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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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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9월5일(금)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유옥분 의원 외 3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4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9. 8.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9시59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외 7건,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통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장애인 등과 경사로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과 예산 확보 노력의 책무를 부여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 받은 자의 유지 관리 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 내용과 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위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작은 변화를 통해 구민 모두의 일상을 존중하고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설치대상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인 법적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민간시설의 경우, 대상시설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설치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주로 대형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 제정은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여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 보면 설치비용의 반환의 건에 대해서 1항을 보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변경은 어차피 그 건물 안에서 변경을 하는 거고 취소를 했을 경우에 최소 이게 기본적으로 뭐 몇 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은 따로 없더라고요, 다른 데를 확인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또 설치했다가 1년 만에 철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세부 추진할 때 그 기간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기본적인 기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게 사람들이 또 마음이 어떻게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이거를 설치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또 어떤 사례가 생길지 모르니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 기반이 부족하여 농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한국수어의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인의 사회 참여율을 증진하고 언어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인의 정보 접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구청장이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실질적인 편의증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농인을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들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7개 군, 구 지회에 지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를 파견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협회, 중구는 중구지회의 관리 구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운영 시기는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농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동구에서 거주하는 농인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청각 심한 장애는 134명이고요, 언어 심한 장애는 18명으로 해서 총 152명으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 언어장애랑 청각장애요.
  언어랑 청각장애.
오수연 위원  언어랑 청각,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인천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구에서 하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정례회나 본회의 할 때 지금 그런 서비스를 전혀 제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저희는 농아인협회가 없어서 인천광역시 농아인협회에서 계양구, 동구, 옹진 이렇게 3개 구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 파견을 못 받은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을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가능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우리 본회의 하는 그런 생중계 과정을 보고, 볼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행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 동구에서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일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행사 때, 예.
오수연 위원  과장님,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조례 제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그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꼭 장애인의 날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시고요.
  아까 저기 청각장애 분이 몇 분이라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심한 장애는 134명입니다. 
이영복 위원  청각, 청각.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청각이 134명.
이영복 위원  134명,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어르신입니까, 70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65세 이상이면 어르신입니다.
이영복 위원  65세.
  해 가지고 그분이 그 저기가 몇 분이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심한 장애인 청각으로 65세 이상은.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저기 뭐 지원하는 그 저기는 있나요?
  장애인으로 지금 선정이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영복 위원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청각장애인으로 등록...
이영복 위원  어르신들도 되냐 이거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청력에 손실이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아마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거 좀 잘 좀 저기 뭐야 우리가 잘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파악 좀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저기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이면 우리 집 지원해 주는 건 두세 명밖에 안 되고 거의 다가 그거를 이용을 못 해요, 우리 관에서 저기하는 거를.
  장애인으로 안 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유옥분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높은 양육비와 집값 등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한 돌봄 공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묵묵히 채워 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른바 ‘황혼육아’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며 조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돌봄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희생과 노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뿐 어떠한 사회적 인정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 주고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엇보다 조부모님들의 돌봄 활동을 우리 동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와 부모, 조부모까지 3대가 모두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손주돌봄수당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의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증가로 아이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부모의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가족 기능 강화와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손주돌봄수당’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 활동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히 이견은 없으나 사업 시행에 있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사회보장신설에 따른 승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동구에 지금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얼마큼이나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게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동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노인 인구는 많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 시스템도 잘돼 있고 해서 추가로 아이돌봄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조부모님들도 돌보고 계시겠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예상치는 않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지 그게 궁금했고.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보면 3항에 손주돌봄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조부모 나이하고 거주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액 수당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면 조부모 나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연세가 많으면 아이를 돌볼 수,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거주지 또한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동구에 계시는 조부모인지 아니면 인천에 계시는 조부모인지 아니면 뭐 전국 어디에 계시는 조부모인지 이 부분 또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연령이나 거주지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검토를 하고 우선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조손돌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 근거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것들은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동반이 돼야지 상세적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근거만 마련한다는 거는 조금 제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되긴 한데.
  아무튼 이 조례안을 잘 수정해, 수정이 아니라 이후에 세부적으로 좀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먼저 우리 유옥분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처음으로 발의하신 조례인데요.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우리가 짚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황혼육아라는 부분에 대한 연속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혼육아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고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식당에 갔을 때 거기 식당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난 여기서 돈 버는 것 별로 없어, 없는데 그냥 나와서 음식 열심히 만들고 손님 대접하고 하면 맛있다고 드시는 거가 좋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손주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간 힘든 것 아니거든” 그래서 나 영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부모 되시는 분들도 손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처럼 늘 돌봐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조부모가 돌봄으로써 육아의 안정감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인성 교육의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젊은 부모 세대들은 조부모들한테 맡겨서 아이가 자라나고 교육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부모 세대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이 잘 안되는 것도 현실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부모가 황혼육아를 하면서 젊은 부모 세대들하고의 갈등 관계도 또 예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할 때 그런 젊은 부모 세대하고 황혼육아라는 조부모 세대하고의 갈등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담아 줘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언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쪽 한번 보시죠. 
  지금 「아이돌봄 지원법」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보건복지부.
이영복 위원  보건복지부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4월 달에 개정을 한 건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준비 안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몇 명이고 그런 것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원을 한다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건 안 했나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인원 파악을 아직 안 했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면 인원 파악이든 뭐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동구는 늦었다고 봐요.
  이것 지금 조례안이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최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잘 해소하면서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 과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지원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지원을?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아이돌봄 지원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손주돌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영복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아이돌봄 이게 손주돌봄 아닙니까, 이게 지원법이?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됐다며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손주돌봄에 관한 부분은 아직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아직 작성이 안 된 거고요.
  그 이외 아이돌봄에 관한 것들은 다 데이터가 있죠, 예. 
이영복 위원  기본법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도 아닌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소득 기준이나 그리고 또 조부모 거주지, 오수연 위원님도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조부모 거주지나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직 세부 계획 수립이랑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일단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고 그거를 조손에 관한 수당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거를 조례에 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관련돼서 세부적인 것들은 타 시도 사례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마련을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작성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보장제도가 협의가 잘되려면 기준이, 그 다른 것도 보니까 소득 기준 이런 것들도 전체 다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의 소득 기준을 정해서 하면 협의가 또 잘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얼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있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이미 지났고 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해서 연초에 저희가 하면 한 6개월가량 걸리지 않을까.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제 제물포구 출범 후에 사업 시행은 할 수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대략 그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요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랑 있을 때 안정을 또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요새 부모와 조부모 간 세대 간에 또 양육관이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갈등도 사실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부모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양성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실 때는 이런 갈등의 요소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게 세대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잘못 또 되다 보면 가사 보조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봄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하지만 이 어르신들은 가서 가사보조 해 주면서 수당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아동을 돌보는 공간이 가정 내가 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부서에서 이제 사업 시행이 된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저희가 아이돌봄사라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양성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해서 파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조손돌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걸로 추세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고 뭐 자격까지도 이제 가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사업 시행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이게 정말 이 어르신들이 가서 아동 돌봄의 개념이 아닌 가사 보조의 개념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2조(정의)를 보니까 ‘“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그러면 12세 이하라고 하면 꼭 12세까지를 정의하는 건 아니죠?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보통 여기 대상 아동이 6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구를 보니까 굉장히 아이 연령이 높아서 나중에 세부 계획을 세운다면 12세 이하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6세 이하 뭐.
  여기 보면 보통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12세 이하면 연령 제한이 12세 이하로 그냥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2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아동의 정의가 12세 이하의 아동을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연령을 또 선정을 해야 되겠죠. 
오수연 위원  저는 여기 12세까지 이렇게 이하로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러면 12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애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 동구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 운전자 인식 개선, 관계 기관 협조 등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예방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 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고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주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의 예방과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와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교통과장 김은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은정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마지막에 지원 등 해 가지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에 관련돼서 협조 요청한 게 혹시 지금 이 만들기 전에 혹시 있는지, 이게.
  우리 구에서 여직 몇 년간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사례가? 
○교통과장 김은정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공사용 가림막과 장기간 방치된 공가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호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에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 개선을 신설하여 대단위 개발단지, 아파트단지, 공가 등에 설치되는 가림막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재질과 색채를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공사용 가림막과 장기간 방치된 공가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용 가림막은 주민의 체감도 높은 시설로 미관 개선 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경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공사용 가림막과 장기간 방치된 공가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를 하면 도시공사나 LH 같은 이런 데에서는 인천시 디자인을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동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동구 관내 재개발 현장에서 이런 디자인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가림막에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아니, 이게 지금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인천시 공사장 가림막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건축허가 신고 안내문에 담아서 기존에도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제 시 관련된 그런 디자인은 많이 봤는데...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디자인은 시 디자인으로.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렇죠, 예.
○위원장 장수진  구 자체적으로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야겠네요, 구에서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고민을 좀.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통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가이드라인이 아닌 구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개발 현장에다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위원장 장수진  비용은 개발하는 곳에서 내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아직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장 장수진  그럼 비용, 그럼 시에서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지금 시는 이 디자인을 아예 개발을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띄워 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표준안을 띄워 놓고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이 중에서 그렇게 시공사에다가 해라, 이렇게. 
○위원장 장수진  그럼 우리는 제물포구 출범 시기에 맞춰서 이런 디자인도 가이드라인도 정해 놓으면 좋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제물포구 관련된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 내년 예산에 이런 것 하시면 좋겠네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취 불능)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제물포구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도 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사업 예산에도 같이 내년에 디자인 개발비를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 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중대재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등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6조에서는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8조에서는 해당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 및 10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교육·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의무 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므로 본 조례안은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구 관내 사업체에서도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 인천광역시 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구청장이 시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안전관리과장 김복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정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에 적극 공감하며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니 조례 제목은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7조에 보니까 중점관리대상은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표시를 해 놔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이거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중점관리대상을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이거를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구는 지금 공업지역이 한 52%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도 또 다른 부처에서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2024년도에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동구에 몇 건이나 발생됐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저희가 동구 관내에 공장까지 합쳐 가지고요, 중대재해는 1건이 발생됐고요.
  산업재해는 176건이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인 구청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본청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 계약? 
  공사 계약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용역 그다음에 화도진축제 같은 용역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잘하자라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공장,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면 현대제철에 대한 중대재해는 그 사업주가 책임을 갖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주거나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 한해서 이 조례가 생긴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례 제목을 보니까 여기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동구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그러면 동구 전체의 산업 현장을 얘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참고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을 말하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는 동구라고 그래서 동구청 외에 동구에 있는 산업 현장을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13시29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중케이블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과 구민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 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공중케이블 홍보 및 인식 개선, 민관협력 및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자의 안전과 구민 생활에 위협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케이블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동구는 케이블 난립 문제가 심각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중케이블 정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을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사전에 조례의 내용 및 문구를 조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동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3시35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교통수단이자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고장 시 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나 공동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고장 난 자전거 수리를 위해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결국 수리를 포기하고 자전거를 방치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자전거정비소를 구민에게 더 친숙한 자전거 수리센터 용어로 변경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 곁으로 직접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치된 자전거 문제 해결, 나아가 우리 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기존의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자전거대여소’를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로 수정하여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등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장 난 자전거를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수리할 수 있게 되어 구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고장으로 인한 방치되는 자전거 수를 줄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자전거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용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수정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주민 밀착형 정비 서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써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안전·편리 확보, 활성화 종합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는 구청장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준한 용어 정비 및 운영 근거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리센터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동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자동차 정비소가 동구 현재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정비소는 지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수리센터 뭐 같은 말인데 없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한다는 추정은 없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북광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타는 그런 지역들 그런 데에다가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보면 자전거 수리 업체 있던데, 파는 데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그런 데를 이용하면 안 될까요? 
  장소나 모든 것을 볼 때 거기 또 뭐라 그럴까 고치는 정비 그런 물품도 다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같이 이용하면 안 될까 하는 그 생각에.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이거는 찾아가는 그런 정비소. 
이영복 위원  아니, 찾아가는 뭐 거기 어디든 간에, 거기도 그렇고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은 듭니다. 
이영복 위원  한번 그것도 판단해 보시고 또 여러 곳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곳이고 또 동인천역 같은 데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는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적은 비용에 또 여러 곳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상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별지 7호 서식인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남상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재해보상 청구 시, 법령 등의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되었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복섭  안전관리과장 김복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서식이 있지요. 
  이 서식 보상청구서의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그다음 장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제·유족보상에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인감증명서가 있었는데 이 인감증명서를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 5자를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용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49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송림3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에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 브리즈힐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개원 예정인 신규 가칭 두산위브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인 브리즈힐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어린이집 소속 원아와의 장기적인 유대감 형성 등을 고려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도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 내 주민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 브리즈힐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송림3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지구에 신축한 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두산위브 어린이집으로 연면적 412.92㎡의 지상 1층 건물이며 보육 정원 80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브리즈힐 어린이집은 연면적 283.11㎡의 지상 1층 건물로 보육 정원 53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 게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일정대로면 가칭 두산위브요, 빠르면 11월경에 운영자가 선정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개원은 예정이긴 하지만 내년 7월이잖아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위탁을 받은 분은 이 기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그럼? 
  개원 전까지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개원 전까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김종호 위원  아니, 그건 이제 구에서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런데 운영자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겠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개원을 해야지 근무는 시작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거기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자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저희 보육팀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 장수진  보육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보육팀장 김주연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전에는 아이들 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랑 그다음에 아이들 원아 모집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상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무는 아니지만.
김종호 위원  그렇죠. 
  원래 이 정도가 이렇게 기간이 필요합니까? 
  일례로, 이게 뭐 다음번 회기 때 동의,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가지가 이번에 같이 있어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일단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 개시를 한 6개월 전에 동의를 받, 원장님을 뽑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김종호 위원  대략?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6개월 전?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  여기 이게 아닌데 비슷한 건데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수진  예, 살짝 물어보세요. 
이영복 위원  저기요, 여기 두산 이렇게 해서 난 두산 어린이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새로 짓는 데 3구역이죠? 
  거기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네 군데? 
  네 군데 어디, 어디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지금 직장은 동국제강하고 송현초, 인천의료원, 인천제철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동국제강은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동국제강이 풍림아이원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두산인프라, 지금 현대인프라코어죠? 
  거기는 애관극장 앞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어디가요? 
이영복 위원  그 두산인프라코어 어린이집 있잖아요, 옛날. 
  지금은 현대인프라코어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없어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졌어요, 거기요? 
  아예 안 해요? 
김종호 위원  예. 
이영복 위원  뭐가 안 하는 거죠? 
김종호 위원  문을 닫았다고요. 
이영복 위원  회사가 닫았다고요? 
김종호 위원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회사를 물어본 거고.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두산이요? 
이영복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직장어린이집이요? 
이영복 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보니까 딴 데로 옮겼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디야, 중구 쪽에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없어져서 물어봤더니 다른 데로 옮겼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회사 사원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영복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긴 하는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관리를 저희도 하기는 하는데 없어지고 생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복 위원  법적으로 200명 이상이 될 때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0명이에요, 250명? 
  몇 명이죠? 
  그걸 제가 확실하게...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 동구청 등록을 해야지만 위탁 보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했어, 그것까지는 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장인데 업장이 타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예전에도 물어봤었는데 중구에서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내나요? 
  대신 뭐 무슨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 같은 거.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그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영복 위원  운영을 안 하면서 다니는 어린이집에다 낸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자료 좀 유인해 주십시오. 
  4개 업체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저기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운영 현황이요? 
이영복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위브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두산이 준공 시기가 지금 언제로 혹시 예상을 하면서 어린이집 준공 시기랑 개원 시기랑 맞추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저희가 입주가 내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입주 시기에 맞춰 가지고 어린이집을.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돌봄 공백은 있겠네요. 
  한 6개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6개월이요? 
○위원장 장수진  내년 7월 1일 개원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내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 때문에 7월 1일 개원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준비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인근에 저희가 송림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리고 정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인근 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수요 충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래도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분명히 수요는 있을 텐데 준비 기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준비 기간에 만약에 또 리모델링하고 뭐 예산 세우고 이러다 보면 또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장수진  7월 1일에 맞춰서 개소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함께돌봄은 과장님 과에서 안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인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다함께돌봄, 아동청소년. 
○위원장 장수진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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