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건강위생과))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보건소(건강위생과)
일시 : 2012년11월29일(목)
일시 : 2012년11월2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강위생과, 화수2동, 금창동,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첫 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강위생과, 화수2동, 금창동,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첫 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기쁜 일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45개 구에서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우리 동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김옥순 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기쁜 일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45개 구에서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우리 동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김옥순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영화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건강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품첨가물인데 화학적 합성품이면서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간장이나 소스류 그런 데에 들어가는데 쓰는 원료입니다.
거의 간장이나 소스류 그런 데에 들어가는데 쓰는 원료입니다.
○문성진 위원 제품으로 화미불소스나 매운 불소스캡사이신 이런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화미불소스나 매운 불소스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제품명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 제품으로 첨가되어서 나온 것인가요, 그 제품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문성진 위원 방부제이고 유방암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 사용금지가 된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2009년까지 쓰던 제품 원료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연구결과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저희한테 2009년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고시가 위생정책과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규정에 따를 수 있다라고 1년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연구결과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저희한테 2009년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고시가 위생정책과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규정에 따를 수 있다라고 1년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문성진 위원 사용 톤수나 킬로그램 해서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업체로 보면 몇 개 업체에서 사용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수거도 하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쳤던데 몇 개 업체 정도에 이게 나간건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동구에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수불현황 보니까 251개 업체니 뭐니 이런 것은 뭐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업체에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업체죠.
유통과 관련되는 업체.
유통과 관련되는 업체.
○문성진 위원 그 정도 범위까지 유통된 것 아니에요. 유통된 범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문성진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찾아보고 이러고 했는데 세균번식이나 부패방지 이래서 화장품 등에도 많이 쓰이고 젤, 무스, 간장소스 이런 데에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문제가 있어서 막은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보건소 입장에서 계속해 오던 것을 중간에 ‘09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지침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식품첨가물 사용, 문제와 관련되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받으셨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담당자는 1년에 몇 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동구 보건소 쪽으로 개정고시 통보라든지 관련 업무에 대해 지방이양 되었다라고 시나 구에서 이런 공문들을 여러 차례 보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동구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혼란스러움이나 사전지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동구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혼란스러움이나 사전지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런 제품이 수천가지가 되기 때문에 개정 고시되면 이삼백 매 이상으로 컴퓨터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시기에 저희 담당직원이 교체되면서 이 부분을 누락시켰던...
그 시기에 저희 담당직원이 교체되면서 이 부분을 누락시켰던...
○문성진 위원 개정 고시되고 이런 시기와 담당자 교체시기와 일치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문성진 위원 알았고요.
이게 전체적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것에 대한 사건일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국 합동감사를 통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시도 내려왔고 또 감사원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전부터 동구 보건소 차원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던 것인가요?
이게 전체적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것에 대한 사건일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국 합동감사를 통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시도 내려왔고 또 감사원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전부터 동구 보건소 차원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던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사건일지별로 이게 어떻게 해서 화미제당에 언제...
화미제당에 대한 조사가 어디에서 언제 시작되었고 동구 보건소에서는 언제 그것을 인지했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화미제당에 대한 조사가 어디에서 언제 시작되었고 동구 보건소에서는 언제 그것을 인지했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009년 10월 8일 담당자가 업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고시는 2009년 1월 1일자로 되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자로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0월 4월 26일자로 발령이 있었습니다.
4월 30일 금지 원료 사용해서 화미불소스 제품 품목제조 보고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9일도 매운 불소스캡사이신 제품명 변경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때는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011년 1월 1일자로 식품첨가물제조업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무를 하던 것인데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던 중에 3월 25일 위반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은 위반업소를 가서 급하게 유선 통보하고 출장해서 모든 해당 제품을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3월 28일은 해당제품을 중단하고 회수하고 품목제조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3월 30일은 긴급 회수명령을 실시했고 4월 18일은 부적합제품 회수, 폐기 실시했습니다.
4월 20일은 처분사전 통지했습니다.
4월 25일은 회수결과 보고를 실시해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4월 28일 의견서를 제출해서 5월 4일까지 의견제출하도록 했습니다.
4월 29일은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를...
그리고 개정고시는 2009년 1월 1일자로 되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자로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0월 4월 26일자로 발령이 있었습니다.
4월 30일 금지 원료 사용해서 화미불소스 제품 품목제조 보고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9일도 매운 불소스캡사이신 제품명 변경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때는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011년 1월 1일자로 식품첨가물제조업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무를 하던 것인데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던 중에 3월 25일 위반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은 위반업소를 가서 급하게 유선 통보하고 출장해서 모든 해당 제품을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3월 28일은 해당제품을 중단하고 회수하고 품목제조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3월 30일은 긴급 회수명령을 실시했고 4월 18일은 부적합제품 회수, 폐기 실시했습니다.
4월 20일은 처분사전 통지했습니다.
4월 25일은 회수결과 보고를 실시해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4월 28일 의견서를 제출해서 5월 4일까지 의견제출하도록 했습니다.
4월 29일은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를...
○문성진 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큰 것 말씀드려주시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다 끝났습니다.
8월 22일은 정부합동감사 처분 요구서를 시달했고 그러던 중에 이번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전국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8월 22일은 정부합동감사 처분 요구서를 시달했고 그러던 중에 이번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전국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자료들을 보니까 말씀에서도 2011년 ‘12년, 1, 2 발음이 좀, 우리도 그렇지만 불명확해서 제가 잘못 들을 수 있는데 ‘12년을 ‘11년으로 들을 수 있고 ‘11년을 ‘12년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공문 내용상으로 보니까 정부합동감사가 2011년 4월 5일 들어간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3월 21일에서 4월 5일까지 하던 중에 3월 25일 저희한테 확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제보는 없었고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식품 쪽으로.
○문성진 위원 전국적으로 감사했는데 동구 보건소가 걸린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문성진 위원 몇 개 걸린 것은 아는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만이죠.
○문성진 위원 정확하게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자료나 이런 데 보면, 하나는 금지된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한 것인데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용한 경우로 적용해서 식품법 관련해서 6조가 아닌 제7조제4항으로 규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인 것 같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정부합동감사 중에 저희가 지적받았을 때 식약청에 등급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이게 급한 사항이니까 유선으로 알아봤을 때 3등급으로 나와서 1개월 영업정지인 법 제7조로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업정지 1개월로 알고 있었고, 이번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어 자문변호사 세 분께 자문 받았는데 한 분은 7조로 하셨고 두 분께서는 6조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식약청에서 이게 급한 사항이니까 유선으로 알아봤을 때 3등급으로 나와서 1개월 영업정지인 법 제7조로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업정지 1개월로 알고 있었고, 이번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어 자문변호사 세 분께 자문 받았는데 한 분은 7조로 하셨고 두 분께서는 6조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구 자문변호사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동구 자문변호사 세 분 계십니다.
○문성진 위원 자문변호사 중에 꼭 문제 있는 사람이 끼어있구나...
그리고 나서 7조제4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조차 잘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집행과정에서, 신문 보도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정확히 집행이 왜 안 된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7조제4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조차 잘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집행과정에서, 신문 보도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정확히 집행이 왜 안 된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정부합동감사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명령해 주신 부분은 회수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제조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로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회수라는 것은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소에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1개월 영업정지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개정된 부분을 업체에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 허가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동구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생과 과장으로서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과장님이라든가 이쪽에 하신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을 주는 것은 5년 후도 괜찮고 10년 후도 상관없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사실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로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회수라는 것은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소에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1개월 영업정지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개정된 부분을 업체에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 허가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동구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생과 과장으로서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과장님이라든가 이쪽에 하신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을 주는 것은 5년 후도 괜찮고 10년 후도 상관없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사실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오게 된 상황입니다.
○문성진 위원 이게 신문보도 냈듯이 단순하게 뒷내용을 모르고 업체 쪽에서 위협을 가해 보건소에서 물러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네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저희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때는 인지가 전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불씨가 되어 점점 커진...
○문성진 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 그쪽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게 되고 두 가지를 두 번에 걸쳐 허가를 내준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징계문제를 좀 이따 여쭈어보기로 하고 보건소에서 일을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해오다 업체 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원활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 성격자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구 보건소 건강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취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동구 보건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최대한 직원들이나 부서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으로써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여러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일부 혼란스러울 수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건강위생 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일으킬만한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옳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건강위생과에서, 일단 벌어진 것이고 벌어진 일에 대한 평가나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징계는 그 자체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이후에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 차원에서 논의된 것 있습니까?
그것으로써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여러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일부 혼란스러울 수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건강위생 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일으킬만한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옳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건강위생과에서, 일단 벌어진 것이고 벌어진 일에 대한 평가나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징계는 그 자체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이후에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 차원에서 논의된 것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서 중앙에 저희가 건의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수천가지 내려온 부분을 업체에서 법적인 서식을 가지고 하다보면 담당자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올시스템에 해서 잘못된 것을 입력했을 때 안 되도록...
이 부분이 수천가지 내려온 부분을 업체에서 법적인 서식을 가지고 하다보면 담당자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올시스템에 해서 잘못된 것을 입력했을 때 안 되도록...
○문성진 위원 시스템자체를 변화해 달라...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게만 되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성진 위원 구청장에게 징계요청을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요청했는데 현재 동구청장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인 제가 있음으로 인해 동구청에서 할 수가 없고 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장인 제가 있음으로 인해 동구청에서 할 수가 없고 시에서 하게 됩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감사원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하게 됩니다.
○문성진 위원 시에는 감사원 요구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주까지, 그 안에 올리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주까지, 그 안에 올리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말 정도에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겠네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것도 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통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가 힘든 동구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토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긴 했는데 대부분 일들이 구비가 투입되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잘 전달하고 원활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좋은 성과나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내오는 것으로 아는데 뭐가 됐든 이 일은 굉장히 커다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생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이런 혼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확실하게 잡혀야 될 것 같고, 이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관련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과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명확히 잡아서, 예를 들어 담당부서 팀장이나 관련직원이 바뀌게 되면 관련업무에 대한 일정교육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배치하든 등등의 방법을 통해 애초부터 업무미숙이나 또는 혼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의 고민은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러저러하게 동구 보건소 입장에서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공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뭐하고, 이것을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오라 가라 할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어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오고가게 하고 누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잡힐 수 있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되고 평가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안타깝지만...
그게 공직인이라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쓰게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텐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힘든 동구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토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긴 했는데 대부분 일들이 구비가 투입되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잘 전달하고 원활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좋은 성과나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내오는 것으로 아는데 뭐가 됐든 이 일은 굉장히 커다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생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이런 혼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확실하게 잡혀야 될 것 같고, 이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관련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과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명확히 잡아서, 예를 들어 담당부서 팀장이나 관련직원이 바뀌게 되면 관련업무에 대한 일정교육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배치하든 등등의 방법을 통해 애초부터 업무미숙이나 또는 혼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의 고민은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러저러하게 동구 보건소 입장에서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공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뭐하고, 이것을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오라 가라 할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어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오고가게 하고 누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잡힐 수 있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되고 평가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안타깝지만...
그게 공직인이라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쓰게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텐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마음에 고통은 심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일단 지역의 주민이 우선이거든요.
일지도 있지만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로 적발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일지도 있지만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로 적발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제보는 없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역 활동하다 들으니까 이미 관련된 식품제조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박영우 위원 경쟁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인지했는지 아침에 주변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식품의 유통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식품이 대중음식점으로 가는 것인지 개인 소비자 가정에서 하는 것인지...
이 식품의 유통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식품이 대중음식점으로 가는 것인지 개인 소비자 가정에서 하는 것인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가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이게 단위가 큽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어디로 유통되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회사로 유통되고...
○박영우 위원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품과 관련된 회사.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첨가물 같은 것 주로 식품유통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수출되기도 하고 미래 식품도 있고...
○박영우 위원 국제적으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이런 문제가 되는 발생한 게, 수출됐다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수출까지 된 것은 이게 그동안 50여 년간 쓰던 것이니까 모르는 국가에서는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모르는 국가에서 받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게 된 겁니다.
거의 명푸드라든가 식품회사와 유통이...
거의 명푸드라든가 식품회사와 유통이...
○박영우 위원 매운 불소스 캡사이신이 치킨집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주로 소스류와 간장 속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주신 내용대로라면 2011년 4월 29일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 실시, 이것은 뭔 얘기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업소에 가서 다 회수했습니다.
2,000㎏ 정도 남은 잔량에 대해서 회수하고...
2,000㎏ 정도 남은 잔량에 대해서 회수하고...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로 유통되는 식당이나 회사라든가 몇 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당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회사...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로 유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점이 궁금했었고 이상입니다.
○박윤주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유감입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1년을 유예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이 생산됐고 이 식품첨가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해 줬다는 것은 업체 측의 사업적 이익권을 더 보장해 주는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1년을 유예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이 생산됐고 이 식품첨가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해 줬다는 것은 업체 측의 사업적 이익권을 더 보장해 주는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박윤주 위원 국민의 건강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생산한 물량을 전부 국민들이 먹게끔 한 후에 그것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조치로 파악돼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사전조치가 충분히 일어났으면 긴급하게 그것도, 다 일어났으면 조금 더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기존에는 영업정지 1개월 하겠다고 오고가는 과정에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행정조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사전조치가 충분히 일어났으면 긴급하게 그것도, 다 일어났으면 조금 더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기존에는 영업정지 1개월 하겠다고 오고가는 과정에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행정조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폐쇄와 과징금입니다.
○박윤주 위원 과징금은 얼마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유통된 제품에 대한 과징금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천만원~2천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징금보다는 폐쇄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징금보다는 폐쇄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윤주 위원 감사원에서는 폐쇄조치를...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하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만 징계 주고 감사원에서는 이 업소폐쇄는, 6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만 징계 주고 감사원에서는 이 업소폐쇄는, 6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두 분께 자문 받았는데 우리는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한테만 징계를 줬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부분과 허가 2번 해준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께 자문 받았는데 우리는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한테만 징계를 줬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부분과 허가 2번 해준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식품업계 화미제당이 2010년도부터 이 식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약청에서도 통보해 주는데 식약청에서도 통보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합니다.
알고 있으면 안 합니다.
○박윤주 위원 식약청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약청에서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사실 알려주지 않아도 업소에서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법이기 때문에 사실 알려주지 않아도 업소에서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박윤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미제당이 보건소에서 뭘 잘못했더라도 그것과 관련되어 문제가 돼서 징계처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허가를 2회에 걸쳐서 해줬다는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박윤주 위원 허가를 해줬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부분 때문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것보다도 폐쇄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과징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폐쇄는 굉장히 강한 조처죠.
사실 충분한 조처가 취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것에 대한 문제는 징계형태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충분한 조처가 취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것에 대한 문제는 징계형태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징계 먹는 것은 여기에 행정처분 하지 안 했다는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저희에게 징계를 주고 업소에는 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저희에게 징계를 주고 업소에는 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행정처분 안한 것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되겠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부분이 같이...
○박윤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절한 징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업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되고, 허가를 해준 부분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최고의 조치가 일어날 수 있게끔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미제당에 대한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일, 간단명료하게 오늘에 있기까지 간단명료하게 부딪쳤던 일 한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건화 되어 가지고...
화미제당에 대한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일, 간단명료하게 오늘에 있기까지 간단명료하게 부딪쳤던 일 한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건화 되어 가지고...
○건강증진담당 이순미 건강증진팀장 이순미입니다.
2010년 1월 8일자로 유통식품팀장을 맡아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단 그 업무에 대한 미인지도 있었고 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구와 의원님들한테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오랫동안 받았고요.
2010년 1월 8일자로 유통식품팀장을 맡아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단 그 업무에 대한 미인지도 있었고 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구와 의원님들한테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오랫동안 받았고요.
○건강증진담당 이순미 죄송합니다.
○지순자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속에 또 좋은 일도 있고,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문보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행정처분을 금방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 때까지 왜 갖고 있었는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화미제당이 저희 동구에 대해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해서 저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학금도 주고 그랬을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MOU체결도 하고 모르던 업체가 들어와서 동구에 갑자기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서 저 업체가 왜 그럴까, 내심 속으로 저 혼자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물론 보건소 잘못도 있지만 그쪽 잘못이 알면서도 계속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도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행정처분을 금방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 때까지 왜 갖고 있었는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화미제당이 저희 동구에 대해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해서 저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학금도 주고 그랬을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MOU체결도 하고 모르던 업체가 들어와서 동구에 갑자기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서 저 업체가 왜 그럴까, 내심 속으로 저 혼자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물론 보건소 잘못도 있지만 그쪽 잘못이 알면서도 계속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도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 화미제당에서 장학금 같은 것 주셨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했었데요.
제가 오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도 화미제당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장학금 주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러기 전에 제가 발령받아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겼을 때도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물어보니까 전임자들도 그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받아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미루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물어보니까 전임자들도 그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받아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미루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법이 아무리 개정되고 복잡해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을 안볼 수 없습니다.
만들면서도 자기네가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만들어서 자기네 갖고 있는 물량을 회수하기 위해 했다라는 것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빨리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신문도 그렇게 났지만 보건소가 뭘 잡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 행정처분 못했다, 이런 소문도 들린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무슨 큰 잘못을 하든지 아니면 뭐가 왔다 갔다 했든지, 특혜를 줬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만들면서도 자기네가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만들어서 자기네 갖고 있는 물량을 회수하기 위해 했다라는 것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빨리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신문도 그렇게 났지만 보건소가 뭘 잡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 행정처분 못했다, 이런 소문도 들린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무슨 큰 잘못을 하든지 아니면 뭐가 왔다 갔다 했든지, 특혜를 줬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업체는 어려운 점이 문을 닫게 되는 입장이 되니까 또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일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구두로 여러 번 얘기하고 저희한테 문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구두로 여러 번 얘기하고 저희한테 문서를 줬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자기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1차적으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분이...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것이 잘못이죠. 그것이 잘못이어도 다음에 자기네가 허가 내준 부분에서 개정된 법을 모르고 만들었다는 부분, 자기네들도 잘못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시원치 않게 대처했다는 부분이죠.
아예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처분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뭐하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처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담당자 바뀌면서 담당업무를 좀 알고, 업무 맡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라도 업무가 바뀌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시원치 않게 대처했다는 부분이죠.
아예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처분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뭐하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처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담당자 바뀌면서 담당업무를 좀 알고, 업무 맡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라도 업무가 바뀌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아토피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축하드리고 아토피 선생님들은 11월까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수요일마다 오시는데 내년부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셔요.
가천길병원에서 오시는데 한 분이 유학 가신데요. 그러면 굉장히 바빠진다고 그러셔서 우리 동구 관내를 알아보고 있지만 병원에 가보면 한 분이 계시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인하대나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천길병원에서 오시는데 한 분이 유학 가신데요. 그러면 굉장히 바빠진다고 그러셔서 우리 동구 관내를 알아보고 있지만 병원에 가보면 한 분이 계시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인하대나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12월까지 선생님 오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지순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던 것이고 지금 철이 바뀌어서 한참 아토피가 건조한 시기에 병균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거든요.
신경 쓰셔서, 아토피는 부모나 아이가 당해봐야 정말 절실한 것을 아는 병이거든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제가 먼저 여쭈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구에도 물론 아토피센터가 있어서 봐주면 되는데 동구 아이들만 봐줄 수 있게 해 주시고 타 구는 받지 마시고, 신경 쓰셔서 아토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토피는 신경 쓰셔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셔서, 아토피는 부모나 아이가 당해봐야 정말 절실한 것을 아는 병이거든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제가 먼저 여쭈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구에도 물론 아토피센터가 있어서 봐주면 되는데 동구 아이들만 봐줄 수 있게 해 주시고 타 구는 받지 마시고, 신경 쓰셔서 아토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토피는 신경 쓰셔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전년도에도 박윤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3,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754명을 하기로 당초부터,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충치가 생겨서 못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또 맹출되지 않은 아이들, 또 부모의 관심으로 한 아이들이 있어서 실적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때 박윤주 위원님께서 충치가 이미 생겨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6세 이하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의료보험이 6세에서 14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당 의료보험이면 13,100원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4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구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앙에서 10월 1일부터 보험을 확대하게 되어 6세에서 14세까지, 6세 미만도 다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례를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충치가 생겨서 못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또 맹출되지 않은 아이들, 또 부모의 관심으로 한 아이들이 있어서 실적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때 박윤주 위원님께서 충치가 이미 생겨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6세 이하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의료보험이 6세에서 14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당 의료보험이면 13,100원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4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구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앙에서 10월 1일부터 보험을 확대하게 되어 6세에서 14세까지, 6세 미만도 다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례를 올릴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조례개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실적이 좋게 될 것 같고 동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몇 십 년 후에 우리 동구 아이들은 충치가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몇 십 년 후에 우리 동구 아이들은 충치가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윤주 위원 엄마들이 관심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고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각 가정에 통신문 보내고 하는데...
○박윤주 위원 왔어요. 왔는데 그것 보고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모르기도 하지만 14세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7페이지, 간접흡연 Zero 인천 만들기 해서 예산액이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9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47페이지, 간접흡연 Zero 인천 만들기 해서 예산액이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9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원님들이 조례에 만들어 주셔서 일을 쭉 하고 지금은 홍보로 노력하고 있는데 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는, 다음주 정도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각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다 설치할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는, 다음주 정도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각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다 설치할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동구의 모든 공원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예산입니다.
모든 공원에...
모든 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모든 공원에...
모든 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박윤주 위원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규칙이 끝나면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2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액이 9,700만원에서 집행이 5천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700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될 것 같고 집행액이, 저희가 지금 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한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니까 다 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니까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올해 내로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서...
○박영우 위원 양호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거의 양호한 것으로...
○박영우 위원 행정처분 내역 보시면 위생관리 기준위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생적 취급위반이요?
○박영우 위원 2건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화 박스 두 번째 것...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두 업소에서 뚜껑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음식쓰레기...
뚜껑 설치를 안 해서...
뚜껑 설치를 안 해서...
○박영우 위원 처분내역 보면 영업정지 5건인데 어디, 어떤 영업정지가 5건이나 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14쪽 공중위생업소 보면 영업정지 5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제 건강진단미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감사때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없었나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15쪽 보니까 건강진단미필로 어린이집이 위반한 데가 있네요.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15쪽 보니까 건강진단미필로 어린이집이 위반한 데가 있네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것은 집단급식소인 경우입니다.
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다 잘합니다.
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다 잘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미필이 2건이나 있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여기는 집단급식소인 경우...
○박영우 위원 어린이집과 솔빛유치원이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데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굉장히 많이 교육시키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점검은 연간 어떻게 나갑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점검은 상․하반기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에 2번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1년에 2번 나가기도 하고 합동감사 하기도 하고...
1년에 2번 나가기도 하고 합동감사 하기도 하고...
○박영우 위원 그렇게 나가시면 연간 몇 회가 됩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러면 3회~4회 정도 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는 식품이나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분기별로 1번 하고 수시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식품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이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매일 매일 복명 쓰고 합니다.
한 사람당 100일 정도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당 100일 정도 나가게 됩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도 상․하반기로 가서 보면 거의 합격으로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뢰합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의뢰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75쪽,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어서 관심 갖고 있는데 주방모니터 지도점검 했다는데 지도점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도점검 일자만 나와 있고, 뭐를 지도점검 했습니까?
지도점검 일자만 나와 있고, 뭐를 지도점검 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모니터 설치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가면서 이것도 같이 봤습니다.
4개 업소에 대해서...
4개 업소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4개 업소 보셨는데 지도점검 했을 때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점검일자만 나와 있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리랑회관과 현대물텀벙이, 현대회관, 옛골 칼국수 4군데가 있습니다.
아리랑회관은 11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었고 현대물텀벙이가 가끔 꺼져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리랑회관은 11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었고 현대물텀벙이가 가끔 꺼져있는 경우가 있어서...
○박영우 위원 현대물텅벙이는 제가 본적이 없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서 저희가 나갔다가 그것을 했습니다.
운영하게끔 잘 지도했고요.
현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멸실 중에 있어요.
지금 문이 닫아있는 상태이고, 옛골 칼국수 같은 데도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기금과,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갔고 개인부담금이 70만원으로 50%, 50%로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업소들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운영하게끔 잘 지도했고요.
현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멸실 중에 있어요.
지금 문이 닫아있는 상태이고, 옛골 칼국수 같은 데도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기금과,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갔고 개인부담금이 70만원으로 50%, 50%로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업소들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박영우 위원 지도는 물론 잘 하시는 것인데 지도점검 내역 하셨으면, 물론 점검일자도 있고 업소도 다 기재되어 있는데 내역을 뭐, 뭐 했나,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지도점검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기재되어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은데 지도점검 내역이라는데 예를 들어 모 회관에 뭐 뭐를 갔는데, 지도점검 4번 했는데 뭐 뭐가 잘 되어 있다, 뭐 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꺼져있다든가 이런 것이 기재되어야만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점검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지도점검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기재되어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은데 지도점검 내역이라는데 예를 들어 모 회관에 뭐 뭐를 갔는데, 지도점검 4번 했는데 뭐 뭐가 잘 되어 있다, 뭐 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꺼져있다든가 이런 것이 기재되어야만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점검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세세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부터는 잘 해놓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핸드드라이, 화장실 같은데 손 씻고 말리는 것 있죠.
바람이 나와서 손 비비면서 말리는 것, 휴지 대신에 닦는 거죠.
그것과 좌욕기, 비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근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바람이 나와서 손 비비면서 말리는 것, 휴지 대신에 닦는 거죠.
그것과 좌욕기, 비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근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 구청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박윤주 위원 설치문제가 아니라...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들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 핸드드라이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든가 녹농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비데기 내부에서 질병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이 있다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곳에 좌욕기 있죠. 좌욕기 관리를...
비데기 내부에서 질병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이 있다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곳에 좌욕기 있죠. 좌욕기 관리를...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전염병 관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윤주 위원 어떤 과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청소과와 환경보전과 또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 물어보고...
행정과에 물어보고...
○박윤주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저희가 지침이나 업무분장 이런 것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순자 위원 좌욕기라든지 안마기,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좌욕기가 아니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안마기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한방건강구축사업 하면서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한방건강구축사업 하면서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시면 다 쓰시고 나서 저녁때 청소하시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담당자가 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어제 반신욕기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녁때 퇴근하면서 환기라도 시킬 수 있게, 뜨거운 것으로 계속 계셔서, 여러분이 쓰시다가, 저녁때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내 같은 냄새도 나고 그랬거든요.
문을 열어서 환풍을 시킬 수 있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때 퇴근하면서 환기라도 시킬 수 있게, 뜨거운 것으로 계속 계셔서, 여러분이 쓰시다가, 저녁때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내 같은 냄새도 나고 그랬거든요.
문을 열어서 환풍을 시킬 수 있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조치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번 정도 하고 있고, 합동단속으로 시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화 건강진단미필자가 2번 다 안 되어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진단은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이영화 되어 있는데 처음 지도단속 나가 보니까 그게 없다, 두 번째 나갔는데 또 없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과태료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얼마나 부과됩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업소 사장 다르고 밑에 몇 명이 없는지 그것까지 해서,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업소 사장 다르고 밑에 몇 명이 없는지 그것까지 해서,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위원장 이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