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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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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月29日(土)


  1.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京仁地域 視聽權 回復을 위한 政府 決定 促求 決意文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區廳長提出)
  6. 4. 仁川廣域市東區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案(區廳長提出)
  7.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8. 6. 京仁地域 視聽權 回復을 위한 政府 決定 促求 決意文
  9. (鄭鍾燮議員外 5人發議)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월 18일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8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부터 당해 1년간의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할 시 사업의 일련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및 일관성 있게 운영 관리할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일부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중화장실 문화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공중화장실 설치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사무도 아닌 순수한 기초자치단체 사무인데 법률 입법과정에서 조례 입법여지를 제한하는 조치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특히 중점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한 법정 적립액의 30%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70%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안 제6조대로 사용할 시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개연성에 대하여 본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고 합법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구 자체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올 한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희망찬 연초계획이 연말에 가서 성공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본인의 의지를 꾸짖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첫 단추를 보기 좋게 끼워서 마지막 단추가 끼워졌을 때 예쁘고 아름다운 옷 맵시가 나올 수 있도록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및 의원님들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3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동구의 전의원님들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불철주야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출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면 2004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통일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정비하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지난 17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원안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주요 내용중 공무원 근무시간을 보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제출된 안 제3조의 2항 비밀엄수와 관련해서 비밀엄수 규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법규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부패방지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통제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월 18일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8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부터 당해 1년간의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할 시 사업의 일련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및 일관성 있게 운영 관리할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일부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중화장실 문화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공중화장실 설치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사무도 아닌 순수한 기초자치단체 사무인데 법률 입법과정에서 조례 입법여지를 제한하는 조치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특히 중점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한 법정 적립액의 30%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70%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안 제6조대로 사용할 시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개연성에 대하여 본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고 합법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구 자체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올 한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희망찬 연초계획이 연말에 가서 성공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본인의 의지를 꾸짖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첫 단추를 보기 좋게 끼워서 마지막 단추가 끼워졌을 때 예쁘고 아름다운 옷 맵시가 나올 수 있도록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및 의원님들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3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동구의 전의원님들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불철주야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출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면 2004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통일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정비하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지난 17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원안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주요 내용중 공무원 근무시간을 보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제출된 안 제3조의 2항 비밀엄수와 관련해서 비밀엄수 규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법규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부패방지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통제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월 18일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8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부터 당해 1년간의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할 시 사업의 일련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및 일관성 있게 운영 관리할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일부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중화장실 문화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공중화장실 설치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사무도 아닌 순수한 기초자치단체 사무인데 법률 입법과정에서 조례 입법여지를 제한하는 조치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특히 중점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한 법정 적립액의 30%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70%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안 제6조대로 사용할 시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개연성에 대하여 본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고 합법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구 자체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올 한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희망찬 연초계획이 연말에 가서 성공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본인의 의지를 꾸짖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첫 단추를 보기 좋게 끼워서 마지막 단추가 끼워졌을 때 예쁘고 아름다운 옷 맵시가 나올 수 있도록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및 의원님들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3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동구의 전의원님들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불철주야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출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면 2004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통일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정비하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지난 17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원안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주요 내용중 공무원 근무시간을 보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제출된 안 제3조의 2항 비밀엄수와 관련해서 비밀엄수 규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법규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부패방지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통제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京仁地域 視聽權 回復을 위한 政府 決定 促求 決意文(鄭鍾燮議員外 5人發議)
   (10時18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인지역 시청권 회복을 위한 정부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방송은 97년 10월에 전파를 내보내기 시작한 이래 2004년 12월 20일 재정적 능력부족과 방송수익 사회 환원 불이행 등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 재허가 추천을 거부 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송국 분위기로 인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경인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업에 대해 자진 폐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의 어려운 사정과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충분한 시간적 거시적인 방법을 외면한다는 일반적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동구의회는 경인지역 시청권 회복을 위한 정부결정 촉구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전국기초의회 인천지역의장회가 보여준 iTV의 정파결정의 심각성에 관해 당시 성명서에 담고 있는 정신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찬동 옹호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지역의 채널권 회복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은 일련의 법률절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정파를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인의 개별적 권리는 물론 TV방송이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치는 절대적 역할을 고려하여 그것의 침해가 최단기간에 끝나도록 노력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 의회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파결정까지의 진행과정을 세세히 목도하며 인천의 정신적 뿌리임을 자처하는 동구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본 결의문 채택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공명심을 획득해보고자 하는 오만함이 발동한 것도 아니요, 지역적 이기에서 출발한 집단의 설익은 함성으로 지역민심을 가장, 호도해 보자는 알량한 요령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시청자 주권의 확보를 전제로 효율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유예 내지 최소한의 보완된 경과규정의 장치도 없이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우선적 정파조치를 선택한 것은 iTV방송이 민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무게 중심을 둔 나머지, 공익적 목표 달성이라는 거시적 사명은 소홀히 다루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iTV 운영주체가 민영인 것은 틀림없지만, 방송의 결과를 통해 발생한 모든 양질의 지역적 성과는 결단코 특정업체 또는 제한된 방송 종사자만의 향유물이 아니라 채널권을 통해 획득한 1,300만 경인지역민들의 훼손될 수 없는 영원한 자유가 숨쉬고 있는 우리시대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는 시청권 회복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의 방송 민주주의 근본을 세운다는 일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각도에서 방안을 마련하시어 지금의 경우처럼 채널권의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하루 빨리 종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구의회 전의원을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인지역 시청권 회복을 위한 정부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방금 낭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채택된 본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우리 동구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전달하여 경인방송의 시청권 회복이 조기에 달성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들어 첫 회기임에도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시고 동구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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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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