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0月28日(金)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承認의 件
- 2. 仁川經濟自由區域廳의 特別自治團體 轉換 企圖에 따른 우리의 決意文
- 採擇의 件
(10時00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鄭鍾燮 안녕하십니까?
제1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구정운영 실태와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기관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26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은 동구의회를 비롯한 구본청, 동구보건소 및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구정운영 실태와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기관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26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은 동구의회를 비롯한 구본청, 동구보건소 및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기도에 따른 우리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기도에 따른 우리의 결의』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방을 무시하는 것에 능하고 또한 습관적이며,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척도이자 근간인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토록 이중적 일 수가 있는가에 관해 경악하며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동시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지방자치가 재개된 1991년 이후 오늘날까지 15년간 중앙정부는 입만 열면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존중한다 외쳐댔지만 그것은 언제나 정치적 수사에 그치기 일쑤였고, 지방분권만이 예측 곤란한 글로벌 경제에 국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과시하는 것에 열을 올렸지만 그 성과는 온데 간데 없고, 지방의 자주권은 빈 껍질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야 죽든 말든 중앙정부의 이기심을 앞세운 자의적 결정에 지방은 언제나 변방이었고 지방정부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다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262만 인천 시민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인천 경제청’을,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한심한 논리와 몰염치하고 낮은 단계의 정치게임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두려워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진정 참기 어려운 것은, 중앙정부의 불순한 이기심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숭고한 가치와 이념을 무려 260만이 넘는 시민이 지켜내지 못했다는 후대 자손들의 평가가 너무나 극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밝혀두지만, 인천 경제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의 방식대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한 채, 비원칙적이고 후안무치한 시도를 지속한다면 중앙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실익 없는 갈등의 조장일 뿐이고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중앙정부는 지방에 의해 얼마든지 고립될 수 있다는 세계화의 논리가 만들어낸 국내의 첫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중앙은 조속히 이성적 시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행 우리의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특별자치단체'는 사무조합방식만 인정하고 있을 따름인데, 법률적 근거도 없는 괴상한 방식으로의 이행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 분위기를 띄워 놓고 시간을 벌어가며 뒤에서 악법을 준비하려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방식은 민주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자치도 아니며 파렴치한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 같이 속이 훤히 보이는 저급한 저의가 오늘처럼 대명한 시대에도 통한다고 믿는 그대들만의 불순한 신념은 하루 빨리 종언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오직 중앙정부 그대들만의 방식으로 숭고한 지방자치 정신을 더럽히려는 기도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분노하는 262만 인천 시민의 정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별자치단체로의 무모한 전환 기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인천 경제청 운영 주체는 어떤 경우든 인천광역시가 되고, 운영간에 발생하는 모든 지원은 중앙정부가 맡는다는 확고한 결심을 관계법에 명시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인천 경제청이 조속히 활성화되는 과정에 장애로 작용되는 모든 규제를 글로벌 경제의 원칙은 인천이 세워나간다는 차원에서 즉각 철폐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의 이념과 정신을 해치는 여하한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라.
2005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방을 무시하는 것에 능하고 또한 습관적이며,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척도이자 근간인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토록 이중적 일 수가 있는가에 관해 경악하며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동시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지방자치가 재개된 1991년 이후 오늘날까지 15년간 중앙정부는 입만 열면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존중한다 외쳐댔지만 그것은 언제나 정치적 수사에 그치기 일쑤였고, 지방분권만이 예측 곤란한 글로벌 경제에 국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과시하는 것에 열을 올렸지만 그 성과는 온데 간데 없고, 지방의 자주권은 빈 껍질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야 죽든 말든 중앙정부의 이기심을 앞세운 자의적 결정에 지방은 언제나 변방이었고 지방정부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다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262만 인천 시민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인천 경제청’을,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한심한 논리와 몰염치하고 낮은 단계의 정치게임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두려워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진정 참기 어려운 것은, 중앙정부의 불순한 이기심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숭고한 가치와 이념을 무려 260만이 넘는 시민이 지켜내지 못했다는 후대 자손들의 평가가 너무나 극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밝혀두지만, 인천 경제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의 방식대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한 채, 비원칙적이고 후안무치한 시도를 지속한다면 중앙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실익 없는 갈등의 조장일 뿐이고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중앙정부는 지방에 의해 얼마든지 고립될 수 있다는 세계화의 논리가 만들어낸 국내의 첫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중앙은 조속히 이성적 시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행 우리의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특별자치단체'는 사무조합방식만 인정하고 있을 따름인데, 법률적 근거도 없는 괴상한 방식으로의 이행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 분위기를 띄워 놓고 시간을 벌어가며 뒤에서 악법을 준비하려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방식은 민주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자치도 아니며 파렴치한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 같이 속이 훤히 보이는 저급한 저의가 오늘처럼 대명한 시대에도 통한다고 믿는 그대들만의 불순한 신념은 하루 빨리 종언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오직 중앙정부 그대들만의 방식으로 숭고한 지방자치 정신을 더럽히려는 기도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분노하는 262만 인천 시민의 정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별자치단체로의 무모한 전환 기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인천 경제청 운영 주체는 어떤 경우든 인천광역시가 되고, 운영간에 발생하는 모든 지원은 중앙정부가 맡는다는 확고한 결심을 관계법에 명시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인천 경제청이 조속히 활성화되는 과정에 장애로 작용되는 모든 규제를 글로벌 경제의 원칙은 인천이 세워나간다는 차원에서 즉각 철폐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의 이념과 정신을 해치는 여하한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라.
2005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기도에 따른 우리의 결의문을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기도에 따른 우리의 결의문을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