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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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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과


일시 : 2010년11월26일(금)


   일시 : 2010년11월26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실

(16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삼열 세정팀장입니다.  이선예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준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조철혁 팀장님 대신 한규상 담당자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자료에도 상세하게 과정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공유는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현년도, 과년도 자료처럼 나누어 가지고 현년도 세외수입 총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년도 세외수입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현재 동구에 있는 세외수입, 현재 체납액은 64억3,400만원이 현년도 것이고 과년도 것이 9억1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년도 것이 9억1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많이 체납되어 있는 과 순서대로 간단히 액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임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과 31억9,600만원 51.2% 되겠습니다. 
  건축과 16.8%로서 10억2,7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7억7천만원 12.7%, 환경보전과 7억4천만원 12.1%, 재무과 2억9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일 많은 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서도 잠깐만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쟁점이 올해는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사업, 팀들 신설, 폐지, 소속변경 이런 것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커다란 행정사무감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팀 폐지문제죠.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외수입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 각 과에 이르기까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자료, 추가자료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자료 해서 세무과에서 보내 주셨는데 지금 세외수입팀 폐지를 담은 규칙개정안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확정은 언제 됩니까?  현재는 입법예고 상태고요.
○세무과장 임천일  다음 다음주 정도...
문성진 위원  12월 며칠 정도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며칠 내외죠?
○세무과장 임천일  일정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다음다음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 2주 정도 뒤에, 앞으로 보름 전후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12월 10일경에 이것에 대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짐작컨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올해 말 정도에 공포가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팀 활동 평가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자료, 보내 주신 자료 처음에는 세외수입팀 활동에 대한 평가해서 08년도부터 2010년 10월에 이르기까지 팀 신설 이후 주요 추진실적, 이래서 쭉 나와 있고 4페이지는 팀 활동에 대한 평가해서 5페이지까지 나가고 6페이지 세외수입팀 폐지에 대한 팀 의견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인데 세무과 전체의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도 되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세외수입팀 평가에 관련된 규칙개정안을 이 내용으로 보면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세무과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네요.
  이것에 따르면...
○세무과장 임천일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평소에도 팀 폐지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도...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제가 처음 이번에 세무과 세외수입팀 존폐에 관한 것을 알 것 같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근무하실 때 팀이 신설되거나 없어지거나 소속변경이 되거나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임천일  그때는 제가 옛날에는 건설과였는데 건설과 있을 때 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재난관리팀이 올라오는 것은 봤습니다. 
  그때는 유심히 안 봤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지금 사실 세외수입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팀에 대해서 소속변경이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과나 팀의 의견들을 현재까지는 이후에 관련된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끝났는데 사실은 전혀, 듣고 진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규칙개정안 공고부터 한 것 같고 이것이 뭔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의회에서도 세외수입팀 폐지를 둘러싸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가니까 다시 어떻게 수정도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외수입팀이 폐지는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의견이 나왔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26일까지라...
문성진 위원  일단 올려 보낸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논의가 된 것은 아닌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지금 올려 보낸 세무과 의견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단위에서 언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결정은 다다음주에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냥 그때 지금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 때 그 자리에서 다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전에 이것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잡혀있는 상황이 없는 것이고...
○세무과장 임천일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미 내용들은 나와 있어요.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의견들에 대부분 동의하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4페이지 징수율 및 정리율 향상이라든지 납부의식 고취라든지 기반마련이나 편의도모 이런 것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 체납 정리하는 데 느끼는 여러 가지 한계,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제가 그 부분까지 어떤 동의 여부를 말씀 못 드리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팀 활동에 대해서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기존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논의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까지 명확히 동의한다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지만 어찌되었던 세외수입팀이 보다 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가는 방식이 현재 구에서 맞는 방식이지 이제 이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다른 부서로 나누어 맡게 맞는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 과장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다들 부담스러워 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특히나 체납이 많은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밝혀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체납 중심으로 가 있는데 세외수입 발굴이나 또는 탈루되는, 탈루라고 해야 하나 정확히, 이런 부분들이 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대책 같은 것들은 논의되었던 적은 있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각 부서마다 현년도 것은 거기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로점용, 국유지나 시유지 임대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그 친구들이 바깥 주차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거기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철도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발굴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시스템이 거의 2007년 12월에 팀이 발족한 이후에 8, 9, 10 되어 가지고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년도 것이 지나서 과년도 것이 넘어오면 저희가 10만원 이상은 12,395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시는 데를 정확히 주민등록관계자들과 연계해서 정확히 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고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또는 고유 업무를 보다 더 집중하면서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세외수입 영역은 계속 노력하고 찾는 보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각각의 과에서 그런 역할을 능동적으로 함께 동시에 세무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자극이라 든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고 뭐냐 하면 제 말씀은 세외수입팀 폐지가 체납업무로만 국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외수입의 발굴과 신장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호 협조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체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또 여기 보니까 50억원밖에 지금 현재 통장에 없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오늘 현재 44억원...
문성진 위원  44억원밖에 없어요?
○세무과장 임천일  50억원 정도 됩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대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 아껴주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에 다들 동의하시고 세외수입팀 폐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사수렴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운영, 이것의 의미해서 구정질문을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기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구청장이나 이렇게 전달돼서 부서 입장에서야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만 보지 말고 동구 전체의 어떤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업무의 원활화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제기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죠.
  3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586건, 571건, 15건, 결손처분은 5년만 지나면 처분합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 기준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증권,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지방세 납부여력이 없는 자는 불납결손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결손처분하게 되면 이득은 없겠네요.
  최악의 경우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그냥  정리율만 높아지는 것이죠,
이영화 위원  과오납 환부현황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집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이중납부, 세액경정환급, 착오신고 등 신고지 오류, 여기에 낼 것을 다른 데로 냈다든지 그런 경우 이렇게 환불을 해 주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고지서 발급을 두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화 위원  세무과이기 때문에 너무 빈틈없이 맞춘 것 같아서 집어 내지를 못하겠네요.
  재산압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해서 당신 것을 재산이나 선박, 차량, 채권 것을 압류하겠다 사전에 인지시켜 줍니다. 
이영화 위원  인지시키는데 차 같은 것은 압류해 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고급차가 되기 때문에, 물권이 좋은 것으로 해야죠.
○세무과장 임천일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238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PDA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차도, 너무 폐차 같은 것은, 그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체납액이 13억원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임천일  이것은 압류한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총 압류현황을 보게 되면 15억원 정도 되는데 건물, 토지, 집합건물 해서 차량선박기계, 채권, 특별한 질의를 할 것이 없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는 것이 많습니까?  거의 안 오죠? 
○세무과장 임천일  지금은 잘 오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새 차를 압류하세요.
○세무과장 임천일  압류물권 공매현황, 이것은 압류된 물건을 갖다 전체금액이 15억원 되는데 공매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이것은 한국자산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거기에서 팔아주기를 기다립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통보 오면 그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영화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12명이라는 것을 내놓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예를 들어서 김수권이라는 사람이 밀린 것이 15건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149만원이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12명인데 건수는 124건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 건수는 돈이 너무 형편없이 적네요.
  11만원, 47만원, 공매완료...
○세무과장 임천일  100만원 이상 자들입니다.
이영화 위원  58만4천원이네, 합계가...
○세무과장 임천일  자동차공매요, 그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건에 대해서 올해 공매해서 완료된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틀려지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이영화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주위에 모든 돈 관리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측정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는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의심나거나 뭐한 것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세외수입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세무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세무직이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진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외수입팀이 없어지면 팀장, 결국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팀장이 현재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무직,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무과에 세무팀장들은 복수직보다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세무직이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지금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세무직도 복수직이고 팀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세무직들은 하나의 팀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사기도 저하시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세외수입팀이 없어진다는 것이 과장님한테 보고가 왔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아니요.  입법예고 보고 알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전에는 몰랐고요?
○세무과장 임천일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여운봉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통보를 해 준 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없죠.  지금 세외수입팀들이 몇 명이나 있죠?
○세무과장 임천일  팀장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 사람들이 세무과에서 하는 역량은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나마나 한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세외수입이 구 자주재원의 28.08%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여운봉 위원  크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여운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때 감사받으면서 지적을 많이 당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세외수입팀들이 활동을 못함으로써 우리 세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될 수 있는 확률, 본 위원으로서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면 누적되고 누가 문책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를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폐지에 대해서...
○세무과장 임천일  행정자치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긍정적으로, 그냥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던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구체적인 표현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부서별 세입이 교통과, 건축과라든가 못 받는 것은 세무과 수장으로서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체납률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세무과장 임천일  현재 각 과에 저희가 이번 11월 19일 세외수입대책 징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10개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것도 부족하고 납부할 사람들이 납부태만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이 현년도 것을 거의 95% 정도만 올리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과년도 것으로 넘어가면서 과에서는 손을 떼고 10만원 이상짜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이상짜리가 12,345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나고 나면 해당과는 어떻게 보면 손을 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12,000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못 받아들일 확률은,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못 받아들일 것은 60% 된다고 봐야죠?   60%, 50%도 나는 넘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임천일  지금 제가 문성진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는데 5개과가 52.2%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과가 자동차에 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태료가 있어도 차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질서유지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통과돼서 발효되면 앞으로  자동과에 붙는 과태료를 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자동자 이전이나 폐차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하기 좋은, 공무원들이 일 하기 좋은 법들이 나오면 세외수입도 많이, 과태료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글쎄 거기까지 분석은 안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적 상 끌고 가면서 체납률만 높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임천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운봉 위원  체납률만 높이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납세태만, 이런 사람들한테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독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지 내 돈도 아니고 가봐야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큰 금액이면 괜찮은데 소수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법적 소송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면이 많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여운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세무과장님이나 재무과 이런 데와 협력해 가지고, 같은 부서 공존을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사실상 그래요.
  어제도 환경과인가 그분한테 몇 등 하느냐고 하니까 3등 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부서가 6개에서 3등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들이나 누구한테 큰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 웬만한 것은 떨어버려야 나머지 세무과나 이런 데서 너희들 못 받고 있느냐고, 구청장님이나 누구나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겠죠.
  과감히 그런 것을 마을금고나 이런 데도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여운봉 위원  우리 구 재산세가 지금 증감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동산지구가, 내년정도 되면...
여운봉 위원  된 것인가요?  어떻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공시지가도 올랐고 집값도 올라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3.8%, 개인주택가격률 4.5% 쭉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집값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세무과장님 아세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왜냐하면 조금 있다 건설 쪽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뒤에 팀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세무과장님도 지금 아파트 값, 주택 값 떨어진 것은 아시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올라간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과표로 따지는데 지적과에서 토지나 주택과표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공시지가 같은 것을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것은 증가하는데 땅값이고 토지 값이고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린다, 그리고 동결시켜 버린다, 이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을 때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몇 건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국민들, 소수인들은 그렇거든요.  귀찮으니까 세금 붙어야 얼마 붙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적용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데다 재산세라고 딱 올려놓은 것을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지고 뭐 하려면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세무과에서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과라든지 모든 과에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볼 여지가 있다, 지금 보면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물에 기름방울 떨어진 것 같아요.
  각자 놀아 가지고 구청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각자 놀아 가지고 되겠느냐 것이죠.
  같이 합심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수장이니까 그런 것은 과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27명입니다.  팀장까지 해서...
○위원장 박윤주  과장님은 세무직이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는 행정입니다.
  6급 2명도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다른 구청에도 혹시 세외수입팀이 다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아니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어디 어디가 세외수입팀이...
○세무과장 임천일  중구, 계양구, 남구요.
○위원장 박윤주  다른 데는 없습니까? 
  왜 거기는 세외수입팀이 없죠?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각 구마다 그것을 운영하는 어느 팀이 있습니다. 
  세정팀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박윤주  업무분장을 할 때 세외수입 업무를 여기 줄 수도 있고 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신다는 내용이세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미수납 이런 것 있고 31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무팀에서 전문성이나 타부서에 전문성이 결여 되어 가지고 미수납이 있고 결손 처분하는 현상이 있다는데 우리 구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한테 채권관리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법적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그런 것도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지 고문변호사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에서 그냥...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제가...
박영우 위원  그 비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31페이지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났다는데 5년 동안 뭐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법적 조치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소멸시효를,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영원히 못 받을 것 같으면 채무불이행 이것으로 신용상에 문제를 주는데 이분들도 금융기관에 신용 상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소멸시효 된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을 해 가지고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내용도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32페이지 지방세 강화, 중간에 환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과오납을 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이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세무과장 임천일  이중납부, 세액경정환급, 착오신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환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과오납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75페이지 세무조사계획 및 실행현황인데 2009년도, 2010년도 조사계획을 실행한 현황을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민원봉사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이경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여권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팀 추만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팀 이상진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함응진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이 시청에서 동구로 넘어온 지 언제죠?  발급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2008년 6월에 최초로 시범 사업화 하면서 동구는 최초로 시범사업에 포함돼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여권을 많이, 1건 발급하는데 동구 쪽으로 5년짜리는 얼마의 이득이 있고 10년짜리는 얼마의 이득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여권발급부분은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10년인 경우 5만5천원, 5년인 경우에 4만7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2%가 우리 구의 수수료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매월 몇 건 정도 발급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자료를 보시면 4,700건을 발급했거든요.
  월로 따져보면 월평균 39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이웃 구에서도 많이 옵니까? 
  동구 말고 이웃 구에서 우리 구로 신청이 많이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국 어디서나 여권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저희 구도 타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12시까지 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수요일은 9시까지 발급하다 보니까 급한 분들은 저희 구로 많이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그전에는 여권 발급 부분이 여행사를 통해서 발급하다보니까 많이 밀리는 곳에서는 못하다보니까 조금 한가한 저희 쪽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또 저희가 여행사에 홍보를 해서 저녁 때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권법이 바뀌면서 본인이 와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본인이 오는 것은 지문 때문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민원봉사과는 제가 알기로는 친절이 제일 첫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한 민원봉사과가 되어야 되는데 친절교육은 많이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민원실에 오시는 주민들이 어떤 행정기관에 자주 오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오시는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뭔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필요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친절하게 해서 기분좋게 돌아가는 것이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이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친절하게 만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운동들을 금년 1월부터 전개해 왔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동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침에 명상의 시간, 일주일에 한번씩 자체, 제가 되었든 아니면 직원들 스스로가 되었든 간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주민이 뭔가 발급을 받으려고 민원실을 찾았을 경우를 보면 직원 분은 서류를 들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주민은 오해를 하는 것 같고 공무원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인사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어제 석면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환경보전과하고 청소과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문성진 위원  예.  지금 인터넷으로 새올 행정에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각 부서로 할당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게 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금 저희가 사이버민원 같은 경우는 새올 민원에 저희가 등재를 하고 일단 등재가 올라온 부분을 갖다 담당직원이 우리 동구에 업무분장에 준해서, 주민들의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해서 해당과로 일 시간 내에 분류해서 보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보낼 때에는 7일 내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149페이지 315번, 7월 12일 석면에 대한, 대주중공업 자리입니다.
  지금 건물 없어진 건물인데 7월 12일 건축과로 석면해체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는데 7월 12일은 건축과로 가거든요.
  그리고 153페이지 330번을 보면 7월 20일입니다.
  이때도 보면 건축과로 가거든요.
  155페이지입니다.  332번을 보면 7월 21일인데 이때는 환경보전과로 가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334번 7월 22일도 환경보전과, 342번에 7월 24일도 환경보전과, 그 다음에 7월 26일 347번 환경보전과, 348번 7월 26일도 환경보전과해서 민원이 대강 이 정도 들어왔는데 두 번, 앞에 7월 12일과 7월 20일에는 건축과로 갔다 7월 21일은 환경보전과로 바뀌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업무를 분류할 때 보면 몇 개 과가 같이 섞여있는 민원인 경우에는 주된 과를 선정해서 저희가 업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315번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이후에 환경보전과로 분류된 부분은 비산먼지 부분들이 더 비중이 있어서 환경보전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7월 20일도 건축과거든요.
  뭐냐 하면 7월 12일 내용을 보면 송림동 풍림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 정면에 사업장이 있는데 대주중공업을 말하는 것이죠, 건축물의 보수나 해체, 철거 작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석면, 비산이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보수, 해체, 철거 작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중지명령과 함께 철저한 석면조사 및 해체, 철거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건축과 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전체적인 민원의 요지가...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일단 건물의 철거, 해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승인을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 부분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재분류를 요청해서 재분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7월 20일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석면에 관련된 내용만 다 쓰여 있어요.
  이때도 건축과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7월 21일 환경보전과로는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이 부분은 334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332번...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332번 부분에 대해서...
문성진 위원  이때가 처음으로 건축과에서 환경보전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게 된 것이 건축과 쪽에서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7월 20일자 330번을 보시면 당초에는 7월 15일자 건축과에서 답변을 하다가 재차 이 부분이 반복돼서 들어오니까 건축과 답변내용이 경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로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질문해 달라,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자들 간에 얘기들을 거쳐서 환경보전과로 분류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때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건축과 쪽에서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공문이나 어떤 입장 전달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과 얘기 나오고 하니까 건축과가 아니라 산업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환경보전 쪽 아니겠느냐 자체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이버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즉결처리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분류를, 새올 민원시스템 상에서 분류해서 해당 부서를 지정해 주고 처리기한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부 처리가 된 연후에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건축과에서 환경보전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무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어제 여러 가지 청소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부구청장님까지 올라와서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는 있었는데 그때 얘기 부분들이 당초에 건축과에서 환경보전과 부분이 비산먼지였기 때문에 주로 비산먼지 이후에 해당 환경보전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환경보전과로 분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을 과정상만 보면 7월 10일 맨 처음 새올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물 해체 얘기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중학교 정도, 책 조금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핵심문제는 석면이거든요.  철거가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건축과로 갔고 여기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분장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건축과로 갔으면 건축과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서 본인의 업무인지 아닌지를 그 즉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7월 21일 환경보전과로 가는데 그러면 환경보전과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환경보전과 차원의 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과 일도 있는데 그때는 판단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빠르게 판단해서 환경보전과에서 할 일이면 그 해당 되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청소과로 이전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석면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이것이 내 집 앞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내가 아이가 있는데 바로 내 집 앞 50m앞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으면 과연 이렇게 처리를 했겠나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이렇게 구의 행정조직들의 업무분장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기획감사실, 그리고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3개과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 대해 석면문제라고 하면 업무분장을 떠나 가지고 긴급히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채 여기 밀고 저기 밀고 이러다가 7월 12일 처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가 7월 26일 이루어지는데 7월 26일 현장 방문해서 출장 가서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7월 27일부터 작업중지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문제는 7월 12일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시행되기 전인 7월 26일까지 문제는 석면제거 작업의 80%가 다 끝나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간동안에 석면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청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내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한테 매수행위를 자행했고 여기에 대한 불만들을, 민원 넣으신 분들이 주로 거기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 아파트 특정단체에다 입금시켰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에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구청 내에 있는 이 부서들이 대개 안일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모자라고 석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도 무지하고 경각심도 없고 이러는 가운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풍림아파트, 송현주공아파트, 송현아파트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아시겠지만 20년이나 40년 뒤에 폐암 등등해서 쭉 발생하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제 부구청장님한테, 기획감사실에는 감사를 요구했고 전체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보름 가까이 이루어진 철거작업의 실체를 밝힐 것그 다음에 전체적인 감사에 드러나겠지만 평가를 하고 이후에 대한 대안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장님도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평가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 의회한테도 조사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방금 전에 부의장님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일단 5페이지 민원불편사항에 가로등, 보안등이 퍼센트로 봤을 때 가장 많네요.  가장 많은 이유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5페이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 부분은 주로 주민들의 생활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 수리 225건, 전체 민원불편 신고에 5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 부분이 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켜져 있던 것들이 꺼지기 때문에 금방 신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월별로 따져보면 9월에 많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 보안등이 잘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특히 보안등, 골목골목에 요즘은 동구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제도 가다 보니까 송림로터리 밝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이 관련부서,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주민으로서 얘기하면 관련부서를 모르니까 민원봉사과로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올 민원으로 인터넷을 다루는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선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퍼센트를 알고 싶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어떤 퍼센트를...
박영우 위원  전화 연락해 주시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5페이지에 나오는 현황, 민원불편신고사항 이 부분하고 35페이지 사이버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불편신고 접수내역은 총392건, 사이버민원 접수현황은 479건으로 사이버가 더 많은 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선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전화불편신고사항은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전화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평일에 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요즘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주면 그 민원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니까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화를 계속 돌리면서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이 짜증을 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수정시켜 주십시오. 
  특히 토요일 민원, 당직 서는 분들이 받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화 드리면 토요일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특히 누리아파트 그쪽이 민원이 많이,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생겨요.
  올 3월에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물을 뿌리지도 않고 빗자루로 하니까 진짜 엄청난 먼지가 날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한다는 말씀이 월요일에 가르쳐 주시겠대요.  
  누구냐, 월요일이면 이미 그 사람들이, 현장이 조치된 후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도 휴일에도 당직자들이 받을 때에는 즉각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각 부서 간에 어떤 부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부서 간에 협력 시스템이 아직도 부재 중인 것 같아요.
  대주중공업 위시한 아파트들의, 아까 보니까 2주간 이상 민원이 처리 안돼서 빙글빙글 부서에서 돌다보니까 어떤 동 대표기관에서 금전적인 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조치사항이나 염두에 두셔가지고 부서 간에 협력시스템을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구청 업무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즉시 처리가, 저희 구청에서 즉시 반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몇 년 전에는 생활민원기동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 기동반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사항들이 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해서 그날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4명 정도 기동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건도 안 되는 처리실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비효율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하다 없어진 부분입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영우 위원  전화를 민원인들이 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민원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시로 전화하라, 그런 것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는데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시로 얘기하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또 시에 전화하면 시에서는 부서 간에 이쪽으로 전화해라, 저쪽으로 전화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전화를 해 주신다는 자체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이 빨리 수정되고 우리가 말씀했듯이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말로만 슬로건으로만, 입으로만 외쳐봐야 메아리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과장님께서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업무처리에 대한 설문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당연히 피드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어떻게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금년에 저희가 11월에 우리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대상자들은 저희 구청에 유기한 민원접수를 하고 처리를 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300명 정도, 유기한 민원을 저희 구청에 냈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민원실에 응답판을 붙여가지고 만족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 기법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6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는 30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90%가 나왔습니다. 
  바로 코 앞에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친절하다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설문지에 대한 설계는 혹시 직원들이 해서 직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설계하신 것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통 설문지 조사법에 기초해 가지고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민원실 서비스 접근경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민원 처리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설문지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직원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만족도를 높이는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설문지하고 설문지 결과를 지순자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민원실을 가면 민원을 볼 때 그 옆에 직원이 없을 때에는 지금은 이런 업무 구별이 뚜렷해 가지고 옆에 있어서 봐줄 수도 있는데 기다려라, 뭐해라,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직원이 없어서 옆에 직원이, 업무는 같지 않아도 봐주고 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없으면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보통 동구청 민원실 오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동구청 민원실에 똑같은 공무원인데 흔히들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에는 민원봉사과, 일반 통합민원이나 호적 정도를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업무하고 지적과 업무가 별도로 있고 또 교통과 업무가 같이 있다 보니까 3개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창구에 반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2개 창구가 지적과, 나머지 6개 창구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교통과 업무 부분은 어떻게 관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아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많이 몰리는 그런 민원실은 아닙니다. 
  조금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실에 대한 총괄적인 민원응대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과의 협조를 얻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원본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원본은 여러 군데 보낼 때에는 청와대나 이런 데 보낼 때에는 청와대 기관이 높은 쪽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본 대조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하고 무조건 원본을 요구하다보니까 다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난번에 만석동...
지순자 위원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저희 진정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임의로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민원처리관리법」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진정민원은 다수인 민원으로 취급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원본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본 대조필을 해서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다수인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수인 민원처리의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식이 내부에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고 나서도 우리 시나 행자부에 감사를 직접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원본 요구하는 데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도 원본을 올려 보내라...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같은 법률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률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본을 여러 군데 보내라고 하면 원본을 어떤 경우 10장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도 또 부두 건 때문에 청장님이 민원을 받자고 해서 민원을 받는데 10장 받기에는 주민들이 사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원본 대조필이라도 받으면 구청이라도 그렇게 해서 받는 방식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이 부분은 일단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 지금 실질적으로 진정민원이나 다수민원 같은 경우 에는 실질적으로 만석동 사례 같은 경우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본 제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93페이지 도서관 직․간접비 집행현황, 하루에 별관 4층 도서관은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194페이지를 보면 도서대출 월별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332명에 15,858건의 도서 대출이 있었는데 월 1,321건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는 대출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 말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열람도 가능합니다. 
지순자 위원  열람도 가능한데 열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열람부분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잡지 않고 있고 다만 거기 오셔가지고 소파가 많지 않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4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건수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오래된 책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194페이지 도서현황 12,000권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이상되면 사실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보통 3~4년 정도 지나면 책도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폐기하고 있는 책들을 배부하기도 했고 또 금년초에는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홍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6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작은 도서관에서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1차적으로 2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책을 나누어준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책을 나누어 주면서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규모들이 작고 책들이 적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 지원해 주기 활동들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문화홍보실에서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모아서 책들을 도서관에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책을 구입해서 도서를 지원해 줄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6개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로 해서 한 곳당 500만원이 배부되지 않을까, 500권 정도가 되는데 도서관으로 봤을 때에는 500권은 많은 책이 아닙니다. 
  저희가 3천만원이면 3,000권 정도 구입되니까 구입한 부분을 갖다 도서관끼리 서로 돌려보는 쪽으로 한다면 3,000권의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구상해서 예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하나의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편적으로 봐서는 잘 하신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짜 깎듯이, 더욱 더 공손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입장으로서 진짜 친절을 요구하는 봉사하는 마음이 항상 민원봉사과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숙지하셔 가지고 정확한 루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석배입니다.  지적팀장 박치훈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허덕재입니다.  새주소팀장 김종완입니다.
  (인  사)
○위원장 박윤주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주중공업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대주중공업 분할을 어떻게 해 주신 거죠?  
○지적과장 김낙중  대주중공업 분할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이 존재한 것으로 등록이 돼서 건축부서에 적법여부를 협의해서 처리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토지분할의 제한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이미 용도지역별로 제한 면적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필지분할을 다 해 주신 거예요?  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도시계획이나 건축법에서 제한 한 제한 면적 이상으로 신청해 왔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갖고 계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예. 
지순자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동구가 공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김낙중  예. 
지순자 위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도 있는데 무조건 거기에 해당 사항이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필지를 뚝뚝 쪼개줘 버리면 저희 동구는 완전히 사람 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분할 신청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백병원이나 벤츠트럭이라든지 또 다른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유해시설물을 짓겠다고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 말고 저쪽 만석동 쪽도 그렇고 유해한 회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지적 분할해 줘 가지고 아무 걸리는 것이 없고 해당이 마땅하다 싶어서 지적 분할을 다 해 줘서, 거기 공장 몇 개 정도 해 주셨죠?  
  지금 공장이 약 100개가 넘거든요, 한국유리 안에... 
○지적과장 김낙중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분할을 수리 할 때 적격요건을 검토하는데 적격요건의 검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임의로 지적부서에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교과서 같은 말씀은 마시고 그래도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우리 주민을 위해 이것 정도는 그래도 한번 좀 그분들과 말씀하셔서 동구가 이렇게 어려운 만큼 한번이라도 권고 같은 것이나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동네가 이러니만큼 이런 업소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한번이라도 그분들과 말씀해보신 적 있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분들과 직접 대화한 것은 없고 분할문제와 관련해서 건축부서나 도시계획부서에 문서 협의로 확인해 보면 분할 제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회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순자 위원  과장님이 분할해서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허가를 해달라고, 건축을 짓겠다고 허가 내달라고 올라오면 저희가 막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막고 있고 청장님이 이런 유해업소는 들어오면 안 된다, 못해 준다, 그러니까 과가 매치 안 되어가지고 서로 업무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분할해서 당연히 해줘야...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이 올라오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지적과에서 어느 정도 제재해 주고 다음에 건축과 올라갔을 때 건축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협조가 될 것 같으면 서로 협력하에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과는 해줄 때 법에 저촉 안 되니까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해 주고, 어느 과 올라가니까 이것은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청장님이 해 주지 말라고 해서 갖고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오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적과장 김낙중  저도 그러한 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시설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이거든요. 
  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서 정한 제한 이외에 또 다른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또 엄청난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분할할 때 장래에 어떤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확인해서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들어와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분할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잖아요. 
  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를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은 중간에서라도 다른 과와 업무 협조가 밀접하게 되어야 하는 게 그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쪽 동네는 집값이 완전 나락을 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과장님은 동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김낙중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등권은 법에서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공장을 짓겠다 유해시설물을 짓겠다 이렇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3자에게 매매하겠다, 증여를 하겠다, 교환하겠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지순자 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분들과 말씀을 잘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제가 아파트 주민들과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는 분명히 뭘 하겠다라고 우연 중에 나오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어려운 점을 그 사람과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꾸 법에 의해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동구는 전부다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법에 의해 무조건 그냥 다 잘라서 줘야 돼요. 
  그러면 동구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30명 중에서 동구에 사시는 분이 몇 명이 있어요.
  100명도 안 돼요. 
  저희 동구가 자꾸 환경문제으로 인해 계속 석면이고 뭐고 그런 것이 심각하다고 자꾸 위원님들은 말씀하시지만 직원들이 한번 동구로 다 이사 오셔야 될 것 같아... 
  직원들이 이사 와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이 먼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야 내가 사는 동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정말 좋은 동네, 공기 맑은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것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셔서 분할 같은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지적과장 김낙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분할 신청이 행정성격상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조건 내지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청서만 내면, 적격요건에 들면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대주중공업이 문제되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유리가 난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대주만이라도 신경 써서 분할해 주고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늦춰지고 좋은 쪽으로 얘기해서 업종이 좋은 것으로, 주민들한테 유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기 위해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유리땅도 아마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지금처럼 난개발이 안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십분 이해합니다. 
지순자 위원  앞으로 조금이라도 분할, 그런 업무가 들어오면 조금 신경 써주시고, 9쪽 부동산중개업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가 있거든요. 
  2009년 하반기에 63개 업소, 2010년도 상반기 98개 업소,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이 늘었죠?  
○지적과장 김낙중  이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132, 중개인이 15명인데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허가 업소는... 
지순자 위원  2009년도 하반기에 63개 업소였는데 2010년도 상반기 98개 업소이거든요. 
○지적과장 김낙중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아니고 연도별 지도 단속한 업소입니다.
지순자 위원  솔빛1차, 2차 사이에 아파트협회 생긴 것 혹시 아세요?  
  아파트 부동산 협회... 
○지적과장 김낙중  제가 위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순자 위원  부동산협회가 1차, 2차 그 사이에 아파트 협회라 해서 부동산 협회가 생겼어요. 
  협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몇 백만 원이 되고 이 협회에 가입 안하면 물건 공유를 안 합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중개업에 관한 정보나 이러한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개체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순자 위원  거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동구 관내에 솔빛1, 2차 그쪽 보시면 아마 부동산협회 해서 생겼거든요. 
  일종의 담합 종류나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에 가입 안하면 물건 공유도 안하고...
  제가 봤을 때 물건 공유 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협회에 서로 가입한 사람들끼리 담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하시죠?  
○지적과장 김낙중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순자 위원  아니, 부동산 단속을 누가... 
○지적과장 김낙중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지순자 위원  어느 분이 하시죠? 
○지적과장 김낙중   토지관리팀에서 하는데요. 
지순자 위원  그분이 몇 년 하셨죠?  부동산 단속을... 
○지적과장 김낙중  담당공무원 말씀... 
지순자 위원  예. 
○지적과장 김낙중  상당히 오래 담당했거든요. 
지순자 위원  오래 하셨어요?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한 명입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몇 급이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지금 기능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옛날부터 복덕방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중개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지적과장 김낙중  중개인이라고... 
지순자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공유 안하고 자기네끼리 회비 낸 사람만 물건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담합이 아닌가... 
  물론 부동산을 하다가 그만둘 때에도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프리미엄을 더 받습니다. 
  그것 다 모르고 계시죠? 
○지적과장 김낙중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허가를 득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소 허가를 득한 사람으로서 임의적으로 그분들이 연대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유라는 것은 그분들의 영업행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순자 위원  자기네들끼리 협회 만들어서 가입비가 몇 백만 원이고 물건을 공유 해주고, 가입 안하면 공유 안 해주고, 이것은 그래도 담합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부적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법에 보면 위법사항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수수료의 적정여부나 자격 소유자인 당사자 여부라든지 보증관련해서 증서를 샀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범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항목에 없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여부는 상급기관에 조회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면 사실 조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순자 위원  담합하는 것도 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것은 담합이냐, 정보의 공유냐 이런 것의 정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회비를 안 낸 사람은 물건 공유를 안 하고 회비 낸 사람만 공유할 경우에는 담합이죠.  그렇잖아요. 
  담합이 안 되려면 회비 안 내고 같이 안 한 사람도 물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담합이 안 되는 거예요. 
  회비 낸 사람만 물건 공유한다면 담합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제가 보기에는 담합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서로 사전 모의해서 수요자에게 기만이나 거짓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중개물건을 중개하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물건을 서로 공유하다 보면 당연히 담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상가 같은 데, 아파트 값 하는 것 보면 거의 그렇게 나오거든요. 
  방송에 종종 아파트 부녀회에서 얼마 밑으로 팔면 안 된다 해서 걸리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물건을 자기네들끼리 공유한다는 얘기는 얼마까지 팔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점검을 때만 되면 나가지 말고 자주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밤늦도록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토지가격에 따른 이의신청자, 이의신청은 주로 옆에 옆에와 견주어봤을 때 심하게 틀린다든가 그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주로 그럴 것 같은데, 특이하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동구는 이의신청 성향을 분석해 보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높이 받으려고 상향 요구하는 분들이 하향 요구하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이영화 위원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거의 들어줍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사유가 정당해서 특성에 잘못이 있다든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혹시 부동산중개업은 비리 같은 것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여기 표에 있듯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달리 특별히 민원으로 제기되거나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사가 혹시 꺾기라고 하나요, 많이 받아 챙겨먹는 것이요. 
  A라는 사람이 매매자일 경우에 내가 1천만원 받아주겠다 해놓고 얼마 먹는 것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은 신고가 안 되겠죠?  
○지적과장 김낙중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서 발견하기가 어렵고 여기는 대부분 물건이 아파트 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별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3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 같은 것 많이 삽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현황에 있듯이 각 나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화교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이영화 위원  세부사항은 필요 없고 어떤 경우에 외국인들이 주로 삽니까?  
  국내 거주와 관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주하는 대지 물건, 그런 것들이죠.  영업활동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혹시 자기네가 이익을 챙기려고 사두는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 사람들의 보유기간은 깁니까? 
  국적은 자기네 나라 국적이고 부동산만 사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권리는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등기에 의해서 권리가 취득되는 것이냐니까요. 
이영화 위원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안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네 나라 갈 때는 팔고 가겠네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죠. 
이영화 위원  그때는 세금을 모이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이익을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분량은 문성진 위원님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더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이 아파트 부동산협회 말씀하셨는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검토를 적절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들끼리 특별한 조직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벗어나서 매매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율경쟁이 아닌 것에 의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수수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이르기까지 매매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지적과 입장에서는 동구 내의 제대로 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잖아요.  설사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면 다른 조치나 방법을 찾아서라도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대주중공업 관련해서는 몇 필지나 더 분할될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문성진 위원  들어오는 소스 같은 것 없나요?  
○지적과장 김낙중  예. 
  들어오는 때마다 접수되고 처리될 때에는 관계부서와 적법여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동향에 대해서는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분들이 오게 되면 왜 필지를 분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 아니에요, 서류상만이 아니라, 그리고 민원 발생 집중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지적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 향후 분할이 어떻게 더 진행될지에 대한 것들을 짐작하거나 판단해 보거나 이럴 근거들은 별로 없나 보죠?  
○지적과장 김낙중  최근 동향을 보면 백병원에서 병원을 짓는데 약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지 내에 100평을 세분해 달라는 그러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제가 짐작하건대 토지분할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고... 
  제 생각에는 뭐가 됐든 1차적으로 민원지적과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난점들을 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미리 있을 상황에 대한 판단들을 구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드리고 건축과나 관련부서들과 이야기해서 법으로만 가고 이랬을 때에는 사실 민원지적과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법적인 것을 해 가지고, 내가 내 땅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해 버리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민원지적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민원지적과도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지만, 이런 필지 분할이 앞으로 더 나타날 부분들에 대해 막기 위해서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은 또는 다른 부서들은 또는 민원지적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보고만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결국에는 법으로 가면 민원지적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순자 위원님도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냐,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런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뚜렷하게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처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정치적인 노력, 구청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시려고 해도 정보나 근거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부서장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논리성도 더 보완할 필요도 있는 것이잖아요, 또는 아이디어도 받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지역만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혹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따로 할 만한 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배울만한 것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적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늦은 밤까지 동구 발전과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차대성 자동차사업팀장입니다.
  신경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헌중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승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희 각 팀 차석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위원장 박윤주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교통과 업무, 직접적인 소관과는 약간... 
  업무이긴 합니다만 약간 거리가 있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의는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 듣고 혹시 제가 드릴 말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 교통과 현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과장 박화영  금년도 부과가 약 7억1천만원 부과됐고 9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이거든요. 
  부과는 7억1천만원, 징수는 2억1천 정도 해서 현재 미수액이 4억9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년도 분은 어느 정도 되죠?  
○교통과장 박화영  과년도 부과가 30억6천 정도 되고 징수액은 결손액 포함해서 약 1억 정도 징수했고, 미수는 약 29억 정도... 
문성진 위원  29억6천만원 되죠?  
○교통과장 박화영  예, 29억6천 정도 됐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년도분은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외수입팀에서 10만원 이상에 대해... 
○교통과장 박화영  그런데 저희도 그것과 별도로 같이 독촉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되는데 현년도 체납액이, 사실 그렇잖아요. 
  현년도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1년 내에 못 받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져가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람 심리 자체도 1년 동안 안 내도 괜찮으면 그냥 버텨 보자,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현년도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교통과 나름대로 새로운 대책이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새롭게 시도됐던 것들이 있나요, 현년도분 수납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교통과장 박화영  지난 10월 차량록등록팀 같은 경우 특별 하반기 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약 5천 건에 대한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발송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17일 현재 그래도 약 155건에 1,100만원 정도 징수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어느 정도 징수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주소가 일단 정확해야만 고지서 전달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주소변동 사항을 확인해서 체납고지서 발송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자동차는 특수성도 있지만 2004년도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체납분 압류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었거든요. 
  이전이라든가 폐차, 이럴 때 납부하는 경향이 많고 또한 생계형 체납자가 저희 같은 경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변동은 없습니다. 
   없지만 실제로 휴․폐업 등의 이유로 체납고지서 반송이 많고 또한 화물차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인 차주와 등록 명의자인 주식회사 사이에 과태료납부에 대한 분쟁 발생 등이 있어서 납부 의무감을 느끼지 못해 체납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04년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체납분 압류가 있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눈덩어리처럼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과태료 납부한 완납증명서가 있어야만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특례를 신설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1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공포되면 아마 체납액은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들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교통과 업무 특성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체납액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과년도분에 대한 업무를 교통과에 명확하게 주고 그 일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부터 과년도 체납액 해결에 해당 관련부서들, 예를 들어 교통과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고 체납독촉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가 체납을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한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부과도 많지만 체납 건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촉장을 매월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 생각은 차의 압류를 많이 했지만 약 8~90% 압류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전한다든가 폐차할 때 이럴 때 납부하려는 의식이 강하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주로 과태료가 많거든요. 
문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과년도분이 세무과의 세외수입팀 의무이긴 하지만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세외수입이긴 합니다만 일종에 세(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업무의 특성이 교통과 업무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때도 교통과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어쨌든 징수하는 문제라서...  
  교통과 이런 업무가 세 징수 문제와 틀려서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있나요?  
○교통과장 박화영  아무래도 10만원 이상은 지금까지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해 왔는데 저희가 10만원 이하짜리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발송하더라도 반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징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량이 준 것보다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통과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교통과 일에 징수업무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업무상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과부하도 걸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현재 과년도분 10만원 이상 체납업무가 되었든 또는 그 이하가 되었든 또는 현년도분이 되었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세무과와 협조되는 사항은 있나요?  
  구체적으로 고지서를 공동으로 발송한다고 아까 말씀... 
○교통과장 박화영  실제로 팀별로 직원 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부과도 우리가 했지만 부과하기도 책임감도 있거든요. 
  어차피 별도로 세외수입이 있어서 거기에서 받는다고 치지만 저희도 부과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니까 모든 것을 부과했으면 받는 게 최선의 목적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각 팀별로 징수계획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최선으로 받는 쪽으로... 
문성진 위원  그러면 교통과 체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무과와 서로, 위원님들 생각은 협조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세무과와 교통과 내의 세외수입 업무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교통과장 박화영  서로 간에 업무,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지만 업무 협조가 좀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만약에 업무 협조가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부과는 어느 세외수입팀이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만이 아니고 전체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2번이라든가 3번, 독촉장을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상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과는 이 부서에서 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 부서에서 한번 독촉장을 발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나눠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너지 효과가 그렇지 않으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서로 고유의 업무의 특성들을 살리되 각 부서 간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체납업무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더 원활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해볼 것이 있고 저도 판단해볼 것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다음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질의를 하든지 할 텐데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도 느끼는 바가 여전히 많은데, 교통과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의회사무과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자료 준비를 나눠서 할 것이고, 자료를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업무연찬이 되었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 
○교통과장 박화영  통상적으로 회의할 때나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고 아니면 미비한 자료는 더 추가적으로 발췌한다든가 해서 서로 간에 업무를 공유한다든가 상호 의견 교환 아니면 서로 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교통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그것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평소 업무 속에서 감사일정 자료가 있으니까 내용 정도 공유하는 선에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법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처리하면서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게 교통과는 끝나봐야 알 것 같고 제일 실망했던 게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과장님들이 없어요, 실장님이나... 
  질의드리면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까먹었다, 잠깐 잊어버렸다, 당황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게 본인의 업무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계시고 중요한 업무에 대한 최소한 법이나 제도적인 핵심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문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른다든지, 전체적인 수치 정도는 조금 틀리긴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 알고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대개 자료를 주고서도 그 자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야, 이것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렇게 해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셨겠죠. 
  그래도 다 사무관급 이상 아닙니까? 
  적어도 공무원 세계에서는 베테랑이고 그게 당장 바로 맞지 않고 3-4개월 이상 지나고 5~6개월 지났으면 업무파악이 쫙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실망했고, 거기에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게 지나치게 딱딱할 필요는 없지만 진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도대체 제가 예상했던 감사 준비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게재는 아닌 것 같고  과 실정에 맞게 다르게 준비할 테니까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잠깐 일주일 정도, 일요일 포함해서 버티고 지나가면 또 1년 뒤에 찾아오는데 뭐, 그때 이 일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눈으로 과연 우리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예산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근거 또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배우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인데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이 노력하면 진지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교통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 다발 부서이고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감사과정이 잘 준비되었으리라 믿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네가 마지막이고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까지 같이 올라오시니까 저희가 겁나서 어떻게 질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차석들이 여직원입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할 겸 같이 참석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보기 좋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고맙습니다. 
지순자 위원  21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체납징수 대책 이렇게 해서 징수현황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자료 주신 것 보면 금액이 틀려요.  건수도 틀리고... 
○교통과장 박화영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드린 것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뽑은 자료이고 추가 자료를 받고 뽑으려다 보니까 전년도 것이 2개월 앞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라든가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연도 로 잘라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2010년 10월 31일 현재 했는데 추가 자료 주신 것 보면...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연도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자료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틀려가지고 이 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17쪽 7군데가 CCTV 설치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화도진공원 앞 이쪽이, 밑에 자동 빼놓고는 다른 쪽에 비해 2배 정도 되잖아요. 
  이게 재래시장 앞쪽, 먼저도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재래시장 앞쪽 보여드린 적 있죠?  
○교통과장 박화영  예. 
지순자 위원  그쪽이거든요. 
○교통과장 박화영  이쪽이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차량이 많아가지고 서로 교행하는데 방해가 있어서 단속이 심했었는데 작년도 11월과 12월에 현재 168건 중에서 106건이 그때 당시 단속되었던 실적이고, 그 이후 지순자 위원님과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이후로는 평균 한 달에 많으면 3건 아니면 2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에 단속실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도 그쪽을 단속 안 하게 되면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쪽으로 단속은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중앙선 침범해서 왔다 갔다 한 차들이 많대요. 
  수시로 고정 CCTV를 통해 보면서 인력 단속들한테 연락해서 인력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덧붙여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인천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토요일과 공휴일 주차 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은 토요일과 공휴일 주정차금지 해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화수시장은 지정이 안 되었어요. 
  저희가 이와 병행해 가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화수시장도 단속을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가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재래시장 자꾸 살리자고 하는데 CCTV가 앞에 있으니까 시장을 못보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렸던 게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속차량이 스타렉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 스타렉스로 인해 단속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은 없애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거기는 다른 시장보다도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스타렉스 차량을 많이 돌리고 이 부근은 CCTV를 떼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안 되나... 
○교통과장 박화영  지순자 위원님 말씀이 계시지만 시 차원에서는 CCTV를 추가로 늘리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저희 구에 6대가 있어요.
  타 구 중구 같은 경우 16대, 남구는 33대 이렇게 많거든요. 
  전에 미림극장 앞에도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장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해 가지고 2-3년 전인지 1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이동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도 안 되는 것으로 불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옮기게 되면 미림극장이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다 옮겨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의 교통사고 방지가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도 살려야 되지만 교통사고 발생도 줄여야 될 차원이다 보니까 일단 그쪽은 CCTV로 단속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습적으로 대는 차가 있어요. 
  그런 것만 빼고는 인력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CCTV가 있더라도, 그런 것도 있어야 보고 보행하는데 방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CCTV로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 인력 단속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스타렉스 단속 차량 있잖아요. 
  맨 처음에 경고음 한번 울려주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동구 쪽이 정말 복잡한 동네가 아니고 웬만하면 차량은 그냥 아무 데나 주차시켜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음 한번 울려주시고 나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복잡한 동네 같으면 이런 부탁도 안 드리는데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경고음 한번 울려 주고 다음에 단속하는 것으로 얘기해 주시면... 
○교통과장 박화영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고음 울렸을 때는 차가 싹 빠져나갔다가 경고음을 못 듣고 단속되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에 안 맞고, 또 단속자가 지나가면, 파리 쫓기나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파리채로 딱 치면 그 많은 파리가 다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거든요.  그와 똑같은 차원에서, 이게 98년부터 시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왜 경고음 안 울려주나 이런 말씀이 있어서 민원 단속차원도 있고 과잉단속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고음은 울리고 있는데 주로 아침 시간에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직장에서 밤늦게, 야간 근무하고 오신 분이 있어서 아침은 실시 안하고 있는데 간혹 낮에도 경고음을 울리게 되면 또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오거든요. 
  애기가 또 깼다는 경우도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간 작업하고 쉬려고 하는데 경고음  울려 깬 적도 있고 이런 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니면 과잉단속 해소 차원에서, 지금도 경고음은 울리고 있는데, 또 어느 분들은 10분 동안 울리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시끄럽고 해서 쭉 지나가면서 한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계속 울려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계도해서 고쳐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물론 단속하면 저희 세비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해서 연도수별로 줄여가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은 계도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방지턱... 
  방지턱 때문에 제가 민원 한 번 낸 적 있었죠?  
  방지턱을 해달라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방지턱 하실 때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있는 쪽과 같이 붙여서 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큰 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울림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울림으로 인해 벽에 금이 가는 사항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방지턱  할 때에는 건물이 있으면 위로 한다든지 밑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지턱 관계 계속... 
  저희가 보니까 방지턱도 동구에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차를 천천히 달리라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방지턱을 했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방지턱을 이렇게 해놓아서, 다음에 방지턱 하실 때에는 좀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현황을 받아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많아서 물어봤는데 동구 특성상 언덕이 많고 조그만 이면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치 현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건물과는 동떨어지게 그렇게 해 주시면... 
○교통과장 박화영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지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받으시면...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내년도에... 
  왜냐하면 설치한다든가 철거할 때는 장비를 불러야 되거든요.  장비 값이 5-60만원 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는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일단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자동차 매매업 등 관련 지도점검 결과를 제시했는데 과징금 부과내역과 행정지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처리 중 35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내용 중 198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주세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각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매각 처리비는 저희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이영화 위원  다음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관해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 현재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박화영  금년도는 66%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박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과년도에 비해 이 징수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도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박화영  2009년도에는 징수율 70%로 나와 있거든요. 
이영화 위원  크게 차이가 없죠?  
○교통과장 박화영  추가 자료 보시면 2009년도는 69.8%, 2008년도는 71.4%, 2007년도는 72.4%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크게 차이는 없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심입니다.
  이것은 형평과세와 관련한 문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늘려 달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 주차단속팀이 당초에 직원이 2명과 기능직 2명 있었거든요. 
  작년 말과 금년 초에 2명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인원은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현재는 전년도보다는 좀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나는 임기 중에 반드시 이 사무를 챙겨야겠습니다. 
  39쪽, 공영 주차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이든 송현시장이든 간에 현재 재래시장에는 주차장 때문에 참 울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시장 공영 부지 주차장 확보하려는데 있죠. 
  거기가 11월에 지장물 철거하고 2011년 3월 공사 준공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그게 11월에 과연 철거하고 시작하겠습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공탁 포함해서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지금 세 집이 이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쪽이 옛날 집들이다 보니까 석면이 있거든요. 
  요즈음에는 석면을 먼저 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절차가... 
  세 집이 조만간에 나간다고 했는데, 저희도 나가서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나가지 않아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세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내년에도 못합니다. 
  시작하면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해나가면 아마 세 집이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세 집이 안 나가 더라도 일부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11월은 이미 다 갔는데 12월에는 시작하겠네요?  
○교통과장 박화영  철거하게 되면 아마 12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영화 위원  내일이라도 일부 철거를 시작해야지 그 사람들이 빨리 나가지 그냥 그 사람들 다 나가려면 1년 후에도 안 나갑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진막을 설치했었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면 세 집이 빨리 나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영화 위원  석면부터, 법에 위반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십시오. 
○교통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125-3번지 공영주차장 건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과 연계되어서 일단 이주가 완료되면 저희 생각은 어차피 그쪽에 어느 건물이 들어오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투자 안하고 임시주차장식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거기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거기도 포크레인 같은 게 속에 못 들어가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쪽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한 쪽을 잘못 헐게 되면 현재 옆집까지도 피해가 가거든요. 
  지금 철거할 수도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여기도 석면조사를 시행했는데 21개 동에 약 12톤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집마다 옛날 슬레이트집이다 보니까 석면이 다 있어요.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고 또 하나는 군대 군대 이주한 집들이 있어 가지고 현대시장처럼 한 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하기가 현재는 어렵거든요. 
  일단 이주를 빨리 하는 쪽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거기도 석면부터 처리하면 지붕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지붕이 있으면 아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송림4동 임시 공영주차장은 시작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교통과장 박화영  당초에는 10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남구쪽 부지는 남구에서 철망을 해 가지고 주민이 못 들어가거든요. 
  이쪽은 그쪽 사시는 어르신들이 무우나 배추, 쑥갓, 콩, 잡곡을 심었어요. 
이영화 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 어르신들이 가을 동안에 심어서 가꾸셨는데 우리가 매몰차게 가서 “우리 것 하겠습니다.”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김장철까지만 봐달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일단 날이 좀 추워졌지 않습니까? 
  거의 뽑고 쑥갓인가 이것만 남았더라고요. 
이영화 위원  제가 그 동네에 거주하기 때문에 뽑아지면 과장님께연락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11월 1일 착공하면 아마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와는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여기는 잡석과 기왕에 하는 것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잡석부설 후에 아스콘 포장하기 때문에 동절기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송현3동에서 이쪽 서흥학교 쪽, 풍림아이원 쪽으로 올려면 고개 넘어 오죠. 
○교통과장 박화영  예. 
이영화 위원  고개 넘어오면 내려와서 우측에 주차장 있죠. 
  차도 넓혀 놓혀 주차해 놓은데... 
○교통과장 박화영  예. 
이영화 위원  그것 지나서 건너오면 송림6동... 
○교통과장 박화영  황금고갯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화 위원  예?  
○교통과장 박화영  황금고갯길... 
이영화 위원  그게 황금고갯길입니까?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림6동 풍림아이원 반대 쪽, 정문 반대 쪽, 현대시장 쪽... 
  거기에 차도는 넓은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측에 주차를 하게 해달라... 
○교통과장 박화영  전에도... 
이영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현대시장통 골목이 너무 좁은데 양쪽에 주차를 낮이고 밤이고 쭉 해놓으니까 잘못하면 사고 나거든요.  차 절대 못 비킵니다. 
  한 대 다니지도 못해요.  거기에 주차면을 만들어 준다면 송림4동 고개까지, 천광교회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그곳 전까지라도 좋아요. 
  그 주차면이라도 해주면 시장통이 조금은 넓어집니다.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차선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대동카센터 있는 데부터... 
○교통과장 박화영  먼저도 한번 그쪽 사는 주민이 건의해서... 
이영화 위원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교통과장 박화영  예. 
  저희는 경찰청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했는데 불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통보해 드렸거든요. 
  사유는 뭐냐 하면 일단 차는 별로 안 다니더라도 그쪽에 버스정거장이 또 있어요.
이영화 위원  하나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을 만들어도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되고, 버스정거장이 있고 바로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 만들기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와의 간격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버스정거장이 있다 보니까 버스정거장에서도 어느 정도 간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영화 위원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장기 주차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좁은 골목에 장기 주차해 놓으면 다니는 사람은 불편하거든요. 
  장기 주차 같은 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교통과장 박화영  장기 주차문제는 주민들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이 있어서 지방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저 어디, 며칠까지 장기 출타입니다.’ 해서 무슨 안내문이라도 붙여놓든가 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안 생기는데... 
  저도 차량을 운전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현대시장은 하여간 운전 실력이 좋아야 거기 빠져나옵니다. 
  조금 알아봐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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