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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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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4月20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監査請求 住民의 數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監査請求 住民의 數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4월 14일 안병옥 의원외 4인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안병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안병옥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10時08分)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조례안을 심사 하는데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의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지난 4월 14일 안병옥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등 총8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무과 및 동구의회 발의 조례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監査請求 住民의 數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15分)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옥 위원장님,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서에 연서할 주민의 연령, 주민의 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청구권자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주민의 감사청구서에 연서할 주민의 수를 현재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20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연령의 하향조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청구서에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0명으로 제한한 것에 따른 관련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형식 및 내용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항과 관련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상기해보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조례입법고권을 회복하는 문제와 직접관련이 되는 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의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은, 자치의 본질에 상응하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인 감사실시를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상 감독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의 존치는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자치 행정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합법적 수단으로의 조치에 불과하여, 주민의 참여보장이라는 본질적 취지와는 거리가 먼 입법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감사청구권이 주민참여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해당 지방 정부 내에서 자율적으로 청구된 내용을 근거로 자체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실질적 자치의 존립을 위해 우선적 입법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구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전부 200명입니다.
鄭鍾燮 委員    동일...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찍었구만, 그럼 타구는 인구 많은 동도 200명이에요. 
  부평구 같은 데도...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작은 데도  200명이고 법에 2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명 기준은 중앙에서 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23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행정자치과장 정지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또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무일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년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조문별 명정한 내용의 현실적용성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적 개정입법의 취지와 관련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바 논의과정에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현행의 우리 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내용이 중복된다 판단하여 행정편의를 고려, 전체 28개 조문 가운데 무려 본문 15개 조문을 삭제 처리하여 개정조례입법안이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조례입법권의 의미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규정된 행정명령과의 효익 없는 논쟁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 조례는 헌법으로부터 조례입법고권을 부여받아 규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운영의 원칙을 담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자체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권의 대표적 근거인 조례입법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안 제14조의 근무시간의 변경과 관련한 구청장의 권한을 대통령령과 중복된다 하여 삭제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치단체장으로 대표되는 조직고권마저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들어 봐요.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요내용 2페이지...
○委員長 安炳玉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말씀해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복무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낫표를 하기 위해서 낫표표시를 했습니다. 
  제10조 파견근무 사항입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라고 했는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낫표를  표시했습니다. 
  제12조 복장 사항입니다.
  공무원증 규칙 사항도 낫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3조 근무시간과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조항을 빼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종전에는 토요일이 휴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토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토요일도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삽입했습니다. 
  8페이지 제16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 현황, 제18조 연가일수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항을 제18조 제4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사항을 빼고 연가 등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9조제6항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22조 공가 사항은 낫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3조 특별휴가 현행과 같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지금까지는 유급이었습니다만 무급으로 한다 하는 사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6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7항, 제8항, 제9항도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휴가를 줄 수 있었으나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항에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승선휴가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항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이나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할 수 있었던 사항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토요일이 휴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 겸직허가, 제5장 정치운동, 제27조  정치적 행위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복무조례 개정에 앞서 각구별 내지는 각과의 의견청취하신 내용 있으세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각구의 자치단체 비교도 했고 각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각과 의견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것은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부 조례는 개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의 복무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18일 제정되었어요.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복무조례만 있었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이 작년 3월 18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대통령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조례에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각구에 자치단체에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성을 살려서 약간 변동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권한을 구청장하고 대통령령이 중복된다 해서 구청장 권한을 삭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저희가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를 않고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 즉, 법령으로 된 사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지금 보건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말하자면 임신도 하고, 생리적 고통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건강하게 이분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검진도 받고 휴가를 내서 또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자녀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해치는 행위가 아닌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는 토요일은 휴무제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토요일이 휴무제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주40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도 되겠고, 종전에는 유급이었습니다만 주고 무급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연가일수에서 할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토요일이 휴무제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鄭鍾燮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은 특수한 경우거든요.
  특수한 경우인데 오히려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휴가 일수에 맞추고 토요일, 휴일 맞추어서 병원 갈 생각하고 자기 신체를 날짜에 맞추어야 되겠네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아닙니다. 
  본인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이 범위를 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특수한 상황,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모여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청소도 하고 그러면 1시간은 일찍 퇴근한다든가 이렇게 조별로 짜서라도 그런 권한도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鄭鍾燮 委員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표준안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표준안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여건 감안한 것이 뭐예요?  내용 좀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실례로 경조사일수를 표준안은 19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28일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리 차원에서 28일로 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 위원님...
蔡永洛 委員    보건휴가 유급화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로 보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직급별로...
蔡永洛 委員    우리 구청 현재 전체적으로 계신 분들 봤을 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연가일수를 19일을 28일로 늘렸다는 것은 현재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1년내에 결혼, 출산, 사망, 탈상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많아야 1-2건 생길까 말까지, 그렇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이것을 가지고 19일을 28일로 했다고 속된 말로 강조하실 사항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표준안대로는 하지 아니했다고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강조하실 내용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가일수 조정은 어떻게 했어요?
  연가일수는 조정 안 되었죠.  표준안대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연가일수는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일로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떻게 21일이 돼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종전에는 23일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1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23일 그대로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바뀌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삭제를 하고 제18조 연가일수 23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삭제해서 다시 규칙으로 정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삭제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蔡永洛 委員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거기에도 이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리고 삭제한 내용이 이렇게 많다보면 자치성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조별로 각 구에 대비한 것 있어요?  참고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현재 보건휴가 같은 경우는 연가를 이용하라 이것 아닙니까? 
  휴가나...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보건휴가는 공통적으로 무급으로...
蔡永洛 委員    전국 공통으로 무급...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거의 무급으로...
蔡永洛 委員    무급 원인은 노는 날이 많으니까 무급으로 해서 쉬는 날 쉬어라 그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쉬는 날이 1년에 며칠 돼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100일이 되고 명절 끼고 하면 116일이 돼요.
  116일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신규 직원도 계시다고 하지만 1년 넘으면 최하로 10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126일을 쉰다고, 여기에 애경사는 빠지고도, 그렇다면 연간으로 볼 때 3분의 1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쉬는 날 보건휴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무급화 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그런데 3분의 1을 쉰다고 보면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인데 쉽게 계산하면,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근무일에 걸릴 확률이 높죠.
  2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확률적으로 봐서 일하는 날이 66% 아닙니까? 
  쉬는 날이 33%이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제23조에 보면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蔡永洛 委員    그것은 무급이에요, 유급이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이것은 유급입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지, 그 말이 이상하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검진할 경우...
蔡永洛 委員    검진할 경우는 증명서를 갖다 제출해야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이것도 인권침해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특별휴가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준다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1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공무원 복무규정과 중앙에서 시달된 복무조례 표준안을 볼 때 일부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복무사항을 자율적 운영토록 존중하고 지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오히려 중앙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성으로 볼 때 여성의 저출산과 시대 면에서 오히려 출산을 권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 일반화의 순리를 역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11分)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행정자치과장 정지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비군 관할부대 변경 및 구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부대 고유명칭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부대명칭을 어떻게 바꾸어요.  자기들이 바꾸어서 해 달라는데 해 주어야지...
○專門 委員   金會昌  부대명칭을 제1, 2, 3, 4부대 이런 것은 통상명칭이라고 하고 103여단 이런 것은 고유명칭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14分)

○委員長 安炳玉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행정자치과장 정지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에 있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료의 징수권을 동장에서 위원회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의무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은 입법형식과 보완의도 등 전체적인 조례입법구조면에서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6항에 신설된 구청장의 주도로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이 자율에 기반한 자치적 운영임을 감안할 때 협의회 구성과 관련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선의의 의도를 초과하여 효익이 없는 논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뭐 말씀하실...
鄭允相 委員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이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장으로서  되는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17조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사항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한 이유가 뭐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별로 의원님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선거구역이 구역제로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6개동이라면 여섯 군데 다 고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필요할 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폭넓게 만들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러면 결과적으로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지금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 이래 놓아도 사실 그동안 의원님들이 각동에 하기가 힘들었는데, 고문역할 하기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때는 동별로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구역제로 되었기 때문에 선거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것은 그때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그냥 두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야...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당연직을 당연히 하는 것을...
蔡永洛 委員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당연직으로 당연직 고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폭넓게 확대 해석해 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확대할 필요성이 굳이 있었느냐는 얘기지...
鄭鍾燮 委員    그런 데는 자유를 두시네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조직적으로 구 의원을 제명시키려고, 그런데 법 조항이 있으니까 제명을 못 시킨 거야, 그런 것이 있어요.  파워 싸움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랑 반대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제명시키려고, 아주 조례에 얼마나 연필로 동글동글 썼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사실 선거구만 조정된 것이지 지금 1등부터 3등까지 입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고 엉망이야...
鄭允相 委員    동별로 서로들 우리 동네 의원님 이런 지엽적인 부분도 생기는데...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앞으로 우리 동네 차원은 넘어서 구역별로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각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고문을 한다거나 1선거구, 2선거구 나누어지면 의원들이 세분씩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의원은 불참시키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서 저나 정윤상 의원하고 직접 관계된 얘기라고 생각마시고 제3자의 경우라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지역을 본다면 4개동이 있는데 1, 2, 3, 4개동이 있다고 가정할 때 1동에서는 정윤상 의원을 고문으로 시키고 2동, 3동에서는 정종섭 의원을 시키고 나머지 동에서는 고문을 아예 없애 버리고 나는 들어간 데도 없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동별로 조금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배타적인 인물이 있고 선호 인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조항을 없애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정안대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왜냐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못을 받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있는 문구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했지, 되어야 한다,  된다, 이것이 아니거든,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두어야 된다 했으면 조금 풀어가지고 둘 수도 있다 이럴 수 있고 둘 수 있다는 것을 풀어버리면 고문하고 의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남남이 된다고 그렇죠.
鄭允相 委員    자치위원회에 참석해도 고문은 표결권만 없다 뿐이지 의결에 찬․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제외가 되잖아요.
蔡永洛 委員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자치위원회 들어가서 자치위원회 발전 저해 요인이 되는 역할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그런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실지로, 현재도 어느 의원이 몇 개동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송림1․2동, 금창동 3개동에 해당되잖아요.
  다 나오라고 해도 못나가 사실은, 날짜가 겹쳐 버리면, 그렇지만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서 지역현안도 살피고 문제점도 도와주고 구청하고 주민하고 중간역할도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의원들이 지방자치에 어떤 저해요소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1년을 2년으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매년 6월 되면 관둔다, 관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임기를 연장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채 위원님, 제20조제1항만 문제가 있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아니, 제17조제1항...
○自治志願擔當 吳銀淑  제17조제1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鄭鍾燮 委員    당연직 아닌 고문...
蔡永洛 委員    아니 여기서 그대로 두어도 되고 당연직을 빼도 되는데 당초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당초대로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鄭鍾燮 委員    그것만 수정해서 통과시켜요.
○自治志願擔當 吳銀淑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1항에 대해서... 
  자치지원담당 오은숙입니다.
  조문에 보면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해 동에서 선출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고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내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드렸는데 당해 동을 빼고 지역, 이 경우 해당지역에서 선출된 또는 그 말은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鄭鍾燮 委員    그러네요.
鄭允相 委員    구성 관련해서도 3인 이내면 구 의원들이 3명 아니에요?
  구 의원들로 고문해 버리고 마는 것인가...
  고문도 3인 이내면 다잖아, 1선거구, 2선거구 우리 동구 현실에 맞춘다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뺄 수도 없고 동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개정안에 의거하여 보면, 3인이면 다지 뭐, 1선거구, 2선거구 구에서 다 들어가면 고문 끝나는 것인데 뭐...
鄭鍾燮 委員    아니요.  1선거구, 2선거구만 들어가고...
鄭允相 委員    3인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3명씩 다 들어가야죠.
鄭允相 委員    3인 이내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自治志願擔當 吳銀淑  그것은  각동마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鄭允相 委員    의무적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반발이...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7조제1항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해 제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였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찬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오늘 일정이 원활하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모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6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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