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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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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6月29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委員長 李榮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의 시간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정지찬 과장님의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추경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39페이지 봉급과 상여금, 40페이지 수당관계는 저희 정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페이지 의전용 휴대폰구입, 이것은 저희 업무용 휴대폰이 너무나도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란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월55만원에서 월1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방금전에 말씀하신 42페이지 의전용 휴대폰구입 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1대입니다.
沈禹淳 委員    1대인데 의전용이라 비싼가 60만원씩 갑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저희들이 기종을 뽑았습니다만 작게는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있습니다. 
  성능이 그래도 좋다는 60만원 삼성 애니콜에서 나오는...
沈禹淳 委員    이름이 뭡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삼성 애니콜입니다.
沈禹淳 委員    최고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카메라 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좀더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수를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5일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염려하면서 어떠한 방향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면서 구정발전과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입니다.
  민간이전 합창단 춘추복 148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송림초교 미니축구장뒤 인근주민 기와 및 집기파손보수 120만원, 자산취득비 문화유산해설사 텐트구입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화수2동 경로동 개보수 3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체 6,2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4,75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대 설치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내용이며 총1억5,058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으로는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총 삭감액 1억5,058만9천원에서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억4,058만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최종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계수조정결과를 들으시며 이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尹大永 委員    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재무과 청사전력설비 개보수공사 1억7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도 삭감이지만 들어보기로 했는데...
○委員長 李榮福  삭감에는 안 들어갔어요.  
尹大永 委員    안 들어갔어도 들어 보기로 했는데...
○委員長 李榮福  어쨌든 간에 이것은 1차로 하고 2차는 다시 듣기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尹大永 委員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재무과 소관 청사전력설비 개보수공사...
○專門 委員   金會昌  일단 시나리오대로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를 보고 꼭 반영되어야 할 정당한 사안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공보실에 문화체육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委員長 李榮福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 문화공보실에 문화체육업무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상에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이 월담을 하는 바람에 인근 집 3채에 약간 피해를 주었습니다. 
  서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尹大永 委員    송림초등학교 미니축구장 뒤 인근주민 기와 및 집기 파손보수해서 우리 실장님이 파손때문에 120만원 예산이 되었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제 의견입니다.
  이런 것까지 파손시킨 사람이 변상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올렸는지 내역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축구장 안전망이 있는데 안전망이 공을 짰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높이가 안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정식예산을 들여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보안조치 하기  이전에 피해가 난 가옥들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미니축구장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던 데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문제를 가지고 애들이 공을 차다가 공이 넘어갔는데 안전조치를 저희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난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구청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실장님 이렇게 구청 산하에 예를 들어서 미니축구장 뿐만 아니라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애들이 공 놀다보면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도 다 해 주어야 되고 장독도 깨지면 장독도 다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법 사례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동구 관내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유형 외에는 거의 사고위험은 없습니다. 
  이것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축구장 뿐만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리고 기획파트에서 이런 것 자체를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기획파트도, 행정자치국장님도 계시지만 부구청장님, 예산계 이런 자체를 올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승인 받아서 예산심의에 올라왔는지 저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저는 내 지역입니다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다 해 줍시다. 
  아니 한번 바뀌어 놓고 지금 시설 자체가 송림초등학교에 있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는 시설해 주었잖아요.  운영자가 누가 운영하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시설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초등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운영하는 것 봐요.  초등학교에서 관리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임대를 주었어요.  임대자가 사고를 냈어요.  내부적인 일은 내부에서 처리 해야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존폐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시설해야겠죠.
  그리고 시설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죠.
  시설에서 놀다 사고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 준다면 다른 문제 법리상 따르는 문제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해 주라고 하세요.  감당하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축구장 시설한 주체가 동구청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주체인데 공 그렇게 차라고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공 그렇게 차라고 만들지 않았으면 운동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더욱 문제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특히 학교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원래는 개별토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지를 일일이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그래서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학교측에 이런 부담을 지운다면 어느 학교든지 이런 체육시설 우리는 학교에서 원치 않는다 다 철거해 버려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저것을 어떻게 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런 정도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선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장님, 그냥 그렇게 공갈에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공갈을 한다고 그냥 해 주어요.  아니 공갈이지 뭐예요.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법이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공갈을 했는데도 넘어가요.  어디에서 공갈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鄭鍾燮 委員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근본적인 문제는...
鄭鍾燮 委員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교장이 승낙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공갈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아니 교장선생님이 거기 승낙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장이 반대를 했어요.  나는 반대한 교장을 들어보지 못했어, 무슨 소리하는 거야, 어디에서 공갈이에요. 
○委員長 李榮福  그만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실장님, 미니축구장도 제가 요청했는데 그 요청은 누가 했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계셨을 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이 철거 마음대로 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다고 철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청을 누가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비 끌어다가 구비해서 약1억정도 들어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린 애 떼쓰는 얘기를 해요.
尹大永 委員    그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지금 기왓장 깨진 것 예산 편성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네시설에서 애들이 공 가지고 놀다가 장독 깨지면 장독 값 물어주어야 되고 구청에서 쫓아다니면서 물어줄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실장님이 잘못하면 이상하게 무능력하다는 얘기가 되든지 공무원들 좋게 끝나야 될 판국에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요청을 하지말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말 안 나와요.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었다 해 봅시다.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할까, 의원님들 멍청한 놈이야 아무거나 예산 판가름도 못하는 놈들이 저렇게 앉아 있다라고 공직자들이 비방할 것 아니에요.
  됐어요.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한마디 더 드리면 앞으로 솔빛공원에 사람들이 놀러오다가 넘어지면 전부 공원조성 잘못해서 손해배상 물어야 되고, 하는 것이나 제대로 하세요.
  어디 학교장이 이것 철거하라고 했다고 그거 겁나서 돈 해 주고, 아니 그런 공갈에 우리 구청은 행정을 하니까 실장님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취지는 미니축구장이라는 특수한 시설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피해가 생긴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개방된 공간이 아니고 거기는 네모로 된 안전 휀스가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 가지고 애들이 뛰어 노는데 공이 쉽게 넘어가는 바람에 이런 피해가 생겼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 관리 잘못한 실장님부터 심하게 말하면 강등 받아야 되어요.  그렇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일어난 1차 책임을 지고 들어 와야지 그리고 이 시설이 1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전화해 보니까...
○委員長 李榮福  15년 안 되었죠.
鄭鍾燮 委員    88년도에 했다면서요.  몇 년 되었어요.
尹大永 委員    5년...
○委員長 李榮福  미니축구장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설로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동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자체에 문제점이 있죠.  공 넘어갈 수밖에 없는, 휀스가 낮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있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한 것입니까, 학교에다 했습니까?   
  파손된 것을 원 위치시켜 달라는 것이, 보수해 달라는 것이 어디에다 요구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동구청에다 했습니다.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委員長 李榮福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세출예산서 7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당초에 500만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3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것은 먼저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국에 2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출연해서 국제화재단을 만든 것인데 저희 구만 출연을 못한다는 것도 동구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제화재단 출연금만큼은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모든  면에서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금 500만원은 당초 저희가 요구한 바대로 500만원 계상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래요.  있으면 다 좋죠.  쓸 때 쓰고, 지금 우리 구청 사정이 물론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봉급을 제대로 못 주어 가지고 예비비 끌어쓰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살림을 보고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만의 문제 아니야,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출연금 삭감한 동기가 물론 우리 행정자치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원씩 올라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도 해 주어봤습니다.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한테나 모든 것이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을 줄만한 어떤 구실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별로 없고 헛되이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 단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해서 한번 본보기를 주어야 되겠다는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도시정비과 토목6급 최신영외 2명이 일본등 해서 국제화 재단 주관으로 연수 다녀온 실적이 있고 해외견문을 동구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을지 몰라도 해외 선진 행정이나 모든 면을 동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무형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국제화재단하고 정보교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꾸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내용자체가 거의 인터넷에 널려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갔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몇 백만원씩 주냐고요.  대사관에서 얻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대체 나라 살림도 웃겨...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올라오기 전에 국제화 재단 자료도 봤습니다. 
  94년도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인가해 준 단체입니다.
  지원기준 자체가 인구 10만미만일 경우 500만원 해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약속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그런 기관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약속을 했어도 500만원 안 되었다고 동구청 존립의 위기 없죠.
  과장님 봉급 감봉 안 당하죠,  그럼 이상 없는 것입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돈 할 돈 있으면 직원들 여비 더 주세요.  가서 공부 더하고 오라고 외국 가서, 우리 실속 없는 것은 아무리 정부에서 얘기했어도 우리 신변에 관계없으면 삭감해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갈 때 더 보탬되는 돈을 드리는 것이 더 낮지 않아요.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25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구만 출연을 못 한다는 것도 동구 이미지에...
鄭鍾燮 委員    이미지는 잘 난 거예요.  꼴찌로 가다 뒤돌아서면 1등입니다.
  왜 세상을 바꾸어 놓으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도 각성하지 그래야...
○委員長 李榮福  다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세출예산서 116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있는데 화수2동 경로당 개보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경로당을 둘러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열악하고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손을 볼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 화수2동 경로당 개․보수를 하면 노인분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평동 경로당도 이번에 새로 옮겨 가지고 비교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제가 예산 처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때 화수2동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얼마나 교부금이 내려왔느냐고 물어봤죠.
  얼마라고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천만원 저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실정인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50% 받아 왔습니다.  1,500만원...
尹大永 委員    우리가 1,500만원 받아 오셨다고 했을 당시 제가 물어 봤을 것입니다. 
  시비 1,500만원 쓰여 있고 우리 구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삭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시비가 내려왔다는 것을 왜 안 했냐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법도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정윤상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에서도 1,500만원 내려준다고 하니까 정윤상 위원님도 내 지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삭감을 한다니까, 우리한테  바랬어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윤상 위원님도 자기 지역에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 면목이 서야 되는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요청하기를 우리 정윤상 위원님도 1,500만원 해 주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청해서 시비, 구비가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500만원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구비 1,500만원 해서 개․보수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인데요.  기획감사실장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예산 표현방식이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시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尹大永 委員    안 되었다고 하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고 내려오면 여기에 삽입되는 것인데...
○專門 委員   金會昌  잘라서 말을 하면 내시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반, 반이죠    1,500만원, 1,500만원이죠.  표현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에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경제과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산취득비 민원실 접대용 소파구입 100만원 삭감되었어요.  착오 없으시고 과장님 이견 있으세요.
○經濟課長 金英愛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해외연수 9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100만원이 민원실 쇼파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취지에 조금 어긋난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정산할 단계가  옵니다. 
  어렵게 저희들 인센티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100만원 반납되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이것을 해외연수비에 포함시켜 주시면 1명이라도 더 갔다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과는 말씀드릴 것 없습니까? 
鄭鍾燮 委員    한마디하고 가야죠.  교부세 얘기 좀 하려고요.
  아니, 과장님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뭐예요.  명칭 좀 얘기해 주세요.
  소파 사라고 내려보내 주었어요.  이것 내려보내 준 자식도 웃긴 놈이야, 아니 세상에 특별히 사라고 아니 동구청에 100만원짜리 소파 사라고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어요.  정말 우리 예산팀 다시 하세요.
  이것 뭡니까? 
  시에서 봐도 웃길 거예요.  특별교부세가 뭐예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명칭으로 나온 돈인데 사실 내용은 상사업비로 나온 거거든요.  전에 제가 세무과 근무할 때도 OA시스템 교체도 하고 소파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꼭 특별교부세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어디 명문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그런데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그 지역에 상사업비로 나왔든 어쨌든 직원들만 잘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물건 안사면 바로 반납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되면 해외여행비라도 해 달라고요.  남는 것 다 나누어 쓰자고요.  이것이 우리 동구 실정이에요.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데 특별교부세가 상사업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전부 상사업비로 사실상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재원의 명칭으로 이해가 되고 다만 교부세다, 재원조정교부금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어떤 식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해라, 저것은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은 명문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尹大永 委員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어,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얘기지만 설명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대단히 원칙적인 말씀만 올릴게요.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 지방정부 재정에 자주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은 어떻게 쓰라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너무 확대해석을 한 것이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특별교부세에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든 특별교부든 이것은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행정관행에서 나온 얘기지 재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론이든 재정론이든 재무행정론이든 뒤져봐도 그런 상사업비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의 융통성을 위해서 만들어 낸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특별교부세든 지방교부세가 해당 지방정부에 배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목적이 부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틀리지 않아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소파를 사는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원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릴까요. 
鄭鍾燮 委員    그래요.  반납하면 손해보니까 다 공갈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상사업비 성격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구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래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대로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저는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든 보통교부든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든 특별교부금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주체가 중앙정부가 됐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든 그 자체 돈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서 목적을 부여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분해 주는 배분 주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목적을 부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잘못된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 간에 그런 식으로 목적을 꼬리를 달아서 보내주었다고 하면 그 배분주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현재 행정 환경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나가게되면 업무상 상급계층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내지는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尹大永 委員    임석기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자문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나중에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겠다 이겁니다. 
鄭鍾燮 委員    대안요.
尹大永 委員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들은 심사숙고, 민원접대용 소파구입이 특별교부세로는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나 여기 위원들보다도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까 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겠다고 얘기한다하면 다른 공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경제과장님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른 부분도 했는데 거기에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 올린 것 잘못되었는데 자문을 받겠다고요.
  지금 반박하시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뭐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은 실장님,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얘기했으면 나중에 예산 올릴 때 이런 것도 자문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나왔든 특별교부금이 나왔는데 이런 것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아까 경제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삭감하더라도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9명에 대해서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10명 것 올렸다 해 봐, 거기를 탓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100만원을 가지고 쇼파를 사겠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 점은 사과해야 되겠네, 왜냐 하면 우리가 천만원 내려온 중에서 9명 것을 삭감했다고 하면 문제가 돼, 그렇죠.
  그런데 소파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경제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삭감하더라도 이쪽에다 10명 갈 수 있게 해 달라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서 평가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 반박해서 자문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서 하겠다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委員長 李榮福  됐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榮福  지금 실장님 말씀도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의견충돌이 됐는데 불을 꺼야지,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더라도 지역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받았으면 그 돈은 거의 다 사업비에 쓰고 일반예산으로 1-200만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거지, 교부세 받은 것을 사업비로 쓰고 소파 같은 것은 일반사업비로 쓰면 되지 아니 특별교부세, 과장님 얘기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것 안 쓰면 예산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더 걱정이야, 이런 예산 왜 이렇게 세웠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안 해 주면 반납할 테니까 해 줘, 뭐라고 할까, 입에 담기는 거북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더라도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저는 그래요, 중앙정부에 가서 따지고 싶어도 예산 안 줄까봐 못 따져...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래서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왔으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뭐야, 돈을 더 준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사업비에 쓰고 일반 예산으로 이런 것은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 건설교통과....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세출부분 131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사업중에서 총6,200만원의 용역비가 서 있는 부분인데 노점상단속을 위해서 효율적인 추진이라든가 인력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인원 3명중에서 1명이 행정자치과로 복귀되기 때문에 2명밖에 없는 실정이고 청원경찰관계도 추가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건이상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1건에 보통 2-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대로 타 구청에서는  2002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 자체 직원들로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 채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꼭 이 사업비는 세워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리도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 그냥 노점상 단속을 웬만큼 단속했으면 단속하다가 이런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덜 할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단속이 요원이 있건 없건 간에 단속실적은 거의 전무했다고 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공무원들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주민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 보세요.
  일사천리로 단속한다면 이분들의 반발은 너무나 심각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있는 요원으로 하여금 노점상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한번 하려고 하면 반발이 얼마나 쎄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청장님도 모니터 보시겠지만 대책을 세워 놓고 사람을 빼 가야죠.
  구청 실정이 참 이상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행정자치과 그쪽 과에서도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복귀하는 실정이라 저희 과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鄭鍾燮 委員    충원이 안되는 거예요.  정년퇴직하면...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청원경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충원이,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무원도 늘리는데 청원경찰을 늘리세요.
  예산을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위탁을 주면 매번 이런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지금 동구 관내 노점상이 얼마나 되죠.
  어느 지역을 집중단속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현황은 수문통길, 화도진길, 화수시장앞, 송림로터리주변 현대극장, 박문로터리, 금창동 책방골목으로 25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타구에서도 올라 왔는데 타구에는 노점상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따로 그 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따로 유도구역으로 설정해 놓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관내 노점상들 굉장히 어렵게 소쿠리 하나 갖다 놓고 장사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사람이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보행자 우선 권리 제한권도 있어요.
  그런 것 따지다보면 사실 동구관내 어떤 노점상이 기존의 사람들도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몰든가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건설교통과 올라왔을 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노점상에 대한 유도구역은 시장내부라든가 이면 공터쪽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유도구역을 정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노점상 부분이 저희 구 관내에서는 생계형이에요. 
  기업형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런 현실적으로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꾸로 상대성 민원으로서 상행위 정식적으로  점포를 갖고 있는 쪽에서 그런 상대성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식으로 없는 분들에 생계형 노점상을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거꾸로 저희 쪽에서는 법질서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전면적으로 이런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최소한 인력으로서 4명정도 2개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법 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아파트 솔빛이라든지 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아파트 단지내에 일정기간을 두고 영업행위 하는데 신고 들어 왔어요.
  단지내에서 하는 것은 어떤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질서인데...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단지내에 있는 것은 단지내에서 섭외을 해 가지고 단지 부녀회라든가  단지내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내는 개인 땅으로,  단지내에 땅으로 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점상 용역비를 세운 것이, 지금 노점상, 청원경찰들하고 이중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청원경찰이 계속 퇴직을 해 가지고 추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채용이 안되면서 전에는 각과에서 청원경찰이었던 분을 착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서 채용 안하고 인건비가 보전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에도 단속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2002년도에 왔는데 2002년도에 용역비 세우려고 하다가 제가 잘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과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관내가 좁고 그래서 다른 구청은 다 한다는데 우리도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해 볼때까지 우리 힘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도 단속을 안 하신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도 하루에 한번씩 돌고 청원경찰들이 노점상 민원만 보는 것만도 무조건 10건 이상입니다.
  쫓아내면 또 싸우면서 쫓아내면 또 돌고 3명이 돌아 가지고 또 돌아오면 또 와 있고 또 나와 있고 정 위원님 보시기에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단속이 안되는데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셨을 거예요.
鄭允相 委員    제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법과 질서라는 얘기하고 유권해석이라는 부분, 그런 것을 했지 단속을 지금 청경이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왈가왈부를 안 했을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오버하신 것이고 아파트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은 세워 주고 안 세워 주고 간에 우리 구청내에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소통이 되느냐, 허용이 되느냐...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단속권한에서 벗어납니다. 
鄭允相 委員    단속 범위내에서...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용역비를 보면 남구 작년에 9천만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지면 6개월치니까 1억2,400만원이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아닙니다.  6개월치가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1년치는 1억2,400만원이라고요.  지금 6,200만원이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행정자치국장님 여기 잘 계시네, 지금 생생한 얘기 들으셨죠.  살아있는 뉴스예요.  말씀해 보세요.  충원은 왜 안 하시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청원경찰입니다.  순수한 청원경찰이고 단속반원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지금 청원경찰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인원을 마음대로 증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줄여라, 감원해라, 숫자가 사실 적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년퇴임을 하든지 자연감소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청원경찰은 있는 곳이 공원하고 청내에 있는 인원입니다.
  목적과 조금 틀리게 활용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양해는 하겠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대책은 없고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해라 이 말씀이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저희가 대안으로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도시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단속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는 방안과 같이 하려고 대안을 세웠겠죠.
  단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죠.  금액이 6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몇 명으로 해라 하면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그만한 시장이나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정윤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단속요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했지만 특별히 민간한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속요원들이 동구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관련되어서 저희 사실 구의원들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야 출근, 퇴근 해 가지고 타구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반이상이 될 거예요.
  이런 단속요원들이 사전에 무슨 교육도 없나 봐요. 
  무조건 주민들한테 반말, 서로 마찰시키고 이런 것에 대하여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수행하면서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용역 자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쓰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과장님한테 외람된 얘기지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노상적치물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단속 여건때문에 용역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든다면 어떤 방법, 대책은 없습니까?   부합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팀장이 말씀을...
尹大永 委員    담당팀장하고 저는 얘기를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못하면 뒤돌아서 듣고 얘기하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의견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일일 부과한다라고 하면 단속요원들이 당신네 집에는 이렇게 내놓았으면 자 가지고 몇 평 얼마 일일 부과 200원, 그렇잖아요.
  평당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 같은데 자릿세 받듯이 그 사람들이 과연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노상적치물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을 그래도 공무원들이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시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신용이 먹혀 들어가지 집주인들이 그렇잖아요.
  내놓은 사람들이나, 그냥 무조건 가서 아까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불씨가 생긴데도 많이 있어요.
  저도 민원 생긴 데가 있습니다. 
  송림초등학교 앞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하더라는 거야, 저도 민원이 되어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누구 편을 들어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당신 도로점용료 부과를 한다고, 도로점용료 받으면 안되지, 그렇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죠.
尹大永 委員    받으면 안 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대안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용역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야 용역비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도 감안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리는 주민 편에 서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용역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었다, 그러면 단속을 무분별하게 했을 때는 우리한테 주민들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까 무서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대뜸 허락을 못하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청사전력설비 개․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계획이나...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변압기로 있는 것을 2개의 전자식 변압기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650으로 25㎾를 늘립니다. 
  단지 25㎾라는 것은 작은 숫자가 될지 모르지만 각실과에 공급되는 전력의 25%, 시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효율,  그렇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충족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변압기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동력 들어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尹大永 委員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공사개요는 먼저 변압기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임시변압기가 들어오거든요.  그와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변압기 5개를 2개의 디지털 식으로 전환하는 공사, 그 다음에 전력용량을 625㎾에서 650㎾으로 늘리는 비용, 그것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그렇게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현재 용량이 저희가 625㎾에서 예비동력, 전력 뺀 나머지 400㎾를 청내에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의회청사가 조금 심한데 의회청사 부하가 거의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25㎾가 증량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80%정도 되게 되면 한계치가 되거든요.
  그 수준이 올라가서 현재 추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 기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고 안전성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앞으로 계속...
○財務課長 李昌遠  그 대신 배전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또 들어가야 되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한번에 다 해요.
○委員長 李榮福  앞으로 더 들어 갈 예산은 어떻게...
○財務課長 李昌遠  한번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공사, 단자공사가 상당기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앞으로 개보수 하는데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
○財務課長 李昌遠  내년도에 각 배전관, 지하에서 층별로 분전함이 설치되거든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본청사에 비해서 전선 두께가 약40%밖에 본 청사는 2.2㎜가 들어 왔는데 의회청사는 1.4㎜밖에 안 들어 왔어요.
  1.4㎜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인 과부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용량을  충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쪽에는 배전 시설을 하고...
○委員長 李榮福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사하기 전에 과부하가 되어 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2001년부터 10차례 됩니다. 
  평일날 빼고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지하실에 전기불이 나가는 그런 것 빼고 일하다 다운 된 것이 10여차례 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물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1억7천만원 올라오는 돈이라면 산출기초를 풀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위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 주어야 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과부하가 걸리든 어떤 문제점이 있든 배전관을 하든 뭐를 하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구청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전기 전담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과장님들은 위원들에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떠냐 이런 것도 듣고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다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은 뭐를 어떤 빽을 믿고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우리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인지 어떨 때 보면 우리도 위화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 하면 예산만 편성 딱 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차원이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도 공부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좋은 전문가 찾아가서 전력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브레이크 걸었던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우리 청내 전기증설 문제란 말이에요. 
  한전에서 우리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어요.
  안전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한전에 의뢰해서 이런 시설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1억7천만원 드는 그런 시설하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가 올해도 전기안전공사의 진단을 받은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鄭鍾燮 委員    안전공사에서 이렇게 까지는 안 해 주죠.  문제만 있다고 지적하지...
○財務課長 李昌遠  한전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합니다. 
  한국전기 안전공사에다 대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안전공사에는 전기안전에 대한 진단만 해 주지 여기 뭐 뭐 설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한전이 더 나을텐데...
○財務課長 李昌遠  한전에서 그 업무를 안하고 오히려 법제상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역 하나만 주세요.
○委員長 李榮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추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5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수를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민간이전 합창단 춘추복 148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송림초등학교 미니축구장뒤 인근 주민 기와 및 집기파손 보수 120만원, 자산취득비 문화유산 해설사 텐트구입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접대용 쇼파 구입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체에서 1,20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대 설치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내역이며 총2,108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으로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1,100만원 이상 말씀드린 총삭감액 2,108만9천원에서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008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최종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계수조정결과를 들으시고 이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새 비목 신설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중 학술용역비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청장님한테 예산안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고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2,108만9천원중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008만9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5時53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방금 의결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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