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5月24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一般住居地域의種別細分에따른財産權侵害保護請願
- 3. 請願審査意見書作成의件
(10時03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 동구 송림1동 256번지 34호 3통3반 정근수외 255명으로부터 송림동 20번지 35호 일원과 만석동 9번지 291호 일원,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제1종 지역으로 편입하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구의회에서 구제해 주기를 요구하며, 송림1․2, 금창동 출신이신 윤대영 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전 의원님이 참여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 동구 송림1동 256번지 34호 3통3반 정근수외 255명으로부터 송림동 20번지 35호 일원과 만석동 9번지 291호 일원,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제1종 지역으로 편입하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구의회에서 구제해 주기를 요구하며, 송림1․2, 금창동 출신이신 윤대영 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전 의원님이 참여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이영복입니다.
우선 안병옥 위원님 그동안 직무대행으로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또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청원심사 내용이 내실 있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우선 안병옥 위원님 그동안 직무대행으로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또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청원심사 내용이 내실 있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도 배부하여 드린 청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인 송림동 20번지 35호 일원과 만석동 9번지 291호 일원을 세분화하여 제1종 지역으로 편입하려는 사항으로 이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청원으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데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도 배부하여 드린 청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인 송림동 20번지 35호 일원과 만석동 9번지 291호 일원을 세분화하여 제1종 지역으로 편입하려는 사항으로 이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청원으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데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일반주거지역의종별세분에따른재산권침해보호청원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대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대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출근했습니다.
(「배석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배석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榮福 이선영 도시국장님 참석...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에 따른 재산권침해 보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주관 하에 실무를 맡은 동구청이 현재의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는 목적으로 송림동 20-35번지 일원과 송림2동, 금창동, 만석동9-291번지 일원을 용적률이 가장 떨어지는 제1종 150% 지역으로 편입시키려 공람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낙후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영구화시키는 조치로써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동구의 장기발전 구상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동구청을 포함한 관계행정은 종별분류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행정의 절차만을 고려하여 종별세분 업무를 사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판단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수차에 걸친 회의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의 청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아래 청원을 제출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절박한 사정을 동구의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시어 주민들이 이번 사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광역시와 다른 광역시에 대한 종별세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층 이하를 말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는 3층 이하를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나 서울시, 대전시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4층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도 4층 이하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150% 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인천시 조례에서는 10층 이하로 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5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2층으로, 부산시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대로 주문한 대로 했습니다.
대구나 대전시에서는 그대로 2종 일반지역에서 15층으로 했고, 광주에서는 15층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물론 용적률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를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 도시저소득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1일날 확정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19일부터 공람공고 해서 약 14일간 이의신청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람공고 하기까지 많은 주민들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본 위원의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으로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에 따른 재산권침해 보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주관 하에 실무를 맡은 동구청이 현재의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는 목적으로 송림동 20-35번지 일원과 송림2동, 금창동, 만석동9-291번지 일원을 용적률이 가장 떨어지는 제1종 150% 지역으로 편입시키려 공람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낙후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영구화시키는 조치로써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동구의 장기발전 구상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동구청을 포함한 관계행정은 종별분류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행정의 절차만을 고려하여 종별세분 업무를 사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판단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수차에 걸친 회의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의 청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아래 청원을 제출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절박한 사정을 동구의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시어 주민들이 이번 사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광역시와 다른 광역시에 대한 종별세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층 이하를 말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는 3층 이하를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나 서울시, 대전시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4층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도 4층 이하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150% 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인천시 조례에서는 10층 이하로 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5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2층으로, 부산시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대로 주문한 대로 했습니다.
대구나 대전시에서는 그대로 2종 일반지역에서 15층으로 했고, 광주에서는 15층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물론 용적률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를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 도시저소득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1일날 확정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19일부터 공람공고 해서 약 14일간 이의신청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람공고 하기까지 많은 주민들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본 위원의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으로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의 청원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3종별 세분하려는 과정에서 대상 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로 지방자치법 및 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 법률의 개정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지금의 일반주거지역을 3구분하여 종별 세분하려는 의도를 살펴볼 때, 이 안은 그 시행과정에서 고밀도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악화의 해결이라는 대의의 행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주민들의 재산권의 이해와 연결된 이견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획정된 것은 대개의 경우 지역 및 지구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수단을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방법에 따라 일률적인 계획밀도를 적용한 관계로 그동안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악화를 조장했던 면이 상당한바, 향후 이를 개선하여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가와 인천시의 판단은 거시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 결정안에서 보이고 있는 현 시가지내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과 교통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자체가 비판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이해의 차원에서 나온 문제제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첫째,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종별차등화 하여 적정밀도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의 최소화를 유도하려는 뜻이 수렴되기에는 기존의 용도지역 지정기법 자체가 이해 당사자인 해당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불충분하고 또한 그에 따른 종별세분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법령과 인천광역시 조례상 용적률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최소 조건만으로 규제수준을 정하고 있어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발생 할 가능성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하향 적용되는 경우 이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룹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또한 비주거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일괄적용에 대한 균등성의 문제도 잠재적 민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세분화가 미 시행될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지역으로 본다고 유보해 두고 있어,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고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종별세분과 관련해서 비교적 많은 판단여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규정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방안이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제로 인천시와 협의하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 용도규제와 밀도규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요구되고 이 기반 위에서 종별세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이고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긴요한 선행절차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의 청원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3종별 세분하려는 과정에서 대상 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로 지방자치법 및 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 법률의 개정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지금의 일반주거지역을 3구분하여 종별 세분하려는 의도를 살펴볼 때, 이 안은 그 시행과정에서 고밀도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악화의 해결이라는 대의의 행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주민들의 재산권의 이해와 연결된 이견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획정된 것은 대개의 경우 지역 및 지구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수단을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방법에 따라 일률적인 계획밀도를 적용한 관계로 그동안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악화를 조장했던 면이 상당한바, 향후 이를 개선하여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가와 인천시의 판단은 거시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 결정안에서 보이고 있는 현 시가지내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과 교통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자체가 비판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이해의 차원에서 나온 문제제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첫째,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종별차등화 하여 적정밀도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의 최소화를 유도하려는 뜻이 수렴되기에는 기존의 용도지역 지정기법 자체가 이해 당사자인 해당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불충분하고 또한 그에 따른 종별세분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법령과 인천광역시 조례상 용적률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최소 조건만으로 규제수준을 정하고 있어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발생 할 가능성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하향 적용되는 경우 이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룹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또한 비주거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일괄적용에 대한 균등성의 문제도 잠재적 민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세분화가 미 시행될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지역으로 본다고 유보해 두고 있어,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고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종별세분과 관련해서 비교적 많은 판단여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규정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방안이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제로 인천시와 협의하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 용도규제와 밀도규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요구되고 이 기반 위에서 종별세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이고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긴요한 선행절차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그러면 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늘 청원하신 윤대영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 결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 3종 세분 원칙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 건물현황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용역을 통해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진 자료에 의한 1, 2, 3종 세분 안을 인천시에서 정했습니다.
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람공고를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주민설명회를 시청에 요구해서 5월 30일날 11시 동구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 안에 대해 직접 작성하신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날짜에 아마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지침에 1, 2, 3종 구분의 원칙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1종 같은 경우 보통 기준이 급경사지라든가 구릉지 등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양호한 주택지로써 3층 이하의 층수규제가 바람직한 곳, 그래서 용적률 150% 이하인 3층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밀집지, 용적률 200% 이하인 곳,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정비가 완료된 중․고층 주택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용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 용적률 250% 이하로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동구의 현황은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 209만8,314㎡로서 약 63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1종 일반주거지역이 139만1,729㎡이니까 약 42만평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3만2,822㎡로써 7만428평정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47만3,763㎡이니까 14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를 대표적으로 고층아파트인 솔빛주공 같은 경우에는 3종으로 지정되고, 송현주공 같이 10층, 중층아파트 경우는 2종, 나머지 다세대나 주택이 밀집된 곳은 1종으로 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청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진행되는 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원하신 윤대영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 결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 3종 세분 원칙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 건물현황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용역을 통해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진 자료에 의한 1, 2, 3종 세분 안을 인천시에서 정했습니다.
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람공고를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주민설명회를 시청에 요구해서 5월 30일날 11시 동구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 안에 대해 직접 작성하신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날짜에 아마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지침에 1, 2, 3종 구분의 원칙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1종 같은 경우 보통 기준이 급경사지라든가 구릉지 등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양호한 주택지로써 3층 이하의 층수규제가 바람직한 곳, 그래서 용적률 150% 이하인 3층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밀집지, 용적률 200% 이하인 곳,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정비가 완료된 중․고층 주택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용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 용적률 250% 이하로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동구의 현황은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 209만8,314㎡로서 약 63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1종 일반주거지역이 139만1,729㎡이니까 약 42만평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3만2,822㎡로써 7만428평정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47만3,763㎡이니까 14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를 대표적으로 고층아파트인 솔빛주공 같은 경우에는 3종으로 지정되고, 송현주공 같이 10층, 중층아파트 경우는 2종, 나머지 다세대나 주택이 밀집된 곳은 1종으로 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청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진행되는 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인천광역시에서 계획이 서 가지고 구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구 관내 일원에 주거하는 세분안에 대해서 공고하고 열람, 앞서 의견조회를 주민들한테 했습니까?
조율을 하셨어요?
우리구 관내 일원에 주거하는 세분안에 대해서 공고하고 열람, 앞서 의견조회를 주민들한테 했습니까?
조율을 하셨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을 위한 공고열람 사항이 5월 19일날 시에서 공문 와서 그 날부터 14일간 현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를 구청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고 동사무소에 내려보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2003년 3월 17일날 제출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인천시에 보고한 것이 전결로...
그 사안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행일자가 2003년 3월 12일날 제목은 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한 사전의견 조회라고 내려왔어요.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 일반지역으로 세분 안에 대해 공고하고 열람해서 의견조율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던 사안들이 어떤 주민들과 의견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사안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행일자가 2003년 3월 12일날 제목은 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한 사전의견 조회라고 내려왔어요.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 일반지역으로 세분 안에 대해 공고하고 열람해서 의견조율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던 사안들이 어떤 주민들과 의견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 당시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세분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세분 안에 대해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시에서 용역중이었고, 어디 주거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그런 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분 안에 대해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시에서 용역중이었고, 어디 주거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그런 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전결규정은 그런데 제가 바로 보고 드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일자가 언제쯤으로 청장한테 받아서 보고 드렸냐 이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결재한 날 바로 보고 드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현재 공람공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3월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3월달이고, 청장님이 종별세분에 대해서 언제쯤 보고드려 가지고 청장님이 알고 있느냐, 시점이 언제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3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분 안이 안 나와서 시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고, 이번 5월 19일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종별로 우리 지역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이 종별 세분 안에 대해서 3월 17일날 모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청장님도 이런 안에 대해서 1종 일반직은 무엇이고, 2종 일반지역은 무엇이고, 3종은 무엇인가를 전부 주민을 위해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전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이제 보고 받고, 늦게 보고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과장전결이라 하더라도 직위채널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3월달에는 사전에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는 절차였기 때문에 지역별 세분 1, 2, 3종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5월 19일날 시 공문, 이 세분 안이 내려오고 나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달에는 사전에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는 절차였기 때문에 지역별 세분 1, 2, 3종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5월 19일날 시 공문, 이 세분 안이 내려오고 나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세분 안이 5월 19일날 했다면 누가 이 기준을 두고 정한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 시에서...
○尹大永 委員 지침을 봐요. 시에서 내려오고 구로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 송림1동이다, 송림2동이다, 금창동이다, 만석동이다 하면 1종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누가, 시에서 단독적으로 동구 의견도 안 받아보고 무조건 지정했단 말이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동구청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도 없었고 이 방법은 건설교통부 1, 2, 3종 지침과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 고층아파트냐, 중층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현황을 조사해서 시에서 이 안을 짠 것입니다.
공식적인 동구청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도 없었고 이 방법은 건설교통부 1, 2, 3종 지침과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 고층아파트냐, 중층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현황을 조사해서 시에서 이 안을 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시에서 나와 현황조사 했다는 얘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도면 보시다시피 건물 고층, 중층을 시 실무자들과 용역을 주어서 현황을 보고 정한 것입니다.
도면 보시다시피 건물 고층, 중층을 시 실무자들과 용역을 주어서 현황을 보고 정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과장님은 여태까지 실무적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고 있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현황파악 했을 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고 있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알고 있었다고 할 때는 1종 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물론 6월 30일날 가야 지정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 볼 의사는 없었던 것입니까?
사전누출 때문에 안되었던 거예요?
사전누출 때문에 안되었던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5월 19일 시에서 세분 안이 결정되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김 과장님은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시고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도출된 것은 주민의 청원 때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 정부안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각 해당 시․구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5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 전체에서 용역도 주었겠지만 동구 생각에 “아, 그동안 여기는 1종으로 되어 개발이 안되었다든가 2종의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난개발 되어 제약을 해야 되겠거나”, 그런 지역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안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거야 그런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김 과장님은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시고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도출된 것은 주민의 청원 때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 정부안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각 해당 시․구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5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 전체에서 용역도 주었겠지만 동구 생각에 “아, 그동안 여기는 1종으로 되어 개발이 안되었다든가 2종의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난개발 되어 제약을 해야 되겠거나”, 그런 지역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안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거야 그런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재산상 가치를 많이 따질 것이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차난이라든가 공원부족, 과밀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좀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고 또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특성은 잠깐 질문해 주신 것은 동구의 주거지역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동구는 어느 지역과도 다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주거지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 시켜서 주거환경을 질적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재산상 가치를 많이 따질 것이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차난이라든가 공원부족, 과밀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좀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고 또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특성은 잠깐 질문해 주신 것은 동구의 주거지역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동구는 어느 지역과도 다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주거지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 시켜서 주거환경을 질적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글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나와 있잖아요.
세분화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쪽은 그동안 여관도 막 들어서고 또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해서 다 아파트 짓는 것이 발전이 아닙니다.
이쪽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가치에는 제약이 가지만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역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진 안을...
구청에서 가진 안 100% 대로 도시계획 한 것 아니잖아요.
입안,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분화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쪽은 그동안 여관도 막 들어서고 또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해서 다 아파트 짓는 것이 발전이 아닙니다.
이쪽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가치에는 제약이 가지만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역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진 안을...
구청에서 가진 안 100% 대로 도시계획 한 것 아니잖아요.
입안,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준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획대로 주차장 조금 만들고 소규모 어린이공원 식으로 만들고 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준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획대로 주차장 조금 만들고 소규모 어린이공원 식으로 만들고 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 거기에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할 때 계획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 거기에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할 때 계획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좋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어디가 공원입니다. 주차장입니다라는 말씀을...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위원님, 일반주거지역 가지고 말씀하시고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셔야지 논점이 흩어지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토지형질 변경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단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시세차익이랄까 하는 발전도 기할 수 있고 지역발전도 기할 수 있고, 1종으로 묶이면 전혀 그런 상태는 안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의 의견이 없다면 구청 생각대로 저 계획을 다 하신 건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단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시세차익이랄까 하는 발전도 기할 수 있고 지역발전도 기할 수 있고, 1종으로 묶이면 전혀 그런 상태는 안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의 의견이 없다면 구청 생각대로 저 계획을 다 하신 건가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리가 있고...
○鄭鍾燮 委員 근거가 과장님이 용역을 주셨다 하고 국장님은...
○都市局長 李先永 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가 준 것은 아니고 1종, 2종 주거지역에 대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가 준 것은 아니고 1종, 2종 주거지역에 대한...
○鄭鍾燮 委員 이렇게 안이 나오기까지요.
○都市局長 李先永 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거환경을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시에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기 위해 전문 용역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런 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성립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 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그곳에서 6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에서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성립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 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그곳에서 6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에서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鄭鍾燮 委員 그런데 시에서 용역하고 입안할 때 우리 구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나올 것은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1종, 2종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시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올 것은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1종, 2종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시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구의 대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 가지고 시에 올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구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주민이 올리면 올리고 안 올리면 가만히 있고 이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다, “아, 우리가 인지를 못했구나,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 주민의 의사와 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이 얘기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여기가 상업지역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주민이 요구하면 하고 안 하면 마는 거예요?
그런 행정은 아니죠.
우리 도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다, “아, 우리가 인지를 못했구나,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 주민의 의사와 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이 얘기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여기가 상업지역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주민이 요구하면 하고 안 하면 마는 거예요?
그런 행정은 아니죠.
우리 도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직 정립은 안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종, 2종에 구분에 있어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1종, 2종, 3종을 구분에 있어 1종은 층수를 넓혔으면 합니다.
현실이 1층도 있고 저층인 곳은 다 1종으로 해놓았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다세대주택을 짓다보면 4층은 가거든요.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3층 이하로 지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1종에서 4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또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종, 2종에 구분에 있어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1종, 2종, 3종을 구분에 있어 1종은 층수를 넓혔으면 합니다.
현실이 1층도 있고 저층인 곳은 다 1종으로 해놓았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다세대주택을 짓다보면 4층은 가거든요.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3층 이하로 지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1종에서 4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또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층수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층수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건설교통부는 일반지역에서 4층 이하라 했는데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종 일반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은 15층, 인천시 조례는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종에서 12층 이하라 했고, 대전시에서는 전부다 1종 지역에는 4층 이하, 2종 지역은 15층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산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 용적률에 따라 층을 지을 수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층수를 정하는 대로 전부 했거든요.
거의 서울시를 빼놓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층수에 준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3층과 10층으로 했단 말이에요.
열악한 동구에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이든 조례할 때 인천시에 의견을 내 본적이 있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건설교통부는 일반지역에서 4층 이하라 했는데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종 일반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은 15층, 인천시 조례는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종에서 12층 이하라 했고, 대전시에서는 전부다 1종 지역에는 4층 이하, 2종 지역은 15층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산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 용적률에 따라 층을 지을 수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층수를 정하는 대로 전부 했거든요.
거의 서울시를 빼놓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층수에 준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3층과 10층으로 했단 말이에요.
열악한 동구에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이든 조례할 때 인천시에 의견을 내 본적이 있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없습니다.
앞으로 안을 정립해서...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앞으로 안을 정립해서...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尹大永 委員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都市局長 李先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정종섭 위원님과 윤대영 위원님의 질문은 중복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종섭 위원님과 윤대영 위원님의 질문은 중복이 됩니다.
○尹大永 委員 모르니까 중복되는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지 않은데...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에 건축이 과밀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층수를 제한하고자 자꾸 세분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층수를 아무래도 조금은, 시에서 학술적, 전문적인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입장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층수면으로 조금 상향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에 건축이 과밀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층수를 제한하고자 자꾸 세분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층수를 아무래도 조금은, 시에서 학술적, 전문적인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입장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층수면으로 조금 상향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전문분야에 있는 국장님이에요.
제9조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2000년도 7월 1월부터 했고 시 조례가 2002년 2월 25일날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 7월 1일부터 1종, 2종 3종을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의제기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2002년 2월 25일날 인천시 계획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제9조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2000년도 7월 1월부터 했고 시 조례가 2002년 2월 25일날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 7월 1일부터 1종, 2종 3종을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의제기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2002년 2월 25일날 인천시 계획조례를 만들었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직은 세분화 작업은 안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면서...
지금 하면서...
○都市局長 李先永 예.
○尹大永 委員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법이 6월 30일까지 종료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제30조에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 했을 때 세분지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지역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고시되지 못하게끔 해서 1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주민들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주민들이 1종 보다 2종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라고 보면 제30조에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 했을 때 세분지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지역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고시되지 못하게끔 해서 1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주민들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주민들이 1종 보다 2종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주민들의 재산가치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좀더 상향시키고 삶을 질을 높이는 측면과 interval이라고 그럴까, 간격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尹大永 委員 국장님이 책임질 사항이에요?
국장님이 1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청원을 신청할 때 주민 의견사를 들어가지고 한다면 국장님은 이런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간에 공직자로서 주민의 의견사를 수렴해 가지고 될 수 있는, 1종 지역이었던 것을 2종 지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나보고 이해를 해달라니...
국장님이 1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청원을 신청할 때 주민 의견사를 들어가지고 한다면 국장님은 이런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간에 공직자로서 주민의 의견사를 수렴해 가지고 될 수 있는, 1종 지역이었던 것을 2종 지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나보고 이해를 해달라니...
○鄭鍾燮 委員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구는 시에서 다 용역 주어서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고 우리 구에는 그동안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뭐가 어디 아파트가 들어서건 길이 좁았건, 상업지가 되었건 아무리 관심도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있고 의회도 간 곳이 없어, 주민의 입이 의회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의회와 함께 가는 집행부,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안이 있으면 이건 중요한 안이에요.
우리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낙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사전에 해당 위원들한테 이 지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 동구 생각은 이렇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한 것 있으면 안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동구가 변화할 수 있고....
평소에는 의회와 함께 가는 집행부,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안이 있으면 이건 중요한 안이에요.
우리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낙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사전에 해당 위원들한테 이 지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 동구 생각은 이렇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한 것 있으면 안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동구가 변화할 수 있고....
○尹大永 委員 정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이런 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정 위원님, 제가 질타한 얘기를 먼저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鄭鍾燮 委員 말씀하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릴게요.
○鄭鍾燮 委員 답변 안 하셔도 돼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1, 2, 3종 주거지역이 용적률과 층수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도는 높은데 인천시만 유독 낮느냐는 의문점을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인천시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작년 최근에 인천시 단독주택지역이 거의 다세대빌라로 변하면서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인천시 의회쪽에서 상당히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조성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아마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굉장히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 층수가 낮고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것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보안, 대외비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새 안이 나왔기 때문에 청원회도 합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 오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전혀 없도록, 물론 시의 계획과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동구 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및 재산상 피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6월초까지 올리도록 결정해서, 동구청 의견이 집결되고 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인천시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작년 최근에 인천시 단독주택지역이 거의 다세대빌라로 변하면서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인천시 의회쪽에서 상당히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조성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아마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굉장히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 층수가 낮고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것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보안, 대외비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새 안이 나왔기 때문에 청원회도 합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 오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전혀 없도록, 물론 시의 계획과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동구 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및 재산상 피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6월초까지 올리도록 결정해서, 동구청 의견이 집결되고 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2종 지역 47조에 보면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종으로 가면 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또 와요.
이런 것도 아파트단지에 대한 용적률이 있으면 용적률에 대한 층수, 10층이라도 좋고 12층도 좋고, 여기에 묶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2종으로 가면 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또 와요.
이런 것도 아파트단지에 대한 용적률이 있으면 용적률에 대한 층수, 10층이라도 좋고 12층도 좋고, 여기에 묶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맞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종도 재개발 문제나 재건축 문제에 있어 고층아파트를 짓는데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종 자체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중층지역, 10층 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종도 재개발 문제나 재건축 문제에 있어 고층아파트를 짓는데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종 자체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중층지역, 10층 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15층...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기 때문에 3종보다는 상당히 재산상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안이 내려와서 결재를 하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구 전체는 3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3종이 건축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종도 3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해는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이 내려와서 결재를 하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구 전체는 3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3종이 건축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종도 3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해는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동구 지역에는 거의 3종, 주민이 처음부터 일반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주민들이 떼어보니까 1종, 2종에 대한 세분화 종별에 대해서 몰랐어,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윤대영 위원이 이것을 알고 누차 한달 두달 먼저 공문을 자료로 빼 가지고 보다 보니 저도 몰랐던 것을, 이것은 너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접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래서 청원도 했고, 그런데 과장님들 업무가 주민들에 대한 전문성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동구 주민에 대해 어떤 사안들이나 ...제한에 모든 것을 미리 시에 항의하고 동구에 대해서는 1종, 2종, 다 필요 없고 3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말을 못했다면 위원들 힘이라도 빌려 가지고 대응해 주었어야만 주민들이 청원까지 안 열 수 있지 않았냐...
그런 분들이 동구 주민에 대해 어떤 사안들이나 ...제한에 모든 것을 미리 시에 항의하고 동구에 대해서는 1종, 2종, 다 필요 없고 3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말을 못했다면 위원들 힘이라도 빌려 가지고 대응해 주었어야만 주민들이 청원까지 안 열 수 있지 않았냐...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개발문제 측면으로 보면 3종이 제일 유리한데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단독 택지에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1종 상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단독주택 지역은 1종으로 하는 것, 3층 이하로 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동구 전체를 3종으로 해달라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전체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개발지역이나 개발할 때는 물론 3종이 유리합니다만 동구민 100% 3종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개발문제 측면으로 보면 3종이 제일 유리한데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단독 택지에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1종 상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단독주택 지역은 1종으로 하는 것, 3층 이하로 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동구 전체를 3종으로 해달라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전체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개발지역이나 개발할 때는 물론 3종이 유리합니다만 동구민 100% 3종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주민들 설명회를 1천여명 이상이 거쳐간다고 봐야 돼요.
제가 한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1종과 2종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보고는 모르더니 들어오고 나니까 주민들 의견사가 3종으로 못 갈 바에는 2종까지 가야 되겠다, 1종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이 100% 있었어요.
그리고 2종보다는 3종으로 가야 된다는 주민들이 거의 100%이고, 내가 땅 살 때 그전과 같은 식으로 국가가 원하든 안 하든 동구 지역은 원상복구 해 달라, 3층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1종과 2종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보고는 모르더니 들어오고 나니까 주민들 의견사가 3종으로 못 갈 바에는 2종까지 가야 되겠다, 1종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이 100% 있었어요.
그리고 2종보다는 3종으로 가야 된다는 주민들이 거의 100%이고, 내가 땅 살 때 그전과 같은 식으로 국가가 원하든 안 하든 동구 지역은 원상복구 해 달라, 3층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주거환경의 과밀화 방지하라든가 삶의 질을 잠깐 말씀드렸고, 도시계획측면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좀더 개선해 보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작업에 있어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차이를 좁히고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주민들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공람공고를 통해 받을 것인데 저도 재산가치 따지면 3종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구의 주거환경을 제 후손이라든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나이가 적습니다만 선배님들의 후손을 생각하시면 과연 과밀화가 동구에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3종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밀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냐 하는 생각에서는 의문이 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구의 주거환경을 제 후손이라든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나이가 적습니다만 선배님들의 후손을 생각하시면 과연 과밀화가 동구에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3종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밀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냐 하는 생각에서는 의문이 가고...
○都市局長 李先永 알았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 다만 여기서 층수를 좀 올려서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층수를 올려서 시에 건의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 다만 여기서 층수를 좀 올려서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층수를 올려서 시에 건의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당연히 해야죠.
○都市局長 李先永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합쳐서 시에 올려 가지고 우리 동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인천하면 동구인데 옛날 몇 년전만 해도 인천하면 동구,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제일 낙후된 곳이 동구, 중구 아닙니까?
도면상으로 보다시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1종이니, 2종이니, 3종이 동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내려온 세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하면 동구인데 옛날 몇 년전만 해도 인천하면 동구,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제일 낙후된 곳이 동구, 중구 아닙니까?
도면상으로 보다시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1종이니, 2종이니, 3종이 동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내려온 세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都市局長 李先永 자꾸 중복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격차를 잠깐 말씀드렸고 주거환경을 좀더 좋게 만드는 것과 재산적인 가치로 봐서 차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 역사가 오래 되었고, 지금 보면 제일 낙후되었고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여간 동구가 다른 구보다 제일 발전되는, 인천에서 나은 동구를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3종으로만 가 가지고, 그런 동구가 돼서는 좀더 뒤를 돌아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힘을 얻어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뿐만 아니고 주민 의견도 합산해서 시에 올려 동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차를 잠깐 말씀드렸고 주거환경을 좀더 좋게 만드는 것과 재산적인 가치로 봐서 차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 역사가 오래 되었고, 지금 보면 제일 낙후되었고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여간 동구가 다른 구보다 제일 발전되는, 인천에서 나은 동구를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3종으로만 가 가지고, 그런 동구가 돼서는 좀더 뒤를 돌아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힘을 얻어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뿐만 아니고 주민 의견도 합산해서 시에 올려 동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炳玉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냐 하면 국장님께서 주민 공람공고를 넣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구에서 3종으로 하면 직접 올려 주십시오.
그것은 어떠신지요.
왜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구에서 3종으로 하면 직접 올려 주십시오.
그것은 어떠신지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은 없고 올리면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올려가지고 그곳에서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높으신데 노인 분들은 또 아파트를 싫어하시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 동구는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과 노인 분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동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너무 재산상 가치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인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고심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높으신데 노인 분들은 또 아파트를 싫어하시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 동구는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과 노인 분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동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너무 재산상 가치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인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고심은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를 들어 송현1․2차 아파트는 건축과에 재건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상태에서 업자들이 자기네들 이익가치가 없어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3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상태에서 업자들이 자기네들 이익가치가 없어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3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알았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타구에는 거의 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그전이고 결정전이니까...
그전이고 결정전이니까...
○尹大永 委員 7월 1일부로 되는 것이지 6월 30일까지는 재건축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제한을 안 받고 허가 날 수...
○都市局長 李先永 결정된 이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安炳玉 委員 예.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질의하싱십시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한결같이 동구가 좀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3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에 현재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될 수 있는 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3종으로 올리면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하여 내려온 것이니까 전체를 다 3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작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1종의 관계는 아주 없애는 것으로 하고 2종은 약간 남겨놓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은 3종으로 해서 동구 주민이 좀더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30일날 공청회를 하신다니까 공청회도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동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한결같이 동구가 좀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3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에 현재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될 수 있는 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3종으로 올리면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하여 내려온 것이니까 전체를 다 3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작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1종의 관계는 아주 없애는 것으로 하고 2종은 약간 남겨놓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은 3종으로 해서 동구 주민이 좀더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30일날 공청회를 하신다니까 공청회도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동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會議中止)
(12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별 세분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를 집행부를 통해 들었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를 가릴 것도 없이 주민들의 이해와 지역발전이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도 동구 관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원을 처리하면서 우리는 얻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내용들 가운데 첫째 종별세분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둘째, 서울을 포함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구성된 종별 층수의 차등에 대한 관계조례 개정을 의회, 주민은 물론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 적절성을 새롭게 논의하는데 동구의회가 그 중심적 노력을 할 것과 셋째, 향후 있을 주민설명회와 개별 또한 그룹별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합리적인 기준과 수단에 의해 처리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는 동시 집행기관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이 상정될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의회에 시기별, 과정별로 보고해 달라는 본 특별위원회 종합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합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별 세분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를 집행부를 통해 들었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를 가릴 것도 없이 주민들의 이해와 지역발전이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도 동구 관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원을 처리하면서 우리는 얻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내용들 가운데 첫째 종별세분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둘째, 서울을 포함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구성된 종별 층수의 차등에 대한 관계조례 개정을 의회, 주민은 물론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 적절성을 새롭게 논의하는데 동구의회가 그 중심적 노력을 할 것과 셋째, 향후 있을 주민설명회와 개별 또한 그룹별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합리적인 기준과 수단에 의해 처리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는 동시 집행기관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이 상정될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의회에 시기별, 과정별로 보고해 달라는 본 특별위원회 종합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합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사무의 성격상 공청회를 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패널관계라든지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종별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 이미 다 연구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설명회를 듣고 주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청회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패널관계라든지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종별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 이미 다 연구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설명회를 듣고 주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尹大永 委員 됐어요.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견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31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청원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수고하신 노력대로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31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청원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수고하신 노력대로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