.
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과가 김기권 주민자치과 없어졌죠.
그리고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법에 보면 1년이상 업무량이 있을 때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량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이 오셨는데 있으면 담당자로서 국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요즘에 와서 건축허가가 조금 붐 타면서 재건축되는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을 보면 그때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과정이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고심을 주민자치과가 12월 31일부로 끝나면서, 폐지되면서 다시 신설할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은 2004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또 한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석시켜서 또 만들어 주면 지금도 보세요.
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과가 김기권 주민자치과 없어졌죠.
그리고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법에 보면 1년이상 업무량이 있을 때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량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이 오셨는데 있으면 담당자로서 국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서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었지만 앞으로는 늡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 저희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간의 경계조정이라든지 아파트가 솔빛마을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되면 충분히 는다고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쉽사리 줄이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나왔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저희가 보거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다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린 사항을 딱 100%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같이 의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었지만 앞으로는 늡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 저희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간의 경계조정이라든지 아파트가 솔빛마을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되면 충분히 는다고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쉽사리 줄이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나왔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저희가 보거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다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린 사항을 딱 100%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같이 의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100% 그렇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90% 이상은 효율적인 운영은 저희가 생각한다, 방침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문위원님 잠깐...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한데로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를 잘못 왜곡 운영되게 하는 잘못된 규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4개과를 계속 초과해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법령에, 그것이 잘못된 구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3개 이내로 해서 조직개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압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굉장히 다 맞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장을 했던 한 분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을 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하시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한데로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를 잘못 왜곡 운영되게 하는 잘못된 규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4개과를 계속 초과해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법령에, 그것이 잘못된 구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3개 이내로 해서 조직개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압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굉장히 다 맞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장을 했던 한 분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을 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하시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교통과를 설립하는데 어떤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셨으면 꼭 설립해야 된다는 목적이 나왔을 거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설립해야 되는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조사를 하셨으면 꼭 설립해야 된다는 목적이 나왔을 거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설립해야 되는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실장님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심우순 위원님, 교통과 신설 참고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드렸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심 위원님, 유인물 갖고 계세요.
○沈禹淳 委員 있는데 실장님이 다시 한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교통업무가 다른 구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전부 교통과가 설립되어 가지고 팀도 4개팀 이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만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로 분류되어 있고 업무량으로도 비교를 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이 업무는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 주민들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17개를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올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송림2동부터 시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업무도 3월달에 저희들한테 다시 재위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도 구에서 수행해서 두도록 되어 가지고 지금 각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앞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이것을 판단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등록업무가 오면 구 세외수입도 증가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교통업무를 보면 민원봉사과에 차량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에 교통지도팀, 2팀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요.
우리 구만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로 분류되어 있고 업무량으로도 비교를 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이 업무는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 주민들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17개를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올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송림2동부터 시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업무도 3월달에 저희들한테 다시 재위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도 구에서 수행해서 두도록 되어 가지고 지금 각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앞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이것을 판단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등록업무가 오면 구 세외수입도 증가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교통업무를 보면 민원봉사과에 차량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에 교통지도팀, 2팀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두 번째 장에 보면 차량대수 1999년말 15,875대였는데 작년말에는 20,372대, 25%가 늘어나 있어요.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면 7%이내 하다가 작년부터는 9-10%대에 육박해 가지고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면 7%이내 하다가 작년부터는 9-10%대에 육박해 가지고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沈禹淳 委員 반드시 교통과가 설립되어야 그 많은 것을 콘트롤할 수 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李榮福 委員 도시국장님한데 말씀드리는데 타구에 비하면 교통과, 구별 교통부서 현황 해 가지고 나왔는데 8개 구에 보면 타구는 교통과가 따로 있고 중구같은 경우는 교통녹지과, 건설과로 분리되었다면 건설과 업무하고 교통과 업무하고, 제가 볼 때에는 큰 것도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큰 업무라니요. 다시 한번...
○李榮福 委員 업무량이 많다 이거죠.
○都市局長 李先永 예,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과, 교통과 이렇게 분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대수가 증가가 되고 건설업무가 예를 들어서 하수관계, 비 오면 수해관계, 눈 오면 설해대책관계, 노점상 생기면 노점상 단속 이런 업무, 하여간 지저분한 업무, 어려운 업무, 사실 3D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과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 입장에서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건설과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국만 생각하고 건설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구의 전체적인 과, 조직에 대한 배분, 인원배분에 대해서 조직 기획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 국장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과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 입장에서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건설과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국만 생각하고 건설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구의 전체적인 과, 조직에 대한 배분, 인원배분에 대해서 조직 기획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 국장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교통문제 했으니까 그것을 또 물어보기 이상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같이합시다.
지금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교통과에 수해, 노점상, 주차단속, 이렇게 될 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제일 많다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반대급부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시해 주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다시 한번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문제를 찾아달라는 것밖에 안 되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면적이 여기에서 걸어가도 얼마 안되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교통과가 생겨 가지고 업무가 많고 이런 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송림4동에서 만석동 걸어가도 불과 도보로 1시간정도도 못 걸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무슨 교통과가 신설, 차량 때문에 많아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과라는 것을 증설할 타당성, 어떤 효율적인 방법 있으면 얘기하세요. 국장님...
지금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교통과에 수해, 노점상, 주차단속, 이렇게 될 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제일 많다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반대급부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시해 주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다시 한번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문제를 찾아달라는 것밖에 안 되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면적이 여기에서 걸어가도 얼마 안되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교통과가 생겨 가지고 업무가 많고 이런 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송림4동에서 만석동 걸어가도 불과 도보로 1시간정도도 못 걸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무슨 교통과가 신설, 차량 때문에 많아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과라는 것을 증설할 타당성, 어떤 효율적인 방법 있으면 얘기하세요. 국장님...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선 인원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그 안에서 이것이 왜, 물론 우리 동구가 인천시의 100분의 1정도 면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 동구가 존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인, 어느 측면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발전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왕이면 행정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에 인력을 많이 배치해야 되겠다...
우선 인원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그 안에서 이것이 왜, 물론 우리 동구가 인천시의 100분의 1정도 면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 동구가 존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인, 어느 측면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발전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왕이면 행정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에 인력을 많이 배치해야 되겠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 현업부서로 생각한다는 것이 노점상단속 좋아,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도 가게를 하시고 쭉해 거기,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야, 저는 보면 주민 피해야, 차량 딱지 많이 떼면 주민들 좋아합니까?
이것을 왜 쓸데없는 과를 우리가 증설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 주민이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무슨 과가 조직개편이 올라와야 되는가를 상의조차도 안 해보고 올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질타를, 우리가 볼 때 상의하는 입장이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점이 우리 김회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도 심사숙고 연구했고 저희들도 동감하는 의미가 물론 전문위원이 쓴 것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감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건축과를 분리해서 해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자체는 동구가 앞으로 아파트나 대건학교 같은 것 보세요.
재개발 문제점, 주거환경개선 문제점, 이런 것도 보완시켜서 뭔가 힘을 실어주는 위치적으로 독립좀 시켜보자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진환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하시니까 물어 봐야 되겠네. 한시기구 설치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량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왜 쓸데없는 과를 우리가 증설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 주민이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무슨 과가 조직개편이 올라와야 되는가를 상의조차도 안 해보고 올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질타를, 우리가 볼 때 상의하는 입장이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점이 우리 김회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도 심사숙고 연구했고 저희들도 동감하는 의미가 물론 전문위원이 쓴 것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감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건축과를 분리해서 해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자체는 동구가 앞으로 아파트나 대건학교 같은 것 보세요.
재개발 문제점, 주거환경개선 문제점, 이런 것도 보완시켜서 뭔가 힘을 실어주는 위치적으로 독립좀 시켜보자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진환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하시니까 물어 봐야 되겠네. 한시기구 설치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량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리 윤대영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사항을 하는데 사실 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국장 입장에서 1년이지만 1년이면 우리 구가 많이 변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빛마을 많이 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년이라는 것은 중앙에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단 인정해 주는 사항을 가지고 1년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니까 그 동안 과도 증설해야 되고, 증설은 아니죠.
있는 것을 그렇게 개편안에 들어온 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1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과를 만들어 달라, 5급을 하나 달라, 하위직이라도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슴 아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동구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국장 입장에서 1년이지만 1년이면 우리 구가 많이 변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빛마을 많이 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년이라는 것은 중앙에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단 인정해 주는 사항을 가지고 1년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니까 그 동안 과도 증설해야 되고, 증설은 아니죠.
있는 것을 그렇게 개편안에 들어온 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1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과를 만들어 달라, 5급을 하나 달라, 하위직이라도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슴 아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동구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공무원들 하나 자기 권위의식보다는 자기 하나 자리 메김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시험 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을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도, 물론 인사발령의 문제점을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될 문제는 지금 김기권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에 붕 떠 있어요.
과가 없어져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진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장이 공석중에 있는 과장을 일단은 발령을 내고 차츰차츰 해서 진급을 어느 정도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만일 저희들이 과나 증설이 안된다고 한다면 김기권 과장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막막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원들 목조이기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밖에 느끼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목을 조이면서 해야 되는가, 왜 공직자들에게 끌려가야 되는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들이 어떤 과를 분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뭐를 해 봤어, 한번도 안해 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생각도 안하는 거예요.
이런 과가 어떻게 필요성이 있으니 과를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한번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상의해 봤어요. 설명해 보셨느냐고, 국장님이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시험 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을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도, 물론 인사발령의 문제점을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될 문제는 지금 김기권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에 붕 떠 있어요.
과가 없어져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진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장이 공석중에 있는 과장을 일단은 발령을 내고 차츰차츰 해서 진급을 어느 정도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만일 저희들이 과나 증설이 안된다고 한다면 김기권 과장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막막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원들 목조이기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밖에 느끼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목을 조이면서 해야 되는가, 왜 공직자들에게 끌려가야 되는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들이 어떤 과를 분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뭐를 해 봤어, 한번도 안해 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생각도 안하는 거예요.
이런 과가 어떻게 필요성이 있으니 과를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한번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상의해 봤어요. 설명해 보셨느냐고, 국장님이 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글쎄요. 우리 윤대영 위원님이 저한테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싶어서 그런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차후로는 저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위원들님 하고 연초에 간담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뵙고 의논해서 의견조정이 사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차후로는 저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위원들님 하고 연초에 간담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뵙고 의논해서 의견조정이 사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런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尹大永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법이 2004년 6월 30일까지 또 만일 여기에서 과를 분리해서 되었다하면 이때 가서 그과가 없어지고 또다시 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번 법이 2004년 6월 30일까지 또 만일 여기에서 과를 분리해서 되었다하면 이때 가서 그과가 없어지고 또다시 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제 소관이 아닌데 말씀드리면 제가 월권이 될 것 같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윤 위원님 죄송한데요 담당실장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권한 밖입니다. 실장님이 어떤 의견이라도 하셔야 돼...
그것은 권한 밖입니다. 실장님이 어떤 의견이라도 하셔야 돼...
○尹大永 委員 실장님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 뿐이 아니라 정원과 기구, 또 우리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처는 시한으로 정해 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일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연구한 것 있어요. 자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 눈앞에 닥친 올해에 국장 제도가 없어진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촉구말씀도 하셨습니다.
2004년 6월 30일 한시기구,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새로운 정부가 정립되고 우리 조직이 안정된 조직으로서 이끄는 첫해로서 저희 직원 모두가 주민을 위하는, 잠바를 입고 땀을 흘려야 될 사항입니다.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하나는, 현재보다는 하나라도, 아까 김해시 말씀하신 김해시는 사무관만 해도 55명입니다.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경마장을 설치했거든요.
경계조정을 하는데 50:50으로 끌어와서 상당한 노력을 했거든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 눈앞에 닥친 올해에 국장 제도가 없어진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촉구말씀도 하셨습니다.
2004년 6월 30일 한시기구,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새로운 정부가 정립되고 우리 조직이 안정된 조직으로서 이끄는 첫해로서 저희 직원 모두가 주민을 위하는, 잠바를 입고 땀을 흘려야 될 사항입니다.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하나는, 현재보다는 하나라도, 아까 김해시 말씀하신 김해시는 사무관만 해도 55명입니다.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경마장을 설치했거든요.
경계조정을 하는데 50:50으로 끌어와서 상당한 노력을 했거든요.
○尹大永 委員 사무관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동 경계조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99년부터 3개년동안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을 했거든요.
이러한 현안, 모든 문제를 올해는 상당히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 모든 문제를 올해는 상당히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자치과가 2002년 12월 30자로 만료된 상태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대책방법이, 만료이전이라도 어떤 대책방법을 세워 야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과가 되어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업무에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질타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과를 되살릴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과나 주민자치과나 어떤 방향으로 합침으로서 어떤 운영의 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대책방법이, 만료이전이라도 어떤 대책방법을 세워 야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과가 되어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업무에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질타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과를 되살릴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과나 주민자치과나 어떤 방향으로 합침으로서 어떤 운영의 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의 명칭보다는 부서별로 사무분장을 적절히 분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윤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했잖아요.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 구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 구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지금 한시적인 과를, 교통과를 신설해 달라는 조건인데 지금까지 교통업무를 해 나왔고 또한 주민자치과를 구태여 없애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과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과와 같이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자치과 업무하고 교통과 업무하고 분리된다고 하지만 구태여 주민자치과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민자치과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어차피 주민자치과 업무하고 교통과 업무하고 분리된다고 하지만 구태여 주민자치과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민자치과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우리 기구는 경직되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조정, 업무배분, 정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경직되지 않고 그 시대 변동에 따라서 그 업무분장을 해 주고 그 업무분장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따져볼 때 교통과는, 아마 위원님들도 교통과 문제는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과를, 주민자치과 명칭보다는 사무분장 배분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우리 기구는 경직되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조정, 업무배분, 정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경직되지 않고 그 시대 변동에 따라서 그 업무분장을 해 주고 그 업무분장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따져볼 때 교통과는, 아마 위원님들도 교통과 문제는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과를, 주민자치과 명칭보다는 사무분장 배분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차피 한시 과가 되니까 1년6개월만 되면 다시 편성해야 되니 그동안 이나마 살릴 수 없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기구조정을 하고 정원배분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해 주신 행정자치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 분장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해 주신 행정자치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 분장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3時40分 繼續開議)
○尹大永 委員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시한이 2002년 12월 30일까지인데 이 조례안을 의회에 12월 17일 상정했어요.
조례안이 사실상 급박하게 의회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10만인 자치구에서 13개과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인구도 적으니까 7개과나 8개과 정도로 축소했으면 어떻겠느냐 묻고 싶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보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퇴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권고사항은 못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책임회피를 의회에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점은 우리 실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시한이 2002년 12월 30일까지인데 이 조례안을 의회에 12월 17일 상정했어요.
조례안이 사실상 급박하게 의회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10만인 자치구에서 13개과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인구도 적으니까 7개과나 8개과 정도로 축소했으면 어떻겠느냐 묻고 싶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보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퇴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권고사항은 못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책임회피를 의회에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점은 우리 실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중식 시간을 1시간 30분 주시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말씀은 질의보다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전쟁터에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더라도 오해가 될 부분의 답변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저희들한테 승인된 것이 저한테 온 것이 12월 6일자입니다.
사석에서도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서 정원 건을 가지고 12월말에 한도를 가진 한시기구를 가지고 그 달에 승인 건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저로서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죠.
그래서 부득이 조직을, 그동안에 오죽 했겠습니까?
한시기구를 정례화 시켜달라, 아니면 빨리 결정해 달라, 중앙정부에 상당한 입씨름 끝에 마지막 달에 와 가지고 회기중에, 그것도 정례회 마지막 회기중에 조례를 올렸던 사항, 결과야 어떻든 간에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10만이하 13개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는 8개과로 축소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추인 건을 가질 때 각 자치단체간에 균형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배분된 것이 거든요.
물론 저희가 모든 재정이라든지 인력관리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졌다면 재정예산에 따라서, 배분에 따라서 모든 인력도 그렇고 모든 사업도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방정부에서 권한이 적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책임추궁은 너무나 말문이 막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 한시기구에 있던 그 사항을 그대로 존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그렇게 인사발령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더라도 오해가 될 부분의 답변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저희들한테 승인된 것이 저한테 온 것이 12월 6일자입니다.
사석에서도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서 정원 건을 가지고 12월말에 한도를 가진 한시기구를 가지고 그 달에 승인 건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저로서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죠.
그래서 부득이 조직을, 그동안에 오죽 했겠습니까?
한시기구를 정례화 시켜달라, 아니면 빨리 결정해 달라, 중앙정부에 상당한 입씨름 끝에 마지막 달에 와 가지고 회기중에, 그것도 정례회 마지막 회기중에 조례를 올렸던 사항, 결과야 어떻든 간에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10만이하 13개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는 8개과로 축소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추인 건을 가질 때 각 자치단체간에 균형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배분된 것이 거든요.
물론 저희가 모든 재정이라든지 인력관리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졌다면 재정예산에 따라서, 배분에 따라서 모든 인력도 그렇고 모든 사업도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방정부에서 권한이 적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책임추궁은 너무나 말문이 막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 한시기구에 있던 그 사항을 그대로 존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그렇게 인사발령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실장님, 인사발령의 문제점이 벌써 도출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때 12월 6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안점이나 어떤 융통성이, 과가 12월 31일 종료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 인사발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사람은 진급시켜 버렸거든요.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는 과장을 지금 그쪽에 배치시키고 나중에 어떤 과가 신설된다고 했을 때 그때 진급을 시켜도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때 12월 6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안점이나 어떤 융통성이, 과가 12월 31일 종료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 인사발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사람은 진급시켜 버렸거든요.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는 과장을 지금 그쪽에 배치시키고 나중에 어떤 과가 신설된다고 했을 때 그때 진급을 시켜도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행정에 사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尹大永 委員 저희들한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책임소재가 위원들한테 넘어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尹大永 委員 지금 김기권 과장이 팀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과가 되었던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면 살아나는 것이고 승인을 못해 주면 김기권 과장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어디로 발령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렇지만 우리도 책임소재가 막중하게 우리한테 떠넘기식으로 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한탄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검토해서 우리도 솔직히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보완해서 분명히 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가 본인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과가 되었던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면 살아나는 것이고 승인을 못해 주면 김기권 과장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어디로 발령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렇지만 우리도 책임소재가 막중하게 우리한테 떠넘기식으로 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한탄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검토해서 우리도 솔직히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보완해서 분명히 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가 본인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감사합니다.
윤 위원님이 직원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위원님이 직원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정리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어떻고 그것을 떠나서, 과를 한시적인 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종합해서 드리면 지금 문화공보실에 보면 수련관관리팀이 있습니다.
사실 없어져야 될 팀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행정자치과 사회지도팀을 보면 이 사람들은 1년 12달 할 일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할 일이지, 다른 데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주민자치과 일을 보면 1개팀에서 운영할 일을 주민자치과라는 데서 한 거예요. 남의 것도 안 하다가 이중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면서 건설교통과가 합치게 되었는데 그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합쳤던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교통과가 분리되었을 때 영원히 간다면 우리 위원들 다 분리해요. 나는 아주 두 발 벗고, 교통과도 필요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는 13개 밖에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통과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어야 될 판인데 다시 분리했다가 1년6개월 후에는 건설교통과가 분명히 붙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 판단에, 보세요. 어느 과가 하나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고 제 입장에서는 국장 세분도 안 계셔도 돼, 지금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국장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어떻고 그것을 떠나서, 과를 한시적인 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종합해서 드리면 지금 문화공보실에 보면 수련관관리팀이 있습니다.
사실 없어져야 될 팀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행정자치과 사회지도팀을 보면 이 사람들은 1년 12달 할 일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할 일이지, 다른 데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주민자치과 일을 보면 1개팀에서 운영할 일을 주민자치과라는 데서 한 거예요. 남의 것도 안 하다가 이중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면서 건설교통과가 합치게 되었는데 그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합쳤던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교통과가 분리되었을 때 영원히 간다면 우리 위원들 다 분리해요. 나는 아주 두 발 벗고, 교통과도 필요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는 13개 밖에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통과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어야 될 판인데 다시 분리했다가 1년6개월 후에는 건설교통과가 분명히 붙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 판단에, 보세요. 어느 과가 하나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고 제 입장에서는 국장 세분도 안 계셔도 돼, 지금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국장 제도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없죠.
○鄭鍾燮 委員 예산은 우리보다 거의 3배되죠?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3배는 안 되고 굉장히 많죠.
○鄭鍾燮 委員 예산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인원이 많아야 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운영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일을 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화에 물먹다 보니까 자꾸 인원만 늘려준 거야, 지금 예전보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가지고 지금 전자결재니 이렇게 나와요. 갈 필요도 없어, 앉아서 뿅 누르면 돼, 옛날에는 이렇게 다 들고 다녔지만 그렇게 자꾸 간소화가 되는데 왜 자꾸 과 신설을 하려고 그래요.
밑에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밑바닥의 하위직원을 늘려주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 하는 것이 저는 조직관리라고 봐요.
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과 늘리는 예산을 오히려 위원들한테 급량비나 여비를 해 달라고 그래요.
현장 뛰는 사람들, 그것이 조직을 위해서 할 일이지, 앞뒤에 맞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자리 비워서 해 준다든지 누구 자리 만들려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살림살이, 자립도를 생각해 봐요.
50억밖에 더 되어요. 그러면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200억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줄여야할 판인데 이런 기회에 축소조정을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면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화에 물먹다 보니까 자꾸 인원만 늘려준 거야, 지금 예전보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가지고 지금 전자결재니 이렇게 나와요. 갈 필요도 없어, 앉아서 뿅 누르면 돼, 옛날에는 이렇게 다 들고 다녔지만 그렇게 자꾸 간소화가 되는데 왜 자꾸 과 신설을 하려고 그래요.
밑에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밑바닥의 하위직원을 늘려주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 하는 것이 저는 조직관리라고 봐요.
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과 늘리는 예산을 오히려 위원들한테 급량비나 여비를 해 달라고 그래요.
현장 뛰는 사람들, 그것이 조직을 위해서 할 일이지, 앞뒤에 맞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자리 비워서 해 준다든지 누구 자리 만들려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살림살이, 자립도를 생각해 봐요.
50억밖에 더 되어요. 그러면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200억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줄여야할 판인데 이런 기회에 축소조정을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면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4分 會議中止)
(14時50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4分 會議中止)
(14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은 기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과 한시적 기구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 합당하지 않고 조직을 일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다가 절충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의견조정결과는 폐지하려던 주민자치과를 계속 운영하고 지적건축과의 지적업무를 민원봉사과와 통합하여 건축과를 분리하고 기존 건설교통과를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조례 수정안에 대한 조례 입법상의 기술적인 정리문제는 의결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은 기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과 한시적 기구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 합당하지 않고 조직을 일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다가 절충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의견조정결과는 폐지하려던 주민자치과를 계속 운영하고 지적건축과의 지적업무를 민원봉사과와 통합하여 건축과를 분리하고 기존 건설교통과를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조례 수정안에 대한 조례 입법상의 기술적인 정리문제는 의결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기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죠.
○鄭鍾燮 委員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과로 합치는 것 아니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래도 그렇게 의결했으니까 상정은 이미 했고 지금 행정자치과로 흡수되는 내용을 원래 주민자치과로 돌려서 수정안을 내서 수정발의하면 되는 것이고 처리 하셔야죠. 다루어 주셔야지...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부결해야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러면 청소과로 가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鄭鍾燮 委員 주민자치과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면 그대로 놔두어야지...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러니까 행정자치과로 흡수되었던 내용이 주민자치과로 다시 이동해서 정리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 관련된 관리업무가 이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업무분장을 해 주어야, 위임을 해 주어야 내려가지 않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 이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청소과 소관이 동으로 이관되면 쓰레기봉투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쓰레기봉투판매는 이번 조례개정과는 상관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쓰레기봉투를 우리 주민들이 구입하는 과정에 있는데 각 판매업소 있죠. 슈퍼나 이런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주민들이, 판매업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여기에서 사가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구로 와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데 혼자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청소행정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을 삽입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동에서 관리를 한다면 판매업소에서 동으로 바로 바로 가져다 줄 수 있고 판매업소에서 어떨 때는 사러 가면 봉투가 없다, 바로 바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바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그것을 동에 위임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것을 신설조항에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사가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구로 와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데 혼자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청소행정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을 삽입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동에서 관리를 한다면 판매업소에서 동으로 바로 바로 가져다 줄 수 있고 판매업소에서 어떨 때는 사러 가면 봉투가 없다, 바로 바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바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그것을 동에 위임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것을 신설조항에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동에서 판매하던 것을 우리 민간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입적 사무는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위탁하고 민간이 우리 공직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적 사무는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위탁하고 민간이 우리 공직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청소업무가 지금 동사무소 배정된다면 불법투기단속도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청소업무를 그럼 몇 명이나 배치시킬 것 같아요.
인원을 많이 배치시키는 것입니까?
인원을 많이 배치시키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청소업무를 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시 규칙에서 다루어질 사항인데 청소과 청소업무를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금방 치울 수 있는 부분, 또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 현장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했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는 그런 업무만...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아는데 불법투기단속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사람이 구청에서 몇 명이나 내려가느냐 이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제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인원배정은 다시 한번 다루어봐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청소업무는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청소업무는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청소과 업무 때문에 직협 인터넷에 뜬 사항 보셨죠.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내려 주면 되겠느냐,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응단계로, 쓰레기가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적응단계로 되었는데도 이것은 언젠가는 행정기구가 축소될 단계라면 지금 또 내려보냈다 이거야, 그러면 혼동만 오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하겠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혼동이 오고 그렇잖아요.
공직자들도 오히려 인원을 많이 주지 않는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동사무소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보세요. 주민등록담당, 사회복지담당, 동장님 등등 서무 빼고 하면 오히려 서무만 부담이 가중이 간다는 거야, 이런 대안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보완하셔야 되어요.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내려 주면 되겠느냐,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응단계로, 쓰레기가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적응단계로 되었는데도 이것은 언젠가는 행정기구가 축소될 단계라면 지금 또 내려보냈다 이거야, 그러면 혼동만 오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하겠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혼동이 오고 그렇잖아요.
공직자들도 오히려 인원을 많이 주지 않는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동사무소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보세요. 주민등록담당, 사회복지담당, 동장님 등등 서무 빼고 하면 오히려 서무만 부담이 가중이 간다는 거야, 이런 대안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보완하셔야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금 전에도 기구가지고도, 저희 행정 집행에서 사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불신임한다는 측면도 느꼈는데요.
지금 113명이라는 직원이 불과 2-3년 사이에 감원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렬간 갈등, 직급간 갈등, 부서간 갈등은 다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도 같이 협조하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저희들도 감수해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 좀 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3명이라는 직원이 불과 2-3년 사이에 감원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렬간 갈등, 직급간 갈등, 부서간 갈등은 다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도 같이 협조하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저희들도 감수해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 좀 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도와 주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구나 정원 배정하는 것은 생물과 같이 다루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업무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서별로 이 인원이 소요가 되면 그쪽에 정원도 늘려주고 쇠퇴하는 기능 업무부서는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 업무에 형편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다, 함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청소행정 업무를 이관시키면 저희 구는 업무를, 부서별 인원을 조정해서 동사무소에 청소행정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서별로 이 인원이 소요가 되면 그쪽에 정원도 늘려주고 쇠퇴하는 기능 업무부서는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 업무에 형편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다, 함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청소행정 업무를 이관시키면 저희 구는 업무를, 부서별 인원을 조정해서 동사무소에 청소행정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결론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배속되는 사람은 동사무소 내려갈 사람은 뻔해요.
제가 볼 때 바로 뭐냐, 보조원이나 기능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궂은 일을 동사무소에 배속시키기 쉽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죠? 실장님. 행정직들이 내려가겠지, 똑똑한 사람들이 내려가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 바로 뭐냐, 보조원이나 기능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궂은 일을 동사무소에 배속시키기 쉽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죠? 실장님. 행정직들이 내려가겠지, 똑똑한 사람들이 내려가든지 해야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업무의 비중, 중책 가지고 직급별로 배분을 하고 동사무소 행정과 구는, 시가 상위직에 있다고 해 가지고 직급을 높이고 그런 행정은 안 하겠습니다.
정원배정을, 주민에 더 가깝고 더 수익이 가는 부서에 정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청소행정을 할 때에는 직급이 높은,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정원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업무의 비중, 중책 가지고 직급별로 배분을 하고 동사무소 행정과 구는, 시가 상위직에 있다고 해 가지고 직급을 높이고 그런 행정은 안 하겠습니다.
정원배정을, 주민에 더 가깝고 더 수익이 가는 부서에 정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청소행정을 할 때에는 직급이 높은,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정원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환경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보면 장롱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운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동사무소에 집하장이 있어 한쪽으로 모아놓고 해 주어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업무를 맡아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가게 말씀드렸나...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운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동사무소에 집하장이 있어 한쪽으로 모아놓고 해 주어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업무를 맡아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가게 말씀드렸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뭐든지 파악을 해야죠.
○鄭鍾燮 委員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도단속 적발조치를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동사무소 위임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결정해서 가부를 정해요.
청소행정을 쓰레기불법 투기지도 단속 적발을 동사무에 위임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가결하고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과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만 가결해요.
청소행정을 쓰레기불법 투기지도 단속 적발을 동사무에 위임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가결하고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과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만 가결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과가 원래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자치과에 맞게끔 지금 위임 조례중에서 첫 번째 올라온 내용을 수정해서 처리하면 되고 지금 말씀대로 동에다 청소과 업무 일부를 위임해 주느냐 하는 문제만 결정되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 공무원이 돈을 다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동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업무를 다루는 과정이니까, 위임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구에 안 오더라도 동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낸 영수증을 받아다 할 수 있거든요.
동에 위임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삽입해 주었으면 하는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업무를 다루는 과정이니까, 위임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구에 안 오더라도 동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낸 영수증을 받아다 할 수 있거든요.
동에 위임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삽입해 주었으면 하는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것이고요.
○尹大永 委員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정종섭 위원님 얘기해서 하다 말았는데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한다면 장롱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업무를 넘겨준다 했더라면 그 관리하는 직원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집하장을, 모으는 장소가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옆에 갖다 놓든지 집에 갖다 놓든지 하는 것이냐,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동사무소에 업무를 넘겨준다 했더라면 그 관리하는 직원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집하장을, 모으는 장소가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옆에 갖다 놓든지 집에 갖다 놓든지 하는 것이냐,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대형폐기물..
○尹大永 委員 그 차이가 없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 말만 이관되는 형편이지 아무 주민한테 편의적인 도모가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鄭鍾燮 委員 죄송해요.이것은동장이 위임받았으니까 동장이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까지 하라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尹大永 委員 아니지...
○鄭鍾燮 委員 우리가 위임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만,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되는...
○尹大永 委員 무조건 동장에게 위임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넘겨주는 것도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알고, 어떤 방법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처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듣고 과연 넘겨주어도 타당하고 좋은가를 확인절차를 갖고 통과해 주어야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듣고 과연 넘겨주어도 타당하고 좋은가를 확인절차를 갖고 통과해 주어야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무위임상 조례상 업무의 분장책임 부서별로 분장사무를 주는 확인감사차원을 확실히 정립해서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하시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鄭允相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수정안이지, 많은 사람이 감독하면 나으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마지막으로 통과하고, 말씀하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鄭允相 예.
○專門 委員 金會昌 통과하면 발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문제는 아니고요.
○委員長 鄭允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내용에 변경이 가해진 부분이 위임조례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주민자치과 란에 명시된 위임내용을 그대로 존치토록 하고 청소과에 관한 내용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구설치조례, 사무위임조례를 연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징적인 첫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불충분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소홀한 점이 많지 않았나 조례를 다루면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렬간에, 직군 간에, 직급간에, 부서간에, 이러한 갈등관계를 좀 안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기구설치조례, 사무위임조례를 연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징적인 첫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불충분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소홀한 점이 많지 않았나 조례를 다루면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렬간에, 직군 간에, 직급간에, 부서간에, 이러한 갈등관계를 좀 안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15時08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는 이미 전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질의로 하자고요.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조례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에 참여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당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고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당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이 설명과 답변에 임하였으나 현재는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께서 답변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위원님들도 그때 조례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에 참여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당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고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당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이 설명과 답변에 임하였으나 현재는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께서 답변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먼저 주민자치과에 있던 안이기 때문에 제17조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문자체를 뺐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 생각이에요.
그 밑에 보면 당연직은 의원이 될 수 있다.
제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제6호에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그 밑에 고문을 포함한, 제7항에 보면 부위원장 및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이라는 것을 빼라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도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18조에 보면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삭제시키고 제20조에 해촉,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이것도 삭제,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고문을 갖다 위원이라고 변경해 주고 제5항을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고문을 빼시고 그 밑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 고문을 삭제하시면 되고 또 제21조에 보면 고문 제4항하고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삭제, 제23조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제 생각이에요.
그 밑에 보면 당연직은 의원이 될 수 있다.
제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제6호에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그 밑에 고문을 포함한, 제7항에 보면 부위원장 및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이라는 것을 빼라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도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18조에 보면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삭제시키고 제20조에 해촉,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이것도 삭제,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고문을 갖다 위원이라고 변경해 주고 제5항을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고문을 빼시고 그 밑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 고문을 삭제하시면 되고 또 제21조에 보면 고문 제4항하고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삭제, 제23조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3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3分 會議中止)
(16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의할 3건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의할 3건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6時38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조례안 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직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 하나 하나가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나오는 기본 바탕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수고하고 노력하신 대로 우리 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조례안 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직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 하나 하나가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나오는 기본 바탕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수고하고 노력하신 대로 우리 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