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7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0年10月2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休會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休會의件

(10時10分 開議)

○議事擔當 宋明烈  의사담당자 송명렬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정병희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분의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15分)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池順範 委員    정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지순범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尹大永 委員    있습니다. 
  김영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김영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의가 되겠는데 지순범 위원께서 추천하신 정병희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말씀 있다 해 주십시오.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그러기에 앞서 본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신상발언을 들으려면 한이 없을텐데, 꼭 신상발언을 하셔야 될는지...
鄭秉凞 委員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추천해 주신 지순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허나 이번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은 김영운 위원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정병희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정 또는 중요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 추천을 고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들어 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의원 동료간에 우의를 쌓는 의미에서라도 개인 사정을 아니 들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만큼 정병희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임시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김영운 위원을 윤대영 위원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세요?
尹大永 委員    찬성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재청 안계세요?
  그러면 김영운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대해서는 찬성만 있을 뿐이지 재청이 없으므로 해서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윤대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김영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재청이 없어서 부결되었는데 또 추천을 해요?
  회의를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 가면 회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蔡奎衡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채규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정병희 위원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이번에 위원장직을 피해 주셨으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못 하시면 간사님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위원장으로 추천받으셨던 정병희 위원한데 다시 한번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거수표결로 묻겠습니다. 
  두분 다 찬성만 있었을 뿐이지 재청은 없었어요.
  사실상 회의진행법으로 봐서는 찬성이 있으면 재청이 있어야 동의가 성립되고 그런 것인데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셔서 성립이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지순범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대의로서 윤대영 위원께서 김영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두분이 다 찬성만 있었을 뿐이지 재청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재론은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지순범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발언이 성립된 것입니다. 
  정병희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 안하고 가부를 물을 바에는 무기명으로 이름 써넣는 것으로 하세요.
  전례가 없던 일인데, 위원장이 뭐라고 서로들...
金永雲 委員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니 정병희 위원님이 불사하고 그만두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이렇게 추천하고 추천해서 혼란을 만듭니까?  
  정회해서 다시 합시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왜냐 하면 정병희 위원님이...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알았어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21分 會議中止)

(10時28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김영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윤대영 위원께서 김영운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운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김영운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雲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앉은자리 지순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永雲  정병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지순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순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은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順範 委員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제출된 조례안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심의방법은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각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33分)

○委員長 金永雲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기획감사실장 장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이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정을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로 부터 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자치구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서울 송파구를 모델로 해 가지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감독 이러한 내용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신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추상적이며 인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은 삭제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雲  장영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동시 현실적으로 지나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보조금 사업자의 발표을 초래하는 조항이나 추상적이며 인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권장할 만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법규적 특성을 가지고 조례로써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 명시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의 제정 근거를 위임해 주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적용범위를 이탈하고 있는 조치로서 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것은 이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분류되는 어느 개별법에서 단위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확보된 금액을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법령 체계상 특별법으로서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정해 두는 조례입법은 적용과정에서도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은 물론 그럴 경우 준용은 법적용에 혼란이 초래되고 또한 이것은 조례입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정한 입법 기술적 조치없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괄해서 준용하려는 시도는 법규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조례의 위임입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 보조금 예산의 운영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위 인용법률인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안 제7조의 조 제목에 규정한 교부지령 또한 조항의 내용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보조금의 교부에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절대적인 취지이지 조건의 내용이 수록된 교부지령이 기본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개정조례입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완화하여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기술상 현실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재원운용의 주체가 중앙과 지방과는 현격히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개별법률을 지나치게 확대 준용하려는 시도는 법 적용 및 조례입법 목적달성에 장애가 발생되리라 사료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가 심화된다면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자주재정권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불필요한 비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주민공개의 제한을 4개 내용으로 분류해서 공개 제한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대폭 축소하여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와 구매, 용역예산,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여 개정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雲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서는 먼저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나누어 드린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개정안에서는 교부대상하고 교부방법을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으로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규정된 교부대상, 교부방법을 상위법에서 규정된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보면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가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안 들어 갑니다. 
  교부신청부터 교부결정되는 것까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구상으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렇게 고치게 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기 때문에 본 조례 규정된 것외에는 보조금 및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4조 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을 보면 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고친 것입니다.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중복되어 중복부분 삭제 및 내용 일부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 1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항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永雲  정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현행 법령을 전부 낭독하지 말고 개정안에 관계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정병희 위원님께서 간단한 방법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만 수정하면서 낭독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蔡永洛 委員    실장님이 그 부분만 얘기하신 것인데 뭐...
○委員長 金永雲  전부다 읽고 있어요.  현행...
  개정안에 대한 그 부분만 해 주시면 간단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빨리 진행되게...
蔡永洛 委員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고 공부많이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약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전부 다 중요한 조례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중이 높은 조례라고 생각할 때 빨리보다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永雲  채영락 위원님께서 현행도 다 읽으면 우리가 참고되고 여기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병희 위원님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鄭秉凞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5조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1, 2, 3, 4를 삭제하게 되는 것이죠.
  상위법인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당초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안이유가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중간 중간이 인용하는 문구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하고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개정을 위한 조례지 현재 실지 당초에 말씀하신 중복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쉬운 예로 뭐냐하면 지금 5조까지 말씀하셨죠.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예.
蔡永洛 委員    제1조를 보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이것을 교부신청, 교부결정으로 바꾸었죠.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교부대상, 교부방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에 교부신청, 교부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법따라 가는 거예요.
  다음에 제2조를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현행하고 개정안을 위원님들이 설명 들었겠습니다만 보시면 현행은 주가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주가 법률이 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자치 조례가 중점이 되는 우리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조례를 떠나서 주가 법률이 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4조 보조대상을 쉽게 얘기해서 1, 2, 3까지 있죠.
  이것을 다 지운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간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현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현행에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지방재정법에는 제4항까지 있어요.
  하나가 더 늘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제5조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서만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시행령 제7조를 보게 되면 제5조에 있는 것,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 내용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대로 잖아요.
  이렇다고 봤을 때 이 조례를 굳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永雲  지금 제5조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실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사유가 뭐예요?
  그냥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죠?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것을 개정안 했을때 문제점은 뮙니까?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있는 것을 왜 고치느냐,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금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기관이 아닌 단체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어떤 때만 지출하느냐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제안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외에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보조금에 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토록 하라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법 이름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모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시키는 것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지금 삭제하는 것은 좋아요.
  삭제를 해서 여러 가지 항이 없어진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조례, 법에 있던 사항을 다 정해 놓았다가 이것을 지우고 법 따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민이나 법 지식에 해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례를 보고 또 법을 봐야 하는 불편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예, 그것이...
蔡永洛 委員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제4조의 1항부터 3항까지 있죠.
  법에는 4항까지 있다고요.  5조같은 경우에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제출하는 서류가 20개 가까이 되어요.
  이것이 법에 있어요.
  이것을 따라야 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이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실익이 없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우리 채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태껏 보면 집행부에서 상위법 또 위에서 이런 조치사항, 행정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고치는 조례지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행정편의에서 고치는 조례가 아니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어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린 사항,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채 위원님 말씀처럼 앞뒤가 안맞는 말이에요.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내용을 쭉 보시면 주민에 대해서 규제했던 것을 푸는 내용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이해하는데...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이것이 어떤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문제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이것을 올린 안 자체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서건, 법률에서건 이렇게 신청서 낼 때에는 이것 이것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놓았던 것을 위임사무 법령도 있고 물론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에 조례 하나만 보면 되지 왜 법률까지 보게 만드느냐 채영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바로 조용준 위원님하고 두분 위원님이 계시는 규제개혁완화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용준 위원님께서도 그냥 놔두면 될 것을 왜 그것을 없애고 법률까지 보게 만드느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것때문에 뒤에 붙여 드린 법제처에서 나온 관련자료라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월간 법이라는 책자인데 문의를 했어요.
  예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기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실궁금했거든요.
  대통령령,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중복해서 또 조례에 넣을 수 있느냐...
蔡永洛 委員    실장님 그 말씀좋고 이것도 문답이 있어서 답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어요.
  헌법이 제일 위고 쉽게 얘기해서 제일 아래 우리 조례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답 중에  참고자료 이것을 봐도 조례에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사항외에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구체화해야 되는 단체에서 약하고 법을 올리는 것은 지방자치 말살이라는 얘기냐 내 얘기는...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지금 이 법률에 되어 있는 이 사항외에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률에 있는 것을 중복해서 여기에 또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있는 것 외가 아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러니까요.
蔡永洛 委員    구체화 하는 사항...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법률에 있는 것 말고 더 구체화해서 넣을 사항 있으면 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먼저 조례에서는 4가지를 왜 3가지로 했어요.
  그 다음에 교부대상, 교부방법을 교부신청, 교부결정 이것은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문구상으로도 이것이 타당한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자구수정이 많이 나오는데 단어의 용어자체 정의가 맞는 것들은 그런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률에 있는 것외에 여기 답변내용이 그것이예요.
  더 자세하게 헌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을 더 세분화 시킨 것이 법률이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 사항에서 법률에 없는 것, 이것은 조례에서 조금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법률에 나와 있는 중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묶어 놓는 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버리는...
蔡永洛 委員    푸는 것이 아니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蔡永洛 委員    눈가리고 아웅이냐 이것은...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아웅이 아니죠.
  내용은 물론 똑같습니다. 
  여기 쭉 나가다보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은 잘 없앴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주민들의 규제한 것을 완화하는 차원이지 이 법률에 있는 것을 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蔡永洛 委員    실지로 완화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여쭈어 볼께요.
  이 조례개정은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제가 설명을 드렸죠.
○鄭鍾燮 委員    제가 설명을 받았잖아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이것을 없애고 개정했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태껏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 사업신청하고 이럴적에 예를 들어서 제5조 1항에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 주소, 이것을 삭제했다 이 말씀이에요. 
  삭제했죠?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삭제는 주민들이 그 동안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삭제했다, 이런 문제점 도출이 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아니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鄭鍾燮 委員    문제점이 없이...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이 조례를 고치게 된 취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를 모델로 해서 법률 전문가로 용역을 주었어요.
  거기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해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규제개혁완화위원회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올라온 사항이예요. 
  내용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들은 삭제를 시키는 조항도 있고 또 법률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永雲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타당성있게 해 주셨는데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핵심이라는 것이 안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사를 듣고자 해서 전문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한국행정연구원하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송파구, 평택하고  다른데 한군데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용역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행정연구원 이남구 박사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 관련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 조례의 중요한 쟁점은 재원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지방재정법에서 법률의 위임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인용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국가 재정을 주체로 국가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임법률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자주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자주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 지역에 깔려있는 특성과 지역적 입장을 고려해서 자주입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해 버리면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재원의 주체가 혼동되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어느 법규를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애매해 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이남구 박사 얘기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용역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한 조례입법을 해 준 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자치협의회도 그렇고 송파구 예산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송파구는 이런 식으로 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을 위한다는 입법취지는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모아진다고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재원의 주체가 어디냐 이것을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입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재원의 주체가 전혀 다른 보조금관리에 관한 발언이냐, 지방재정법이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헌법에 제8장으로 별도의 장을 마련해 놓고 지방자치단체한데 자주재정권 내지는 자주입법권을 부여해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곰곰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에서 문제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위원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雲  수고했습니다. 
  장영남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잘 아시고 여기에 답변주시겠습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주체가 어디다 이것이 국비냐, 시비냐, 국고보조금이냐 그것은 물론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 법률을 준용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주는 거기에 준용되는 것인지 구에서 재원마련해 가지고 주는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비건 시비건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모두 주민들을 위한 법이지  이 돈이 어느 돈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야 된다, 조례에서 세분화해야 된다 물론 좋겠습니다. 
  만약 구비를 가지고 보조금을 줄 때에, 김회창 전문위원님 이 내용은 폭을 넓게 해서 더주고 싶다라고 하면 조례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주적인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지금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조례를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렇죠.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러면 개별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보조금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주재원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럼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다 보면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개별 자치단체에 독립된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지 포괄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나 개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마저도 포괄적인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보조를 준다고 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존립기반은 이미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자치권이 상실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법률 위임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고 여건에 맞고 재정환경에 맞게끔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우리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던 지불해 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개별 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지금 조례 자체가 구비에 대한 규정이예요. 
  국비, 시비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물론이죠.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구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조례에 있던 사항이예요. 
  있던 것을 법률하고 중복이 되어서 빼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러니까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이것을 뺀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 끌려가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지 중복되는 것을 빼는 것이지 이것을 뺌으로 해 가지고 그 법률에 종속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법률의 종속이 아니고 독립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예컨데 폐수 및 오수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법률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제정되게 되는데 광역 자치단체 조례내용하고 기초자치단체 조례내용하고 상위 개별법하고 중복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성격이, 법 취지가 같이 출발한 개별법에 성격이 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재원은 그 근거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기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행법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는 것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개별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가지고 있는 개별법하고 이것을 동일하게 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제한조항입니다. 
  그외에 보조금에 대한 통일적인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 먼저냐, 이 보조금이 먼저냐 그것은 아니죠.
  현재로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모법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느냐 물론 첫 번째 근거는 지방재정법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통일시킨 것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에요. 
  지금 여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이 여기에 맞추어 나가면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 권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저는 그만 말씀드리고...
○委員長 金永雲  지금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장님께서는 제5조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제6조부터 끝까지 개정안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숙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병희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늦게 질문하다보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몇 가지 제가 느꼈던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료 숙지에 의해서 본 위원들이,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관련자료나 관련근거를 사전에 자료요청해서 볼 수도 있겠고 사전 숙지를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관련 근거를 보게 되면 관련근거를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배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도 먼저 주어서 위원님들이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조례를 다루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질문도 덜할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도 덜할 것인데 당일에 꼭 준단말이에요. 
  지금 줄 봐에는 용지 낭비하지 말고 안주는 것이 나아요.
  감사할 적마다 지적해도 지금 뭐하러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오늘 와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이 못마땅스럽고 또한 가지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 있는 법령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라서 최하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묶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무시하고 법률을 따라 간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는 필요없는 것이 되죠.
  이런 경우에도 보면 제1조에 교부대상을 교부신청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부방법을 교부결정으로 한다라고 볼적에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을 준용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럴 적에 지방재정 조례에서 법내에서 이루어 졌던 이런 일들마저도 우리 구가 박탈당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물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제4조의 마지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없다라는 내용, 있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교체되는 사항인데 교부방법을 교부결정으로 한다고 할 적에 이런 것들을 법으로 결정해 버리면 도저히 여기에서 일반 단체에서나 하부기관에서는 풀려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안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답변은  안받으셔도 되겠죠?
鄭秉凞 委員    예.
○委員長 金永雲  그러면 제6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여기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委員長 金永雲  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실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답변가운데에서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조례안 개정안의 내용으로 본다고 했을때에 도저히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의 참을 그런 기분이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분명히 제1조 목적에 보면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을 교부신청, 교부결정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더이상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면 될 일을 굳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것이 행정편의의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입법목적이 자치단체 산하에 모든 주민들에게 편안한 그러한 행정을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전부 상위법에 준한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언제가도 신랄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가지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위법을 또 봐야 한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러한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행정편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장애를 주는 것이요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제5조에서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안에 보면 법률시행령이라고 했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령을 뜻하는 거예요,.
  무조건 법률이라고 했는데 법률이라고 하면 무슨 법령이에요.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법령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제3조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하고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예.
趙鏞俊 委員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구 재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왜 상위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까?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 정의, 의의가 상실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독자적으로 자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 문자 그대로 자치행정,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 자체를 심의 자체를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조용준 위원님께서 보류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보류하는 것은 조금더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저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더 듣겠습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더 들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류하셨다가 회의진행 끝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께서는 제6조에 대한 개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제6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입니다. 
  다음 각 호에 게제하는 사항 이런 내용을 다음 사항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문구를 고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교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지 교부를 결정한다, 교부여부를 결정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누누히 말씀드린 대로 중복입니다. 
  제8조는 이 사항이 되었을 때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인데 이것은 없어지는 조항이고 법제18조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제9조는 교부방법에 있어서 일시 또는 월별로 이렇게 있던 것을 공공단체 사정을 감안하고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줄 수 있게끔 고치는 사항입니다. 
  또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이것을 폭을 넓게 해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까지 다 준다, 사업년도의 만료전이라도 단어해석 차이로 인해서 사업년도의 만료가 아니라 종료, 이것이 맞는 단어다 해서 고친 내용이고 제10조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 중복 조항으로 해서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3조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이것은 행정규제에 일부 중복되지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14조에서 정산검사입니다.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실적보고서 하고 제13조에서 실적보고를 헷갈릴까 설명을 드리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 승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 승인 받을 필요도 없는데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여기에서는 종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받아서 실적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5조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어서 삭제되는 것이고 제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인데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적이거나 객관적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안준다는 것은 규제를 너무 묶어 놓는 사항이라 해 가지고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뺀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재량행위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마쳤는데 자꾸 오해 소지가 자꾸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이것을 고침으로 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생긴 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지방재정법에서 자세하게 행정절차라든가 모두 세세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는 내용이지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자치권을 뺏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심사한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전시간에 의견조정을 한 것과 같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 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내용 1호를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업이 있지도 않고 아직까지 확정도 되지 않고 한 것이 공개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것이고 제2호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 규제완화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없애고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5조 자구수정을 했는데 현행 조례에 보면 1, 2, 3, 4항까지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제해도 무방한 지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것이 존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제4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趙鏞俊 委員    1, 2, 3, 4항...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1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을 어떻게 공개가 됩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에요.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런 정책이 공개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무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4개항을 다 삭제한다는 얘기아니죠.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자구 수정한 이것가지고 업무수행을 무난히 하실 수 있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만 제한하고 다른 것은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永雲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지금 1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사전에 토의랄까 의논같은 것도...
○企劃監査室長 張永男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주민이 정보를 공개하라 할 때에 제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의논하고 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나온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雲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休會의件 

(11時48分)

○委員長 金永雲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1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조례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0월 4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