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8月28日(木)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범
- 5. 仁川廣域市東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 7. 行政區域(區間境界)調定意見聽取의件
- 8. 2003年度(隨時)公有財産管理計劃案
- 9. 休會의件
- 附議된案件
- ○ 身上發言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 (區廳長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 (區廳長提出)
- 6. 仁川廣域市東區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區廳長提出)
- 7. 行政區域(區間境界)調定意見聽取의件(區廳長提出)
- 8. 2003年度(隨時)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長提出)
- 9. 休會의件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00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청장님께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동구의회 전 의원 명의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 하였으나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8월 4일 서면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동구청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무시하고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한 관련 공무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하여 커피자판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통장의 총무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 다른 단체는 10만원씩 거출했으니 통장 친목회에서도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총무는 왜 내지 않느냐며 질타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커피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 동 단위의 단체에서 돈을 거두었다면 이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원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방금 윤대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각동별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과 지원현황 파악에 대한 동구의회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후인 10일이 지나서 해당사항 없다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신상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2003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6일과 27일 2일간에 거쳐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며 축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증원요인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한 결과라 하더라도 특별한 행정수요가 우리 구에만 특이하게 작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79명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감당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것에 따른 공무원들의 대응정도와 구체적 대민 서비스 향상 의지 등을 제시하라 요구했고 실제, 인원증원으로 인한 재정적 증대는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인원 증원후 배치과정에서 자체 인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을 받아볼 용의가 있느냐 물어 확답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기구의 일부조정과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관계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가 내리고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2003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6일과 27일 2일간에 거쳐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며 축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증원요인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한 결과라 하더라도 특별한 행정수요가 우리 구에만 특이하게 작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79명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감당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것에 따른 공무원들의 대응정도와 구체적 대민 서비스 향상 의지 등을 제시하라 요구했고 실제, 인원증원으로 인한 재정적 증대는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인원 증원후 배치과정에서 자체 인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을 받아볼 용의가 있느냐 물어 확답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기구의 일부조정과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관계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가 내리고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行政區域(區間境界)調定意見聽取의件(區廳長提出)
(10時20分)
(10時20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후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후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채영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일제히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경계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구 경계변경안은 남구 도화2동과 3동 전지역, 그리고 숭의 3동 일부지역을 우리 구로 편입하는 것이고 남구 경계변경안은 남구 숭의3동 109번지 일원과 도화3동 우아미가구 그리고 한비산업을 동구로 편입하고 동구 송림3․5동과 송림4동의 재능대학일원, 그리고 송림4동 인천교 매립지 일원을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시군및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4조 제2항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말한다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계조정 추진체계 처리절차는 시군구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되며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함으로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추진계획이 금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를 거쳐 시달된 이후 대상지역 선정과 실태조사서 작성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1개월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설문조사가 인천시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51페이지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으로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구 안은 대상지역이 남구 도화 2동과 3동지역 그리고 숭의 3동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편입규모는 조사시점인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면적 3.24㎢에 세대수는 12,523세대이며 인구는 33,810명입니다.
이는 남구 전체 대비 면적이 13.4%, 세대수는 8.2%, 인구수는 7.8%에 해당되겠습니다.
편입 후 행정구역 예상현황은 우리구 면적은 10.29㎢, 세대수는 39,290여세대에 인구수는 108,600여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남구 경계조정안입니다.
남구에서 경계조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구 숭의3동 109번지 일원과 도화3동 우아미가구, 한비산업 일원을 동구로 편입하고 우리 구 송림3․5동과 송림4동의 재능대학일원과 송림4동 인천교 일원을 남구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숭의동 청과시장 철교에서 박문로타리 그리고 동산학교뒷길과 월마트 앞을 지나는 대로를 기준으로 동구청쪽으로 들어와 있는 남구 관할구역은 동구로 편입하고 반대로 남구쪽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동구 관할구역은 남구는 편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편입규모는 동구에서 남구로의 면적이 0.59㎢에 인구는 6,200명이며 남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면적은 0.25㎢에 인구는 2,260여명입니다.
조정 후 동구의 면적은 6.7㎢, 인구는 70,8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안입니다.
53페이지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편입을 요구하는 남구 도화 2, 3동 전지역과 숭의 3동 일부지역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남구와 분리되어 있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이 동구에 가까운 지역이므로 동구 지역으로 도로망의 형성과 대중교통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남구보다는 동구지역이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실례로 구청의 이용 면에서는 남구청 이용보다는 민원대기시간, 교통 등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상권이용과 남구에 소재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상품 구색이 풍부하고 교통의 편리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동구소재의 동부시장, 중앙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별관서도 동구에 소재한 동부경찰서와 인천세무서의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숭의 3동은 학군이 동구 창영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고 구전도관을 중심으로 한 남구지역은 동구 금송지구와 통합하여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주민편익과 지역적 접근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구로의 편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구가 편입을 요구하는 재능대와 인천교 일원은 경제활동에 의한 실질적 생활공간이 남구와는 불일치한 지역이며 주민들의 동질성과 공동의식이 강하여 남구로의 편입을 9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숭의동 109번지와 도화 3동 우아미가구, 한비산업 일원은 동산학교뒷쪽의 재능대학 일원과 인천교 매립지 일원이 남구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남구에서 동구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우리 구가 이미 동구로의 편입을 요구한 지역의 일부로 지리적 조건과 시장권, 구청이용 등 현실적인 생활권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구의 종합의견서를 8월말까지 시에 제출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반영한 경계변경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해 드린 경계변경 요구지역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9페이지 주민의견조사 집계조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집계결과 중간 부분에서 보시면 동구와 남구 조정건에 대한 집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남구에서 편입 요청한 송림3․5동과 송림4동 재능대학 일원의 동구 주민들은 설문대상 2,200여세대중 68.6% 인 1,500세대가 설문에 응해 7.4%인 110세대가 남구 편입을 찬성하고 절대다수인 92.6%인 1,398세대가 남구로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로 편입을 요청한 남구 도화2동, 3동, 숭의3동 주민들은 설문대상 12,500여세대중 24.7% 3,097세대가 설문에 응해서 22%인 681세대가 동구로의 편입에 찬성하고 있고 78%인 2,400세대가 동구 편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숭의3동 109번지 일원과 도화3동 우아미가구 일원의 주민들은 설문대상 1,031세대중 36%인 372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37%인 138세대가 동구로의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의견을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채영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일제히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경계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구 경계변경안은 남구 도화2동과 3동 전지역, 그리고 숭의 3동 일부지역을 우리 구로 편입하는 것이고 남구 경계변경안은 남구 숭의3동 109번지 일원과 도화3동 우아미가구 그리고 한비산업을 동구로 편입하고 동구 송림3․5동과 송림4동의 재능대학일원, 그리고 송림4동 인천교 매립지 일원을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시군및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4조 제2항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말한다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계조정 추진체계 처리절차는 시군구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되며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함으로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추진계획이 금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를 거쳐 시달된 이후 대상지역 선정과 실태조사서 작성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1개월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설문조사가 인천시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51페이지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으로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구 안은 대상지역이 남구 도화 2동과 3동지역 그리고 숭의 3동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편입규모는 조사시점인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면적 3.24㎢에 세대수는 12,523세대이며 인구는 33,810명입니다.
이는 남구 전체 대비 면적이 13.4%, 세대수는 8.2%, 인구수는 7.8%에 해당되겠습니다.
편입 후 행정구역 예상현황은 우리구 면적은 10.29㎢, 세대수는 39,290여세대에 인구수는 108,600여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남구 경계조정안입니다.
남구에서 경계조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구 숭의3동 109번지 일원과 도화3동 우아미가구, 한비산업 일원을 동구로 편입하고 우리 구 송림3․5동과 송림4동의 재능대학일원과 송림4동 인천교 일원을 남구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숭의동 청과시장 철교에서 박문로타리 그리고 동산학교뒷길과 월마트 앞을 지나는 대로를 기준으로 동구청쪽으로 들어와 있는 남구 관할구역은 동구로 편입하고 반대로 남구쪽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동구 관할구역은 남구는 편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편입규모는 동구에서 남구로의 면적이 0.59㎢에 인구는 6,200명이며 남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면적은 0.25㎢에 인구는 2,260여명입니다.
조정 후 동구의 면적은 6.7㎢, 인구는 70,8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안입니다.
53페이지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편입을 요구하는 남구 도화 2, 3동 전지역과 숭의 3동 일부지역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남구와 분리되어 있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이 동구에 가까운 지역이므로 동구 지역으로 도로망의 형성과 대중교통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남구보다는 동구지역이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실례로 구청의 이용 면에서는 남구청 이용보다는 민원대기시간, 교통 등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상권이용과 남구에 소재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상품 구색이 풍부하고 교통의 편리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동구소재의 동부시장, 중앙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별관서도 동구에 소재한 동부경찰서와 인천세무서의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숭의 3동은 학군이 동구 창영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고 구전도관을 중심으로 한 남구지역은 동구 금송지구와 통합하여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주민편익과 지역적 접근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구로의 편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구가 편입을 요구하는 재능대와 인천교 일원은 경제활동에 의한 실질적 생활공간이 남구와는 불일치한 지역이며 주민들의 동질성과 공동의식이 강하여 남구로의 편입을 9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숭의동 109번지와 도화 3동 우아미가구, 한비산업 일원은 동산학교뒷쪽의 재능대학 일원과 인천교 매립지 일원이 남구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남구에서 동구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우리 구가 이미 동구로의 편입을 요구한 지역의 일부로 지리적 조건과 시장권, 구청이용 등 현실적인 생활권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구의 종합의견서를 8월말까지 시에 제출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반영한 경계변경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해 드린 경계변경 요구지역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9페이지 주민의견조사 집계조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집계결과 중간 부분에서 보시면 동구와 남구 조정건에 대한 집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남구에서 편입 요청한 송림3․5동과 송림4동 재능대학 일원의 동구 주민들은 설문대상 2,200여세대중 68.6% 인 1,500세대가 설문에 응해 7.4%인 110세대가 남구 편입을 찬성하고 절대다수인 92.6%인 1,398세대가 남구로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로 편입을 요청한 남구 도화2동, 3동, 숭의3동 주민들은 설문대상 12,500여세대중 24.7% 3,097세대가 설문에 응해서 22%인 681세대가 동구로의 편입에 찬성하고 있고 78%인 2,400세대가 동구 편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숭의3동 109번지 일원과 도화3동 우아미가구 일원의 주민들은 설문대상 1,031세대중 36%인 372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37%인 138세대가 동구로의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의견을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진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한 행정구역조정건과 관련하여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 거수로 신청)
이영복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한 행정구역조정건과 관련하여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 거수로 신청)
이영복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숭의3동 일부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재개발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구 편입을 호응한다는데 도화2동, 3동 그런 안은 없는지요.
주택개발 쪽으로 한다면 우리 동구로 편입을 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지...
숭의3동 일부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재개발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구 편입을 호응한다는데 도화2동, 3동 그런 안은 없는지요.
주택개발 쪽으로 한다면 우리 동구로 편입을 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지...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선 그 지역에 경계조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조정이 되고, 그 지역은 남구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편입되게 되면 우리도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시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같이 계획을 해서...
그리고 조정이 되고, 그 지역은 남구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편입되게 되면 우리도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시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같이 계획을 해서...
○李榮福 議員 시에서 그런 안을 동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재개발하겠다는 시에서 끌어내면, 시에서 그런 발표를 해 준다면 당연히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議長 蔡永洛議員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환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진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중에 종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환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진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중에 종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2003年度(隨時)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長提出)
(10時30分)
○財務課長 方允淑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재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대체재산 구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화평동 경로당 이전 예정지인 조성대상 재산은 화평동 57-1번지에 소재한 건물 1동 및 토지 1필지로 1억8,325만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연면적 242.96㎡ 매입에 3,645만6천원 토지 224.8㎡ 매입에 1억4,6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재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대체재산 구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화평동 경로당 이전 예정지인 조성대상 재산은 화평동 57-1번지에 소재한 건물 1동 및 토지 1필지로 1억8,325만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연면적 242.96㎡ 매입에 3,645만6천원 토지 224.8㎡ 매입에 1억4,6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화평동경로당의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한 관계로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한계에 달해, 현재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평동 57-1번지에 위치한 건물 및 부지를 신규 매입해서 경로당을 확장이전 할 목적으로 의회에 매입재산의 취득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 매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본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의견에 따라 구 자체 신축이전 방안을 철회하고 매입 후 최소한의 개수를 통해 이전하려 결정한 것은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신축공기로 인한 지루한 기다림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입법취지와 의회의 의결절차를 상호 연관지어 판단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내에 동시에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기분이든, 추경에 편성된 수시분이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흥적인 재산취득 또는 처분 등을 예방함과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려는 제도적 장치임을 감안할 때, 비록 수시분이라 하더라도 추경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화평동경로당의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한 관계로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한계에 달해, 현재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평동 57-1번지에 위치한 건물 및 부지를 신규 매입해서 경로당을 확장이전 할 목적으로 의회에 매입재산의 취득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 매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본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의견에 따라 구 자체 신축이전 방안을 철회하고 매입 후 최소한의 개수를 통해 이전하려 결정한 것은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신축공기로 인한 지루한 기다림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입법취지와 의회의 의결절차를 상호 연관지어 판단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내에 동시에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기분이든, 추경에 편성된 수시분이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흥적인 재산취득 또는 처분 등을 예방함과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려는 제도적 장치임을 감안할 때, 비록 수시분이라 하더라도 추경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인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영 의원 거수로 신청)
윤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인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영 의원 거수로 신청)
윤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尹大永 議員 과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될까요.
○議長 蔡永洛 대상이 재무과장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되십니까?
○尹大永 議員 아니, 대상이 공유재산문제니까...
○尹大永 議員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입법취지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당선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의결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 심의 없이 항상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몇 번 보았으나 이번에 처음 다루게 된 점에 대해 기분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할 것은 협조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항상 사전심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몇 번씩이나 1억이상 있으면서 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번은 올라오고 먼저는 왜 안 올라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입법취지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당선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의결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 심의 없이 항상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몇 번 보았으나 이번에 처음 다루게 된 점에 대해 기분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할 것은 협조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항상 사전심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몇 번씩이나 1억이상 있으면서 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번은 올라오고 먼저는 왜 안 올라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질문 이상이에요.
○尹大永 議員 예, 조금 있다 답변 나오면...
○財務課長 方允淑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인이 없어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기준해서 1억이상 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인이 없어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기준해서 1억이상 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이 71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증축은 2000년도에 했는데 먼저 현 경로당은 68년도에 했고 그런 점이 있었고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앞으로 요구하는 현시가로 볼 때는 건물요구자가 3억5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불하는 공시지가를 빼니까 1억8천만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건물이 71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증축은 2000년도에 했는데 먼저 현 경로당은 68년도에 했고 그런 점이 있었고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앞으로 요구하는 현시가로 볼 때는 건물요구자가 3억5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불하는 공시지가를 빼니까 1억8천만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일단 요구하는 것은 3억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고 저희는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기관 평가를 거쳐서 감정금액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일단 합니다.
감정을 일단 합니다.
○尹大永 議員 감정의뢰해서 하겠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議員 감정 의뢰해서, 사전에 감정의뢰 못했던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감정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財務課長 方允淑 얼마보다 떨어지면...
○尹大永 議員 예를 들어서 3억5천만원 보다 감정의뢰가 떨어진다면...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감정가격내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분이 수용하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감정가격이내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것이죠.
저희는 감정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감정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尹大永 議員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 두 가지 정도로 안건을 올려서 감정의뢰를 받아볼 겸 승인도 받을 겸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수개월간에 걸쳐 대상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여기가 최적의 대상지인 것 같다고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왜냐 하면 화평동 경로당 신축부지 조사 총괄표를 보니까 10군데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추정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면모가 적었던 것 같고 이해 부족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여건상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상업지역이면서도 적었다는 등등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조사해 봤지만 25평되는 식당인데도 하물며 정화조 60인조가 들어가 있어요.
60인조는 조사해 보니까 맞는데 매입하게 되면 정화조를 한번 풀때마다 6만원씩 수수료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6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추정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면모가 적었던 것 같고 이해 부족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여건상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상업지역이면서도 적었다는 등등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조사해 봤지만 25평되는 식당인데도 하물며 정화조 60인조가 들어가 있어요.
60인조는 조사해 보니까 맞는데 매입하게 되면 정화조를 한번 풀때마다 6만원씩 수수료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6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화평동 노인분들을 어떤 장소가 적당하냐 그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사후에 운영하면서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조율하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鄭允相 議員 사회복지과장님.
○鄭允相 議員 물론 부지 선정시에 출장복명사항 부분이 여기에서 의원들이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인지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관련한 과거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사후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공건물을 매입했을때 사후처리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관련한 과거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사후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공건물을 매입했을때 사후처리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議長 蔡永洛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회복지과장 김용만입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지금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1층 뒷부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만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매입하게 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1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2000년 9월달에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외벽이 리모델링이 완성된 상태이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 한 가지 1층 뒷부분에 3-4평정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지금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1층 뒷부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만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매입하게 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1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2000년 9월달에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외벽이 리모델링이 완성된 상태이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 한 가지 1층 뒷부분에 3-4평정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과장님 건축과에서, 계속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 아닌데 어떻게 위반 벌금이 나왔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위반 벌금이 나간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鄭允相 議員 건축과 맞죠.
○建築課長 金榮鎬 뒤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允相 議員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층 화장실 부분만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매입조건이 되어야만 이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도 1평이라든지 이렇게 지었을 때 공공건물이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트집을 잡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議長 蔡永洛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윤대영 의원님, 정윤상 의원님의 질문과 재무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윤대영 의원님, 정윤상 의원님의 질문과 재무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休會의件
(10時42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8월 3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8월 3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