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0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여성회관)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여성회관
일시 : 2014년12월1일(월)
일시 : 2014년12월1일(월)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12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신 여성회관장 김영신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승민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이소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양자회 가족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승민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이소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양자회 가족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영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신“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장 김영신
2014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장 김영신
○위원장 박영우 김영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관장님, 굉장히 오래 계시다가, 제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는데 어쩔 수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19쪽 정규강좌로 하면 월별로 쭉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빠진 데가 많잖아요.
피부미용사 자격증 강좌라든가 인터넷 영상물은 아예 3개월하고 쭉 다 빠졌고 컴퓨터 첫걸음은 상반기에 빠졌고...
이게 왜 그렇죠?
19쪽 정규강좌로 하면 월별로 쭉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빠진 데가 많잖아요.
피부미용사 자격증 강좌라든가 인터넷 영상물은 아예 3개월하고 쭉 다 빠졌고 컴퓨터 첫걸음은 상반기에 빠졌고...
이게 왜 그렇죠?
○여성회관장 김영신 작년에도 감사하실 때 실제 인원보다 모자란 인원, 보통 15명 정도 인원을 지켜야 되고 인원이 모자랄 때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강좌를 함으로써 예산도 굉장히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미용사 자격증 같은 경우 분기별로 모집하는데 3/4분기에는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폐강을 시킨 것이고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 1분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에 미달되다 보니까 강의를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물도 마찬가지로 1분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2분기부터는 모집인원이 모자라니까 폐강 조치한 사항이 되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강좌를 함으로써 예산도 굉장히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미용사 자격증 같은 경우 분기별로 모집하는데 3/4분기에는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폐강을 시킨 것이고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 1분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에 미달되다 보니까 강의를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물도 마찬가지로 1분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2분기부터는 모집인원이 모자라니까 폐강 조치한 사항이 되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요. 강사비를 보니까 대부분 시간당 3만2천 원 정도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것은 아예 폐강시켜버리는 게 낫지 3개월하고 이렇게...
2/4분기 다 못할 바에는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것은 아예 폐강시켜버리는 게 낫지 3개월하고 이렇게...
2/4분기 다 못할 바에는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인터넷 영상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아예 없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1쪽을 보면 탁구장이 동구 노인지회에 있는데 거기 하나는 우리 시설로 있는 것이고...
탁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1쪽을 보면 탁구장이 동구 노인지회에 있는데 거기 하나는 우리 시설로 있는 것이고...
탁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성회관장 김영신 시간은 우리 근무시간이고 토요일은 저희가 있어야 개강이 되고, 토요일 오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근무시간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근무시간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탁구장을 만들어놓았으면 활성화시키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편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아침 6시면...
○이정옥 위원 6시에 문을 연다고...
○여성회관장 김영신 아니에요. 직원 근무시간에...
○이정옥 위원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예.
○이정옥 위원 아침 6시는 잘못 알았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녁 6시면 대부분 퇴근해서 오는 분들이...
남구나 다른 구들을 보면 퇴근자들이라든가, 저녁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시키려면 시간대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탁구대가 2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탁구대가 4대인가 5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녁 6시면 대부분 퇴근해서 오는 분들이...
남구나 다른 구들을 보면 퇴근자들이라든가, 저녁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시키려면 시간대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탁구대가 2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탁구대가 4대인가 5대가 있다고 그래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아니에요. 동구 전체에,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도 있겠죠.
민방위교육장도 탁구장을 운영하거든요.
민방위교육장도 탁구장을 운영하거든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그것은 제가...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성회관장 김영신 다만 저희 같은 경우 2대가 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도 오시는 분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절 특성상 여름에는 저녁시간대를 이용하게 하고 겨울에는 동절기니까 약 6시, 8시까지라도 해야지...
물론 관리비라든가 관리인이 문제긴 하겠지만 어차피 탁구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을 내년도에 한 번...
물론 관리비라든가 관리인이 문제긴 하겠지만 어차피 탁구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을 내년도에 한 번...
○여성회관장 김영신 예, 내년도에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1세기 다문화시대에 다문화사업을 안 할 수 없는데 보니까 다문화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따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따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언어영재교실,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행사,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전체에서 다 따로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 보죠?
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1세기 다문화시대에 다문화사업을 안 할 수 없는데 보니까 다문화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따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따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언어영재교실,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행사,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전체에서 다 따로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 보죠?
○여성회관장 김영신 그렇죠. 예산 나오는 게 특성별로 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하게끔 나오고 다문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통합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같은 경우 나와서 하다 보니까 특성화교육차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제가 보니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대상 가정 수는 40가정인데 동구의 전체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에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40가구가 아니고...
○이정옥 위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은 40가구, 각각 다 다른데 전체 다문화가정 수가 몇 가정인지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45페이지를 보시면 동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386명...
386명...
○여성회관장 김영신 156명은 혼인귀화자로 귀화한 사람,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386명이고 그중에 귀화자가 15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다문화가정을 꾸린 가정이 몇 가정인지...
○여성회관장 김영신 가구 수로요?
○이정옥 위원 예, 세대...
○여성회관장 김영신 가구 수는...
○이정옥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다문화사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있다고 보세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7쪽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매번 시정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구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비스...
지원도 생각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매번 시정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구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비스...
지원도 생각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여성회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에서도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송편 빚기라든지, 중국어강좌라든지 다문화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방만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끔 다문화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방만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끔 다문화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9페이지 다문화가정 추진내역에 관련되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착을 위한 정기모임과 명절위문, 이게 다문화가족 후원회에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386가정이나 되는데...
지역정착을 위한 정기모임과 명절위문, 이게 다문화가족 후원회에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386가정이나 되는데...
○여성회관장 김영신 가정 수가 아니라 인원이 386명...
○한숙희 위원 인원이 386명이면, 여기에 보면 금창동에 여섯 가정이 특별히 선별되어서 연 6회 동안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셨나 봐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거기를 보면 명절위문도 여섯 가정에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여섯 가정에게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거기를 보면 명절위문도 여섯 가정에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여섯 가정에게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이것은 민간지원사업이라고 금창동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금창동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금창동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금창동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금창동 주민센터에서 금창동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정과 가족인원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하는 행사여서 금창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은 혜택이네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예.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동장님들이나 그 동의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사업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지역 분들이 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데서도 평가되네요. 고맙습니다.
○유옥분 위원 19페이지에서 질의할 게 있는데 수강생은 동구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수강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회관장 김영신 거의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저기하다 보니까...
동구 분이 많이 오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확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저기하다 보니까...
동구 분이 많이 오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확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직종과 달리 여기서 강사님들을 결정하실 때에는 조례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동구 화도복지회관에서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지만- 수료한 자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는 동구의 거주자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여성회관장 김영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배기능사 강사 분은 여기서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만약에 강사를 구할 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저희가 만약에 강사를 구할 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여성회관장 김영신 이게 강사수당이에요.
○유옥분 위원 강사수당금을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여성회관장 김영신 예.
○유옥분 위원 몰라서 여쭈어 봤고 그다음에 24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사회복지보조가 2억3,623만7천 원이 똑같이 내려갔어요.
사업명이 다른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사업명이 다른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이것은 죄송하지만 오타가 났습니다.
720만 원이 맞는데...
720만 원이 맞는데...
○유옥분 위원 뭐가 720만 원이죠?
○여성회관장 김영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720만 원이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다른데 똑같은 금액이라 본 위원이 몰라서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신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23쪽에 보시면 2014년도 지출별 예산운영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교육 활성화, 여성정책 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도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런데 주민교육 활성화, 여성정책 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도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10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신 예산이시죠?
○여성회관장 김영신 아니요, 이것은 이번 추경 때 나온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추경 때 세우신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한 달뿐이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관장님이 계실 때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한 달뿐이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관장님이 계실 때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성회관장 김영신 기본은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 있지만 강사의 자격도 좋은데 품격화시키고 교육인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강화하고, 일단 그렇게 해줘야 되고 여성회관에서 맡은 것은 다문화가정과 앞으로 건강지원센터 직원들을 직영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관계나 그런 부분이...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있는 팀장이 많이 생각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강화하고, 일단 그렇게 해줘야 되고 여성회관에서 맡은 것은 다문화가정과 앞으로 건강지원센터 직원들을 직영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관계나 그런 부분이...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있는 팀장이 많이 생각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명칭상 그렇게 붙여놓긴 했는데 어쨌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성회관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술을 배우고 문화적인 콘텐츠로 마련하기 위한 것뿐이 없지 여성회관으로서 갖추어 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기술을 배우고 문화적인 콘텐츠로 마련하기 위한 것뿐이 없지 여성회관으로서 갖추어 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직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앞으로 여성회관으로 문제도 앞으로, 그만큼 업무 면에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업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으로 문제도 앞으로, 그만큼 업무 면에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업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이 명칭을 고치셔야 되는데...
관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처럼 여성회관으로 탈바꿈했을 때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여성 역할을, 여성회관을 많이 충족시켜 주셔야만 동구 여성분들의 품위가 승격되고 더 저기하니까 앞으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이 명칭을 고치셔야 되는데...
관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처럼 여성회관으로 탈바꿈했을 때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여성 역할을, 여성회관을 많이 충족시켜 주셔야만 동구 여성분들의 품위가 승격되고 더 저기하니까 앞으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