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3月18日(金)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1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日本 시마네현의 妄想的 挑發에 根據한 獨島의 날 制定을
- 糾彈하는 決意文 採擇의 件
(10時00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해 3월 17일 이영복 의원님과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본 시마네현의 망각적 도발에 근거한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안병옥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긴급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셔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공고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의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처리되면 이번 임시회는 곧바로 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해 3월 17일 이영복 의원님과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본 시마네현의 망각적 도발에 근거한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안병옥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긴급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셔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공고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의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처리되면 이번 임시회는 곧바로 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3월 18일 하루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3월 18일 하루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시마네현의 망상적 도발에 근거한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오늘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갑작스럽게 개의하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동구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하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시마네현의 망상적인 도발에 근거한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염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독도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 등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발효에서 대한민국 영토임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도발적인 침략의 행위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과 군국주의적 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동구의회는 결의를 통해 범국민적 규탄 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으로 다시는 일본의 이러한 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내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오늘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갑작스럽게 개의하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동구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하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시마네현의 망상적인 도발에 근거한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염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독도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 등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발효에서 대한민국 영토임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도발적인 침략의 행위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과 군국주의적 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동구의회는 결의를 통해 범국민적 규탄 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으로 다시는 일본의 이러한 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내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우리 나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이른바 독도의 날 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리 의회가 동구 주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망상적도발에 근거한 독도의날 제정을 규탄하는 우리의 결의!
지금 일본은 온 한반도가 열화처럼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행여 지난날 그대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치졸한 군국주의에 바탕을 둔 천인공노할 야만스러움을 탓하려는 것으로 아시는가?
지금 일본은, 당신네 나라 전부를 대신한 시마네현의 추잡하고도 저급한 의결이 이 대명한 지구촌 천지, 민주주의 역사에 얼마나 흉포한 무지놀음으로 덫 칠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시는가?
아무리 덮으려 애를 쓰고, 아무리 감추려 포장을 해도 군국주의의 부활을 고대하는 일본국 당신들이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그 무례와 야만에 관한 본성을 꿰뚫어 익히 알고 있는 터라, 개명한 우리 주민들이 탄식을 하는 것은, 고래로 지켜내려 온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주권을 어찌 감히,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장한 채, 당신들이 지향하는 군국의 마각을 감추려 드려는 것인지 그것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로다.
그러나 역사 앞에 겸손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대들은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노라. 당신들이 입맛대로 각도를 바꾸어가며 부려대는 그 얄팍한 술수 속에 길게 드리워진 속내에 대해서도 선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초동급부조차도 헤아린다는 사실을 말이외다.
독도의 날 조례제정이 당대에 빛을 보지 못한다는 엄연한 한계를, 입만 열면 선진국이라 우월을 자처하는 그대들이 어찌 모른다 할 것인가?
그럼에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이 전무함에 깜짝 놀란 후안무치의 선조가, 날조된 공적자료를 통해 무지한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역사를 우롱하게 하려는 슬픈 조작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러운 일이로다.
따라서 83,000 인천 동구 주민은 더 이상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한민족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 사죄하고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무지한 지방정부를 앞장세워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시마네현은 더 이상 지방자치를 군국주의 부활도구로의 사용을 중단하고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숭고한 정신과 이념을 존중하라.
2005. 3. 1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이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우리 나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이른바 독도의 날 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리 의회가 동구 주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망상적도발에 근거한 독도의날 제정을 규탄하는 우리의 결의!
지금 일본은 온 한반도가 열화처럼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행여 지난날 그대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치졸한 군국주의에 바탕을 둔 천인공노할 야만스러움을 탓하려는 것으로 아시는가?
지금 일본은, 당신네 나라 전부를 대신한 시마네현의 추잡하고도 저급한 의결이 이 대명한 지구촌 천지, 민주주의 역사에 얼마나 흉포한 무지놀음으로 덫 칠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시는가?
아무리 덮으려 애를 쓰고, 아무리 감추려 포장을 해도 군국주의의 부활을 고대하는 일본국 당신들이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그 무례와 야만에 관한 본성을 꿰뚫어 익히 알고 있는 터라, 개명한 우리 주민들이 탄식을 하는 것은, 고래로 지켜내려 온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주권을 어찌 감히,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장한 채, 당신들이 지향하는 군국의 마각을 감추려 드려는 것인지 그것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로다.
그러나 역사 앞에 겸손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대들은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노라. 당신들이 입맛대로 각도를 바꾸어가며 부려대는 그 얄팍한 술수 속에 길게 드리워진 속내에 대해서도 선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초동급부조차도 헤아린다는 사실을 말이외다.
독도의 날 조례제정이 당대에 빛을 보지 못한다는 엄연한 한계를, 입만 열면 선진국이라 우월을 자처하는 그대들이 어찌 모른다 할 것인가?
그럼에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이 전무함에 깜짝 놀란 후안무치의 선조가, 날조된 공적자료를 통해 무지한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역사를 우롱하게 하려는 슬픈 조작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러운 일이로다.
따라서 83,000 인천 동구 주민은 더 이상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한민족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 사죄하고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무지한 지방정부를 앞장세워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시마네현은 더 이상 지방자치를 군국주의 부활도구로의 사용을 중단하고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숭고한 정신과 이념을 존중하라.
2005. 3. 1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議長 尹大永 이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의원님께서 낭독한 일본 시마네현의 망상적인 도발에 근거한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은 관계당국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이번 회기는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은 결의가 반드시 일본 정부에 전달되어 그들의 망국적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의원님께서 낭독한 일본 시마네현의 망상적인 도발에 근거한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은 관계당국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이번 회기는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은 결의가 반드시 일본 정부에 전달되어 그들의 망국적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