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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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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0월14일(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3.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15일과 10월 16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보건소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2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교육지원과,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자녀가 동구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학부모가 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현행 조례의 제3조제4호에 명시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 및 진로 지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를 줄여 보편적 교육권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호를 개정하여 동구 관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도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새로 제3호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 우리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부합하며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부모님들한테 홍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보통 학교에서 홍보합니다. 
  학교에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문을 보내시지는 않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아직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제 되면 더 확대해서 보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학교의 그런 공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학부모들이 이 지원센터를 많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충 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5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학교 밖 애들이 저희로 들어와야 현황에 파악하는 거라 이거보다 최소한 세 배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거기에 맞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여기 센터를 좀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운영은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지금 그 장소가 어떤지? 
  지금 이용하는 데 뭐 모자라진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려되는 게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작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작습니다. 
이영복 위원  작은데 거기다, 여기 보면 학부모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한다는데 이 장소가 적은데 수용할 수 있을지. 
  지금 정상적으로 학생들 저기 해 놓으면 많이 알려지면 또 많이 올 텐데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아직 초기 단계라 뭐 장소가 부족은 않고요. 
  그 대신 학생들이랑 학부모랑 시간을 달리해서 하면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뭐냐 하면 그런 나중에, 학생들이 늘어나서 포괄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적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학부형들 뭐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많아져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많아지게 되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을 어떻게 해, 다시 또 지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확대를 해야죠, 예. 
이영복 위원  또 짓는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고 생각하셔서 차후에 그런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이제 동구에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인데 미추홀이나 서구에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  결국 그분들은 여기 참고자료 보면 학부모 대상 강좌나 이런 데에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기 시설 이용이나 교실들도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뭔가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초창기라 저희가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초창기라 늘려가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이제부터 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확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윤재실  그거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 구 부담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26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025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로 2025년 말 시행령 개정 예정 사항을 통보 및 예산편성 협조 요청을 해 옴에 따라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세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이은경입니다. 
  앞선 제안설명에 더해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매년 의무 출연해야 하는데 이는 ‘25년 1만 분의 1.2에서 변경된 사항이며 올해 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 예정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을 말하며 263억 6447만 7000원의 0.01%인 263만 6000원이 출연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교육 실시 및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업무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은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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