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5月28日(金)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8. 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의件
- 9. 2003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6.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區廳長提出)
- 7.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8. 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의件(區廳長提出)
- 9. 2003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0時0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제100회, 제101회 조례 심사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5월11일과 17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등 총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양과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수요는 현재보다는 훨씬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현행 1명의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추가 증원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행정, 민사소송의 자문 및 소송위임은 물론 지방자치 마인드가 활짝 열려있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을 풀어 지방세에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과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보았으며 보통우편물 송달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납세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보류된 이후 발전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문제로 공개입찰로 가지 못한 이유와 실시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고 유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등 사업추진 초기에서부터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동네 박물관이 이 지역의 명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행부와 의회가 전혀 다름이 없다는 확고한 전제하에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구성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위원회 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진행되는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 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시설의 운영 목적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수탁관리자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제100회, 제101회 조례 심사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5월11일과 17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등 총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양과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수요는 현재보다는 훨씬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현행 1명의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추가 증원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행정, 민사소송의 자문 및 소송위임은 물론 지방자치 마인드가 활짝 열려있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을 풀어 지방세에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과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보았으며 보통우편물 송달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납세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보류된 이후 발전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문제로 공개입찰로 가지 못한 이유와 실시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고 유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등 사업추진 초기에서부터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동네 박물관이 이 지역의 명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행부와 의회가 전혀 다름이 없다는 확고한 전제하에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구성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위원회 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진행되는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 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시설의 운영 목적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수탁관리자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의件(區廳長提出)
(10時11分)
(10時11分)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행정구역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구와 중구의 경계 변경 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 전동 7번지 일부지역 및 인현동 1번지 일부지역 0.0088㎢, 즉2,660평을 동구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계조정추진체계에서 처리절차는 시․군․구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게 되며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구역 경계 변경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중구 전동 7번지 일부지역 및 인현동 1번지 일부지역을 동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편입규모는 조사시점인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철선을 포함하여 면적이79필지 8,842㎡로 주민 미거주지역입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동구와 중구의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계획이 2003년 12월 30일 수립된 이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 2004년 1월부터 중구청 실무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편입대상지역은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형변경으로 중구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어 중구와는 일체의 인접성이 없으며 이 지역은 주민 미거주지역으로 토지는 대부분이 철도청으로 이주되어 화평동 냉면거리 음식점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 시행시 부분 철거후 남은 잔여건물 2개동에 불과한 지역으로 동구로 편입시 토지이용 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교통의 편리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동구로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을 토대로 우리 구의 종합의견을 6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게 되겠으며 시에서는 구의 의견을 반영한 경계변경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경계변경요구지역 위치도와 지번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의 종합적 의견을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행정구역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구와 중구의 경계 변경 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 전동 7번지 일부지역 및 인현동 1번지 일부지역 0.0088㎢, 즉2,660평을 동구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계조정추진체계에서 처리절차는 시․군․구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게 되며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구역 경계 변경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중구 전동 7번지 일부지역 및 인현동 1번지 일부지역을 동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편입규모는 조사시점인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철선을 포함하여 면적이79필지 8,842㎡로 주민 미거주지역입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동구와 중구의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계획이 2003년 12월 30일 수립된 이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 2004년 1월부터 중구청 실무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편입대상지역은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형변경으로 중구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어 중구와는 일체의 인접성이 없으며 이 지역은 주민 미거주지역으로 토지는 대부분이 철도청으로 이주되어 화평동 냉면거리 음식점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 시행시 부분 철거후 남은 잔여건물 2개동에 불과한 지역으로 동구로 편입시 토지이용 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교통의 편리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동구로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을 토대로 우리 구의 종합의견을 6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게 되겠으며 시에서는 구의 의견을 반영한 경계변경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경계변경요구지역 위치도와 지번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의 종합적 의견을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진환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동구의 입장을 집행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동구의 입장을 집행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2003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0時18分)
(10時18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채규형 전 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옥영균 세무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散會)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채규형 전 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옥영균 세무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