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5月3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用役課題審議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5.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
- 改正條例案
- 8.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 9.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10. 審査報告書作成의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用役課題審議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5.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
- 條例中改正條例案
- 8.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 9.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10.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정종섭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5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이 되겠으며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네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정종섭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5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이 되겠으며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네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우선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구 운영의 기본이라 여기며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님...
또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구 운영의 기본이라 여기며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님...
○尹大永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필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외 회의규칙 그리고 청소과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등 7건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면서 순서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외 회의규칙 그리고 청소과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등 7건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면서 순서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함으로써 업무성격상 연말에 편중된 각종 자료수집 및 회계정리 등 집행부의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해소하고 원활한 정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 제2호중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주재정력은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재정 및 행정환경을 감안할 때 용역발주 발생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법규의 마련은 재정 운영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고 동시에 행정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분별없는 용역을 통한 무조건적인 외부 의존의 잘못된 관행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자체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된 유사 용역사례와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위원회는 9인 이내를 위촉하되 해당업무 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관련 학식과 경험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 용역발주의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판단, 의견수렴, 공무원 용역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10조에서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제66조의 규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단체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규정을 적용하면서 조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생산적이지 못한 이견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바 이 조문을 포함한 계획된 구정질문 외에 필요시 긴급현안질문을 별도로 명시하여 보완 정비함으로써 법규해석 오류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함은 물론 향후 회의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6조 제2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했던 사항을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구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제3항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답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도록 하여 출석의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6조 제4항은 조문의 취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삭제하고 제66조의2 구정질문과 제66조의3 긴급현안질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제66조의2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기존형식과 같으나 다른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을 뿐이며 안 제66조의3 긴급현안질문에서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사항을 집행기관에 질문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할 위원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요구대상자를 기재한 질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실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함으로써 업무성격상 연말에 편중된 각종 자료수집 및 회계정리 등 집행부의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해소하고 원활한 정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 제2호중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주재정력은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재정 및 행정환경을 감안할 때 용역발주 발생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법규의 마련은 재정 운영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고 동시에 행정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분별없는 용역을 통한 무조건적인 외부 의존의 잘못된 관행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자체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된 유사 용역사례와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위원회는 9인 이내를 위촉하되 해당업무 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관련 학식과 경험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 용역발주의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판단, 의견수렴, 공무원 용역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10조에서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제66조의 규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단체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규정을 적용하면서 조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생산적이지 못한 이견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바 이 조문을 포함한 계획된 구정질문 외에 필요시 긴급현안질문을 별도로 명시하여 보완 정비함으로써 법규해석 오류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함은 물론 향후 회의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6조 제2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했던 사항을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구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제3항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답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도록 하여 출석의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6조 제4항은 조문의 취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삭제하고 제66조의2 구정질문과 제66조의3 긴급현안질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제66조의2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기존형식과 같으나 다른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을 뿐이며 안 제66조의3 긴급현안질문에서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사항을 집행기관에 질문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할 위원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요구대상자를 기재한 질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실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안건의 성격상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역의 남발로 인한 재정의 압박을 피하고 낭비적 예산 운용을 예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의한 이 조례안은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의도와 구성 그리고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대체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았고 용역운용의 실제평가를 반영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도 발의의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구성에 있어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을 2명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체가 행정행위의 일환이라 판단할 때 그 집행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의회의 장이 행사하는 것에 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보았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의 발의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다면 안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의결의 강제는 최종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려워 논란이 약화될 수 있으나 임의조례 형식에 발의근거를 두었다면 위에서 지적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정종섭 의원외 6인 전의원 공동발의 안건으로 발의이유를 현행 회의규칙 제66조에 명시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간 생산적이지 못한 이견이 발생, 빈번한 갈등으로 작용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는바 기본적으로 발의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66조 제2항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을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지 않고 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결사실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수 없는 동구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위원회가 단체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의결을 한 뒤 이 내용에 관해 의장을 경유토록 한 것은 의장에게 위원회 의결자체를 의장이 기속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회의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 한 것으로서 통지로 인한 합리적 역할에 대한 준비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 구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이란 결과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상임위 성격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위원회별 출석요구의 중복으로 인한 의장을 경유하여 조정의 필요를 고려할 만큼, 예측 가능한 상황발생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문화 된 이 규정을 존치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개정안 같이 의결 이후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확실하게 명정해 두는 것이 오히려 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을 같은 상황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출석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청장이 자의적 결정에 따르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져 의회의 기능을 실제운용차원에서 강화하려는 현실적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장이 그 출석과 관련한 결정과정에서의 결심에 본회의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결정에 유보한다하더라도 일단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그 의미를 도출하여 그 입법취지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출석과 답변자의 범위를 단체장을 포함한 그 관계공무원으로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일단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의무라는 사실이 좀더 명백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그러면 단체장이 판단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하고 그 특별한 상황을 인정하는 인정주체와 그것을 결정짓는 결정주체와의 의견이 경합을 이루고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가 승인을 강제하려고 했다면 기관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그 승인이 의회의 전속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무조건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의회가 동의한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다툼을 포함한 경직된 법, 제도적 접근보다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출석이 강제되었다고 해서 분별없이 단체장의 출석을 강요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현행처럼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는 법규적 범위가 모호하다해서 처해진 상황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 출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 양 기관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6조의2에 규정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따라서 현행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는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보았고 아울러 66조의3을 신설하여 긴급한 현안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의 남용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3인 이상의 찬성의원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긴급한 현안은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그 운용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안건의 성격상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역의 남발로 인한 재정의 압박을 피하고 낭비적 예산 운용을 예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의한 이 조례안은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의도와 구성 그리고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대체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았고 용역운용의 실제평가를 반영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도 발의의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구성에 있어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을 2명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체가 행정행위의 일환이라 판단할 때 그 집행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의회의 장이 행사하는 것에 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보았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의 발의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다면 안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의결의 강제는 최종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려워 논란이 약화될 수 있으나 임의조례 형식에 발의근거를 두었다면 위에서 지적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정종섭 의원외 6인 전의원 공동발의 안건으로 발의이유를 현행 회의규칙 제66조에 명시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간 생산적이지 못한 이견이 발생, 빈번한 갈등으로 작용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는바 기본적으로 발의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66조 제2항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을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지 않고 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결사실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수 없는 동구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위원회가 단체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의결을 한 뒤 이 내용에 관해 의장을 경유토록 한 것은 의장에게 위원회 의결자체를 의장이 기속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회의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 한 것으로서 통지로 인한 합리적 역할에 대한 준비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 구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이란 결과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상임위 성격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위원회별 출석요구의 중복으로 인한 의장을 경유하여 조정의 필요를 고려할 만큼, 예측 가능한 상황발생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문화 된 이 규정을 존치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개정안 같이 의결 이후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확실하게 명정해 두는 것이 오히려 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을 같은 상황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출석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청장이 자의적 결정에 따르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져 의회의 기능을 실제운용차원에서 강화하려는 현실적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장이 그 출석과 관련한 결정과정에서의 결심에 본회의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결정에 유보한다하더라도 일단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그 의미를 도출하여 그 입법취지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출석과 답변자의 범위를 단체장을 포함한 그 관계공무원으로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일단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의무라는 사실이 좀더 명백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그러면 단체장이 판단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하고 그 특별한 상황을 인정하는 인정주체와 그것을 결정짓는 결정주체와의 의견이 경합을 이루고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가 승인을 강제하려고 했다면 기관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그 승인이 의회의 전속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무조건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의회가 동의한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다툼을 포함한 경직된 법, 제도적 접근보다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출석이 강제되었다고 해서 분별없이 단체장의 출석을 강요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현행처럼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는 법규적 범위가 모호하다해서 처해진 상황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 출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 양 기관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6조의2에 규정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따라서 현행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는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보았고 아울러 66조의3을 신설하여 긴급한 현안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의 남용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3인 이상의 찬성의원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긴급한 현안은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그 운용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윤대영 위원님...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월 25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꼭 그 날짜만 명시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과장님한테 들어도 되는지...
제4조제2항중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월 25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꼭 그 날짜만 명시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과장님한테 들어도 되는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정례회는 연35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2차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마지막 업무처리가 12월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의회를 열므로 집행부에서 행정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앞당기면 12월 20일 정도 끝나게 됩니다.
10일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 집행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례회는 연35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2차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마지막 업무처리가 12월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의회를 열므로 집행부에서 행정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앞당기면 12월 20일 정도 끝나게 됩니다.
10일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 집행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 좀...
○委員長 李榮福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는 원래 의원발의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어떤 조례입법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내용이 설사 극단적인 경우 위법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는 아니고 다만 조례 입법을 하면서 집행기관과의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에 자율성 측면에서 관련되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중간에 위원장님 통제를 받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내용이 설사 극단적인 경우 위법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는 아니고 다만 조례 입법을 하면서 집행기관과의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에 자율성 측면에서 관련되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중간에 위원장님 통제를 받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있으신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저희 집행부에 이송되었을 때 재의요구나 다른 법적 문제는 별개로 치고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저희 집행부에 이송되었을 때 재의요구나 다른 법적 문제는 별개로 치고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신상발언이 아니고 재의요구나 법적인 다툼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委員長 李榮福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좋은 안이라고 일단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잠깐 용역을 그동안 집행한 우리 집행부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용역 발주한 실적이 건물설계하고 건물감리, 집행 4건이었고 2002년에는 순수한 도로 측량하는 것 5건, 공원설계 기술적인 3건, 기타 구축물 2건해서 10건,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집행사항, 실무적인 용역사항이었지 기술적인 시책비나 그런 용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많이 통제를 가해서 편성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도 용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 가운데에서 집행해서 남발하는 용역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너무 난립한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하고 법에서 정한 극소수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44개 있었던 사항을 38개로 점점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위원회가 극히 필요한가가 의문이 되고 조문에서 제2조 제3항에서 공무원 용역 참여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또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 다시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업체로 하여금 성실한 용역이 될 수 있을까, 지장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고 또 차후에 법적인 다툼, 책임소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역을 발주했을 때도 감독이나 감수, 검수, 준공사무에서는 우리 경리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용역 발주한 실적이 건물설계하고 건물감리, 집행 4건이었고 2002년에는 순수한 도로 측량하는 것 5건, 공원설계 기술적인 3건, 기타 구축물 2건해서 10건,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집행사항, 실무적인 용역사항이었지 기술적인 시책비나 그런 용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많이 통제를 가해서 편성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도 용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 가운데에서 집행해서 남발하는 용역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너무 난립한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하고 법에서 정한 극소수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44개 있었던 사항을 38개로 점점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위원회가 극히 필요한가가 의문이 되고 조문에서 제2조 제3항에서 공무원 용역 참여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또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 다시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업체로 하여금 성실한 용역이 될 수 있을까, 지장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고 또 차후에 법적인 다툼, 책임소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역을 발주했을 때도 감독이나 감수, 검수, 준공사무에서는 우리 경리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원발의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개인소견이라고 하더니 동구 차원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이 어떠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尹大永 委員 저도 한마디해요.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왜 잘못되었다고 했느냐 하면 청소과에 2,700만원 주민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과업 지시서도 않고 또 설문조사 받는데도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다 뭔가 설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지금 우리들은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불만스러운 것으로 꼬집어 나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다 뭔가 설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지금 우리들은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불만스러운 것으로 꼬집어 나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윤대영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조문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 개진을 한 것뿐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 말을 듣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지금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반론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委員長 李榮福 기획감사실장님...
○鄭鍾燮 委員 아니,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반복하고 또 듣고 또 반론하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요.
○委員長 李榮福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鄭鍾燮 委員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의 난립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 용역 한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집행부에서 보면 그렇지만 아까 윤대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용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만석동에 8천만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행은 커녕 그 용역대로 하려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 시행 여유에 10%도 없어요,
또 지금 현 구민운동장이 되었지만 거기 활용하려고 몇 년전에 3천만원 투자 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어요.
골프장을 하네 뭐를 하네 한참,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온데 간데 없어요.
이런 사례들을 저도 얘기하고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주기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용역을 주었다하더라도 그 속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수집한 것과 맞추어서 하는 방법을 구상했더라면 그렇게 까지 착오가 나지 않고 예산낭비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위원회 조차도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서 한다면 위원회도 열 필요가 없겠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다 갖추어서 의회에도 상시 서로 설명을 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 지금 엊그제도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받았지만 뭐예요 도대체, 머리가 있지만 중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무조건 위원회를 다 열어야 되고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도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해서 보상관계, 그것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그것은 판단해서 할 일이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그렇지만 아까 윤대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용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만석동에 8천만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행은 커녕 그 용역대로 하려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 시행 여유에 10%도 없어요,
또 지금 현 구민운동장이 되었지만 거기 활용하려고 몇 년전에 3천만원 투자 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어요.
골프장을 하네 뭐를 하네 한참,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온데 간데 없어요.
이런 사례들을 저도 얘기하고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주기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용역을 주었다하더라도 그 속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수집한 것과 맞추어서 하는 방법을 구상했더라면 그렇게 까지 착오가 나지 않고 예산낭비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위원회 조차도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서 한다면 위원회도 열 필요가 없겠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다 갖추어서 의회에도 상시 서로 설명을 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 지금 엊그제도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받았지만 뭐예요 도대체, 머리가 있지만 중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무조건 위원회를 다 열어야 되고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도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해서 보상관계, 그것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그것은 판단해서 할 일이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실장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실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대단히 존중되어 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설사 위법한 조문을 만드셨다하더라도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툼은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문가지고 어떤 잘잘못을 의견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왕 자율적인 토론의 장 차원에서 의견제시 기회를 드렸으니까 포괄적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인 집행부를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설사 위법한 조문을 만드셨다하더라도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툼은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문가지고 어떤 잘잘못을 의견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왕 자율적인 토론의 장 차원에서 의견제시 기회를 드렸으니까 포괄적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인 집행부를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감사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전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위원님이 저한테 반대 의견, 그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문작성하실 때 참고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반론하고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 것을 의견을 대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범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렸다면 이해를 하시고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위원님이 저한테 반대 의견, 그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문작성하실 때 참고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반론하고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 것을 의견을 대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범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렸다면 이해를 하시고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委員長 李榮福 아니, 기회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성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보면 침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 2인 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해당 공무원을 해당업무참여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업무 책임자가 심의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말씀드려보고 본 조례에서 임기가 없지 않나 봅니다.
의원 2인 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해당 공무원을 해당업무참여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업무 책임자가 심의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말씀드려보고 본 조례에서 임기가 없지 않나 봅니다.
○尹大永 委員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을 걸, 제37조 몇 항에 보면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임기 안 두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임기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유고가 되었을 때 다른 분으로 위촉해야 되는지 그 여부도 조문에서는 없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었으면 어떨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의결토록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 문제를 받아서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런 차원에서 임기를 두지 않았는데...
○鄭鍾燮 委員 잘 하셨어요. 임기는 그냥 발생할 때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단순적으로 끝나면 되잖아...
○鄭鍾燮 委員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규정도 없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안 검토를 할 때 임기를 두지 않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현실 사항을 반영해서 임기를 두지 않았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임기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가 임의조례 형식으로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서 위임 입법조례형식으로 간 것이냐, 임의조례형식으로 간 경우를 따진다고 하면 이것이 임의조례형식으로 갔을 때는 의장님이 의원 2인을 추천하는 케이스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을 때 위원회 구성 자체가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의결한 의결자체가 어떤 권고 내지는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의결이다 이런 뜻을 명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례입법을 했다면 그 논란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입니다만 일단 회의규칙을 논의하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가 임의조례 형식으로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서 위임 입법조례형식으로 간 것이냐, 임의조례형식으로 간 경우를 따진다고 하면 이것이 임의조례형식으로 갔을 때는 의장님이 의원 2인을 추천하는 케이스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을 때 위원회 구성 자체가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의결한 의결자체가 어떤 권고 내지는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의결이다 이런 뜻을 명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례입법을 했다면 그 논란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입니다만 일단 회의규칙을 논의하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尹大永 委員 그러면 수정안을...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尹大永 委員 좋아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尹大永 委員 어떤 다음에...
○專門 委員 金會昌 다음 안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으로 미루고...
○鄭鍾燮 委員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구청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회의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본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구청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회의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본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견을 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시간을 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견을 드릴....
○專門 委員 金會昌 발언 신청하시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회내부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복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조항 내부운영과정에서 제가 의견 제시는 못 드리겠고 제66조3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주요 쟁점을 보면 제3항중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라는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은 의장, 위원장의 승인을 해야 하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또 동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음으로 규칙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법률로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의 사항보고 질문․응답 제2항에서 지방자치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오전시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 조항을 의무로 표현을 하셨는데 의무를 표한 그중에서 뒤에 조문을 보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권리도 법에서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법제37조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1. 부구청장, 1. 구청장의 보조기관 국장, 실과장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그 하위 규칙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조항 내부운영과정에서 제가 의견 제시는 못 드리겠고 제66조3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주요 쟁점을 보면 제3항중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라는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은 의장, 위원장의 승인을 해야 하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또 동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음으로 규칙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법률로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의 사항보고 질문․응답 제2항에서 지방자치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오전시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 조항을 의무로 표현을 하셨는데 의무를 표한 그중에서 뒤에 조문을 보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권리도 법에서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법제37조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1. 부구청장, 1. 구청장의 보조기관 국장, 실과장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그 하위 규칙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제37조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54조 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올 것 같아서 위원회 조례 우리 법에 보시면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발의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54조 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올 것 같아서 위원회 조례 우리 법에 보시면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발의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해져 있고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법에서 이미 정해서 범위를 완전히 정해 지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규칙에서 정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을 너무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회 다시 한번 읽어야 하겠어요.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정원들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중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및 자치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개정 91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위원을 본회의 선임으로 한다 할 때 우리 위원회도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정원들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중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및 자치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개정 91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위원을 본회의 선임으로 한다 할 때 우리 위원회도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 내부 운영에 대한 안건처리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도 정해져 있고 권리도 정해져 있고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갖다 다시 규칙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그 사항을 대법원 판단을 유보를 한다는 표현을 해 주고 다시 규칙에서 유보차원에서 법을 인지하면서도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그 사항을 대법원 판단을 유보를 한다는 표현을 해 주고 다시 규칙에서 유보차원에서 법을 인지하면서도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제가...
○委員長 李榮福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발언권을 위원장님께 얻은 이유는 승인과 관련된 문제를 회의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7조가 규정한 사항을 뛰어 넘어간, 초과한 케이스가 아니냐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다 대법원의 판단에 유보해 둔다는 얘기는 이 자체의 얘기가 어떤 일견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분명히 의견이 나름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가지고 의견이 경합되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유보해 둔다는 얘기지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흔히들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힘 겨루기로 의견을 깔고 여기에 접근하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힘 겨루기가 아니고 지방자치 본지가 이념과 취지가 뭐냐 이런 차원에서 어프로치가 되어야지 이것을 힘겨루기로 간다면 결국은 그 판단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구분 지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승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용어를 순화시킬 것인가 하는 입장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이미 원론적인 문제에 이견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힘 겨루기가 아니고 지방자치 본지가 이념과 취지가 뭐냐 이런 차원에서 어프로치가 되어야지 이것을 힘겨루기로 간다면 결국은 그 판단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구분 지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승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용어를 순화시킬 것인가 하는 입장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이미 원론적인 문제에 이견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법률에서 이미 출석해야 한다 하고 의무를 주었고 다만 규정에서 관계 공무원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규칙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억압규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법률에서 이미 출석해야 한다 하고 의무를 주었고 다만 규정에서 관계 공무원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규칙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억압규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법에서 다 위임하고 명문화해서 정해져 있는데 구청장이 답변 안 하겠다, 출석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출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석하고 답변하도록 의무는 인정하고 다만 현재 규칙에서도 보면 충실하게 답변드릴 때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의 논리를 따라서 이것을 부구청장으로 단순히 막아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청장님이 참석하셔야 한다 의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권한도 구청장에게는 있다, 법에서 정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규칙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위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석하고 답변하도록 의무는 인정하고 다만 현재 규칙에서도 보면 충실하게 답변드릴 때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의 논리를 따라서 이것을 부구청장으로 단순히 막아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청장님이 참석하셔야 한다 의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권한도 구청장에게는 있다, 법에서 정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규칙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위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보편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강제하게 된 이유.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관례로 따르고 상식으로 따랐다면 규칙이나 조례나 법이나 필요가 없어요.
전례가 그렇게 와 있었으니까, 지난번 정례회때 보면 당연히 구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출석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따진 거야, 뭐 위원회에 나가냐 뭐 저기 하느냐 공문을 보내라 뭐해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관례나 상식 가지고는 안되겠구만, 그러면 우리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법적인 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단체장이 출석해서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데도 안올 때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이 없으니까 반드시 안 올 때에는 무슨 사유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못을 박자는 뜻이에요.
전문위원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단 이때 출석한 자에게 위원회 의결로서 일문일답으로 한다라고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례로 따르고 상식으로 따랐다면 규칙이나 조례나 법이나 필요가 없어요.
전례가 그렇게 와 있었으니까, 지난번 정례회때 보면 당연히 구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출석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따진 거야, 뭐 위원회에 나가냐 뭐 저기 하느냐 공문을 보내라 뭐해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관례나 상식 가지고는 안되겠구만, 그러면 우리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법적인 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단체장이 출석해서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데도 안올 때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이 없으니까 반드시 안 올 때에는 무슨 사유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못을 박자는 뜻이에요.
전문위원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단 이때 출석한 자에게 위원회 의결로서 일문일답으로 한다라고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취지가 구청장 출석 요구를 우리가 오시라고 할 때는 24시간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먼저 갖다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원회 자체가 없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의장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 특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틀림없이 이런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구청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했던 간에 그러면 매일 의장한테 경유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배제시키자는 차원과 그래도 우리 소규모적인 의원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모든 것을 가질 때는 위원장이 직접 출석요구 하더라도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원회 자체가 없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의장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 특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틀림없이 이런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구청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했던 간에 그러면 매일 의장한테 경유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배제시키자는 차원과 그래도 우리 소규모적인 의원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모든 것을 가질 때는 위원장이 직접 출석요구 하더라도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지금 말씀하신 정종섭 위원님하고 윤대영 위원님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집행 간부들이 위원님들에게 예우나 정중하게 대우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정례회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상황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있었습니다.
의회운영관계에 구청장님의 대의회 관계라든가 우리 집행부간부들의 대의회 관계는 최대 예우를 갖추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의 묘에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정례회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상황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있었습니다.
의회운영관계에 구청장님의 대의회 관계라든가 우리 집행부간부들의 대의회 관계는 최대 예우를 갖추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의 묘에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취지 효과는 지금 구청장도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이고 저희들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 아닙니까?
저는 정정당당하게 의회에서 위원들이 추구하는데 있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행대로 지금 우리 관행을 민선 때나 행정공무원 단체장 임명할 때나 별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정당당하게 의회에서 위원들이 추구하는데 있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행대로 지금 우리 관행을 민선 때나 행정공무원 단체장 임명할 때나 별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닌데요.
○尹大永 委員 지금 뭐냐하면 그런 것을 민선 때가 주민들이 추구하는 사항을 저는 청장이라고 한다면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서로 상의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기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화용 청장님께서는 의회와 대화를 하시고 접촉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 1, 2기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화용 청장님께서는 의회와 대화를 하시고 접촉을 하시고...
○尹大永 委員 아니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데 운영의 묘를 갖다 규칙에서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尹大永 委員 청장님이 의회에서 대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尹大永 委員 공직자가 뭐가 안 변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악의적인 표현을 쓰신다는 것은 좀...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榮福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도...
○鄭鍾燮 委員 더 필요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래서 법에서도 충실하게 대의회에 접하기 위해서 명문화시켜 준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나열시켜 준 것이거든요.
조례에서도 인정해서 조례를 구체화해서 부구청장, 관계 공무원, 참모진 그 외에 합법기관, 소속기관 이렇게 명칭이 정했지 않습니까?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나열시켜 준 것이거든요.
조례에서도 인정해서 조례를 구체화해서 부구청장, 관계 공무원, 참모진 그 외에 합법기관, 소속기관 이렇게 명칭이 정했지 않습니까?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專門 委員 金會昌 윤 위원님 그것은 회의 형태가 본회의하고 위원회하고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회의형태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본회의할 때는 의장인 것이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는 의장님 케이스이고 위원회 사회를 위원장이 주재하니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케이스니까 위원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내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참에 이러한 것이 제가 지방의회 쪽에서 많은 사례들을 듣고 답변하는 기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48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아주 뜨겁게 아주 빈번하게 거론되는 얘기이기도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방의회의 얘기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합의제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위법하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 논리 개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순화시켜서 합일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아니잖아요.
회의형태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본회의할 때는 의장인 것이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는 의장님 케이스이고 위원회 사회를 위원장이 주재하니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케이스니까 위원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내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참에 이러한 것이 제가 지방의회 쪽에서 많은 사례들을 듣고 답변하는 기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48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아주 뜨겁게 아주 빈번하게 거론되는 얘기이기도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방의회의 얘기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합의제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위법하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 논리 개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순화시켜서 합일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지금 이 차원을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어떻게 승인이다 순화적인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구로서 어떻게...
이 문구로서 어떻게...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 기분을 말씀드리면 어의가 없다는 뜻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이 상호 존중해야 되지...
기관장이 상호 존중해야 되지...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榮福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아니, 우리 개인 의원들한테 구청장이 답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의회의 장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논하는 자리에 구청장이 승인 아니라 할아버지 얘기가 들어가도 당연히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다 논외로 치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한발짝 앞서 강제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찾아야지 자꾸 의회에 대고 왜 이렇게 강하게만 하려고만 하느냐 하면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해 보세요.
2년 해 보셔서 구청장이 성실하게 한다면 그때 우리가 개정해서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이네 그때 해 보겠습니다.
법은 논외로 하고...
다 논외로 치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한발짝 앞서 강제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찾아야지 자꾸 의회에 대고 왜 이렇게 강하게만 하려고만 하느냐 하면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해 보세요.
2년 해 보셔서 구청장이 성실하게 한다면 그때 우리가 개정해서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이네 그때 해 보겠습니다.
법은 논외로 하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청장님이 법상 또 우리 청장님이 이해하는 것도 저희가 해석하는 것도 청장님이 여기 참석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는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것이고 대의회 관계를 성실하고...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는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것이고 대의회 관계를 성실하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승인규정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논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고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조례로 정해져 있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제66조 구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일문일답 식으로 전문위원님 넣어서 오히려 더 강화 좀 시키자고...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럴 입장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발의로 올라온 안건이고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결정을 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尹大永 委員 안 되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일문일답하는 것은 의원님 발의하는 케이스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릴게요.
문제가 뜨거울수록 이것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뜨겁다고 생각해서 피해가면 항상 이 문제는 잠복하고 있어요.
문제가 뜨거울수록 이것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뜨겁다고 생각해서 피해가면 항상 이 문제는 잠복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문제해결은...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 내 얘기좀 들어 보세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제37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출석․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지방자치 학자들 아니면 행정학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할 때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관계 공무원으로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표현에 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에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경우 바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거기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릴 때 제37조와 관련된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청장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만 원론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단정짓거나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답이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제37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출석․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지방자치 학자들 아니면 행정학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할 때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관계 공무원으로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표현에 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에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경우 바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거기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릴 때 제37조와 관련된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청장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만 원론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단정짓거나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답이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鄭允相 委員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리 출석 답변을 규정한 시행령 제19조3에 의하면 서면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승인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리 출석 답변을 규정한 시행령 제19조3에 의하면 서면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승인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것인지...
○專門 委員 金會昌 저한테 여쭌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3은 대통령령을 규정하면서 행정명령으로 그 내용을 규정했는데 통상적으로 기관대립관계에서 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3을 갖다 행정명령으로 규정할 때에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위임해 준 위임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쪽에서 임의적 상황을 갖다 제19조3으로 규정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 내용하고는 일치되어 있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원칙적인 문제를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다고 해서 이 기회가 저한테 개인적인 입장에 서지 않도록, 불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불리해 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첨언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3은 대통령령을 규정하면서 행정명령으로 그 내용을 규정했는데 통상적으로 기관대립관계에서 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3을 갖다 행정명령으로 규정할 때에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위임해 준 위임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쪽에서 임의적 상황을 갖다 제19조3으로 규정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 내용하고는 일치되어 있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원칙적인 문제를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다고 해서 이 기회가 저한테 개인적인 입장에 서지 않도록, 불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불리해 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첨언해 드릴게요.
○鄭允相 委員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보죠.
○專門 委員 金會昌 예.
○鄭允相 委員 그러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사실은 법,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법이 약간 인용된 것 아닌가 해서...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 정 위원님께서 이 내용이 규정이 될 때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러면 각 지방의회의 사례와 국회법에서 우리 회의규칙 자체가 원리 자체가 원용된 케이스가 많으니 국회법도 한번 참조해서 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국회법을 보고, 국회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국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회는 국무총리이하 국무위원들, 정무위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국무총리이하의 공무원들이 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위원장 내지는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하고 대통령의 경우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케이스 하나하고 하나는 서한을 통해서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왜 출석․답변을 대통령을 강제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가지는 대통령 직위가 가지는 권한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권한입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의무의 케이스가 아니고 취사선택의 결정주체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대통령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하고 단체장을 지명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 얘기는 출석․답변에 관한 한은 의무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케이스는 구분이 되어 져야 되고 그래서 정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국회법의 원리를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이 처음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될 때 회의규칙 원리를 대부분 원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회에 전화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운영 원리를 응용하는 케이스가 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는가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 위원님께서 이 내용이 규정이 될 때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러면 각 지방의회의 사례와 국회법에서 우리 회의규칙 자체가 원리 자체가 원용된 케이스가 많으니 국회법도 한번 참조해서 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국회법을 보고, 국회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국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회는 국무총리이하 국무위원들, 정무위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국무총리이하의 공무원들이 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위원장 내지는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하고 대통령의 경우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케이스 하나하고 하나는 서한을 통해서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왜 출석․답변을 대통령을 강제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가지는 대통령 직위가 가지는 권한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권한입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의무의 케이스가 아니고 취사선택의 결정주체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대통령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하고 단체장을 지명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 얘기는 출석․답변에 관한 한은 의무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케이스는 구분이 되어 져야 되고 그래서 정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국회법의 원리를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이 처음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될 때 회의규칙 원리를 대부분 원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회에 전화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운영 원리를 응용하는 케이스가 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는가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尹大永 委員 없어요. 빨리 통과...
○鄭允相 委員 다수결로 해야 되잖아요.
○尹大永 委員 왜 다수결이야, 의원발의로 한 것인데...
○鄭允相 委員 의원발의로 통과되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그럼...
○委員長 李榮福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진짜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고...
○尹大永 委員 위원장, 그만 하고 빨리 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법에서, 조례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시 한번 답변기회를 주십시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29일 청소과 소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을 하고 추진해 왔으나 당초 취지대로 청소업무가 잘 이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강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관리하고 적치된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취약지역 정기순찰과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 적발 구에 통보하는 사항, 또 도로환경미화원 작업지시 및 근무상황 관리하고 기타 청소관련 시책추진에 있어서 협조를 하는 지원을 하는 분야가 되겠고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감량화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을 명기코자 해서 청소행정을 효율화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29일 청소과 소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을 하고 추진해 왔으나 당초 취지대로 청소업무가 잘 이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강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관리하고 적치된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취약지역 정기순찰과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 적발 구에 통보하는 사항, 또 도로환경미화원 작업지시 및 근무상황 관리하고 기타 청소관련 시책추진에 있어서 협조를 하는 지원을 하는 분야가 되겠고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감량화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을 명기코자 해서 청소행정을 효율화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청소관련 업무의 문제점이 위임법규를 둘러싼 구청과 하부행정기관인 동과의 이견이 빈번히 발생했던 바 이를 보완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제출되었고 그 위임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현행 불법투기단속과 조치 업무 2가지 외에 이를 세분하거나 추가해서 크게 9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청차원의 청소업무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제도적 위임보완만으로 현재의 동 행정이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며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청소관련 업무의 문제점이 위임법규를 둘러싼 구청과 하부행정기관인 동과의 이견이 빈번히 발생했던 바 이를 보완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제출되었고 그 위임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현행 불법투기단속과 조치 업무 2가지 외에 이를 세분하거나 추가해서 크게 9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청차원의 청소업무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제도적 위임보완만으로 현재의 동 행정이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며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尹大永 委員 질의로 하면...
○鄭允相 委員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차량계획이나 아니면 인원확충문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委員長 李榮福 실장님께 질의하신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시킬 때 지금 현재 각동사무소에 차량도 상당수가 부족하고 인원들 충원관계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설명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구와 행정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임기웅변 식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되고 차후에 그 업무를 파악하고 인력의 수급을 따져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지금 사무위임조례에 있어서 지금 수임기관이 동사무소로 하기에 동장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도대체 동행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수임받았을적에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청소과 입장을 보면 동사무소로 이것을 수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장님들은 또 그 여건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가 봐요.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을 보고 있는 동장님들 몇 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셔서 반대의견 내지는 찬성의견, 보완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다고 봅니다.
이에 의견을 동의 드립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도대체 동행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수임받았을적에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청소과 입장을 보면 동사무소로 이것을 수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장님들은 또 그 여건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가 봐요.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을 보고 있는 동장님들 몇 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셔서 반대의견 내지는 찬성의견, 보완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다고 봅니다.
이에 의견을 동의 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자치과장님 보고 얘기했는데...
○鄭鍾燮 委員 출석할 때까지 미루고 다른 것을 하면 되잖아요.
○委員長 李榮福 그것이 아니라 참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입장을 한번 들어 보시죠.
○鄭鍾燮 委員 있다가 같이 하자고, 왜냐 하면 있을 때 같이 들어야 돼.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는 것을...
○鄭鍾燮 委員 위원회에서 오라고 얘기하면 안올 수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제안자로서 아까 정윤상 위원님께서 정원하고 청소장비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조례하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정원관계가 되겠고 인력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구는 현재 동사무소 정원이 77명입니다.
우리는 95명, 18명이 더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95명, 18명이 더 나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도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소행정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그 논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행정이 주민과 가까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칙을 조례에서 정해 주어야지 각 이익부서에 다툼을 한다는 것은...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아까 저희들이 시작할 때 동장님들이 그러한 의견자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주민자치과장님 보고도 분명히 연락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은 분명히 오늘 1시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시지 않은 것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여기 동구사무위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은 것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여기 동구사무위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사무위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습니다.
장비와 인원이 같이 지원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업무만 이양된다면 업무의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장비와 인원이 같이 지원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업무만 이양된다면 업무의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구와 비슷한, 우리는 18명이라는 정원을 더 드렸고 차량도 일부 배정했고 또 차후에 인력수급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검토는...
아까 우리 구와 비슷한, 우리는 18명이라는 정원을 더 드렸고 차량도 일부 배정했고 또 차후에 인력수급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검토는...
○沈禹淳 委員 현재 업무이양이 내려가기전에 인원이 더 보충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른 구보다, 우리 구와 비슷한 중구보다 18명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은 여태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이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인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업무이관에서 큰 차이는 없고 그 상황판단에 인력수급 계획은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沈禹淳 委員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충분히 먼저 하셔서 업무이양하고 인원하고 같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청소과에 청소업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3개, 14개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어야지 청소행정, 청소 하나 내려갔다고 전체적으로 인력을 이리왔다 저리갔다 그렇게 기구측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업무가 내려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동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듣게끔 다시 출석 요구를 못합니까?
○鄭鍾燮 委員 그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李榮福 예.
○鄭允相 委員 그러기에 앞서 개괄적으로 우리 청소과장님이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발언권 좀 주세요.
○委員長 李榮福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지금 한 동장님이 우리송림3․5동장님이 회장님인가요?
천경원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불만스러운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들도 출석해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동장님 옳으네, 집행부 잘못되네, 또 집행부 옳으네, 또 동장님한테 할 견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부의 내부사항이니까 내부대로 해결하고 저희는 조례만 갖고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 거기에서 콩 나라, 팥 나라 합니까?
천경원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불만스러운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들도 출석해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동장님 옳으네, 집행부 잘못되네, 또 집행부 옳으네, 또 동장님한테 할 견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부의 내부사항이니까 내부대로 해결하고 저희는 조례만 갖고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 거기에서 콩 나라, 팥 나라 합니까?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榮福 예.
○鄭鍾燮 委員 지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듣고자 하고 싶은 것은 밑바닥 동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직접 위원회에서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단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의 강도가 얼마인지 동행정이 뭔지를 이런 자리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집행부가 한심하면 상하보완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 저것은 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헷갈려서 이것 하겠어요.
그런 동장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런 청소과 다 불러서 누가 진의가 잘못되고 잘되었는지를 여기에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제 뜻은, 그것은 알아요.
당연히 이런 조례가 있으면 구청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보완해서 해야 되고 서로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임조례 아니면 서로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전혀 보완관계가 없어요. 외부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자 하고 싶은 것은 밑바닥 동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직접 위원회에서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단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의 강도가 얼마인지 동행정이 뭔지를 이런 자리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집행부가 한심하면 상하보완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 저것은 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헷갈려서 이것 하겠어요.
그런 동장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런 청소과 다 불러서 누가 진의가 잘못되고 잘되었는지를 여기에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제 뜻은, 그것은 알아요.
당연히 이런 조례가 있으면 구청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보완해서 해야 되고 서로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임조례 아니면 서로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전혀 보완관계가 없어요. 외부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尹大永 委員 정 위원님, 진짜 발언권 세웁니까?
○安炳玉 委員 그래요. 한번 들어 봅시다.
○尹大永 委員 들어볼 것도, 우리가 왜 무덤을 팝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鄭允相 委員 이것은 표결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委員長 李榮福 우리 청소과장님이 충분한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金裕經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도 미흡하거나 들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때 나중에 들으셔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게 되면 불법투기단속 2건이 들어가 있고 개정안이 9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9건을 살펴보게 되면 전부 지도나 단속, 순찰, 주로 주민하고, 말단 주민하고 연관된 업무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소과에서 9가지나 내려보내는데 청소과 그러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 업무를 보게 되면 규칙에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가지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청소과 업무 32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동에 내려가는 것은 청소과에서 일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업무가 9가지나 내려가게 되면 청소과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쉬운 일례로 말씀드리면 불법투기단속을 1월부터 5월달까지 했어요.
말하자면 동의 업무입니다.
위임조례로 나갔는데 청소과하고 동에서 단속한 것이 금년도 150건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동에는 몇 건했느냐 19건 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13%입니다.
청소과에서 야간단속하고 주간단속하고 130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동에서 내가 하는 업무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업무량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청소과장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가 내려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동기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3월달에 시책사업으로 발효 흙 보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발효 흙을 보급하려고 동직원 청소담당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랬더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했더니 사무위임조례가 없으니까 못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청소업무담당자에게 호출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청소 구청 전체적으로 청소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발효 흙을 보급해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방법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임조례에 없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례를 구체화해 가지고 내려보냈던 사항인데 그전에 조례가 위임되기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었거든요.
서로 인정상, 상하관계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위임되다 보니까 동은 동대로 담합이 되어서 무슨 구청하고 동하고 힘 겨루기 모양으로 양상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하기에 청소과로서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에 잘못이라 기보다는 현 세상적인 사회적인 추세가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하다보니까 그런 여파로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동하고 구 관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도 미흡하거나 들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때 나중에 들으셔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게 되면 불법투기단속 2건이 들어가 있고 개정안이 9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9건을 살펴보게 되면 전부 지도나 단속, 순찰, 주로 주민하고, 말단 주민하고 연관된 업무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소과에서 9가지나 내려보내는데 청소과 그러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 업무를 보게 되면 규칙에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가지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청소과 업무 32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동에 내려가는 것은 청소과에서 일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업무가 9가지나 내려가게 되면 청소과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쉬운 일례로 말씀드리면 불법투기단속을 1월부터 5월달까지 했어요.
말하자면 동의 업무입니다.
위임조례로 나갔는데 청소과하고 동에서 단속한 것이 금년도 150건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동에는 몇 건했느냐 19건 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13%입니다.
청소과에서 야간단속하고 주간단속하고 130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동에서 내가 하는 업무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업무량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청소과장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가 내려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동기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3월달에 시책사업으로 발효 흙 보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발효 흙을 보급하려고 동직원 청소담당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랬더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했더니 사무위임조례가 없으니까 못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청소업무담당자에게 호출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청소 구청 전체적으로 청소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발효 흙을 보급해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방법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임조례에 없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례를 구체화해 가지고 내려보냈던 사항인데 그전에 조례가 위임되기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었거든요.
서로 인정상, 상하관계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위임되다 보니까 동은 동대로 담합이 되어서 무슨 구청하고 동하고 힘 겨루기 모양으로 양상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하기에 청소과로서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에 잘못이라 기보다는 현 세상적인 사회적인 추세가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하다보니까 그런 여파로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동하고 구 관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尹大永 委員 됐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委員長 李榮福 말씀 다 끝났습니까?
○尹大永 委員 자꾸 더 들어 봐야 공직자들 서로가 비평하는...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청소과장님,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많은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표현되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尹大永 委員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다고 보면 방송을 구청장님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동장님이나 그런 직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색출해 가지고 대기발령을 하던지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래요.
○鄭鍾燮 委員 인사원칙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尹大永 委員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자질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실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지금 기틀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이 동장님들 관리 목표제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동장님 계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인정에 메마르다보니까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자꾸 동장님 편에 가서 서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 도와 줄 것 같아요?
뒤돌아서면 욕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틀림없이 명령할 때에는 과감하게 청장님 뭐 하십니까?
부구청장님 앉아 계시지 말고 틀림없이 이것은 어떤 대안을 내려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자질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실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지금 기틀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이 동장님들 관리 목표제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동장님 계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인정에 메마르다보니까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자꾸 동장님 편에 가서 서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 도와 줄 것 같아요?
뒤돌아서면 욕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틀림없이 명령할 때에는 과감하게 청장님 뭐 하십니까?
부구청장님 앉아 계시지 말고 틀림없이 이것은 어떤 대안을 내려서 해 주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실장님, 지금 이 정도 업무성격을 가지고 구청장 훈시로도 안되는 성격이에요? 안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문제는 자꾸,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정리가 되었고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밑에서는 지하수가 새고 있어요.
협조가 되었다면 어디 밑에서 동장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참 도대체 구청장 훈시로 안되는 내용이냐고요.
어디 업무를 보면 구청 일이면 구청에는 누구의 일이에요? 주민의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무위임조례, 이것가지고도 그냥 니 목이니 내목 따지니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을 시켜 먹어, 세상에, 그러고도 인원만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인원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서 이런 것이나 정리하는 사람을 말이야...
협조가 되었다면 어디 밑에서 동장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참 도대체 구청장 훈시로 안되는 내용이냐고요.
어디 업무를 보면 구청 일이면 구청에는 누구의 일이에요? 주민의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무위임조례, 이것가지고도 그냥 니 목이니 내목 따지니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을 시켜 먹어, 세상에, 그러고도 인원만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인원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서 이런 것이나 정리하는 사람을 말이야...
○尹大永 委員 동장들 앉아서 커피나 먹지말고 있으라고 해.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정식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는 평일날에는 그런 대로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는데 주일날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주일날 보면 주택 골목마다 악취가 나게끔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동구만 유별나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일날에는 그런 대로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는데 주일날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주일날 보면 주택 골목마다 악취가 나게끔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동구만 유별나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鄭鍾燮 委員 다 잘 되었다니까 그만하자고요.
○委員長 李榮福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會議中止)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선택 및 이용기회증대를 위한 감면대상확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 새로운 법률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선택 및 이용기회증대를 위한 감면대상확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 새로운 법률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임석기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변경하는 자구정비 차원의 내용인 관계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이 안건은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변경하는 자구정비 차원의 내용인 관계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3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 및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설명좀 해 봐요.
○稅務課長 林錫基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이라는 법이 중소기업에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법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칭이 내용은 거의 같고 밑에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의 이름이 바뀌었고 바뀌면서 조항 배열이 제가 모법을 보니까 이쪽에는 제6조로 되어 있는 것이 제12조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감면해 주는 조례의 용어가 모법에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도 용어를 바꿀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잠깐 본 바로는 재래시장, 동구에는 재래시장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재건축한다든지 재개발할 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면조례도 재래시장이나 재건축을 할 때 재산이나 토지에 관해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재건축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종토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칭이 내용은 거의 같고 밑에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의 이름이 바뀌었고 바뀌면서 조항 배열이 제가 모법을 보니까 이쪽에는 제6조로 되어 있는 것이 제12조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감면해 주는 조례의 용어가 모법에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도 용어를 바꿀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잠깐 본 바로는 재래시장, 동구에는 재래시장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재건축한다든지 재개발할 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면조례도 재래시장이나 재건축을 할 때 재산이나 토지에 관해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재건축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종토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주신 임석기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주신 임석기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해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입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 및 신설했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해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입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 및 신설했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함을 주목적으로 1998년 8월 17일 제정된 이래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조례의 내용중 “음식물쓰레기”의 표현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함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함을 주목적으로 1998년 8월 17일 제정된 이래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조례의 내용중 “음식물쓰레기”의 표현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함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러면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항부터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밑줄친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제1호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류로 했고 제2조2호는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표제3호에 라목이라 해 가지고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별도로 드렸습니다.
3호도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류 폐기류로 용어의 개정이고 4호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5호, 6호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2호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고 조금 밑에 제5조에2 이것은 삭제가됐는데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맨앞장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제2조2호에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 이것이 삭제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를 보시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 개정사항이 되겠고 조항이 개정되는데 제6조3호 법제15조1항을 제6조1항5호 법조항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이유는 지금 제6조1항5호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하고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단서 신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음식물류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넣었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설 규정입니다.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할 당시에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제7조를 보시겠습니다.
용어의 개정이고 신고를 했을 때 사업을 하느라고 감량의무신고를 했을 때 에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날짜를 늘려서 30일 이내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7일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30일로 늘려서 신고 규정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설부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사항도 변경, 사업장을 하다가 변경이 가해졌을 때에 신고의무규정을 별도로 구청장이 하도록 넣은 사항입니다.
제8조 1항, 2항, 4항, 5항, 전부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제9조1항, 2항, 3항,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제15조 2항을 제12조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15조가 법제12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은 100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00세대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빌라는 다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제11조도 전부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도 용어를 조금씩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4항 외국에서 들여오는 선박,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각처리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삭제를 하고 4항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넣었는데 대행업체와 계약시 대행업체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김포에 있는 선풍농장에서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풍농장에서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또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 이것은 김포시에서 업소를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관할을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시에 우리 동구청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동구관내 음식물 처리업소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업소가 타구에 음식물을 처리할 때 우리가 나가서 지도 단속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 그 사항을 타구청에 적발사항을 통보해 주는 그런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이것도 문구가 수정되고 용어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지금 과태료에 대한 사항인데 과태료가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이하 뿐만 아니라 법을 강화해 가지고 조례를 강화해 가지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항부터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밑줄친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제1호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류로 했고 제2조2호는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표제3호에 라목이라 해 가지고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별도로 드렸습니다.
3호도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류 폐기류로 용어의 개정이고 4호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5호, 6호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2호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고 조금 밑에 제5조에2 이것은 삭제가됐는데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맨앞장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제2조2호에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 이것이 삭제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를 보시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 개정사항이 되겠고 조항이 개정되는데 제6조3호 법제15조1항을 제6조1항5호 법조항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이유는 지금 제6조1항5호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하고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단서 신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음식물류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넣었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설 규정입니다.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계약할 당시에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제7조를 보시겠습니다.
용어의 개정이고 신고를 했을 때 사업을 하느라고 감량의무신고를 했을 때 에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날짜를 늘려서 30일 이내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7일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30일로 늘려서 신고 규정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설부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사항도 변경, 사업장을 하다가 변경이 가해졌을 때에 신고의무규정을 별도로 구청장이 하도록 넣은 사항입니다.
제8조 1항, 2항, 4항, 5항, 전부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제9조1항, 2항, 3항,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제15조 2항을 제12조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15조가 법제12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은 100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00세대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빌라는 다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제11조도 전부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도 용어를 조금씩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4항 외국에서 들여오는 선박,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각처리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삭제를 하고 4항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넣었는데 대행업체와 계약시 대행업체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김포에 있는 선풍농장에서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풍농장에서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또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 이것은 김포시에서 업소를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관할을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시에 우리 동구청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동구관내 음식물 처리업소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업소가 타구에 음식물을 처리할 때 우리가 나가서 지도 단속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 그 사항을 타구청에 적발사항을 통보해 주는 그런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이것도 문구가 수정되고 용어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지금 과태료에 대한 사항인데 과태료가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이하 뿐만 아니라 법을 강화해 가지고 조례를 강화해 가지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천만원 너무 한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천만원이하 이거든요.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이하니까 우리 조례는 500만원까지 해 놓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제10조 100세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효율을 20세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추는 의미가 앞으로 2005년도면 폐기물을 매립지에서 못 받아들인다 하면 지금부터 더 낮추는 것이 어떤지...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추는 의미가 앞으로 2005년도면 폐기물을 매립지에서 못 받아들인다 하면 지금부터 더 낮추는 것이 어떤지...
○淸掃課長 金裕經 공동주택이 이렇게 모아 가지고 치우자는 의미거든요.
지금 100세대이상은 현재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세대이상은 현재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우리 2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해 가지고 100세대이상 되는 것이, 20세대이상 들어가면 더블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개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빌라해 가지고 100세대이상 되는 것이, 20세대이상 들어가면 더블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개이상 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더 강화해서, 아무튼 해야 되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그래도 되고요, 앞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2005년도 되면 각 가정마다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례로 20세대이상 했다 하더라도 전부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것은 20세대 가구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인주택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낮추어야 된다든지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세대이상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4년 이전까지라도 20세대이상 하면 되고 또 너무 낮춘다고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2005년 이내에 20세대까지 우리가 권장하면서 해 나가다가 2005년에는 어차피 다 해야 되고 또 2004년 내년도에 저희가 땡겨 가지고 2005년도에 다 해야 되겠지만 2005년도에 일시에 다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하반기 가면 거의다 하게 됩니다.
일반주택도 다 해야 되어요.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례로 20세대이상 했다 하더라도 전부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것은 20세대 가구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인주택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낮추어야 된다든지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세대이상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4년 이전까지라도 20세대이상 하면 되고 또 너무 낮춘다고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2005년 이내에 20세대까지 우리가 권장하면서 해 나가다가 2005년에는 어차피 다 해야 되고 또 2004년 내년도에 저희가 땡겨 가지고 2005년도에 다 해야 되겠지만 2005년도에 일시에 다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하반기 가면 거의다 하게 됩니다.
일반주택도 다 해야 되어요.
○尹大永 委員 그래서 더 낮출 의향도 없고 그냥 그대로 상관없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대로 가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도 하반기면 다 해야 될걸요 뭐.
어차피 내년도 하반기면 다 해야 될걸요 뭐.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允相 委員 제5조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 이것 삭제된 이유가 뭐죠?
○淸掃課長 金裕經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감량사업장 범위가 맨 앞에 제2조제2에 신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복되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복되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이렇게 많은 조례에 용어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농림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남는 음식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산하부서가 똑같이 통일을 기해서 쓰자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각 산하부서가 똑같이 통일을 기해서 쓰자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즉 말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도 바뀐다.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제7조에 보면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10일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까지는...
○淸掃課長 金裕經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도 음식점을 하고 계시지만 7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촉박해 가지고 여유를 주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음식점을 경영하게 되면 음식점을 처리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어요.
사업하는 음식물을 업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업자 사장님이 음식물 처리하는 업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분하고 계약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늘려준 사항입니다.
사업하는 음식물을 업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업자 사장님이 음식물 처리하는 업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분하고 계약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늘려준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상승을...
○淸掃課長 金裕經 법조항은 1천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하 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500만원까지 해 놓았거든요.
앞으로 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그렇지 않아도 치워간다고 치워가는 사람이 갖다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묻는다든지 막 버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은 법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을 치워간다고 쳐가다가 그 음식물을 농가에 구덩이 파고 묻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이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그렇지 않아도 치워간다고 치워가는 사람이 갖다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묻는다든지 막 버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은 법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을 치워간다고 쳐가다가 그 음식물을 농가에 구덩이 파고 묻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이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법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당사자들한테는 100만원이하가 1천만원이하로 갑자기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게끔 너무 상승시키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본 당사자들한테는 100만원이하가 1천만원이하로 갑자기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게끔 너무 상승시키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유경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유경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만 이 조례는 작년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 자체 조례내용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폐지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의 행정편의주의의 실상을 지적하고 우리 동구의 현실상 수혜자가 많은 관계로 대체조례입법이 먼저 시행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아 처리를 보류했던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나누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정된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대체조례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를 보류하였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처리한 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만 이 조례는 작년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 자체 조례내용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폐지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의 행정편의주의의 실상을 지적하고 우리 동구의 현실상 수혜자가 많은 관계로 대체조례입법이 먼저 시행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아 처리를 보류했던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나누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정된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대체조례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를 보류하였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처리한 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본법인 사회복지법 제2조제1항과 법제7조에 근거하여 현재 14개 개별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별법 및 조례에 의거 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동구생활보장위원회, 동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동구 지방보육위원회와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심의 기능 등 각종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동구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계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별법령에서 자격요건이 있는 자 등으로 해서 9인이상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연2회 정기회와 필요시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되는 주요 법령 및 조례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가 지금 운영되는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본법인 사회복지법 제2조제1항과 법제7조에 근거하여 현재 14개 개별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별법 및 조례에 의거 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동구생활보장위원회, 동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동구 지방보육위원회와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심의 기능 등 각종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동구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계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별법령에서 자격요건이 있는 자 등으로 해서 9인이상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연2회 정기회와 필요시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되는 주요 법령 및 조례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가 지금 운영되는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를 두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라는 명제하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분야 심의위원회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일련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총 6개의 위원회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위원회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의료급여법 제6조의 명제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안의 주요골자인 사회복지분야를 종합하는 통합위원회의 구성은 각종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를 두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라는 명제하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분야 심의위원회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일련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총 6개의 위원회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위원회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의료급여법 제6조의 명제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안의 주요골자인 사회복지분야를 종합하는 통합위원회의 구성은 각종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총14개조에 부칙 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이러한 조항들은 본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영유아보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의 관장사항
5.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앞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는 기존 위원회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두는 위원회 관장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3.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4.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7.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서 1호에서 4호까지는 각자 개별법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이 사항은 미성년자 등 금치산자 등입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가 되겠습니다.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심의 의결대상 안건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지위원회에서 연초에 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 것을 미리 지정해 두는 사항입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 의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 일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 가지고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문을 넣었습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공청회․세미나․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위원) 구청장은 각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각 동에도 복지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동별로 명예직으로 위임해서 5인이내 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사항은 지난번 2002년 7월 11일 제88회 임시회때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류가 되었던 사항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폐지시켜 주셨습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선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것이 원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1. 자금의 융자 및 상환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3. 융자금의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도 기존 인천광역시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운용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 관리를 심의했습니다.
이 사항이 동구사회복지위원회가 공포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③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구사회복지위원회 심의로 되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총14개조에 부칙 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이러한 조항들은 본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영유아보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의 관장사항
5.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앞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는 기존 위원회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두는 위원회 관장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3.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4.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7.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서 1호에서 4호까지는 각자 개별법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이 사항은 미성년자 등 금치산자 등입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가 되겠습니다.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심의 의결대상 안건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지위원회에서 연초에 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 것을 미리 지정해 두는 사항입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 의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 일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 가지고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문을 넣었습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공청회․세미나․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위원) 구청장은 각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각 동에도 복지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동별로 명예직으로 위임해서 5인이내 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사항은 지난번 2002년 7월 11일 제88회 임시회때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류가 되었던 사항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폐지시켜 주셨습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선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것이 원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1. 자금의 융자 및 상환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3. 융자금의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도 기존 인천광역시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운용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 관리를 심의했습니다.
이 사항이 동구사회복지위원회가 공포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③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구사회복지위원회 심의로 되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아직,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尹大永 委員 먼저 조례에 의해서...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하나도 없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그리고 위원카드를 보니까 이것이 1년에 몇 번씩 위원회 해 봤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운영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총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위원회를 지금 현재 4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위원회 개최현황을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구생활보장위원회 2번 개최되었습니다.
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7번, 동구지방보육위원회도 1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 2번 개최되었고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2번이 개최되어서 총14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 위원회를 지금 현재 4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위원회 개최현황을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구생활보장위원회 2번 개최되었습니다.
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7번, 동구지방보육위원회도 1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 2번 개최되었고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2번이 개최되어서 총14회 개최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 수당은 얼마씩 준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5만원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보육시설보육료수납 및 재비용에 관한 위원 수당을 6만원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60만원...
○尹大永 委員 몇 명인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2명이 되죠.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을 삭제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기로 하였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발의안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실무진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에서 벗어나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종합한 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을 삭제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기로 하였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발의안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실무진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에서 벗어나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종합한 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협의하신 내용대로 수정동의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조례안중 제4조의 규정에 있어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과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지정자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당해용역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되고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중 제4조의 규정에 있어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과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지정자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당해용역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되고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한 대로 채택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보완하면서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한 대로 채택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보완하면서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 모두 수고하신 만큼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 모두 수고하신 만큼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