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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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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9월4일(목)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7분 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과, 건강증진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의원과 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조직 내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괴롭힘 신고 절차를, 안 제8조와 제9조는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와 징계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상담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불이익 조치 금지, 허위신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안 제15조의 실태조사 규정은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나아가 안 제6조의 예방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과 공무원 등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며 직장 내 구성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 대한 신뢰 제고와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문화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김종호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김종호 위원  동기요? 
오수연 위원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워크숍 진행한 것 있었잖아요, 스킬 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제도적 장치로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4대 의무교육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문화도,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게 직원들 간의 상하관계도 있지만 의원과 의회사무국이라는 특수한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집행부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조례가 제도적 장치로 마련돼서, 제가 좀 유의 깊게 본 건 1년에 한 번 꼭 저는 예방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예방 교육을 저희도 매번 교육을 받으면 똑같잖아요, 임기 4년 동안 받는 교육이. 
  가급적 가능한 선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 안에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해서 예방 교육을 할 때 또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발생했을 때 징계 조치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그 동기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동기 자체가 ‘혹시 의회에서 이런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라는 것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괴롭힘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윤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상대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을까요? 
  본인한테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런 어떤 가해라 그러나, 가해를 당했을 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의장님한테 신고를 한다고 했나, 아무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장님은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그래야죠. 
  일단은 저한테,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겠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번 해 보고 맞다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죠.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동구의회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또 방지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등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복무선서, 책임 완수, 친절 및 공정한 업무 처리,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연가 가산, 연가계획과 허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재직 시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새내기휴가와 생일휴가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 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특별휴가는 중복을 피하여 별도로 두지 않고 안 제13조제8항과 별표4에서 법령 등 준용을 명시하여 공무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장기재직휴가의 적용례를 규정해서 시행 과정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휴가, 생일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직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반영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등 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례안 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노령자 등의 건강관리 현황 조사, 유언장·자서전 작성, 교육 프로그램, 건전한 임종문화, 존엄한 죽음,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의 유지 의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종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국내 사망자 수는 약 37만 명이었고 2060년에는 약 73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다학제적 접근의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엄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조례가 옛날에도 있긴 했었는데 이 조례 근거해서 구에서 한 사업은 별도로는 없죠? 
  제가 화수2동은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구에서 한 거는 지금 인천의료원하고 백병원을 사전연명의료기관으로 등록하게끔 도와준 것. 
  그리고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한 300만 명 정도. 
  이게 구별로도 통계가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구별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웰다잉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교육이나 의향서 안내는 다 어느 부서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의향서 작성은 백병원이나 인천의료원 면담해서만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나오셔야지만 또 작성할 수 있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동구 구민들 중에 의향서를 작성한 분의 통계를 우리가 갖고 있냐’를 여쭤본 건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그거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일례로 가끔 헌혈차 버스, 구청도 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의향서 작성과 관련해서 안내라든가 홍보라는 걸 구청에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직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해 보신 적은 따로는 없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것도 좀 기회가 되면, 저는 화도진축제 때인가 북광장에서 인천의료원 부스에서 작성했었거든요. 
  나온 적이 한번 있으셔서 한 5분 정도 상담하고 작성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사전연명 이 취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도 지금 건강부스 운영을 19일 날 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건강 한마당 할 때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면 고민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동구가 워낙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호스피스의 문제가 아니라 70, 80 넘어가시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데 어쨌든 결국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건 의미 있게 마지막 삶의 과정을 잘 가져가자고 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들은 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웰다잉 지도사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양성 과정을 좀 해서, 워낙 많으니까, 동구에는 뭐 경로당이든. 
  그래서 이게 지금 화수2동 정도에서 그런 교육 사업을 하긴 하는데 좀 더 구 차원에서 확산이 되려면 그런 과정도 타 사례 한번 조사해 보신 다음에 어쨌든 중장년의, 또 이게 젊은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 중장년이 그런 자격증 양성 과정을 하면 또 지역 내에서 교육도 하시고 이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조금 더 보충설명? 
오수연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윤재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을 좀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화수2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주민자치사업이 아니라 아마 거기 사랑방 이건세 회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제안하셔 가지고 코로나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지지난주부터 2회에 걸쳐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해서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십여 분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걸 상담하고 작성을 한 걸로 알고 그렇게 화수2동에서는 마무리했고. 
  지난번에 제가 사업 제안을 해 가지고 웰다잉 사업을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지난 월요일 날 만석동 경로당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만석동 경로당에서 시작하고 또 송림4동 경로당에서 시작했어요, 일단 1회. 
  4회차로 사업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8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호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시작을 한 만큼 저는 이 사업이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을 위주로 웰다잉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든 없든 젊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웰다잉 사업이나 연명의향서 작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으니 동구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 가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9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전·기형아 검사 및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각각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전·기형아 검사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에서도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 포함되는 모자보건사업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제3호의 ‘임산부 산전검사’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임산부 산전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모자보건법」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어서 39쪽 의안번호 3460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8조(지원사업) 중 3, 4호를 추가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임산부의 권익 보호와 건강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며 추후 불필요한 개정 조례를 최소화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두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9조, 안 제13조제8항 그리고 부칙과 별표4와 같이 수정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무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 하단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제1조(목적)부터 제3조의2(비밀엄수), 제5조(친절·공정),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9조(겸임근무), 제10조(파견근무), 제12조(복장 등),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3조(특별휴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6조(근검, 절약) 제7조의2(당직수당),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7조(휴가의 종류),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병가),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정비하였습니다. 
  또 별표4 경조사휴가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사항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정조례안 제13조(특별휴가) 제4항, 제5항, 제7항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췄으며 또 중구에서 시행 중이던 생일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제물포구 출범을 대비하여 중구와 사전 협의하여 제물포구 조례안과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제가 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하고 중복된 조항들, 예컨대 현행 제23조 1항 관련해서 별표4 여기 보면 경조사휴가 일부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육아시간 관련 규정 등이 삭제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입법 경제성의 관점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안을 넣은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원칙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문을 새로 신설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 기존 조항의 삭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던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조항이 최종 조례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와 좀 달랐던 거죠. 
  이것은 아마도 입법예고 후에 검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신설 조항이 상위법령과 중복될 경우에는 입법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존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칙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삭제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나 법령 적용상의 불편을 예방하는 장치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컨대 예전에는 본인 결혼 시 적용되던 경조사휴가가 조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개정된 조례에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 왜 없지?’, ‘이거 삭제된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조례나 규칙 등의 일부개정 할 때 특정 조문을 삭제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표시를 해요? 
  보통 삭제라고 그렇게 남기죠? 
  삭제된 거는 적고 개정에는 ‘삭제’ 이렇게 표시돼요, 그렇게 하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원태근 위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한 체계 유지 차원을 넘어서 삭제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과거 조례를 인용하거나 기억하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삭제 표기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안 제13조 말미에 보면 그쪽에다가 ‘그 밖의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두어야지 실무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안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위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의회법무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실무 심사나 법제 검토 시에 참고해서 추후 유사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좀 실무진에서 약간 상충되거나 미진할 수,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해석이 명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입법 취지와, 좀 간략하게 하려고 했던 취지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조례 입법 내용이라든가 또 뭐 이런 내용이 변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호 위원  정회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재실  예,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부터 제4장의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안 제1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항 그 밖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3조제4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안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18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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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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