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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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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6월5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4.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29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18시30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기획감사실장 김기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을 준비하는 국의 목적 및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종전의 행정체제개편국에서 구출범준비국으로 변경하고 제물포구 의회 출범 준비를 위한 의회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6조의 행정체제개편국을 구출범준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구출범준비국의 사무분장에 지방의회의 원활한 출범 및 개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체제개편국을 구출범준비국으로 변경함에 따른 부수적인 변동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2개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기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고생 많았고요. 
  우리 구출범준비국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우리 동구의회 5급이 3명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5급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제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지껏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정원을 줄 수 있는지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빨리 준비해서 다음 의회 때 상정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금 말씀하신 것, 5급 전문위원으로 바꾸는 것을 빨리 준비해서 빨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부구청장 김진서  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을 못 하지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어쨌든 다수의 위원님들이 구출범준비과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 입장에서는 자구적인 노력들을 선행을 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한시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가급적 그런 판단이 되시면 차기 회의 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충원을 하되 그것이 부족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 정원으로 아예 못 박아서 그렇게 증원하는 것까지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심사하면서 느낀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 과정 중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직개편이 조직개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원에 대한 증원 및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설명 과정에서 그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상당히 부족했고 국 신설에 관해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소통 없이 인원을 증, 감축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 증설에 관해서도 인사 적체 해소나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였고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팀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만 신설하고 인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위원님이 다 공감하셔서 지금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어제 심의했을 때 우리가 약속했던 인원 증원은 필히 약속 지금 하셨으니까 그것 해 줄 것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정원 조직도 이것 조례 통과 후 인원이 증, 감원되는 과에서 그것 관련된 부서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소통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심의 과정 중에 또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대한 담당 부서들 의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없고 조직개편과 정원 규정이 통과되지 않아서 서로 주고받은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제가 자료 제출 요구와 서류 확인을 한 후 제가 다시 분명히 문제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정회 시간 중에 의회 업무 관련한 과도한 업무 개입과 고압적인 태도를 저는 또 보았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명확히 문제 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물포구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지만 집행부에서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저는 하부 조직이 튼튼해야 하고 하부 조직에 있는 직원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국 신설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런 모습에 연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조직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바람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짧은 의정 활동 하면서, 이번 심의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 조직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 한 것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다 답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40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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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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