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2007年度 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회의록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保健所


日時 : 2007年11月26日(月)


    日時 : 2007年11月26日(月) 
    場所 : 多目的會議室

(15時20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순호 보건행정팀장이십니다.  이경희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류영숙 예방의학팀장이십니다.  전순희 방문보건팀장이십니다. 
  질병관리팀장이신 김영숙팀장이십니다. 
○委員長 金永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장 박판순
○委員長 金永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쪽을 보시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역만 있지 누가, 언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한 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자료는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자료가 행정처분 내역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서 각 업종과 일반사항과 일반내역과 어떻게 처분했는지 처분내역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金基仁 委員  행정처분 내역은 누가 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방의학팀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설명해 주시겠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8쪽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중 8쪽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종합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의료기관 의무신고 위반에 따라 처분했는데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후에 저희한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어서 관계법에 의해 고발시킨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송림성모의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이, 예를 들어 엑스레이 기계인데 정기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 안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낸 바 있고, 굿모닝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굿모닝 정형외과에서는 개설자 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는데 사실은 세탁물과, 예를 들어 주사기와 거즈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을 적발해서 시정명령된 바 있고, 신통의원 같은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진료기록부에는 반드시 혈압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바 있고, 다음 약국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약국에서 우리나라는 동일한 약을 성분명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방을 내린 의사한테 서로 협의해서 기재받고 통보를 한 후에 사후에 약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세기 때문에 업무정지와 과징금으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금방 소장님이 대체조제 건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이런 A라는 약품을 처방했을 때 가능하면 그것들을 구해서 쓰려고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정 그게 안 되었을 때 이쪽에서 저쪽 처방전을 제시하는 의사한테 변경요구를 한다거나 대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우선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약사들이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체를 변경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환자들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사들이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라도 처분이 가능하고, 그런 사례는 요즈음 약사들을 보니까 의약분업 이후에는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분명 표기를 계속 약사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약품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사들과 협력해서 대체조제 승인 받은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다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대체조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업무정지죠.
○金龍煥 委員  지금 그게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어디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들이 있을 때 대체조제 처방전을 제시한 것을 잘 지키는 쪽과 혹시 그렇지 않는 쪽, 지키지 않는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용인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시스템이 잘되었다고 해도... 
○保健所長 朴判順  요즈음에는 대부분 근거리에 있는 약국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들을 대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환자인 경우에, 그러면 약국들이 이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내역을 거의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체조제의 승인 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 원거리인 경우, 내가 진료는 중구에서 받았는데 동구에 와서 약을 살 경우에는 그 약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발생될 수 있지만 자기가 병원 근처에서 만약 약을 산다고 하면 커다랗게 대체조제 승인 건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金龍煥 委員  의약분업 초기에는 그런 것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덜 되었을 때는 그럴 경우가 충분히 있는데 조금 정착화 되는 단계라 해도 그래도 혹시 우리 쪽에 대형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구 안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큰 병원들이 우리 구내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앞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근처에 와서 의뢰받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빈도수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처방전을 갖고 가서 일단 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약사들은 자기가 비치하고 있는 약의 종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약이 있다면 저녁때 약을 다시 찾으러 오라고 하든지, 구해놓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감사자료 제출된 것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구내에서는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약국의 약사님들과 병원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잘되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보충자료 제출해 주신 것 2차 정례회 해 가지고 하얀 것, 치매주간센터 운영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저는 지난번에 예산배정 할 때 들었거든요.  포괄적으로만 얘기해 주실래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센터에 대한 내역은 보충자료 23쪽을 보시게 되면, 추가자료 내드린 것인데 운영자 선정 조건에 대한 선정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각 구별로 설치하도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저희도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 때 시설비에 대해서 전혀 보조가 없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시설비는 들어오는 사람이 시설을 해라,  그 다음에 인력부분에서도 그 운영비 안에서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몇 명 이상, 그러니까 치매주간보호 시설을 이용자 수에 따라서 몇 명이 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얼마를 확보해라, 다음에 선정도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어떤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구에 적절한 예산이 없었는데 그때 모 복지기관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그 복지기관은 자기네 복지시설 내 장소 7-8평짜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간호사회가 그러면 자기네는 동구에 건물을 사서 대한간호사회 자체가 복지시설을 하게끔 자기들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에서 치매센터를 해보겠다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는 민간위탁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金龍煥 委員  그래서 지금 운영 주최는 인천간호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2년 정도 된 것이죠?  2005년도 5월에 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맨처음에 저희가 1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연장해 주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재위탁기관의 자료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1년하고 2006년 5월 3년으로 해서 2009년 5월 2일까지 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치매주간센터를 동구에 유치해서 이용하면 우리 구의 어떤 문제점과 어떤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2년째 접어들었으니까 최초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시작한 단계와 지금 실제 운영해서 1년 되어 제반문제점, 보완할 수 있는, 2년차 거의 마무리되는 기간이니까 어떤 정도의 성과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에 2억5천 정도 배정되어 있어서 실제 약 2억1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였을 때 그 예산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사실상 치매가족이 없는 가정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정 중에 누군가가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신다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 한 명을 살피기 위해서 온 신경을 써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또 그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 안아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인천시가 고민을 한 끝에 각 10개 구․군에 치매보호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치매주간보호시설에 단기요양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 상당히 선례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당초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맨 처음 설치하면서 우리 동구는 지역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고 치매센터가 무엇인지조차 주민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것이 좋을지 나쁠지 이런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상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타 구에 비해 저희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상당히 기능적으로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호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이런 부분은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치매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보건소 홈피에도 치매센터 가족이 띄우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꼭 물량으로 어떻게 재고 무슨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동구청도 보호해야 하는 치매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지자체도 이제는 치매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사업도 앞으로 조금씩 확대해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모임을 해보면 가족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단기를 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며칠간 집을 비워야 되는데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저희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도 시에서 예산 지원을 50%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산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솔직히 만석동이나 이쪽은 접근도가 낮습니다. 
  이쪽 지역에 한 군데가 더 있다면 주민들은 아마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시설은 조금씩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소외 주민들한테 지자체가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정의 문제를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일련번호로 29번까지 매겨져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주간에만 이 분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적시된 것 외에 대기자들이 더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것밖에 수용을 못하는 것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실 수 있다고 해서 한정적으로 모실 수 없고, 2억5천 안에는 20명 이내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자체가 할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소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치매라는 게 단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환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집안 전체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 쪽으로 전 식구가 매달리다 보면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호기능을 해야지 나머지 식구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그 집안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확대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용능력자체가 다다른 것이냐 이것이죠.  이 선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숫자를 이쪽으로 하나 더 넣는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쪽에 있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된다면 확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보여지고 운영하는 것을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 지금 대기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대기자는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자가 물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아무튼 현재 면적이나 수용 능력에는 다 차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된공간 안에서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입된 것은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더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간호사회가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우리가 시에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간호사회에 이관시켜 주는 것이죠 예산 서는 것을, 그리고 지도감독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했을 텐데 주로 나가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업무위탁을 주고 그 이외 부분은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쪽과, 전문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사회복지관련과 교수가 계시고 인하대 교수들, 간호대 교수들, 치매정신자문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과 분기별 회의를 하고 그 분기 안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다거나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사업에 대한 승인 부분을 분기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예산에 대한 확인도 연간 예산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유의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예산집행 회계부분은 그 쪽이랑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요. 
○金龍煥 委員  치매보호주간센터에서 점검한 실적, 일지 같은 것 있죠?  협의했던 것... 
○保健所長 朴判順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한 것과... 
○金龍煥 委員  그런 점검일지나 지도감독일지를 자료로 주시고... 
林貞姬 委員  원본 있으면 지금 보죠. 
○金龍煥 委員  87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충식품 구입해 가지고... 
  9,700만원 되었나요?  총 지출금액이 1억6천 정도에서 거의 50% 이상이 보충식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테이블로 봐서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을 해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식품보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동구 보건소는 지정받아 특별하게 국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식품으로 영양에 대한 결핍부분을 보충해 주는 부분입니다.
  6단계로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단계 0세부터 6개월,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임산부 등 패키지가 6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영양지원단에서 지정해 놓은 식품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식품을 주어라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저희가 식품을 삽니다. 
  이 식품을 당초에 배달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 봐가지고 배달업체를 선정하면 이 배달업체는 식품을 일일이 대상가구 수에 배달을 해주고 안전한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9,742만원 정도가 식품비로 매달 지급이 나간 상태입니다.
○金龍煥 委員  밑에서 세 번째 보충사업 위탁비는 그 업체별, 이렇게 된 금액 1천만원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이 위탁비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충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가하고 있는 보건소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는 금액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그 쪽에 1천만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정부 돈을 받아서 다시 그쪽에... 
○保健所長 朴判順   1천만원 주고 그러면 1억, 지금 전국에 30군데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30억?  
○保健所長 朴判順  3억이죠.  3억을 갖고 사업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고 영양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金龍煥 委員   전국에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받아온 사업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인천에서는 우리 한 군데만 있죠. 
  전국에 이 사업하는 게 30개 보건소가 한다는 것이죠?  
  인천에서 우리가 열심히 고생하셔서 따오셨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2억5천 정도 돼요. 
  몇 사람의 참여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은... 
  지금 참여자가 다 동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아니죠?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죠.  동구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金龍煥 委員  그러면 참여 엄마들, 애기 엄마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나 성과 측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 만족도는 작년 같은 경우 동구 보건소 홈피를 거의 누비다시피 칭찬합시다에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여 주셨고 만족도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평가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만족도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대기자들이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보려고 어머니들이 너도 나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 대상자를 선별할 때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자로 되어 있고, 어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동구에서 하는 것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우리 애기들 우유 한 번 못 먹일 줄 알았는데 흰 우유를 먹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사실 단독주택 나가 보면 우유를 못 먹이는, 엄마들이 가장 먹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선호도가 우유입니다.
  우유 한 번 못 먹이는 엄마들이 보건소에서 식품을 줘서 우유를 먹일 수 있어서 좋다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만족에 대한 부분에는 더 이상... 
○金龍煥 委員  신청에 의해 하는 것이에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과정은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에 공고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보건소에 신청해 주십시오.’하고... 
○金龍煥 委員  공고에 의한 신청에 의해...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신청을 다 받으면 신체계측을 하고 피검사를 합니다. 
  영양에 대한 분석 캔프로(Canpro)라 해서 과거회상법을 돌려서 영양에 불균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면 그 다음부터는 패키지별로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대상자의 생활수준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의료수급자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료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질문한 게 아까 노인 쪽에 치매주간센터, 이번은 어린이 엄마, 관련된 것 두 가지를 여쭈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역이 한쪽으로는 노인층이 많고 또 어려운 계층이 많아서 그쪽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시작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어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서 성장해서 혜택 받아가는 그런 인구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일 끝과 제일 처음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운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혜택을 못 받거나 하는 것은 자기들 역량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케어라고 하죠, 보살핌을 해야 되는 쪽이면 이런 부분이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중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게 향후 이 시간부터 보건소가 책임지고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뭉뚱그려 질문드렸고,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하는 게 있어요.
  홍보물 보면 제가 구청 감사할 때 동구청에서 전체 홍보에 관련된 비용이 행정자치과장과 얘기해 보니까 “약 400만원 들었습니다.” 
  구본청에 홍보가 4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보건소 홍보물 비용을 한 것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약 2,2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많고 적고는 차체에 놓고, 그 홍보물의 건수나 항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일인가, 어떤 것은 얼마라고 적시하지는 않겠는데 소장님이 직접 했으니까,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무슨 무슨 비누 하는데 몇 개, 하나 8,800원씩 해서 개수가 몇 개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쓰는데 의미가 있나, 보건행정, 보건의료를 홍보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떤 항목을 하나씩, 몇 개씩 해가지고 아니면 한두 가지 품목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대량 수량을 하면, 홍보의 의미라면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 항목도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용도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업무를 잘 하셨더라도 이것은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려온 부분을 보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 구입내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방문하는 기념품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각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내역에 대한 물품 구입이 옳다싶어서 제가 구입 내역을 뽑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91쪽을 보시면 사용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김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보건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면 대량 구매해서 1천만원어치 어떤 물건 하나를 정해놓고 입찰 봐 가지 고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홍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요소요소 사업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연 홍보를 할 때는 금연에 필요한 것, 영양을 할 때는 영양에 필요한 것, 운동할 때는 운동에 필요한 것, 그래서 이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비누를 샀느냐, 비누에 대한 단가가 비싼데 100개 정도밖에 아니고, 수량이 다 가지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사업별로,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1개 품목, 2개 품목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용목적에 따라 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사업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민한테 나누어 줄 때는 무엇이 합당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각 구 보건소마다 이야기 듣고 서로 정보교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량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조금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건강증진사업의 예산 편성 지침상 이런 홍보물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단, 홍보물을 할 때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자료 문구를 넣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리고 최소한 단기간 안에, 1회 소모성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건강증진 기금 받아서 사용할 때는 단가도 정해졌었습니다. 
  1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폐지되긴 했는데 그래도 고가는 살 수 없습니다. 
  단가를 보시면 대부분 1천원 단위, 2천원 단위, 많으면 1만원 미만 단위로 저희가 그때마다 프로그램에 알맞은 홍보물로 보건사업을 홍보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설명이 일리도 있어 보이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쨌든지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내 사업을 홍보하는 쪽이라고 해도 그래도 주어지는 것,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혜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오시게 해서, 이 보건사업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접근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참가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의 결과로 의식의 변화라든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유도하는 게 보건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분들을, 프로그램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주, 3주, 혹은 8주, 길게 가는 것은 8주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참가를 해 주신 분들은 나중에 이러이러한 홍보물도 드리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金龍煥 委員  오히려 단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해서 내일 저 사람이 꼭 안 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유인책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오늘 해가지고 내일 끝나는 일이 아니면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편협하거나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사업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감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구청 본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 크기나 빈도가 훨씬 많다, 제 눈에 보기에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업목적과 연계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감사자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보기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누구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을 전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팀장별로 사업들을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팀장끼리 조율해서 과연 꼭 그래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문제제기를 그렇게 드릴게요.
○保健所長 朴判順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팀장님들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홍보물을 안 한다면, 결국 작은 것이지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내는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 방법 없이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 보자는 것이죠. 
林貞姬 委員  김용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기념품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연결 지어서 한두 가지 물품으로, 약 세 가지 정도의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각 사업마다 가정에서 아주 테마적으로 떠오르는 캠페인적인 것이지만 또 유용한 물품으로 선정해서 약 세 가지 정도로 금액을 묶어 입찰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예를 들어 취지는 좋으시고 각 팀마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분할되어 있지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본연이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 요즈음 본청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비슷하게 청장님한테 한 소리 듣고 오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사무실에서 듣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애정 가지고 보건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움의 표시도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면에 대한 분출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해소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의혹적인 것, 의혹은 의혹만을 부풀린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참고로 물론, 방문 기념품이긴 하겠지만 동구 본청에서 하고 있는 방문 기념품을 참고로 달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 기념품 자체가 실용성으로, USB 메모리카드나 명함 케이스, 명함 보관함 같은 것을 전통공예상가에서 배달하여 동구의 공예적인 것도 알릴 겸 3가지 품목으로 압축하여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청 대비로 아무리 여기가 사업이라는 것을 놓고 봐도 플러스 가점 점수를 더 준다고 해도 이것은 과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어떤 시각에서 보이느냐 하면 경상적 경비를 남용했다고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朴判順  행자과에서 만든 물품은 목적이 하나죠. 
  동구청을 방문했다는 것, 기념될 만한 것... 
林貞姬 委員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축시켜서...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보건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곳에서는 노인에 알맞은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옳고, 구강보건 교육하는데 있어서 구강에 가장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옳고, 기능별로... 
林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소장님한테 내가 어떤 기회에 몇 가지 물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유용하게 써보기도 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보통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조금은 값싸게 생각하고 쉽게 굴릴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품목이 100%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몇 가지만 압축시켜 입찰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말씀은 질을 좀 높이고... 
林貞姬 委員  그런 기준으로 다루어졌고 이 개수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에 맞춰서 어떤 품목을 선택했다고 하겠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놓을 봤을 때는 분리시켜서, 이런 시각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다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이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다보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금액이 작은 것은... 
  그렇죠. 적으니까 수의계약, 거의 수의계약이죠.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 소장님의 영향력이라든가, 사실 이런 물건을 2천만원씩 구입하면서 복합적으로 기획사들이 2-3건씩 겹쳐진다는 말이죠.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업주 측에서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아니, 혹여 그렇다는 것을 본인은 안 그래도 이런 것으로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니... 
○保健所長 朴判順  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오해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종류를 정해 내년도 사업부터는 대상을 몰아보는 의견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팀장님들 의견도 다 있으실 텐데... 
林貞姬 委員  품목 중에서도 예를 들어 스트레칭 운동기구 같은 것은 단가도 약하지만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품목이거든요. 
  스트레칭을 유도해서 나름대로 몸에 대한 시원함도 있고 건강적인 요소도 플러스시키고, 보건소 사업과도 매치되고, 이런 식으로 물품이 싸면서도 효과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품목으로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계속 제가 해도 될까요?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8分 監査中止)
(16時21分 監査繼續)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잉여약품, 남는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보조 받아 국가에서 나와 있는 약 이월됩니다. 
  유효기관 내에는 이월되고 다 소진합니다. 
林貞姬 委員  버리는 것은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없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번에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미리 확보해 가지고 쓰여진 예산의 범위는 약 6천 정도 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비만 했고 나머지는 건축과 예산입니다, 증진센터는... 
林貞姬 委員  엘리베이터 시비 3천, 구비 3천에 대해서 2006년도에 확보가 되었단 말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다 또 변경이 되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2006년도에 노후 개선과 문화 편의시설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증축이, 그러니까 달랑 엘리베이터만 설치해놓고 나면 또 증축되면 추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하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건축 지을 때 같이 이월시켜 가지고 아예 건축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나중에 내려와서... 
林貞姬 委員  원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변경되어 설치가 되었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에요.  이 예산이 왜 엘리베이터가 우리한테 설치되어 있었냐 하면 원래 돈 6천만원은 보건위생과를 통해 내려온 돈입니다. 
  시의 보건위생과를 통해 보건소로 내려온 돈이었고, 증축비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아예 동구청으로 내려와서 건축과에 세워진 돈이었기 때문에 6천만원은 우리한테 있었고, 건축과에는 증축비, 리모델링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쪼개졌죠. 
  우리도 그때 당시에 설치할까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증축해야 하니까, 엘리베이터 세워놓고 또 추가분이 생기니까 그럼 이것을 똑같이 이월시켜 가지 고 2007년 초부터 서둘러서 같이 하자 그렇게 되어 넘어간 돈입니다.
林貞姬 委員  증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를 들자면 동구의회가 이번에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의원사무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2억이 안 되는 1억원... 
  박 전문위원님 개략 얼마 정도 되죠?  
○專門 委員   朴贊柱  1억4천 좀 안 되는... 
林貞姬 委員  1억4천이 좀 안 되는 것을, 그런데 참 고마웠던 것이 뭐냐 하면 영선팀에서 나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항상 구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의 이용도와 걸맞게 제작이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잘 나왔고 예산도 나름의 계획대로 가다보니까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를 놓고 보면 총 금액을 산출해서 빼보았습니다. 
  그런데 포함해서 8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동구를 기준 잡아 8억이라면 약 5-6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돈이라는 말이죠.  그것도 아주 좋은 아파트를... 
  그런 것을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요즈음 과장님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 다니시냐?”,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하면 그 시대흐름적인 인테리어 성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돈 들여 증축을 하는 관계라면 좀더 연구해서 쓰는 사람의 용도에 맞고 보는 사람이 현대적인 디자인에 맞게끔 공간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돈의 값어치에 비해 건물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아주 떨어지는 느낌이 생겼어요.  그때 개소식 때 본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 증축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나름의 마음에 들게끔 나왔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증축이라는 것이 당초 헌집이지 않습니까? 
  달랑 건강증진센터만 만들었다면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헌집을 고치다보니까 벽돌도 그냥 생각보다 배로 들고, 벽돌 고쳐 놓으면 창문 바꿔야 되고 옛집이다 보니까, 창문 바꾸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틀 추가분이 또 생깁니다.  옛날이나... 
林貞姬 委員  애당초 설계부분에서 산출된 게 아까 보니까 인하대공학 어디에서인가 산출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 부분적인 게 있는데 그러면 사전 계획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임 위원님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릴 말씀도 있고, 인하대 그 부분은...  
  아무튼 이 헌집을 이리저리 고치다 보니까, 사실 맨 땅에 새집 짓는 게 편하지 있는 집 있는데서 다 하니까 내벽에, 페인트 고쳐야죠, 일이 하나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진센터가 3층에 개소되면서, 사실 건축과에서 애 많이 먹었습니다. 
  도시국장이 주 1회 이상 나오셨고 과장님도 수없이 나오셔서,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 분들도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또 하나 벽지 고른다든지 예를 들어 바닥재, 문짝도 각 해당 되는 팀과, 제가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팀장님들과 다 상의해서 벽돌 색깔 고르는 것부터 직원들 의견도 묻고 해서, 바깥에 앵글, 쇠 박는 것 무슨 색깔로 하느냐,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축과는 그 나름대로 저희한테 일일이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돈에 따져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위원님이 또 미적감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지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의 우리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 상당히 미안하죠.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현장감독들 올해 여름내 휴가 한 번 못가고 여기 쫓아다니고, 또 올해는 좀 비가 왔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모여서 하늘 탓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희 많이 친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보건소가 탄생되었습니다. 
  아직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요소요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다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6천만원도 받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 겨울에는 더 이상 공사하기가 무리이고 내년도에 가서 LED전광판과 일부 복도, 전기가 많이, 오늘도 2번이나 오래 되어 가지고 구석구석 고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솔직히 건축과한테 고맙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생시켰어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한이 없습니다만... 
林貞姬 委員  외장에 붉은 벽돌 콘셉트 한 것은 어떤 의미부여가 있는 사항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밋밋한 것보다는 그래도 설계한 부서에서 기둥을 처리하는 게 좋다, 보건환경연구원 쪽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빨간색 기둥하고 파란색으로 외부 기둥도 하고, 그런 모습... 
  하여간 저는 태어나서 벽돌을 올해만큼 많이 여기저기 가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가서 벽돌을...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놓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생길까 봐 많이 고민하고 현장 소장을 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지체상환금까지 물긴 했습니다만... 
林貞姬 委員  지체상금... 
○保健所長 朴判順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미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축과한테는 사실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林貞姬 委員  좀 전에 팀장님들한테 before와 after, 시공 전 모습과 시공 후의 모습에 대해 기록으로 된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하고 계신 것만큼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등원하기 전 6월 28일 장례를 치렀는데 아버님이 부평 주간보호센터에 1년  가까이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나름의 본 것도 많고 주간보호센터 미술심리치료로 강의도 나갔었고 등등의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부분인데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정원 인원이 20명인 것치고 정원에 못 미치는 적은 2월 한 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고, 대기 인원이 동구는 아직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데 부평 같은 경우 아버지가 계실 때에도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기폭이 주간보호센터는 좀 큽니다. 
  오늘 건강하셨다가도 내일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하면서 노인 전문병원으로 장기 입원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서 느낀 것은 상주하는 인력이, 월급을 받는 인력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8인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상주 인력이 아닌 분은 센터장 밖에 아니면 나머지는 상주 인력인데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아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명 내외인 경우에는 8명을 둘 수 있다.’ 아예 지침이 내려준 것이 있거든요.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인건비에서 그 인원이 그때그때 맞춰서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월 지출액 대비 인건비성에서는 격차가 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명이었을 때는 상시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하면 이 분이 언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이니까 2월에, 자료를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몇 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로 유추해서 생각하면 좀 어렵고, 일단 상시적으로 20명 내외로 어르신네들을 모신다는 기준 하에 인력을 책정해놓고 1년 이상을 써야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사람 썼다 잘랐다, 썼다 잘랐다, 이렇게 되면... 
林貞姬 委員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전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반문이었던 것인데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다른 데를 놓고 봤을 때 얘기이고 정 직원보다 사실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이면 무용, 노래면 노래, 장르별로 자원봉사사자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쓸데없는 의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쪽에서 정해져서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라고 보고는 되어 있어서 경비는 이렇게 받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안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대체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점검하면서는 안 드러나겠죠?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 간호사회에서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訪問保健擔當 全順嬉  2층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2층, 저희가 하루 봉사했어요. 
○訪問保健擔當 全順嬉  그리고 저희 가정방문이 2-3명 나가거든요. 
林貞姬 委員  나가 있어서 안 보였을 것이다. 
○訪問保健擔當 全順嬉  예.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방문 보건대상자들을 또 선정해서 치매환자를 나가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 데서 느껴지지 않았나, 간호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정방문에서는... 
林貞姬 委員  아까 말씀에 의한다면 만석동 쪽이나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그쪽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기에는 불편하다고 했는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이번에 구에서 발전소기금을 작년부터 요청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아 25인승 차량을 6월인가 7월인가 넣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짚차를 쓰다보니까 자그만 봉고차에 오르실 때든지 올랐다 내렸다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고 동구 어르신네들이 못 살지만 좋은 차타시고 편안하게 왔다갔다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안해 가지고 다행히 됐습니다. 
  저희가 25인승 차량을 줘서 지금은 희망의 집이라는 것을 달아놓고 25인승 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요소요소에는 도는데 그래도... 
林貞姬 委員  운행하시는 분 신경 쓰셔야 돼요.  노인 분들 집에까지 안 모셔다 드리면 중간에 잊어버리고, 저희 아버님 계실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꼭 보호자와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어떤 행동이 도출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다른 자치구는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씩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남구 같은데 2군데 있고, 각 구별로 한 군데씩 다 있고... 
林貞姬 委員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좀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다른 데는 몇 개가 되나... 
○保健所長 朴判順  남구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중구 같은 데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이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치매노인들이 다니시는 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경증인 경우에 보호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아직 그 부분은 공란입니다.
林貞姬 委員  노인복지회관 내에도 이런 비슷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는 그냥 노인 주간보호시설, 중풍환자들...
林貞姬 委員  누가 운영하는 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줘가지고 경증... 
林貞姬 委員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관리감독 하시겠네요. 
  보건사업과는 별개이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林貞姬 委員  보건소 역할 중에 대상은 노인이나 영유아나 임산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도 가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보건소만의 중점사업 같은 것 있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인 경우 비만교실을 만석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서흥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금연 교실 같은 경우 조금씩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수업 일수와 맞춰가지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연사업 같은 경우 그래도 허가를 해주시는 학교들이 있어서 동구청 앞에 있는 고등학교, 산업정보학교, 영화여상 이런 곳과 프로그램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학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들에 한해서는... 
林貞姬 委員  저희도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이 청소년기에 올바른 자아정체감이 형성 안 되면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상당한 부적응을 경험해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용산구 같은 경우 이동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폐차정도의 버스, 이런 정도를 개조하여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 하면 금연이라든가 성, 올바른 식습관, 균형법인 척추측만증에 대한 예방운동법이라든가 하다못해 요즈음 아이들이 성이 너무 문란되어 있으니까 피임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의 교육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동체험관을 학교로 찾아갑니다. 
  그 이동체험관에 급별로, 교실 급별로 시간 시간을 교육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얻어 올바른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중점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일부분 균형적인 것에서 배제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적할 부분이지만 향후 균형 정책적인 부분에서라도 부분적으로 균형적인, 체계 잡힌 보건행정사업이 되면 좋겠다 하는 사업에서 이런 것을 사업으로 제안하고 보조금을 받으셔서 우리도 그런 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 팀장님과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상당히 괜찮은... 
  왜냐하면 학교에 일단 가면 학생들이 각자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 대학축제라든지 학장과 협의해서 재능대 프로그램 체험관하는 데가 있거든요. 
  청소년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榮福 委員  조금만... 
  수고 하십니다. 
  우리 한방과 양방진료 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입찰하고 하는데 입찰을 꼭해야 되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금액이 될 것 같으면 입찰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다 합니다. 
  모든 사업이 되었건 간에 500이상이면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한방 같은 경우 연간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입찰했습니다. 
  추가자료 25쪽을 보시게 되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쓰고자 하는 약에 대한 규격 500g 통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봐 놓았습니다, 연초에. 
李榮福 委員  품목별로 했어요, 일괄로 받은 것이 아니라?  
○保健所長 朴判順  예. 
李榮福 委員  총액입찰이 아니죠?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총액입찰이 아닙니다. 
  품목별로 단가입찰 다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최저가 입찰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보충자료 25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입찰과정이 41쪽까지... 
李榮福 委員  입찰을 해야 된다.  입찰하는데 있어 입찰 단가가 비싼가 봐요.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단가보다도...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그래도 좀더 싸게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일반의원과 보건소 쓰는 약이 5천만원대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방진료 제품에도 보험수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500g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받았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5g, 75g, 1일 투여량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하면 포로 된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된 것 500g짜리를 사는 것이고, 포로 된 것은 그 약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 속이 쓰리고 허리 아픈 분들은 중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섞어야죠.  
  그런데 포로 되면 단가도 좀 비싸지만 중첩이 안 됩니다. 
  노인 분들이 대개 불편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으로 된 것을 사서 중첩해서 다시 포장해서 드리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제가 인천의료원에서 약 구입한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가미소요산이라면 진료하는 약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초, 계피, 계지 하나하나 조제해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의료원은 한방...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는 탕제이니까 그렇죠. 
  끓여서 탕제를 지어 주는 것이죠, 첩약이죠. 
李榮福 委員  어쨌든 간에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반입형인 것이고 거기는 탕제...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계피, 뭐 뭐 넣어서 중탕에 끓여가지고 약을 첩으로 해서 팩을 주는 것이에요. 
李榮福 委員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아니에요, 저희는 가루약. 
李榮福 委員  그렇게도 할 수 없냐는 것이지... 
○保健所長 朴判順  어렵죠. 
李榮福 委員  됐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서 약탕관을 또 만들어 가지고 탕제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미소요산, 갈근탕 쭉 나열되어 있고 한약 있고 양약이 있잖아요.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유효기간이 있죠. 
李榮福 委員  유효기간이 지나서 2년 된 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2년 된 약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500g 6통 사고 날짜별로 있네요.  그러면 가미소요산은 한 사람에 얼마나, 쭉 나와 있겠네, 몇 명 치료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것 있습니까?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하루에 1인당 24g이에요, 한 가지 약이... 
  만약에 두 가지 약을 섞었을 경우에 한 가지는 12g씩 해서 24g 넣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500g을 24g짜리로 똑같이 나누어주면 명수가 정확히 나오는데 두 가지, 세 가지 했을 경우에는 그 명수가 늘어나죠. 
○保健所長 朴判順  중첩을 하게 되니까... 
李榮福 委員  저는 이것을 보고 싶어서... 
  가미소요산은 몇 명 치료해서 얼마나 소진했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을 뽑는 것은... 
李榮福 委員  그래서 양약도 그렇고...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위원님, 이 약이 보약도 아닌 것이고... 
李榮福 委員  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없다고 그러죠, 없다고 그러는데...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아니요, 정말 없어요. 
  약품 수불대장이 있어서 다 해요. 
  소장님이 연초에 미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졌는데 우리 직원이 앞으로 돌려쓰기도 하지만 2년씩 그렇게 되는 것 없고, 의사선생님이 바뀌면 의사선생님 취향에 따라 안 쓰시는 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의사선생님 바뀌면서 그 약을 바꿔요, 제약회사와 똑같이 같은 단가로 해서, 그래서 그런 약은 전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실 단가는 조달청가로 해서 입찰로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약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비싸게 사는 것은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保健所長 朴判順  비싸게 안 사는데... 
李榮福 委員  조달청가로 하니까 할 말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金永煥  그 부분은 신경을 써보세요. 
  싸게 사게끔...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까 말씀하신 가미소요산 24g이라 했는데 1일 투여량이 35g, 75g 다 틀리던데 여기 말씀하시는 게...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여러 사람 주면 g수가 틀려지죠.  1인당 하루는 24g이거든요. 
  36g이면 2명한테 투여한 게 되는 것이죠. 
  ... 다른 것과 중첩해서 하니까... 
李榮福 委員  한방약품 품의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각종 1일 투여량이라 해가지고 몇 g으로 나와 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한계량...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보험단가에 나와 있는 약가 기준액상에는 또 우리가 쓰는 약과는 틀려요.
  거기 있는 g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루형 분말 밀가루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원액은 아니고, 그런 것과는 조금 틀려요. 
李榮福 委員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조회사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죠. 
李榮福 委員  신영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죠, 우리 동구청에서 처음으로 입찰해서 했다고 그래... 
○保健所長 朴判順  단가입찰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총액 입찰하다가...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신영이 들어온 게 처음이라고요?  
李榮福 委員  예. 
○保健所長 朴判順  단가 입찰했을 때 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영이 어디 있는 회사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은 제가 나중에 조사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에이즈가 2007년도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던데... 
○保健所長 朴判順  새로운 환자를 발견... 
李榮福 委員  12명이 있다고요?  어떻게 관리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에이즈 관리는 상담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피를 뽑아서 진행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있고, 면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방의약팀장님이 다년간 에이즈 박사입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고 개개인 관리 다해 나가고, 이 분이 다른 구로 간다, 이사 간다, 다른 구로 간다하면 비밀문서로 보냅니다. 
  그쪽 구에서 은밀하게 관리하게 하고, 이 분들은 철저히 보호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이즈환자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팀장님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건소를 왔다갑니다. 
李榮福 委員  치과진료를 못한다고 해요.  보철이나 그런 것, 관내에 있는 치과에 의뢰해서 치료하고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진료할 수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진료가 아니라 예방차원의 교육만 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실란트처리를 합니다. 
  스켈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충치 먹기 전에 미리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치과선생님이 그만두셨습니다. 
林貞姬 委員  며칠 자로... 
○保健所長 朴判順  11월 16일자에 그만 두셨어요. 
李榮福 委員  그 분은 인턴이에요,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과의사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이 없습니다. 
  치과의사 따면 그때부터는 정규... 
李榮福 委員  면허는 있는 분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있는 분이죠. 
李榮福 委員  제가 웃는 말로 말씀드리지만 치과 몇 군데 가서 물어봤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자료 들어 보이며)
  보이지 않을 것인데 전화로 몇 군데,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치과의사와도 얘기해 봤지만 3,400만원이라는 돈으로 그래서 그만 두셨을 것이고... 
○保健所長 朴判順  여러 가지 요인으로... 
李榮福 委員  최소한 4,500에서 5천만원은 되어야지 하는 얘기를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일은 많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일은 많고 복명서까지 추가자료 드렸습니다만 매일은 일은 많이 하면서 보수체계는...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로 교육과 예방하는 차원으로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李榮福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를 가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지금  같이 돈을 투입할 정도는 없는데, 다른데 투입하면 안 될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동구가 말이죠, 2002년부터 구강보건실을 만들고 국비를 받아와서, 인덱스 조사라 해서 우식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때 당시 치아우식률이 3개 이상이었습니다.  참 큰일이죠. 
  저희가 편모가정, 편부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애기들을 다 부르고 불러서 칫솔을 사줘가면서 잇솔질 교육을 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애기들한테 일일이 잇솔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칫솔을 관리해야 하느냐, 칫솔까지 사줘가면서 잇솔질 교육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조사해보니까 우식률이 1.5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李榮福 委員  그런 것까지... 
  치과 와서 봤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치위생사... 
李榮福 委員  치위생사 분이 교육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그 분이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 나가서... 
  나가서 교육도 하시는데 굳이 치과의사 선생님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필요합니다. 
李榮福 委員  필요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부의장님, 꼭 필요한 게 치과선생님...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의사가 없으면 홈메우기도 못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李榮福 委員  홈메우기 몇 명이나...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도 일단 국비보조로 하는 것은 3천명이고, 올해 국비보조로 한 것은 약 600명 정도 했어요.
  그 이외 유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죠. 
李榮福 委員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56分 監査終了)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