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5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都市計劃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
-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5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5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심우순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우선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구 운영의 기본이라 여기고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또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구 운영의 기본이라 여기고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심우순 위원님...
○委員長 李榮福 방금 정윤상 위원님께서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심우순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심우순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위원님들이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장을 뒤에서 잘 보필하며 우리 조례안이 성실히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장을 뒤에서 잘 보필하며 우리 조례안이 성실히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의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심의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제안한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써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지원본부,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5조에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6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7조 각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제안한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써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지원본부,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5조에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6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7조 각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된 통합방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 목적과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 규정한 부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한 것과 안 제7조에 명시한 동지원본부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부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다른 절차 없이 위원중에서 의장이 바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본 협의회가 지닌 업무의 속성상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입법기술상의 흠이라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 부의장의 역할이 의장의 유고시 임무대행에 국한된다는 점과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자체가 심의․의결기구인 점을 감안해서 “의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로 규정한다면 비상업무수행에 관한 효율성의 확보는 물론 협의회의 설치목적을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 7조에 명시한 동지원본부의 업무분장이 구청장 소속하의 지원본부와 똑같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을 포함한 입법체계를 고려하기보다는 동사무소가 지닌 업무수행능력 자체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행 통합방위법 제9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임무부여를 지방자치단체 3계층, 광역․기초․읍면동에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동기능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타로 그 기능이 전환되어 안에 명시한 것처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의 경우는 구청장 소속하의 지원본부의 지휘에 따라 동장이 동의 지원본부장이 되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따른 실제상황의 고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된 통합방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 목적과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 규정한 부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한 것과 안 제7조에 명시한 동지원본부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부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다른 절차 없이 위원중에서 의장이 바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본 협의회가 지닌 업무의 속성상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입법기술상의 흠이라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 부의장의 역할이 의장의 유고시 임무대행에 국한된다는 점과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자체가 심의․의결기구인 점을 감안해서 “의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로 규정한다면 비상업무수행에 관한 효율성의 확보는 물론 협의회의 설치목적을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 7조에 명시한 동지원본부의 업무분장이 구청장 소속하의 지원본부와 똑같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을 포함한 입법체계를 고려하기보다는 동사무소가 지닌 업무수행능력 자체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행 통합방위법 제9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임무부여를 지방자치단체 3계층, 광역․기초․읍면동에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동기능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타로 그 기능이 전환되어 안에 명시한 것처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의 경우는 구청장 소속하의 지원본부의 지휘에 따라 동장이 동의 지원본부장이 되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따른 실제상황의 고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조례안 2페이지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 사항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옮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의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여기에서 1~6호까지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당연직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2. 국가정보원인천지부담당관
3. 601기무부대담당관
4. 인천동부경찰서장
5.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6. 103보병여단47관리대대장
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총무․심리전담당간사로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자치과장, 민방위담당간사 로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과장, 작전담당간사는 103보병여단47관리대대 작전장교, 예비군담당간사는 103보병여단47관리대대 동원장교, 정보담당간사는 인천동부경찰서 정보과장
제6조(지원본부) 제1항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제2항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3항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제4항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동구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동구청내에 둔다.
제5항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동지원본부) 제1항 각 동장 소속하에 동지원본부를 두고, 동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호부터 7호까지는 구청에 지원본부 내용과 같아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동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3항 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제4항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사무소내에 둔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조례안 2페이지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 사항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옮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의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여기에서 1~6호까지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당연직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2. 국가정보원인천지부담당관
3. 601기무부대담당관
4. 인천동부경찰서장
5.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6. 103보병여단47관리대대장
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총무․심리전담당간사로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자치과장, 민방위담당간사 로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과장, 작전담당간사는 103보병여단47관리대대 작전장교, 예비군담당간사는 103보병여단47관리대대 동원장교, 정보담당간사는 인천동부경찰서 정보과장
제6조(지원본부) 제1항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제2항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3항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제4항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동구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동구청내에 둔다.
제5항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동지원본부) 제1항 각 동장 소속하에 동지원본부를 두고, 동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호부터 7호까지는 구청에 지원본부 내용과 같아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동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3항 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제4항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사무소내에 둔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의장이 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을 지명한다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尹大永 委員 그런 법이 어디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 열리면 전부다 심의위원 중에서 뽑아 가지고 부의장을 하는데 하물며 구청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는데 어떻게 부구청장까지 지명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열리면 전부다 심의위원 중에서 뽑아 가지고 부의장을 하는데 하물며 구청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는데 어떻게 부구청장까지 지명해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부의장요.
○尹大永 委員 예, 부의장을, 법이 맞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지명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10인에서 30인까지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구의회 의장부터 47관리대대장까지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서 지명한다는 개념은 당연직에서 지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위촉하는 자, 제7항 중에서 지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의회 의장부터 47관리대대장까지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서 지명한다는 개념은 당연직에서 지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위촉하는 자, 제7항 중에서 지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뭐라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당연직에서 부의장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위원중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라고, 결정권자가 청장까지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명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라고, 결정권자가 청장까지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명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다른 위원회 또는 협의회도 있는데...
○尹大永 委員 우리 위원회 할 때 지명하는 것 봤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은 종전에 평통법에도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위협의회도 있었는데 통합방위의 개념은 각 기관을 군부대, 경찰, 모든 기관을 망라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방위협의회도 있었는데 통합방위의 개념은 각 기관을 군부대, 경찰, 모든 기관을 망라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尹大永 委員 아니, 지원한다 해도 보세요.
인천광역시동구의장도 들어가고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이 있고 601기무부대 담당관 이런 사람들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촉을 30명까지 하는데 어떻게 다른 조례에서는 지명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지명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의장은 당연직 구청장이 되더라도 위촉받은 사람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명보다는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 협의해서 뽑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다른 구도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 좀 해 보세요.
인천광역시동구의장도 들어가고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이 있고 601기무부대 담당관 이런 사람들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촉을 30명까지 하는데 어떻게 다른 조례에서는 지명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지명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의장은 당연직 구청장이 되더라도 위촉받은 사람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명보다는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 협의해서 뽑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다른 구도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 좀 해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지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尹大永 委員 아니 다른 구에도 있느냐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시, 타구 것이 꼭 맞는다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천시에 다른 구, 서울시에 몇 개 구를 표본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준용해 봤고 또 하나는 당연직을 부의장으로 했을 경우에 기관에 문제,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 왔을 뿐이지 구청장은 의장이 되고 부구청장은 부의장이 된다는 개념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데...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다른데는 전부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7개 구청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에 2개 구청, 시 본청도 전부 지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천시 7개 구청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에 2개 구청, 시 본청도 전부 지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명이 되면 인천시장이 되면 부시장이 지명을 받아가지고 부위원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는, 여기에서 선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지명이라는 용어를 쓴 포괄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는, 여기에서 선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지명이라는 용어를 쓴 포괄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통합방위법이 종전에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방위협의회하고 다른 이유는 비상시 대처상황이거든요.
비상시 대처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예측해서 방위협의회를 소집하고 운영해 나가지만 통합방위협의회는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시 대처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예측해서 방위협의회를 소집하고 운영해 나가지만 통합방위협의회는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여기 이것은 어떤 법에 준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로 가자는 것이 전부 선출로 가는데 이런 것만 조례에 지명이라는 자체가 관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냐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그런 사항인 것도 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지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지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근거, 어디 어디 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인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강서, 구로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서, 구로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尹大永 委員 다른데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인천시청 포함해서 각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 강서하고 구로구, 2개구는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 전문위원한테 발언권 좀...
○委員長 李榮福 설명해 봐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 강서구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그 점 과장님 분명하신 거예요?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를 제가 봤는데 거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점 과장님 분명하신 거예요?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를 제가 봤는데 거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래서 어떤 예를 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회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다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인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다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 것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서울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서울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서울에는 부구청장과 위촉 위원중 의장이 선임으로 1인으로 한다, 선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예는 지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부의장을 부구청장과 의장이 선임하는, 선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예는 지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부의장을 부구청장과 의장이 선임하는, 선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선임하는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지명이라고 인천시를 포함해서 얘기한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 협의회라는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 선임한다든지 호선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통합방위법은 비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명으로 한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령 용어 선택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지명이라고 인천시를 포함해서 얘기한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 협의회라는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 선임한다든지 호선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통합방위법은 비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명으로 한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령 용어 선택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우리는 선출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명보다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명이나 선출이나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지명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된 제정사유를 봐서 지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선출해도 구청장이 유고시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통합방위 개념을 많이 알고 있는 위원중에서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때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명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된 제정사유를 봐서 지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선출해도 구청장이 유고시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통합방위 개념을 많이 알고 있는 위원중에서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때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도...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우리 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구성원이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0명에서 30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20명이 넘어간다면 지금 당연직을 빼고도 이런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판단할 때 물론 구청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지명하겠지만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위원들의 몫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위원들이 그래도 부의장이라는 분은 위촉해 가지고 또 물론 위원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렇게 호선해서 뽑아야지 청장이 지명한다면 솔직히 어떤 때 보면 위원장이 제대로 못하면 지명한 사람 똑같아요.
왜, 그런 사람밖에 지명 못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볼 적에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 맡겨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위원들도 우려 하셨겠지만 그것은 위원들을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죠.
그러니까 위원들 구성을 제대로 하는 전제로 해서 부의장은 위원들이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촉하는 것이 또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좋고 항상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어느 위원회에 가보면 그래요.
구청에서 뽑은 사람들이면 이렇게 봤다가 위원장 눈치봐서 그쪽으로 휙 손들고 정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중한 업무가 될 수 있는 지금 전시상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리하면서 화합하는 의견이 더 강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구성원이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0명에서 30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20명이 넘어간다면 지금 당연직을 빼고도 이런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판단할 때 물론 구청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지명하겠지만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위원들의 몫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위원들이 그래도 부의장이라는 분은 위촉해 가지고 또 물론 위원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렇게 호선해서 뽑아야지 청장이 지명한다면 솔직히 어떤 때 보면 위원장이 제대로 못하면 지명한 사람 똑같아요.
왜, 그런 사람밖에 지명 못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볼 적에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 맡겨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위원들도 우려 하셨겠지만 그것은 위원들을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죠.
그러니까 위원들 구성을 제대로 하는 전제로 해서 부의장은 위원들이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촉하는 것이 또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좋고 항상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어느 위원회에 가보면 그래요.
구청에서 뽑은 사람들이면 이렇게 봤다가 위원장 눈치봐서 그쪽으로 휙 손들고 정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중한 업무가 될 수 있는 지금 전시상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리하면서 화합하는 의견이 더 강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명이라는 것은 용어가 강압적인 뉘앙스가 풍기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도래하면서 협의회 자체니까 그래서 용어를 변경할 수 있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당연직 위원님 계시잖아요.
동구의회 의장, 국가정보원담당관, 기무부대, 동부경찰서장, 교육장, 대대장,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과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구의회 의장, 국가정보원담당관, 기무부대, 동부경찰서장, 교육장, 대대장,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과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하지 않더라도...
○委員長 李榮福 조례에 다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尹大永 委員 없어요. 그것 하나...
○委員長 李榮福 없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들, 이것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셨고 의견을 내셨으니까 이 조항은 나중에 어떻게 의견을 모으시고 다른 축조심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5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중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로 바꾸도록 협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협의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중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로 바꾸도록 협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협의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 김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법률 및 시행령과 시도시계획조례에서 권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이행코자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규정을 하고 기능규정안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등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칙 제16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법률 및 시행령과 시도시계획조례에서 권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이행코자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규정을 하고 기능규정안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등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칙 제16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1월 10일 제정되어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당초의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1월 1일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시행 됨에 따라 본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시도시계획조례에서 구로 권한 위임한 17가지 사무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이행코자 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안의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제113조 제2항 내지 4항, 제13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113조, 제134조 제4항에서 명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 조례안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1월 10일 제정되어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당초의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1월 1일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시행 됨에 따라 본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시도시계획조례에서 구로 권한 위임한 17가지 사무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이행코자 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안의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제113조 제2항 내지 4항, 제13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113조, 제134조 제4항에서 명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 조례안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페이지 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동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3조 내용이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 교통, 에너지,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1호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위임한 사항은 주차장 지구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임한 사항 중에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동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3조 내용이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 교통, 에너지,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1호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위임한 사항은 주차장 지구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임한 사항 중에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 뭐예요? 정확하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로 같은 경우에는 12m 미만의 입안권과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도로 몇 m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로 12m미만의 입안 및 결정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또...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소규모 주차장 부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尹大永 委員 세부사항을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관련 국장으로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1호 동구의회의원, 2호 구의 공무원, 3호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60%이상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출석범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위원과 간사 및 서기 외에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한다.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 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1항 영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영 제 113조의 규정은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개발행위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3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항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칙 제1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 차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여기에서 제134조 제4항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제134조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할 자가 부담을 안 한다든가 구청장 또는 도시계획수립사업 시행자는 토지상황에 관한 조사, 타인의 토지출입사항 등을 방해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관련 국장으로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1호 동구의회의원, 2호 구의 공무원, 3호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60%이상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출석범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위원과 간사 및 서기 외에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한다.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 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1항 영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영 제 113조의 규정은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개발행위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3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항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칙 제1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 차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여기에서 제134조 제4항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제134조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할 자가 부담을 안 한다든가 구청장 또는 도시계획수립사업 시행자는 토지상황에 관한 조사, 타인의 토지출입사항 등을 방해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운영조례안을 보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기능을 볼 때 어떤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자료를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다보면 실질적으로 동구의회 의원들은 거의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2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인원수를 보면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에서 9인 이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구의회 의원들이 2명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2명이 아니라 3-4명이 되었든 우리 의원수가 적지만 그래도 분과위원회까지 구성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수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가 있다보면 실질적으로 동구의회 의원들은 거의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2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인원수를 보면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에서 9인 이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구의회 의원들이 2명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2명이 아니라 3-4명이 되었든 우리 의원수가 적지만 그래도 분과위원회까지 구성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수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상세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위원중에 지금 현재 구 의원이 2명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제4조 제1호에 동구의회 의원 되어 있고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위원수를 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상세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위원중에 지금 현재 구 의원이 2명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제4조 제1호에 동구의회 의원 되어 있고 명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위원수를 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업무가 당일 해결할 수 없고 방대한 자료를 수정보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적에 지금 우리 동구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볼적에 지금 우리 동구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이 있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론 이런 예도 발생할 수 있겠죠.
윤 위원님 말씀은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들이 배제되면 그래도 지역특성을 많이 아는 의원님들 아니겠어요.
배려장치가 없다 해서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들이 배제되면 그래도 지역특성을 많이 아는 의원님들 아니겠어요.
배려장치가 없다 해서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10페이지 제10조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배 시에는 벌칙조항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은 도시계획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결정하는 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법에는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조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설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 사항이 있다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에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설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 사항이 있다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에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동부서에 갔을 때 묵과적으로 회의자료를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외부에 나가지 않게끔 지난번에 회의자료 회수한 것 참 좋더라고요.
방법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회의자료는 경찰서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순수 우리 동구발전계획 관계이고 의원은 그것을 알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회의자료를 다시 회수한다는 너무 삭막한 것 같으니까 지난번 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연구 검토하시라고 했으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회의자료는 그때 그때 운영하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2명이 했던 것을 제 생각에는 의원 4명정도는 들어가야 분과위원회도 심사검토를 하니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왜냐 하면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세부안 보세요.
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항을 심사숙고해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분과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갈 때도 위원들이라고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심도있게끔 생각해서 우리 동구발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확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과장님, 왜냐 하면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세부안 보세요.
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항을 심사숙고해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분과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갈 때도 위원들이라고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심도있게끔 생각해서 우리 동구발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확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 부분은 법에도 구의회 의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할 때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할 때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분과위원회 위촉하는데 있어서 동구 시의원은 위원으로 통보가 안되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분과위원은 일단 동구 도시계획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법령에 시의원은 동구 도시계획위원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법령에 보면 일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원, 동구 공무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법령에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법령에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법령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3항에 의해서요.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주민위촉을 해서라도, 들어올 수 없다고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가 판단할 때 시의원이 제3항으로 해야 되는데 시의원님이 토지이용 및 교통, 환경,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본다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이 제3항에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이 제3항에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尹大永 委員 그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어떤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사람일 때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3항에 법적인 취지는 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거의 시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을 전문가로서 임명하는 것인데 일단 광의로 해석하자면 시의원님이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통 시의원님들이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지 구 도시계획위원으로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尹大永 委員 과장님,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고리가 끊긴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기가 똑똑하고 그렇다면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된다라고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시의원도 해야 되어요.
지역구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고리가 끊긴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기가 똑똑하고 그렇다면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된다라고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시의원도 해야 되어요.
○鄭允相 委員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鄭鍾燮 委員 물론 중요한 사항인데 자치구에서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을 왜, 같은 대등한 기관이에요.
인천시나 우리 구나, 그러면 인천시에서 위임사무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인천시나 우리 구나, 그러면 인천시에서 위임사무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尹大永 委員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자유고...
○鄭允相 委員 참고하세요.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의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의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오는 10일에 개의되는 제5차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더위와 정례회의 일정속에 오늘도 조례안 심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님 모두 수고하신 활동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오는 10일에 개의되는 제5차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더위와 정례회의 일정속에 오늘도 조례안 심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님 모두 수고하신 활동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