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2月26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印鑑및住民登錄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加入條例案
-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심우순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심우순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안병옥 위원님, 직무대행으로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심사 안건을 내실 있게 심의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심사 안건을 내실 있게 심의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禹淳 그러면 조례안 심의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 승인과 우리 구의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감및주민등록업무처리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등 2건입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 승인과 우리 구의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감및주민등록업무처리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등 2건입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禹淳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의 한방 진료실 및 구강 보건실을 우리 구에 구민들이 사회복지증진대책 차원에서 보건소 인력을 보강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과 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끈질기게 정원을 협의한 결과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6개월 연장하도록 협의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한방 진료실 및 구강 보건실 운영 관련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안 제2조가 되겠는데 총정원이 현재 446명에서 4명이 증원된 45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432명에서 436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의무 5급 2명과 의료기술 8급 1명, 간호8급 1명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인정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조례 제449호 부칙 제3조 제2항 사항인데 경과조치 기한연장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은 애당초 18명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명, 고용직 3명이 현재 초과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의 한방 진료실 및 구강 보건실을 우리 구에 구민들이 사회복지증진대책 차원에서 보건소 인력을 보강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과 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끈질기게 정원을 협의한 결과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6개월 연장하도록 협의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한방 진료실 및 구강 보건실 운영 관련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안 제2조가 되겠는데 총정원이 현재 446명에서 4명이 증원된 45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432명에서 436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의무 5급 2명과 의료기술 8급 1명, 간호8급 1명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인정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조례 제449호 부칙 제3조 제2항 사항인데 경과조치 기한연장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은 애당초 18명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명, 고용직 3명이 현재 초과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전문인력의 보강을 위해 일부 인원의 증원에 관한 내용과 구조조정 이후 발생한 초과 현원에 관한 정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는데 효율적 심의를 위해 증원과 기간 연장을 구분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한방 진료실과 구강 보건실 운영을 위해 4명의 전문인력 증원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도 그동안 발생했던 여타의 증원 요인과는 달리 승인 요청에서부터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까지 행정 내․외부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치단체 인원 증원의 일반적 패턴이 해당 자치단체의 자발적 필요나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다분히 중앙의 자의적 행정 수요결정에 순응했었던 케이스라면 금번 4명의 증원은 우리 구의 낙후된 지역적 특성을 십분 고려해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한방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계층별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해 보려는 의도에서 끈질기게 증원의 절실성을 중앙에 요청하여 매우 어렵게 그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증원의 의미가 지니고 있었던 다소 부정적인 양상과는 차별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인 증원의 경우 인건비의 재정적 부담을 보상할 세외수입 차원의 재정수입의 기대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면 한방과 치과의사의 증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세외수입의 확보 규모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약 90%에 육박하는 실질적 재원확보가 예상되는 바, 금번 증원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을 포함하여 구 전체적인 실익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방분권의 요구와 그 필요가 비등해 가는 현시점에서 해당 자치단체 인원의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자치단체의 조직 고권이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행정명령에 불과한 대통령령을 통해서 지나치게 제약됨으로써 초보적 차원의 자치환경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끊임없는 개선을 시도하는 일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5명의 초과 현원에 대한 6개월간의 기간연장을 위한 유예 판단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5명에 대한 초과 현원을 관리함에 있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직종․직급을 고려 불부합 현원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다보면 이 문제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전문인력의 보강을 위해 일부 인원의 증원에 관한 내용과 구조조정 이후 발생한 초과 현원에 관한 정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는데 효율적 심의를 위해 증원과 기간 연장을 구분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한방 진료실과 구강 보건실 운영을 위해 4명의 전문인력 증원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도 그동안 발생했던 여타의 증원 요인과는 달리 승인 요청에서부터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까지 행정 내․외부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치단체 인원 증원의 일반적 패턴이 해당 자치단체의 자발적 필요나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다분히 중앙의 자의적 행정 수요결정에 순응했었던 케이스라면 금번 4명의 증원은 우리 구의 낙후된 지역적 특성을 십분 고려해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한방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계층별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해 보려는 의도에서 끈질기게 증원의 절실성을 중앙에 요청하여 매우 어렵게 그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증원의 의미가 지니고 있었던 다소 부정적인 양상과는 차별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인 증원의 경우 인건비의 재정적 부담을 보상할 세외수입 차원의 재정수입의 기대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면 한방과 치과의사의 증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세외수입의 확보 규모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약 90%에 육박하는 실질적 재원확보가 예상되는 바, 금번 증원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을 포함하여 구 전체적인 실익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방분권의 요구와 그 필요가 비등해 가는 현시점에서 해당 자치단체 인원의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자치단체의 조직 고권이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행정명령에 불과한 대통령령을 통해서 지나치게 제약됨으로써 초보적 차원의 자치환경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끊임없는 개선을 시도하는 일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5명의 초과 현원에 대한 6개월간의 기간연장을 위한 유예 판단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5명에 대한 초과 현원을 관리함에 있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직종․직급을 고려 불부합 현원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다보면 이 문제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되는 조항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의 총수는 446명으로 한다를 4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32명을 436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원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현원 18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18명을 5명으로 하고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되는 조항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의 총수는 446명으로 한다를 4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32명을 436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원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현원 18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18명을 5명으로 하고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원 현원 관리 지침에 보면 2000년 6월 30일 공포된 사항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다급하게 이것이 올라와야 되었던 것이, 왜 먼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저는 결원 발생시 직종․직급별 불부합 현원의 우선 해소로 할 때 신규로 증원되는 정원은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이 협조의뢰를 해 본 적이 있었는지, 왜냐 하면 다른 구에 인원이 남아 돌아가든지 동구 인원을 뽑아서 증원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 의뢰해서 서로가 협조체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다급하게 이것이 올라와야 되었던 것이, 왜 먼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저는 결원 발생시 직종․직급별 불부합 현원의 우선 해소로 할 때 신규로 증원되는 정원은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이 협조의뢰를 해 본 적이 있었는지, 왜냐 하면 다른 구에 인원이 남아 돌아가든지 동구 인원을 뽑아서 증원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 의뢰해서 서로가 협조체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렇게 추진되고 다급하게 2월 28일 다가와서 하느냐, 아까 제안이유 때 설명 드렸다시피 중앙정부하고, 전문위원도 자치고권, 자치고권 하는데 우리 재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또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18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8월 31일까지는 다섯 명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시에서도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또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18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8월 31일까지는 다섯 명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시에서도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인건비가 새로 신규 되니까,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보건소, 예.
○尹大永 委員 그렇다고 보면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보건소는 부분적으로 국비, 진료비 차원에서도 올해도 진료비 수입이 1억600만원 되었거든요.
검토의견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한방이나 양방, 치과에서 하면 90%이상은 진료비에서 인건비가 자체 충당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한방이나 양방, 치과에서 하면 90%이상은 진료비에서 인건비가 자체 충당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세외수입이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충당해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3조에 보면 18명이 5명으로 줄면 13명이 2월 28일자로 명퇴 하는 것인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미 정리가 되었어요.
시로도 가고, 다섯 분만 남았어요.
시로도 가고, 다섯 분만 남았어요.
○鄭鍾燮 委員 6개월을 연장된다면 이분은 근무지가 어디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두 분은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세 분은 조무원, 사무보조...
세 분은 조무원, 사무보조...
○鄭鍾燮 委員 어느 과에 근무 하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각 실과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열 몇 개 과인데 어떻게 3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나, 지금 있는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체가 14명이에요.
그 중에서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각 부서에 행정자치과에서 과 배치는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각 부서에 행정자치과에서 과 배치는 되어 있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운전하는 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鄭鍾燮 委員 전체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 구를 보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원상 두 분이 남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쓰레기차 이번에 샀잖아요. 지정 운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정 있죠.
○鄭鍾燮 委員 지정 운전수로 배치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차 별로...
○鄭鍾燮 委員 차는 매입을 했는데 여태껏 보면 운전수가 이 사람도 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지정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어서 고장율이 심했다 라고 나오는데 지정 운전수가, 그 차 샀어요, 안 샀어요?
그렇게 운영되어서 고장율이 심했다 라고 나오는데 지정 운전수가, 그 차 샀어요, 안 샀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직 안 샀죠.
○鄭鍾燮 委員 만약에 매입하면 지정 운전수가 지정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섯 분이 그때는 시, 군간 조정해서 정리될...
○鄭鍾燮 委員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사실 이 사람들을 정리할 때가 아니야, 고위 간부들은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차원이...
○鄭鍾燮 委員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원상 구조조정 관계를 하다보니까 다섯 명이 그 외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6개월을 더해서 남는 부족한 부서로, 부족한 구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6개월을 더해서 남는 부족한 부서로, 부족한 구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몇 년전에 이런 과를 봤었어요.
이 분들이 고용직이면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개월 시한밖에 없다면 단속업무라든지 자기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실제 이 사람들은 보조지만 나가서 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의 명을 받고 단속업무 내지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고용직이면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개월 시한밖에 없다면 단속업무라든지 자기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실제 이 사람들은 보조지만 나가서 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의 명을 받고 단속업무 내지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열 네분 중에서 세 명은 과원이니까 어느 분이 이번에 그만 두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열 네분 중에서 세 명은 과원이니까 어느 분이 이번에 그만 두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분 보장이 안 되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6개월 동안 무슨 신분 보장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시 전체로 시장님 입장에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간 조정하고 시․구간 조정하고 이렇게 해소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鄭鍾燮 委員 저하고 지금 안 맞는 거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沈禹淳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은 이분들을 8월 31일까지는 지금 경제특구라든지 다른 구에는 두분 부족한 곳도 파악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어요.
8월 31일이면 우리 구는 조정이 되겠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31일이면 우리 구는 조정이 되겠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구하고, 과원이 세 명이 남아 가지고 8월 31일 그만 두게 되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 요청 의뢰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러니까 자꾸 중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尹大永 委員 공문 의뢰한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당연히 협의하고 그렇죠.
○尹大永 委員 의뢰를 하고 있느냐고, 그것 유인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李榮福 委員 지금 솔빛마을 입주해 가지고 구민수가 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원이 중구 보면 29명이거든요. 보건소 인원이 29명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원이 중구 보면 29명이거든요. 보건소 인원이 29명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반직 직원요?
○李榮福 委員 보건소 정원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26명에서 4명이...
○李榮福 委員 일시사역인부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80,000명이고 우리는 모든 주민이 는다면 9만2,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원하는데 있어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시사역인부를 썼을 때 예상되는 인건비는 주어야 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4명이 늘어났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중구 같은 경우는 80,000명이고 우리는 모든 주민이 는다면 9만2,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원하는데 있어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시사역인부를 썼을 때 예상되는 인건비는 주어야 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4명이 늘어났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우리 구의 인력 판단을 해 보면 2,711세대가 들어와도 10,000여명 수준밖에 안 되어요.
보건소를 지금 중구하고 비교하셨는데 네 분이 늘어나면 중구보다 우리 보건소 의료진은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회복지 직렬에서는 다른 구에 뒤지지 않으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관계도, 정원관계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지금 중구하고 비교하셨는데 네 분이 늘어나면 중구보다 우리 보건소 의료진은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회복지 직렬에서는 다른 구에 뒤지지 않으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관계도, 정원관계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인건비 말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우리가 한방실하고 구강 보건실을 보이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보잖아요.
일시인부로 해 가지고 청아 치과에도 의뢰를 했었고 한방실은 일시인부로 있었는데 예상되는 액수가 어떻게 차이 지는지...
우리가 여태껏 우리가 한방실하고 구강 보건실을 보이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보잖아요.
일시인부로 해 가지고 청아 치과에도 의뢰를 했었고 한방실은 일시인부로 있었는데 예상되는 액수가 어떻게 차이 지는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네 분을 쓰게되면 1억2천만원 들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2002년도에 발생된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큰 차이는, 일용인부는 돈보다는 신분의 차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李榮福 委員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인원이 더 늘어났을 때 만약에 보건소에서도 정원이, 지금 중구도 29명이지만 일시 일용인부를 쓸 때는 그것은 권외이니까 우리가 4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권외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정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 인원이 더 늘어났을 때 만약에 보건소에서도 정원이, 지금 중구도 29명이지만 일시 일용인부를 쓸 때는 그것은 권외이니까 우리가 4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권외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정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위원장이 잠깐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명으로 2003년 2월 28일부터 6개월이라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인원을 충원해서 쓰게 되면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나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사람들이 6개월만 있으면 그만두니까, 이 사람들이 정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이 6개월 있으면 그만 둘텐데 라는 해이된 생각으로 일을 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좀더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쓸 용의는 없습니까?
기왕에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인데 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쓰지 말고 장기간으로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5명으로 2003년 2월 28일부터 6개월이라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인원을 충원해서 쓰게 되면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나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사람들이 6개월만 있으면 그만두니까, 이 사람들이 정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이 6개월 있으면 그만 둘텐데 라는 해이된 생각으로 일을 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좀더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쓸 용의는 없습니까?
기왕에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인데 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쓰지 말고 장기간으로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이 현재 오버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6개월 동안에 확실히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맞도록 인력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이 현재 오버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6개월 동안에 확실히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맞도록 인력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령 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처리시 신분증, 도장, 각종 구비서류의 위․변조, 허위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처리시 발생하는 사고의 보호대상범위,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최저금액, 가입방식 및 보험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보험금액의 청구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보험금액 초과시의 변상근거, 보험회사와 체결후 확인사항 및 보험계약의 관계서류를 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령 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처리시 신분증, 도장, 각종 구비서류의 위․변조, 허위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처리시 발생하는 사고의 보호대상범위,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최저금액, 가입방식 및 보험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보험금액의 청구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보험금액 초과시의 변상근거, 보험회사와 체결후 확인사항 및 보험계약의 관계서류를 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보호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대단히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입법 기술의 일반 원칙을 감안할 때 안 제목과 관련한 공제에 관한 규정이 안 본칙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외에 공제를 명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조례 입법 원칙의 명료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난 3년간 이 내용 관련 공식적인 사고 통계가 99년 이후 총 1건임을 감안할 때 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우리 구만 직위당 보험료를 두 배로 책정한 것은 연간 발생 빈도 대비 과다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제정을 후순위로 두고 가입부터 진행한 것은 법규적용간의 시제를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동시에 직위 포괄 방식을 적용할 때 직위에 대한 정확한 범위의 설정은 규칙을 포함한 하위규정보다는 이 조례 제정 안에 명시해 두는 것이 입법 기술상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보호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대단히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입법 기술의 일반 원칙을 감안할 때 안 제목과 관련한 공제에 관한 규정이 안 본칙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외에 공제를 명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조례 입법 원칙의 명료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난 3년간 이 내용 관련 공식적인 사고 통계가 99년 이후 총 1건임을 감안할 때 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우리 구만 직위당 보험료를 두 배로 책정한 것은 연간 발생 빈도 대비 과다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제정을 후순위로 두고 가입부터 진행한 것은 법규적용간의 시제를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동시에 직위 포괄 방식을 적용할 때 직위에 대한 정확한 범위의 설정은 규칙을 포함한 하위규정보다는 이 조례 제정 안에 명시해 두는 것이 입법 기술상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尹大永 委員 설명할 것 없어...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직위표가 동구 12개인데 서울 보증보험에 1억원을 들었어요.
더군다나 3월 1일 가입을 했다고,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을 과연 들 수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다른 구는 5천만원씩 들었는데 동구만은 1억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어떻게 된 사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9년도 이후 총 1건임을 감안할 때 1건에 대한 것은 어느 구예요? 우리 동구입니까?
더군다나 3월 1일 가입을 했다고,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을 과연 들 수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다른 구는 5천만원씩 들었는데 동구만은 1억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어떻게 된 사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9년도 이후 총 1건임을 감안할 때 1건에 대한 것은 어느 구예요? 우리 동구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을 가입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각 구에서 구․군 포함해서 9개 구․군이 기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드린 사항은, 이 사항은 각 구에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을 각 구에서 수렴하고 우리가 후발적으로 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인감 법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사항으로 예산안을 올릴 때 이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고 알고 있던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그 당시에 타구는 전부 5천만원에 가입했습니다.
저희는 1억원에 가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2003년 1월 7일 1억원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보험 처리한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개 구․군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5천만원으로는 대부분 인감사고 유형이 부동산 거래 관련인데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1월 7일 1억원에 가입했고 표준안 개정, 2차적으로 내려 온 것이 우리 구 때문에 1억원으로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5천만원이라는 돈은 인감피해가 나면 너무 적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99년도 사항은 보험사고가 났었는데 개인이 피해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보험을 가입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각 구에서 구․군 포함해서 9개 구․군이 기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드린 사항은, 이 사항은 각 구에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을 각 구에서 수렴하고 우리가 후발적으로 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인감 법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사항으로 예산안을 올릴 때 이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고 알고 있던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그 당시에 타구는 전부 5천만원에 가입했습니다.
저희는 1억원에 가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2003년 1월 7일 1억원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보험 처리한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개 구․군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5천만원으로는 대부분 인감사고 유형이 부동산 거래 관련인데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1월 7일 1억원에 가입했고 표준안 개정, 2차적으로 내려 온 것이 우리 구 때문에 1억원으로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5천만원이라는 돈은 인감피해가 나면 너무 적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99년도 사항은 보험사고가 났었는데 개인이 피해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변상조치 얼마 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尹大永 委員 구상권 발동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사고가 나니까 담당공무원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어준 돈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담당공무원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어준 돈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얼마나 물어 주었냐니까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구에서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구에서 나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7일날 가입했던...
그래서 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7일날 가입했던...
○尹大永 委員 본예산에 보험가입 1억원이 있어서 든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보험회사 예산은 총210만원인데 총24개 직위에 18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1억원에 대한 보험료가 188만원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예산에 있던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금년도 본예산에 214만원이 들어와 있죠.
그 가운데에서 188만1,600원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188만1,600원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제가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 입법하는 과정에서 후 순위라는 말씀을 제가 동원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심의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갈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상황이 조금 상위법 공포하는 기간도 그렇고 그런 기간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같이 같으면 어떻겠느냐는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상황이 조금 상위법 공포하는 기간도 그렇고 그런 기간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같이 같으면 어떻겠느냐는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쓰고 예산했다면, 지금 보험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없이 보험을 한 것 아니에요.
보험 먼저 들어 놓고 후 순위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그런 사정이 자꾸 나타난다면 조례 먼저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조례도 없이 보험을 한 것 아니에요.
보험 먼저 들어 놓고 후 순위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그런 사정이 자꾸 나타난다면 조례 먼저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산운영 측면하고는 그야말로 단순성, 일회성 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 가 발생하겠습니다만 보험은 의회 예산 없이 올해만 들고 내년도에 가서 중지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예산의 안전적인 확보, 보험에 가입된 연후에 다른 업무하고 달리 내부적인 조례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충실히 챙기라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예산의 안전적인 확보, 보험에 가입된 연후에 다른 업무하고 달리 내부적인 조례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충실히 챙기라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공직자들이 챙기지 못 했던 것이 연수구나 남동구는 2000년 6월달에 가입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구나 옹진군은 작년도에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하고 동구만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는 작년도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구나 옹진군은 작년도에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하고 동구만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는 작년도에 많이 했는데...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특별한 경우에는 전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비비도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늦은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특별한 경우에는 전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비비도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늦은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7-8개 구도 되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통과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 밟아서 했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통과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 밟아서 했으면...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일단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의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거든요.
○委員長 沈禹淳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문하시는 것이 먼저 보험료가 나간 상태에서 조례안을 늦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패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니까 위원들을, 조례안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문하시는 것이 먼저 보험료가 나간 상태에서 조례안을 늦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패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니까 위원들을, 조례안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정상적인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돌아간 것은 잘못된 것은 묻어 두더라도 앞으로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미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의할 2건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하시고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돌아간 것은 잘못된 것은 묻어 두더라도 앞으로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미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의할 2건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하시고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委員長 沈禹淳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노력하신 대로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노력하신 대로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