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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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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5月25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減量및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減量및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2003년 11월 25일 제출되었으나 처리가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일정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재상정한 것을 협의했다는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얘기하라고요?
鄭鍾燮 委員    예, 위원장님이 말해야죠.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들한테 각자 얘기를 한 분 한 분 전부 드렸습니다. 
  또 정종섭 위원님도 그러면 7월달에 해주는 것보다는 현재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委員長 尹大永  말 바꾸지 마시고... 
鄭鍾燮 委員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委員長 尹大永  말 바꾸지 마시라니까, 이영복 위원이나 안병옥 위원님이나 정윤상, 심 위원님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장까지도 얘기했고....
鄭鍾燮 委員    그러면 회의진행 해 보세요.
鄭允相 委員    그러면...
○委員長 尹大永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鄭允相 委員    다른 안건 올라온 것을 먼저 상정하고...
○委員長 尹大永  뭘 바꿔, 여기에 상정했는데...
鄭允相 委員    순서가...
李榮福 委員    순서는 맞는 것 같은데...
鄭鍾燮 委員    의사일정 서류에도 없어요, 달동네박물관 오른 게...
  협의했으면 당연히 의사일정에도 올렸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의사일정 먼저 한 다음에 정회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鄭鍾燮 委員    아니, 회의진행 하다말고 무슨 의견조정이에요.  조정은...
  의사일정에도 없는데, 의사일정을 올려 가지고 무슨 의견조정이에요.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해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회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진행을 해봐요, 협의는 무슨 협의예요.  아니, 의사일정에도 없는 것을 협의했으면 의사일정에 넣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委員長 尹大永  의사일정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鄭鍾燮 委員    협의했으면 의사일정에 나왔어야 되는 거야, 순서가...
  내말 틀려요, 맞아요?  앞뒤가 맞게 일을 해야지...
  (「정회를 해요, 일단하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05分 會議中止)

  1.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10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또 지난 회기에서 심사 중에 나누었던 의견을 상기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박물관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듯이 박물관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에서 두 번씩이나 보류된 일을 겪으면서 다시 상정했을 때는 그 안에 여태껏 문제점이 걸러졌어야 하는 것인데 걸러진 것이 없고 오히려 이것을 처음부터 관리하던 직원마저 타부서로 발령 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달동네박물관의 운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데 또 상정한 배경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의회는 다수결의원칙으로 넘어가지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지정해 주면 그동안 우리가 지적했던 게 다 무산되고 또 직원 더 바뀐 것,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여태껏 이것 때문에 많이 지적했으면 이 지적된 사항을 서로 의견을 좁히는 그런 계기도 없이 실장님 혼자 멍에를 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다수결로 해 준다면 저는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달동네박물관이라고 시에서 시 자금으로 13억이라는 돈을 들여 너무 무용지물로 몇 년, 오랜 세월을 지체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름이 아니라 동네에 지나간 옛날 유물을 전시하는데 박물관을 하니까 학예사도 있을 것이고 박물관이라 하면,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많은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선 우리 구의 중요사업인 달동네박물관이 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점에 비추어서 처음부터 신중치 못했던 업무처리로 인해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우선 예산만 하더라도 1년 계상해서 약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의 경비부담 문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앞으로 반영해서 그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당초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이번에 한 명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학예사도 두셔야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법령상 필수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는 박물관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가령 동구의 향토사를 계속 연구해 나가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누차에 거쳐 달동네박물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고입찰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갔기 때문에 순환시켜야 된다는 위원들의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물자료를 많이 수집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유물자료를 수집한 것은 어떤 것이 특이한 것이 있는지 두 서너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성냥갑이나 몇 천점, 몇 만점을 의원들이 직접 가서 봤을 때 과히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인가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냥갑 수천 점이 유물로써 진열할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것, 진짜 달동네박물관으로써 정말 옛날 유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 서너 점이라도 확실하게 들어와 있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수집은 지금 현재 자체확보 물량이 204종 2,203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1,300여점 이었는데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900여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물품이 아니고 실제 전시 가능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가령 고무신도 있고, 반닫이 농 같은 것도 기증 받았고, 항아리, 기타 옛날 과거세대가 가지고 생활했던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다수를 수도국산 2건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의 소장가 중에서 수도국산 유물을 다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 소재파악 해 가지고 현지 물건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유물구입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유물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과 유물수집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 드리고 또 보여 드리고, 전시회 할 때도 방문 초청해 가지고 좋은 조언도 듣도록 하여 완성도 높은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2천 몇 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203점입니다. 
沈禹淳 委員    먼저 것과 포함해서 900점이 더 증가된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확보할 예정입니까?  확보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203점은 확보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박물관에 진열할 만한 물건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진열하기보다는 그냥 전시품, 물론 그 애정은 알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복도 격에 입는 사람이 입었을 때 그것이 어울리는 것이지, 세수도 안하고 머리도 헝클어졌는데 양복에 넥타이 매고 고무신 신는다면 우습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물 가지고 박물관 인테리어 8억씩 들여 한다는 것은 그런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광원 국회의원 당선자께서도 그 지역에 무엇을 하려는 공약사업까지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분한테 상의해서 이것 변경사업하든지, 왜 자꾸 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있는 물건은 전시물품으로 60년대에 이런 고무신 신고 반닫이가 있었다 하는 것과 거기에 박물관 인테리어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관리도 막대하게 한다면 얼마나 우습냐고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박물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반대를 해왔고, 정 하고 싶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학예사도 둬야 되고 뭐도 둬야 된다면 시 박물관에 위탁을 줘서 시에서 운영토록 하세요, 예산도 없는데...
  그런 직원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도 없잖아요.  저런 조그만 공간의 박물관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자꾸 생각해서 서로 의논할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추진해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또 아파트 사람들이 지금 반대 진정서가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론도 감안하셔 가지고 보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원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인위적인, 인간중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동구의 상징물적인, 그러한 것이 어떻게 수시로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누구에 의해서 자꾸 변경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겠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차원에서 직원 하나 삭감이라 했나, 아까 삭감이 아니죠?  원래 그 말은...
  여하튼 인원을 감소시켰죠, 조정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 委員    애당초 계획성이 변경된 자체도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끝까지 추진해 나가려면 끝까지 나가고, 자꾸만 변동되니까 여러 가지 계속적인 상정안이 자꾸 올라와 가지고 원래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동구의원들간에 서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조례안이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공모하는 문제점이, 정종섭 위원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 갑니다. 
  나쁘다고 저는 조금도 느끼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고 달동네박물관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든 것이 수두룩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책방법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대안, 축소적이면서도 대안을 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고 8억이라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8억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관없다면 어폐가 있는데 그 후에 들어가는, 후속에 뒤따르는 대책방법이 있어야 된다, 실장님 견해를 들어 봅시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운영 경비는 최소화하고 또 인력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6명에서 한 명을 삭감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과감하게 그 인원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감축한다면 조례에 올라와서 상정하게 된 동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보류했잖아요, 그랬으면 이 조례안이 수정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올라온 안을 그대로 방치했다, 다시 바꾸어진 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런 안을 다시 바꿀 견해가 있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이 안에 보면 운영경비나 직원 정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순전히 이용료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감정평가위원회 그런 사항이 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전부다 계획수립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뒤따르는, 후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鄭允相 委員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박물관을 인건비운영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우리가 개정조례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왕 만들 것 같으면 한 명 삭감이 아니라 10명 충원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구에 가장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박물관자체가 동구에 없잖아요.  타구의 자랑거리, 그러한 차원으로 시각을 접근해서 관리운영 자체를 해야지, 운영비예산 어디서든지 박물관이 우리 인천에서 최고의 상징물로써 테마별로 기획을 잡는다면 타구에서도 자꾸 구경오고 하면 운영비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인테리어 내부 수리하는데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고, 박물관치고는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 동네 옛날 유물을 쓰던 것을 전시하는데 8억이라는 돈이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갔는데 보국이라는 회사에 인테리어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실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오랫동안 가졌고 달동네박물관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 원인도 사실은 작품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되돌아보면 정종섭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사전설명의 기회를 가졌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좀더 납득할 수 있는 심사방법이 되었는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심사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의혹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지금이라도 다시 입찰로 할 수는 없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공 건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사항 효력을 현 시점에서 변경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 수의계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범위에 있어서 7억8,200만원이라는 총 금액을 전부 보국문화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와 통신분야는 분리해서 입찰하고 나머지 전시연출이라든가 기계설비를 포함한 타 분야는 약 6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단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또 나름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동안 실장님은 노력한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외 없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신뢰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8억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한 번에 딱 끝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8억이라는 인테리어 후 물건 안치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계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입찰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래요.  이 박물관 조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려니까 준비하는 과정의 문제가 엄청나요.  그러면 이것 해주었을 때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곳에 맞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안치할 물건과 인테리어 설계했으니까 무엇무엇 물건을 안치할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할 것과 물건을 같이 입찰에 붙이는 조건으로 달동네박물관 운영조례를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성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인테리어 다해놓은 다음에 이놈의 컵을 진열하려고 하는데 만원을 줄지 100만원을 줄지 천만원을 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세부적으로 같이 입찰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해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다음달부터 운영되면 이런 것을, 또 우리 운영비도 문제예요.  국비지원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든지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하나도 걸쳐지지 않는 입장에서 또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권에 대한 국가법령사항 효력은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라는 명의로 전국에 공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게 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부정되어 버리면 시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문제가 걸리게 되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올해 착공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공사단가마저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 청소년수련관이 약 5년 끌다 공사비가 대폭 올라가 버린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박물관사업은 끌면 끌수록 이제는 구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단계인 심사과정에서 완벽한 납득할 만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란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유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운영조례를 다루기에 앞서 공모하는 것 때문에, 공모절차에서 법적 검토가 잘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미흡했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미흡했다라는 것과 법적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것과는 달라요.
  책임소재가 있어야 돼, 공직자 징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소모되는 인력낭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가는 견해를 자꾸 일삼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계약과 같은 효력이나 손해배상,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9조에 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써는 도저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 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대책방법이 논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법 검토가 잘못되었는가, 공직자가 잘못되었으면 책임한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조례에 대해 이해하고 이것을 해주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고 대들어서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바꿔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이 없으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한 1년의 업무처리과정이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인데 그런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현명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니, 용역을 주는 곳에 시공까지 같이 겸해서 주는, 그러면 기술용역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모 자체 안을 잡은 사람이 잘못되었다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한다면 무엇을 인정하겠다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공권 부여한 점은 전국의 박물관들이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봐요, 유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50억 이하로, 이것은 전시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국이라는 회사가 유물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하는 하나의 실내장식 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안을 잘못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가름해서 하시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국문화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 관계법령사항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보국이 또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단체 계약으로 한다고 해도...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시공권 수의계약이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박물관에 놓은 물건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도자기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런 대로 인테리어를 해...
  이것은 인테리어 해놓고 또 물건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같이 구입하는, 인테리어 설계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나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곳에 안치할 물건 다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당연히 구입할 계획으로 있겠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데 인테리어 다해놓고 그것을 사려면 그 돈이 8억은 저리 가라는 이 말입니다.  도대체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 구입은 입찰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노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03점이라는 상당한 물량도 확보했고...
鄭鍾燮 委員    거꾸로 하고 있어요.
  원래 물건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입찰해서 한 다음 인테리어 하세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수의계약도 좋아요, 도대체 앞뒤가 맞는 생각을 해야지...
  위원장님이 그것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맞는 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해, 그것은 물건이 다 있을 때, 그러면 물건부터 입찰해서 구입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세요, 그때 이것을 하든지....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들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테리어설계가 다 나왔다고 말씀을 실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된 현상이야,  박물관이라는 자체는 유물을 갖다놓고 거기에 맞춰 설계해야 아름답게 되고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테리어에 맞춰 유물을 구해서, 무엇인가 나타내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안이 그동안 보류된 상태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유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출된, 실장님이 그 말씀하시면 안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물도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무엇을 갖다놓을지, 보국이라는 회사를 유물을 갖고 오라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했으면 그것을 갖다놓고 하신다면 저도 조례 같은 것 통과해 주는 것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들어갈 유물들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옛날 60년대초, 늦으면 70년대까지 실제 주민들이 가지고 생활했던 물건들이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시중에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국산 관련 물건들도 많고, 저희들 별도 예산이 9천만원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 유물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유물을 전시하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가령 우리 같이 생활사박물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런 박물관 같으면 옛날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기초로 전시하게 되겠지만 만화박물관이나 애니메이션박물관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이미 설계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춰 유물이나 전시물을 아까 정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안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한 가지 방법이 절대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충돌했을 때는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제 의견만 다 옳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복을 입고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순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70년대 유물이 많다 이거야, 그것은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많은 것이지, 구입도 안해 놓고 순서...
  그러면 6-70년대 유물을 구입한 다음 인테리어를 하세요, 누가 말려 그것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수의계약 하겠다 그러면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70년대 유물이 많다고 그러셨어, 어디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유물 구입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관련 유물은 실무진이나 문화공보실장이 마음 내키는 대로 기안해서 어떤 물건이 이만큼 저기에 있으니까 가서 영수증 끊어주고 사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문제가 더   복잡해지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유물자체도 구입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간청 드리는 원인도 바로 유물을 빨리 구입해서 안치하려면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보면 유물구입에 대한 일련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먼저 회기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방법 그리고 순서는 잘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자꾸 논의할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그냥 가니까 빨리 어떻게 했든 간에 조례를 상정해서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00여점이 있다고 했죠.
  구입되어 있으면 설계 나온 것이 있잖아요.  물품에 다 들어갑니까? 
  다 안 들어가죠.
  그렇다면 지금 실시설계 해 가지고 나온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구입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2,000여점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데 몇 가지가 필요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600점 정도가 필요한데, 204종 중에서 100종 정도는 안치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204종 중에 50% 정도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창고도 협소한데다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문제 있고, 아주 실효성 있고 효율적이게 그 일을 한다면 맞춰서 설계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鄭鍾燮 委員    관두세요, 복잡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들 실장님만 저렇게 답변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부구청장님 모셔 가지고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鄭允相 委員    모시는 것은 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것 아니면 원론적인 것에 대한 출석요구 건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달동네박물관에 대해서 하니까 견해도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강제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달동네박물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볼 수 있으면 좋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鄭允相 委員    발주 시행처는 다 정해진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일단 정회 좀 하시고 나서 부구청장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제11조3항의3호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3인 및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가결시키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하나 빠졌어요.
  유물구입 후 인테리어 하는 것 단서조항을 얘기해야죠.
○專門委員金會昌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委員長 尹大永  예.
○專門 委員   金會昌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두고 가자 하는 말씀은 법제화하는데는 입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회의록으로 다 남습니다.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서를 달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 법적인 효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가결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한 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동구의 명물이 되어 자랑스런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애쓰셨던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38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및 예우증진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제증명등수수료에 관한 상위법령의 부과근거, 위임규정, 수수료명칭 등 폐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 보완, 변경, 폐지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면제 대상범위를 신설,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및 인감의 개인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의거 납품 및 공사사실증명 수수료 폐지 및 전자입찰에 한하여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 규정을 보완 변경하고 안경업소의 양수신고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보완하며 체육관계 수수료를 다음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체육관계 수수료는 공연자 등록폐지에 따른 수수료 폐지,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업 등록,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출판사․인쇄소 등의 관련 수수료의 삭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 등의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됐어요, 제안이유만 얘기하시면 돼...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안은 국가유공자 그룹에 대해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해 새롭게 면제규정을 두려는 것과 현행조례 가운데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을 담고 있는 바, 그동안 시행해 오던 입찰수수료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관계규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로서 통상적인 개정조례입법 작업이라 보았습니다. 
  그동안 존치로 인해 관련업계 측으로부터 수차에 걸친 건의를 받아온 입찰수수료의 경우, 연간 약 3천만원을 상회하는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 행정청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급부로서 그 정당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른 한편으로 법규의 일반적 특성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정부 추진 이후 입찰과정에서 전자입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수기입찰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고 이에 더해, 관련업계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지어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는 것이지 현실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자입찰을 제외한 내용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수수료가 본질적으로 ‘특정한 수혜자에 대해 행정청이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응익적이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의 현 실태와 관련지어 볼 때, 경상적 세외수입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입에 총괄적이고도 지속적인 관심이 견지되지 못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안 〔별표 1〕에 있어 제4호 ‘문화체육관계’ 11개의 내용을 삭제 조치하고 이를 6개로 규정하여 ‘공연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폐지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규정했던 수수료가 대체입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수수료의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이 법 ‘시행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점이 간과된 것으로서 이를 조례가 아닌 중앙의 행정명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입법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되었음. 특히,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간행물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향후 자치권이 현재보다 훨씬 확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치권보호 차원에서 단위 자치단체별 스스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 현실적 과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3페이지 입찰참가 신청서에 전자입찰의 경우에 수수료 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면제해 주는 조항입니다. 
  다음 별표1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등에서 특히 안경개설업소 등록을 안경업소 개정등록 및 양수신고로 해 가지고 이제는 개설신고에 한해서만 받던 것을 양도, 양수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계에서는 대폭적으로 관련관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공연장업 등록, 공연장업 등록변경, 비디오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신규등록,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변경등록 등을 해 가지고 8,000원부터 25,000원까지 다양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사항인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개정안 5페이지 4. 문화체육관계 1에서부터 11 전부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관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출판업이니 공연장업 이런 것이 관계법에서 받지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개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연장업 등록 등은 왜 신설했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뒤에 보시면 공연법 9조 및 제36조 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에 의해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5번, 6번에 복합유통․제공업 신규신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왜 받아요.  다른 것도 다 무료로 하면서...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법으로 그렇다고 해도, 전문위원님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 좀...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근본적인 수수료관련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개별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해 둔 것도 있지만 대단히 많은 경우 개별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요율 결정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별지 1호에 보게 되면 출판 및 인쇄진흥법시행규칙상에 별지를 두면서 근본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수수료 없음’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법 검토를 하면서 문화관광부 관련담당공무원과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풀어놔 줘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최도 중앙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중앙공무원이 이쪽 사정을 잘 모르면서 수수료 요율 자체를 제한 해두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종전대로 그냥 등록업무 신청 11건은 폐기 안 하고 성립하면 위법이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해당 법에서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법규 자체가 바뀌어서 용어 및 관련 등록․허가․신청 그런 것이...
鄭鍾燮 委員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통과시켜 줘야지 뭐...
  그리고 중앙에 대고 모순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李榮福 委員    건설공사입찰수수료 자료를 보니까 3,100만원이 수입되었네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물어봐도 될까요?
  계약담당.
○委員長 尹大永  예.
李榮福 委員    입찰에 응했던 업체 중에 다수가, 저도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다른 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왜 받느냐 하면서, 여기 3천만원인데 그네들 말은 몇 억씩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쭈어 보려는데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수입이 되어 가지고 이익은 되겠지만 또 공사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
○經理擔當 宋貴範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안 간다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經理擔當 宋貴範  그런 것은 없고 이의나 항의 정도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전자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공사입찰 하는데 있어 전자입찰이 거의 주인데 제가 볼 때는 일반입찰은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이것은 빼고 전자입찰만 폐지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입찰까지 다 폐지하는 것으로, 비율이 얼마만큼 됩니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經理擔當 宋貴範  2001년은 상반기 이후 시범운영 끝나고 전면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후로는 수기입찰이 없었습니다. 
  저희 경리팀 계약 도래 전에, 사실상 규정상 정해져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규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일반입찰은 거의 다 보면 작은 일 같은 것만 합니까? 
○經理擔當 宋貴範  아닙니다. 
  일반입찰 그 자체가 전자입찰로 이동되는 사항이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경리팀장님, 입찰수수료 징수 해 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經理擔當 宋貴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 아주 일사천리로 딱 처리했는데 어떻게 폐지 계획 연도가 5월 임시회 폐지계획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간 거예요?
○經理擔當 宋貴範  2002년도에 한번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결처리 했던 사항이고 세수확대 차원에서...
鄭允相 委員    그러면 위에서 처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용어선택 잘 하세요.
○經理擔當 宋貴範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나는 깜짝 놀랐네,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해 우리가...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일반입찰이 거기에 삽입이 안되었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減量및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55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직무대리 함응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것은 환경부예규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예규가 개정이 되었고, 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2004년 2월 17일 우리 의회에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제1항제1호, 2호에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호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5호에는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 회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6호에 빈 용기의 회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빈 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환경관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내용에 맞게 본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조치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된 시점이 2002. 2. 4일인 점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된 시점이 2003. 1. 20일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동안의 관련조례정비를 위한 공백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부터 8조까지 5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조문이 단순히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행 제3조에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가지고 법 제7조제2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법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영 제38조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제7조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鄭允相 委員    한 가지만 제가...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시장 상인들에 갔었는데 업소에서 비닐을 누가 물건을 산다고 해서 가져갔어요.  이것은 그러한 얘기인데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벌금을 100만원 나왔어, 그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 그 부분은 이 조례와 별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일회용품사용규제및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금년 2월 17일날 동구의회에서 제정 공포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취지가 자원들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와 환경의 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제공한 사항이고, 또 파파라치라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행동을 유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일곱 건을 동시에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鄭允相 委員    그래서 보호장치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상인들간에...
○淸掃課長 咸應振  일단 저희 조례상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전화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억울하다고...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별표에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에 의거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5호를 보면 여기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1차, 2차, 3차를 똑같이 부과시킨 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를 설명해 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심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3호와 5호간에 과태료부과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그런 질문으로...
沈禹淳 委員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4번째 보면 1차 위반시도 300만원, 2차 위반시도 300만원, 3차 위반시도 300만원으로 차등 없이 아주 동일하게 한 것이고, 5번 란을 보면...
○淸掃課長 咸應振  차등해서 했는데 50, 100, 300 이렇게...
沈禹淳 委員    여기는 50, 100, 300으로 부과된 것을, 횟수가 많이 갈수록 중벌을 준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감량 이 조례사항에 대한 모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법 41조에 보면 과태료부과에 관한 근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감량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
  지금 심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호 또 1호에 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부터 이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최고로 때렸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1차 위반인 경우에 차등해서 100만원하고 2차때 200만원 하고 3차때 300만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때부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00만원으로 때리고 2번 걸려도 또 300만원으로 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의 과태료를 처음부터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거기에 죄질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처음부터 3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때린다?
○淸掃課長 咸應振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함응진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석가탄신일인 관계로 본 특별위원회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오늘 하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시어 구정 및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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