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3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여성회관)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여성회관
일시 : 2018년11월28일(수)
일시 : 2018년11월28일(수)
장소 : 위원회실
장소 : 위원회실
(16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재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여 성 회 관 장 유진복
2018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여 성 회 관 장 유진복
○위원장 윤재실 다음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여성회관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재성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동규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재성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동규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진복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5쪽에 보면 2018년도 교육 모집과목에 전문기술 쪽이 있고 요리, 취미, 공예가 있고 한데 강의시간을 보면 전부 다 주간에만 있어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끝나는 게 5시, 늦으면 5시 반 그다음에 주말에는 오전에 끝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냥 주로 낮에 주부들 대상이 되잖아요.
저녁 때 회사 갔다 와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냥 주로 낮에 주부들 대상이 되잖아요.
저녁 때 회사 갔다 와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네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현재 저희는 야간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요일에 일요특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일요특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네?
○여성회관장 유진복 이것은...
○허식 위원 토요일만 있고...
○여성회관장 유진복 일요특강은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요특강으로 바리스타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줌바댄스가 되었든 경락마사지 쪽이 되었든 이런 쪽들은, 내지 수채화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미술학원도 다니면서 그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 저녁 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도 야간운영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약 10명 이상이 형성되어야 한 반 강의를 운영하게 되는데 야간반은 아직까지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서 야간운영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소수를 위해서 일요강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허식 위원 또 전문기술도 낮에는 일하지만 지금 현재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차든 안 차든 일단 저녁 때 강좌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면 그다음에, 또 맨 처음에는 15명이 다 안 될지 몰라도 10명이더라도 시작해서 저녁에도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차든 안 차든 일단 저녁 때 강좌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면 그다음에, 또 맨 처음에는 15명이 다 안 될지 몰라도 10명이더라도 시작해서 저녁에도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세요.
○정종연 위원 보니까 오늘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인데 남성분들만 세 분이 오셔서 남성회관 감사인 줄 알았습니다.
3쪽이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 수료자 해서 취업이 9명이고 창업이 2명이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한 것인지, 또 창업은 또 뭐로 한 것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3쪽이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 수료자 해서 취업이 9명이고 창업이 2명이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한 것인지, 또 창업은 또 뭐로 한 것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것은 뒤에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전문취업반으로는 도배반 그다음에 바리스타, 양장 이런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강좌라고 하는데 여기 취업한 사람들은 도배 그다음에 바리스타 창업한 사람들 그 정도가 있습니다.
도배로 취업한 사람, 지업사에...
도배로 취업한 사람, 지업사에...
○정종연 위원 하여간 전통적으로 보면, 제가 잠깐 석바위 쪽의 여성회관에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보면 경락마사지사 이런 부분, 옛날에 비해서, 바리스타 같은 것도 수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렇게 해서 보면 크게 변화가 있거나 다양한 직종이 있는 게 아니고 업종이 하여간 거의 같은, 다른 회관과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보면 경락마사지사 이런 부분, 옛날에 비해서, 바리스타 같은 것도 수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렇게 해서 보면 크게 변화가 있거나 다양한 직종이 있는 게 아니고 업종이 하여간 거의 같은, 다른 회관과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보통 교육프로그램은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전부 다문화예요.
국내에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보니까 계획이 전부 다문화가정으로 잡혀있는데, 6쪽에서 10쪽까지가, 맨 앞의 목차를 보시면 다문화 내용으로 꽉 차있어요.
국내에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보니까 계획이 전부 다문화가정으로 잡혀있는데, 6쪽에서 10쪽까지가, 맨 앞의 목차를 보시면 다문화 내용으로 꽉 차있어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 여성회관 업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와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2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현황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 인천에서 사고 난 것, 다문화가정의 중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문화가족인데 그런 부분도 이쪽 우리 여성회관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것도 다문화가족인데 그런 부분도 이쪽 우리 여성회관에서 관여를 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진복 관여를 하기보다는 저희도 다문화업무를 하니까 센터장들끼리 같이, 저는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타 구,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들을 해서 타 구 센터장님들과 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종연 위원 하여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았어도 안타까울 뿐더러 불쌍하고 그동안 상당히 고통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본 위원이 보았어도 안타까울 뿐더러 불쌍하고 그동안 상당히 고통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족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구는 아니지만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다문화가정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접근을 해서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우리 관장님, 1년 동안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드릴말씀은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으로의 기능으로 우리 여성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성회관을, 여기에 가서 강의도 듣고 그런 것은 다 어려운 분들이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6대·7대를 거쳐 오면서 드린 말씀은 여기서 수강을 해서 진짜 창업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직장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접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여성회관의 역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분들이, 모두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때로는 여성을 위한 회관인지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의 그런 것을 여기서 멘토역할 비슷하게 하는 역할인지 제가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관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고 집행부와 잘 조율하시겠지만 여성회관이 직영에서 다시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조직개편을 해서 관장님이 없어지는 그런 조직안이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우리 관장님이 힘들더라도 답변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고 집행부와 잘 조율하시겠지만 여성회관이 직영에서 다시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조직개편을 해서 관장님이 없어지는 그런 조직안이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우리 관장님이 힘들더라도 답변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행정기구에 관한 판단여부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성회관이 위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 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위탁승인을 받아서 위탁처리 절차 중에 있고요.
그 외의 교육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도 조직개편안을 보기는 했지만 교육운영과 그다음에 가족정책 업무라든가 보육 업무 이런 것을 합해서 아마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도 조직개편안을 보기는 했지만 교육운영과 그다음에 가족정책 업무라든가 보육 업무 이런 것을 합해서 아마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 이관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직영에서 위탁으로 되었을 때는 전문성을 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여러 가지 여기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는 확대해서 질적인 것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었을 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단지 우리 관장님이 나가계시는 지도·감독차원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저것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위탁 받으신 분들이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이 들어왔기에 제가 조금 생각했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나,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저희가 위탁·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1차, 2차 공고까지 해서 2차 공고가 어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라는 데에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요구를 해서 거기서 적정판단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 선정된 것은 아닌 것이고 심사를 거쳐서 적격여부가 승인이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그래서 어제 날짜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라는 데에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요구를 해서 거기서 적정판단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 선정된 것은 아닌 것이고 심사를 거쳐서 적격여부가 승인이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 곳만 들어온 거네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현재까지는 한 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위탁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통과가 되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관장님만 오시고 그 직원 분들은 다 기존에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렇죠. 선정이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할 것이고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탁이 정해져서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다 보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띈 단체에서 들어와서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직원 분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 관에서 관리할 때 보다 약간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1년에 1번씩 어렵겠지만 직원들에게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좀...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문제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보조금 문제라든가 저희가 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송현동 시장 있는 데에 있잖아요, 송현시장 있는 데.
거기가, 제가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신협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송현동 시장 있는 데에 있잖아요, 송현시장 있는 데.
거기가, 제가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신협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진복 그쪽은 아니고 저희는 박문로터리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준공이 거의 임박했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신협 쪽과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저희와는...
○정종연 위원 박문로터리 쪽에...
○여성회관장 유진복 공동이용시설...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가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거기 공동이용시설 주민들과도 협의가 다 되어서 3층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정종연 위원 결정이 거의 다 그렇게 된 것이네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위탁단체의 2차 마감 때 성산효대학원대학교로 들어왔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위탁단체의 2차 마감 때 성산효대학원대학교로 들어왔잖아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신청이 들어왔죠.
○위원장 윤재실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심의과정에서 부적격 하다, 안 된다는 판정이 혹여라도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1차적으로 저희가 어제 들어와서 서류를 충분히 검토는 못했지만 그럴 일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혹시 적정이, 불합격 판정된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수탁자 신청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적정이, 불합격 판정된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수탁자 신청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되는 활동가들은 사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회관장 유진복 만약에, 지금 세 분의 기간제 직원들이 12월 30일자로 끝나는데 적격여부는 그 안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은 아니고 일반 산하 특수법인...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은 아니고 일반 산하 특수법인...
○위원장 윤재실 거기가 학교법인이죠.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부적정 판정까지는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도 심사위원회로 들어가셔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시거든요, 어느 위원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위원장 윤재실 아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내부 안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동구는 이런 단체로 들어오는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에 동구는 이런 단체로 들어오는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장 유진복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저희 청소년회관 안에 있는,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회관 내 일부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 법인으로 판정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모쪼록 내부 안에서 그런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신경 써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진복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