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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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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18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
  5.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및 제1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2건과 2004년 11월 24일 정종섭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이영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사전에 협의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들으신 대로 동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된 이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게 된 이영복 위원입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3分)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협의되었지만 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원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저를 추천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아까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대로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바쁘시겠지만 특히 해당 과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심사는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후 순서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0時08分)

○委員長 李榮福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님입니다.
  먼저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에 구정질문에 대한 규정이 별도 명시되지 않아 발언횟수 및 시간제한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있어 그 적용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정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의제별 중복내용의 정리와 질문순서는 의장이 전체 의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고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정종섭 의원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으로써 그 핵심내용은 회의규칙 제66조2을 신설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방식을 현행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그 운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일반적 회의운영이 지향하는 원론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운영의 대원칙에 비교적 충실하게 접근하려는 취지로 사료되어 규칙 개정의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현행 방식으로도 그 운영을 가능하게 해두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어떤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처음 도입되는 운영방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장치해 둔 것 또한 매우 신중한 조치라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관련 내용에 있어 상호 충분한 학습이 전제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안 제3항,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발언시간 관련 질문시간이 답변시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있는 것과 의제별 중복방지 그리고 의장에게 질문과 답변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예상되는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간제어장치를 포함한 부수적인 전자장비마련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정질문을 할 때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있는데 이 방법은 아주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물론 규칙안이 올라 왔는데 일문일답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집행부로 넘길 때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즉석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이전에 질문요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鄭允相 委員    답변 대상자는 어떻게 정했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대상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래도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팀장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5급 이상으로...
鄭允相 委員    5급 이상으로 한정시키는 것으로...
○委員長 李榮福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그러면 종전대로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종전대로도 할 수 있고...
○專門 委員   金會昌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원칙이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16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약간의 제안설명이 있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은 아니고 그동안 이것이 왜 보류가 되었다가 상정되게 됐는지  경위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안은 금년도 6월 24일 제103회 임시회때 주로 쟁점으로 되었던 것이 비밀엄수의 중첩 규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이것을 처리하자 해서 유보하게 되었고 오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7월 6일 제104회 제1차 정례회 당시에 조례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주민투표조례안의 성격으로 봐서 이것도 타지역의 처리실태를 보고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보류되었다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투표조례안과 다음에 다룰 공무원복무조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제103회 및 제1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고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서 의문사항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제3조2항에 비밀엄수라고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복무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榮福   주민투표조례입니다.
鄭鍾燮 委員    나는 전문위원이 먼저 그것 해 가지고, 지방자치발전에 저는  이 내용이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4조를 보면 대부분 지방의회의 의결로도 충분하고 정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민들한테 의사를 묻는 그런 통로가 전혀 없어요?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의사를 묻잖아요.
  그런 통로가 없느냐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사안별로는 각 부서에서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바로 주민의견을 듣는 통로는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지금보면 의회라는 장은 주민을 대표해서 물론 집행부에 반해서 의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해서 안 된다면 주민한테 의사를 물어서 그것 가지고 재의요구한다든가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절차도 있는데 구태여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의원들이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주민들한테 설문도 듣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때 설문조사 등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로는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구나 타시도 같이 대비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지난 7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위임한 주민투표대상이나  요건 및 절차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반적으로 사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무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도 먼저 검토보고 한 바도 있습니다만 94년도 3월달에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주민투표에 대한 도입 근거만 마련되고 이후에 2004년 1월 29일자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 동구와 전북 임실, 완주군 3개 기관을 제외한 247개 기관이 이미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인천광역시에 예를 보더라도 3개군구가 원안대로 가결해서 시행중에 있고 6개 기관이 수정의결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타구 예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설문조사로 끝날 수 있는 일도 투표로 한다면 행정낭비라고 봐요.
 지금 제4조에 4가지 정도인데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단체장으로써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거의 투표를 안 해도 의사를 물어봐도 되는 것을 왜 행정낭비를 하면서 투표를 합니까? 
  투표를 하면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고 의회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 변할 것이 없어요.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제6조를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투표제라는 것은 구청장이 승인하게끔 되어 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대표 청구권자가 신청을 하면 승인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어떤 대상입니까?  주민투표제가 구 의원들 대상입니까, 주민들이 보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사업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沈禹淳 委員    주민투표제에 어느 정도 대상이 있으니까 주민투표제를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보시면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청구권자라고 하는 것은 20세이상 주민중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빼고 20세이상 외국인을 더한 숫자 중에서 8분의 1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800명에서 8,000명정도의 주민청구가 있으면 제4조에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위원님들,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심우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주민투표가 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개진에 전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 절차법에 불과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 2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고 규정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94년 3월 16일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여지껏 주민투표법을 만들고 있지 않다가 2004년 1월달에 주민투표법을 만들었고 주민투표법에 근거해서 주민투표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할 것이냐는 이런 접근보다는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끈을,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주민을 외면시켜 놓고는 하지 못하니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리해 가시는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전문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접적인 민주제 방식하에서 주민투표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어떤 직접 민주제 방식에 의한 의회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민주제 방식을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5페이지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인천광역시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몇 분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네분 계십니다. 
蔡永洛 委員    네분 들어가면 네분이상 못 들어가네, 이것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빼면 12명이죠.  그러면 4급이상 공무원 4명은 절대적으로 들어가 야 되고...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7인이상 13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13인이라고 지정은 될 수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최대값 경우에,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공무원이 4명 있으니까 전체인원은 8명-9명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7인이상 13인 이하니까...
蔡永洛 委員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13인은 할 수가 없지...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가 말을 잘못드렸는데 의장인 부구청장님을 빼면 4급이상 공무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4명이라고 했는데...
蔡永洛 委員    3명 들어가면 공무원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야 된다, 13명의 경우에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7명...
蔡永洛 委員    나머지 6명이죠.  4급이상 3명 들어가고 의원이 3명 들어가야, 의원도 공무원으로 봤을 때 되네.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그리고 4호에 보면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 선관위에 종사하시는 분을 한분...
蔡永洛 委員    그것은 인정하는데 외부인 빼고 전문가 빼고 공무원 경우만 놓고 봤을 때 4급 이상이 못 박혀 있으면 공직에 계신 공무원은 3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蔡永洛 委員    위원장 빼고...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아니, 위원장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蔡永洛 委員    포함해서 4명밖에 못 들어가네.  4급을 없애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4급을 없애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자치국, 사회경제국, 도시국 소관의 어떤 업무가 주민 투표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분만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안건내용에 따라서 행정자치국 소관도 있을 것이고 도시국 소관도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하기에 달린 것이지 4급으로  못 박을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그렇기도 합니다. 
蔡永洛 委員    구청장이 4급으로 임명해도 되고 5급으로 임명해도 되고 9급이라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임명할 수도 있고, 칼자루는 구청장이 쥐었기 때문에 4급을 이렇게 못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8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행정자치부에서 20세이상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20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정하도록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5만이상 7만미만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8분의 1을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주민수가 우리가 8만이상...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아니요, 20세이상...
蔡永洛 委員    제 얘기는 우리 20세이상이 5만이 돼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6만2천명정도 보고 있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시가 5만에서 7만 사이는 8분의 1을 해라...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권고하는 사항이 8분의 1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권고하는 사항이죠, 절대 사항은 아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권고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엄수, 이것을 보면 일반인들도 타인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비밀엄수 사항이 있지 않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또 조례로 정하는 것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복무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지금 주민투표제 하니까 복무조례는 나중에 하시고 채영락 위원님...
鄭鍾燮 委員    얘기 끝났잖아요.  그러면 얼른 통과시키고 넘어가야지...
蔡永洛 委員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4급 명시사항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4급이란 내용을 삭제시켜도 무관 할 것으로 봅니다. 
蔡永洛 委員    삭제하고 부칙 시행날자 수정하고...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제12조 제4항 제1호에서 4급이상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보시고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처리가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대외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어떻게든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앉은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검토드렸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밀엄수와 관련된 의견을 당시에 브리핑했습니다. 
  안제3조의2를 신설해서 비밀을 엄수토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복무조례가 그  법규적 위임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미 인용한 법률을 비롯해서 각 개별법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분명하게 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엄수의 강제를 조례에 중첩되게 규정하는 것은 부패방지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규 적용에 실익 차원에서도 다소 회의적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난번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각주를 달아서 자세히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이와 같은 중복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만 엄격하게 비밀엄수를 중복 강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근무시간의 통합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근무시간을 동절기를 감안한 구분적 근무 시간의 적용형태가 아닌 통합화로 일률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본 조례개정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보았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토요휴무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실 근무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법률상 엄격히 정신근로자로 구분되는 공무원들의 삶을 질을 개선한다고 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기본정신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고 따라서 근무시간을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통합 적용할 경우 오히려 현행보다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기본적인 입법취지와는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내용에 각주를 달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부칙에 관한 내용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으로 부각된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제가 주요 쟁점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없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골자는 근무시간을 연장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비밀엄수 조항하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 비밀엄수 말씀드린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시간연장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섬머타임제를 실시했어요.  겨울에는 동절기니까 아무라도 해가 짧으니까 시간을 더 단축해야 할 판인데 지금 시간을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들 편의때문에 그런가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근로기준법에도 작년 7월달에 휴식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 이내로 개정되었거든요.
  현재 추세가 주40시간으로 행정적인,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동절기 근무시간이 17시에서 18시로 개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사항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 형평성문제라든가 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자치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론 그런 점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근무시간에 맞추려고 시간을 억지로 근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괜히 불 켜놓고, 그러면 채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일용직 인건비 삭감해요.  왜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일용직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蔡永洛 委員    일부 우리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고 겹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인부가 작년에 37억원 가까이 되고 금년에도 37억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 뒷자리까지 따지면 조금 늘어났지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1시간연장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야, 우리 524명이 1시간씩 연장해 가지고 일용직을 줄이겠다면 얼마나 예뻐, 그것도 아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또 뭐냐하면 현재 동절기 난방기 계산해 봤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못 해 봤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간당 내가 계산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수억만 다루고, 수천만 다루고 남의 돈만 다루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12만원 돈으로 추정됩니다. 
  시간당 12만원이에요. 
  이것말고 동절기에 각실과에서 전기난로나 기름가지고 때는 것, 이것은 여기 계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현재 내가 뺀 것은 동사무소는 안 뺐어요. 
  우리 본청만 뺏어요.  가스하고 전기하고, 보건소에서도 제가 받아보면 1달 평균 100만원씩 되,  기름값 경유가 1년에 1,100만원 되니까 약으로 보면 이해가 가시죠.
  전기값도 보건소가 동절기 4달을 나누니까 97만6,795원이에요. 
  그런 것 등등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타 부처에서 6시로 하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5시예요.  왜냐 하면 지금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원들 자유출근제, 시차제 출근제도 하고 그래요.
  남들 6시 퇴근할 때 미리 들어가면 기름도 덜 들어요.
  출퇴근할 때 시간도 단축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물 먹으라고 물가에 데려가면 지가 말이 먹어야지 억지로 못 먹여요.
  공무원들 6시까지 붙잡고 앉았다고 일 합니까?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묶어서 집에 가지 말고 1시간 더 해 한다고 일 하느냐고요.
  토요일 전부다 쉬게 7월부터 되죠.
  그것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금 좋아했다가 동절기에 1시간씩 더 하란다고   짜증나 있어요.
  그것도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걸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1시간씩 더해 가지고 일용직을 줄이겠다, 일시사역인부를 줄이겠다,  우리가 직접 일하겠다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라면 1시간 아니라 2시간 연장하자고 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끌고 가서 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밀엄수에 대해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비밀엄수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부당한 것 있으면 내부고발자도 장려하는 추세예요.
  비밀엄수 넣을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들 일하다가 상사나 주위나 부정이나 뭐가 있다면 비밀이라도 누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군부시절에 입 틀어막는 법이야, 어떻게 보면 비밀엄수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2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거기 있는 데다 조례까지 넣으려고 하고 이것이 뭐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에서 이런 것까지 넣어라 빼라 시키면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은 없어도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키니까 이것은 빼버리고 6시까지 굳이 물가에 가서 물 먹으라고 말 입을 물에다 박듯이 해도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 1시간 더 끌고 버틴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내에 1시간 덜 하지만 짧은 시간내에 다른데 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답변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17시 또는 18시로 서로 다르게 개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5시에 퇴근하고 누구는 6시에 퇴근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같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어느 옆에 구는 5시까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어디는 6시까지 근무하는 혼란이,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기관간에 우리는 6시까지 근무하는데 어디는 5시까지 근무하니까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체계도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 근무자와는 달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면 타시나 타군구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동절기 근무시간은  18시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蔡永洛 委員    생각하신다는 그 얘기죠.
  좋아요, 타 부처하고의 형평성, 유기적 관계, 공공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부처하고의 형평성은 이것이 왜 지방의회까지 내려가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각지방마다 특색있게 개성을 존중해서 특색에 맞게 하라는 의미로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안 그러면 중앙에서 하지 왜 조례로까지 내려 옵니까? 
  그리고 유기적 관계 행정기관, 우리는 나가고 다른 데서 연락 오고 이런 관계죠.  5시까지도 시청하고 관계든 타구하고 관계든 어떤 행정기관하고의 연계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만 세우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근무는 항상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민원 아까 주장하셨는데 민원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몇 건이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건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민원인을 위해서 라도 6시가 근무시간인지 알고 오셨던 분이...
蔡永洛 委員    그렇게 생각하시면 토요일 전일 근무하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말씀하세요.  얼마전에 우리 구에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을 보면 우리는 27년, 타구는 25년, 달랐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30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은 형평성을 못 맞추어요. 왜 우리 구에 장기근속자는 타구보다 도 대우를 못 받아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근무시간 단축했다고 공무원들 대우 못 받는  얘기는 절대 안해요.
  이것은 행정자치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근무연장이...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급적 타군구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도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안된 것 뿐이죠.
  그것은 논외로 하고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성을 따지세요.
  지금 5시 넘어서 예년에 보면 5시에 퇴근했다고 민원인이 항의했다는 소리한번 들어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주5일제가 더 불편할 뿐이죠.
  민원인이 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蔡永洛 委員    아까도 중복되지만 37억원 가까이 쓰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 524명이 1시간씩 더하면 하루에 524시간 되지 않습니까? 
  8시간씩 하면 일용직 66명 대체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공무원 스스로 계산해 가지고 일용직을 줄이고 95년도에 100억 되던 인건비가 내년에 215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데 하는 것 따라한다, 1등 할 생각을 하셔야지 남하는 것만 하면 날마다 2-3등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뭐냐하면 다른데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특색있게 뭔가 아이디어 개발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남보다 앞설 생각을 해야지 남하는 대로 따라하면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남이 6시 퇴근할 때 5시에 퇴근하시고 그동안에 머리 더 뱅뱅 돌려요.  
  담배 5개 피울 것 3대 피우고 쉬는 시간 줄이고 정신 자세만 되어 있으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 하는데 욕 먹을 소리지만 8시간 할 것 마음만 다 잡으면  5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일이, 1시간 연장한다고 뭐 업무 능률이 나겠습니까? 
  다른 데 한다고 한다, 다른 데보다 일찍가세요.  제 개인적으로...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3分 會議中止)

(11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가 잠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에서 3개기관을 제외한 247개 기관이 동절기 18시 근무로 개정을 하거나 예정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극히 열악한 재정여건이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사 적체, 인사 관련 문제 등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셔야 앞으로 중앙부처나 인천광역시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있을 시에 원만한 해결이 있지 않을까 행정자치과장으로서 판단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하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조율 끝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의견 조정한대로 하시라고요.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과 제13조 근무시간 조항을 현행대로 시행하기 위해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조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류정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55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이 끝나 갑니다. 
  오늘도 조례심사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리고 또한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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